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12일(수)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5.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7.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여봉무·김종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욱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이렇게 자주 뵙게 되어서 또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시면서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순우  의사담당 정순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3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정순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3건,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감사담당관, 내일은 문화관광국, 금요일에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국별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여봉무·김종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응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위원님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통장자녀들 중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학기별 50만원 이내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대학교 수업료에 비하여 대학생의 장학금 수혜액이 너무 적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연한 얘기로 본 의원도 2021년부터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이 현실성이 떨어지니 최소한 학기별 1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었고, 조례 개정안까지 발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작년 조례 제정으로 통장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금액이 올해부터 현실화가 추진된 만큼 새마을지도자 자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금액을 현행 학기별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로구새마을회 신임 지회장이 취임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장학금 지급과 지회장 취임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회장이 공석인데 금번 추경에 새마을회 지원예산을 포함시킨 것은 또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증액된 새마을장학금을 하반기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또 정히 그렇다면 이번에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장학금 지급을 신임 새마을지회장의 취임 이후 지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엄연한 의회의 입법사항입니다.  위법사항도 아니고 의회의 권한을 다른 이유와 결부시켜 막으려는 것은 의회의 입법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신 만큼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예.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지급시기와 관련해서 정회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권기욱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기욱  뭐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회장이 아직, 2월달에 공석이 됐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회장을 선출을 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례 개정을 좀 젊은 회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 가지고 새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에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좀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국장님, 아까 지회장님이 안 계셔서 이거를 우리가 좀 보류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의회도 지금 의장이 없죠?
○행정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위원  직무대리로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안건이나 이런 우리 본회의나 이런 모든 거를 다 중단하고 하지 말아야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단지 지회장이 우리 의장도 없다고 그래서 의장도 안 계신데 뭐하러 합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지회장이 안 계시는데 이런 모든 일을 처리를 못 한다면 의회도 하지를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기욱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당장 또 이거를 조례를 개정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새마을단체가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어쨌든 뭐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거를 저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꼭 개정을 해야만 새마을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뭐 개정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한다고, 개정을 좀 보류한다고 해서 새마을단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이걸 추진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정재호 위원, 토론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 저희들이 통장자녀 장학금은 2023년부터 100만원씩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해야 새마을도 하반기부터라도, 하반기 등록기간이 8월달이에요.  적어도 추경은 9월달입니다.  지금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했지만 9월달에 조례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내년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원래 집행부에서 약속 자체를 100만원씩 주는 거를 통장자녀, 그다음에 새마을자녀도 올 2023년도 1학기부터 조례는 늦게 개정이 되더라도 소급적용하기로 약속까지 집행부에서 했었어요.  저희들도 통장 장학금 100만원 주는 것도 50만원 제가 발의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50만원으로만 동의해 가지고 처음에는 100만원을 우리가 주장했던 게 수정돼서 조례가 통과됐었어요, 2021년도에.
  그게 수정돼서 했던 부분들인데 집행부에서 저한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100만원짜리, 장학금 100만원 그 부분만 일부개정조례로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통장자녀는 100만원이 나가는데 저희도 동의를 해드렸어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차피 우리 통장자녀를 위한 우리 종로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녀를 위한 학자금 장학금이기 때문에 누가 발의를 했고 누가 어떻게 하고 그거 안 따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도 분명히 했고요, 새마을도 이렇게 해서 통장하고 같이 맞추기로.
  그런데 지금 4월에 이번 조례를 만들어놔야 하반기부터 되는데 그거를 젊은 사람들 유입을, 만들어놔야 젊은 사람들이 더 유입이 되지요.  조례를 그때 개정해서 만들면서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뭔가 우리 종로 장학 혜택을 최대한 더 주고, 지금 학생도 많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종로장학회도 금액도 2023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더 줬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그만큼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지회장이 없어서, 이게 장학금 증액해놓는 거하고 조례 개정을 지금 해놓으려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 부분은 이 조례에 대해서 진즉 저희들한테,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집행부에 드렸었고 엊그제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엊그제 저한테 와서, 새마을지회장도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직접 새마을지회의 지금 지도자회장이 거기도 권한대행을 하고 있더만요, 회장직무대리를.
  아까 우리 이광규 부의장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구청장이 의회에 와서 의원이 질문하는데 의회가 기형학적이라 뭐 기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을 못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러고 추경예산을 올립니까?  의장직무대리가 빵빵빵 의사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정말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적당히 맞게 하고 어느 정도 순리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지 어떻게 이거는 야당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올려서 안 되는 겁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권기욱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등에 이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일곱 분, 여덟 분이 동의를 했어요.  그거를 안 받아준다는 게 장학금 70만원에서 100만원 맞춰 놓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게 지금 이것 갖고 이렇게 시간을 끌 일입니까?  지회장도, 구청장님이 그러셨다 그러더만.  4월 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선임하시겠다고.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4월 12일이에요.  4월 초면 이제 중순이에요, 오늘부터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례하고 지회장하고 이런 문제는 전혀 연관이 없고 직무대리가 있고, 새마을지회가 안 돌아가면, 모든 행사를 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박희연 위원, 토론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통장 조례도 집행부에서 개정을 했고요 그러면 새마을장학금 인상 관련 조례는 집행부에서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는지 혹시 우리 의회에서 하기 전부터 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조례와 그리고 새마을 조례, 다른 국민운동지원단체 조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까지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늘려도 장학금을 11월까지 지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개정을 해서 1학기 것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조금 보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로구 새마을연합회 회장님은 지금 다음 주면 서울시연합회로 명단이 우리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그분에 대한 검토를 아마 마치고 서울시에 명단이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인준을 받으면 임명이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인선 관계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족한 사람이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서 상당히 역량이 떨어지는 것을 오늘 많이 느낍니다.  여러모로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심기일전해서 차제에 위원님들에게 이런 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직에 임하겠습니다.  이번만큼만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더 살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새마을이고 통장 장학금이고 결국은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발의도 좋고 집행부 발의도 좋은데 서로 의회가 그리고 집행부가 서로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통 정말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새마을장학금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지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지금까지 두 번 지급해왔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회장님이 공석인데 지금 지회장 선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오늘 오후에 마치고 저하고 행정국장이 그분하고 인사를 하러 가기로, 새마을 사무국장하고 우리 새마을단체장들하고 같이 상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동안 그분들하고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새마을단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이제 65년생이기 때문에 종로에서 그동안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요구사항도 저한테 좀 있었습니다.
  열심히 뛰어 가지고 젊은 분들이, 그리고 활력 있는 종로 새마을을 하겠다는 포부가 너무 강해 가지고 부득불 이렇게 제가 양해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조례안에 다 담아서 우리 종로구를 어떻게든지 새마을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로 활력 있는 종로로 꼭 만들어서 9월달까지는 의원님들께 그 안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 이게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주민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거고 다 주민 자녀들이나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여야를 떠나서, 지금 정재호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우리가 같이 다 공동발의를 했는데 이게 정말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런 게 사실은 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또 그랬다면 또 그런 저기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또 우리 정재호 의원님이 이런 부분 아쉽고 저도 아쉽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일이 있다면 미리 좀 우리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좀 누구한테 상의적으로 해라 이런 소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토론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단지 새마을회원이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 새마을장학금 조례가 미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제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예산이 수반된 조례는 청장님이 반대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고 보니까 제가 발의한 조례도 마찬가지고 정재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도 마찬가지고 또 김종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도 예산하고 수반된 것들은 계속 반기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새마을지회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동결시켜달라고, 왜 다른 예산들은 전년도하고 다 똑같은데 이 새마을 단체에 대한 예산만 줄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결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회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회장님도 안 계신데, 이 조례 또한 지회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회장님도 안 계신데 그 예산에 지금 자동차라든가 새마을 예산이 삭감됐던 것들이 편성됐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기욱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다른 뜻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당도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당하고는 관계가 사실 없고요.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년도에 동결 여부는 제가 이거는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미자 위원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을 위하는 거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미루시면 안 되죠.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마을회에는 나이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대학생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주민들을 위한다고 입으로는 하는데요 사실적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 돌리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딱 짚어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기욱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각 단체들의 그런 노령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이게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각 조항별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9월달에 지금 올린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좀 보류를 요청하는 거지 다른 뜻은 저는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준비하셨다가 내년에 또 조례 상정하면 되죠. 그런 빠진 부분에 대한 조례는 ○행정국장 권기욱  지금 9월달에 지금 올리는 걸로
이미자 위원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상정해서 또 조례 개정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왜 굳이 꼭 같이 해야만 되는 건지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이미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기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할 수가
이미자 위원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앞으로 종로에서 계속 일하실 분들도 듣고 있어요. 우리 구민들도 지금 듣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류해달라는 게 아까 우리 박희연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집행부하고 같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통장 장학금 중고등학교는 있었을 때 집행부 생각 못 했던 거 제가 말씀드려서 했던 거예요.
  얘기해놓으면 우리도 하려고 그랬다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이 발의하려고 하면 전부 다 집행부도 다 생각했었죠. 집행부 직원들이 1,300명인데 생각 못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거는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안해서 발의해서 개정하자고 하는 부분은 이거 개정해놓고 9월달에 자치과장님 말씀대로 전 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종로의 혁신적인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해서 온다고 하면 그때 심의해서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는 얘기인데 그거 하지 말고 9월달에 하자는 게 정말 명분도 없이 지회장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 있는데 새마을지회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종로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든다? 여지껏 몇 수십 년 동안 그거 노력 안 했습니까? 직원들! 국·과장님들! 뭔가 단체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 연구 안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또 연구 어떻게 해서 내면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의원들이 합니까? 우리한테 몇 달만 시간 주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런 식으로 일할 겁니까? 그럼 의회가 무슨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의원의 권리와 의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조례 제·개정이에요. 예산도 심의하고 결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조례 제·개정도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의원들 여덟 분이 공동발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거를, 9월이면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9월달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더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다 보면 9월에 가서는 2학기 거 소급 적용이 되고 지금은 1학기 거 소급 적용이 안 된다, 1학기도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할 것 같아서 아예 하반기부터라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실 거예요? 한 분만 하고 토론 종결 선포하고 제가 잠시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장학금이 전반기, 후반기 지금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반기 장학금은 지금 나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전·후반기로 해서 소급을 아까 전반기도 소급 적용했고 후반기도 소급 적용을 하는 거네요? 9월달에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가능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만약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얼마 200만원을 주든 150만원을 주든 저는 아직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일단 소급 적용해서 전·후반기 거를 다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있습니까?
  이광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좀 보류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걸 보류시킬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좀 설득력 있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저희도 설득이 안 갑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통장 자녀 장학생도 그렇고 새마을 자녀 장학생도 그렇고 아까 정회 중에 좋은 말씀들을 나누셨어요. 일종의 돈을 받는 주민들의 어떤 수혜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동시에 예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 차별적으로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갈등 요인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대학교 웬만한 사립대학교는 500만원이 넘어갑니다. 100만원 줘봐야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 막 지금 폐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로에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지방 소도시는 출산 아동에게 5,000만원을 준다, 3,000만원을 준다 이런 보도를 간혹 봅니다. 그런 대폭적인 차원에서 저는 젊은 분들에게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회에.
  그런 측면에서 그때그때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자꾸 사탕발림식으로 개정을 하지 않고 폭넓게 전반적인 어떤 종로를 대수술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이, 이제 공직을 1년 반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제가 한평생 인생을 보낸 이 종로에서 많은 젊은 분들이 와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직자로서 한번 일해볼 수 있는 그런 안을 조례에 한번 담아서 가져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간곡하게 이번에 보류해 주시고 다음번에 위원님들 물론 의견을 제가 다 모시고 신중하게 받들어서 훌륭한 조례안을 담아서 그렇게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토론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방 과장님 생각이 우리 구청의 모든 팀장님들 생각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왜! 방 과장님이 7월 이후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있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9월달에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그때, 지금 차라리 조례를 가져왔으면 저희들이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져왔으면.
  그러나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자치행정과장도 될 수 있는 거고 과장님이 또 다른 데로 전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만약에 떠나면 9월달에 “저는 이제 와서 잘 모릅니다. 업무 파악해서 한번 준비해서 내년에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지 이걸 계속 다음으로 미루면 안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치행정과장님이 국장으로 진급을 했다든가 이 행정국이 아닌 다른 국으로 갔어요. 이 조례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그쪽 과장이 있고 그쪽 팀장이 있고 그쪽 국장이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져야지 그러면 그분들 새로 업무 파악하고 내용 파악하고 9월달에 못 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항상 그때그때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 의원들이 동의할 때도 이게 그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 맞겠다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는 거지 그냥 장기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그 자리만 있는다고 하면 정년할 때까지 “내가 정년하기 전에 이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하면 괜찮지만 이 부서 직원들은 언제든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바뀌면 전혀 몰라요.
  지금 6월달에 작년 12월에 자치과장하고 지금 자치과장이랑 틀리잖아요, 또. 6개월 만에 변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아직까지는. 왜! 구청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자리를 찾고, 찾고 계속 보직이 변경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9월달까지 하신다 안 한다 이거는 저는 장담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해놓고 정말 어느 누가 와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우리 강현영 팀장이 계속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담당이니까 모든 분야에 다해서 장학금도 지금 말씀대로 150이나 200 좋다 해서 해주자 500만원이지만 일부 장학금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100만원도요 500만원 중에 내가 350을 다른 데 받는 데 있으면 아니면 등록금이 500만원이에요, 450 받잖아요. 그럼 50만원뿐이 안 줍니다.
  국가장학금을 받든가 종로장학회를 받든가 하다 보면 차액에 대해서만 받는 것이지 그리고 요즘은 모든 대학이 장학 혜택이 어느 정도는 돼요, 기본적으로 50%는 됩니다.  30%에서 50%는 장학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100만원이 적고 많고는 200만원 잡아놓는다고 다 200만원 절대 안 나갑니다.
  나머지 부분만, 못 받는 부분만 국가장학금이랄지 학교 장학금 먼저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후순위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에 9월달에 어떤 누가 이 조례에 대해서 장학금 200만원을 주든 종로구에 대학생 많이 없으니까 전액 장학금을 주자, 저는 찬성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지금 그때 어떻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 지금은 좀 보류해달라? 이거는 좀 보류하는 의견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은 심사를 보류하려는 의견이었고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저는 사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도 다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완전히 조례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보류하자는 건데 보류를 좀 우리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건 보류하자는 게 아니고 제 안건을 없애고 집행부에서 새로 해올 테니 이 조례는, 자체를 새로 해올 테니 이거는 무시하고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보류가 아닙니다.
  다음 달에 와서 이 안건을 다시 한다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새로 만들면. 아니, 이번에 개정해놓고 집행부에서 새로 만들면 그때 가서 또 개정하면 되는데 이거는 통과가 안 되고 아예 집행부에서 만드는 걸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보류가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장 이응주  아니,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데 다시 심사 보류를 요청하는 겁니까?
이광규 위원  보류 의견을 낸 겁니다.
○위원장 이응주  보류 의견이었다, 이 반대 의견이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이의 없으시죠? 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저도 이광규 의원님이랑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표결로 가야 되는데 저기,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표결하시겠습니까? 표결하시겠습니까? 이광규 부의장님!
이광규 위원  예.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그럼 원하면 표결을 해야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광규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1시09분)

○위원장 이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기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기욱입니다.  종로 모던의 원년,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좋은 종로를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인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지난해 4월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제3조에서는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다룰 실익이 없는 재외국민, 외국인 투표권자의 연령 표현 등을 삭제하였고, 주민투표의 대상을 법에서 확대 규정함에 따라 제4조 기존 조례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 제10조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서명 청구제도인 ‘주민e직접’에 관련된 사항을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제21조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공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개선된 주민투표 제도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 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제5항에 자원봉사캠프 ‘용어 정의’ 조문을 추가하고 제12조 제3항에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된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여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쉽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일감을 발굴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인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북 정읍시, 전주시, 전남 나주시, 곡성군, 경기도 안성시, 여주시, 강원도 영월군, 경북 안동시, 경남 거창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이번 고성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도시 간의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교류를 넘어 교류 도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국내 교류의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은 대한민국 최북단으로 북으로는 금강산, 남으로는 미시령, 울산바위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줄기에 둘러싸여 있고, 67㎞에 이르는 동해안을 따라 27개의 해변을 자랑하는 천혜의 4계절 관광지이자 자연친화적 도시입니다.  또한 고성군은 DMZ가 있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분단의 아픔을 대표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화시대에 철도, 물류, 관광 등 무한한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지닌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성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3년 연속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면서 특급호텔, 해상 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군의 관광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직능단체 워크숍, 청년 레포츠 활동, 어린이 농어촌 관광체험마을, DMZ 역사·문화·생태환경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국내교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자의 매력이 다른 두 도시 간의 지역관광 상품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와 고성군이 서로 협력하여 공통의 관심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도시가 자매도시로서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1건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15억 1,800만원의 1.95%에 해당하는 27억 6,6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443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101억 9,500만원의 0.44%에 해당하는 4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1,106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시설 기본유지비 및 공공요금에 3억원, 구민회관 운영관련 시설물 관리에 1억 5,200만원, 안보의식 고취사업 지원금에 600만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인력운영비 1,900만원 등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9억 400만원의 28.73%에 해당하는 16억 9,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76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성을 요하는 주요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연구용역비 3억원, 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한글기안 전산연동 개발비 등 공단 경상전출금 6,7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서버 구축 등 공단 자본전출금 5,100만원, 일반 예비비 12억 7,7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91억 4,300만원의 3.65%에 해당하는 3억 3,4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94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신1동 자율방역용품 등 보관창고 설치비 1,5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화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1,900만원, 자치회관 운영 및 동청사 유지보수비 1억 6,100만원, 교남동 차량 교체비용 5,500만원, 새마을단체 지원비 6,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2,600만원의 17.24%에 해당하는 1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7억 3,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로구청과 시설관리공단 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웰니스센터의 사무환경 개선 공사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로 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00만원에서 1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1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 주민의견 수렴 용역비로 1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 및 동의안과 더불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2023년 추진되는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힘을 받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권기욱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개정안을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주민투표법 제2조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의 주민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말이 서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우리말을 함께 병기해서 주민투표 정보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개정안에는 재외국민이 빠져 있어요.  법에서 정한 재외국민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권기욱  사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에 내국인하고 같이 거주자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졌는데 내부적으로 다시 협의하면서 다시 재외국민을 넣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는 수정사항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행정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위원  우리 구에서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행정국장 권기욱  저희 구는 아직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신청사 건립 같은 이런 예산이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대한 사업이죠?  신청사 건립 같은, 중대한 사업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주민투표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권기욱  이게 저도 그동안 보니까 주민들하고 밀접한 아주 중대한 사업이죠.  중대한 사업인데 주민의견 수렴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주민의견 수렴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그래요?  주민투표가 남용되는 거는 안 좋지만 필요할 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권기욱  예.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여기 15페이지 보면
○위원장 이응주  어떤 거 15페이지입니까?
이미자 위원  검토보고서 여기 보면 12조 1항이나 여기 수정안 의견을 보면 이게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거를 굳이 저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 이응주  저기 12조 말입니까?
이미자 위원  예, 12조.  12조 보면 2항을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응주  위원님, 그거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반영이 됐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안 제2조 제4항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시키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이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면 지금 구성해도 종로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것만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9월에라도 혹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25개 자치구 가운데 우리 종로구를 비롯하여 일부 구는 전혀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연연해 가지고 캠프활동을 지원했는데요 사실상 공모사업에서 돈을 안 주면 우리는 캠프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반기 추경에서 일부 금액이라도 꼭 추경에 요구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종로구의 많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까 박희연 위원 질문인데요 자원봉사 캠프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자원봉사 캠프의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요 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그들이 지금 모든 청소년들이 대부분 보면 부모님들의 과잉보호 속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에만 완전히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박 3일 정도는 상명대학 같은 데 그런 캠핑장에다가 그런 것을 다 놓고 우리 공동체끼리 직접적으로 한번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한번 토론도 해보고 한번 프로그램에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굉장히 유익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을 좀 해서 우리 자원봉사 캠프뿐 아니라 종로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그런 분들이 부족함에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자매도시가 우리가 지금 9개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국내 도시에서는 자매도시가 8개, 우호도시가 1개 그래서 9개입니다.
정재호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지금 거창하고 자매도시 맺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한번 쭉 자매 체결을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2012년도에는 형평을 고려해서 아마 전남 곡성하고 경북 안동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2012년도에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두 군데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 해에 두 군데 했더라고요. 우리도 1년 안 돼서 지금 두 군데를 하는데 전부 거창, 강원도 고성, 한쪽으로 지역적으로 너무 몰리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일단은 거창하고 고성은 지역적으로 몰린다는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뭔 뜻인지 몰라서 그래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번에 할 때도 고성 한다고 그랬으면 내가 구청장님이 그쪽의 국회의원도 했으니까 좋다고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찬성을 해주자고 했지만 우리가 거창하고 할 때는 전혀 연관도 없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수학여행 가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반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반대를 했는데 뭐 의회가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투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투표하고 해 가지고 통과는 됐는데 이렇게 막 10개 열댓 개 이렇게 늘려서 교류 안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교류하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다 교류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정재호 위원  전북 전주에서 교류한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저 4년 있었지만 5년째 하고 있는데 전북 전주하고 자매도시 맺어 가지고 행사하니까 우리 움직이자, 전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좀 집중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전주하고도 아주 교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로 가는 데가 안성시, 영월군 이런 데 정읍시 이런 데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도 가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한복축제 이런 걸 할 때 보면 저희들한테 풍물단이나 이런 걸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이래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도 자매결연이 체결돼 있으니까 또 어떤 체육교류라든가 여건이 되면 충분히
정재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월하고 곡성은 체육교류를 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어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정읍, 나주, 안성, 안동, 여주 이런 데는 큰 교류보다 예술, 교육, 스포츠 이거보다 그냥 농수산물 좀 팔아주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민의 날 아니면 시민의 날 할 때 참석해주고 그런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이 고성하고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지원과장님! 누가 한 번 다녀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거기서도 한 번 방문을 했었고요. 저희들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일부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고성하고 했을 때 우리 종로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거기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공설운동장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월군하고도 체육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그런 좋은 시설에서 체육교류 같은 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고성군에 어떤 저희들하고 틀리게 어떤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군민과 똑같이 우리 구민도 고성군을 방문하게 되면 할인되는 조건으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가능하게끔 만들어놓고 자매도시를 맺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충분히 답변은 들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정재호 위원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좀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거는 저기 해서
정재호 위원  추진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떤 부분들에서 할인을 받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서로 해줘야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거는 자매결연 맺을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체육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영월, 곡성 가는 것도 동호인들 가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수반이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한 군데 한 군데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있는 곳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또 만약에 있는 것도 서로 교류가 어느 정도 지금은 안 된다 그러면 과감히 정리도 좀 해야 한다, 자매도시라고 이름만 놔두고 있지 마시고 제가 가본 데는 영월 행사하고 곡성 행사하고 저는 종로 구민으로 있을 때 구의원 하기 전에도 구민으로 있을 때도 두 군데는 제가 행사 때도 참여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나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가본 경험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왕에 자매결연했을 때는 서로 득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득이 돼야 하고 그쪽 지역에도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장하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거창하고 종로하고 1개 면 1개 동 자매결연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지금 하는 거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몇 군데들 하게 하고 하나씩 선정을 해서 줘 가지고 가회동 같은 경우는 너무 거기가 불편하고 해서 못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도 했어요.
  그리고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도 이미 맺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자매결연해서 거창하고 다른 지역이 아니고 거창하고만 그렇게 막 몇 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지 관에서 너무 나서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정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가 우리 자매도시에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약간 어느 면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을 해주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제가 와서는 한 번도 그렇게
정재호 위원  동·면하고는 도저히 자기들은 힘들다 해서 부결한 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너무 거리도 멀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괜히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에다가 부담을 주는, 이 자매결연 해놓고 그런 부담을 주면 안 되는데 왜 줄까 싶은데 몇 개는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조인식 하는 걸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와서 지금 거창에서 연락이 오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연락이 가는지 그게 이렇게 매칭을 시켜준다는 것 같아요. 매칭을 시켜줘서 서로 그쪽에서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그거 못 한다고 하는 것도 참 불편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걸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렇게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한 군데는 못 한다고 했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못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매결연 이렇게 우리가 구청 대 군하고 이렇게 맺는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한테까지 부담 주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만약 그거 해놓으면 자체 회비 걷어서 한 번씩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산이 수반돼요. 그런다고 여기서 지원해줄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철저히 좀 하시면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 가능하면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고성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하는데 원래 우리 정문헌 청장님이 고성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국회의원 하실 때 지역구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쨌든 아까 공설운동장, 운동장이 없어서 거기까지 교류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그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같은 거 말고 좀 더 우리 문화적이나 좀 특색 있는 교류를 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9개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잖아요?  그럼 교류 실적이 미미한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물론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교류하는 데가 있고 또 조금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금방 농수산물 직거래라든지 이런 거는 고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우리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꼭 그냥 많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좀 필요한 데, 이렇게 자매결연을 해서 안 하는 데는 해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해제를 하는 거는 조금 상대방의 동의 여부도 있고 해서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교류도 안 하는데 뭐 하러 자꾸 자매결연 도시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이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9군데인데요 많은 데는 지금 한 25군데하고도 하고 있고요. 또 서초구 같은 데도 한 21군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무튼 이번에 고성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구청장님 연고잖아요? 그런 연고지니까 우리 자매결연을 했다는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정말 상호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자매결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제가 이번에 담양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국제서당 MOU 체결돼 있더라고요. 담양이 국제서당 MOU 체결됐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2,150만원인가 담양군에서 예산을 한 2천여 만원 국제서당하고 아마 청년들, 학생들 영어 멘토링 때문에 그렇게 맺은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는 관리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국제서당 관계는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관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군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예산을 잡는 것은 우리 종로 구를 믿었기 때문에 종로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런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허술하지 않게 해주시고 차제에 적어도 그런 국제서당이나 MOU 체결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행부와 MOU를 체결했지만 종로하고 자매결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의회하고도 한번 이게 기회가 되면 저희들은 같이 회의도 하고 많이 하면서 갔을 때 굉장히 환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쪽에서 환대를 하고 아무래도 국제서당 MOU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종로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차피 다른 데 25개, 30개 있다면서요? 거기도 한번 다음 회기 때는 한번 올려보세요. 좀 접촉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지금 담양 같은 데에는 아직 저희들한테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고 저희들이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에 업무협약으로 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거기 군수님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2012년도 5월 3일날 안동하고 하고 5월 18일날 곡성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때 구청장이 민주당 성향이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한 얘기가 그걸 알아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고성, 거창 이런 데만 하지 말고 호남 쪽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야, 이때는 보니까 전 김영종 청장 땐데 먼저 안동하고 자매결연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곡성하고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들이나 누가 거부감 내겠어요? 안 내죠.
  계속 경상도나 강원도만 하면 의원들이 다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씩 또 그쪽도 MOU가 이미 돼 있고 하면 그런 데도 좀 같이 하면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25개도 관리만 한다고 하면 30개 아니라 세계의 본이 되려면 100개는 해야죠.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제대로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0개, 50개 못 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매도시를 좀 체결하셔라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자매결연도 지역을 다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위원장이 한마디 조금 거든다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활발하지 못했잖아요? 이걸 골고루 계획을 세워서 진짜 교류가 안 되면 소원하게 되니까 계획을 잘 짜서 지금 이렇게 있는 자매결연 도시와 뭔가라도 하나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성군과 관련돼서는 저도 고성에 그쪽에 여행을 몇 번 다녔는데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숙박시설이 비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이번에 협약할 때 거의 군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을 우리 종로구민이 이용할 경우에 할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만약에 군민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저희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부문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정회하고 오후에 식사하고 하시죠?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데 오전에 끝내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어떻게 다른 위원들 의견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부문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7쪽부터 8쪽까지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먼저 세부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가결산으로 추경을 편성하는데 그만큼 긴급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비들을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축제를 통합해서 월간축제라고 해서 하반기에 운영을 할 생각인데요 이제 이번에 그런 행사성 경비가 그때 월간축제에서 다룰 행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게 투자심사 대상인 사업들도 있고 해서 어떤 사전절차 이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행사성 경비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면 편성해야 되겠지만 뭐 갑자기 이렇게 또 편성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산편성하는 걸 보면.  추경의 편성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입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설명서 7쪽 순세계잉여금 보시면 지금 구청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의회에서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결산이 이미 끝났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결산이 끝난 거를 지금 우리한테 결산검사를 받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에 정확히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56억입니다.  일반회계가 456억입니다.
정재호 위원  자, 456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몇 개월 전.  다른 분들은 바뀌었다고 할지 몰라도 기획예산과장님은 그대로 계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온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글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재호 위원  제가 얼마 나온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정재호 위원  제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400억 이상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 나온다고 얘기하고 170억을 세입을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456억 이렇게 나오는 거 저는 좋지 않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집행을 최대한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56억인데 본예산에서 우리가 250억 잡았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도 제가 그러면 좋다, 하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200억이라도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왜, 세입이 늘어나야 우리가 세출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때도 170억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 예결위를 통해서 170억 이상은 안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 456억인데 여기에 또 쓰여진 순세계잉여금은 370억이에요.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어디로 갔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86억원은 저희 하반기 9월에 추경에서 저희 필수경비가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금, 구비분담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그거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86억이요?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자, 추경을 꼭 200억, 300억 해야 잘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00억 가지고도 추경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86억만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게 아니고 9월달에 가면 아마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또 뭐 한 50억에서 100억 이상 나올 거라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런 거를 미리미리 예상해서 추경을 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안 잡는 일은 좀 없자고 없자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의 50%도 안 잡는 그런 예산 추계가 세입 추계가 어디 있냐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사실 저희가 저희 구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액수 부분이나 비율 부분에 있어서 사실 25개 자치구 최하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타구는 예를 들어서 중구만 해도 본예산에 잡는 비율도
정재호 위원  본예산이 많지요, 거기는.  우리는 본예산이 25개 구에서 최고 적잖아요, 그래도?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아니, 그런데 저희가 비율로 따지면 2.7%로 가장 낮고요 그다음이 7%대입니다.  거의 10% 넘는 자치구도 많습니다, 사실.
정재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좋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떻든
정재호 위원  자, 순세계잉여금은 1년 우리 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1년을 계획하고 1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1년을 계획하고 1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게 좋습니까?  적게 남는 게 좋습니까?  적게 남는 게 잘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지껏 800억, 얼마 전에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고 옛날에 얼마냐고 우리가 한번 860억인가 800억 넘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2021회계연도가 좀 많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제가 800억 넘게 나왔다고 했더니 의원님들 뭘 했느냐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거야.  쓸 수 없는 예산을 주고 정말 요긴하게 써야 할 데를 안 썼다는 거예요.  사업을 안 했다는 거야.  의원들이 직무유기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라는 얘기고, 또 본예산에서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예산과장은 팀장까지 하시고 예산과장까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정확하게 잡아서 적어도 456억에 저번에 250억, 200억 본예산에 잡았어야죠.  제 얘기는 추경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작년에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입을 더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300억 안 넘을 겁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안 될 거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아니, 추경 재원이 한 200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정재호 위원  저는 순세계잉여금을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추경을 벌써 다음연도 것을 생각하고 답을 하나요?  그때그때 답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내년, 내후년 거.  아니, 우리가 본예산을 내년 거 예산 잡는데 왜 내후년 거 추경예산을 생각을 해요?  집중하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떤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올해 또 연말이 곧 와요.  11월 곧 옵니다.  여러분들 늦게 올 것 같지만 금방 옵니다.  그때도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신청사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적립이 돼야 돼요.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도 적지만 다른 구에 비해 5,925억이면 25개 구에서 제가 제일 적은 걸로 알아요.  제일 적은데 우리는 신청사를 4천억짜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모자라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쓰는 사업이라도 제대로 써야지요.  그중에 500억씩 남겨놓으면 안 되지요.  실제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인데 1,000억에서 1,500억 가지고 쓰는 건데 그 돈을 한 500억 남기면 3분의 2만 일하고 3분의 1은 일을 안 한다는 거가 나와서 앞으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잡아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해주시고, 86억은 9월달에 추경을 하려고 아예 또 저금을 해놨다?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필수경비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86억은 하반기로 넘겼습니다.
정재호 위원  필수경비는 아마 예산을 어떻게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교부금도 있을 거고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잡았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23쪽부터 32쪽까지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청사건립운영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설명서 33쪽을 보시면 임시청사관리 공공요금 납부로 2억 8,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설명서 하단에 보면 구 경찰박물관 공공요금이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응주  지금 사업설명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광규 위원  예.  33쪽에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예.  위원님!  경찰박물관 리모델링 추진현황에 대해서 청사건립운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상사용 허가된 구 경찰박물관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여 임시청사 별관으로 활용함으로써 매몰비용인 임시청사 사용료 절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올 연말까지 완료되고, 올 10월 정도에 각 부서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업무공간과 함께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할 방안을 좀 마련해서 70% 이상은 업무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30% 정도에 대해서는 주민편의공간으로 제공하고 정책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경찰박물관 공사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지금 현재 5월달 정도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리모델링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6개월을 하는데 공공요금은 이게 1년을 잡았어요?  급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현재 지금도 이 공공요금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우리가 납부하고 있어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예,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경찰박물관 공공요금이 매월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었습니다, 경찰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때.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저희가 받았으니까, 무상사용 허가를 작년 연말 정도에 받았으니까.  올해는 저희가 관리책임이 되는 거죠, 재산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  관리책임이 있어서 공공요금은 납부를 해야 된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43쪽 한번 보실까요?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인데요 연구용역비를 포괄비로 3억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이광규 위원  법령에 따라 포괄비 편성은 금지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편성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사실 저희가 예산심의를 받을 때 포괄적으로 받는 거는 맞지는 않는데요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저희 세부사업명에 있듯이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을 일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예비비를 쓸 수도 있는데 예비비가 그런 소액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일부 쓰고 있는데 사실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예산편성에 요구를 한 이유가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 저희 행정 쪽은 거의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받고 용역비를 써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쪽에서 쓰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미래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심의는 받지 않고 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용역을 저희 직원이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떤 타당성이나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이 돼야 그다음에 본 사업이 진행되는데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더뎌지잖아요?  급박하게, 아니 급박하다는 표현보다 좀 어찌 보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 한 9개 구 자치구에서는 이전부터 연구용역비를 일부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기는 합니다.
이광규 위원  뭐 굳이 9개 구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단체장에게 일정 액수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의회의 심의를,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사용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의회 심의를 그 항목으로 받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저희 임의대로 사용하려고 잡아놓은 거는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비 같은 거는 포괄비로 잡아놓으면 안될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걸 지키면서 해야지 임의대로 이렇게 9개 구에서 한다는 이 자체가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저희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요구를 한 것이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업무의 효율성?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 요지는 사전에 사용처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저희가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사업설명을 드리고 이런이런 용도로 쓰겠다는 거를 다 설명을 드리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49쪽을 보면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보시면 여기에 주민자치위원 보험 가입이 1,785만원이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미자 위원  뒤에는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걸 설명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 가입은 50쪽에 별도로 설명자료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앞에 49쪽에 있는 것은 일괄해서 항목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게 따로 또 적혀 있어 가지고 중복으로 예산이 잡혔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이미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해보험 안 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입된 분들 이분들이 중복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가입을 시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무조건 다 가입을 하는 거고요 이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일반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을 때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가 이렇게 가입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보험회사끼리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3%씩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회사를 두 군데 보험회사를 들었어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100만원에 대한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50만원 지급하고, 한 군데에서 50만원 지급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감액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금액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분이 이미 상해보험에 들어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분은 가입을 안 시키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예산에서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중복가입이 안 되게끔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보험료는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상해보험에 가입이 안 됐을 경우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거론하기보다는 지금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  아까도 우리가 조례 건 가지고 살짝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요 새마을단체 지원에서 여기 56쪽에요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왜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때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자치행정과에 전년도 예산하고 현년도 예산하고 그 예산의 금액을 어느 정도 좀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 많은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경우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그것을 바로 잡고 가자 그런 측면으로 당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2023년 세출예산이 마련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당시에도 사랑의 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항목항목 짚어가면서.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중복지원이 돼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회장도 안 계신 상태에서 굳이 이거를 이제 편성해야 할 긴급한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지금 이미자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지난 3년 동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성 예산을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하지 못했고 그리고 집합금지가 장기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캠페인도 못 했고 수련대회도 못 했고 농촌봉사활동도 못 했고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동안에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모든 것이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풀어지면서 이런 단체 저런 단체에 좀 활동적인 3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넓으신 마음으로 좀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저는. 그리고 또 설명서 63페이지에 보시면 종로구 종합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항간에 듣기에 의하면 청사 건립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다고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이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이 어떤 방향으로 의견수렴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사운영과장 최정아  예, 청사건립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청사 연면적이 기존 6만 7,000㎡에서 8만 3,000㎡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 8만 3,000㎡ 면적이 통합청사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하여 작년 2022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서 필수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청사에 주민 편의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것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 과정을 보완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건설 물가가 급상승하여 현재 사업예산 규모인 3,910억에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건축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예상으로 하면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종로구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주민의견을 조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인 지금이 청사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에 반영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사 건립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에 반영하고자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미자 위원  청사 짓는 데에는 그냥 의견 수렴해서 그냥 짓는다는 얘기죠?
○청사운영과장 최정아  그것보다는 청사가 일단은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수송초를 원래는 계속 보존하는 걸로 했다가 올해 상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송초를 철거하는 거를 또 도시계획 변경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1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내년 한 6월이나 8월 경에 공사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 설계용역에 담고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시설 같은 거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나 항간에 듣기는 한쪽으로 서부 쪽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확실하게 여기 청사 건립하는 데에 대한 그냥 비용이 얼마 들든지 간에 건립하기 위한 목적의 의견수렴인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또 이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 수렴인지
○청사운영과장 최정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공론화되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가 예산 추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다 찾아뵈었을 때 그런 의견을 주시기는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지금 신청사 추진하는 것도 중앙투자심사를 올 6월달 정도에 상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설명서 4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단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약 1억 2,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죠?  45쪽 상단에 보면 공단 창립 25년 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2,2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공단에서 지금까지는 공단 자체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25주년이면 좀 긴 기간 공단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공단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콘텐츠는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요. 예산이 잡히고 이거를 갖다가 어차피 용역을 주게 되면 과업 내용은 그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이게 추경으로 편성할 정도로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단 30주년 때 동영상을 제작하시든지 이번엔 안 하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래도 공단에서 지금 이사장님이 바뀐 상황에서 뭔가 새롭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동영상도 그런 일환으로 보시고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 예산은 30주년에 하시든지 우리 위원님과 한번 협의해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2쪽 자치행정과 보면 종로형 주민자치 구현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자치행정과장 종로형 주민자치 구현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그동안 혜화동과 창신3동을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시범동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2018년, 2019년 혜화동장으로 근무를 할 때 2년 동안 했었고, 그때 지지부진 되지 않다가 창신3동은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이면 주민자치회가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걸맞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또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갈까, 위에서 즉 서울시에서 준 모델을 가지고 시도를 우리 구도 열심히 해 봤어요. 지난 6년 동안 해봤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한테는 좀 잘 안 맞는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지금도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 거나 지금 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도대체 뭐하는 거냐, 무슨 발전이 있냐, 어떤 특별한 목적지가 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 공공정책이라든가 관련 책자를 봐도 우리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약간 진부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한다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로구는. 종로구에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 모든 현실감 있는 주민 분포도와 그리고 주민들의 직업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사회복지시스템을 총망라해서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한테 몇 개 동을 콕 찍어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서 17개 동을 여기에 한번 맞춰 가면 우리 종로형 주민자치위원회가 태동을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 용역비는 고급용역 또는 중급용역 약 4명 정도의 인건비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가지고 10월달이면 완성이 될 건데 완성이 되기 전에 우리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하고 사전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조례도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자치 조례 개정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업의 영역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모든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이 종로형 주민자치 구현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좀 깎지 말고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자치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저는 주민자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주민자치라고 봅니다, 저는.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2개 동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지금 창신동 1개 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돌아가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왜 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제가 직접 혜화동에서 해 보니까요 안 돌어간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일단은 주민투표라는 제도를 역점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동네에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전부 참여시키는 주민 참여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5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이지 이삼사십대들은 바빠요. 직장 다니고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 관심도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억지로 채워서 범위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현실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광규 위원  그 본 위원이 생각하는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입니다.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를 하도록 가급적 자유를 보장해 주실 것을 또 이렇게 무슨 모델을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주민자치라고, 저는 그걸 주민자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는 가급적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종로형 주민자치 용역은 사실은 우리가 종로구에서 3개 동이 하다가 실패하고 지금 한 군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혜화동에서도 실패를 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해서 그 예산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참여를 했지 직접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의사를 표현해서 자치적으로 봉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주민자치 관련된 용역을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 이미 실패된 바가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몇 군데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굳이 이 시점에서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박희연 위원  위원회로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주민자치회 안 한다는 거예요.
박희연 위원  안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배운 것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들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접목을 시켜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잘해보자 그 측면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안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도 지금 다 대동소이 90% 이상이 다들 마찬가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박희연 위원  그 부분은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  저도 박희연 위원님 생각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3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실시했지만 주민들의 갈등만 더 많이 이렇게 초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로형 주민자치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 주민자치를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건지 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러니까 그 교육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주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주민자치가 되어가야 한다라는 교육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각 동에서 시키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용역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 다가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위원님. 이 용역 비용에 그 교육 비용도 포함돼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구역별로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셔놓고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질의 응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자 위원  각 동의 특색이 다 다르듯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에 맞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동에 다 모아놓고 똑같은 일괄적인 교육이 아닌 약간의 다른 특색에 맞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저희들이 그걸 반드시 유념해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꼭 좀 자르지 말고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저도 한말씀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흘러온 지 사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시점에는 이 용역 부분은 한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한 번 손대야 됩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이 과도기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박희연 위원  세대가 바뀌고 모든 시스템이 변화된 시점에서 한번쯤 점검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순기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운효자동 축제 때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벚꽃축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이 과연 예전처럼 20년 전 직능단체연합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갈등도 많고 어렵거든요. 지역 주민이 조정자 역할을 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단체에 대해서 순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개선하고 한번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정말로 종로형 주민자치위원회가 태동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각 단체장들을 우선 하고 먼저 거기에 위원들을 그러면 지금 아닌 데가 많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데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소규모로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25명인데 25명을 더 줄여서 한번 거기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용역을 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체장은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25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인원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25명 이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25명 이내로 돼 있는데 그걸 더 줄이자고요? 조례 개정하자고요?
이광규 위원  그것도 한번 용역에 포함해서 그것도 한번 용역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알겠습니다. 용역 과제는 넣는데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여기서만 그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광규 위원  예.  그리고 63페이지 아까 이미자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우리 지금 예산이 1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주민대표인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에 편성되더라도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수렴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상세히 의논도 하고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예, 용역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과 설문조사 내용을 먼저 여쭤보고요 또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용역안에 넣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이런 게 지속적으로 하게 됐을 때 의원님들한테도 알리고 참여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간단하게요.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제가 이거 얘기하다가 빠트렸는데요 이거를 용역에다가 맡기지 말고 각 동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더 구체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1억 4천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우리 구민들한테 그냥 스티커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걸로 OX로 해서 스티커 붙이기를 해도 저는 괜찮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만날 ‘예산이 없어서 이건 못 해요, 저건 못 해요.’하는 것보다는 이 용역 금액도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통장님들한테, 각 동의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 금액이 다 안 들어가고 또 준다 하더라도 통장님들에게 수고비를 좀 준다고 하더라도 훨씬 우리 구민들한테 유용한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용역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때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의 그런 어떤 참여와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의 문제는 합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스티커 작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희가 이 사업비가 4천억에 달하고 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니 만큼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개별적인 면접조사라든지 집단심층면접, 또 전문가 개별심층면접을 통해서 저희의 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견 주신 위원님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구민들의 종합청사를 쓰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그게 더 진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일단은 의견수렴 조사대상이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집단은 한 2,000명 정도로 하기 때문에 17개 동에 적절하게 연령별, 세대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그 선정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니까 구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담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돈 들이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그것도 다 돈이 들어요, 위원님!
○위원장 이응주  예, 아무튼 전문가의 프로페셔널을 받겠다는 얘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정재호 위원님을 끝으로 질의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난 한 두 시간은 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기획예산과 43쪽 지금 업무수행 연구용역비로 3억을 잡아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포괄비고 우리 국도 아니고 미래도시국에서 혹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에 보면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이번에 예비비도
정재호 위원  예비비 15억 정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12억 정도 더
정재호 위원  자, 예비비를 왜 잡습니까?  혹시 진행하다가 무슨 상황이 생기면 쓸 거를 생각해서 예비비로 잡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기관운영공통경비로 3억을 잡아서 마치 예비비같이 놔둬서 우리한테 동의를 받고 쓴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예비비로 넣어놓지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사실 예비비가
정재호 위원  법정 1%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법정 제약이 좀
정재호 위원  예비비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비비를 잡아놓고 구청장이나 이렇게 너무 재량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예비비 한도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액 삭감을 아까 이광규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액 삭감을, 왜? 법제처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뭔가 사업이 된 게 없어요.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상근 상임이사도 하나 두면서 예산이나 이런 게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탁구장 점용료 우리는 사용료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500만원 올렸더만요.  분명히 우리는 올리지 말자고 했고 그걸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미 사용료를 올렸어요.  여기저기
○위원장 이응주  그거는 다시 공시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조정할 겁니다.
정재호 위원  조정한답니까?
○위원장 이응주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여기저기 사용하지 않았던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삼청공원에도 라커나 이런 시설을 했는데 라커 사용료도 받아요.  안 받던 거를, 처음에 적어도 1만원 약속했는데 1만 5,000원 한다고 해 가지고 또 동호인들이 민원 들어와서 다시 1만원으로 조정했어요.  그것도 80개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받아가는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도 경영평가를 해요.  그런데 지출이 많고 수입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평가진단에서 더 떨어지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없던 상임이사를 두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5주년?  30주년으로 하세요.  이번에는 예산 삭감하시고 그렇게 가고, 그거 메모 좀 잘 해주세요.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아까 자치과장님이 설명 잘하셨는데 종로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3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주민자치위원회예요.
  그거를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한다고 하면 우리 종로는 뒤로 갑니다.  지금 행정안전부나 국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하든 주민한테 권한을 더 주고 뭔가 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정부 정책이고, 선진국에서도 주민자치라는 거는 주민자치 예산을 더 줘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조심스럽게 걱정되는 게 현재 창신3동 한 군데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신청했던 금액이 아주 삭감이 많이 돼서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서울시에서 돈을 안 줬어요.
정재호 위원  창신3동에?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서울시에서 안 줬으면 그래도 우리 구가 뭔가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들,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거기가 지금 아마 회원들도 지금 25명으로 줄이자고 그랬는데 한 50명 돼요.  50명 가까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에 참여하고 나름대로 종로에서 세 군데가 시범적으로 했지만 그렇게 늦게 시작을 했지만 창신3동이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좋은 점들을 어떻게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점점 변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서울형 주민자치회 들어왔을 때 조례도 많이 손댔어요.  왜? 종로에 안 맞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승하고 더 발전시키는 게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회를 아예 창신3동이 끝나니까 그것도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들어오게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하겠다?  이거는 좀 굉장히 저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주민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정말로 종로형 주민자치가 될 수 있는, 옛날에 어디를 갔더니 어느 시범동을 갔더니 저보고,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입니다.
  저도 위원장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치였고 주민자치회가 정말 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강의를 했던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주입을 시켜요, 주민자치 강사들이.  그래서 그때 우리 과장한테도 마찬가지고 국장님한테도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대로 된 강사를 써라, 강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제 얘기를 듣는다면 그 얘기만 듣고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의원들한테 주민자치회를 하면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의원들이 할 사업을 자기들이 반대한다고.  아니, 주민자치회에서 조례 제·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 못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식으로 강의를 해서 저도 한번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해보겠다고 용역을 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하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를 뭔가 우리 종로형 주민자치화 하면서 주민이 정말 참여하고 그 대신 우리 구에서, 시에서 예산을 안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안 주죠.
정재호 위원  구에서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거를.  왜?  서울시에서 옛날에 주민세를 환급해 줬어요.  평창동 같은 데는 3,000만원을 주민자치회에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은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려워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동의를 할게요.  그 대신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렇죠.
정재호 위원  다시 1981년도, 1991년도에 만들었던, 아마 1991년도인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때로 가서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새마을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이미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아까도 제가 조례 때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지회장이 없어서 조례를 못 하는데 지회장이 없는데 예산을, 그때 3,100만원을 삭감했어요.  아까 잘 모르시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옛날에 있던 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주던 부분은 놔두자고 했던 게 3,100만원을 살리자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삭감을 결국 했어요, 집행부에서.  3,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6,800이 늘어나요.  물론 차가 하나 있으니까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맞아야지요.  지회장이 없는데 차를 왜 뽑아주고 지회장이 없는데 예산을 왜 줍니까?  다 한 다음에 해야지, 다음 추경으로 넘길까요?  아까 안건도 심사보류했는데 다음으로 심사보류해요, 이 부분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국장님!  똑같은 거예요, 조건이.  아니, 그것 때문에 지회장이 없어서 심사보류했는데 당연히 심사보류를 해야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차도 오래되고, 차는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뽑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맞게.  왜?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이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삭감은 안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63쪽 계속 나왔는데 이거 했으려면 진즉 했어야지 않을까요?  신청사 과장님!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와서 어느 정도 가설계가 나오고 전부다 해서 계획 잡혀져 있는데 주민들이 그냥 10층, 11층, 12층 해 가지고 다른 시설로 하나 하자, 가능합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청사가 수송초등학교
정재호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예, 수송초등학교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연면적 변화가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 이런 정도 받으려고 했으면 좀 일찍 예산에서 수송초등학교 자리를 존치하느냐 마느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부터 주민의견을 좀 수렴하지 왜 안 해요?  그거는 왜 결정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다른 거는 다 중요한 거는 전대에 전부 다 존치하는 걸로 했어요.  그걸 없애는 걸로 다 결정을 했는데 뭘 주민의견을 1억 4천을 들여서 또 받겠다는 거예요?  이미 했으면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든 눈높이에 맞춰서 구청을 잘 지어서 신청사를 잘 지어서 주민들 불평불만이 없게 하는 게 낫지 1억 4천을 갖다가 차라리 우리 주민들한테 주세요, 용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저거를 존치하느냐 마느냐 할 때라도 주민의견을 좀 물어보든지.  정말 중요한 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그 시설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거는 저는 좀 과감히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욱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14시08분)

○위원장 이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3월 20일자로 조사관이 새로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김상효 조사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 이광규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와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5명을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임기는 4년 단임입니다. 비상근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추후 민원 사항에 따라서 운영 주기는 변동될 수 있겠으나 월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을 통해서 민원 처리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구민 만족도 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시민고충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촉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3년도 감사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종로사랑 여성누리단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안 2건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 21페이지에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은 구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와 주민을 이어주는 소통 창고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분과위원회 활동과 워크숍 등 일부 활동이 축소되면서 운영경비가 감액 편성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축소되었던 여성누리단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으로 연초에 17명이 주소지 이전 및 임기가 만료되어 20명의 신규 단원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했습니다.
  3명이 늘어난 총 53명의 여성누리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회의수당과 워크숍 경비 등 일부 경비의 부족이 예상되어 누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동일하게 21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처리 중에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 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기구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특히 구청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민원을 직접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고, 심의 결과 구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민원피해구제제도 중 제일 효과적인 민원구제기구로 점차 설치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예산은 고충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한 위원들의 회의 참석 및 조사활동 수당 등으로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편성 취지를 고려하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구민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여경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여기 위원 중에 고충처리 위촉 동의 대상자 5명인데 다섯 분 중에 세 번째 이병기 대표님이 우리 지역언론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역 언론사분들이 몇 분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겸직 금지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임직원이 겸직 금지 대상자거든요. 이분 우리 종로구에서 지원받는 분 아니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신문사 대표를 하고 계신데 여기는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조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돈을 직접 받는 것인데 이분은 우리 신문구독료를 사경제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구독료라고 한다면 우리 예산에서 빠져야 하는 건데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내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득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가는 거하고 이거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으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걸로
박희연 위원  우리가 구입하는 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독하는 특정인에게만 딱 구독을 하면 되지만 이거는 일괄 구매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래도 여기 보면 우리가 부패방지권익위에 보면 우리가 종로구청에서 물건을 구입하듯이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보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통반장들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배부되는 신문대금이기 때문에 법에는 저축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 언론사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자격으로서 들어온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여기에 자격 요건에 보면 변호사 등등등 하고 있는데 이분은 연구위원 그리고 시민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도 받고 연구위원 자격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분은 지난번에 국힘당 소속으로 정당인으로서 이렇게 구청장 후보로도 이렇게 나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어떤 정당 확인 해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우리가 여기에 지원자가 총 15명이 있었는데 서류심사에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직접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니까 벌써 당적은 이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확인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공문으로 직접 받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오늘 고충처리위원 되시는 분들이 총 5명이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우리 조례에 보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7명 이내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번 공개 모집에 아까 15명이라고 했습니까? 15명이고 지금 7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데 5명만 위촉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여기 15명 중에서 두 사람은 서류에서 결격자가 나왔고 13명 중에서 면접을 보러 오신 분이 거기에서 네 사람이 사정상 안 보러 왔습니다. 안 보러와서 9명이 봤는데 여기에 우리 규정에 보면 남녀 성비를 어느 한쪽이 60% 이상은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두 분이 있기 때문에 남성은 3명 이상을 못 뽑기 때문에 5명으로 이렇게 우선 뽑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여성을 뽑든지 남성을
○감사담당관 여경동  여성이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밖에
이광규 위원  재공개 모집을 해야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재공개라는 것은 여성이 지원을 했었는데 결격 사유자가 나왔기 때문에 재공고는 시간적으로 그렇고 또 다시 재공고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예산에 보면 7명으로 지금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은 7명으로 잡아놨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처음에 편성할 때 7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규정상 여성이 그때 다 지원이 되어 있었고 했었는데
이광규 위원  아니, 인원을 5명으로 뽑았으면 예산도 그럼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거는 활동 횟수에 따라서 월 1회 활동을 하는데
이광규 위원  7명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5명을 뽑아서 활동을 더 해갖고 추가로 더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렇지는 않고 만약에 활동을 더 하게 되면
이광규 위원  7명을 뽑으려고 예전에 7명을 했는데 지금 7명을 안 뽑고 자격이 없어서 지금 5명밖에 인원이 없다면서요, 지원하신 분이? 그래서 5명밖에 안 뽑았는데 그럼 예산을 7명 잡았으면 5명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면 여기서 심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7명으로 예산을 하고 해 가지고 제출이 됐기 때문에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래서 왜 5명만 뽑았느냐 이거지 7명을 뽑지 제 얘기는 그겁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뽑으려고 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그렇게 못 뽑았습니다. 우리는 뽑고 싶었는데
이광규 위원  재공고를 하셔서 또 뽑을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다음 기회에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조사관님이 아까 김상효 조사관님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몇 월부터 근무를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3월 20일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3월 20일자로? 그러면 지금 조사관이 몇 분이시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혼자입니다, 전문조사관은.
정재호 위원  전문조사관? 그러면 보니까 어디 조직에서 계시다 오신 것 같은데 경찰조직이나 어디 그런 데 계셨습니까?
○주무관 김상효 공무원으로 퇴직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무원이라면 무슨
○감사담당관 여경동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찰에서 수사, 형사, 감찰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서 그렇게
정재호 위원  조사관이면 6급인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6급 상당
정재호 위원  6급 상당? 그러면 공무직으로 옵니까? 아니면 이건 어떻게
○감사담당관 여경동  임기제입니다.
정재호 위원  5년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정재호 위원  1년 단위로?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재계약이 5년까지 단위로 해서 연장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조사관님을 오셨어도 우리 직원들이 제가 보니까 경찰 공직에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굳어계셔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왕에 감사담당관은 항상 제가 감사담당관님나 조사관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는 겁니다.
  막 조사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상효 조사관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이 다치는 일이 많이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상효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정말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임기가 4년으로 돼 있는데 왜 4년이죠? 법으로 돼 있나요? 무조건 법으로
○감사담당관 여경동  부패방지법에 보면 4년으로 단임을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4년 단임으로 무조건 해라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거를 2년 연임으로 해서 할 수는 없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법으로 그렇게 4년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몇 분도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정효 변호사님이나 허성운 변호사님 두 분이 신청했는데 두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서류상 문제가 없고 했으니까 되셨다고 하고 이병기 님 3번, 3번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온 답변서 좀 주세요.  정당에서 온 답변서. 그거 좀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최근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당의 당원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탈당을 해서 돼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게 그 자료 좀 저한테
○감사담당관 여경동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세종마을가꾸기회라고 하는데 여기도 우리 구 예산 지원을 받는 데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하는 데지 시민사회단체라고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세종마을가꾸기 해서 어가행렬이나 이런 걸로 1년에 약 1,900만원인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단체지 이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어디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단체 자격으로 지금 들어 왔어요, 이분이.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리고 연구위원으로도
정재호 위원  연구위원으로는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으로는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그런데 이분이 가장 중요한 건 또 종로저널이라는 대표로 있잖아요? 지역신문 대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굉장히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넘어가는 게 최종의 역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정말로 간단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실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까? 각 부서로 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걸 하는 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렇죠. 최종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십사 하고 오는 데가 고충을 많이
정재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3번 이분은 그래도 지역신문이고 이분은 지역신문에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은 그냥 쓰시는 분이에요. 정확히 확인도 안 하고 쓰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알았을 때 신문에다 기고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법적으로
정재호 위원  본인 생각하고 틀리다고, 고충처리 안건이 정말 어려운 게 왔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경우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담당관 여경동  여기는 합의제기 때문데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수정동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동의 대상 다섯 분 중 연번 1번, 2번, 4번, 5번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일곱 분 중 세 분을 추가로 모집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수정(일부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출부문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21쪽부터 22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27페이집니다.  설명서 27페이지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 관련 예산인데요 여기 인원이 53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정기총회 참석수당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7만원에서 10만원인데 여기는 3만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이것도 추경으로 한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희연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으면 작년에는 뭐 수당이 줄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작년에도 우리 정재호 위원께서 올려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박희연 위원  일단은 조금 더 저희들도 뒤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박희연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조정해서 삭감도 하고 또 그 부분을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결위원이나 예결위원장께서는 그쪽에 가셔서 끝까지 그거를 고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통해지지 먼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8쪽에 보면 우리 종로여성누리단 워크숍으로 100만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100만원 추가됐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지금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원 있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인원이 53명입니다.  53명이 아무리 당일이라고 그래도 지금 제가 찾동 간호사들 워크숍도 없던 예산 500을 한 3년 전에 잡아놨어요, 500만원을.  그래서 250만원 가지고 요즘 그렇게 워크숍을 사오십 명이 가서 밥 먹고 뭐하고 한 두 끼 먹고 하면 가능할까 싶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0만원 정도 우리가 더 예산을 잡아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오전에 예산을 많이 삭감을 좀 해놨어요.
  한 4억 이상을 삭감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좀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것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인원이 10명 늘어나서 참석수당이나 이런 거는 기존의 분들도 다 3만원씩인데 참석수당이 지금 이대로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요즘은 택시만 타도 1만원 나옵니다.  창신동에서 여기 택시 타면 1만원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걸어다니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교통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서는 이걸 올리기는 힘들어요.  추경에서 올리기는 힘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가되 다음 예산 때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4만원이나 5만원으로 올리세요.  우리 의회에서 그거는 동의를 해드릴 테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50명인데 다른 부서는 회의 한두 시간 참여하면 7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는데 아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회의 참여하면 한 10만원씩 주고 그러더만.  이분들은 정말 여성누리단이 곳곳에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제보해주고 제안해주고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횟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활동수당을 다 합치면 한 사람이 한 10만원 넘는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한 달에 한 번씩 활동을 하기 때문에 1년에 12번 정도 활동하기 때문에 삼십 한 몇 만원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1년에 12번이면 36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그래도 숫자가 한 50명이
정재호 위원  어떤 사람은 세 번, 네 번 나오면 36만원 받아가는데 12번이나 나왔는데 36만원 받아가야 되겠어요?  그거를 적어도 5만원으로 올리면 너무 많이 올린다고 한다면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하실 때 한 4만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좀 올려주시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고충처리는 아까 말씀도 했지만 다섯 명이라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그대로 놔둘게요.  이거는 놔둘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 충원을 하세요.  충원을 안 한다면 이거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거는 우리 일정을 봐서 어느 정도 한두 번은 해보고 그렇게 추가로 올해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짝수로 하면 한 명 아니면 세 명이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지금 네 분이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면 일곱 명이니까
정재호 위원  한 명 아니면 세 분이니까 기왕에 할 때 일곱 분으로 해서, 정말 저도 옛날에 고충처리에 가서 회의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복잡한 민원들이 많이 넘어와요, 그리.  그래서 웬만한 전문가들 아니면 다 보기도 힘들고요 어떻게 해서 최대한 중재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한 건데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정하게 있어야 그런 분들이 돼서 해줘야 나중에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말 잘하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감사담당관 소속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다음에 누리단 이런 데 활동 잘하고 정말 공정하게 제대로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다 그냥 누리단도 이번에 구청장 바뀌었다고 한쪽으로 다 치우치더라, 고충처리위원회도 치우치더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전체 14만 2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저는 고충처리위원회 예산은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고, 다만 이쪽에 워크숍비 한 250이니까 150 정도 좀 추가로 150이면 한 400만원은 돼야 그래도 워크숍을 다녀와도 제대로 다녀오지요.  그래서 150 정도 추가로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여기 28쪽 보면 여성누리단에서 행사비 이게 100만원이 어떤 행사물품 구입비라고 해서 100만원 1회라고 잡혀 있거든요.  이게 워크숍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요.  아니, 1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여기에 150만원에서 행사비로 100만원이 추가된 내용을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 150만원에서 워크숍에 100만원을 더 추가로?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그래서 추경으로 100만원을 더 플러스시켜 달라고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저기 단체 같은 경우에 보통 식비하고 간식비를 합쳐서 1인당 100만원 꼴로 잡혀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50을 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정재호 위원  10만원
○감사담당관 여경동  여기에서도 우리가 신청했던 액수에서 거의 90%도 안 되게 이게 깎여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숍비는 조금 올려드릴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한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되면서 여기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지만 그렇게 좀 선별적으로 된다는 것이 좀 아쉬운 것 같네요.  많고, 한 번 정도는 기회를 그래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저도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도 많이 아쉬워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면 다시 재의결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렇게 올라왔다는 게 아쉽다는 거지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심사위원들도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점수를 보면 차이가 얼마 없어요.  없는데 어차피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박희연 위원  처음이다 보니 조금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니까요.
정재호 위원  아직은 네 분이 해도 충분히 해요.  일단은 하고 세 분 더 모집해서 하면 되니까
○위원장 이응주  예.  
○감사담당관 여경동  재의결은 안 되시죠?
○위원장 이응주  예.  망치를 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0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이응주   이광규   정재호   이미자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권기욱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주무관 김상효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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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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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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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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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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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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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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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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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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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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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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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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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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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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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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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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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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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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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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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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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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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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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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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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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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