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7일(수) 10시00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4. 2023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10시00분 개의)
오늘의 안건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이응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어 2023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을 의결하고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종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2023~2026년까지 지급하는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결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서 내년도 월정수당 월 6만 2,910원으로 하고 내후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다는 내용이며 우리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본격적인 겨울날씨를 보이는 요즘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원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가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요건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의 관련규정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종로구의회 7급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국가직공무원과 같이 18세로 맞췄으며 특수직공무원 등의 자격요건도 국가직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규칙안은 우리 의회사무국 인사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오늘 종로구 의회사무국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가로형책자인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비 16억 5,013만원, 행정운영경비 20억 5,851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2억 6,378만원에서 약 13% 감액된 37억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5억 3,229만원, 직원 국내여비 3,223만원, 의정홍보영상 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 의회홍보물 발간 사무관리비 3,100만원 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9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에서 54쪽 의정활동 지원비입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4,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3억 6,57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오늘 의결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올해 월정수당에 1.4%가 증액된 3억 6,470만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총액한도제 적용 대상인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2.5% 증액된 2억 4,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서 56쪽 의회 회의운영 지원비입니다. 의회 회의운영과 의사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640만원 증액하였으며 의회 파견 직원 13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함에 따라 4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비는 2,510만원이 증액된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외빈초청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원, 외국어통역비 260만원 증액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57쪽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비는 금년보다 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지원관 등 추가채용에 따른 을지연습 참가직원의 급량비를 반영하였습니다.
59쪽 자료수집 및 입법조사활동 지원관련 예산은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한 2,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시 59쪽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비는 금년도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전산개발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진 및 문서디지털화 구축비용과 기기수선, 소모품 구입비용 등 사무관리비는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의정홍보료와 각종 중앙일간지 등 구독과 간행물 구입비용 등으로 1,554만원, 영상회의록 시스템 운영용역비 1,005만원을 증액한 1억 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의회홍보물 발간비는 격년으로 제작하는 의회 홍보동영상, 종로구의회 홍보물예산 4,120만원 감액하고 블로그 운영비용, 종로구 의회 홍보이미지 제작 등 1,02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사무국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부서 현원에 대한 법정경비로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19억 2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쪽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는 2023년 직원신규채용에 따른 급량비와 물품취득비 등 885만원을 증액하고 직원 국내여비는 3,223만원을 감액하여 금년보다 2,338만원 감액된 1억 5,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편성했음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에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열한 분 의원님들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내년 예산과 주요계획 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타구의회보다 우리가 늦게 했을 때는 정말 훌륭한 정책지원관을 타구로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채용을 해놓은 다음에 한두 달 늦게 이렇게 선발해 놓은 다음에 채용해도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산은 지금 보니까 다 잡아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언론인 간담회 등에 관해 집행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언론인 간담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 활동하면서 많은 언론인들을 접촉하고 만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 상대가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홍보팀을 떠나서 홍보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언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신문사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그 이유가 5만원이라는 돈이 10%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꼭 해야 한다는, 지금 전체 구의회가 다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면 저희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라도 예산을 아껴서 한 군데라도 더 광고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4개 지역 언론사가 정확하게 ABC협회에 가입이 됐나를 좀 확인을 하시고 광고료든 홍보료든 지급해야 되고요. 만에 하나 가입이 안 됐으면 가입을 하게끔 해주시는 게 그게 공정한 언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 운영위를 마친 다음에 오늘이라도 어떻게 의장님이나 의원들끼리 논의해서 채용하는 절차를 바로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의정팀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김종보 위원님의 시기를 빨리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서둘러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홍보팀장님, 지금 김종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언론인하고의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잖아요? 가급적이면 우리 11명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서 만들어서 하시고 11명 전원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뭐든 다 똑같이 통보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10시31분)
종로구의회 다음 연도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의사일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시훈 이응주 김종보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출석관계공무원
의정팀장 이종천
의사팀장 강채흔
홍보팀장 강미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