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2월 6일(금) 10시 04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종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종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 04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서희숙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을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6년 한 해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와 공감이 있는 종로가 되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 05분)
서희숙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서희숙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여봉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진이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상근 과장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오연희 과장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이연우 과장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박명현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국이 사실 종로구에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세심하게 따지고 보고 챙기고 있는 국이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테고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매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구민들의 삶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지만 닿지 못하는 곳이 아직도 있고 아낌없이라는 표현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쓰셨지만 아낄 예산도 없고 약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 자료를 보면서도 참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 구민들께서 어디까지 체감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14페이지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 품위사에 대해서 이게 조례 개정 이후에, 조례 제정인가요?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장례주관의향서라는 것을 작성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이것을 원하시는 장례절차를 맞춰드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전장례주관의향서에는 어떤 작성 항목이 있지요?
어떤 것을 여쭤보나요?
사전장례주관의향서에는 주요 항목에는 작성자의 인적 사항하고요.
사전의사확인이라고 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할 곳이 있는지 그리고 사망 시 장례를 주관할 가족이 있는지 또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고 또 비상 연락망, 장례 주관자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확보를 해서 행복e음 등록 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사전장례의향서에는 어떻게 장례를 원하시는지, 매장이신지 아니면 화장이신지 그 설문이 들어 있고요.
총 여섯 가지 의향을 묻습니다.
화장을 하신다면 화장 후에 봉안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자연장지를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연장을 선택하신다면 잔디형인지 화초형인지 또는 수목형인지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요.
또 장례 기간, 장례 형식 또 수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부분인데요.
남기고 싶은 말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에게 또는 문상객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여쭤보고 마지막에 가시는 길을 그래도 존중하고 또 소중히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관자가 없는 경우, 홀로 계시는 분, 혼자 계시는 분이 잔디로 해달라, 나는 수의는 뭘로 해달라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 놓고 맞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관자가 없는 경우에?
그래서 가능하면 공영장례에 맞춰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을 다 맞춰드렸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 물어놓고 해드릴 수 없는 것을 자료로 갖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것과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이게 지금 1인 가구 증가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건데 그 1인 가구 중에 혼자 계시지만 인근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진 본인과 연고가 있는 누군가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장례를 치르게 하고 싶지 않다라든가, 개인적인 의사일 수 있지요.
그리고 또는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식이 있지만 평생 나한테 와주지도 않고 나를 돌봐주지 않는데 그 아이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비도 들지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부조금 그러니까 조의금의 절차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싫어서 나는 나 혼자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것이 알려져서 부양하지 않았던 가족이 나타났어, 장례를 치르겠대, 어떻게 해요?
일단 사전장례주관의향을 묻는 취지가 연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려서 본인들이 그 인수를 거부할 경우는 공영장례의 방식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연고, 가족이 됐든 친지가 됐든 누가 있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가셨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분들 의사가 장례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든가 시신을 인수받고 싶지 않다라든가 하면 공영장례를 진행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시는 분이 나는 혼자 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면,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고자 의사나 현실적 상황에 따라서 다소 그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장례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는 또 향후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나타나서 주장했을 때는 또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로 1인 가구의 장례절차를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가 제도도 마련하고 이 조례도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정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측하고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기준이 없으면 해버릴 수 있잖아요, 다급한데,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법에 되어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는 게 있을 수 있고, 1인 가구의 사연이라는 것이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인이 원하지 않는, 고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드리려고 했던 것이 결국 고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국장님, 복지교육국 예산이 어떻게 되죠?
몇 퍼센트나 되죠?
여기는 단순히 구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관련돼 가지고 1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련돼서 모바일 시행하고 또 수납률을 제고하고 이런 건 좋은데 여기에 보면 부과 금액에서 주차 방해가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차 방해는 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주차 방해한다는 얘기는?
거기는 장애인구역인데 주차를 못 하게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또 그런 게 주차 방해를 통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과태료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형식은 10만 원, 50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방해 사항은 50만 원에 해당되고요.
부당 사용이라고 해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 사용했을 경우, 대여하거나.
그런데 그 질의하신 주차 방해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장애인 주차 구역 내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지.
그래서 여러 유형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요즘에는 모바일, 핸드폰이나 모바일로 해서 신고들이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유형은 제가 세부적으로 구분은 못 해봤는데요.
대부분은 불법주차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저희가 신고 들어와서 현장 나가봤을 때 그 현장,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방해 시설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시정 내지 아니면 현장에서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후에 공무원을 통해서 시정토록 계도 조치도 하고 이후에도 그게 이행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혹시 경로당에서 오는 주요 민원사항이 주로 뭐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민원이라기보다는.
양곡비가 좀 모자란다는 말씀을 민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많으십니다.
240kg이라고 해도 거의 중식을 5회 이상 드시는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240㎏라고 해도 모자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재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조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슈퍼비전간담회 이렇게 돼 있는데 슈퍼 하니까 뭐가 근사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전략적인 뭐가 있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슈퍼비전간담회.
그래서 팀에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례 관리하는 관리사들을 교육을 하는데 전문적인 강사를 불러서 교육하고 사례 관리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학고와 협력사업도 하고 또 그다음에 서울과학고와 초등학생 멘토링도 운영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멘토링하는 고등학교들이나 영재교육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한테 뭔가 조금 뭐라도 인센티브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걸 인센티브로 주고 있나요?
서울과학고 학생들이 자원봉사가 의무.
그게 있어서 그랬구나, 나는 기본적으로 문화상품권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아이들은 또 자연적으로 자기 의무시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네요.
사실 최고의 영재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사실 자원봉사를 밖으로 나가서 외부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이걸 제시했을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자긍심이랄까 프라이드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적극적일 것 같네요.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2026년도 동 평생학습센터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평생학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저도 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본 적은 있습니다.
무학동에 나무와 열매에서 하는 곳을 참석도 해봤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지금, 그때 제가 참석했을 때 조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업공모가 진행돼서 2월 6일 그러니까 오늘이요.
오늘 오후 2시에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 사업설명회가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고 그리고 모집을 한 다음에 저희가 선정을 한 다음에 1년 내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사업도 잘 돼서 각각 동에서 지역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좀 빠진 부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3월 27일부터 우리 복지 체계가 통합돌봄사업 쪽으로 개편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현수막이 많이 게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현수막 게시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불편해요.
뭘 어디에서 요양에서 돌봄까지인지 홍보가 그 현수막 가지고는 홍보가 안 되거든요.
차라리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고 정말 뭐랄까, 우리가 데이터는 갖고 있잖아요.
복지 대상자의 그분들한테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야지 홍보, 현수막 게시해서 이게 뭐지?
좀 이해가 불가하거든요?
또한 통합 돌봄이 되면서 우리가 장기요양도 있고 여러 각 주민센터마다 한 명씩 배치는 돼 있죠?
그분들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자들을 발굴하면 그분들이 선별이라고 해야 될까, 그 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어떻게 추진하겠다만 이렇게 여기다 해놔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홍보만 하는 건 아니고 장기용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협조하에 그분들, 아니면 장기요양금은 신청을 했지만 점수가 조금 안 돼서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SOS 돌봄이라고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선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36명 정도 발굴이 돼서 1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3월 27일에 본격 시행이지만 그 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6명 정도 발굴이 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담당이 지금 한 명이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이 확대되면 앞으로는 직원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구에는 21명 정도가 올 하반기 9월 정도 예정이 되는데 9월부터 내년까지 차츰적으로 보완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절차는 일단 동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이분이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도 되는 대상인지 그것도 아니면 돌봄까지는 필요 없는 대상인지를 이렇게 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내용을 우리 구로 보내면 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병원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기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실시하고요.
그래서 심의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줘야 되는지를 확정을 하면 그 서비스 제공 기간으로 서비스를 의뢰하는 이런 구조로 되고요.
의료하고 요양 부분은 보건소 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진행을 합니다.
제대로 통합돌봄체계가 되도록 이렇게 잘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여기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건 이거는 그냥 딱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 잘 준수하도록 17개 동에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수당이 나가다 보니까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동마다 동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조례를 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인지하도록 조례 준수하도록 체크해 주십시오.
단속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배달을 많이 해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퀵서비스라고 할까요, 택배 배달하는 분들은 젊은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급히, 그거는 시간을 다투잖아요.
좀 늦게 가면 또 배달을 요청한 분이 뭐라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어 있다 보니까 거기를 피해서 나름대로 주차를 했는데 일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걸쳐있다.
그런 경우도 단속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단속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단속은 맞는데 좀 융통성 있게 해도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무작정 단속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형평성도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 과태료 부과 시에 사전통지를 합니다.
사전통지를 하면 본인의 어떤 부당함이나 그런 단속에 대한 부당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 이의신청을 저희가 접수를 하면 긴급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그러한 의견들도 일부 사후에는 반영을 해서 추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8쪽인데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지원 확대 건인데요.
여기 보면 노인 공익 활동인데 인원이 아마 1,982명 정도, 많은 인원인데 이 부분도 어르신들이 정말 활동 이게 금액이 월 29만 원?
29만 원인데 올해 같은 사례도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 대상자에서 막 무더기로 이렇게 짤려, 대상에서 소외됐다,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이 더욱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리고 또 이거 무작정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하는 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선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게 되면 가산점이 부여된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번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빠지고 새로운 신규 어르신 일자리가 된 걸로도 그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잘 알고.
여기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금 이게 소요예산에 2026년 예산에 시비가 지금 확보가 미확정됐는데 확보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리솔루션은 아직 시비는 미확정 되어 있는 상태지만.
24쪽인데요, 서울형 키즈카페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앞쪽에는 도로 쪽이다 보니까 부서가 다르겠지만 도로과나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약해서 정말 아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서로 간의 잘 논의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먼저 지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부 창호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협조부서와 같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운영비는 1억 6천 정도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18곳이 있는데 여기 대다수 보면 정말 센터다운 센터인데요.
유일하게 도서관이 세 곳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무와 열매 어린이도서관 또 한식도서관, 숭인마루 작은도서관, 나머지는 국악원이나 이런 부분인데 평생학습센터로 도서관을 운영했을 때 도서관의 본래 기능이 조금 혹시 소외되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이 침해되지 않게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정현원 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42명으로 되어 있고 9급이 13명으로, 원래 정원은 2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격차가 너무 커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다른 데는 보면 현원이랑 정원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그래도 1명, 2명 차이 정도인데 이게 13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9급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 포함해서 11명이 있는데 이 통합조사팀이 대부분 신규가 오면 한번 거쳐가는 약간 그런, 왜냐하면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9급이 많이 오는데 이게 아마 정원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현원의 현황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가 됐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데이터 오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관해서, 우리가 보면 4급부터 9급 시간선택임기제도 있는데요.
지금 현황, 정원이 133명 현원이 145명 같은데 여기 우리가 시간선택임기제 6명이 꼭 필요합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까?
답변 국장님이 해주시지요, 국장님, 전체 현황이니까
조금 사업별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해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보다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2. 종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김중환 복지재단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입니다.
먼저, 종로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로복지재단 3개 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민 운영협력팀장입니다.
최옥주 복지사업팀장님입니다.
박기현 자원연계팀장님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종로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종로복지재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이 설립한 지도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아갈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현원이 있습니다.
굳이 지금 현재, 자리가 잡아졌을 것 같은데 공무원의 파견이 필요합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리를 잡아간다는 제 뜻은요, 재단이 생기면서 제가 와서 상황을 보니까요, 어쨌든 저희가 사업화를 하면서 아주 이게 복지라는 게 다양하게 어린아이부터 또 고령화까지 여러 개의 계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우리가 직원들이 또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사업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또 우리가 복지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더 이렇게 완화되고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단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후에 제출하면 그런 형식으로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4명이나 직원이 이렇게 파견이 필요할까.
직원 채용할 때 정말 그 분야에 능력있고 소질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잖아요.
직원이 지금 현원이 국장님 빼고도 파견 직원 4명 빼고도 14명이잖아요.
14명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로 두 분 계시고 또 그다음에 1인 가구로 두 분이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홉 분이거든요.
아홉 분을 빼고 나면 한 네다섯 분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않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9쪽 예산현황 보겠습니다.
여기 총 수입만 보겠습니다, 총 수입이 2025년도 34억 1천만 원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지금 31억 1천만 원으로 한 3억 정도가, 수입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후원금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금 작년보다 더 후원금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작년보다 예산서를 적게 잡아놔요?
어느 정도 지금 자리가 잡아진 상황이잖아요.
저희들이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재단의 설립에 많은 반대를 하다가 해준 이유가 종로구 관내에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이 많아서 그쪽에 후원금을 받아오신다고 해서 했는데 노력한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2025년도 후원 모금 현황이 32억이에요, 현황이.
그다음에 그 뒤에 11페이지는 후원 모금 현황이 32억 2천 정도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한 건지, 기부금을 아무리 합쳐도, 후원금을 아무리 합쳐도 32억이 안 나와요.
지금 25년도 거 34억으로 돼 있는 거는 우리 자체 총 수입의 예산이고요, 보조금, 출연금 다 합친 예산.
그런데 예산 현황에는, 2025년 예산 현황이 예산을 34억으로 돼 있어요, 총수입이.
현물에 대한 예산서의 예산은요, 수입에 의해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억 9,000은 제외됐다, 2억이, 현물은?
실질적으로 32억이면 엄청 많이 왔다.
이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면 앞에 후원금 수입은 얼마 해놨어요, 2025년 12억으로 해놨잖아요.
여기에 뒤에 11쪽에 기존의 푸뱅이나 푸드뱅크는 기존의 사업이에요, 이거는.
전체로 보면 현물 합쳐놨어도 32억, 봤을 때는 정말 후원 모금을 많이 했네 보이지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앉아서, 사무실에만 계세요?
어디 가서 뭘 후원 받아볼 생각을 해야지 계속 똑같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보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부받은 것은 없어요.
기존에 사회복지 있을 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할 때 그거 외에 없잖아요.
그 돈이 그대로 지금 복지재단으로 가는 상황밖에 없잖아요.
인건비 여기 직원들 인건비 가지고 차라리 지역에 복지 지원하면 더 낫겠어요.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저는 국장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쪽지 주지 마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위원들을 이렇게 눈 가리기 아웅 형식으로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2025년 후원 모금, 위원님들 보세요, 32억 총 후원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실제 후원.
그러면 2026년도 예산을 32억을 잡아야죠.
최소한 32억 이상을 더 잡아야 된다는 계산이에요.
그래야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그다음에 12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액 기부 명예의 전당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고액이란 게 이것도 좀 금액을 딱 정해주면, 고액이라는 게 기준이 사람마다 고액의 기준이 다 달라요.
재단의 고액의 기준이 있을 거고 기부자 한 사람의 기준이 있을 거고, 10만 원 기부한 사람이 100만 원 기부한 사람하고 여러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고액 기준?
고액기준 어떻게.
저희가 금액을 아직까지 재단에 크게 고액의 기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추진을 세부적으로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더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이것 좀 확인할게요.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AI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스마트워크라고 하면 거주지나 출장지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하게 정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 환경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환경을 말씀하시는 동일한 사업인지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스마트워크 사업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인 건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옆에 각 기관들에게, 사회복지시설에게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도 하고 보급을 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한 쉽게 이야기해서 라이언스 사용 권한 이런 거를 제공해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평가도 하고 거기 사용한 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요.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뭘 할 수 있어요, 이걸 시스템이 보급이 되면?
뭘 하는 거죠?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얼마가 얼마만큼 편안하냐에 따라서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 것의 일환일 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언급이 자꾸만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 구축이 우선이냐 아니면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을 향한 시선이 우선이냐라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발전하면서 큰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시냇물을 이루고 또 시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로 점점 가는 건데, 넓어져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에 두터운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나름대로 자동적으로 굴러가기도 하고 또 확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모금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금요일 오후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 어디, 만약에 익선동 지역이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홍보를 나간다던가 이런 시도,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지재단 나름대로 안내책자 가지고,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 영업처럼 내가 영업을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많은 부스러기 마음들을 아니면 조그마한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가 큰 이웃을 돕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또 나름 적극성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 상권 어느 가게 쪽지 해서, 안내해서 그분들한테 안내하면 충분히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비유를 들어서 좀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보험 영업하는 분들이요, 어떤 집을 한 30번을 간다고 합니다.
가서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한답니다, 쪽지만 주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랬을 때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제서야 보험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닌데 제 얘기는 한 번 가서 또 다음에 어느 지역을 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매일 할 수는 없고 정해서 조금 확장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좀 더 우리의 기금이 모아질 것 같고요.
그래야 정기후원자가 많아져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물론 한꺼번에 많은 고액도 필요하죠, 장기 후원자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원자들한테 과연 내가 1년 후에, 내가 조그마한 돈을, 저도 마찬가지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지만 했을 때 어떠어떠한 1년 동안에 보람 있는 일을 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당신이 낸 작은 돈이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좀 더 자긍심이 생기고 보람이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래야 그분이 주변에 ‘야, 여기 너 여유 있으면 너도 좀 해라’ 이렇게 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내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번 두들기고 여러 번 대시하고 해서 기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재단 내에서는 지금 이렇게 여러 홍보 포스터 같은 것도 부착을 하고 있고요, 다니면서.
그다음에 나누리움이라고요, 1년에 2번 우리가 소식지 같은 거를 지금 배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있으면 나갈 거고요.
우리가 CMS라던가 온라인 플랫폼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이든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기념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념일 같은 건 뭐냐면 출산 기념해 가지고 아이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을 한 거에 대해서 기념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를 조금 해주시면 저희가 증서를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서 갖다드리면 영구적으로 본인들도 내가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출산했다는 그런 기념서, 증서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서 뿌듯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창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착한 가게 같은 경우는 매월 우리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월 3만 원 이상 이렇게 각 식당에서, 식당이든 여러 가지 업소에서 기부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이번에 신규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게 있고요.
착한 일터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나 이렇게 해서 작은 돈이라도 저희한테 기부해 가지고 작은 돈, 기업에 1인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직원들을 따지면 큰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향사랑 기부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서포터즈 같은 그런 활동가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많이, 지금 홍보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홍보가 일단 먼저 급선무라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여러 다양한 채널로 해서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재단이 좀 더 탄탄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모은 돈, 기금이 정말 의미 있는 따뜻한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피드백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라도 해서 내가 나눔을 통해서 내 주변에, 사실 내가 생각하는 돈은 작지만 함께 하면 큰 힘이 된다는.
적십자에서도 그걸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거기도 해봤더니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렇게 푯말을 하나 주셨는데.
끝으로 하나만 또 첨언을 말씀드리면 효사랑 안마가 이제 복지재단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러면 서초나 어디 다른 데가 만약 있다고 하면 그분의 마음을 설득해서 포기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지역과 맞춰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를 항상 숙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많이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기대치를 충족하고, 아니면 못하면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설득을 통해서, 물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재단 2025년도 총 지출된 인건비 총액만 한번 좀 주십시오.
인건비 총액.
아까 국장님께서 2025년도 예산안이 34억이라고 했지요?
지출예산.
후원금 수입이 12억이거든요, 그렇지요?
12억 2,000 위에.
현물하고.
이거는 지정기탁하고요.
지정, 우리가 후원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CMS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정기탁이라고 기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뒤에 보면 2025년 모금 현황에 보면 현금이 7억 9,000이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뒤에는 푸뱅하고 복지재단에서 현금으로 7억 9,600을 모금했다고 돼 있고 아까 국장님이 또 예산 현황을 보면 2020년 예산에 후원금 수입이 12억 2천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차이 이유가?
거기에 나눔 네트워크가 4월부터 11월까지 모은 돈이 이게 작년에 모은 거는 올해 쓰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면, 올해 2026년도에 그게 포함이 되면 올해 업무보고에 그 금액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왜 포함이 안 돼서 이렇게 나왔냐 이 소리예요.
올해 3월에 사용하실 수 있다며, 나눔 네트워크에서, 그러면 2026년도 업무보고에 그 자료를 줘야지요, 왜 자료를 안 줘요?
업무보고에 자료가 없잖아요.
11페이지에다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자료에 3억 얼마를 하겠다는 그 내용을 주셔야지요.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나눔 네트워크 금액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올해 주요업무보고인데 그 금액이 3억이나 되는 큰 금액인데 업무보고에 그게 빠져 있으면 되냐고요, 이게.
총 후원금 수입에서 여기 후원 모금액을 뺀 게 나머지가 나눔 네크워크에 지금 현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도시복지위원회에 소관 부서가 아니지만 현업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송인경 기획예산과장님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는 2024년 하반기에 아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400억을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통합재정안정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예탁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에 신청사 건립기금 400억 원을 예탁하는 과정에서 규정대로 시행했다고 하십니까?
그 조례 시행규칙을 찾아서 과장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구를 읽으라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나.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에서는 먼저 예탁을 신청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하고 400억이 입금돼야 됩니다.
또한 매수 증서 즉 예탁증서 발급 순서대로 진행된 것이 맞는지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그 부분 제가 확인을, 절차대로 이행을 한 걸로는 아는데.
절차대로 이행을 하셨는지 아닌지만.
실제 정말 진행 순서와 규정된 절차와 똑같이 이행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신청사 건립기금 예탁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주세요.
뒤에 팀장님께서 해주시고 과장님께 또 추가질의할게요.
예탁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 부분?
예탁신청서가 제출된 날짜 또한 통합계정으로 입금된 날짜가 언제인지 그거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탁신청서 제출된 시기는 이미 집행부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가 맞는 거지요?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을 주시면.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확정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규정에 놓은 절차상 순서가 이렇게 지금 다르게 진행되거든요.
그 순서가 다르게 진행된 걸 모르세요?
과장님, 제가 아까 회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두 가지 해놨는데요.
미리 자료는 다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씩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제출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언제까지냐, 2024년 11월 25일까지 400억에 관한 예탁신청서를 제출 요청해요.
그거 이따 자료 보시고, 요청했으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됩니다.
24년 11월 25일까지 예탁신청서 제출을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통합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언제 예탁신청서가 제출이 됐습니까?
예탁 신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23년.
그런데 예탁신청서가 25일 안에 왔냐 안 왔냐 이 소리예요.
11월 22일?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신년행사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다 뭐 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탁했을 때 편성하는 것은 규정에 놓은 절차상 순서가 틀렸고 규정에 절차, 이거 아까 규정을 읽어주셨잖아요.
규칙이지요.
의회의 의결도 안 됐는데 예산안을 편성하면 됩니까?
저희가 그래서 승인되기 전에 예탁을 받은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를 감안을 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탁을 만약에 그 전에 미리 승인받기 전에 했으면 그건 문제가 될 부분이긴 하지만 예탁은 저희가 회계연도 시작한 이후에 예탁은 되었습니다.
열었나요, 안 열었나요?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신청서도 안 받고서 무슨 근거로 통합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그리고 이 중요한 400억이라는 예산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감사 하면 거의가 서면심의 못 하게 했을 겁니다, 대면 의하게끔 했을 겁니다.
이 큰 금액을 어떻게 서면심의로 시민위원회를 엽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왜 부서로부터 예탁 신청도 받기 전에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영위원회를 열었냐고요.
운영위원회도 그것도 서면으로 그냥 한 3일간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탁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거를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허용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제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올해부터 아시다시피 예산안 승인해 주셨잖아요.
올해부터 저희가 원금과 이자가 다 귀속되는 기조라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여기 어떻게 되냐면 400억 편성한 것은 규정에 틀렸고 우리는 400억이 신청사 가치 예상하고 예산안 편성을 다 했다고 아마 의회에서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종로구의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예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뭉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뭉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했다, 뭐 했다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질의하면 지금 우리가 수입계획에 신년인사회 때 200억, 600억 사용한 게 지금 신년인사 때 PT 자료 띄웠을 겁니다.
구민들이 보면 600억이라는 돈이 주차장 건립 비용과 경로당에 사용한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0억 내버려두더라도 400억 원을 지출계획을 했을 겁니다.
일반회계가 얼마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어떻게 어떻게 지출했어요?
주차장특별회계가 303억 편성.
그렇다면 그 안건을 심의위원회에다 또 상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국장님들이 한 거예요, 과장님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신청서는 안 왔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에 보면 아마 거기에는 기금운용위원들은 예탁신청서를 보고 심의를 하셨겠죠, 신청서를?
아니, 400억 원을 이런 용도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신청서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탁 기간도 있을 거고.
신청서를 봐야만, 뭔 자료가 있어야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하지.
회의를 해야 합니까?
신청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달에 제출받기는 했습니다, 문서로는.
1, 2, 3, 4 쭉 순서대로 가야지 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하냐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예탁신청서 가지고, 지금 대면도 안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잖아요, 다시 또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예탁신청서가 왔고 예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혹시 그런 부분 심의위원들한테 알렸어요?
이 돈을 400억을 가졌을 때는 예탁 기간을 정하잖아요, 먼저, 그렇죠?
예탁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안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합니까?
왜 그래요?
전 안 넣었어요.
계수조정 갖고 오라고 할게요, 24년, 25년도 예산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원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규모를 바꾸거나 그래서 지속 사업을 할 건지 이 사업을 줄일 건지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해서, 그 예산을 지금 총괄해 보니 자르고 자를 건 다 해도 200억이 모자랐고 처음엔, 다음엔 400억이 모자란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갖고 오셨잖아요.
예탁 그 내용 갖고 위원님, 기금운용계획 안 보십니까?
기금운용계획 보면 상환계획이나 기금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의원님이 어느 사업으로 자기 사업으로 뭐했는지 얘기드릴까요?
도대체 위원장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통합재정 심의위원이 앞에 앉아 있는데 절차상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면서 너는 심의위원인데 저 모독하시는 것 아닙니까?
속기록에 남겨드릴까요?
누가 위원님을.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의 직권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소명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운영협력팀장 이성민
복지사업팀장 최옥주
자원연계팀장 박기현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조대희 임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