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2일(금)  11시2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0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장기간 머물러 습도가 높고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서가 며칠 남지 않아서인지 날씨 변화가 심한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 지나고 이제 일주일 후면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새로이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직언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기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도 보다 성숙되고 발전적인 방향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리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본 위원회에는 예산에 관련된 안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은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고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으면 합 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서는 추경요인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공무원들 모두가 해당자료를 신속히 찾아볼 수 있도록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다음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2004년 6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2004년 6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4년 7월 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구 본청 이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업무지침이 2004년 6월 29일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여유기구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확정되어 각 자치구에 통보되면 현행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 문제도 여유기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자치행정과는 그 기한이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불가피함을 보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급하게 상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이것이 2004년 6월 30일 한시법인 거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3안을 지금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왜 부득이하게 3안을 조례개정안으로 채택하게 되셨는지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숙지하고 행자부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지침을 내려달라, 그래서 어떤 기구를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한시기구를 연장하는 지침을 주든지 시 관계부서하고 행자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중앙부서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이제야 다급하게 방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급하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1년만 우선 연장하자 그런 뜻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 뜻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여유기구제를 검토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과를 여유있게 지금 현재 승인된 직제보다 하나 내지 두 개 부서를 여유있게 부서를 정해서 그 재량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검토된다면 자치행정과는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새로운 직제로 과를 탄생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그 지침이 시달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예산집행문제라든지 시한이 종료된 상태에서는 과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상실되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간 연장을 의회에서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정상적인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 지방자치에서 우리 조례가 어차피 연장이 불가피해져 가지고 해주지 않으면 그동안 조례가 바뀌어서 상위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행정기구 조례를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우리 종로구 행정기구를살펴보면 본회의장에서도 제141회 임시회 때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특히 문화재가 많은 그런 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화재 쪽에 문화재보호과가 있다든지 진흥과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의 팀을 보면 자치행정팀이 있고 자치사업팀이 있고 사회진흥팀이 있고 생활체육팀이 있고 자원봉사팀 이렇게 다섯 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고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자치행정과는 어차피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제1안인 4~5명 정도로 해서 총무과하고 합쳐지고 다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종전에 총무과에 있던 기능들이 자치행정과로 별도 조직으로 만들면서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니까 불가피하게 한시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을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기구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되는데 그 전에라도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폐지안이 나와있는데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가 폐지되면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자치행정과를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하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다른 부서로 대체하는 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총무과에다 그 기능을 다시 넘겨준다든지 일부 기능은 문화진흥과나 기획예산과나 다른 과로 옮겨줘야 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과 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는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그 문제는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들이 이 문제는 행자부에서 여유기구 제도가 저희들한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기구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과연 그 기능이 제대로 배치되었느냐가, 예를 들면 하수과 같은 것을 새로 신설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조직 재정비 문제를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기간 연장 문제는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조직진단을 저희가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2005년 6월 30일 이후에 이 안에 대해서 재론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 폐지를 하실 건지 그때 계획은 어떠신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금 행자부에서 여유기구 제도가 채택이 정책 결정되어서 각 자치구에 시달된다면 저희들이 내년 6월 30일 전에라도 저희 기구 전체적인 문제 검토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해서 정식 기구로 직제를 만들 것인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안에 정부 방침이 결정되어서 시달되면 자치행정과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순보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 행정관리국장이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총괄 현황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에 대한 주요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결산액은 2,346억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현액인 2,246억 2,200만원의 4.4%인 99억 7,800만원이 더 수납된 금액입니다.  총 세입예산 결산액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결산액은 2,028억 5,2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세입예산 현액인 1,946억원보다 82억 5,2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결산액은 317억 4,8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현액인 300억 2,200만원보다 17억 2,600만원이 많이 수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총 세출예산 결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출예산 총 결산액은 2,246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결산액이 1,946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결산액이 300억 2,2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1,519억 1,900만원이며 명시이월비는 161억 3,2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66억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98억 9,3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부터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947억 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46억 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400만원입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1,581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80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00만원입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 결산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294억 2,300만원이며 명시이월비는 82억 5,9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73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이 7,6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30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별로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부터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억 1,800만원으로 2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1,052억 5,600만원으로 851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가회동 청사 보수공사 외 7건 69억 4,5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외 15건에 대한 49억 8,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81억 4,1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526억 2,000만원으로 이중 440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홍제천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외 6건 13억 1,4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광장시장 환경개선사업 외 3건에 대한 23억 8,400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49억 1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쪽부터 2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6억 5,000만원으로 가회동 청사 보일러관 동파 보수공사 외 4건에 대한 2억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4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현액은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그보다 400만원이 많은 8,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현액은 8,000만원으로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 및 물품 증감내역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전용, 기금관리현황, 채권현재액 등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한 이재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5월 10일부터 35일간에 걸쳐 밀도있게 검사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이재광위원님과 김덕호, 이용구 두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5월 10일부터 35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모든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하여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황의진 행정관리국장님은 2003년도에 재무국장님을 역임하셨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김성배위원  지금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이지만 전체적인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광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내셨는데 세입결산개요를 보면 전년도보다 결손처분액이 26억 81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8.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 금액이 8.7% 감소를 했거든요.  그 내역을 파악을 해보면 결손처분액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행정관리국 입장에서 보시지 말고 종로구청의 책임자로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어떻게 결손처분액이 증가되어 있는 사항인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국장 재직시에 체납액에 대한 정밀분석을 검토한 결과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체납액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재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체납으로 관리해서 압류할 재산이 없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을 안고 시에서 인센티브 평가를 받을 때 하위에 평가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체납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밀분석을 해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그 사람의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주소지를 추적하고 건설교통부 전산망을 통해서 부동산을 전부 추적해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에 저희가 3억 6천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저희들이 또 과감하게 결손처분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재산이 나타날 때는 언제든지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는 체제로 했기 때문에 조금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추가로 지금 우리가 보통 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결손처분을 했다면 쉽게 얘기해서 대손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도 채권을 추심하는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사항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가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기관은 별도로 없고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징수반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추적해서 추심해서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폐지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심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지금 서울시청에 38기동팀인가요?  별관 7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처분한 것을 하거든요.  우리가 서울시청에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은 서울시로 전부 이관해서 시세는 징수를 하고 구세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효과는 얼마정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시 기동체납팀에서도 저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8기동팀에 있는 담당사무관을 초빙해서 우리 구청 세외수입 담당을 포함해서 세무담당 전 직원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도하니까 안산시청이나 남양주시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교육에 동참하겠다 해서 같이 교육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시에서 기동팀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하니까 시에서도 종로구청에서 상당히 체납징수 의지가 있다고 평가를 좋게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 노하우를 저희 직원이 전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강화도에서 구의원님들하고의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지만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자료가 성실하게 잘되어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국장님한테 자료화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구의원들하고 자리를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 종로구청의 실정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고 종로구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획하고 워크샵을 구의원들과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은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금회 추경재원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행정관리국에서 총괄 편성 관리하므로 세입내역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4억 6,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2,4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1억 8,600만원을 합하여 금회 추경에 총 11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 38쪽과 39쪽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종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 총 3건에 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12억 6,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74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987억 2,000만원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5쪽부터 116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부문에서 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9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 9,5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운영 부문에는 1억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1억원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의 백업시스템만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였으나, 매년 데이터량이 증가하고 있어 분야별 백업장치를 이중 통합 백업장치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별도로 통합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중통합 백업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쪽부터 119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부문 세출예산으로 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준공예정인 청운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지원금 1억 5,000만원과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수리비 5,700만원, 업무용 비품구입비 7,400만원 그리고 2006년에 공사 발주예정인 신청사건립기금 적립금 5억원입니다.  인사관리 부문 세출예산으로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상용직 인건비 협약이 늦어져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78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2억 2,200만원과 월 1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직원소양교육 강사료 600만원, 직원 콘도이용 관리비 2,000만원, 콘도이용 관리비는 노조대표와 구청장과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6세미만 직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쪽부터 128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 동행정운영 두 개의 세항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부문에는 경상비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에 1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행정운영 부문에는 동사무소 시설장비 유지 및 동청사 신축·보수와 물품구입비 등에 3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자치행정 예산 15억 6,900만원 중 경상적 경비로는 자원봉사박람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역도선수단운영비 부족분과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2억 3,100만원, 박람회시상금 및 봉사시간 마일리지제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자 활동복 제작 피복비 800만원, 업무추진비로 자원봉사 워크숍 개최 및 봉사활동 수요처와 봉사단체간 간담회 개최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워크숍 관련 급량비 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200만원, 민간이전비 중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경기상고 실내테니스장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2,500만원, (구)종로3·4가동 청사수리비 8,4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3억 5,700만원, 동네체육시설물 정비공사비 2,000만원, 택견성지 복원비 2,500만원 등 총 1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부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예산 31억 3,600만원 중 경상적 경비는 1억 3,2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책자제작비, 동행정장비 수리비 및 교남문화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600만원, 업무추진비로 옛 지명 되찾기 사업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300만원, 동행정 실적심사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로 청운동 민원실 개·보수공사 8,000만원, 청운동 중대본부 이전설치 2,000만원, 부암동사무소 앞 휴게소 설치공사 600만원, 부암동 체력단련실 및 샤워장 설치공사 1,800만원,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부족분 2억 4,300만원, 혜화동청사 부지매입비 22억원, 창신2동 옥상 방수공사 부족분 300만원 등 총 2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청운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용품 구매 2,500만원, 부암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 700만원, 무악동 행정차량 구입 1,500만원, 교남동 신청사 물품부족분 구매 2억 1,400만원, 종로1~4가동 행정장비구매 600만원, 창신1동 행정장비구매 500만원, 창신2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 700만원, 창신2동사무소 보일러 구매 300만원, 숭인2동신청사 물품구매 1억 5,000만원 등 총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쪽부터 129쪽까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부문 예산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 등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먼저 유기한민원 734종에 대한 민원신고 요령과 민원처리절차 등을 수록한 민원사무편람 발간에 1,5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리플릿 및 민원소리함 엽서제작비 500만원, 그리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국산차를 무료 제공하기 위하여 국산차 구입비와 일용직,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과 공익근무요원 격려 간담회경비 700만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대기용 의자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쪽부터 131쪽까지 문화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부문 예산은 총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보조금 1,000만원, 시비 보조금 500만원, 구 예산 8,800만원입니다.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과 함께 조성한 거리조각공원에 설치할 국·내외 자매도시의 기증작품에 대한 운송비, 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우리 구에 소재한 아름다운 문화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문화구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동시에 우리 선조들이 남기신 훌륭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아끼고 가꾸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계기를 만들고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지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종로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에 국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의 원형유지 및 보존 관리를 위하여 백인제가 보수비의 국·시비 보조금 증액교부에 따른 구비 부족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민의상달 제도인 신문고를 복원·활용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제도를 국내·외에 알리고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자 신문고복원 타당성조사 및 설치 고증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단계 높은 행정서비스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복지 1둥 구 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생활복지국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일부 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건축비와 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 분담비 및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30%인 7,200만원, 시비가 35%인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800만원을 합치면 총 1억 6,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1억 7,000만원에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억 3,0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총 416억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기정예산은 3억 4,900만원이며 추경예산안은 75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밀검사 송달용 봉투 봉함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기정예산은 171억 6,700만원이며 추경예산안은 13억 6,6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3억 4,900만원은 행자부 및 서울시 노사합의에 의거 1일 기본급이 2만 1,40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된 2만 2,400원으로 조정되어 이에 따른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이 인상되어 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134쪽 낙엽쓰레기 흡입장비는 낙엽쓰레기 수집운반을 인력 위주의 수거에서 현대식 기계화로 대체하여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 기정예산은 203억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10억원입니다.  13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의 주차단속을 위한 주차과태료 부과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중증 장애인 고궁나들이 사업비는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활력을 주고자 교통비, 급량비 및 기념품 예산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의 근로유지형 및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비 3,800만원은 기존에 자활사업을 하는 예산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금년 12월까지 취로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틈새계층 및 저소득주민은 8월부터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분들의 사업유지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시비 보조 자활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수급자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한가족빨래방사업은 돈의한가족센터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더우며 환기가 안되고 장소도 협소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냉방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 현상공모 시상금 1,500만원은 2003년 11월 시립대의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고 금년 4월에 서울시 보조금 20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설계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경기심사 시상금입니다.  신축경로당 운영비 부족분은 금년에 개원한 창일·당고개경로당과 앞으로 개원할 동원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며, 또한 리모델링을 실시한 충신, 무악경로당의 운영비 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분담률에 의하여 우리 구 예산은 8,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참여형과 사회참여형이 있습니다.  공공참여형은 어르신봉사대 운영사업으로 뒷골목청소, 불법첨지류 제거, 공중화장실 관리 등이 있으며, 사회참여형은 문화유산해설사업으로 노인복지센터, 종로노인인력지원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90명에게 1일 1만원씩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앞서 보고드린 노인종합복지관의 설계현상공모가 끝난 후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건물이 노후된 부암동 경로당 보수 공사비로 1억 4,000만원과 이화경로당 신축공사비는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 결과 2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부족분 7,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신축경로당 물품구입비 1,000만원은 금년에 개원한 창일 당고개 경로당, 충신경로당 및 개원 예정인 숭인2동 동원경로당과 이화경로당의 물품구입비입니다.
  138쪽입니다.  훌륭한어머니상 시상금은 여성주간인 7월초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훌륭한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으로 당초 1인당 2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타 시상금에 비해 소액이라고 판단되어 월 10만원씩을 증액하여 30만원씩 지급하고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의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청소년 선도사업시 필요한 어깨띠와 모자구입비입니다.  139쪽 민간위탁금은 숭인2동청사로 이전하는 한빛어린이집의 교구장, 에어컨, 의자 등 장비구입에 필요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 1,000만원은 숭인2동청사 내 어린이집 설치공사비 1억 4,000만원 및 노후된 구립 어린이집 7개소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긴급 유지보수비로 본예산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에 예상보다 많은 9개소의 어린이집을 긴급 보수하게 되어 부득이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기정예산은 13억 5,300만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모니터요원 인부임은 개인서비스 요금의 관리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모니터요원 보험료 등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철동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종로업그레이드 및 청계천 복원과 연계하여 종로, 청계천 관광특구 예정지구에 추가편입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5,000만원 및 간담회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7쪽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수입 등을 구에서 징구하여 매년 정산 후 서울시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반환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80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생활복지국의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각종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쓰레기 처리 및 청소행정의 현대화 실현 등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우리 구의 구정목표인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확정되는 예산은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4년도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쪽, 132쪽, 1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34쪽의 세입내역은 의료수급권자 암검진비의 국비보조금 증액이 407만 8,000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비에는 국비보조금 증액분이 251만 8,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증액분이 125만 9,000원입니다.  다음 132쪽, 133쪽의 세출액은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에 따라서 구비 50%가 반영된 암검진에 대한 홍보비, 암검진비 643만원 포함해서 암검진에 대한 검진비가 81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25% 반영된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비로 503만 6,000원 여기에 당초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암검진홍보비 1,330만원이 목을 변경하여 사업예산 암검진사업비로 경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자세한 설명은 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질의할 쪽은 116쪽입니다.  먼저 청운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관리국장께 이 사업비가 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계상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에 6억 5,000만원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교육경비보조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배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심의회에서 조기태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청운초등학교에 대한 당초 2억원 지원한 것 외에 1억 5천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공사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1억 5천을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지원하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이 우리 구에서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각 동이 균등하게 교육사업에 투자해야 될 예산이 한곳에 편중되어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이종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정학교에 과다한 예산이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향후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일괄 학교에 넘겨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일일이 학교에 그 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확인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1개의 학교에 과다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가급적 정보화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 학생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가급적 그렇게 걸러질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일부 지역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억 가까이 지원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 재정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과다한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재원이 풍부한 구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경직성 경비가 저희들이 25개 구청 중에 제일 하위입니다.  재정의 탄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그런 비용도 많이 필요한데 특정학교만 이렇게 많은 경비를 보조한다는 것은 저희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개인적인 소견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료의원이 계신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직원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다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과 예산지출은 주민을 위한 데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몇 개월 전에 체육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었습니다.  거기 그 동네에 우리 무악동에 있는 배드민턴 회원이 동호인이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을 위한 그러한 곳에 더 많은 편중을 쓰신다고 하면 거기에 화재가 난 지가 몇 개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공사로 바람막이는 겨우 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창고를 짓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 나와서 편히 운동할 수 있게끔 의자 몇 개 놔주시고 전기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서로가 소관부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미루고 서로 해결이 안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의자 설치하는 데 1,000만원, 전기 설비하는 데 1,000만원 이렇게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다른 데에서 활용해서 무악동에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매일 아침 배드민턴을 치고 늘 여가를 즐기는 그 공간이 전소된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그 시설을 다시 지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만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예산편성한 것에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이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어디에다 두십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막이 정도도 건축물로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것은 건축물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은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다.  옛날에 정흥진 청장 계실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텐트나 예를 들어서 천막 같은 걸로 바람막이는 해도 좋다 그런 내용으로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천장을 안 했으면 그것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바람막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개방을 해라, 개방을 합니다.  지금 안내표지판까지 붙여 가지고 이 장소는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사용하시라는 그런 내용의 안내표지판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에 의자를 설치해달라는 말씀이고 또 거기에 새벽이나 밤늦게까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조명시설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불법건축물로 몰아세우시면 안되죠.  불법건축물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불법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건축물을 지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실 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문제 때문에 어느 의원이 어느 학교를 했건 간에 개의치 않고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숭인2동에 숭신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학교 축구부가 생활관을 서울시로부터 교육청에 의해서 3억 5천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었습니다.  오늘 개관 준공식을 합니다.  제가 5시에 초청장을 받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학교 당국에서 우리가 청사를 지으니까 냉장고하고 에어컨하고 몇 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의회 쪽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현재는 안된다라고 거절을 하고 본예산에 상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3억 5천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6억 5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1억 5천이 증액된다면 어느 의원님 소속 학교라고 관계되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런 부분을 사실상 심의하는 의원들이 통과시켰다 심의를 해서 끝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한쪽에 어느 학교에 치우쳐져 버린다면 다른 후진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학교에 예산을 준 것 기록 가져오라고 하면 기록 다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선 나승혁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차피 추경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되니까 페이지별로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확정 지어놓고 우리가 국별로 와 계시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페이지를 넘어 왔다갔다 하면 중복 질문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3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117억 8,800만원이죠?  보조금이 1억 8,670만원인데 총 합계가 179억 7,534만 1,000원을 보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그렇죠?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 결산승인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04억 6,400만원이 저희들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은 사용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13억 2,416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 1억 8,670만원을 이번 추경재원으로 잡은 겁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김성배위원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종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 국고 보조금으로 받았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받고서 우리 시에서 500만원, 구에서 500만원 주는 거죠?  그래서 2,000만원이죠?  그러면 본예산에서 종로문화원에 대한 사무국장 인건비 책정은 없었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추가로 나가는 겁니까?  월급을 이렇게 많이 줘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월급 액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국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월 180만원 정도고 월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원래, 국비가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잡으려고 처음에 작정을 하셨냐구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당초예산에서 빠진 거죠.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질문한 다음에 추가로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7,239만원이 국고 보조금으로 왔죠?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런 비율로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신규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지침으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25개 구가 똑같이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노인수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190명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 보조금이라든지 시비 보조금이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세외수입에 우리 국비 보조금에 종로구청이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세외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119억 중에서,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119억 7,500만원 중 보조금 1억 8,670만원은 우리 종로구청이 노력을 해가지고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을 받아온 적은 없습니까?  추경으로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번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정상적인
김성배위원  지침에 의해서만 내려온 사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것은 보조사업비로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분기별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구에서 어떠한 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받으려고, 제가 지금 기억으로 300명 이상 하려고 했는데 전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190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300명 기준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한 동에 20명씩 잡아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기준보다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왜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냐 하면 어차피 저희 종로구청은 자립도가 쉽게 말씀드려서 보조금이나 세외수입 없으면 정말 힘든 사업이에요.  거기에 경직성 경비도 거의 65%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시나 국가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추경예산을 잡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본예산 잡고 난 다음에 세외수입에 과태료라든지 증액이 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이미 상반기라도 되었으면 추경에 넣으세요.  아주 보수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본 위원은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지금 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작년도 연초에 예산편성 시에 철저히 분석을 했기 때문에 또 경기가 상당히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증가되어서 징수할 수 있는 여분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고 시에서 우리가 시사업으로 시비 보조금이라든지 국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시나 정부 차원에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편성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시비 보조나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주변 관리비용으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예산과장하고 담당국장을 만나서 대화를 한 결과 우리한테 6억을 주기로 일단 받아왔습니다.
김성배위원  하반기 중으로 옵 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3/4분기에 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세외수입이 추경에 보면 구청에서 노력하는 사항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나 시 사업에서만 주는 보조금 가지고 추경을 짠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종환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이삼천만원짜리 공사가 진짜 필요한 곳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못쓰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편중되어서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워크샵 때 자료를 보면 각 국에서 올라온 자료에 요청하는 자료에 턱도 없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예산배정을 하다 보니까 각 국·과에서도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양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께서 제의한 바와 같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진행합시다.  
김성배위원  세입은 끝났고 세출에서 115쪽부터 봐야죠.  위원장님!  제가 진행을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위원장 나승혁  예, 그렇게 하세요.
김성배위원  115쪽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안 한 구청이 잘못입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우리가 13억 1,416만 5,000원을 시나 국가에 대해서 반환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작년도에 반환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2003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2002년도에는 6억 3천을 반환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6억 3천인데 13억이 반환된 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기획예산과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결산검사자료를 잘 못 봤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게 물론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만은 아니고 예산과, 감사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각 과가 다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각 과가 다 있고 보건지도과, 재무과 쭉 연결이 됩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반환하는 내역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한 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주로 보면 대표적으로 큰게 뭐냐하면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추경에 세출예산만 따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행정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미 결산검사가 끝난 사항이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한데 합쳐져서 금액이 커졌는데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조계사 대웅전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3억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성배위원  명시이월해서 다시 반환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사고이월로 갑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냥 집행잔액으로 낙찰차액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이월할 사유는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 이종환 동료위원이 말씀이 드린 것이 있습니다.  특정학교에 대해서 너무 과다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합니다.  동료의원께서 같이 일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학교가 없습니까?  중앙고등학교, 덕성, 풍문, 재동초등학교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이렇게 학교지원금으로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자치단체 이전으로 인한 자치사업 계정과목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셨어야 돼요.  왜 이렇게 처리하셨어요?  세출로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으로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되면 그냥 저희들이 배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 사업별로 정해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편중되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별도로 심의할 필요가 없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과정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행정자치부에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전출금으로 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어 버리면 어느 학교에 가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어느 것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처리해버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이런 비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되면 예산 책정할 때 쉽게 얘기해서 세출예산 짤 때 잘못 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학교지원금 내역서를 뽑아 오세요.
김성배위원  그 다음 117페이지는 어차피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감하실 겁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신청사 적립금이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4년도에 추경으로 10억으로 워크샵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추경자료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5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워낙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은 많고 그래서 10억으로 못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김성배위원  이것을 추경으로 5억씩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본 위원만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우리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죠?  이것은 원래 생활복지국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원래가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김성배위원  직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건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인건비가 아니고 보육료입니다.  
김성배위원  원래 모자랐어요?  아까 제안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모자란 것 같지도 않던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모자란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120페이지 역도선수단은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과목을 경정했네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것은 과목을 예산편성 당시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실직고하고 과목을 경정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그것을 실무적으로 발견을 못하고 편성했던 겁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민간이전으로 했다가 계정처리를 다시 과목경정을 했던 것이죠?  122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민간이전으로 해버리면 줘버리게 되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122페이지에 있는 경기상고 실내테니스장 건립 타당성 용역도 상당히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이 만약에 용역을 해서 짓게 되면 12억 정도를 추가로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쪽으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장님께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쪽 학교를 다시 물색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 용역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서 이것을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실무자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용역을 줘서 빨리 시행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며칠 전에 시장님의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김성배위원  126쪽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2억 4,200 이것이 7월 15일 개관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막상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손봐야 할 곳이 있고 또 완벽한 상태로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127페이지의 교남동 신청사 물품부족분도 2억 1,400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해서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헬스크럽의 모든 기구를 구입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죠?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저희들은 실제로 조사를 해서 면적과 장비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행정관리국 페이지는 넘어가고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132페이지를 보면 보건소장님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김성배 구의원도 상당히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성배위원  정신 바짝 차리세요.  132페이지 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홍보비가 있습니다.  1,330만원이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성배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홍보비가 저희 자치단체에 잡혀 있다가 자기들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보험공단에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금액을 이전해서 그 밑에 보면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로 해서 실제 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김성배위원  항목 변경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김성배위원  과목경정을 한 거죠?  우리가 의료보험대상자 암검진 홍보비 172만 6,000원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비 643만원하고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지원 503만 6,000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성배위원  전부 국이나 시에서 지원받는 거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만 125만 9000원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비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가 50% 시비 25% 구비25% 이렇게 해서 다 합하게 되면 503만 6,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의료수급권자 암검진 같은 경우에 시비는 없고 국비 50% 구비 50% 그 중에는 홍보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구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125만 9,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125만 9,000원하고 암검진비에 대한 구비 50%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470만 몇 천원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133페이지부터 환경위생, 청소행정과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13억 4,900만원이 133페이지에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본예산 할 때도 추경으로 올리겠다는 사항이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 예상했던 금액이 대충 얼마였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과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통 11월에서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올릴 적에 금년도를 생각해서 112%를 저희가 올립니다.  인상안을 예상해 가지고 그런데 12%는 꼭 깎입니다.
김성배위원  삭감이 된다는 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임금협상이 서울시장하고 서울노조지부장하고 임금협상이 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급이 1만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제반 수당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금액이 13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아웃소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든지 용역을 줘서 경직성 경비는 줄여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도 동감합니다.
김성배위원  세미나에서도 보니까 그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을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시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도 동감합니다.
김성배위원  나머지 있는 금액들은 소소한 꼭 필요하고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활복지국에서 나와 있는 예산 자체 142페이지까지는 저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쪽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무악동 이종환입니다.  지금 134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설확충정비라고 해 가지고 저도 타이틀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된 주차과태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라든지 압류예고장이라든지 그 다음 민원발생용 봉투 기타 홍보물 그래서 주로 인쇄물 비용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336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라고 했을까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서울시에서 쓰는 공통명칭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무악동 현대아파트 단지에는 전체 1,5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주택이 560여 세대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법으로 300세대 이상이 되면 주민편익시설이 설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당초부터 계획을 할 때 주택과에서 그것을 검토회람을 돌리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할 때 임대주택 주민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주택 주민들 위주로 모든 시설이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고 그 지역에서 민원이 빗발치듯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자체에서 주민편의시설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을 대비해 가지고 노인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타 주민편의시설을 그쪽에 시설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쪽에 주민편의시설이 설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빠졌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는 것은 사설 어린이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동화 속의 어린이집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은 거기 재개발에 관련된 사항이 제가 오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봤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임대가 안된 2세대 정도를 임대를 놓지 않고 그것을 개량해서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례회 기간 중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정례회가 끝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직접 나서서 도시개발공사에도 관련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쪽의 임대아파트 쪽의 자생조직이나 또 이종환 운영위원장님의 힘도 같이 합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공유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큰 시설에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외받는 사람들은 계속 소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당초 계획검토를 할 때 주민편의시설을 별도로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 대단지가 조성되어서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을 검토하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임대주택에 틀림없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을 따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7월 12일에 열리는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는 7월 6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나 승 혁   이 재 광   김 성 배   이 종 환
  나 재 암   박 종 식   서 순 보   김 정 대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  건  소 장  김윤수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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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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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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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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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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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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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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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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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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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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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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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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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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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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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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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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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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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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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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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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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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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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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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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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