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4일(월) 0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연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소명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보 위원장님, 박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시 보조사업비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연내 집행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여건이 변경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집행계획을 다시 점검하여 감액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성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599억 원으로 기정예산 6,121억 원의 7.8%인 4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308억 원으로 기정예산 5,862억 원의 7.6%인 4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0억 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원의 12.25%인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분 214억 원,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억 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0억 원, 국·시비보조금 4억 원 감액, 민간보조사업 등의 정산반환금과 이자 28억 원, 세외수입 10억 원 등 총 44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153억 5,0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분담금 12억 9,000만 원, 코로나19 및 국가예방접종 1억 5,000만 원, 기타 공모사업과 국·시 보조사업비 15억 원 등 총 18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총 21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셋째,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5억 원, 제설취약지역 도로 열선 설치 1억 7,000만 원, 북한산 일대 재해 방지시설 설치 1억 원, 보안등 보수와 개량 1억 원, 방범용 비상벨 등 설치 및 수리 5,000만 원,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2,000만 원 등 총 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넷째, 구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주민공감대화와 현장 구청장실에서 직접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로 보도블록과 노후계단 정비 6억 5,000만 원, 공원 시설과 운동기구 설치 개선 5억 원, 하수도 시설물 및 맨홀 보수 3억 8,000만 원 등 총 15억 3,000만 원 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별 추진상황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다시 점검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억 3,000만 원, 부암동 노인복지센터 건립 1억 5,000만 원, 탑골공원 개선사업 5,000만 원, 의회 회의운영 지원 5,000만 원 등 총 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료급여 사업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3,0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총 4,000만 원 규모의 세입·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창신소담 공영주차장과 복합시설 건설공사 정산에 따라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억 8,000만 원 규모의 세입·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1,000만 원, 적립금 26억 7,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3억 원으로 총 29억 8,0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 308억 원을 총 14회에 걸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위원장님, 박희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구민의 일상과 밀접하고 하반기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추진상황과 집행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가능한 사업은 감액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위주로 심사해 주시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역시 세출 전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설명서 세출 부분 51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님.
48쪽 봐주시면요.
외빈 초청 협의 명목으로 대표단 초청과 자매도시 신규 체결 75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도시가 어느 지자체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결연을 추진 중인 특정 지자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0쪽과 73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허위 표시의 단속과 수사는 관세청의 서울세관과 서울시 특사경 그리고 경찰이 전문 수사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전담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정부, 광역단체 고유 업무 맞습니까?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도 보게 되면 시·군·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세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그렇고 종로구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그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심야 시간대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로서는 그 업무 자체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채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합동으로 하는 거라면 제 생각에는 국가랑 시 그리고 구가 돈을 분담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예산 편성을 봤을 때는 저희가 따로 인원을 구성하는 걸로 보입니다.
시비 지원 같은 걸 한 푼도 받지 않고 전액 구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설명서 73쪽에는 사업기간이 10월부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50쪽이나 74쪽 보시면 4개월짜리 한시임기제로 편성돼 있는데요.
10월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왜 4개월 치 월급이 계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또 본예산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거는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접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한시제이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임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4개월 그다음에 1년 2개월 치 월급 자체는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담아야지요.
올해 예산 자체에는, 이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10월부터 12월까지 2026회계연도, 이게 독립원칙에 따라서 올해 것만 편성을 해놔야지요.
10월, 11월, 12월…….
이게 사업 기간이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
저는 해당 건이 본예산에 정식으로 검토한 것도 아니고.
10월부터가 맞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짚은 내용 중에 새로 발견된 사안이 있고 또 답변을 미처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국들에 추가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337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에서 기획예산과에 지난 4년 동안 법정 전입에 대해서 공식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이번에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기획경제국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나눠드린 건축법 제87조의 3과 우리 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호를 보시면 이행강제금에 100분의 20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만약 이행강제금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싶다면 우리가 만든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세입 자체를 누락시킬 것이 아니라 일단 법령과 조례대로 20%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정상 반영한 뒤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과 예수 제도를 통해 융통하는 것이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더 부합하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 절차 맞습니까?
어찌 됐든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시겠습니까?
2021년부터 쭉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뭐 초과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2024년부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저도 이 자리에 7월 20일 자로 와서 결산하는 과정상에서 이런 오류들이 발생했다는 거를 보고를 받긴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세입 편성하는 그런 세입·세출 예산 편성하는 이런 과정상에서 직원들이 아마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오류를 범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예산편성이라는 그 부분들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구조 하며 그런 절차 하며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나 특별회계에 미지급된 돈부터 정산하는 것이 재정 정상화의 기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상환액 214억 원 중에 지난 4년간 누락된 이행강제금 법정 세입분을 감액 조정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로 먼저 원상회복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이 자금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정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절차를 거쳐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정상화 방안을 본 회의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 계수조정 전까지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조례에 정한다고 해놨고.
해야만 된다고 하면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따라야 되는 게 맞죠.
본 위원의 요구는 지난 4년간 자행된 명백한 자치법규 위반행위를 집행부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바로잡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고의적인 법령 위반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호준 위원님께서도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건축법 87조의 3, 그다음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우리 조례상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지금 보면 건축법상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해야만 된다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강행규정이 아니라 나름대로 재량을 둔 그런 지금 규정이지 않습니까, 현행은?
그래서 우리 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준 위원님.
또한 김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2028년부터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서 하게 돼 있어요.
조례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국장님 자꾸 하시는데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지켜야 되는 게 조례죠.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요청합니다.
최근 4년간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건 그거 금액 자료 요청드립니다.
또한 최근 4년 동안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금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자꾸 강제규정이다,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행안부와 법제처 유권해석 꼭 받으셔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와 계십니까?
팀장님은요?
팀장님이든 오시라고 하세요.
팀장이라도 오시라고 하세요, 담당관 안 계시면.
팀장님도 안 오셨습니까? 아무도?
아니, 지금 팀장님도 안 오셨어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오셔야죠, 담당관이 안 오셨으면 팀장님이라도 오셔야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살펴보고 사실은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유도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급한 거는 사실은 통합기금 원리금 상환이 저는 최우선적으로 급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약간 어떤 변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거규정 그리고 우리 김종보 위원장님이나 김호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갖고 오시면 저희도 어떻게 한번 방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호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9페이지 행정문화위에서 다뤘지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이게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수임 받아서 하는 역할이고 서울시가 위임한 부분이고 또 국가 사무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4개월 임시직을 지금 네 분을 채용을 하는데 시비 지원해 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받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그러면 시비가 내년이 안 나오면 결국 구비로 다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행정문화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채용하시고 두 분은 국비 나오거든 그때 채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관세청도 그렇고 3인 1조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구가 좀 주축이 돼서 이거는 우리 관내에 대한 봉제 업체 민원사항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구의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봉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25개 구 중에서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4개월짜리가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들어온 거 있습니다.
재개발 TF팀, 이거 지금 정책자문단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지금 근거조례도 없는데 자문단 구성했네요.
당연히 조례에 있어야지 정책자문단 구성하는 거죠.
이 재개발 TF팀을 꼭 구성을 해야 되는 TF팀입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고 이거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법적인 근거 있는 겁니까, TF팀이요?
그럼 내년에 올리든지 아니면 TF팀을 구성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고 지금 정비 절차에 이 내용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정비 절차에 필요한 TF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다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다음 절차 진행 시기가 저는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금 지연시키고자 이 TF팀 구성하는 거 아닌지 저는.
그 TF를 자문단 구성하는 것은 그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TF를 구성하는 거지.
구역 지정하고 이런 이런 절차 진행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갈등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면 건 건마다 갈등이 있으면 그거 해결 다 하려고 TF팀 구성하실 겁니까?
지금 보통 3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음 절차 이미 진행하고도 남을 시기입니다.
저희들 의회에 보고 왔을 때 고동석 국장님께서 TF팀 의원님들 동의 여부 받으러 온 거 아니고 통보하러 온 겁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하시려면 이 예산 없이 진행하십시오, 저는 이 예산 못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개발은 빨리 해야 되지만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니, 또 민선 구청장이 바뀌고 해서 파악을 아마 다 못했는데 너무 늦다 이거죠.
그거를 좀 빨리, 파악을 빨리빨리 하셔서 그거를 준비를 했으면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물론 바로는 안 되겠죠.
그치만 우리 도시재생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좀 잘 꾸려서 빨리빨리 이걸 할 수 있게끔 잘 도움을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공직자들은 주민들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에서 우리 구 담당 분들은 그걸 잘, 빨리 선택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또 주민한테, 구민한테가 피해가 안 가게끔 빨리빨리 좀 국장님, 행정국장님, 빨리 그거를, TF도 하면 3개월 걸렸다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준비를 해 줘야지 청장님이 욕을 덜 먹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리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집들이 힘드니까 빨리 지어야 되는데 또 반대파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국.
저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저조한 것, 몇 쪽이냐면 134쪽.
이거 책자, 이거 책자.
우리 구가 지금 현재 보니까 교통 복지 차원에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죠?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서 20억 가까이를 해서 나갔는데 지금 현재 17억 정도가 또 부족해서 이거 예산이 올라온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4만 1,000명 정도, 9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23%밖에 접수를 안 했어요.
그런 패스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안 돼서 신청률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민만 하는 특별한 저기…….
종로구민만 하는데 중복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그 중복, 그러니까 K-패스 혜택이 많은 우리 청소년들은 이걸 신청을 안 하는 거죠.
K-패스 그 이상을 자기가 쓰고 나서 그 이후 거를 받게 되니까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신청률이 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로구에 사는 청년들은 지금 공짜잖아요.
무료로 다니잖아요, 버스 타면.
돈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타는 데는, 타는 양만큼?
그래서 그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페이백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 사실상 이게 전액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용한 만큼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다른 쪽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이거 교통비를 다른 쪽으로 좀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는가요?
국가에서도 지금 모두의카드라 그래서 좀 더 교통 정책을, 교통비 지원 정책을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저희가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은데 지금, 숫자가 많은데,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 선불카드 발행 비용 해 가지고 3,600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다, 뭔 카드가 얼마가 돼간 이거 3,600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카드 발급 비용을 선불카드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발행한 비용들입니다.
신용카드로도 지급이, 본인이, 신용카드는 사후 정산이 되는 부분이고 선불카드는 미리 돈이…….
이게 3,600이라는 돈이 카드를 몇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는지?
이거를…….
이 비용은 지금 8월 말까지 다 지급이 된 사안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비용들이 국·시비·구비가 매칭돼 가지고 지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총 108억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국·시비 매칭 비율에 우리 구비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그 사후 정산식으로 지금 우리 구비 분담금을 이번에 12억 정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중에 이제 선불카드 그 발행 비용을 그 항목도 넣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 좀 잘못 수기가 된 것 같은데.
4월 27일부터 8월 말까지 4개월에 걸쳐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도 먼저 채용을 해서 국가 비용하고 이제 국·시비에서 내려온 돈으로…….
그리고 장비 임차료도 다 책정이 돼 있고 오백 얼마, 또 홍보비도 2,200이 지금 여기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카드, 선불카드 비용료 해 가지고 3,600이 돼 있어서 카드 한 장이 얼마가 되는데, 얼마만큼 카드를 만드는데 3,600이 책정이 됐냐 이 말이지.
여기다가 고유가비를 넣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카드에다.
한 7만 8,0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한 3,6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산출이 된 내역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 사업들은 진행이 된 거고요, 비용이 이미 다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구비에서 이 12억을 4월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하고 본예산, 아니, 이 비용을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저희가 분담할 어떤 구비 비용을 이번 추경에 12억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뭐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사무관리 비용들 그리고 재료비들, 뭐 카드 비용들이요, 그런 비용들을 항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잘 저기 해서 하시고요.
또 226페이지 보면 해산장제급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서 예치 않고 그냥 부족한 점이 올라온 건가요?
226.
이미 예측이 다 안 됐나?
산모라든가 해서 어르신…….
저희 복지 예산은 대부분 이제 국·시비 매칭, 국·시·구비들 매칭 예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내시로 예산을 좀 잡아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 본예산이 시행이 될 때 한 1∼2월경에 이제 확정예시로 예산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제 저희가 가내시 사항에서 뭐 과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던 부분들이 확정내시에 따라서 과다나 과소 어떤 금액들이 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변동된 금액들은 추경에 저희가 뭐 감추경하든지 아니면 증액 편성 이제 그렇게 좀 예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미 이게 날짜가 잡혀 있네요, 언제까지 하라고.
2025년도하고 2026년도까지 이게 다 종결하라고 돼 있네요.
그래 가지고 이제 유예기간을 두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이 저감장치를 설치해야만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재를 안 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우리 구립 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에 가스 열 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좀 부착을 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비용에 대해서 2,100만 원에 대해서요, 좀 추경으로 좀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환경과나 아마 그런 쪽에서 이 대상 규모 시설이나 대상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쪽에서 아마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고 이 부분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금년까지는 이제 설치를 해야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설치를 안 하면 그에 따른 어떤 뭐 과태료나 어떤 제재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을 반영해 가지고 이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추경예산은 어찌 됐든 간에 꼭 이렇게 다 일을 하셔서 마감을 다 해 주시기 바라요.
추경에 남아서 또, 결산에서 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거 예산을 남겨서 안 쓰고 불용을 시킨다든가 그러면 다음 예산 때는 그거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경은 불요불급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쓴다고 지금 잡은 추경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남기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 거기다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 궁중음식문화축제가 2024년도에 5,670명에서 지금 2025년도에는 3,198명으로 감소를 했는데, 43.6%로 감소를 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추경으로 3,500, 3,000만 원이 지금 늘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원이 감소가 됐는데 왜 추경 금액이 늘어나게 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조금 인원이 감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또한 초기에 시작할 때는 이제 1억 5,000에서 출발을 했는데 2023년부터 5,500으로 이제 예산이 많이 대폭 축소가 됐고요.
5,500으로 지금 3개년 쭉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제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는데 외부재원 2,000이 지금 확보되어서 저희가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 3,000을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은 5,500으로, 이게 지금 2018년부터 계속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조금 편성,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 조금 SNS라든지 저희 자체 소식지라든지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증액된 참여 인원을 최대한 끌어올리셔 가지고 증액한 만큼 예산을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에서 탑골공원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오히려 지금 추경 자료를, 토지 사용료가 5,2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감액하시고 200만 원만 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96%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에 편성할 당시 정부 관련 사업 계획은 어느 단계까지 확정돼 있으셨는지, 또 이런 사실을 종로구가 언제 알아서 이런, 계획이 변경된 거를 언제 아셨고 토지 사용료 예산이 편성된 이후부터였던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보훈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권 독립운동 기념시설 조성 계획이 좀 구체화되지 않아서 해당 부지 활용 계획을 저희가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되었고요.
2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여기 유지하면서 좀, 사무관리비의 일종입니다.
그래 갖고 200 정도는 조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남겨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탑골공원 관련해서는 그 북문, 뭐 북문 밖의 정비, 환경 정비한 그런 부분들하고 새롭게 장기교실 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계도하거나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좀 이 부분이 일단 급하게 변경이 됐지만 문화유산과 지역 특성을 좀 활용하셔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도 좀 이용할 수 있게 방치되지 않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구매를 하셨는데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45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민에게 감량기 구매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종로구 조례상 근거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조례가 최종적으로 의결·시행되기 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는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와 서초…… 노원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지금 이 사업을 자체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구, 인접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구민들께서 민원이 조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저희 자체 재원만으로 조금 해 보자 해서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가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 개방 화장실을 개선 공사 지원을 주셨는데, 사업설명서는 119쪽입니다.
여기서 지금 민간 화장실 개선 공사도 그 개방 화장실 3개소 해서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개수·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 근거가 조례가 아닌 화장실 시설 개보수비 지원 추진 방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 조례상 근거가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게 적정한 건지, 입법예고 단계가 있다면 언제인지 이것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 화장실이 지금, 개방 화장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개방 화장실에는 휴지 등 비품 구입비 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민간 개방 화장실을 끌어들이기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좀 보수를 해서 민간 화장실 개방을 좀 더 늘리고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공원·녹지가 많이 지금 저기,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공원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 공사할 때 꼭 그, 지금 현재 숭인공원에도 저기 족구장 잔디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공원도, 모든 공원이 보니까 다 지금 우리,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군데를 한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에서는 이 예산 나가면 말일까지 꼭 해야 되죠?
말일 안에 다 끝나야 되는 거 아시죠?
공사 내용이나 기간 같은 게 그렇게 오래 걸릴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족구장 설치 공사도 공종은 좀 굉장히 단순한 편입니다.
그런데 숭인근린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이나 장비가 진입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올해 동절기 오기 전에 다 공사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마을버스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편성 사유가 운송 수입 금액 감소에 따른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 지원 부담금 부족 부분인데 서울시 92.5%, 자치구 7.5%.
그럼 이것도 서울시 지금, 서울시에서 받은 금액입니까, 92.5%?
서울시에서 당초에, 올 연초에는 1일당 마을버스 1대당 51만 원 정도가 재정 수익이 안 나면 그 51만 원까지를 보전해 주는데 1일 한 30만 원 정도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 또 연도 중에 이제 마을버스 회사들이 워낙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걸 한 3만 원 정도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54만 원 정도를 그 재정 지원 기준액으로 상향을 시켰더니 사실은 3만 원 정도도 그렇지만, 기존의 8개 운수업체 중에 한 한두 개 업체는 그래도 조금 재정 여건이 지원, 재정 상황이 괜찮았는데 당초에 6개 정도 지원을 하던 것이 지금은 8개 업체 다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상환액도 올려 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보니까 이제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온열의자 전기요금이나 이렇게 버스정류소에 설치하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연초에도 이게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있는가요?
그리고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스마트쉼터, 타 지자체 보면 스마트쉼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셔서 거기서 몸도 녹이시고 또 이렇게 더울 때 찬바람도 좀 맞으시고 하면 좋겠는데 저희는 그런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거라도 우리가 13개 온기텐트를 설치함으로써 추울 때, 아주, 10월부터 한 2월까지 한 4개월간 아주 혹한기에 저희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우리 종로구 여건상 도로 폭도 좁고 인도도 좁고 또 앞에 상가건물 있고 뭐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심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요청을 해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뉴빌리지 및 휴먼타운 2.0 사업이 있습니다.
19억 3,480만 원.
그런데 해당 국고보조금이 25년 12월 말 균특보조금으로 조기 교부되어 명시이월을 했고 그리고 기이 편성된 국고보조금 예산을 전액 감액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2025년 12월에 갑자기 교부가 되는 바람에, 그 전에 2026년도 예산을 다 편성을 해 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해 가지고 편성이 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그 2026년도의 본예산 편성된 거를 이렇게 전액 감액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2025년 12월에 예산이 교부된 게 명시이월이 돼서 예산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사업 진행은 잘 돼 가고 있죠?
뉴빌리지 사업, 아, 휴먼타운 사업은 뭐 재개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건축하실 수 있도록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민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 예산을 이제 국비로 받은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우리 유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어요.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공원 쪽에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거든요.
민원 사항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주민들이 계속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 구가 생각지 못한 이제 세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매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 사업 딱 해 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다시 와서 또 보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하거든요.
사업 전에, 시작하기 전에 주민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 직접 이렇게 소통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의원들 그리고 그 시설 이용하는 주민들 그리고 뭐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들 해서 한번 만나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한번 자리 마련하셔 가지고 의견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9호를 이제 채용하려고 봤더니 아무도 응시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지금 7호로 다시 방침을 변경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호 할 때는 안 왔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러다 보니, 중간에 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7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좀 다릅니다.
추경 이 설명서 제출한 시점이랑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방침 변경해서 추진하는 시점이랑 그 시점 자체가 좀 달라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왜 틀렸나 하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10월부터 상시 추진해야 할 정도로 주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예산 때 정식으로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왜 추경에 급조하여 올리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까 수사 권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단속 권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도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예산서도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74쪽에 나온 행정지원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국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어르신복지과 대상인데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회의 시작 직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온 1장짜리 보고서에서는 미집행 사유만 나와 있을 뿐 향후 추진 계획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이런 식으로 뭉개는 것이 집행부의 정상적인 태도입니까?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설계 안전성 검토, 문화재 지장물 조사, BF(Barrier Free) 인증비 등 건물을 짓기 위한 법정 필수 사전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끝나야 향후 LH와의 본협약 체결 및 토지 매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집행부가 1년 내내 손 놓고 미루다가 어렵게 따낸 국토부 토지비축사업 공모 선정이 취소되고 주민숙원사업 자체가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지하안전법에 의한 지반 조사, 측량자료 조사 그리고 지하안전평가까지도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까지는 지반 조사, 측량 조사가 완료됐고요.
현재는 이제 그 자하문터널을 포함한 지하안전평가를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예산만 살려둬봤자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불용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원안대로 다시 감액하는 대신에 삭감된 금액을 본예산에 최우선 편성하고 땅이 풀리는 해빙기 시작 즉시 사업에 착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부서가 협의하여서 본 위원이 요구한 일정대로 내년 1분기에 즉각 착수하시겠습니까?
방금 김호준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부암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추후 향후계획 요청한 것 같은데요.
그 자료 다 나중에 주신다는데 가능하면 계수조정 전에 어떻게 계약한다는 그 계획서 주십시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264페이지 부암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게 지금 부암동 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부지 맞지요?
그 부지인가요?
복합청사 건립하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감추경할 필요가 있나? 이월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이거 어차피 내년에 할 건데 이거를 굳이 감추경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월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잡혀 있는 거?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켜도 이 부분이.
추경 감편성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부터도 원래 그렇게 했어야 할 사항들인데 그러다 보니 각종.
이거 이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 같은 경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연내에 집행을 못 할 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만 더 낭비하고 그러거든요.
명시이월 작업도 거쳐야 되지요, 또 아니면 사고이월 작업도 거쳐야 되지요, 그다음에 이런 재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떨어집니다.
이게 재정건전성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 때 연내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떨궈내야만이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이라든가 각 지표에서 저희들이 나은 점수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도 용역 자체가 올 12월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내 집행이 다른 사업들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분석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방향성 자체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쭉 또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편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거 내년에 다시 예산 편성돼서 사업 진행하는 거지요?
일단은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가능하면 줄여 주시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철두철미하게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굴착 복구기금, 안전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복구 비용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담당 팀장 오셨습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팀장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건축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금 많이 위반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말 즉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과에서 이번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감사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안 왔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자체가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아마 이 당시 때 관련된 직원이 아마 신규라서 그런지 예산에 대한 이유도 없고 하다 보니 아마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찌 됐든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2026 회계연도 예산 자체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팀에서 인지를 하고 나름대로 이 부분들이 누락이 없게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에게 핑계 돌리시면 안 되고요.
책임감을 갖고.
그러니까 2022년, 23년, 24년, 25년 저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 6시에 나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도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게 도대체 업무들을 어떻게, 회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빨리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아까 정리한 부분을 제가 일괄 마무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기금 변경이 있었는데 사실은 기금 변경이 있으면 그 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추경 예산에 했나요?
했어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도시안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문화로 지중화공사를 착공해서요.
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상하수도 관로정비공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받도록 돼 있거든요.
미리 기금으로 그리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시 복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발생해서 당초 계획보다도 50% 정도 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동안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안도 지금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파손 부분에 대해서 복구한 부분인 것 같은데 도로 열선 깔아 놓으면 이게 파손이 어떻게, 잘 됩니까?
10년이 만약에, 안정적으로 유지됐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굴착을 하거나 손을 대게 되면 그때 다시 그 열선 부분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 복구 기금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라벨갈이 단속 인건비 아마 올해 편성된 것 같은데 제가 저도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2027년도 서울시 의원들이 아마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업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이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수정안이 있는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예산에 여러 민원사항이 발생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백사실계곡 음악회 같은 경우 문화환경국장이, 이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아마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업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또한 탑골공원 개선사업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추후에 이런 삭감 예산이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정말 예산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궁중음식문화축제가 있는데요.
이런 축제장에 가면 종로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 비율이 적습니다, 저조합니다.
가능한 한 많이 홍보해서 종로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그거는 문화환경국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매 건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없고요.
또한 민간 화장실 개선공사 건, 각 부서에서는 이 조례 신속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가 없는 사업은 가능한 한 조례를 개정한 후에 꼭 사업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인근린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거기는 족구장, 족구하시는 분들이 족구장을 족구하시는 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 가시면 족구장을 맨발로 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을 새벽에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지역 주민들 다 모아놓고 꼭 주민설명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게 있는데 공원,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놔도 서로 간에 상반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설명, 주민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녹지과 사업은 꼭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또 주민설명회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통장이나 자치위원회 거기에 가서 설명회를 하지 말고요.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설명회를 꼭 개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버스 지원 건은 운전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 스마트 쉼터가 종로구에 두 곳이 있지요.
정말 좋습니다.
이게 거의 구비로 설치하고 구비로 또 운영을 하는데 스마트 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구민은 거의 10%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서울시 예산도 신청해서 확보해서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치했으면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받아오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 그래도.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청동 지금 장애인 직장 관련돼서 교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지요?
삼청동 건물 그런데 이거 매각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매각하고 그리고 뭐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삼청동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구유재산 매각 일환으로 여기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된 사안이고 그리고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는 효제동 효제초에 보면 업무용 복합 오피스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건물을 기부채납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건물이 노유자 시설이 우리 복지시설로 지정이 돼서요.
매각 대상 건물이고 또한 기존에 장애인 시설에서 협소하거나 어떤 그런 민원이 접수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는데요.
아마 구유재산 매각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어찌 됐든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재검토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들이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그런 유휴시설들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도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더더군다나 어느 공간이 비어 있으면 자꾸 그거를 노리는 단체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체들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까지도 나중에 그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 부분들은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 좀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삼청동 부지는 그냥 현재 이용하는 장애인 단체에 그냥 두고 사실은 효제동 이게 건물이 장애인 시설로 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 공간도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센터가 창신동 어딘가 하여튼 갔는데 어딘지는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르겠다만.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 가고는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거기를 찾아갈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차라리 효제, 이 삼청동의 이 시설은 이 상태로 놔두고 효제동에다가 이분들을 좀 이전시켜 주면 지금 창신동에 있는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분들이 지금 운영도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우리 구의회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골목도 엄청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미 어떤 시설 각 층별 입주 단체 공간 배치도 이미 완료가 됐고 그에 따라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들은 저희가 우리 구비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3억 특교금도 따 왔고 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한 1억 8,000을 다시 또 받아 가지고 총 4억 8,000으로 지금 예산 확보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또 입주 단체를 재변동한다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서 어떤 확정된 사안에서 추진을 하고 삼청동 건물이 우리 재산 관계가 어떤 변동이 또 생긴다고 그러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단체하고 타진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층, 5층 시니어 센터가 들어와서 3층 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노인정에서 많은 민원도 아니고 딱 한 분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 3층 강당을 못 쓰게 한다, 이거를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많이 민원을 접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좀 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단정적으로 확정보다는 좀 시간이나 기간을 두고 저희가 좀 더 검토나 그런 사항들을 추이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층, 3층 두 공간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노인정 공간이.
그런데 굳이 3층을, 4층인가, 거기가?
1층, 2층, 하여튼 뭐 필로티 빼고 1층, 2층이다 그러면 3층을 시니어 센터에서 직무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노인정에서 굳이 활용을 하게 되면 시간 타임 별로 나눠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왜 시니어 센터를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용 못 하게 막는 건지 그거는 국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정말 협의를 잘해서 서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경로당 회장이나 내부적인 어떤 그런 관련 규정이 요건이 구비가 되면 저희가 그 관련 서류 검토를 해서 개설하는 데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서 대비해서 미리 시설 개설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민원 사항 검토를 하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요건들을 구비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요.
진행사항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25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취약계층 생계 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서 이게 추경이 7억 5,100.
국·시비 다 결국 매칭이지만 엄청 많이 증액이 됐고 승계비 보조금 이것도, 그다음 해산장제급여 보조도 마찬가지고요.
저소득 건강보험료, 그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다 이렇게 지원이 되겠죠?
그러면 내시통보에 대해서 이게 증액이 된 건데 그럼 우리 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워낙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분담비율은 작더라도 저희가 분담해야 할 어떤 예산 금액은 조금 일정 부분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내시로 예산을 잡아놔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작업을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이나 11월 정도 예산 작업을 하는데 그 저기 서울시나 국가 복지부에서 가내시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매칭을 해서 가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죠.
그러다가 본예산, 예산 개시가 되고 금년도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예산이 확정이 돼서.
그러면 거기에 보면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감보다는 증가 요인들이 많습니다.
사실 보면 이런 생계비도 보면 기본적으로 단가들이 인상되는 요인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확정내시 금액이 가내시 금액보다는 좀 증가되는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은 그때는 반영을, 시기적으로 반영을 못 하니까요, 추경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대상자가 늘어나고 지역은 더 열악해지고 환경이 자꾸 낙후돼 가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종로구 차원에서 뭔가 큰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늘기는 늘죠, 기초수급자가 늘죠?
계속 느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는, 대한민국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사실 종로구로 전입하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계속 우리 종로구로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 좀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장애인, 87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혹시 타 구는 현재 장애인이 50% 할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비에서도 타 구는 50%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100%로 부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107쪽, 죄송합니다, 107쪽.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이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100%로 부과한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확인된,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영 이용권이, 한 달 이용권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장애인이 이용하시기에 50%로 적용을 받으니 5만 원을 이용하시겠죠.
그런데 1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혜택을 받으시고 또 다른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다른 프로그램을 2개를 또 이용을 하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약간 우리 종로구에만 되는 게 아니라 타 구도 다 적용이 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50% 혜택을 안 주고 10만 원이면 10만 원의 시설 이용비를 내게끔 만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기금하고 그다음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룰이 적용되는 걸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올림픽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종로구는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동망봉 낙산 근린공원에서 해넘이 축제한다고 예산 올라온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글쎄, 거기서 과연 해넘이 축제를 해야 되나.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우리 종로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해가 뜨는 장소인데 그리고 해넘이 축제 후 몇 시간 후에 또 일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연말에 여행도 못 가고 가족과 즐기지도 못 하고 행사에 파묻혀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 행사를 왜 갑자기 추경에 그 예산을 넣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의 열악한 것을 좀 보완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빙판길, 그리고 사고 위험 또 주변에는 주차할 공간도 없거든요.
없고, 그리고 지금 동망봉에서 우리 정순왕후 축제를 하는데 정순왕후 축제를 조금 저는 차라리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넘이 축제보다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예산 제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하게도 동망봉에서 축제를, 해넘이 축제를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은 제가 조금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행사를 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인데요, 종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아마 얼마 전에 8월 달에 종로구 위원님들 모두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여기 현장에 둘러보면 혹시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 제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합니까?
제가 세부내역을 좀 인지를 못 해서요.
그 사안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선 9기 시작에 처음 예산 세입·세출을 심사하셨는데요.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오늘 한 말씀도 못 하셨는데 보건소장님부터 짧게 10초씩, 우리 국장님들 그래도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받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저희 복지국 여러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협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국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오늘 많은 걸 느끼고 위원님들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2027년도 예산 편성이 이제, 본예산이 또 바로 돌아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예산 편성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의, 이렇게 지적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라벨갈이 TF 감액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이 예산을 임의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 시점과 맞지 않게 산출된 인건비 및 집행 예산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한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6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의 50%를 특별회계로 바로 세입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그간의 행정 오류에 대해 건축과에 기획예산과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암동 노인복지센터 감액 건에 대하여 증액 후 이월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당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준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호준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호준 위원의 요청에 대해 도시재생국장님, 복지교육국장님 먼저 사업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이어서 소명훈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 아마 예산이 복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복원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아까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상에 20% 적립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들의 법이 개정이 돼서 강행규정이 된다고 하면 이건 의무적인 조항이잖아요.
당연히 법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지켜야 될 것으로 일단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들은.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들은 어찌 됐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으니 그 부분들을 법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호준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소명훈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6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참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보 박희연 김호준 유양순 강수은
○출석전문위원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고동석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최상종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복지교육국장 박상근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보건소장 홍혜정
감사팀장 이미숙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연혜
○속기사
조대희 김지영 이지혜 정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