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19일(월) 09시3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수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쉴 틈 없이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1분)

○위원장 강수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현래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살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관련 규정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제정·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근거 법령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용 조문을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수은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반드시 직함을 먼저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상위법 때문에 바뀌는 거라고 하시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예.
○이시훈 위원  자, 그러면 상위법은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조례 개정이 지금 10월에 제출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도시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위 법령이 바뀌면 사실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모았다가 연말쯤이든가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지키려고, 그냥 그걸 그대로 가는 거를 하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산림보호법상 산사태 방지는 다른 사업과 다르게 투트랙으로 합니다.
  연초에 설계를 하면 6월 전에 공사를 마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사태 방지공사에 한해서 연말에 설계를 합니다.
  12월까지 설계가 끝나고 1월에 바로 발주를 해서 6월 산사태 이전에 공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요.
  좀 빨리해야겠다 싶어서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하는 겁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참 동감되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이런 걸 조례를 한 번에 모아서 한다, 이런 취지는 잘못된 취지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데 여태까지 관례상 상위법령이 바뀌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례가 아니라, 산사태 안전에 대해서는 관례가 아니고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신 게 관례가 아니고 정말 급한 것은 조례를 얼른 제정해서 뭔가를 다시 만들어내는 게 안전을 지키는 데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을 저희가 별도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빨리 심사를 해달라고 올리게 됐습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은 빨리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많이 늦어져서 올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종로구청의 관례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례를 앞으로 깨시고 지금 정말로 이게 급한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2월 1일에 시행됐는데 지금 올라온 자체는, 지금 몇 달입니까, 6개월 이렇게, 8개월 정도 뒤로 뒤처져서 왔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의 문제는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취약지역 지정이나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혼선 같은 건 없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이시훈 위원  우리가 그동안 취약지역 지정이나 위원회 운영 과정에 혼선 같은 건 없냐고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 혼선이요.
○이시훈 위원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이거 다 하지 않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일단 지역 주민 두 분하고 구의원님들,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하는데요.
  보통 1년 동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또 산림청이나 서울시에서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미리 또 점검도 하고 해서 사전에 뭐 크게 현재까지 혼선을 빚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현재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은 몇 개소이고 주로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주로 산이 많은 부암동, 평창동 이쪽이 가장 많은데요.
  지금 개소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공사를 마친다고 해도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 바로 해제되는 건 아니고요.
  5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해서 위험이 없다 그러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곳 이상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참 많네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해마다 거의 열 군데씩 하다 보니.
○이시훈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가운데 91%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것인데 왜 그럴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90여 군데가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미리 사전에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고가 안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가용돼 있는 재원과 뭐 이런 거를 따져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취약지역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이거 사고나는 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우리 종로구도 구도심이 산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부서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종로에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도시녹지과장님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로구민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우리 종로구 관내에 취약지구가 한 100곳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정확하게 제가 숫자까지는 기억 못 하는데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취약지구로 우리가 발탁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관리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닙니다.
  이렇게 취약지역으로 조사가 돼서 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비와 국비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요.
  금년 내에 설계를 마치고 서울시 설계 심의까지 마치고요.
  내년도에는 공사를 해서 6월 전까지 공사를 마치는 게 맞는데요.
  그렇게 해놓고도 5년 동안은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합니다.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해서 5년 후에 이게 다 이상이 없다고 최종 전문가들하고 현장에서 판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관리는 계속 어떻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해빙기 때도 하고 우기 전에도 하고 막 가을철 전에도 하고 태풍 오기 전에도 하고 1년에 한 3∼4회씩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단은 저희 조례에 구성 기준이 돼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 한 분하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 두 분 그리고 관련 전문가 세 분 정도로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관련 전문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산림, 토목하고 그쪽의 구조 기술사들로 된 전문가들 세 분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림재난방지 규정에 보면 이거를 시행에 따라서 우리 종로구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 관리 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도, 아까 얘기는 듣기는 했지만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10명이, 실질적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조례에다가 더 세심하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여기 조례 전문이 다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요.
  조례에는 구성할 때 어떻게 어떻게 몇 명, 어떤 분야 몇 명 하게 돼 있다고 명시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운영 규정도 봤으면 좋겠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운영 규정도 봤으면 좋겠고 그 자문위원들의 역할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진짜 주민들하고 생명이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요즘에는 기후 환경이 너무 예측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맞습니다.
  이 역할,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도 많은 예산과 조직과 이런 거를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면산 산사태 이후로 서울시에서도 조직을 많이 확충을 했고요.
  예산도 많이 줬고 또 산림청에서도 대도시도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실 저희 구청 내에 관내 지금 산사태 예방 사업 한 데가 거의 200곳이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도 신고를 잘해주고 계세요.
  조금만 이상하면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가랑 가서 현장을 파악해서 다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종로구는 지형상 이렇게 보면 산으로 빙 둘러싸여 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태가 예측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비가 이렇게 막,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너무 무섭게 내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런 위원회라든가 운영규칙들을 잘 짜임새 있게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준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  저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너무 빠짐없이 다 질의 잘해주셔서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미자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렇게 보다가 그랬던 게 뭐냐면 상위법령 근거규정 변경안 제2조2항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 안 제1조 조례의 근거법령을 얘기하셨는데 그 번호를 잘못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오기인지 어떻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였는데요.
  상위법령이 통합돼서 새로 제정된 게 산림재난방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자 위원  상위법령 근거 변경안을 안 제2조2호라고 썼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2조2호라고 돼 있나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제 23조로 돼 있어서요.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도시안전국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수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차승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종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수은 위원장님과 김호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지 광고물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2026년 7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금지 광고물의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금지 광고물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조례 제13조제5항의 심의 방법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추가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지 광고물에 대한 자체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수은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반드시 직함을 먼저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  김호준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 검토 요약표 혹시 배부가 됐나요?
  저희한테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주요 쟁점 중에 약칭 정의,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건 아니긴 한데 기존 안건에서 약칭 정의 규정 위치 정비랑 안전점검위탁근거 수정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실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광고물 정비하고 관리하는 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위원  예, 그리고 여태까지는 불법 현수막 정비 관련해서 여부를, 불법 현수막인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행안부에다가 검토를 받아온 건데, 맞죠?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가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호준 위원  이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게 혐오 표현인지 저희가 그 기준 자체가 자의성이나 추상성이 바로 해소되기는 어려운 실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디까지가 혐오고 표현의 자유인지 심의 기준을 잘 수립하고 또 그리고 한 번 수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분들이랑 보행자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해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은  김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저는 이거 옥외광고에 대해서는 우리 광화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눈이 너무 부셔서 운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내가 그때 차승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서울시 안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도시안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은 아마 광화문 스퀘어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도시재생국 소관이거든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일반 광고물이 저희가 심의하고 관리를 하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 근데 이쪽 사업은 조금 다른 영역의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도시안전국에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혐오 발언인지 아닌지 그 글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시는 것이지, 빛의 노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안전국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전광판을 심의하는데 그 규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요.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네.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지금 광화문 스퀘어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특별하게 그 지역을 관리 지정을 해서 약간 특별 관리구역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옥외광고물에 대한 어떤 빛 공해나 아니면 심의 기준,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한 어떤 기준을 심의하고 하는 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노출돼 있는 광고물의 조도나 아니면 규격,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심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스퀘어만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답변드립니다.
○이미자 위원  광화문 스퀘어만 아니라는 거죠?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미자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고, 어디서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건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조도를 좀 낮춰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도 시간도 조금 제한했으면 좋겠다.
  몇 시 이후부터는 조도를 조금 더 낮추는, 이런 것들을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도시안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한번 그 기준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광화문 스퀘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소관 심의 사항이 어떤 거고 우리 구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이거 정리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 광고물에 대한 부분도 심의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가.
  서울시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우리 구에서 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저희가요, 자료로 위원님들께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조례 심의안인데 이런 것들도 관련이 되어 있으면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네,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광고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 현재 흔히 얘기하는 현수막이 사실 이게 이렇게 조금 혐오 부분이냐, 아니면 법에서 정한 금지 광고물이냐, 이걸 심의하는 자리지만 전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거는 SNS 심의를, SNS를 우리가 심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담으셨더라고요, SNS 본인 인증 확인, 어떤 방법으로.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가로정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정당 현수막이나 일부 현수막 같은 경우 15일 이내에 달기, 15일까지만 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기존 심의위원회처럼 소집해서 그분들 일정 다 고려해서 잡으면 심의하면 이미 떼는 기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SNS나 이런 거로 간단하게, 저희 금융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카카오톡 인증이나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본인 인증하는 거?
  그런 시스템을 인증하는 걸 통해서 본인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쪽에 동의 여부나 거절 여부 이런 거 같은 거를 체크할 수 있게끔.
○이미자 위원  그러면 SNS 심의하는 거는 정당 현수막에 국한된다는 얘기입니까?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유해 광고물 같은 경우 긴급하게 심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SNS 심의로 대체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본인인증 확인은요?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본인이 인증하셔야 서명이 가능한 거죠.
○이미자 위원  그런데 본인 핸드폰이지만 다른 사람이 인증할 수도 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비밀번호나 얼굴 인증이나 아니면 지문이 안 되면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해요.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떤 식으로 되어가는지.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제가 만약에 은행에다가 이체하게 되면 제가 하다 보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인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이체할 때 저한테 카카오톡 인증으로 오면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인증을 해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네.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요.
  현수막은 사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게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광고물 심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정기적인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가로정비과장이 답변드린 것같이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번 게시되면 15일까지는 게시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혐오스러운 정비 대상이라 그러면 심의하는 준비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루나 이틀, 아니면 2∼3일 안에 심의를 할 수 있게끔, SNS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점검업무위탁 14조 근거로 조문의 인용을 살펴보니까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여기 시행령 29조2항2호는 시설관리공단을 지칭하고 있지만 굳이 이 조항을 인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4조가 조례 개정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14조를 인용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애매하고요.
  또 그거를 살펴보니까 이거 구청장이 너무 과도하게 재위임을 할 경우에는 법률적인 원칙에 많이 위배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조에 대한 개정 여부는 아직 저희도 검토하지 않았지만요.
  추후에 검토,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 감안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것 좀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네,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  김호준 위원님, 손 들었어요?
○김호준 위원  아니요.
○이시훈 위원  강수은 위원장님, 이름 좀 정확히 불러주십시다.
  다시 불러주세요.
○위원장 강수은  죄송합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수은  죄송합니다.
○이시훈 위원  괜찮고요.
  짧게 하나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광고물 관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들은 다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가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요.
  현재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10명이 해도 뭐 문제가 없어서 10명으로 하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예, 5명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이 10명이 여기 다 전문가만 들어가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지금 2명은 공무원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외부 전문가고 한 분은 구의원님 한 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10명 중에서 공무원 2명, 구의원 1명이고 나머지 7명은 여기 전문가들 이렇게 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예, 외부 분들로 돼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심의를 하면서 어쨌든 여기 7명의 전문가 말들이 가장 많이 저기 하나요? 역할이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일단 그분들이 아무래도 분야별 전문가다 보니까 의견을 많이 주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심의위원회를 하면 빨리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어차피 가로정비과장 만났으니까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네.
○이시훈 위원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현수막 철거 같은 경우는.
○이시훈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더 질문할게요.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가로정비과에서 스스로 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 들어와서 떼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저희가 안전상으로 현수막이 만약에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 줄 같은 게 2m 밑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현수막 자체가 2.5m 이하로 있어서 지나다니다가 머리나 이런 데 걸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다가 바로바로 철거하고 있고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쪽에 설치한 곳에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조치하라고 일단 계고를 하는 편이고요.
○이시훈 위원  현수막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걸 질문하는 것은 현수막 때문에 앞에 간판이 안 보인다고 이런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쨌든 이게 자기네 현수막 앞에 간판이 안 보이는 것도 자기네 어떤 광고하고 이러는 건데 안된다 그래서, 현수막 걸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민원 들어온 것도 많이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그런 것도 있고요.
  현수막만 신고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네.
○이시훈 위원  어쨌든 현수막은 우리도 정치하시는 분이 현수막도 걸어보고 그러는데 신호등이나 많은 걸 지장 안 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정말 문제 있는 현수막은 당연히 철거를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미자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이미자 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수은  방금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2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강수은  김호준  이미자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가로정비과장 정지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조대희  위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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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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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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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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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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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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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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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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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은

강수은

  • 이 름 : 강수은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여자대학(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주)미엘 재직
  • (전)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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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수

신기수

  • 이 름 : 신기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4학년 재학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종로구당원협의회 조직부장
  • (전)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서울종로구 정당선거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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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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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준

김호준

  • 이 름 : 김호준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재학(세종캠 통일외교안보전공,안암캠 정치외교학 이중전공)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차세대위원회 위원장
  • (전)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청년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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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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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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