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2월 6일(금) 10시 04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종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종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됐으므로 제3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서희숙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을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6년 한 해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와 공감이 있는 종로가 되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서희숙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희숙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여봉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진이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상근 과장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오연희 과장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이연우 과장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박명현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국이 사실 종로구에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세심하게 따지고 보고 챙기고 있는 국이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테고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매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구민들의 삶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지만 닿지 못하는 곳이 아직도 있고 아낌없이라는 표현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쓰셨지만 아낄 예산도 없고 약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 자료를 보면서도 참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 구민들께서 어디까지 체감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14페이지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 품위사에 대해서 이게 조례 개정 이후에, 조례 제정인가요?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장례주관의향서라는 것을 작성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이것을 원하시는 장례절차를 맞춰드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전장례주관의향서에는 어떤 작성 항목이 있지요?
  어떤 것을 여쭤보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장례주관의향서에는 주요 항목에는 작성자의 인적 사항하고요.
  사전의사확인이라고 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할 곳이 있는지 그리고 사망 시 장례를 주관할 가족이 있는지 또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고 또 비상 연락망, 장례 주관자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확보를 해서 행복e음 등록 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김하영 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또는 삶이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장례를 치뤄드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이는데.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사전장례의향서에는 어떻게 장례를 원하시는지, 매장이신지 아니면 화장이신지 그 설문이 들어 있고요.
  총 여섯 가지 의향을 묻습니다.
  화장을 하신다면 화장 후에 봉안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자연장지를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연장을 선택하신다면 잔디형인지 화초형인지 또는 수목형인지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요.
  또 장례 기간, 장례 형식 또 수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부분인데요.
  남기고 싶은 말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에게 또는 문상객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여쭤보고 마지막에 가시는 길을 그래도 존중하고 또 소중히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다 맞춰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관자가 없는 경우, 홀로 계시는 분, 혼자 계시는 분이 잔디로 해달라, 나는 수의는 뭘로 해달라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 놓고 맞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관자가 없는 경우에?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과장님이 또 답변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이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저희가 공영장례의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영장례에 맞춰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니, 우리는 공영장례라고 하면 공영장례의 기준이나 절차가 있고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다 해드릴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그분들을 다 맞춰드렸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 물어놓고 해드릴 수 없는 것을 자료로 갖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것과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이게 지금 1인 가구 증가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건데 그 1인 가구 중에 혼자 계시지만 인근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진 본인과 연고가 있는 누군가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장례를 치르게 하고 싶지 않다라든가, 개인적인 의사일 수 있지요.
  그리고 또는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식이 있지만 평생 나한테 와주지도 않고 나를 돌봐주지 않는데 그 아이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비도 들지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부조금 그러니까 조의금의 절차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싫어서 나는 나 혼자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것이 알려져서 부양하지 않았던 가족이 나타났어, 장례를 치르겠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장례주관의향을 묻는 취지가 연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연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연고자를 확보를 하고 나중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 인수 여부를 전화로 연락을 드리거든요.
  드려서 본인들이 그 인수를 거부할 경우는 공영장례의 방식으로 저희가.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연고, 가족이 됐든 친지가 됐든 누가 있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가셨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분들 의사가 장례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든가 시신을 인수받고 싶지 않다라든가 하면 공영장례를 진행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시는 분이 나는 혼자 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면,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요.
  연고자 의사나 현실적 상황에 따라서 다소 그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장례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는 또 향후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나타나서 주장했을 때는 또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로 1인 가구의 장례절차를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가 제도도 마련하고 이 조례도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정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측하고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기준이 없으면 해버릴 수 있잖아요, 다급한데,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네, 법에 의해서 원래 그런 경우에는 연고자가 처리하게끔 그렇게.
김하영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김하영 위원  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존중하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외적 사항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연고자가 처리할 수 있는 강제적인 사항들이.
김하영 위원  강제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법에 되어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는 게 있을 수 있고, 1인 가구의 사연이라는 것이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인이 원하지 않는, 고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드리려고 했던 것이 결국 고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국장님, 복지교육국 예산이 어떻게 되죠?
  몇 퍼센트나 되죠?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2,379억이고요.
  여기는 단순히 구비뿐만 아니라.
이응주 위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보조금들이 많이 있어서 매칭 사업도 있고 해서 600억 정도가 구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전체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정한 우리 주민들에게 따뜻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올 한 해도 우리 종로가 더 훈훈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돼 가지고 1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련돼서 모바일 시행하고 또 수납률을 제고하고 이런 건 좋은데 여기에 보면 부과 금액에서 주차 방해가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차 방해는 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주차 방해한다는 얘기는?
  거기는 장애인구역인데 주차를 못 하게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또 그런 게 주차 방해를 통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과태료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형식은 10만 원, 50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방해 사항은 50만 원에 해당되고요.
  부당 사용이라고 해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 사용했을 경우, 대여하거나.
이응주 위원  가짜로.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했을 경우에 그거는 한 2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질의하신 주차 방해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장애인 주차 구역 내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지.
이응주 위원  아, 물건 같은 걸 적치했다던가.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래 가지고 주차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형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요즘에는 모바일, 핸드폰이나 모바일로 해서 신고들이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유형은 제가 세부적으로 구분은 못 해봤는데요.
  대부분은 불법주차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저희가 신고 들어와서 현장 나가봤을 때 그 현장,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방해 시설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시정 내지 아니면 현장에서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후에 공무원을 통해서 시정토록 계도 조치도 하고 이후에도 그게 이행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렇게 바로바로 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계도하고 경고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혹시 경로당에서 오는 주요 민원사항이 주로 뭐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예,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기보다는.
이응주 위원  민원보다도 뭔가 바람.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예, 바람이 중식을, 식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양고기 저희가 240kg 정도 매년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양곡비가 좀 모자란다는 말씀을 민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많으십니다.
이응주 위원  그 양곡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에서 간간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방법, 지혜가 없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그래서 저희 복지재단 쪽도 있고 저희가 내려오는 돈, 양곡비는 사실 5 대 5 비율로 해서 딱 정해져 있는 양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응주 위원  그 숫자에, 정원에 맞춰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사실 정원보다는 모자랍니다.
  240kg이라고 해도 거의 중식을 5회 이상 드시는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240㎏라고 해도 모자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재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조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혜롭게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예.
이응주 위원  다음, 아동복지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슈퍼비전간담회 이렇게 돼 있는데 슈퍼 하니까 뭐가 근사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전략적인 뭐가 있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슈퍼비전간담회.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데 국·시비·구비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서 드림스타트 사업에 아동이나 가족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례 관리하는 관리사들을 교육을 하는데 전문적인 강사를 불러서 교육하고 사례 관리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아무튼 말 그대로 이 간담회를 통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더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 아동청소년교육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과학고와 협력사업도 하고 또 그다음에 서울과학고와 초등학생 멘토링도 운영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멘토링하는 고등학교들이나 영재교육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한테 뭔가 조금 뭐라도 인센티브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걸 인센티브로 주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가 작년 25년 9월 23일에 서울과학고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과학고 학생들이 자원봉사가 의무.
이응주 위원  의무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는 학생들한테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해 주고 학생들은 또 저희 관내 초등학생들한테 수학, 과학책을 통한 독서지도라던가 학습 방법, 사고력 확장하는 그런 자신들의 공부 노하우를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상생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있어서 그랬구나, 나는 기본적으로 문화상품권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아이들은 또 자연적으로 자기 의무시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네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학교에서 학생, 서울과학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과학고 학생들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고의 영재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사실 자원봉사를 밖으로 나가서 외부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이걸 제시했을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자긍심이랄까 프라이드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적극적일 것 같네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그래서 작년에는 가을 10월부터 시작하느라고 기간이 짧아서 40명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학생들을 80명 이상 모집해서 같이 멘토링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아주 좋은 현상이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2026년도 동 평생학습센터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평생학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저도 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본 적은 있습니다.
  무학동에 나무와 열매에서 하는 곳을 참석도 해봤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지금, 그때 제가 참석했을 때 조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공모가 진행돼서 2월 6일 그러니까 오늘이요.
  오늘 오후 2시에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 사업설명회가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고 그리고 모집을 한 다음에 저희가 선정을 한 다음에 1년 내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 운영하는 데 운영의 예산이랄까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다 공모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으로.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일정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이응주 위원  여기 보니까 한 300에서 500 사이.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예, 3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이응주 위원  아, 300에서 500 사이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예.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잘 돼서 각각 동에서 지역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예,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좀 빠진 부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3월 27일부터 우리 복지 체계가 통합돌봄사업 쪽으로 개편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현수막이 많이 게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현수막 게시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불편해요.
  뭘 어디에서 요양에서 돌봄까지인지 홍보가 그 현수막 가지고는 홍보가 안 되거든요.
  차라리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고 정말 뭐랄까, 우리가 데이터는 갖고 있잖아요.
  복지 대상자의 그분들한테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야지 홍보, 현수막 게시해서 이게 뭐지?
  좀 이해가 불가하거든요?
  또한 통합 돌봄이 되면서 우리가 장기요양도 있고 여러 각 주민센터마다 한 명씩 배치는 돼 있죠?
  그분들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자들을 발굴하면 그분들이 선별이라고 해야 될까, 그 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어떻게 추진하겠다만 이렇게 여기다 해놔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홍보만 하는 건 아니고 장기용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협조하에 그분들, 아니면 장기요양금은 신청을 했지만 점수가 조금 안 돼서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SOS 돌봄이라고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선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36명 정도 발굴이 돼서 1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3월 27일에 본격 시행이지만 그 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6명 정도 발굴이 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담당이 지금 한 명이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이 확대되면 앞으로는 직원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구에는 21명 정도가 올 하반기 9월 정도 예정이 되는데 9월부터 내년까지 차츰적으로 보완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절차는 일단 동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이분이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도 되는 대상인지 그것도 아니면 돌봄까지는 필요 없는 대상인지를 이렇게 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내용을 우리 구로 보내면 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병원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기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실시하고요.
  그래서 심의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줘야 되는지를 확정을 하면 그 서비스 제공 기간으로 서비스를 의뢰하는 이런 구조로 되고요.
  의료하고 요양 부분은 보건소 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진행을 합니다.
김종보 위원  아무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던 일이 우리 관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은데 정말 소외계층이 없게끔 잘 발굴을 하시고요.
  제대로 통합돌봄체계가 되도록 이렇게 잘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11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건 이거는 그냥 딱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 잘 준수하도록 17개 동에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수당이 나가다 보니까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동마다 동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조례를 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인지하도록 조례 준수하도록 체크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과태료 정말 이게 위반한 사례는 정말 단속하는 게 맞습니다.
  단속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배달을 많이 해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퀵서비스라고 할까요, 택배 배달하는 분들은 젊은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급히, 그거는 시간을 다투잖아요.
  좀 늦게 가면 또 배달을 요청한 분이 뭐라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어 있다 보니까 거기를 피해서 나름대로 주차를 했는데 일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걸쳐있다.
  그런 경우도 단속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단속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단속은 맞는데 좀 융통성 있게 해도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무작정 단속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형평성도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 과태료 부과 시에 사전통지를 합니다.
  사전통지를 하면 본인의 어떤 부당함이나 그런 단속에 대한 부당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 이의신청을 저희가 접수를 하면 긴급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그러한 의견들도 일부 사후에는 반영을 해서 추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뭐든지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은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8쪽인데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지원 확대 건인데요.
  여기 보면 노인 공익 활동인데 인원이 아마 1,982명 정도, 많은 인원인데 이 부분도 어르신들이 정말 활동 이게 금액이 월 29만 원?
  29만 원인데 올해 같은 사례도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 대상자에서 막 무더기로 이렇게 짤려, 대상에서 소외됐다,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이 더욱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리고 또 이거 무작정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하는 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선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게 되면 가산점이 부여된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번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빠지고 새로운 신규 어르신 일자리가 된 걸로도 그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잘 알고.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 해서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21쪽인데요.
  여기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금 이게 소요예산에 2026년 예산에 시비가 지금 확보가 미확정됐는데 확보 가능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예,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는 1,545만 원 정도의 시비가 배정이 됐었고 이게 예산이 아직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은 거고 이거는 곧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500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지금 9,600이 필요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거의 이거는 기기 재약정 수준에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1,600, 1,500 안쪽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안전관리 솔루션 말씀하시는.
김종보 위원  지금 매칭으로 국비가 30, 시비 35, 30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위원님 이 총예산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돌봄서비스 이 두 가지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합쳐서 놓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리솔루션은 아직 시비는 미확정 되어 있는 상태지만.
김종보 위원  아, 이건 전액, 시비 100%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예, 밑에 총 소요예산은 솔루션을 뺀 나머지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확보도 가능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예, 확보 가능합니다.
김종보 위원  꼭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인데요, 서울형 키즈카페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앞쪽에는 도로 쪽이다 보니까 부서가 다르겠지만 도로과나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약해서 정말 아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서로 간의 잘 논의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먼저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지금 연말까지 석면 해체 공사를 했고요.
  지금 내부 창호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협조부서와 같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우선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고요.
김종보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4월에 개원하면 그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만, 거기 CCTV도 있고 해서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빨리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소요예산이 8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입니까, 공사비, 인테리어비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총 공사비용이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운영비는 1억 6천 정도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거 1억 6천도 여기다 같이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빠져서 질의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18곳이 있는데 여기 대다수 보면 정말 센터다운 센터인데요.
  유일하게 도서관이 세 곳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무와 열매 어린이도서관 또 한식도서관, 숭인마루 작은도서관, 나머지는 국악원이나 이런 부분인데 평생학습센터로 도서관을 운영했을 때 도서관의 본래 기능이 조금 혹시 소외되지 않나 해서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도서관의 기능 그대로 갖고 도서관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프로그램 운영할 때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별도의 프로그램 공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장이 없는 거지요.
김종보 위원  프로그램 공간이 별도로 이 도서관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이게 지금 큰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이 공작이거나 이런 것들, 소규모의 공간들이 필요한 그런 공간이라 도서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피해는 주지 않고.
김종보 위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도서관의 기능이, 관장님이 도서관에 계시면 좋은데 이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다른 장소에서 한다든지 도서관을 비워놓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이 침해되지 않게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저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저는 한 개만 확인만 할게요.
  5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정현원 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42명으로 되어 있고 9급이 13명으로, 원래 정원은 2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격차가 너무 커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다른 데는 보면 현원이랑 정원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그래도 1명, 2명 차이 정도인데 이게 13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이유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이거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1월 1일 자로 돌봄팀이 신설되면서 지금 현재 6명이 있는데 그 인원 반영이 정원에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하영 위원  정원이 지금 6명이 더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도 많은데?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1명 정도 지금 차이인데 그거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9급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 포함해서 11명이 있는데 이 통합조사팀이 대부분 신규가 오면 한번 거쳐가는 약간 그런, 왜냐하면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9급이 많이 오는데 이게 아마 정원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일단 저희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자료 제공해 주실 때도,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정현원의 현황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가 됐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데이터 오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관해서, 우리가 보면 4급부터 9급 시간선택임기제도 있는데요.
  지금 현황, 정원이 133명 현원이 145명 같은데 여기 우리가 시간선택임기제 6명이 꼭 필요합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까?
  답변 국장님이 해주시지요, 국장님, 전체 현황이니까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부서에서, 지금 보시면 부서별로 한두 명 정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는데요.
  조금 사업별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해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굳이 안 필요한데 그냥 누구 지인, 아는 사람, 그런 형식으로 여기에 꽂아 넣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그리고 행정보다는.
김종보 위원  진짜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예, 행정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보 위원  국장님께서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종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항 종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중환 복지재단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안녕하십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입니다.
  먼저, 종로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로복지재단 3개 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민 운영협력팀장입니다.
  최옥주 복지사업팀장님입니다.
  박기현 자원연계팀장님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종로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중환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복지재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김종보 위원입니다.
  재단이 설립한 지도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아갈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원 정현원 현황 보겠습니다.
  여기에 현원이 있습니다.
  굳이 지금 현재, 자리가 잡아졌을 것 같은데 공무원의 파견이 필요합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지금 재단의 상황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자리를 잡아간다는 제 뜻은요, 재단이 생기면서 제가 와서 상황을 보니까요, 어쨌든 저희가 사업화를 하면서 아주 이게 복지라는 게 다양하게 어린아이부터 또 고령화까지 여러 개의 계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우리가 직원들이 또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사업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또 우리가 복지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더 이렇게 완화되고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지금 재단이 독립단체인데 굳이 뭐 협력이라는 거는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여기 재단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후에 제출하면 그런 형식으로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4명이나 직원이 이렇게 파견이 필요할까.
  직원 채용할 때 정말 그 분야에 능력있고 소질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잖아요.
  직원이 지금 현원이 국장님 빼고도 파견 직원 4명 빼고도 14명이잖아요.
  14명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잖아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좀 저기 하시겠지만요, 일단은 푸드뱅크는 원래 푸드뱅크의 직원이 다섯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로 두 분 계시고 또 그다음에 1인 가구로 두 분이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홉 분이거든요.
  아홉 분을 빼고 나면 한 네다섯 분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않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충분히 가능한 걸, 앞으로는 가능한 한 재단에서 하게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예, 최대한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9쪽 예산현황 보겠습니다.
  여기 총 수입만 보겠습니다, 총 수입이 2025년도 34억 1천만 원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지금 31억 1천만 원으로 한 3억 정도가, 수입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이거 적게 잡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25년도에 예산에서는 34억이었을 때는요, 저희가 셔틀버스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그거 구입비로 해서 저희가 한 2억 5~6천 정도를 잡았던 게 있었는데 올해 버스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진 바람에 이렇게 약간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재단의 설립목적은 후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오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후원금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금 작년보다 더 후원금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작년보다 예산서를 적게 잡아놔요?
  어느 정도 지금 자리가 잡아진 상황이잖아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지금 후원금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후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금 창구를 지금 만들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금이나 이렇게 해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창구를 만들어서 지금 올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나와야지요, 실적이.
  저희들이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재단의 설립에 많은 반대를 하다가 해준 이유가 종로구 관내에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이 많아서 그쪽에 후원금을 받아오신다고 해서 했는데 노력한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2025년도 후원 모금 현황이 32억이에요, 현황이.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예.
김종보 위원  그런데 여기 앞쪽에 9쪽에 보면 지금 34억으로 됐는데 2억 정도가 차이나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사업에서 차이난 건지, 여기에는 지금 보조금 수입도 다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에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억이?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34억.
김종보 위원  앞쪽에는 25년도 예산에 34억으로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11페이지는 후원 모금 현황이 32억 2천 정도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한 건지, 기부금을 아무리 합쳐도, 후원금을 아무리 합쳐도 32억이 안 나와요.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도 거 34억으로 돼 있는 거는 우리 자체 총 수입의 예산이고요, 보조금, 출연금 다 합친 예산.
김종보 위원  아니, 2025년 후원 모금 현황이 32억을 현금과 현물 32억을 모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 현황에는, 2025년 예산 현황이 예산을 34억으로 돼 있어요, 총수입이.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아, 그거는요, 위원님.
  현물에 대한 예산서의 예산은요, 수입에 의해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현물에서 지금.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예.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죠?
  이게 1억 9,000은 제외됐다, 2억이, 현물은?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가 예산에는 수입에는 현물과 현금 다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뒤쪽에는 따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 뒤에 우리가 11쪽만 보면 정말 후원 모금 현황, 후원 모금이 많은 것같이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32억이면 엄청 많이 왔다.
  이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이게 현물하고 현금이 지금.
김종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 지금 32억 복지재단에서 모금한 금액이 총 얼마예요, 현금이?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현금은 7억 9,600입니다.
김종보 위원  7억 9,000이죠?
  그러면 앞에 후원금 수입은 얼마 해놨어요, 2025년 12억으로 해놨잖아요.
  여기에 뒤에 11쪽에 기존의 푸뱅이나 푸드뱅크는 기존의 사업이에요, 이거는.
  전체로 보면 현물 합쳐놨어도 32억, 봤을 때는 정말 후원 모금을 많이 했네 보이지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앉아서, 사무실에만 계세요?
  어디 가서 뭘 후원 받아볼 생각을 해야지 계속 똑같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보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부받은 것은 없어요.
  기존에 사회복지 있을 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할 때 그거 외에 없잖아요.
  그 돈이 그대로 지금 복지재단으로 가는 상황밖에 없잖아요.
  인건비 여기 직원들 인건비 가지고 차라리 지역에 복지 지원하면 더 낫겠어요.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저는 국장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쪽지 주지 마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아니, 다양한 창구를 구성해서 올해는 더.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위원들을 이렇게 눈 가리기 아웅 형식으로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2025년 후원 모금, 위원님들 보세요, 32억 총 후원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아까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님, 그거 약간 다른 거는요, 2025년도 예산 책정 시 금액이고요.
  예산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실제 후원.
김종보 위원  국장님, 그러면 2025년 후원 모금 현황이 32억이에요.
  그러면 2026년도 예산을 32억을 잡아야죠.
  최소한 32억 이상을 더 잡아야 된다는 계산이에요.
  그래야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이거는.
김종보 위원  현물이 현금이든, 현물 현금 합쳐서 32억이에요, 작년에 모금해온 게 32억 2,000, 그러면 올해는 최소한 35억은 모금하겠다, 뭐 하겠다는 계획을 짜야지, 그런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액 기부 명예의 전당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고액이란 게 이것도 좀 금액을 딱 정해주면, 고액이라는 게 기준이 사람마다 고액의 기준이 다 달라요.
  재단의 고액의 기준이 있을 거고 기부자 한 사람의 기준이 있을 거고, 10만 원 기부한 사람이 100만 원 기부한 사람하고 여러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고액 기준?
  고액기준 어떻게.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내부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가 금액을 아직까지 재단에 크게 고액의 기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추진을 세부적으로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세부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이 복지재단이 설립될 때 많이들 기대를 하시고 해가 거듭할수록 아마 그 뒤에는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재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복지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정책사업들이 그러니까 재정적인 여력으로 잘되지 않는다거나 실행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지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더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이것 좀 확인할게요.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AI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스마트워크라고 하면 거주지나 출장지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하게 정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 환경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환경을 말씀하시는 동일한 사업인지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스마트워크 사업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인 건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AI 기술을 저희가 저희가 재단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요.
  옆에 각 기관들에게, 사회복지시설에게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도 하고 보급을 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한 쉽게 이야기해서 라이언스 사용 권한 이런 거를 제공해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평가도 하고 거기 사용한 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요.
김하영 위원  예, AI 스마트워크 시스템 보급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뭘 할 수 있어요, 이걸 시스템이 보급이 되면?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종사자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업무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활용이 좀 쉽게.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활용?
  뭘 하는 거죠?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기존의 문서작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기존의 사용하는 기반을 스마트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이용한 사례,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거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 어떠어떠한 게 편리하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이게 이렇게 진행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이거 예산은 지금 1,000 잡았습니다.
김하영 위원  1,000만 원?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예.
김하영 위원  크다고 크고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은 건데 자꾸만 이런 부분들이 체크되고 확인이 되는 이유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만큼 복지 혜택이 가느냐를 자꾸만 가늠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필요하죠.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얼마가 얼마만큼 편안하냐에 따라서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 것의 일환일 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언급이 자꾸만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 구축이 우선이냐 아니면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을 향한 시선이 우선이냐라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도 중요하고 구민들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혜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AI 시스템 이런 구축을 하는 이유가 그냥 예전마냥 구두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시스템을 통해서 그분들이 얼마큼 더 이거를 효율적으로 업무관리라던가 여러 가지 업무 진행이라던가 그분들이 활용을 한 걸 가지고 저희한테 사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사례를 해가지고 제작해서 어떻게 해왔다라는 걸 같이 평가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하영 위원  예, 일단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셔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시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환경 안에서 조금 더 그렇다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테니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 구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는 시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발전하면서 큰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시냇물을 이루고 또 시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로 점점 가는 건데, 넓어져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에 두터운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나름대로 자동적으로 굴러가기도 하고 또 확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모금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금요일 오후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 어디, 만약에 익선동 지역이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홍보를 나간다던가 이런 시도,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지재단 나름대로 안내책자 가지고,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 영업처럼 내가 영업을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많은 부스러기 마음들을 아니면 조그마한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가 큰 이웃을 돕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또 나름 적극성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 상권 어느 가게 쪽지 해서, 안내해서 그분들한테 안내하면 충분히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비유를 들어서 좀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보험 영업하는 분들이요, 어떤 집을 한 30번을 간다고 합니다.
  가서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한답니다, 쪽지만 주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랬을 때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제서야 보험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닌데 제 얘기는 한 번 가서 또 다음에 어느 지역을 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매일 할 수는 없고 정해서 조금 확장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좀 더 우리의 기금이 모아질 것 같고요.
  그래야 정기후원자가 많아져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물론 한꺼번에 많은 고액도 필요하죠, 장기 후원자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원자들한테 과연 내가 1년 후에, 내가 조그마한 돈을, 저도 마찬가지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지만 했을 때 어떠어떠한 1년 동안에 보람 있는 일을 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당신이 낸 작은 돈이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좀 더 자긍심이 생기고 보람이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래야 그분이 주변에 ‘야, 여기 너 여유 있으면 너도 좀 해라’ 이렇게 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내용이?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재단에 대해 걱정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번 두들기고 여러 번 대시하고 해서 기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재단 내에서는 지금 이렇게 여러 홍보 포스터 같은 것도 부착을 하고 있고요, 다니면서.
  그다음에 나누리움이라고요, 1년에 2번 우리가 소식지 같은 거를 지금 배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있으면 나갈 거고요.
  우리가 CMS라던가 온라인 플랫폼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이든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기념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념일 같은 건 뭐냐면 출산 기념해 가지고 아이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을 한 거에 대해서 기념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를 조금 해주시면 저희가 증서를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서 갖다드리면 영구적으로 본인들도 내가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출산했다는 그런 기념서, 증서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서 뿌듯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창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예, CMS 이런 것도 착한 가게 지금 우리가 굿테이블 같은 것도 했었는데요.
  착한 가게 같은 경우는 매월 우리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월 3만 원 이상 이렇게 각 식당에서, 식당이든 여러 가지 업소에서 기부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이번에 신규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게 있고요.
  착한 일터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나 이렇게 해서 작은 돈이라도 저희한테 기부해 가지고 작은 돈, 기업에 1인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직원들을 따지면 큰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향사랑 기부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서포터즈 같은 그런 활동가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많이, 지금 홍보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홍보가 일단 먼저 급선무라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여러 다양한 채널로 해서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재단이 좀 더 탄탄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모은 돈, 기금이 정말 의미 있는 따뜻한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피드백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라도 해서 내가 나눔을 통해서 내 주변에, 사실 내가 생각하는 돈은 작지만 함께 하면 큰 힘이 된다는.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적십자에서도 그걸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거기도 해봤더니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렇게 푯말을 하나 주셨는데.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예, 증서 이런 거.
이응주 위원  예, 증서를 주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스스로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토대, 토양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또 첨언을 말씀드리면 효사랑 안마가 이제 복지재단으로 넘어왔잖아요.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많은 부분이 정지원 회장님이 요청한 것들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는 됐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그분한테 얼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12개월 사업의 희망 하나하고 또 하나는 관리자 그 두 개가 남아있죠,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러면 서초나 어디 다른 데가 만약 있다고 하면 그분의 마음을 설득해서 포기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지역과 맞춰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를 항상 숙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많이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기대치를 충족하고, 아니면 못하면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설득을 통해서, 물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2025년도 총 지출된 인건비 총액만 한번 좀 주십시오.
  인건비 총액.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예.
김종보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자꾸 막 제가 헷갈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1쪽 보면, 아니 19쪽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2025년도 예산안이 34억이라고 했지요?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예.
김종보 위원  지출이 34억이 그대로 지출이 됐네요?
  지출예산.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죠?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거기에서 지금,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러면 위에 수입예산으로 가겠습니다.
  후원금 수입이 12억이거든요, 그렇지요?
  12억 2,000 위에.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예.
김종보 위원  올해 그러면 12억 2,000이 지금 후원금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예, 맞습니다.
  현물하고.
김종보 위원  아니 현금, 지금 후원금 수입이 아까는 현물은 별도.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아니, 그러니까 현물은 별도고요.
  이거는 지정기탁하고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현금만.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아, 현금만요?
김종보 위원  이게 12억 2,000이 현금인지 현물인지.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현물은 아니고요.
  지정, 우리가 후원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CMS 이런 거 하고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현금.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연금하고 현금하고요.
  그다음에 지정기탁이라고 기부하시는 게 있어요.
김종보 위원  예, 알죠.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예, 그것도 현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12억 2,000.
  그러면 뒤에 보면 2025년 모금 현황에 보면 현금이 7억 9,000이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뒤에는 푸뱅하고 복지재단에서 현금으로 7억 9,600을 모금했다고 돼 있고 아까 국장님이 또 예산 현황을 보면 2020년 예산에 후원금 수입이 12억 2천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차이 이유가?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그거는 저희가 나눔 네트워크에 그게 3월에 저희가 심의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눔 네트워크가 4월부터 11월까지 모은 돈이 이게 작년에 모은 거는 올해 쓰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 후원금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아니, 그런데 올해 3월에 하면 올해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사용할 수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후원으로 모금한 금액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포함이 되면, 올해 2026년도에 그게 포함이 되면 올해 업무보고에 그 금액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왜 포함이 안 돼서 이렇게 나왔냐 이 소리예요.
  올해 3월에 사용하실 수 있다며, 나눔 네트워크에서, 그러면 2026년도 업무보고에 그 자료를 줘야지요, 왜 자료를 안 줘요?
  업무보고에 자료가 없잖아요.
  11페이지에다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자료에 3억 얼마를 하겠다는 그 내용을 주셔야지요.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시 해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거 예산 현황이나 결산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게 이런 형식으로 해오면 안 되지요, 이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이거 후원금 모금 현황에는요.
  나눔 네트워크 금액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그러면 올 사업에는 보고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사업을 하신 다음에.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사업 보고가 안 돼 있으면 무슨 사업 보고합니까, 업무보고를?
  올해 주요업무보고인데 그 금액이 3억이나 되는 큰 금액인데 업무보고에 그게 빠져 있으면 되냐고요, 이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그러니까 여기 제가 위원님,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총 후원금 수입에서 여기 후원 모금액을 뺀 게 나머지가 나눔 네크워크에 지금 현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원장 여봉무  사무국장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말씀은 안 되고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저희들은 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 소관 부서가 아니지만 현업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송인경 기획예산과장님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김종보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는 2024년 하반기에 아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400억을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통합재정안정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예탁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에 신청사 건립기금 400억 원을 예탁하는 과정에서 규정대로 시행했다고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어떤.
김종보 위원  규정대로,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예탁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
  그 조례 시행규칙을 찾아서 과장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탁절차 2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행규칙 제2조?
김종보 위원  예, 2조, 3조.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2조, 3조요.
  이 문구를 읽으라는 건가요?
김종보 위원  예, 한번 있는 대로만 읽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돼 있나.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1항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신청하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통합기금예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김종보 위원  네, 거기까지만요.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에서는 먼저 예탁을 신청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하고 400억이 입금돼야 됩니다.
  또한 매수 증서 즉 예탁증서 발급 순서대로 진행된 것이 맞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으면 그 부분 제가 확인을, 절차대로 이행을 한 걸로는 아는데.
김종보 위원  확실히 답을 해주셔야 돼요.
  절차대로 이행을 하셨는지 아닌지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네, 다 이행했다고 합니다.
김종보 위원  네, 분명히 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실제 정말 진행 순서와 규정된 절차와 똑같이 이행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네, 이행했다고 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신청사건립과로부터 400억 원을 예탁받은 뒤 그 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옮겨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신청사 건립기금 예탁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저희가 24년의 경우는 예탁을.
김종보 위원  아니 언제, 시기가 언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자료 확인하고 바로 주시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서 주세요.
  뒤에 팀장님께서 해주시고 과장님께 또 추가질의할게요.
  예탁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 부분?
  예탁신청서가 제출된 날짜 또한 통합계정으로 입금된 날짜가 언제인지 그거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입금 날짜는 1월로 했는데 그거는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시면 저희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정확한 날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탁신청서 제출된 시기는 이미 집행부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가 맞는 거지요?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다시 한번.
김종보 위원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가 아니었는지 맞는지.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이 부분은 이루어진, 그즈음에 기금 심의안도 같이 진행이 되니까 그때 같이 진행이 되었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 제출 이후는 아닌 걸로 압니다.
김종보 위원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가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내부적으로?
김종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기금운용계획안이 저희가 예산안하고.
김종보 위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내부적으로 세울 때 내부적으로 확정됐다, 되지 않았다만, 2025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25년도.
김종보 위원  2025년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을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하잖아요?
김종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같이 제출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산안하고.
김종보 위원  확정이 됐다, 안됐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산, 내부적으로 확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김종보 위원  아니, 구청 예산을, 우리가 2025년도 예산안과 집행부에서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이거를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저희가 내부적인 확정이라고는 의회에 제출하는 안이.
김종보 위원  아니, 의회 말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저희가 내부적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내부 확정이 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400억이 확보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예탁 신청 입금되기도 전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확정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규정에 놓은 절차상 순서가 이렇게 지금 다르게 진행되거든요.
  그 순서가 다르게 진행된 걸 모르세요?
  과장님, 제가 아까 회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두 가지 해놨는데요.
  미리 자료는 다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씩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제출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언제까지냐, 2024년 11월 25일까지 400억에 관한 예탁신청서를 제출 요청해요.
  그거 이따 자료 보시고, 요청했으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됩니다.
  24년 11월 25일까지 예탁신청서 제출을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통합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2024년 11월 25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 예탁신청서가 제출이 됐습니까?
  예탁 신청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23년.
김종보 위원  2024년.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200억.
김종보 위원  기획예산과 공문 133392, 2024년 11월 19일에 관련입니다 딱 해서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왔어요,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탁신청서가 25일 안에 왔냐 안 왔냐 이 소리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때 당시 11월 22일에 신청서 제출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12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11월 22일.
김종보 위원  신청서가, 예탁신청서가 제출됐다?
  11월 22일?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23년 11월 22일.
김종보 위원  아니, 24년.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24년은 12월 19일에 제출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11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12월 19일, 24년도.
김종보 위원  아니, 24년 12월 19일에 제출이 됐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김종보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사건립운영과장에게는 2024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제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요청은 했는데 제출은 12월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그때까지 해라 했으면 그때까지 주고 신청서가 늦게 왔으면 여기 돈을 예탁하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탁은 저희가 25년도에 예탁은 했습니다, 예탁 입금은.
김종보 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신청서가 지금 부서에다가 언제까지 달라면 줘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여기 조금 늦게 제출이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조금 늦게, 이런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신청서가 늦게 가고 빨리 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많은 게 지금 잘못돼 있지요, 절차가.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신년행사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다 뭐 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탁했을 때 편성하는 것은 규정에 놓은 절차상 순서가 틀렸고 규정에 절차, 이거 아까 규정을 읽어주셨잖아요.
  규칙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시행규칙입니다.
김종보 위원  시행규칙에 틀렸고 또한 400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미리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결이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요, 미리.
  의회의 의결도 안 됐는데 예산안을 편성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제출을 한 거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승인되기 전에 예탁을 받은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를 감안을 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탁을 만약에 그 전에 미리 승인받기 전에 했으면 그건 문제가 될 부분이긴 하지만 예탁은 저희가 회계연도 시작한 이후에 예탁은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부서에서는 예탁 신청을 받기도 전에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영위원회를 미리 열었어요.
  열었나요, 안 열었나요?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네, 심의위원회 열어야 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예탁 신청을 받기 전에도 통합안정기금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신청서도 안 받고서 무슨 근거로 통합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날짜를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김종보 위원  아니, 그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중요한 400억이라는 예산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감사 하면 거의가 서면심의 못 하게 했을 겁니다, 대면 의하게끔 했을 겁니다.
  이 큰 금액을 어떻게 서면심의로 시민위원회를 엽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어차피 신청사 기금 조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김종보 위원  근거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왜 부서로부터 예탁 신청도 받기 전에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영위원회를 열었냐고요.
  운영위원회도 그것도 서면으로 그냥 한 3일간 열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서면으로 한 거는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렇게 큰 이런 상황을 서면으로 꼭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런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한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탁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거를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허용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제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올해부터 아시다시피 예산안 승인해 주셨잖아요.
  올해부터 저희가 원금과 이자가 다 귀속되는 기조라서.
김종보 위원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여기 어떻게 되냐면 400억 편성한 것은 규정에 틀렸고 우리는 400억이 신청사 가치 예상하고 예산안 편성을 다 했다고 아마 의회에서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종로구의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예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뭉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뭉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했다, 뭐 했다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질의하면 지금 우리가 수입계획에 신년인사회 때 200억, 600억 사용한 게 지금 신년인사 때 PT 자료 띄웠을 겁니다.
  구민들이 보면 600억이라는 돈이 주차장 건립 비용과 경로당에 사용한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0억 내버려두더라도 400억 원을 지출계획을 했을 겁니다.
  일반회계가 얼마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어떻게 어떻게 지출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회계연도 토탈해서 일반회계가 297억이고요.
  주차장특별회계가 303억 편성.
김종보 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303억.
김종보 위원  아니, 400억에 관한 것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25년도 말씀하는 건가요?
김종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2025년도에는 일반회계가 247억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91억입니다.
김종보 위원  네,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렇다면 그 안건을 심의위원회에다 또 상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김종보 위원  아니, 이 돈을 400억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떤 부분의 방침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냥 우리 국장님들이 한 거예요, 과장님들이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어떤 부분에 사용하겠다는?
김종보 위원  최종 이 안건을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영위원회에 올리기로 최종결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이런 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김종보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 올리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부분인 거고 심의위원회는.
김종보 위원  아니, 이 돈을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통합재정위원회에다 이거 심의를 올리자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러니까 기금을 저희가 예탁받아서 사용을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김종보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금심의위원회를, 절차상에.
김종보 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기금심의위원회을 열어야 되는데 절차상의 그걸 어느 누가 했을 거 아니에요,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자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예탁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건데 그거 기안을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보 위원  예, 기안을 한 사람을.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개최 공문을 기안합니다.
김종보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셨다?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개최 공문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기금 개최, 위원회 개최는 진행은 합니다.
김종보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올리셨다, 최종?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문서를 저희가 생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러니까 400에 관한 기금 운용을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생산해서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문서는, 예.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아직 신청서는 안 왔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에 보면 아마 거기에는 기금운용위원들은 예탁신청서를 보고 심의를 하셨겠죠, 신청서를?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심의 자료를 작성을 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김종보 위원  근데 신청서도 확인하셨겠죠?
  아니, 400억 원을 이런 용도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신청서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탁 기간도 있을 거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서 제출은 12월에 되다 보니까 신청서까지 보여드리지는 않고 저희가 심의 자료로만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신청서도 없이 심의 회의를 하면 되냐고요.
  신청서를 봐야만, 뭔 자료가 있어야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하지.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해서 신청서.
김종보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합의하면 심의위원들은 뭐하러 둡니까?
  회의를 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자료로 해서 드린 거고요.
  신청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달에 제출받기는 했습니다, 문서로는.
김종보 위원  이 예탁신청서를 미리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한 게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그거는.
김종보 위원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절차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1, 2, 3, 4 쭉 순서대로 가야지 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하냐는 소리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기간에 대한 거는 아까 11월달에 보냈는데 좀 늦게 제출이 온 것까지는 저희가 예산편성 기간이라 확인이 좀 늦어졌던 거는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예탁신청서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탁신청서 가지고, 지금 대면도 안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잖아요, 다시 또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예탁신청서가 왔고 예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혹시 그런 부분 심의위원들한테 알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서면심의 이후에 대면심의를 다시 했냐를 말씀이신가요?
김종보 위원  아니, 대면심의든 서면심의든.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서면심의는 이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11월달에.
김종보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예탁신청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예탁신청서 내용이요?
김종보 위원  예,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예탁 기간이 있잖아요.
  이 돈을 400억을 가졌을 때는 예탁 기간을 정하잖아요, 먼저, 그렇죠?
  예탁 기간을 정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저희가 그 심의 자료 작성할 때 거기 그 부분에 예탁금액과 상환계획 같은 거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심의 자료로 그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안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는 400억이 들어올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그 확정되지도 않은 자료 가지고, 금액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그 부분은 400억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 간의 이미.
이륜구 위원  이거 발언이 지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인격모독 발언인데 제가 심의위원인데 지금 심의 자료를 안 봤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위원장님.  
김종보 위원  자, 위원님.
이륜구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자, 위원님 인격모독이 아니고.
이륜구 위원  아니, 지금 심의위원인 제가 눈앞에 있는데 제가 심의를 하는데 400억이, 그거는 지금 정회를 해주시던지, 제가 여기서 다 깔까요?
  제가 여기서 다 말합니까?
김종보 위원  다 말하세요, 하라고요, 해.
  왜 그래요?
이륜구 위원  후회 안 하시죠?
김종보 위원  후회 안 해요.
이륜구 위원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셔가지고 자기 사업들 다 밀어 넣으셨잖아요.
  전 안 넣었어요.
○위원장 여봉무  안 넣었어요?
이륜구 위원  위원장 확실하십니까?
  계수조정 갖고 오라고 할게요, 24년, 25년도 예산에.
김종보 위원  위원님 절차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차가.
이륜구 위원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절차 방식을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김종보 위원  아니.
이륜구 위원  예산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개념은 원래 필요한 예산을 각 부서에 뿌리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원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규모를 바꾸거나 그래서 지속 사업을 할 건지 이 사업을 줄일 건지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해서, 그 예산을 지금 총괄해 보니 자르고 자를 건 다 해도 200억이 모자랐고 처음엔, 다음엔 400억이 모자란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갖고 오셨잖아요.
  예탁 그 내용 갖고 위원님, 기금운용계획 안 보십니까?
  기금운용계획 보면 상환계획이나 기금 다 나와 있어요.
김종보 위원  자.
이륜구 위원  제가 참다 참다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발 위원님들이 창피하고 쪽팔리시지 말라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위원님.
이륜구 위원  어떻게 자기 사업 다 밀어넣고 예산을 개떡같이 만들어놓고, 안 하셨어요?
김종보 위원  아니, 내 말, 위원님!
이륜구 위원  계수조정안 갖고 올 테니까 23년, 24년 예산안 빌린 200억, 400억 가지고 계수조정 다 갖고 와서 내가 여기 속기록에 다 남겨드릴게요.
  어느 의원님이 어느 사업으로 자기 사업으로 뭐했는지 얘기드릴까요?
  도대체 위원장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통합재정 심의위원이 앞에 앉아 있는데 절차상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면서 너는 심의위원인데 저 모독하시는 것 아닙니까?
  속기록에 남겨드릴까요?
김종보 위원  누가 위원님을 지금 모독을 해요?
  누가 위원님을.
○위원장 여봉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소명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운영협력팀장 이성민
  복지사업팀장 최옥주
  자원연계팀장 박기현
  기획예산과장 송인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조대희  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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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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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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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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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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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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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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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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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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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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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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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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