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14일(금) 10시22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업설명서 등 자료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종로구의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509억 4,992만 4,000원으로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3.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가 자치구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복지예산의 증가와 경상비의 증가로 구의 사업예산은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복지 분야의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사업비의 비중이 낮아 주민숙원사업을 전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출 필수 소요액을 제외한 경상비의 지출은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되도록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은 구민의 혈세로 편성된 것인 만큼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성과 지향적인 ‘사업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시행해 오던 품목별 예산제도는 동일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품목별로 산재돼 있어 종합적인 사업내용 파악이 어렵고 중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자원 배분과 성과관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제도’는 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체계화하여 어떤 정책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으며, 동일한 정책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회계구분을 표시하여 회계간 불필요한 중복사업이나 낭비사업을 근절하고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서 편제 및 예산 기법이 이전의 체계와 전혀 달라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심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계수조정안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 본 예결위 심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11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도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후 2007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성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가 민선 4기의 원년으로 우리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조성하는 기간이었다면 내년은 민선4기의 주요 역점사업들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그 성과를 가시화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방향은 우선 문화, 복지, 환경, 교육, 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2008년도 주요시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현안과제인 복지, 청소, 교육, 보건소 기능보강, 구청사건립 등에 집중 투자하여 균형있는 투자와 투자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각종 주민편익 시책과 구정의 정보화수준 향상에도 투자를 확대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힘쓰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활용 가능한 기금은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8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3.6% 증가한 2,50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15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5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157억원은 금년보다 15.5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세수입은 재산세의 증가와 재산세 공동세 도입에 따른 증가분과 사업소세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07년도보다 19.04%, 125억원이 증가한 781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 전체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2007년도보다 20.18%, 130억원이 증가한 7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정되어 통보된 금액으로 2007년도보다 14.39% 감소한 2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및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금액으로 2007년도보다 36.25% 증가한 3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항목중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하며 기본경비는 사업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이를 합하여 사업예산에서는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며 금년보다 0.37%가 감소한 868억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기관내 회계간 전출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출금과 기금전출금으로 금년보다 84.74%가 증가한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존의 장·관·항·목별로 설정되어 추진되던 예산구조가 분야, 부문별 사업단위로 개편되어 사업비로 분류되면서 금년보다 25.46%가 증가한 1,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용중인 3개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83%가 증가한 352억원으로서 각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1,00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사용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40억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차장관리로 인한 수입으로 주차장 부족 및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주차문화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억 8,000만원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보다 47.33%가 증가한 총 440억원을 반영하여 우선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을 위한 소요사업비 112억원을 반영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에 161억원을 편성하여 노인복지 사업을 확대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안심보육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 등 여성 및 아동복지사업비 13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 등에 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보다 66.84%가 증가한 총 123억원을 반영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부담금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공중 화장실 시설개선, 분뇨처리비 등으로 12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와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도시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셋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4%가 증가한 총 113억원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운영하는데 8억원, 서울시의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종로구의 관광기반 구축과 종로구 관광마케팅에 8억원, 문화재 보존·관리에 32억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건분야는 금년보다 10.33%가 증가한 총 30억원을 반영하였는데 보건소 운영과 동부진료소 리모델링비 등에 6억원, 전염병 예방과 관리에 2억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확대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18억원, 건강검진 및 1차진료 지원에 3억원, 공중위생 및 식품의약안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보다 2.19%가 감소한 총 84억원을 반영하여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으로 도로개설 27억원, 도로정비 25억원, 도로조명에 20억원을 편성하고 교통행정 개선사업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7억원, 교통질서 확립 4억원, 승용차 요일제 정착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금년보다 24.11%가 증가한 총 85억원을 반영하였는데 홍제천 생태환경 복원과 관내 하천 및 하수도 정비, 지하수 관리에 28억원, 지적관리에는 차세대 디지털민원서비스 제공 등에 4억원을 편성하고,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무허가 불법건축물 관리 등 주택관리에 2억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옥외 광고물 관리에 2억원, 건축행정 지도에 1억원, 도시공원의 수준향상과 도심내 녹지공간 조성에 36억원, 공공용지 관리 및 가로환경정비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정된 서민 경제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근로 등을 통해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에는 금년보다 23.38%가 증가한 총 370억원을 투자하여 의회의 의정활동과 의정홍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패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청사운영과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직원 후생복지와 대내·외 협력확대에 진력하여 글로벌 시대에 앞서가는 자치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역량 및 주민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민원행정 서비스품질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유비쿼터스를 활용 주민이 참여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주민의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종로구를 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12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기금을 알뜰하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598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계획된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 455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2억원, 문화지구육성기금 3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4,0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6,0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3억 5,0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3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7억원, 재난관리기금 31억원, 식품진흥기금 18억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10건 37억 6천 4백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 해당됩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은 혜화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8억원, 종로 1~4가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8억원, 창신1동 청사 신축비 5억원, 무악동 70-2호 철거 및 부지조성비 1억원, 백석동천 유적발굴 및 종합정비 1억 4,300만원, 고궁로조성 용역비 1억원, 창경궁 집춘문~문묘까지 거등로 개방사업 1억 8,700만원, 도내동 적환장 설치 4억원, 동부진료소 리모델링 2억 3,400만원 총 9건에 3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1건으로 명륜2가 115-2~96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의 명시이월 사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부터~제15회까지의 간주처리 내용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제16회부터 제28회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간주처리 한 예산은 총 76억 8,2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4,400만원, 특별교부세 3,200만원, 국·시비보조금 76억 600만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편성 세부사업내역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쪽부터 2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종로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복지·환경 분야에서 앞서가는 자치단체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고자 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시책사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더불어 내년에는 사업성과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하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조금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신 조성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심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과 집행기관의 의원님들로부터 요구된 증액부분을 먼저 심사하자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예산안 중 중점적으로 심사하실 부분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시고 어디 부분부터 할 것인지 총괄적으로 다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갈 것인지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덜 가니까요.
○위원장 김복동 우리 위원님들께 2008년도 예산안 증액현황을 집행부에서 다 갖다드렸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기를 먼저 검토하신 후에 질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수조정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전혀 계수조정을 않고 예결위원회에 넘겼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도 증액될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증액되고 감액될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해놨습니다마는 내용에는 안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나오니까 본 위원도 당황했어요.
○위원장 김복동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승혁위원장님께서 저기 하신데 증액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심사를 하신 후에 시민행정 소관을 들어가서 하자는 얘깁니다.
○나승혁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역 중에서 지금 세 번째란에 보면 디지털 영상매체 전광판 교체가 나왔습니다. 7,4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7,400인데 감액이 7,400 나왔거든요. 391쪽에 있는 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조성린 국장께서 인삿말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2페이지에 정보화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각종 주민편익시책과 구정의 정보화 향상에도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는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설치는 어디에 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전광판은 지금 우리 구청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2001년도에 설치돼서 내구연한 5년이 지났고 글자가 깨졌는데 그게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부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아예 새걸로 최신시설로 바꾸자 그런 얘깁니다.
○이종환위원 전광판 설치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예, 지금 있는 걸 떼어내고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도 출입을 하면서 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잘 식별할 수가 없더라고요. 식별할 수가 없고 특히 오후 어두운 시간에 보면 지금 우리가 조명 비춰지는 화면이 아주 노후해서 무슨 말을 그쪽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지 또 구정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런 것이 홍보가 잘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종로는 대한민국의 중심구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10년이 거의 가까이 된 그런 노후시설물을 종로구 현판에다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아마 2006년도에도 그 문제를 하시려다 못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삭감했어야 되느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집행부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바꾸려고 얘기를 한 거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이 전광판이 신청사를 건립했을 때를 생각하셔 가지고 감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사가 완공돼서 들어갈 때 되면 내구연한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많은 저거도 아닌데 구정홍보를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우리 구정뿐만 아니라 의회 홍보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물 때문에 상당히 민심이 좋지 않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건축물 관리의 측량비를 2,000만원인데 1,000만원 감액해서 조금만 하시겠다는 건 좋은데 거기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관리해서 신고자 포상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인데 많은 예산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좀 옛날 구건물 위법건축물 말고 신건물 위법건축물 단속 차원이라면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천적으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관리비는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건이 쭉 내려왔네요. 그런 거는 일은 하게 해주고 우리가 민심이 나쁘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노력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이 정착단계에 들어왔는데요 완전히 없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발견돼서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준법정신을 고취시켜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년도부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무료로 신고건축물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설계해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발표도 됐고 저희도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상금 제도는 꼭 좀 해주시고 이게 내년도에는 위법건축물 정비분야가 인센티브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근원적으로 위법건축물이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승합차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지났기 때문에 이게 조사하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이게 고개진 데 올라갈 적에 잘 못올라가고 그럽니다 .
그래서 이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거니와 그러다 사고가 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걸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대집행 비용을 저희가 2,000만원을 해놨는데 2,000만원이 뭐냐면 저희가 단속요원들이 함마나 이런 걸 가지고 철거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철골조나 철근콘크리트조 같이 견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고 먼저 철거를 하고 나중에 건축주한테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여기에 써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생계형 위법건축물까지 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구옥들, 옛날 거 새로 신발생될 신발생 부분에 대해서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종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조금 전에 이종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삭감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무건설에서 논한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드릴까 합니다. 지금 440쪽을 보면 신발생 신고자 포상금 에 관해서 어제 삭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차량 승합차 그 부분하고 불법건축물 등 철거비용 용역비 삭감한 내역은 요즘에 저희가 이행강제금하고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나중에 듣고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신발생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나중에 다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처음 저희가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정서를 해주다보면 정말 저희 종로구는 다른 지역하고 다른 부분이라 불법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더 많이 조사해 와가지고 서민들에게 더 피해가 많이 가지 않나 하는 차원이 복합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삭감해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전광판
○위원장 김복동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뒤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에 다 위원들한테 조사를 해서 받았거든요.
○이숙연위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 부분을 예산에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이걸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검토하고 뒤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짚고만 넘어가고 계수조정 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확실히 남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2008년도 삭감부분, 시민행정위원님께서 삭감부분을 먼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해야 되느냐 그냥 살려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주시란 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지금 갑작스럽게 본 위원도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않고 예결위에 넘겼는데 여기 와보니까 삭감까지 나오고 보니까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짚어보면 조금 전에 이숙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택과에 소관된 사항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꼭 삭감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짧게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위법된 것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 제도는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행위가 있으면 우리한테 위법이냐, 아니냐 물어보고 위법이라고 하면 신고만 해주면 포상해주는 거거든요. 그건 바로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준법의식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건축과나 건축사한테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선 와서 여쭤보고 허가를 받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화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승합차는 우리 단속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승합찬데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이게 보수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개 올라가는데 잘 못올라갑니다. 만약에 올라가다 뒤로 후진이 돼서 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건 꼭 살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집행비용이라고 있는데 대집행비용은 뭐냐면 우리가 단속요원들이 철거하는 건 함마로 철거하기 때문에 철골조나 철근콘크리트조는 철거를 못합니다. 그건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철거를 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철거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축주한테 우리 비용 들어간 것을 다시 받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니까 꼭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나승혁위원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종로구가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해놓으니까 선출직인 우리는 아무리 불법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을 선포했으면 주민의 편에 서야되는 것이 우리 선출직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감안해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면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의회에 있으면 평균 5건 이상 의원님들께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근원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옛날 `81년도에 한번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일반건축물은 양성화를 안해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해준 게 소규모 주택만 해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양성화해주고 나서 이십여년이 지나갔는데 그 위법건축물은 행위가 안되거든요. 구조가 그렇다든지 조금 고친다든지 이랬을적에 행위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라도 양성화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드렸는데 그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혹 간부회의 때 이런 주민들의 고충,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위원들의 어려운 입장까지도 헤아려서 확대간부회의때라든가 높은 양반들 모임에서 한번 건의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어렵다는 걸 설명드렸구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가는 게 저희한테 오는 민원의 일부가 가는거거든요. 저희는 더 어렵게 지금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조금전 말씀중에 `81년도에 활성화의 기회를 줬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몰랐어요. 왜 몰랐냐? 바로 이것이 홍보를 잘해서 모르신건지 본 위원이 귀가 먹어서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의 것들이 제대로 정말 우리 통반장회의를 통해서라도 지역주민에게 알려 가지고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구제를 받으십시오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적당히 공문화되어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몇분만 알고 계신걸로 알거든요. 확실하게 지역주민에게 광고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81년도에 양성화할 때에는 한 1년 몇 개월을 했는데요 그때는 건물주인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양성화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때 상당히 양성화는 많이 됐습니다.
○나승혁위원 많이는 했지만 지금도 20년, 30년된 불법건축물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그 당시에 알았던 주민들이 과연 그 기회를 놓치겠느냐 그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정말로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전체 주민들이 구제를 받는 쪽으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으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서 양성화를 하게된다면 철저히 홍보를 해서 다 양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높은 양반들 면담을 해서라도 이건 정말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말이죠 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숨통이 조여지는 그런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원망하냐? 구청은 우릴 죽이려고 그래.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잘못된 건 생각하지 않고. 이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숭인2동 201-19 도로입니다. 도로가 지금 막혀있습니다. 그 짧은 거리입니다. 이게 막혀있어 가지고 구청에서도 사실 발견을 제대로 안하시는 건지 그동안 그 옆에 주차장까지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어디죠?
○나승혁위원 숭인2동 제3공영주차장입니다. 바로 그 앞에 보면 있어요. 보시면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동묘 담쪽으로 골목길이 있어요. 거기가 연결이 돼야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여기 우리 과장님들 중에 숭인2동 동장님 역임하신 분도 계실줄로 아는데 이해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현장을 제가 정확히 인식을 못했습니다.
○나승혁위원 현장을 가보시고 이게 시급을 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빠트렸는데 이번 기회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제가 시민행정위원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빗물펌프장 예비펌프 설치 해서 1억 3,000만원을 올려놨다가 삭감했어요. 그런데 예산 올렸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위치는 지금 원남동 250번지 옛날 고려예식장 건너편입니다. 거기에 하나 있고 창신동 432번지 동신교회 앞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집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네.
○이종환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원남동 같은 경우는 10m에 5m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50㎡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주펌프가 있는데 예비펌프를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폭우시에 원 펌프가 고장나면 예비펌프로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예전에 집중폭우가 내렸을 때 한번이라도 가동해보신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평상시에도 수시로 가동을 해서 장비나 펌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래야만이 비가 많이 올 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합니다.
○이종환위원 가동이 안됐을 때 그 지역이 침수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침수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많은 것도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왜 감액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저희들은 재난안전이 가장 중요한 업무고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현재 펌프 하나만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펌프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주장을 계속 했는데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안들어 갔습니다.
○이종환위원 됐습니다. 됐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침수지역의 빗물펌프장에 설치하는 모터는 분명히 예비펌프가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일반건물도 예비펌프를 설치하는 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빗물이 차서 침수된다. 침수됐는데 모터가 가동하다가 이물질이 들어간다든가 사용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안된다 그랬을 때 그걸 자동으로 대체해주는 겁니다. 이게 안 돌아가면 이게 대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감액한 건 어딘가 석연치 않은 것 같다. 저는 전기 기술자이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예비펌프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의원 조금전에도 우리 나승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무허가건물과의 전쟁 때문에 구의원들이 곤욕을 치르다 보니까 거기에 예민해져 가지고 여기 일하는 과정에서도 주택과에서 올라온 것이 전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신발생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만일 이 차를 구입하지 못하면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거니와 수리한다 하더라도
○강수길의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6년 이상 됐습니다.
○강수길의원 그래서 이 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강수길의원 다음 신발생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관리 해서 포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 구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무허가건물 짓는다고 해서 그냥 적발해 가지고 상금까지 줘가면서 처벌을 하겠다고 이것까지 만들어 주면서 하면 문제가 좀 되는데요? 포상금을 안주더라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적발을 해야지 포상금을 받아야만 적발을 한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어렵고 힘드시게 한 건 죄송한데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고 신발생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상금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홍보효과가 좋은 게 없습니다. 내년에 몇건이나 더 신발생이 될지 모르겠는데 연초에 위법발생을 했을 때 포상금 10만원 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면 아마 무단으로 공사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효과가 다른 효과보다도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의원 그러면 행정건축물 행정대집행 불법건축물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회사로 하여금 철거를 하게 한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강수길의원 그렇다면 주택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삭감됐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실건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의원 이번에 고지서 나간 것 외에는 앞으로 다시는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안되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은 거의 신발생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수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감시하고 시정을 시켜야 되겠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다 삭감을 해버린다든지 없애버린다고 하면 직원들만 놔두고 책상에 앉아서 졸라는 얘기밖에 안되는거거든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살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예산 살려주면 제2의 전쟁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장 김복동 지금은 총알 없이도 전쟁을 선포했는데 총알까지 주면 전쟁 또 선포할 것 같아서 걱정돼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총알쏘는 전쟁이 되잖아요? 고려해보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지금 동장님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죠? 그거 얼마죠?
○행정국장 김광우 50만원입니다.
○나승혁위원 그거 30만원씩 나간 건 뭡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기관업무추진비만 있습니다. 50만원씩.
○나승혁위원 30만원짜리가 있던데?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부서운영비입니다.
○나승혁위원 부서운영비를 전 25개구를 파악해보니까 우리 구가 하위더라구요. 과장님들은 25만원이던데 과장님들도 25개구 중에서 최하위더라구요.
○행정국장 김광우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전엔 과장님들 부서운영비가 40만원씩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 구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25만원으로 삭감한 이후에 그냥 그대로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전쟁같은 거 선포한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 나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
○행정국장 김광우 저희 부족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에서 제일 하위더라구요. 최소한도 월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12만원에서 15만원꼴 정도는 상향시켜줘야 또 직원들이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그건 운영비니까 개인한테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지금 공원녹지과 것을 조사해보니까 다른 과는 전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공원녹지과만 시설비가 없어요. 빠져버렸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근본적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1,166만 2,000원인데 이 부분이 빠졌다. 다른 과는 다 그것이 있어요. 시설부대비라는 게. 그런데 이게 왜 빠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결에서 빠뜨려진 것도 건져내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다한 건 감액을 시켜야 되겠고.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악팔각정 지하주차장 균열보수가 8억이 자그마치 올라와있다가 삭감이 됐는데 저도 이것이 의문이 돼 가지고 지금 팔각정 우리가 세를 놓는 데 월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년에 4억 들어옵니다.
○강수길위원 연간 4억이요? 4억 받아다가 이게 2년 유지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8억 들여 가지고 지하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건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 시설비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걸 아주 없애 가지고는 안될, 8억까지는 안될 거고 지상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 가지고 물이 안 새도록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실은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악팔각정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비도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금 이게 비가 새는, 누수가 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저긴데 진단하신 분들이 그 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게 영구적으로 방수를 하려고 하면 밑에다 V커팅이라고 해서 절치해내가지고 방수하는 방법이 있고 위 전체를 드러내고 위에다 외부에다 방수를 하는 게 있는데 외부에다 방수하는 게 완전하다. 그러니까 그 방수를 하고 그 위에 조경시설하고 차는 올라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드러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8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장산데 1년에 4억을 받는데 2년치를 받아서 거기 보수했다고 그래서 그게 완전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또 여기 오기 전에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다보니까 사방에 균열이 생겨 가지고 지하수로 물 새고 녹지공간 물 들어가는데 많이 수리해봤습니다.
그런데 머리 조금만 쓰면 위에서 얼마든지 물길 잡아 가지고 물길 터 가지고 밖에 하고 안에서 방수처리 하면 웬만한 물길 다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을 위에서 빗물받이라든지 어떻게 하수처리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4억을 1년에 수입을 낸다고 하면서 2년치를 투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하자공사는 백날 해봐야 또 하고 또 하게 되는데 이것은 돈 먹는 하만데 이건 우리 원래 구 재산입니까? 팔각정이 구 재산입니까? 시 재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구 재산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장사도 이익이 남는 장사를해야지 그 업체를 이렇게 해서 8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이걸 아주 빗물 새는 걸 지금 방수를 안해줄 수는 없는 거고 이걸 조정을 해서 방수라도 해서 처리는 해야 될 텐데 전원 삭감을 해버리면 손을 못대면 또 불평도 많을 거 아닙니까? 업소 들어온 사람들도.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상태로도 사용하는데는 아주 사용을 못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보수를 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일부분 보수한다고 하면다시 또 보수해야 하는 결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거기 사용하시는 분이 내년까지 계약이, 계약이 연장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지나면 후년에 저희가 전면적인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강수길위원 아직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약간 물이 나오더라도 이건 그냥 그대로 감수하고 감액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단이사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4억 세를 받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비 새는 것도 문제지만 팔각정 본체가 단청이 오래 돼 가지고 단청도 많이 손상됐고 계단 올라가는 손잡이도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8억으로 대공사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금년 여름에 비 새는 거 안에 이렇게 방지하는 거라도 하고 단청도 부분 보수를, 계단도 보수를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일부는 유지보수를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를.
○강수길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다급한 건 아니네요. 그냥 우물쭈물 1년은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더 상태 봐가면서 내년에 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수는 좀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상태로는 사실 세입자한테, 오는 손님들한테 우선 부끄러운 일이니까 보수비는 좀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4억 받는데 보수비 얼마 줘 가지고 1년 유지하고 또 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한번 보수하면 그게 1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수는 한번 하면 몇 년 가니까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관리공단이사장님! 강수길 부위원장께서 말씀주셨는데 3년에 계약을 13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에 공사하는데 8억 몇 천만원 들어가면 안됩니다. 안되니까 그걸 우리가 공사한지가 10년밖에 안됩니다. 신축한지가 10년밖에 안되는데 계속 거기 수리비만 몇 억씩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조정내역을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오신 거죠? 의회에서 해오신 겁니까? 전문위원님! 이걸 좀 다음부터 시정 좀 해주시고 요. 맨위에 보면 신문구독 및 케이블TV 설치 통반장 일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통반장 일간지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신문이냐 그걸 분명히 써주시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이게 문구가 틀리니까 전부다 일간지로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일간지고 어느 게 지역신문이냐 그걸 좀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김복동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간지를 삭감시켜서 지역신문에 넣자 이런 뜻입니다.
○이종환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액이 신문구독 및 케이블TV설치 통반장, 지역신문이죠? 위에 것이. 분명히 해주셔야지요.
○전문위원 김충식 위에가 통반장 일간지입니다.
○이종환위원 일간지.
○전문위원 김충식 그 밑에 지역일간지는 전국매일, 시대일보, 시민일보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은 어디 갔어요?
○전문위원 김충식 지역신문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간지 맞다 이거죠.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복동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 여기 케이블TV 설치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예산분류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묶어버렸어요? 당해사업인데 TV설치를 어디에 하게 되어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사업명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번 예산은 TV설치는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TV를 빼버려야지.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사업명이 그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세부사항을 구분을 해줘야지 TV설치라고 해놓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위원장 김복동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장님!
○이숙연위원 지금 종묘광장을 보면 광장 안에 매점이 하나 있잖아요. 원래 사업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매점을 원래는 철거하고 공원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거기다 매점을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약 4,000만원 든다고 하거든요. 리모델링 해서 세를 주면 약 1년에 1억 7,000 정도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이걸 리모델링해서 세수입 올릴 수 있으면 우리 구수입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따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님, 넣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신문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현재 일간지가 있고 지역신문이 있고 타 신문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신문이 보급되는 분이 어느 분, 어느 분까지 가고 있습니까? 구독대상.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통반장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동사무소, 각 부서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신문이 1부씩만 나갑니까? 중복돼서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일부 통장한테는 일간지하고 그런 게 중복돼 나가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전체적으로 통장님들한테 다 그렇게 안드리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우선 서울신문은 통장하고 반장한테 나가고 또 지역 일간지나 지역신문이 통반장한테 중복돼서 나가는 부분이 몇 명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가급적 우리 지역신문이 골고루 다 통반장님들한테는 빠지지 않고 나갔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통반장의 한 70%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건 구정홍보를 위해서 전원한테 나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통장님들한테는 지역신문이 나가도록 그렇다면 몇 부나 더 필요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한 500부 정도
○나승혁위원 500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동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나승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간지를 삭감시켜서 지역신문에 넣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일간지는 그대로 두고 지금 자료를 직원들이 나눠드리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홍보비가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비를 늘리려고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순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일단은 지역 통반장한테 지방지 종로저널이나 종로신문 이런 신문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저희가 예산요구한 거는 그대로 유지해주시고 거기에 순증을 해주십사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신3동 아마 쌍용아파트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과거 4대 의원이셨던 몇 분들께서 에스컬레이터 내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 해가지고 3억원의 예산을 입안을 해놓은 사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 우리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현재 지금 1억이 계상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4,000만원이고. 지난해 4,000만원은 다 쓰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다 못썼습니다.
○나승혁위원 다 못썼다? 지역주민들이 아시면 화 내시겠네요. 그렇다면 예산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000만원이 입안이 됐을 때 그 돈이 종로구에 지금 공동주택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44개 단지에
○나승혁위원 44개 단지인데 예를 든다면 예산액의 만약에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실지상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보도라든지 일부 훼손된 거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할 적에 30%를 주민들이 70%를 대고 우리가 30%를 보조해주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이게 실지는 20세대 조금 넘고 못 사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조그만 연립주택들이 모여서 20세대 이상 되는거, 그리고 상당히 오래된 데 그런 데가 많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지는 70%를 주민들이 부담해서 그런지 우리가 몇 번을 보내도 신청을 안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이게 저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저번에 한번 해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개선할 점이 있구나. 이게 소규모라고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 어느 금액 이하는 무상으로 주고 이게 어느 상한선을 지나서 이 이상은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닌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만약에 몇 억이라든지 심지어는 몇 천만원이라든지 가면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선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전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3억씩이나 잡아놨다가 그게 불용처리되고 그 지역주민들은 후임자 내지는 구가 안해준 걸로 오해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구가 왜 이렇게 법에 의해서 해주고 안해주고 따져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을 그냥 안해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몇 분들이 애를 먹고 아주 그쪽만 가면 그분들한테 혼납니다. 왜 해줄 걸 안해주냐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우리 구가 해준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길을 모색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건 중요시설이거든요. 단지 내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주민 부담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는 건 정비하는 차원이거든요.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좀 도시환경도 깨끗해지고 주변환경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에스컬레이터나 그렇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건 금액도 많이 들어가거니와 그건 시설을 증설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뭘 지원해달라 그러면 그걸 지원해드려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복동 국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4개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아마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신청을 안하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없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창신3동 쌍용아파트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거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분들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께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도 조례까지도 제정되어 있어서 이것이 잘못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조례의 내용이.
그러나 어떻게 우리 구가 다른 데는 잘 사시니까 그냥 가고 여기는 좀 참고하시고 해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나승혁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비의 30% 그거라도 지원해주죠. 해준다면.
○위원장 김복동 3억 들어가면 2억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1억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승혁위원 이거는 그래도 우리 조례에 거의 맞는 말 아닙니까? 조금전에 우리 국장께서는 정비쪽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신설이나 정비하는 쪽에 안나와 있어요. 조례규정 한번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검토하시고 30%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의 어려운 주민들 사시는 곳이고 다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삭감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보시면 예산증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증액현황이 나와 있는데 증액편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한 후에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 증액 부분에서 한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명륜3가동 민원실 인테리어공사 관계인데 동사무소가 지어진지 한 12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낙후돼 가지고 원래 다 공사를 하려면 한 2억이 넘는데 거기까지는 안되고 민원실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4,176만원이 듭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건 계수조정할 때 그걸 넣어서 얘기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특별회계 은행예치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그래도 신청사건립기금이 6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가 다 올라서 정기예금 금리가 은행이나 마을금고에서는 6.2% 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은행에서는 6.6%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금액의 50%까지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은행이 제일 많이 우리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낮은 이자율을 보니까 3.8% 받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이게 단기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3년짜리인데도 3.87%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금고로 쓰고 있는 우리은행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 은행에서도 이보다 좀더 우리 구를 위해서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예금 예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골라서 재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인데 지금 예치한 시점의 이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현재는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전, 2년전에 했던 것들은 금리가 좀 낮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보통예금으로 되어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자 해서 보통예금으로 할 것도 MMF나 CMA로 해라 해가지고 며칠전에도 저희가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부 돌리려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애를 쓰셔서 6점 몇%가 너무 높다고 그러면 6.6%까지 주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게 연도별이 아니고 계좌수를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신청사건립하는 연도가 아마 2009년이나 2010년 정도 가야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 2년 정도는 기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금액만 남겨놓고 이자가 좀 높은 상품으로 바꿔서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은행하고 협상을 통해서 좀 더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계좌 거의 99%가 우리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협상을 해서 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다른 예금자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0.1%인가 0.2%인가요.
○이종환위원 아니 우대금리 적용을 한다고 해도 4.23%, 3.8% 이런 식으로 받아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예금할 당시의 금리였으니까 지금보다는 낮지요. 지금 해약하면 이게 기간이 반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중도해약을 하면 그 이자를 못 받으니까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걸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손해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이화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이건 꼭 해야될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왜 예산 입안이 안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경찰하고의 협조가 선행돼야 하는데 경찰에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경찰청을 방문했는데 좋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인왕산 해맞이축제 이것이 몇 년 됐죠?
○행정국장 김광우 한 7년 됐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거 7년 안됐습니다. 4대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안됐고
○행정국장 김광우 예산지원만 그렇고 시작은 오래됐답니다. 그전에부터 죽 해왔던 거고 예산만
○나승혁위원 해맞이는 했고 종로구 예산은 우리가 4대때 편성을 해드렸는데 그 당시 예산이 500만원이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잘 모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이번엔 350으로 삭감돼서 내려왔더라구요. 본 위원이 제안했던 해맞이행사를 그 한군데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최소한도 접근성이 좋고 해를 맨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종로의 동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해서 동망산에서도 해맞이행사를 합시다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때 답변해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350만원씩 예산이 700만원 올라왔더라구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물가상승요인으로 봐서도 3년 이상이 경과된 인왕산 행사도 500만원을 우리가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500만원인데 그래서 그 행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 물품들을 구입도 해서 잘 하고 계신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1월 1일날 새벽에 인왕산까지 가기에는 자가용이 없으면 어렵고 또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아주 험악한 거리더라구요.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명산은 명산이더라구요. 그러나 거기에 못지 않게 동망산, 숭인근린공원이 동망산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유례가 있는 산이죠. 여기에는 진짜 우리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해를 맨 먼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해를 보는데 여기서 먼저 보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해를 먼저 보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느낌에는 동쪽으로 가면 빨리 볼 수 있을텐데요 산 높이에 따라 또 틀릴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이 좋은 곳, 그래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금년에 이분들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 계획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장비도 사고 필요한 물품도 사게 됩니다.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해맞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화행사는 돈에 따라서 커지느냐, 적어지느냐, 질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할 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국장님이나 의장님이 가시는 곳은 격년제로 가시면 되겠고 행사는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추진하는데 이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두분께 제가 간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김광우 동의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노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사업도 본 위원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빠져있더라구요? 그리고 다음 장 창신동 702-5 일대 쉼터조성 해가지고 6,0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계수조정할 때 하시지요.
○나승혁위원 그리고 다음 단군성전 성역화지원 해가지고 1,700만원, 단군성전 성역화지원 향토 가 칠 단청 해가지고 4,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거 꼭 해야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단군제 성역화지원 내역 중에서 복식제작이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나가보니까 그 복식이 거기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좀 짧답니다. 제대로 돼야 하는데 그게 짧아 가지고 바꿨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올려놓고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리고 단청은 해주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서울시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복식제작은 저희가 하고 황토단청은 시하고 물어보고 하겠구요 그런데 단청이 오래되긴 오래 됐답니다. 시비로 할 수 있는건지 오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종로5가 120-1, 120-13 도로개설로 해서 제가 증액으로 9억 정도 넣었는데 지난 추경때 4억이고 이번에 9억 해서 나재암 시의원께서 약 20억 정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이게 종로구 자체 투자심사에서 부결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걸로 아는데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김복동 추경에 4억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번에 9억을 드리게 되면 약 1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나재암 시의원께서 약 20억 정도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맞춰 가지고 만들어 보시라구요.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안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예산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해도 싫다고 하시는 겁니까?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아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시비를 지원받으려면 시비보조금이 들어가기 전에 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시비투자심사가 될지
○위원장 김복동 나재암 시의원께서 여기서 예산을 하면 모자란 건 채워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나재암의원님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도로관리과장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번 예산에서 9억을 짜서 해드릴테니까 조정해서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효제초등학교 충효길에 가로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추가로
○위원장 김복동 그걸 예산에 넣어야지 추가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빨리 넣으세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어차피 시민행정에서 다 해서 올라온 거니까 조금 궁금한 거 몇 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옆에 0으로 된 거는 사실 신규사업 아닌 것도 있는 거죠?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많이 표기되어 있는 것 같아서.
○행정국장 김광우 옛날 본예산에 있던
○이숙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인줄 알고 스티커 잔뜩 붙였잖아요. 알겠습니다. 91쪽 보면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실시협약안 작성 용역인데 이게 신규사업 맞죠? 신규사업이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재무건설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몰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행정국장 김광우 신청사 건립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2003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왔는데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금년 5월부터입니다. 금년 5월에 신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9회를 열어 가지고 소위원회 또 전체 회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면서 처음에 민간한테 주는 기부채납 형식을 하도록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 현재 법령상으로는 위반이 없는데 행자부 지침이 2007년도에 기부채납에 대한 지침이 삭제되는 바람에 기부채납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남대문세무서 중앙극장 건너편에 남대문세무서가 있습니다. 거기가 국유지인데 위탁개발방식에 의해서 위탁개발방식은 한국자원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 두군데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자원 거기가 한국자원공사에서 돈을 다 대고 정부에서는 돈 한 푼 안대고 되면서 위탁개발은 30년 이내에 자기네가 임대를 줘가지고 투자한 돈을 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에 한해서는 연장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전부 공기업입니다. 두군데 한해서 정부 국유재산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현재는 법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을 바꿔놓고 공유재산법 조문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법이 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어제 마지막 전체 회의를 했는데 위탁개발 방식으로 채택하면서 대신 한국자산공사하고 체결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같은 건 어느 회사가 오든 어느 일반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든 또 아까 안된다고 그렇지만 기부채납을 하든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용역같은 거는 누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한국자산공사하고 M&A를 체결해 가지고 하면서 법령이 의원입법이라든가 행자부에서 올리면 저희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09년도 상반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까지는 한국자산공사하고 해서 기초적인 건 다 해놓고 만약에 법령이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해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시협약작성용역은 위탁개발방식에 의하면 이건 필요 없습니다.
기부채납 방식이 한참 될 때 이건 그 이전에 예산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현재는 필요없고 밑에 것만 필요합니다.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위탁개발방식이 들어가면 이건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예.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조금 그냥 시간이 짧으니까 이해만 가면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108쪽을 보게 되면 시책추진사업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행정국장 김광우 시책사업추진 각급 학교장, 학부모 이렇게 해서 180만원 하는 거요.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숙연위원 예전에는 학교장과 학부모가 간담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간담회로 이런 걸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구청하고 지금 학교의 학부모 관계가 어떤 장단점이 있게 되나요? 간담회를 개최하게 됨으로 인해서.
○행정국장 김광우 학교장들 간담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장, 동장들을 협력관으로 해가지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 기획상황실에 해서 학교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듣고 있는데 그게 필요한 간담회비 같은 것은 저희가 전체 시책사업비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협력관 제도도 생기고 해서 학교하고 관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간담회 하게 되면 국장님도 같이 참석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광우 간담회가 협력관들 할 때는 해당되는 과장이나 동장이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관계자나 이렇게 할 때는 관계 관련담당 과장, 국장,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이렇게 참석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구청장님이 참석 안하시더라도 관련 과장이나 국장이 학교 관계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간담회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숙연위원 그거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학교에서 보면 지금 저희도 학부모 입장입니다마는 학부모하고 간담회를 해서 학교의 사업이라든가 좋은 서로의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우리 지역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행사 있을 때 저희 구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전혀 초대장이나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없는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참석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한 밑부분을 보면 108쪽 상단에 위원장이 안 물어야 되는데 묻습니다. 20억 예산에서 금년에 증감 7억을 해놨죠? 그런데 왜 증감을 7억이나 해놔요?
○행정국장 김광우 증감이 금년에 13억이었는데요 이건 순수한 학교 시설에 관련된 게 13억원이었고 내년도에는 학교에다 애들 방범과 관련해 가지고 CCTV 설치를 해주고 또 하나는 원어민교사를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위원장 김복동 그 위에 5,000만원 있잖아요. 원어민 교사 민간행사 보조, 영어캠프 운영비 이거 쓰면 되지 20억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그래 가지고 CCTV나 원어민 교사 빼놓으면 작년보다 5억 5,000만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본 위원도 서울시에 나온 거 보니까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 예산이 없는 실정에서 학교에다 많이 줄 필요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 우리 구비를 많이 줘요?
○행정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20억인데 중구만 해도 52억이 들어가있고요
○위원장 김복동 중구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성동도 37억이고요.
○위원장 김복동 그리고 학교에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동대문 이런 데가 41억, 35억, 노원구 같은 데는 8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남 같은 데는 100억이 넘지만
○위원장 김복동 CCTV 이것을 해주는데 20억 가지고 전부다 몇 개씩 해준다는 거예요? CCTV로 학교를 다 리모델링할 겁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CCTV 비용이 5억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5억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20억 삭감하는 걸로 해요.
○행정국장 김광우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복동 하긴 뭘해요?
○이숙연위원 학교를 보면 학교사업에서 시비를 상당한 많은 금액을 받아오는데 지금 여기 우리 구에서 이렇게 20억까지는
○행정국장 김광우 그걸 받아와도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하면 굉장히 지원이 약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서울시에서 66억이면 우리가 20억을 줄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 종로구민 좀 생각합시다.
○행정국장 김광우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다른 구, 우리보다 자립도가 약한 데 노원도 80억이나 들어가 있고
○위원장 김복동 다른 구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는 서울시비를 안 가져가니까 많이 올리지
○행정국장 김광우 시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시 저기는 골고루 다 나갑니다.
○위원장 김복동 위원님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행정국장 김광우 실제로는 학교보조사업비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7억 5,00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CCTV 설치해주고 원어민교사 된 겁니다. 원어민 교사는 지난번에 우리가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이숙연위원 그 다음에 127쪽 제가 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통폐합 주민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게 지금 통폐합하는 지역을 몇 지역을 대상으로 이 정도 금액이
○행정국장 김광우 통폐합은 8개동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8개동이 지금 확정된 건가요?
○행정국장 김광우 아니요,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숙연위원 확정도 안됐는데 금액을 이렇게
○행정국장 김광우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니까요 지금 만약에 확정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건 통폐합은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예산은 앞으로 집행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숙연위원 그래도 원치 않는 지역이 있는데 8,200만원 돈을 이렇게
○행정국장 김광우 만약에 원치 않는 동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서 다른 저거로 바꿉니다.
○이숙연위원 돈이 없어 다른 거 예산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8,200만원
○행정국장 김광우 4개, 8개 해서 만약에 통합이 되면 이걸 써야 되니까
○이숙연위원 원하는 한군데만 해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시네. 지금 왜냐하면 이게 8군데 어떤 지역을 가상으로 잡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원치 않는 지역이 있는데 8,000만원 돈을 여기다 다른 데 쓸 경비도 많은데 8,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생각 좀 해보십시오. 나승혁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나승혁위원 상임위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숙연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주민이 원하지 않는 동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있는 것마냥 8개동, 4개동으로 통합하겠다 하는 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한 것이냐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요, 다시 묻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물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묻는 방법이 묘연하죠. 묻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찬성하기 위해서 찬성쪽으로 유도해서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방법으로 물으려고 하고 있고 본 위원은 최소한도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제를 반영해서 그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물어야만 공정한 찬반의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하는데 선거가 끼었느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진정한 찬반을 가리기 위해서는 돈이 좀 예산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동사무소가 2개 있을 때하고 하나 있을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동사무소가 2개 있을 때 주민이 편리하겠습니까? 하나 있을 때 편리하겠습니까? 그것 말씀하세요. 이건 아주 답변 쉬워요.
○행정국장 김광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지역이 더 편하니까 2개 있을 때가 편리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행정체계나 그 주민만이 아닌 우리 종로면 종로, 서울시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국가적인 차원이고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각 동사무소는 계장님을 둘 두고 있습니다. 복지계장을. 그러면 주민복지사회로 가는 이 시대에 수십 억을 투자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복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가중하는 것도 복지를 저해하는 것이고 주민의 편리함을 가져오게 하는 것도 주민들의 복지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겁니다.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의 말이 틀렸냐, 맞냐 묻는 거예요. O, X만 얘기하세요. 짧게 묻고 싶고 짧게 답변해도 돼요.
○행정국장 김광우 아니, 다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고 대개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을 틀리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다 하니까 이런 작태가 나오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그게 아니고
○나승혁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의 행정이 이 모양이죠.
○행정국장 김광우 동 통폐합은 구청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주민들한테 얘기했지만 어차피
○나승혁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회의를 하고 의원들 왜 뽑았습니까? 지금 이것이 서울시나 중앙의 지침 받고 하려면 왜 우리한테 묻고 이것 주민설명회까지 한다고 그러고 묻습니까? 우리한테.
○행정국장 김광우 최종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물으면서 의원님들한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저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나승혁위원 이것 보세요. 승인받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절대 주민들의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줘야 한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걸 묻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진정 하고 싶다면 최소한도 찬반을 가리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제를 이용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 하고 싶다면.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설명회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몇 사람 말 듣고 일전에는 이런 답변을 부구청장이 한 걸 봤어요, 어느 장소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단체장들만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보고한 사항이었거든요. 바로 되짚었어요. 뭐라고 한줄 아세요? 바로 단체장이나 우리 같은 선출직은 만약에 동사무소 통폐합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닥쳐올 불편함을 예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장서서 막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내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해보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꼭 단체장님들만 계신 건 아니고 대개 주민들도 있으니까
○나승혁위원 아니, 우리 종로구 부구청장께서 그 보고를 했다니까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여기에 위원님, 그걸 듣고 계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자신있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위원장 김복동 여기는 예산심의장이니까 예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십시오. 하느냐, 안 주냐
○나승혁위원 본 위원은 예산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단 1개동, 2개동, 1개소에서는 찬성쪽이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개동 그러니까 통합 1개동 예산만 여기다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복동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6쪽하고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동 강수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의원 106쪽 총무과에서 의원협력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월 200만원씩 12달 해서 2,4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까? 의원들은 별도로 의원연구실에서 운영비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그 돈을 써가면서까지 의원협력비가 필요한 겁니까?
○위원장 김복동 이 돈이 청장님 뒷바라지 하는 그 돈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아니구요 이건 지금까지 의원님들하고 워크숍 가서 쓰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의회활동과 관련해서 쓰는 거지 구청장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강수길의원 관계가 없는데 의회협력비라고 하니까 이 돈은 의회하고 협력하는데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지출비용명세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들 의정비도 올라갔고 하니까 이렇게 협력 안해줘도 잘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건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비 해가지고 1회에 한해서 200만원,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비 400만원 해가지고 1회 있고 그 아래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치부담금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청장님들 엄청난 자리에 앉아 가지고 비서들도 있고 운전기사 다 두고 쓰고 구청장실이 넓어 가지고 회의실도 할 수 있고 기획상황도 있는데 구청장들이 돌아가면서 회의한다고 하면 한바퀴씩 그 구청도 가보고 좋을텐데 굳이 매년 2,500만원씩 거출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을 설치해 가지고 직원 두고 또 하나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 비용을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사무국 설치해놓고 사무국 직원 놔두고 월급까지 주면서 구청장들이 구청에서 직무 안하고 거기 가서 일볼 겁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지금 구청장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돼 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중에 있는데 행자부 어디의 건물을 그냥 빌려쓰다 보니까 거기서 나가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임대료는 줘야 되는데 임대료를 각 구청별로 2,500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25개 구청에서 6억 2,500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건물을 얻는 그 비용입니다.
○강수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들이 굳이 그런 사무실이 필요하냐 그 소리입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구청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필요합니다.
○강수길의원 아니 구성되어 있으니까 구청장별로 돌아가면서 구청사무실도 있고 기획상황실도 있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회의 하면 될건데 이걸 따로 해 가지고 세가지 네가지가 다 중복돼 가지고 107쪽에 보면 구청장협의회 운영추진비 해가지고 또 200만원이 하나 잡혀있고 여기 보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200만원 1회, 전국 시장·구청장협의회 400만원 1회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해도 800만원인데 이것도 고정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1년에 한번씩 들어 갑니다.
○강수길의원 1년에 그만큼씩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무국 설치한다고 그러면 사무국 두고 매년
○행정국장 김광우 사무국을 설치하면 나중에 그 돈은 들어옵니다.
○강수길의원 아니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무국 설치비는 이번에 구에서 지원하는 건 삭감하고 차라리 직원들 공부하겠다고 야간에 대학원생들 나가는 거 일부 학자금이라도 이거 깎아 가지고 보조해주는 게 훨씬 우리 종로구를 위해 더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 잘할 겁니다. 이건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위원님 말씀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관련된 거면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데요 어차피 25개구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강수길의원 아니 공통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왜 이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사무실을 만드냐구요. 그럼 그 사무실 소유는 누굽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2,500만원이 그리 갔다가 나중에 그게 없어지면 각 구청으로 돌려줍니다.
○강수길의원 그건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는 소리고 이건 나중에 보장 못받으니까 삭감합시다.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통합동추진반업무추진비. 이게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는데 자꾸 말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동추진반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 나가고 또 여기에 보면 통합동주민센터주민지원운용지원 해가지고 8,000만원 나간 거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나승혁위원장께서는 이걸 일부만 남겨놓고 삭감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서울시책사업이 아니고 국가시책사업이죠?
○행정국장 김광우 서울시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국비보조금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하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자치센터 조례가 현재 부결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약 안하면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하고 시를 통해서 그걸 협의중에 있습니다. 반납 안하고 나중에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더 가지고 있다가 쓸 수 있는지 그건 별도로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았구요 지금 이 8,020만원 올린 건 동통합에 필요한 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8개 동을 4개 동으로 줄이겠다?
○행정국장 김광우 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게 일단 불편한 게 있으면 또 그만큼 주민들한테 더 행정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국가시책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시 시책사업이나 이걸 전부 주민투표로 하자 그러면 만날 투표하다 말 겁니다. 그런 의견이구요 또 이 예산을 우리 나승혁위원장님 의견대로 한 절반정도 삭감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예산에서,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8,020만원인데 4,010만원으로 삭감해서 우선 명맥을 가지고 하시다가,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서 갖다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찬성하는 동만 통합하던지, 우선 찬성하는 동만 먼저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조금전에 강수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200만원 올려놓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이건 계속 지원했던 금액이고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도 이건 계속 나갔던 예산입니다. 또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치부담금 2,500만원 신규로 올해 올라온 거죠?
그건 지금 다른 구에서 전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의가 다른 구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만 유독 의회에서 반대해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을 설치 못한다고 그러면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해서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행정국장 김광우 구청장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장들끼리 협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해서 나가서 현재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구청장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느냐 그겁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무조건
○행정국장 김광우 행자부에서 옛날에 지침으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거기의 지역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입안해 가지고 행장부에 건의한다든가 시에 건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행자부지침을 지침을 근거로 해서 2,500만원씩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이 2,500만원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거고 돈에 대한 건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서울시협의회는 그런 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500만원 올라온 거는 우리 종로구 주민들이 선출해서 뽑은 구청장이 타구청들이 다 보조를 해주는데 종로구청장만 의회에서 보조를 안해줬다 그러면 또 우리 의회가 좋게 안 비춰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구청장이 외부에 나가서 어깨를 펴고 구청장단끼리 모든 사안을 협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의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수길위원!
○강수길의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환위원님께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구청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청장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작년도 연말에 할 때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구청장협의회에서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지원정책은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방자치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던 걸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한나라당 구청장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다 결정해 가지고 이걸 내지 말자 그래 가지고 작년에 안된다 그래서 아예 편성도 작년에 누락시켜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론도 않고 넘어갔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사무국 설치하는 건 필요하니까 지원해주고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건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지방자치에서 전부 다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위원장 김복동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 시간에 얘기하는 걸로 하시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우리 강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래 구청장협의회에서 거론은 됐다고 하나 그 부분이 왜 종로구에서 예산 입안이 안됐냐 하면 원래 정부차원에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예산이 입안이 돼서 내려온답니다. 여기 각 구에서 하는 것은 보충적인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걸 지급 안하는 걸로 결의를 했다. 이렇게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지원을 안해도 된다. 단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매꿔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의원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비용은 구청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승혁위원 바로 그 말씀하고 같다 그말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 13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연대회 개최경비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거기보면 구민회관에서 이 행사하는 걸 가봤는데 대부분 19개 동에서 참여하죠? 한번 참여를 하려면 대부분 두달 정도 연습을 하고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이 트로피 제작을 보니까 15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거 10개 제작하잖아요? 이왕이면 거기 나오는 팀들은 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그날 참여하는 기분도 있고 그분들이 두달 정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나오는데 되도록 참여하는 팀은
○행정국장 김광우 전체 다 줄 수는 없습니다.○이숙연위원 선거법상 그런가요?
○행정국장 김광우 네. 다 주면 선거법에 문제가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주세요.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1등했던 분은 좀 빼놓고 저희도 그전에 볼링을 하다 보면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1등한 그 팀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감하거든요. 이게 그야말로 주부들이 모여서 흥미롭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두달 정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무 것도 못 타가는 그 서운함이나 허전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위원장 김복동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이종환위원 조정내역 중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페이지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8억을 올려놨는데 그냥 무 자르듯이 뚝 잘라 가지고 삭감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 4억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그거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어제도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돈만큼밖에 할 수 없는데 4억 잘라주면 4억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일거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작년에도 10억 정도 됐었는데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그런데 올해 4억을 이렇게 잘라놔서 이건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환위원 작년에 얼마 가지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추경까지 해서 10억 정도 됩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미 설치된 하수도를 준설한다는 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또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건데 올해 얼마 가지고 집행하셨어요? 그거 집계 나온 거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네.
○이종환위원 됐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기존도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2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마는 이건 2억 삭감해도 지장 없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 사업은 돈에 맞춰서밖에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해주면 뒷골목까지 다 해줄 수 있고 깎으면 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 하수시설 손해보상보험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건 맨홀뚜껑이라든지 하수시설로 인해서 차량이 통과하다 또는 사람이 걷다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동안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보상해줬는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시설물에 대한 책임이 훨씬 커집니다. 단가도 커지고.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안정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걸 도입하려고 처음으로 올해 한번 해봤는데 깎았습니다. 처음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환위원 혹시 말입니다. 올해 작년 중에서 이쪽에 하수시설물 때문에 피해 당한 주민들이 소송 걸어온 것에서 손해배상을 대충 얼마 물어준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작년에 한 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신청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1,250만원 이것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의의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꼭 뚜껑이 열려서 빠지고 다치고 이런 것보다도 만약에 폭우가 와가지고 넘쳐서 피해 보는데 구청으로 피해 보상이 들어왔을 때 이 보험료로도 변상이 가능합니까?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까?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나?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건 천재지변으로 보고 이걸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차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가, 부를 물어서 하는 만큼 새로운 것 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장님!
○이숙연위원 이종환 부의장님이 이것 저희가 494쪽 여기 보면 8억에 대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다룬 부분인데 왜 4억을 삭감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재난안전기금이 25억이 예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미리 신사업으로는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4억 가지고 하다보면 긴급하다고 요할 때 사업에 이어서 4억 가지고 더 8억으로 증액해서 쓸 수 있지 않나라고 위원님들이 의견이 내려져서 4억으로 감한 거거든요. 그리고 보험같은 경우는 보험은 아까 국장님이 2천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40만원
○이숙연위원 그러면 아직 40만원밖에 발생이 안됐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발생이 생겼을 때 1,250만원 들어가는 것보다 소송해서 물어주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라고, 이게 소액성이거든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야기된 부분이니까 그건 나중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멸성인데 나중에 다쳐서 오시는 분이 몇 분 안되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1,200만원 만큼은 안될 것이라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거론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141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 증감은 안됐습니다마는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다 썼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모자랍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광우 행정국장입니다. 작년 예산액은 4억 8,000인데 지원결정액이 4억 2,750만원이 결정돼 가지고 그걸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사회단체보조금을 구체적으로말씀 한번 해보시죠. 보조금 들어가는 곳이 주로 새마을도 계속 나갔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새마을은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청사 사줘서 안 나가죠? 청사에서 임대료를 하라고 안 나가죠?
○행정국장 김광우 새마을은 그 당시 협약서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비를
○위원장 김복동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마을회관을 사줬다고 해서 임대료 받아 가지고 바로 운영해라 하면 안되고 점차적으로 연도를 줘서 몇 년 거치 가서 종결짓는 걸로 해야지 한 1년 정도 주고 사줬다고 끊으면 새마을의 생활이 지금 빚을 져가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기관이 잘못했다 그겁니다. 그렇죠? 보조금을 안주고 지원비를 안주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지원비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쓰는 걸 보면 지금도 카드로 씁니까? 용도를.
○행정국장 김광우 저희가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전용카드로 주로 쓰고 있고 기타는 간이영수증은 거의 안쓰는 걸로 하고
○위원장 김복동 모든 물가상승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종결지어 갖고 있는 건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모든 물가가 상승돼 가지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만은 그대로 잠자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 2년 전, 3년 전, 지금
○행정국장 김광우 최고가 5억 2,000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161쪽 하단에 보면 제8회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있는데 올해 어디서 개최했나요? 장소.
○행정국장 김광우 사직문화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직접 국악하신 청소년 빼고
○행정국장 김광우 참관인들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 한 3분의 2 이상은 찼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작년에 안가고 재작년에 가보니까 지금 1,000만원 지원되는데요 이게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인데 별로 실제로 참여하는 청소년 빼고는 참관인들 몇 명 안되던데요.
○행정국장 김광우 저는 올해 처음 가봤는데요 많이 있더라고요.
○이숙연위원 40명 조금 더 돼요.
○행정국장 김광우 아니에요. 분명히 가봤습니다.
○이숙연위원 뭘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해요. 전국 청소년 경연대회면 참여하는 학교, 학생 해서 10명만 나와도 우리 문화센터가 380석이죠. 거기를 채울 수 있는데 겨우 사오십 명 나와 가지고 이걸 개최하는 부분에서 이게 홍보가 안되는 건지 무슨 역할이 제대로 돈에 비해서 행사성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게 오전에는 예선전을 치르잖아요. 예선전을 치를 때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마지막에 몇 개 뽑아 가지고 그 해당되는 사람들만 있을 때는 예선전 떨어진 사람들은 다 가고 나머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셨어요.
특히 교남동, 무악동 주민들이 많이 와 가지고 사직동 쪽 오고 그래서 3분의 2 이상 찼었습니다.
○이숙연위원 매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인데 종로지역 그러면 청소년 몇 명 정도 몇 % 정도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광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많이 참석 안합니다. 이게
○이숙연위원 이걸 해가지고 홍보 역할이 얼마 정도
○행정국장 김광우 전국적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8회째니까 지금 그런 건데요 자치단체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전국적인 이건 하면 사실은 저거한데 또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이런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 가지고 종로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돈 천만원 들여 가지고
○이숙연위원 돈 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요 가보니까 홍보역할은 우리가 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에 비해서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것 천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제대로 관객이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 행사가 돼야지 제가 3년째 가봤는데 인원이 정말 없어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안됐다는 건 저도 동감하고 해서 이번에는 어떤 특정인이 계속 했다는 얘기도 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절대 문화원에다 당신네들이 그쪽에서 해라. 그리고 심사위원도 우리 구청에서 각 국악단체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명단을 받아 가지고 문화원에 줘 가지고 거기서 3분의 2 이상을 우리 구에서 추천하고 3분의 1을 주관하는 데서 지원하도록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조성린 국장님이 계실 때 그 전에 2천만원씩인가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천만원을 줄여 가지고 최소한도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예산을 줄인 편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래도 천만원 벌려고 생각해봐요? 천만원 벌려면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천만원의 비용을 쓰면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 가보면 몇 명만 쭉 앉아 가지고 행사 가서 정말 실망한 부분이에요. 정말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제대로 홍보 역할이 되면 몰라도 지금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된다면 완전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에 담당하기 전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직문화체육센터가 새로 생겨서 그런지 지역 근방에 주민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숙연위원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국장님이 괜히 제가 짚어서 내리니까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행정국장 김광우 저 안가고 얘기 안합니다. 틀림없이 갔었습니다.
○이숙연위원 몇 명만 앉아 계셨어요. 사오십명밖에 안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문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신규로 구립운동장 건립으로 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용역비, 시설비, 구립운동장 건립비 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 어디다
○행정국장 김광우 이건 신영상가 옛날 뒤에 거기에 저류조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 가지고 저류조를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 저류조 위에다가 축구장이든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복동 아니, 국장님! 몇 평이나 돼서 거기가 축구장을 만들어요? 그렇게 작은 미니축구장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저류조 자체가 지금 70에 110m입니다. 저류조 탱크 면적이 70에 110m인데 축구장은 60에서 90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류조 위에 축구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희망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광우 거의 시에서 예산 나와 가지고 추진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얼마 줍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그게 산업환경과에서 하는데 얼만지, 215억 정도 내려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종로구 생활체육 축구에 예산 얼마 줍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고 생활체육협의회로 돈을 주니까 거기서 각 단체별로 나눠줍니다.
○김복동위원 담당과장! 계십니까? 묻겠습니다. 생활축구는 그것을 단위 저기로 나눠서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연합회다 주게되면 안되니까 그걸 계획해서 50만원, 50만원 정도를 구청장님 축구 행사장에 가는데 공이나 2개 들고 가서 하면 뒤에서 욕해요. 단위를 쪼개 가지고 공통으로 묶어놓지 말고 50만원씩 해서 주는 걸로 하세요. 욕 안 먹게 하세요. 왜 좋은 구청장님 욕 먹입니까? 왔다가면 공이나 2개 던져주고 간다고. 단위를 쪼개 가지고 50만원, 50만원씩을 바로 갖다 주도록 하세요. 여기다 하면 선거법에 걸리지도 않아요. 예산 잡아 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 선거법상
○위원장 김복동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선거법상하고 관련돼서 한번 이상이 있는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조기축구회에다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검토는 해보는데 선거법상하고 다른 관련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위원장 김복동 그냥 연합회다 넣어주는 것을 쪼개서 넣어주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연합회 통해서 주나 직접 생색을 구청장님이 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하지 말고 구청장 공 2개 가지고 가서 시축한다고 차고 그러지 말고 봉투 갖다 바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예, 그렇게 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행정국장님이나 복지환경국장님한테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동호인단체라든지 배구, 축구, 탁구, 태권도, 게이트볼 이런 데도 운동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건강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데도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보면 몇 개 동에 순수한 정말로 동네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고 하는 조그만 장학회를 운영하는 동네가 한 5, 6개동 있고 복지회 운영하는 동도 있고 또 거택생활보호자 후원회도 결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동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단체에다 우리 구 자치 예산을 좀 보조를 해줘 가지고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돈 투자하는 것이 자기 운동하기 위해서 연합회 구성해 갖고 축구나 배구, 탁구, 게이트볼 이런 사람들은 다 밥 먹고 살만한 사람들 운동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년에 회장기쟁탈대회, 구청장기쟁탈대회 해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지원해주고 또 가끔 물론 동네 운동시설 해줘야 되겠죠. 동망산공원이라든지 낙산공원이라든지 공원에 보면 많은 체육시설을 해놉니다. 거기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새벽에 배 부르고 등 따스한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나오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거기 가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1년에 몇 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전부 집중을 해가지고 하면서도 지난번에도 내가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런 정말로 주민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런 단체들이 있는지 각 동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그 사람들은 주민들 5만원, 3만원씩 회비를 내가지고 오륙십명이 모여서 1년에 한두 번씩 장학금을 줄 때도 고등학교 어려운 애들 사오십만원 주는 것도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요즘에는 이자가 내려 가지고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청에서 이런 지원단체에다 축구, 배구 운동단체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순수하게 봉사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체에 예산 지원해주는 건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이건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내가지고 할 때 저희가 동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단체들이 빠지지 않도록 신청을 해가지고 또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동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도록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전혀 동에서는 지금 체육단체나 등록해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지 이런 봉사단체들이 순수하게 하고 있는 것을 동장들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하는 건지 지금 혹시 몇 개 동에나 그런 동네서 순수하게 봉사활동 하는 단체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지금 저희가 단체 받는 건 6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준 것만 나와있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 안해준 단체는 안나와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지원해준 단체만 나와있지. 지원한 단체가 전부 군인, 군경, 6·25참전, 해병대, 4·19혁명, 재향군인회 이런 데만 되어 있는 것이지 제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정말로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어려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자는 순수봉사단체 장학회라든지 복지회, 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단체를 파악해서 이런 데다 그 사람들은 이삼백만원을 지원해줘도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더 힘이 나서 잘 할 겁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장!
○이숙연위원 179쪽 신영동 구립운동장 건립 얘기할 때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같이 현장방문했었는데 그때 축구장 얘기하니까 좁아서 안 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축구장이
○행정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저류장 위에 축구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좁아서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광우 그것은 누가 보고했는지 몰라도 잘못 안 겁니다. 왜냐하면 저류조가 70×110m입니다. 그런데 축구장은 60×90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축구장이 없어 항상 이야기 하시길래 그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니라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184쪽 상단에 보면 신년맞이 얼음축제가 있거든요. 4,000만원인데 이 축제는 어디서 유치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광우 지금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장소는요?
○행정국장 김광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합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요.
○행정국장 김광우 예, 얼음조각협회가 있습니다. 그 조각협회에서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주고 얼음값만 우리가 대주고 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공연을 연결해 가지고 하면서 사실 축제를 강원도 쪽에서만 많이 했는데 그분들 말이 작년에는 송파 올림픽공원 광장에서 한번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종로 대학로 쪽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상징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숙연위원 대학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효과는 있겠는데 홍보를 많이 하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렇지 않아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일부 몇 명만 알고 하지말고 대대적으로 알 수 있게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날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223쪽을 보게 되면 구립어린이 색채디자인 계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로 구립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올해 예산 중에 방수해야 할 부분에 어차피 하는 공사니까 해서 해준 게 올해 3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방수나 누수나 손을 봐줘야 할 게 7군데가 있어요.
○이숙연위원 그럼 3개 한 지역 구립어린이집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조은, 아동, 창신 숭인동 쪽이 주인데 내년 7개는 창신, 숭인 지역이 아닌 지역에 균형감각을 갖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담장 벽화사업으로도 요즘에 타구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라 좋은 사업 같기는 한데 이게 그럼 어린이집 전체 외벽을 다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그렇죠.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225쪽을 보게 되면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증액된 게 3억 7,65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내년도 단가 상승분이 반영되어서 올랐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시비 보조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예, 보조사업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교사들 월급이 올라간 게 증액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장, 강수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수길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211쪽 이숙연 위원장이 열심히 질의를 해서 중간에 안 끼여들려고 지나갔습니다. 거기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인왕어린이집이 이번 1월달에 이사를 가는데 집기류하고 교육교재를 지금 사용하던 것을 하나도 못 쓰겠대요. 새집에 가면서 헌 것을 가져갈 수도 없고 아이파크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집기류 견적을 받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육천 몇 백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업 시켜서 5,000만원을 줘야 헌 것을 쓰더라도 쓰겠던데 우리 담당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금 조합하고 얘기중에 있는데요.
○이종환위원 만약에 조합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금 시공사 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만약에 안되면 헌 것을 가져가야 되니까 새집으로 이사가면서 헌 가구 들어가는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이종환위원 여기서 증액시켜 달라는 소리는 못하겠네 우리 동네 거라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길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226쪽을 보면 상단에 저소득층 차등보육 지원이 증액된 것이 3억 9,807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상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주민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것은요 90% 이상이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하자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별 권한이 없어 가지고
○이숙연위원 그럼 가정복지과는 하나도 보지 말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보십시오.
○이숙연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5쪽을 보면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닌가요? 7억 5,500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0세부터 5세까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신규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신규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50%
○이숙연위원 전년도에 없는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궁금한 사업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237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예,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노인하고 장애인, 아동비만은 금년도에 하고 있고요.
○이숙연위원 그럼 돌보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하고 있는 상황을, 왜냐하면 시민행정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겠지만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업이라, 또 관심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쿠폰제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국가가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본인이 일단 부담을 합니다. 부담비율은 종류에 따라 전부 다르고 이번에 보면 노인돌보미 같은 경우 40명 또는 장애인 80명 이렇게 초기단계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정착이 되어야 할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이숙연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모르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258쪽 하단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왜 국비나 시비로 보조받아서 안하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예,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문화존이라 해서
○이숙연위원 그럼 주로 하는 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예,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각 학교를 통해서 몇 명씩?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그렇죠. 희망하는 데에 따라서
○이숙연위원 그럼 몇 명 정도인지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예,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 인솔하는 선생님들이 하면 되니까요.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268쪽 청소행정과인데 청소관리 해 가지고 49억 7,3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마포자원회수시설 들어가는데 33억 하고요. 청소업무는 고유의 자체사업인데 타구는 벌써 두서너 번의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했는데 종로구는 용역을 한 차례도 실시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ℓ 규격봉투를 380원을 10년 이상 받고 있는데 그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원인자 부담원칙에 맞는 것인지 청소의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6,500만원의 용역비하고 해서 증액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오늘 신문보도 상으로 보니까 쓰레기 봉투가 종로구가 다른 구보다 처음에 책정될 때 많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오늘 신문 볼 때 그래서 몇 년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중상은 됩니다.
○이숙연위원 상위층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탑 클래스가 아니고 중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액수로만 보시면 안됩니다. 강남의 반듯반듯한 곳하고 종로 뒷골목에서 청소하는 것을 가격을 같이 보시면 안됩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그러면 몇 년 동안 저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비싸게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상위층인데 더 올리려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비롯해서 예를 들면 동부, 서부의 중간 적환장이 필요한가, 청소인력을 현재 올해 26명이 퇴직하면 174명인데 몇 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등 청소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그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지금 저희가 쓰레기 용역 준 데가 3개 용역업체죠?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생활쓰레기는 3개 업체입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아파트 단지보다 종로구가 주택이 많아 가지고 청소하는 데는 애로점이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쓰레기봉투가격이 아직도 상위층에 있는데 그것을 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수길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예산서 5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했던 사항인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반운영비 그리고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는데 소관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이 말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을 종로구에서는 한번이라도 전개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현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한번도 없죠? 또 자전거를 탈 만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부분적으로는 경사진 데를 빼고는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없습니다. 전용도로는 없고 겸용도로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도 자전거를 이미 구입해 가지고 지금은 그냥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 선거구가 6개 동이 되다 보니까 오토바이는 못타고 자전거는 자신있게 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이 예산을 들인다면 만약에 우리 종로구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 정도 들이면 시한을 두고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 사항은 지금 서울시가 교통정책을 그동안 차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데로 초점을 맞췄는데 점진적으로 차량 억제도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자전거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후진국 같은 데가 자동차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자동차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로 다시 선진국은 선호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름값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또 행자부도 지금 이 자전거를 대폭적으로 보급하고 생활화시킬 그런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서울시와 정부 방침에 맞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이걸 준비해야 서울시나 정부 또 국민들한테도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어디에 전용도로를 설치해야 좋을지 또 어디가 설치 가능한지 또 보관소는 어디다 만들어야 될지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사항을 한번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저희들이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나승혁위원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트집을 잡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는 말씀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때가 늦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좀 늦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진작 했어야 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알겠어요? 종로구는 특히 도심에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문제가 제일 시급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늦었다, 단 협소하고 도로폭이 좁아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이 부분을 이왕이면 예산까지 편성해놓으셨으니까 단 적극성을 띠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도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놨으니까 서울시 방침을 따르신다는 말씀은 좀 섭섭하게 생각해요. 우리 구는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나승혁 위원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저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렀던 사항이고 우리 종로구는 아직은 자전거 도로를 선 개설한 다음에 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하실 분이 없으면 또 해야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협력계가 있어요. 사실 의회협력계가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높은 양반들한테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긍정적이지 못하게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담당계장한테 욕을 보이는 발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은 성실하고 정말 우리 의회를 거쳐가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협력팀 쪽에 좀 힘을 실어주셔야겠어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이지 어떤 공무원에게 듣거나 한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이제 계수조정을 들어가야 되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 부분은 새로운 예산편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중점적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시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들은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입니다. 최종 증액된 자료는 제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자료를 참고해서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기조가 경상비인 업무추진비나 포상금은 지난해 수준과 똑같이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특정 부서만 포상비나 업무추진비를 올려준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부서와의 형평과 당초 기준에 다소 어긋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도 불만이 많아질 것이며 또 다른 부서를 설득할 그런 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현안사업, 그리고 가능하면 투자사업은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익사업, 구의원님들의 요청사업 그 다음에 신규사업 중에서 효과가 큰 것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라든가 쓰레기, 또 저희들 보건소 기능, 안전관리 측면에서 배수펌프나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내년도 사업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 다음에 문화사업 중에서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단군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용역비만 편성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시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고 부족한 부분만 자치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건의 사업을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 또한 집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판단 아래 투융자 심사가 일단 적정하다고 판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비가 30억원을 넘게 되면 어차피 시 지원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좀 빠졌다고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가끔 올라오는데 그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일부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자치행정과에 총괄해서 넣을 수 있는 사업은 구분해서 같이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걸 동별로 다 넣다 보면 계수조정은 양도 많아지고 또 나중에 지원할 때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비는 지난 작년 추경에도 그랬었고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많은 예산을 편성 요구해왔고, 또 가까운 중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저희들은 거기의 반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반회계의 3%인 22억까지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0억만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 1등 구를 추진하는 저희 구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삭감을 하시든가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또 다음에 포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든가 하수도 준설, 소규모 도로보수, 동 쉼터 조성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받아서 그걸 참조해서 다 반영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그걸 삭감하게 되면 다음에 추경 때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전 부서의 실적과 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담당자, 팀장, 과장 간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치구에서 한 그러한 예산편성이 그냥 주먹구구가 아니고 선례 답습이 아닌 충분한 검토 하에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소액으로 편성된 녹지과나 그런 부대비 같은 것도 큰 액수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처음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그런 부대비용이 기존에 지급된 여비와 중복해서 집행된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했었던 점이 있고, 그런 점을 같이 고려해서 이번 예산 최종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걸로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넘어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그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내용을 종합한 결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 총액 2,156억 9,395만 9,000원에서 31억 4,259만 3,000원을 감액하고 6억 8,350만 1,000원을 증액하며 24억 5,909만 2,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총액 352억 5,596만 5,000원에서 2억원을 감액하고 2억원을 증액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방금 강수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수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수길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 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린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기획재정국장 조성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수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의해주신 예산은 법과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일반회계 이화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등 31억 4,259만 3,000원과 특별회계 2억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조성린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수길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문화의 집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나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 운영비 72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려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2008년도에 반드시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하였기에 당초예산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7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복 동 강 수 길 이 종 환 이 숙 연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 정 국 장 김광우
총 무 과 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 광 과 장 주요택
여 권 과 장 심윤보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 무 과 장 이상도
세 무 1 과 장 송영길
세 무 2 과 장 김옥삼
지 적 과 장 서찬규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 택 과 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건 축 과 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세운활성화추진단 서관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토 목 과 장 이명의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최용순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건진
상 임 이 사 소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