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19일(월) 09시3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쉴 틈 없이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1분)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살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관련 규정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제정·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근거 법령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용 조문을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반드시 직함을 먼저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상위법 때문에 바뀌는 거라고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상위 법령이 바뀌면 사실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모았다가 연말쯤이든가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지키려고, 그냥 그걸 그대로 가는 거를 하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산림보호법상 산사태 방지는 다른 사업과 다르게 투트랙으로 합니다.
연초에 설계를 하면 6월 전에 공사를 마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사태 방지공사에 한해서 연말에 설계를 합니다.
12월까지 설계가 끝나고 1월에 바로 발주를 해서 6월 산사태 이전에 공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요.
좀 빨리해야겠다 싶어서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빨리 심사를 해달라고 올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종로구청의 관례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례를 앞으로 깨시고 지금 정말로 이게 급한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2월 1일에 시행됐는데 지금 올라온 자체는, 지금 몇 달입니까, 6개월 이렇게, 8개월 정도 뒤로 뒤처져서 왔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의 문제는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취약지역 지정이나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혼선 같은 건 없어요?
보통 1년 동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또 산림청이나 서울시에서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미리 또 점검도 하고 해서 사전에 뭐 크게 현재까지 혼선을 빚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은 몇 개소이고 주로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지요?
지금 개소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공사를 마친다고 해도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 바로 해제되는 건 아니고요.
5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해서 위험이 없다 그러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곳 이상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90여 군데가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미리 사전에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고가 안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가용돼 있는 재원과 뭐 이런 거를 따져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취약지역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이거 사고나는 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종로구민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관리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취약지역으로 조사가 돼서 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비와 국비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요.
금년 내에 설계를 마치고 서울시 설계 심의까지 마치고요.
내년도에는 공사를 해서 6월 전까지 공사를 마치는 게 맞는데요.
그렇게 해놓고도 5년 동안은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합니다.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해서 5년 후에 이게 다 이상이 없다고 최종 전문가들하고 현장에서 판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계속 어떻게.
그러니까 해빙기 때도 하고 우기 전에도 하고 막 가을철 전에도 하고 태풍 오기 전에도 하고 1년에 한 3∼4회씩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들 한 분하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 두 분 그리고 관련 전문가 세 분 정도로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구성할 때 어떻게 어떻게 몇 명, 어떤 분야 몇 명 하게 돼 있다고 명시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 역할,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도 많은 예산과 조직과 이런 거를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면산 산사태 이후로 서울시에서도 조직을 많이 확충을 했고요.
예산도 많이 줬고 또 산림청에서도 대도시도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실 저희 구청 내에 관내 지금 산사태 예방 사업 한 데가 거의 200곳이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도 신고를 잘해주고 계세요.
조금만 이상하면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가랑 가서 현장을 파악해서 다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런 위원회라든가 운영규칙들을 잘 짜임새 있게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준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다가 그랬던 게 뭐냐면 상위법령 근거규정 변경안 제2조2항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 안 제1조 조례의 근거법령을 얘기하셨는데 그 번호를 잘못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오기인지 어떻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였는데요.
상위법령이 통합돼서 새로 제정된 게 산림재난방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제 23조로 돼 있어서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도시안전국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49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종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수은 위원장님과 김호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지 광고물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2026년 7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금지 광고물의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금지 광고물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조례 제13조제5항의 심의 방법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추가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지 광고물에 대한 자체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반드시 직함을 먼저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 검토 요약표 혹시 배부가 됐나요?
저희한테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주요 쟁점 중에 약칭 정의,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건 아니긴 한데 기존 안건에서 약칭 정의 규정 위치 정비랑 안전점검위탁근거 수정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실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광고물 정비하고 관리하는 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디까지가 혐오고 표현의 자유인지 심의 기준을 잘 수립하고 또 그리고 한 번 수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분들이랑 보행자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해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눈이 너무 부셔서 운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내가 그때 차승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서울시 안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은 아마 광화문 스퀘어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도시재생국 소관이거든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일반 광고물이 저희가 심의하고 관리를 하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 근데 이쪽 사업은 조금 다른 영역의 사업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전광판을 심의하는데 그 규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요.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옥외광고물에 대한 어떤 빛 공해나 아니면 심의 기준,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한 어떤 기준을 심의하고 하는 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노출돼 있는 광고물의 조도나 아니면 규격,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심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스퀘어만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는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조도를 좀 낮춰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도 시간도 조금 제한했으면 좋겠다.
몇 시 이후부터는 조도를 조금 더 낮추는, 이런 것들을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한번 그 기준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광화문 스퀘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소관 심의 사항이 어떤 거고 우리 구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이거 정리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 광고물에 대한 부분도 심의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가.
서울시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우리 구에서 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저희가요, 자료로 위원님들께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흔히 얘기하는 현수막이 사실 이게 이렇게 조금 혐오 부분이냐, 아니면 법에서 정한 금지 광고물이냐, 이걸 심의하는 자리지만 전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담으셨더라고요, SNS 본인 인증 확인,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정당 현수막이나 일부 현수막 같은 경우 15일 이내에 달기, 15일까지만 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기존 심의위원회처럼 소집해서 그분들 일정 다 고려해서 잡으면 심의하면 이미 떼는 기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SNS나 이런 거로 간단하게, 저희 금융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카카오톡 인증이나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본인 인증하는 거?
그런 시스템을 인증하는 걸 통해서 본인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쪽에 동의 여부나 거절 여부 이런 거 같은 거를 체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유해 광고물 같은 경우 긴급하게 심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SNS 심의로 대체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떤 식으로 되어가는지.
그러면 100만 원 이체할 때 저한테 카카오톡 인증으로 오면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인증을 해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현수막은 사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게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광고물 심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정기적인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가로정비과장이 답변드린 것같이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번 게시되면 15일까지는 게시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혐오스러운 정비 대상이라 그러면 심의하는 준비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루나 이틀, 아니면 2∼3일 안에 심의를 할 수 있게끔, SNS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여기 시행령 29조2항2호는 시설관리공단을 지칭하고 있지만 굳이 이 조항을 인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4조가 조례 개정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거를 살펴보니까 이거 구청장이 너무 과도하게 재위임을 할 경우에는 법률적인 원칙에 많이 위배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14조에 대한 개정 여부는 아직 저희도 검토하지 않았지만요.
추후에 검토,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 감안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불러주세요.
이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광고물 관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들은 다 있나요?
광고물 심의위원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요.
현재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외부 전문가고 한 분은 구의원님 한 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심의위원회를 하면 빨리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제가 더 질문할게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다가 바로바로 철거하고 있고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쪽에 설치한 곳에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조치하라고 일단 계고를 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이게 자기네 현수막 앞에 간판이 안 보이는 것도 자기네 어떤 광고하고 이러는 건데 안된다 그래서, 현수막 걸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민원 들어온 것도 많이 있어요?
현수막만 신고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이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2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강수은 김호준 이미자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조대희 위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