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5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25.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ㅡ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6.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ㅡ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하영·김종보·정재호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여봉무·이시훈·이륜구·이응주·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응주·김하영·김종보·여봉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김종보·이응주·여봉무·이광규·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이응주·박희연·김종보·여봉무·정재호·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시훈·김하영·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2025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3.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5.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ㅡ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6.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ㅡ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1분 개의)
제가 감기가 걸렸나 봐요. 목소리가 완전히 갔습니다. 많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17년 만에 서울 일원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침부터 고생을 많이 하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눈을 치워줘서 정말 우리 주민 불편사항을 제거해준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동네를 한바퀴 돌아보니까 염화칼슘이 부족하다, 제때 공급이 안 됐다 그리고 염화칼슘 통이 작아 가지고 3개 정도만 넣고 보면 없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계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일제 점검을 해 갖고 염화칼슘 보급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특히 평창동이나 창신동, 이화동, 숭인동의 골목 부분은 아직도 잔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하영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하영·김종보·정재호 의원)
종로구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창동, 부암동 지역에는 유아와 어린이들의 적절한 놀이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종로구 신영동 120번지 일대 구유지의 지역에 특색을 살린 종로형 키즈카페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종로구 신영동 120번지 일대 구유지는 면적 353㎡이며 현재는 한옥 철거재생 재활용은행 부지이나 지난번 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한옥 철거자재의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그 기능이 유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유아시설 등 다른 시설로의 활용에 적극 동의하며, 본 의원은 우리 구 어린이의 부모님들께 매우 의미 있게 활용될 종로형 키즈카페로의 탈바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핫둘핫둘 유아체능단 프로그램의 경우만 해도 가지역은 종로문화체육센터, 다지역은 국민생활관, 라지역은 구민회관을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부암, 평창, 가회, 삼청동 지역은 이와 같은 체육시설이 없어 원거리에 있는 체육시설까지 아이들의 활동비를 아껴가며 차량을 대절하고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에 관해서는 적어도 차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실내 유아시설이 시급한 시점에 전용시설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갈증을 토로하고 계시던 지역 어린이집과 유아 부모님들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에 준하는 안전에 더욱 세심히 신경쓴 형태의 실내 놀이터이면서, 타구 사례를 부러워하고 계시는 영어놀이터 형태, 마음껏 뛰어놀며 활동할 수 있는 체육관 형태 등 층별 다양한 놀이 형태로 유아기의 정서 발달과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인지 발달, 신체 발달, 창의적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지역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유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 환경에 크게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립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위치와 인접해 있어 지하주차장 시설을 청소년수련관 이용 주민과 공유하게 되면 저류조 설치계획으로 지하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관내에 난무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관내 곳곳에 불법으로 걸려 있는 현수막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 현수막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현수막들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면서 수백 수천만원의 구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현수막들이 도로변, 교차로, 보도 위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들의 이동경로를 막아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불법현수막을 수십일 간 게시하면서 게시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게시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현수막의 관리가 미비해지고 불법게시물이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과 관련되는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면서 설치되는 경우가 1년에 수백 건일 듯합니다. 이는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등 구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부터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여 정확히 지켜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번 설치할 때마다 30개 이상의 불법현수막을 설치해왔으며, 설치비용도 적은 금액이 아닐 듯합니다.
저는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은 과태료를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면서 구청이 불법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부과했다면 부과한 내역을 주시고, 부과하지 않았다면 부과해야 할 듯합니다.
끝으로 불법현수막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질서 있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직무일 듯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런 불법현수막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발표와 연계해서 우리 구 출산장려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여 저출생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저출생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00년 1.48명, 2010년 1.23명, 2023년 0.72명으로 합계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3년 기준 0.55명으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0.7%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의 전년 인구대비 총인구 증감률이 마이너스 0.9%로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 19위에 속합니다.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지역경제의 위축과 소비력 저하를 가져오며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11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을 확대 강화하는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과 부동산 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행정안전부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초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출산·양육 지원, 출산·양육 지원을 두 배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전수요 반영비율을 2배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 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우리 구의 현안과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여 주민 지향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초저출생에 대응하고자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배분하도록 출산장려 보전수요 반영비율을 두 배를 늘리고, 출산·양육 지원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도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기준별 비중과 선정방식을 개편하는 만큼 출산장려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 내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종로구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교부세를 적극 활용하여 종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한마디 더 말씀드립니다. 의회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소관 부서의 의안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안건 또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의 국장, 과장은 집행부를 대표하고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소관 안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1월 22일 진행된 행정문화위원회의 회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의회 의원들을 호도하여 의원들의 심사과정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여봉무·이시훈·이륜구·이응주·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응주·김하영·김종보·여봉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김종보·이응주·여봉무·이광규·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이응주·박희연·김종보·여봉무·정재호·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시훈·김하영·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2025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3.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5.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ㅡ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6.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ㅡ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6분)
먼저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종로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3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어르신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위임사항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위원회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침체된 종로 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산세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신영동 저류조 복합건립 사업을 위한 서울시와 종로구의 부지교환 계획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취득재산의 활용가치 등의 우려가 있지만 종로구의 숙원 사업인 종로청소년센터건립에 속도를 내기 위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용보증 기본재원 조성에 필요한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이 해소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5년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문화취약계층의 대상 명확화 및 위원회의 시설별 운영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로문화재단에 2025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종로문화재단 출연금은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건소 이용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법적 용어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먼저 김하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 문화 확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아동, 장애인, 산모 등을 보살피는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재 초등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어린이·청소년·청년층의 이동권 보장 요청에 따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조치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 책무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에 관련된 조문 등을 신설하고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율방재단원 소집수당에 대한 지급 방법을 명시하고,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과 3건의 의견청취안은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ㅡ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ㅡ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ㅡ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ㅡ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37분)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두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셨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으며 두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암어린이집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어린이집은 신축공사 당시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있는 신영동 104ㅡ23번지 일대 인근 부설주차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라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2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동 148ㅡ2 일대를 어린이집 전용주차 공간구획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 시설상 도로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보았으나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등에 해당되어 노상주차구획 설치가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에 어린이집 부설주차장을 이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인근 주민의 주차편의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신영동 184ㅡ2 맞은편 하천변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부암어린이집 전용주차 구획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구획은 부암어린이집 근무자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이 배정받아 사용 중인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으로 어린이집만을 위해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집 등하원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 달 12월부터 어린이집 정문 방향에 주정차 허용구간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구간 중 일부 구간에 현수막을 부착하여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위 배려 구역을 표시하고 지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하원 시 학부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하고, 사전 단속 알림서비스인 휘슬 어플리케이션 안내 등으로 주차 편의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주취해소센터 추가 설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주취해소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무악동이 후보지로 사실상 내정됨에 따라 우리 구는 먼저 반대 현수막을 구청장 명의로 지역에 게첨하여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는데, 이처럼 광역단체장의 정책에 기초단체장이 직접 이름을 내걸고 반대한 현수막 게첨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는 무악동주민센터에서 주취해소센터 설치 반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주취자 난동과 치안문제를 우려하며 불안해하셨던 학부모님들과 어린이집 원장, 초등학교 교장,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등 인근 주민의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하셨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정주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설명회나 종로구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성토하며 서울시의 공식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공식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는 무악동에 주취해소센터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설치센터를 반대한 것은 님비의 일환으로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무악동처럼 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와 주거지 밀집지역이 아닌 유흥가 밀집지역 등 설치 여건이 적합한 곳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사전에 설립 주체인 서울시가 주민 설명회나 구와 협의하는 등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주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적인 면에서 관리 책임과 공간 마련 등 사회적인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합니다.
주취해소센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부산과 제주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취자를 모아서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 문화를 점차 바꿀 수 있도록 알코올중독 프로그램과 같은 주취자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주취자 구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에 있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인 적십자병원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전기차량 충전시설 이설비 지원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량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 기존의 시설에는 2% 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3,715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환경협회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 전기차량 충전시설이 총 272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에 9면, 지하에 263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충전시설의 약 97%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 사례를 감안할 때 지하 주차장 내 전기주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량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은 한 면당 약 200만원 이상 소요되어, 우리 구 설치된 263면을 모두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약 5억 2,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공동주택은 지상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상으로 전기차량 충전시설 이전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분담률은 구비 60%, 자부담이 40%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참고로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1억 6,000만원에서 25년에는 3억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적극 지원, 지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기차량 충전시설의 이전이 어려운 경우 2025년 환경과에서 신규로 편성한 예산 약 9,700만원을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및 소화장치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교체 등이 이 사업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종로소방서와 협업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임원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 소방 신기술 개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화재 예방과 방재기술 도입에도 앞장서는 종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의 이화사거리 대학로 방면 도로 확장 및 복원 제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처음 질의하신 대학로 내 버스 중앙차로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로 버스차로는 가변 차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화사거리에서 혜화동로터리 진입 시 차로 구획별로 보면 1차로는 서울대학병원 방향 유턴 차로, 2, 3차로는 창경궁과 혜화동 방향, 4, 5차로는 성북구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학로 내 버스 중앙차로제를 도입한다면 버스 노선 총 13개 노선 중 11개 노선이 성북구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성북구 방향 버스와 타 차량과의 잦은 상충이 발생되어 대학로 내 교통정체와 사고가 만연해진다는 것이 우리 구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내용은 서울시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인바 이 사항은 논의를 하더라도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화사거리 대학로 방향 도로 확장 및 도로폭 축소 제안과 대학로 내 버스전용차선 확대 및 버스정류장 차로의 직선차로 변경 건 등 대학로 일대의 교통 관련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께서 수차례 구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 질의하셨고, 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해당 사항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구 한복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제안입니다. 금년에도 종로한복축제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장시장의 한복 명장들과 축제를 기획하였으며, 종로구민 행렬 퍼포먼스로 한복 축제를 시작했고, 시니어 모델들의 한복 패션쇼, 주민자치 라인댄스 합동 공연으로 주민들이 직접 무대에 오를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전통 공연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문 공연은 외국어 해설을 곁들이고 종로구 전통무용협회가 참여하여 강강술래를 진행하며 무대에서 함께 축제를 즐기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축제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은 구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축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번 한복축제는 예전보다 전 연령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한복 입은 캐릭터를 활용하고, 댄스크루의 공연과 트렌디한 한복을 선보임과 동시에 국악과 전통무용 공연, 과거와 현재의 한복을 함께 선보이는 패션쇼로 중장년층까지 포함하여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연령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며 공동체, 공동체 유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콘텐츠를 통해 한복 문화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제안에 또한 공감합니다. 올해 한복 패션쇼는 개량 한복이라고 표현되는 다양한 디자인의 시도로 현대인의 삶과 어울리는 패션 한복과 배화여대 및 정화예대에서 함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통한복 패션쇼를 통해 한복의 전통과 현재를 모두에게 알리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롯이 한복축제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간다는 의원님의 말씀 또한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만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접목시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현재 K-컬처의 핵심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한국공예문화진흥원과의 협업, 통합브랜드 선포식, 외국 선수단과 함께한 족구대회 등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복 축제를 우리만의 것을 넘어 서울과 종로를 찾는 국내외 어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즐길 거리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한복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멈춰 있으면 퇴보합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스스로가 만드는 우는 우리 종로를 과거에 갇히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종로가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브랜드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브랜드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 보고회와 선포식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의원님들 참석하시는 보고회를 세 차례 가졌습니다.
우리 구는 역사와 전통의 중심, 서울의 중심일 뿐 아니라 앞서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글로벌 도시, 미래를 이끄는 문화도시입니다. 하지만 기존 종 모양의 휘장으로는 이러한 다양성과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어려워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브랜드는 도시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일원화된 소통 체계, 상징물의 최상위 위계고 휘장은 통합브랜드 밑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통합브랜드는 기존의 자산인 ‘종’을 ‘울림’이라는 이미지로 의미 체제로 확장하여 종로만의 포용성과 미래지향성을 현대적인 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디지털 홍보 시대에 최적화된 디자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구에는 통합브랜드의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7개 동 주민 대표, 주민들, 청년,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공청회,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디자인을 확정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통합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종로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광고판, 대형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통합브랜드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타 지자체에서 통합브랜드 디자인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면서 개발에 참고하고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디자인 전문사이트인 디자인나침반에서는 통합브랜드를 소개하는 글을 게시하며 ‘좋아요’를 2,126개를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긍정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통합브랜드인 서울마이소울은 디자인나침반에서 ‘좋아요’를 897개 받고 있습니다.
통합브랜드, 휘장, 슬로건 등은 이 체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상징물에는 크게 통합브랜드 휘장, 슬로건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브랜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도시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일원화된 소통 체계로서의 상징물에 최상의 위계를 갖고 있으며, 휘장은 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공식적으로 대표하고, 슬로건은 계획과 정책을 형태화한 것이며 이런 그 상징물의 체계에서 우리가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통합브랜드, 휘장, 슬로건 등은 모두 종로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브랜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징물의 최상위 단계의 대표 상징물로서 휘장과 슬로건을 대신하여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합브랜드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동청사,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 간판과 행정차량 등에 적극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9,6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통합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구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방문객에게 국내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종로 이미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상옥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실적에 대한 적절한 관리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에서는 총 148건의 구정질문을 하셨고, 구정질문의 진행상황을 검토한 결과 추진 완료 63건, 추진 중 71건, 추진 불가 1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71건 중 33건은 단기간 내에 해결이 불가능하여 장기검토 중이며, 그 외 38건은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당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 중요 사안이나 구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안내가 원활하지 못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추진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행화된 자료는 필요 시 구의회에 공유하여 진행상황 등을 설명드리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추진이 불가한 사항은 대규모 예산 수반, 법적 규제, 유관기관 협조 불가 등 명확한 사유를 안내드린 후 종결처리하고, 장기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 위주로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에 대한 이광규 운영위원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로구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제안 건입니다. 국가유산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상 재산권 및 정주권 측면에서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 구민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헤아려 우리 구민의 국가유산 향유 혜택을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제안하여 주신 4대 궁 관람료를 우리 구민에게 전액 감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대 궁의 관리단체는 국가유산청 산하 궁능유적본부로 4대 궁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1항 2와 동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 대상자와 감면율을 규정할 수 있으며,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율은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말씀해주신 경주시의 천마총, 무열왕릉 등의 경우 경주시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서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경주시민은 무료로 경주시 소재 사적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4대 궁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관람료 감면은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개선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구에서는 관내 국가유산 밀집으로 인해 우리 구민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배상책으로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우리 구민이 우리 구 소재 국가유산 관람 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운동기구 관리 방안 마련 촉구 건입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올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되었기에 조례 개정의 취지에 발맞춰 공원 내 체육시설과 자투리땅 체육시설 총 4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설 유지 및 신규 설치에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려하신 안전사고에 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된 운동기구는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문과 경고문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버려진 공터 및 빈집을 정비하여 동네 체육시설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생활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가 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환경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시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 돌봄 노동자들의 역할과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이광규 위원장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종로구에서도 장기요양요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산후 건강관리사 등 2,000여 명의 돌봄노동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광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돌봄노동자의 근무조건과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보장,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종로구에서도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 체계를 만들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제안을 해주신 이광규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제외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일괄질문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가 해요?
(○김하영 의원 등단하면서 ㅡ 구청장님이요.)
구청장님이요? 그럼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구청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암어린이집의 부설주차장 이전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린 것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제안드렸던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고정으로 부암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안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인근
○구청장 정문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하영 의원 네, 주민들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 주셨던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의견에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2월부터 우리가 주정차 허용구간이란 것을 인근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그 부분에서 제가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배려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부암어린이집의 부모님들께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 배려구역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12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정차 허용구간이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배려구역이란 건 사실은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법적 개념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동체로서 사실 아이들의 등하원에 주차를 안전하게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동참을 하시게끔 거기 눈에 잘 띄게 해서 여기를 배려구간이다 해서 여기는 부암어린이집과 학부모, 원아들을 위한 공간이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서 거기 한 2대 정도는 주민들이 양보하고 부암어린이집에서 쓸 수 있도록 그게 부암동 주민들이 ‘아, 여기는 부암어린이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곳이구나’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게끔 그 표시를 해놓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캠페인도 하고요.
○김하영 의원 네, 주정차 허용구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과 함께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자리를 배려해 주셔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부암어린이집의 부모님들이 그 시간대에 정말 잘 활용이 될까라는 우려 부분이 있었는데 구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배려구역이라는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이 자리는 부암어린이집의 부모님들이 이 시간대에는 쓰셔야 됩니다. 배려해주세요.’라는 표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려구역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런 문화가,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 배려구역을 지정을 하면 저희가 뭐 하여튼 어떤 유인물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유인물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것이 어린이집을 위한 것이라는 캠페인을 동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정면의 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미자 의원 등단하면서 ㅡ 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다시 수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구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20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요지서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종로구 한복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제목만 적혀 왔어요. 이렇게 딱 5개. 제가 제안설명한 이유에 대한 페이지를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전 생각해요. 지금 청장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답변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약서를 보면서 이거는 본 의원이 발언한 문구가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 있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으로 이거는 단순히 답변요지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또 행정기관과 의회의 감시기능과 견제하는 의회 간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제기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요지는요 제가 그냥 훑어봤을 때요 만드는 이유하고 시기를 말해 주셨고요. 통합브랜드 홍보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구청장 정문헌 거기 내용에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합브랜드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됐다는 걸 다 밝히면 의원님이 통합브랜드에 갖고 계신 의문점과 우리 종돌이에 대한 의문점이 다 답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서는 사실은 저희가 미리 드려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앞으로는 조금 미리 의원님들이 답변의 요지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준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의 의무가 아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미자 의원 다른 분들한테 온 요지서하고 저한테 온 요지서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구청장 정문헌 그건 해당 부서가 정리를 하다가 그런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의원님 지금 요지서에 제목만 달아놓은 건 사실 그 제목 안에 답변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의무는 없으나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신다면 직원들로 하여금 정리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그렇게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그럼 휘장,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존 종 모양의 휘장으로서는 글로벌 문화도시의 다양성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어렵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네, 어렵습니다.
○이미자 의원 그럼 지금 현재 만들어진 통합브랜드는 그 이 부족한 부분을 다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네,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이제 통합브랜드를 서울 지자체 처음으로 개발을 하니까 자기들도 맨 상위 개념의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려고 계속 저희한테 질문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디자인나침반이라는 디자인 전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반응들이 뜨거운데 지금 서울 통합브랜드 이번에 만든 서울마이소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가 897개거든요. 그다음 중고거래 당근이 ‘좋아요’가 이건 조금 나옵니다. 이건 188개입니다. 그리고 종합금융플랫폼 토스가 631개입니다. 이게 지금 디자인이랑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평가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 지금 종로통합브랜드는 ‘좋아요’가 2,126개면 이건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평가가 좋다는 걸 반증한 그대로 증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자 의원 그런데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어떤 부분이요?
○이미자 의원 이 통합브랜드가요 남자 수영복 반바지 같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구민들조차 이 통합브랜드가 종로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그거는 좀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이 자리를, 논의하는 자리를 세 번이나 가졌습니다. 의원님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습니다.
○이미자 의원 저는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별로 비전에 제가 못 느꼈습니다. 한 번 들어갔었죠. 처음에 할 때 들어갔었었죠.
○구청장 정문헌 하여튼 이거는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그 남성 팬티를 말씀하시는데 종돌이가 휘장으로 저희가 안 쓴단 얘기가 아닌데 익숙해지느냐의 문제인데 종돌이는 처음에는 피임기구 얘기도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왜냐하면 이 통합브랜드가
○이미자 의원 그런데 그 종 모양은, 잠깐만이요. 그 종 모양은 의인화시켜서 다양한 형태로 많이 쓰고 있었어요.
○구청장 정문헌 아니, 지금 우리 통합브랜드는 디지털시대에 젊은 친구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반응이 뜨거운 겁니다.
○이미자 의원 어찌 됐든 슬로건 자체가 중요한 상징물로서 필요한데 그런데 저는 또 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통합브랜드가 최상위 단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청장 정문헌 네, 상징물의 최상위 위계입니다. 그러니까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맨 위가 통합브랜드고 그 밑이 휘장이고 슬로건이고 캐릭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징물을 표현할 때 위계를 잡습니다. 그 위계 중에 통합브랜드가 최상위 위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 모두 설명회 할 때마다 매번 누차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상징적 위계에 대해서는요.
○이미자 의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2년 남짓 됐죠? 슬로건 ‘다시 뛰는 종로’
○구청장 정문헌 슬로건은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자 의원 네, 그러면서 그거는 2년 전에 그거는 몇 단계라고 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그 단청을 형상화했던, 경복궁 문양과 단청을 형상화했던 문양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시로 사용하면서 취임 때부터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통합브랜드 작업을 2년에 걸쳐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미자 의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합브랜드를 이렇게 홍보계획을 물어본 적이 없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통합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에 대해서 9,600만원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그런데 이 용도는 어떤 용도로
○구청장 정문헌 그 용도는 이제 동사무소 같은 쪽 우리가 지금 그 휘장을 통합브랜드로 갈아주는, 우리가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단청 문양을 형상화한 그 브랜드를 제대로 된 브랜드로 바꿔주는 거기에 들어가는, 뭐 버스에 바꿔주는 것부터 모든 곳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의원님이 지금 통합브랜드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된 이상 통합브랜드를 좀 주민들이 같이, 그리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상 조금 좀 주민들한테 익숙해져서 이 통합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건 문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서울의 길 종로(Jongno: The way of Seoul)’까지 한 쌍입니다. 이게 이미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미자 의원 저만의 생각 아니에요. 저만
○구청장 정문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자 의원 구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구청장 정문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브랜드가
○이미자 의원 구민들한테 물어보시라고.
○구청장 정문헌 그것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자 의원 청장님 입맛에 맞는
○구청장 정문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미자 의원 맞는 사람과 그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듣기 마시고요 구민들한테 물어보시라고.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남자 수영복바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구청장 정문헌 글쎄요. 구민들한테 노인서부터 청년들, 고등학생까지 다 참여해서 기획단계부터 참여해서 만드는 것까지 다 참여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지금 청장님은 만드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만족해 하시지만 그 구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예, 아무튼 우리 종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구청장 정문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자 의원 해서요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나머지 예산
○구청장 정문헌 하여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미자 의원 진짜 우리 이거 상징물 바꾸고 이거 하는데 우리
○구청장 정문헌 결정이 난 거니까 그리 알아주시고 좀 잘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자 의원 아무튼 잘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구청장 정문헌 잘 검토하는 게 아니라 결정이 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고맙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보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정면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김종보 의원 청장님
○의장 라도균 청장님, 또 수고 한번 하셔야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관내 주취해소센터 설치에 관한 질의가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주취해소센터는 설치 여건에 적합한 곳에 설치 추진하며 사전에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구청장님, 그러면 관내 주취해소센터를 설치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신지 그냥 있다 없다만 그렇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정문헌 주취해소센터의 설치는 저희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서울시가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장소가 적합할까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종보 의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구청장 정문헌 서울시에서 적합한 장소를 어떤 장소를 선정을 했는데 그곳이 주민들에게 피해도 안 가고 정말 주취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고 의료인들이 거기에 상주해 있다 그러면 찬성입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답변처럼 정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든 또한 반드시 우리 구청이나 주민들 간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장 정문헌 반드시 그건 선행되어야 됩니다.
○김종보 의원 그렇게 하실 거죠?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도 답변에 사회적 보장가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고요 또한 주취자 구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확실히 해주실 거죠?
○구청장 정문헌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특히 유관기관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종로구에 이런 주취해소센터가 들어설 때 최고 중요한 것은 저는 주민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의 설명회는 꼭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거는 의원님이 대단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러면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면 안 하실 거죠?
○구청장 정문헌 주민들이 반대가 꼭 어느 이슈든 찬반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치가 적합한데 어느 정도 반대냐, 어느 정도의 범위가 찬성이냐는 사실 당시의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요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과반 이상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설치가 가능한 거지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시면 그건 설치가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러면 무악동 문제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심으로써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아마 취소된 거 같은데요 그러면 무악동에 그곳이 지정됐을 때 청장님은 처음부터 모르셨다고 하셨죠?
○구청장 정문헌 아니요, 아니요. 처음 모른 게 아니라 절차가 이제 서울시에서 그게 저희가 새마을금고에서 사용하고 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서울시 소유인데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횐가요 그쪽에 이용권을 주면서 저희는 거기에 주취센터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거기서 그쪽에 주취센터를 내정했다는 걸 알았지요.
○김종보 의원 아니, 잠깐만요.
○구청장 정문헌 알고는 반대 액션을 한 거죠.
○김종보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자, 아셨으면 애초에 거기에 오기 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셨어야죠.
○구청장 정문헌 아니, 애초가 아니라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게 이게 시기가 그렇게 우리가 안 게 오래되고 한동안 지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알자마자 현수막 붙여서 반대 표명하고 그다음에 바로 며칠 이따가 간담회 한 거 아닙니까?
○김종보 의원 차후에는
○구청장 정문헌 서울시는 공청회나 간담회 이거는 사실 서울시와 같이 주민 간담회를
○김종보 의원 청장님, 제가 그 상황을 아니까요.
○구청장 정문헌 서울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김종보 의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17개 동에 무악동, 평창동, 부암동 그쪽에 해당되지만 만에 하나 동부나 중부 지역에 서울시에서 주취해소센터 건립을 이 지역에 추진한다면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할 거고요. 주민과 정말 주민들한테 미리 그 부분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구청장 정문헌 주택가에 이거 들어가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동쪽도 주민들 학교 있고 주택가, 똑같은 경우에 들어간다는 그 상황이 서울시가 만약에 우리랑 협의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면 이번과 똑같은 형태로 저지시킬 겁니다.
○김종보 의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주택가가 아니라도 지금 우리 중부 지역에는 상가와 상권이 많이 지금 밀집된 지역인데 그 지역도 정말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리고 저는 우리 종로구보다도 타구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딴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의 의견은 100% 동의합니다.
○김종보 의원 아니, 청장님께서 무악동에다 추진하신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우리 종로구에 주취해소센터가 저는 애초에 당초부터 거론되지 않아야 거론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종로에
○구청장 정문헌 하여튼 그 주취센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뭐 님비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로 이 장소가 적합하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 장소가 적합하고 괜찮다, 괜찮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주민이 거기에 안 계신 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를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게 님비는 안 하지만 원치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예, 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우리 공직생활 30년 이상을 하신,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명상옥 국장님과 이욱근 국장님의 공직자 생활의 소회를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두 분 나오셔서, 이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 하니까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시게요? 예, 그래요.
○행정국장 명상옥 안녕하십니까? 명상옥입니다. 갑자기 이 자리에 서고 나니까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실로 실감이 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의회에서 33주년 개원행사를 했던 것처럼 아마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91년부터 첫 의원님들이 선출되셨을 겁니다. 저는 그 해에 맞춰서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도 역시 33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라도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덕분에 지금 한 33년 동안 큰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좋은 계획들 잘 세우시고 꼭 이루고자 하는 일들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가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라도균 이욱근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안녕하세요? 이욱근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보니까 35년 10개월째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이른 나이에 들어왔고요 저는 89년 2월달에 처음 발령 받았을 때 저의 동기가 서른세 명이었는데 그중에 제가 저희 동기 중에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80년대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 나가지 않았나 그렇고요.
제가 처음 동에 3년 8개월 근무하다가 처음 구청에 근무한 곳이 의회사무국이었습니다. 92년도에, 91년도에 의회 개원하고 1년 이따가 92년도에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서무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다르게 의회하고는 좀 여러 가지 긴밀한 관계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라도균 의장님도 그렇고 선배님으로 모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도 그동안에 저한테 많은 애정을 주셨고 저도 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고요. 또 오늘까지 이렇게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하는데 그동안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해서 항상 저는 도움만 받다가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동료, 후배들 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가서 열심히 의원님들 응원하고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라도균 두 분이 연륜이 묻어나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정재호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다는데 의사진행 발언이 지금 의제에 관한 겁니까? 지금 다 회의가 끝났거든요. 지금 5분발언도 하셨는데 의제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신상발언입니까? 신상발언은 제가 허락을 해줄 수 있는데 의사진행 관련해서는 조금 어려운데.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의사진행은 아니어서)
예? 안 하시겠습니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요. 하겠습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신상발언이요? 신상발언?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신상발언이라고 치죠, 뭐.)
이미 의사진행은 의제가 이미 다 끝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발언을 한 번 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이미 5분발언을 줬잖아요?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예, 그러면 신상발언으로 알고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잠시 우리 두 분 그렇게 송년사를 말씀하시니까 고별사를 얘기하니까 좀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말씀은 좀 드려야겠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올초에 우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김권기 부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유감 표명을 하는 일도 좀 있었습니다, 복지재단 건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저는 도시복지가 아니다 보니까 어르신 교통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지금 안건이 통과하는 상황인데 언론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삼 주 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우리 구민 어르신한테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게 언론에 먼저 나가고, 우리가 안건을 그 뒤에 하는 거는 좀 지양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안 심의나 이런 거를 할 때 정말, 또 언론을 보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종로구 예산이 여유가 있냐고 여쭤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저희 종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 400억 정도의 통합기금을 빌려다가 좀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 교통비 2만원씩, 월 2만원이라고 지금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월 2만원의 교통비를 지금 지원하지 말고 신청사나 이런 걸 다 지은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도시복지에서 충분히 하셨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해주시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언론에 먼저 나오고 하는 이런 일은 좀 앞으로는 좀 없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참조)
정재호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김하영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여봉무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륜구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4부 부록에 실음)
라도균 정재호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박희연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이광규 이륜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명상옥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