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3일(월)  11시0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연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연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에서의 의정활동과 의원세미나 등으로 위원님들 모두가 매우 바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보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마음을 두루 살피시고 그 뜻을 대변하는 참다운 의회를 이끌어나가고자 늘 노심초사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후면 겨울로 접어든다는 입동이나 채 겨울로 접어들기 전에 찾아온 매서운 날씨로 사람들의 옷차림이 많이 무거워진 듯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달 여 남은 2003년도의 마무리를 알차게 하셔서 위원님들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3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11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안)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제출요구 등을 준비하는 것인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폭넓은 의정활동의 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구정 운영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임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10월 2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137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시민행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수행 기능 일부를 신설 및 재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관리와 운영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행정관리국에 대한 사항으로 「화재, 수해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종합대책」 업무를 행정관리국에 신설하고, 안 제7조 도시관리국에 관한 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조정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본 조례는 우리 구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로구표창조례에 있는 표창장이 구 서울시 마크로 되어 있고 공적조서 서식 또한 본적 등을 기재하는 난이 있어 이를 종로구 마크로 변경하고 본적란을 삭제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제13조 표창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본 조례는 구 마크 변경과 공적조서 서식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의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 공포 시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조례)와 제4조(규칙)의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에 있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한 것을 구보에의 게재로 단일화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의 공포방법을 개정조례안 제7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3조(공포일)의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의 공포일을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방법과 공포일 등을 정비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확한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서울시 주택국 국장 휘하에 도시정비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파트입니다.
김성배위원  예, 본 위원이 국장한테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는 서울시는 주택국에 도시정비팀에 정유승 서기관이 옥외광고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주택국에서 도시정비팀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이것이 행정관리국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게 전 고건 시장님 계실 때 도시관리국에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기에는 올림픽, 월드컵을 앞두고 광고물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추진력이 도시관리국의 국장이 하기에는, 그때 구·동직원 전부 총동원해서 강제로 떼고 했지 않습니까?  추진력이 약하니까 한시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의 진두지휘 하에 하기 위해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치르고 다시 전부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시기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이미 올림픽 끝난 지가 `98년도에 끝났는데2001년도에 벌써 도시관리국에 다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금년도에 이것이 개정조례가 되었다는 것이 조금 시기가 늦은 것 같고, 두번째 우리 행정기구에서 이번에 화재, 수해, 대형사고 종합대책 해가지고 행정관리국에 신설되는 거죠?  그렇죠?  전에는 감사담당관실 재난관리팀에서 했던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감사담당관실 재난관리팀에서 했는데 감사담당관이 사무관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종로에서 대대적인 이재민이 발생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지휘되겠느냐 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전담하도록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날 저녁 9시에 주민들의 긴급한 연락을 받고 삼청테니스장 앞에 있는 칠보사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토목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토목과장이 현장에 가본다고 하셨는데 전화가 되면 종합상황실밖에 연락처가 없죠?  신고를 했더니 토목과에 기사가 비상대기반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연락이 안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현장을 가보고 거기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저녁 4시 이후에 오폐수를 내보냅니다.  9시까지 삼청 마을버스 종점인데 가니까 악취가 엄청났습니다.  본 위원이 삼청동 주민자치위원회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조그만 주민의 신고에 의한 사고도 처리가 안될 정도면 우리 재난시설 종합안내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견을 밝혀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 사항은 신고를 해서 바로 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기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마을버스입니까?  마을버스에서 기름을 버립니까?
김성배위원  거기가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군부대장님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도 상당히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가야 될 정도로 되어 있는 사항인가봐요.  토목과장에게 직접 현장 답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국장님도 종합대책 차원에서 점검을 해주시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폐수는 환경수질검사팀을 보내 가지고
김성배위원  이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하면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런데 폐수가 냄새가 엄청나게 나 가지고 삼청테니스장 자체가 언덕입니다.  거기까지 계속 오염폐수가 나와 가지고 제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오폐수 관계는 미8군도 단속하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이것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공조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구는 일반거주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상업지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업지구의 도시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질서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빨리 강화해 가지고 대상 국인 도시관리국에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심벌마크가 2001년 12월 21일부터 고안되어서 시행되었죠.  여기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도 옛날의 종로구마크가 있는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제가 순찰하다가 옛날 것을 보고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그때그때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그리고 뒤에서 나는 현수막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회의장에서, 그런데 제가 언젠가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드라마에서 종로구마크가 옛날 마크가 나온 것을 봤어요.  그것이 주말 연속극 같은데 그 지역에도 옛날 마크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가급적이면 현 종로구마크로 교체를 해주시는데 행정서식 본적란은 진작에 삭제가 되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표창할 때 항상 본적란이 들어가 있었죠?  표창 상신할 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난은 있어도 기재는 안 했습니다.  지난 `91년 문민정부 때 인사카드에 정부에서 본적란을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 없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이것도 빨리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개정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조례규칙공포에 관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이 `92년 7월 1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2003년 11월 3일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되었어요?  이런 조례들이 상당히 많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를 합니다마는 미처 빠지는 수도 있고 이 경우는 그냥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조금 늦었지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도 서울특별시 전 조례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는, 그런데 안 할 뿐이죠?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 `88년 당시 조례제정 당시에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조례준칙대로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준칙 내려보낼 당시에는 승인을 받을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준칙을 만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었던 사항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때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88년도에는 구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91년도에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그럼 서울시장한테 승인을 받았네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옛날에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의회가
김성배위원  의회가 `91년도에 생겼는데 벌써 12년이나 생겼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좀 늦었습니다.  개정하는 시기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남 같이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 구에서는 완전히 서울시와 반대되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도록
김성배위원  각 구마다 불일치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인사를 독립하려 하거나 이럴 때 제재를 하려는 것이죠.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김성배위원  종로구도 100%가 넘으면 서울시와 따로 놀아도 안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00%가 되면 배짱이 생기는데 지금은 시에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종로는 서울시에 소속된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인데 요즘은 의회 의원님들의 수준이 다 높지 않습니까?  조례를 폐지하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셨고 이것이 사실 사문화된 조례를 이번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 조례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220여 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20개 되는데 전문가가 검토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개정하거나 폐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조례 검토는 조례를 운영하는 주관 과에서 검토하고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이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김성배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의회가 12년이 되었는데 조례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필요할 때만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해 가지고 바꿀 것은 빨리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1년에 저희가 한두 번씩 일제 정비기간을 두어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나 개정을 하지 않아도 조례운영 자체에 별 문제가 없는 것들은 제때 개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각 과에서 제때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왜냐하면 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계속 하잖아요.  이왕 바꾸려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220여 개의 조례를 재검토해서 법을 잘 고쳐야 주민을 잘 다스리고 우리 종로구가 선진국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주민을 잘 모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고 우리 종로구 집행부가 이 부분을 심도있게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재광 부위원장과 같이 지방화 시대에 접어든 지 이제 12년째 되는데 지금 220여 개 조례가 그대로 구태의연한 조례로 있다 여기에 적어도 시대에 맞게 그때 당시 100원으로 정해진 조례 같으면 이런 것을 각 과에서 검토해서 올려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각 위원회별로 해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 그리고 두번째, 이것은 안건 밖의 얘기 같은데 2004년 예산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나재암위원  제가 듣기에는 포괄적인 예산, 각항목 마지막 부분까지 일일이 지침이 앞으로는 안 내려보낸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행자부의 예산담당과장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할 때도 왔다 꼭 상부에서 내려보내는 지침서에 의해서 짜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있게 운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로하고 서초하고 같을 수 없고 도봉구하고 같을 수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 내지 30%인 도봉, 100%가 넘는 서초구하고 우리 종로하고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명년도 예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각 동 의원들이 그 동에 예산 편성된 것이 무엇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있으니까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하고 또 본말의 전후가 바뀔 때는 즉각 의원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겠다고 해서 해놨는데 정작 받아보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디서 그것이 오는지, 예를 들면 도로사업도 칠팔십 건이, 일제시대부터 그어놓은 것이 안된 곳이 있어요.  적어도 한군데에 40억, 50억 드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느 사람이 얘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2번이 30번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시종일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정한 것이다, 물론 긴급하게 재난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빠트려 가지고 갑자기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계속사업은 밑으로 내려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하다가 중간에 끊겨 가지고 중간에 보상까지 다 하고 끊긴 그 지역이 파리가 들끓고 저녁에 보면 거지들이 칩거하는 암흑지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신껏 정한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야 점잖게 구의원이 행세를 하지, 주민들한테 틀림없이 언제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받아보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여기 와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성을 존중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것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라고 있죠?  국장님!  표창조례개정을 보면, 현행에서는 표창방법 및 부상에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4호 서식에 의한다고 했는데 별지 4호 서식은 뒤에 없어요.  어떤 것이 4호 서식입니까?  전문위원님!  4호 서식이 있어요?  없죠?
○전문위원 김충식  그것은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김정대위원  삭제가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삭제되는 사항도 봐야지, 4호 서식은 어디에 버리고 4호 서식이 현행에는 되어 있는데 개정으로는 4호 서식이 삭제되더라도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4호 서식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4호 서식이 빠져 있네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을 그냥 어영부영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놓는 조례제정 내지 개정에 대해서는 거의 상당히 선진 구를 표방해 가는 차원에서 잘된 방향으로 내놓는 것으로 알고 그냥 망치질해서 두들겨 줘버리니까 서식도 붙이지 않고 얼렁뚱땅해서 이런 조례가 220여 개 된다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 밑에 13조 현행을 보면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5호 서식은 또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 김충식  3호 서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개정지시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5호 서식은 그렇고 4호 서식은?
○전문위원 김충식  4호 서식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4호 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자치법규집을 가지러 갔으니까
김정대위원  어떻게 된 것을 어떻게 새로운 모양으로 개정을 한다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표시가 되어줘야지 집행부에서만,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봐야 설명이 되지 200 몇 십 개나 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표시를 해줘야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준비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김정대위원  앞으로 그런 점을,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하는 의회의 신성한 자치의회의 정신 하에 표시도 안해주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렇게 봐봐야 별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리고 13조에 보면 표창대상자의 추천에 과장 내지 동장이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13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해놓고 ① 해놓고 아무 표시가 없어요.  무슨 표시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그대로 변동이 없다는 얘깁니다.
김정대위원  현행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별지 제3호 서식에서도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개정되면서 원래가 1, 2, 3, 4, 5까지 나갔는데 3과 4가 없어지니까 5호가 번호를 당겨서 3호가 되는 겁니다.  3호가 달라지는 것은 본적란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요약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종로구 심벌마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정대위원  표창장이 연중 몇 개나 되고 상장은 또, 상장과 표창장하고의 개념이 틀립니까?  감사장은 알고, 상장하고 표창장하고의 개념 차이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표창은 모범되고 수범이 되었을 때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상장은 경진대회라든지 대회 있지 않습니까?  1, 2, 3등 안에 들었다든가 할 때 일반 학생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장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표창장이라든가 직원들에게 연중 몇 사람에게나 발행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까지 지난해 것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국장님쯤 되시면 종로구청장이 아무래도 모범공무원들에게 표창을 몇 명이나 했다, 또 감사장은 정말 이러이러해서 감사해서 구청장이 직원들한테 몇 명 정도 했다고 아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나오실 때는요.  그러면 표창장, 상장, 감사장 해가지고 연중 전부 몇 건이나 됩니까?  합해서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데이터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연중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하는 것이 감사장, 표창장, 상장 해가지고 전부 몇 건이나 됩니까?  약, 그것도 몰라요?  과장님도 몰라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상장, 표창장 대장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대장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과장님도 몰라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과장님!  알아요?  몰라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몰라요?  계장, 과장도 국장님이 모르면 1년에 몇 명 정도 표창하고 상장을 준다는 것도 모르면서 이게 목적이 뭡니까?  공무원들 일을 잘해달라고 독려해주고 상도 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우리 의원들은 어디 가서 알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을 주는 부서가 공무원에 관한 표창은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 구민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김정대위원  직원들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심윤보  직원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정대위원  직원에 대해서만 물은 것이지 이것도 종로구 구민들에게 나가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종로구의회 의장상도 천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발되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냐를 알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그래서 1,300여 공무원들이 사실 구조조정이 많이 된 걸로 알았는데 인원수로는, 제가 `95년도에 6·27 선거에 제가 선출이 되어서 구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보다 오히려 전체 일용직, 상용직 모든 직원을 포함하면 구조조정은 커녕 오히려 직원들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짐작이 틀립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때보다는 줄었죠.
김정대위원  일용직과 상용직까지 하면 오히려 많아졌다고 정보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렇지 않습니다.  `97년 IMF를 하면서 구별로 15%, 20% 줄였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존경하는 김정대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중에 생각이 나서 했습니다.  물론 220여 개가 넘는 조례에는 우리 구의회가 탄생하게 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례의 개정, 제정, 폐지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회에 관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아직도 아웃소싱된 것 중에 아직 조례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맡겨서 시행하고 있는 것 그중의 하나가 보육시설 운영 거기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어린이집, 각 탁아소 운영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화조 같은 문제, 또 청소대행업무 같은 것, 경로당 같은 문제, 구립·시립·국립 다 있는데 개인이 하는 그런 것 전부 조례가 없어서 그런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탄생되었으니까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현재 말하자면 담당하는 곳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보육시설을 보니까 조례는 없는데 임의로 만든 것을 보니까 구의원이 한 분도 없어요.  한 20여 명 되는 위원 중에, 그리고 임기도 임의로 10년 이상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발견을 해서 해야지 의회가 없으면 주민대표기관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의 권한입니다.  조례 제정 그런 것을 해서 올려주시면 상정을 하면 검토해서 그것을 가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제가 사실 오늘 조례개정안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질문과 답변시간에 이 의회가 끝나면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꼭 정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조례규칙에 시민의 재산과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와 규칙을 전부 재검토해서 시대에 맞지 않은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또는 요즈음 빨리 변하는 시대에 부응되게 개정이나 제정할 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확대간부회의 때도 각 국 간부들한테 강력하게 지시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재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정대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2003년 서울시민상에 종로신문 김화조 사장이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서울시민상 장려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상을 장려상이 500만원이면 본상은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본상은 1,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장려상이라고는 안되어 있는데 시민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로구청에서 종로구 출신이니까 특히 신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추천하는 겁니까?  시민이 종로구민이 추천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추천해주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무작위로 추천해가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우리가 그런 시상계획이 있으면 동사무소라든지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천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장한테 분야별로 무슨 언론분야 무슨 분야별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김정대위원  종로구의 기초의원이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정말로 상을 받을 만한 분들을 추천하는데 과정을 제가 묻는 거예요.  조금 석연치 않아서, 하필이면 왜 그렇게 유명한 인사를 추천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나머지 추천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추천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몇 명 추천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대민봉사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지역언론에서는 김화조 씨가 종로신문사를 오랫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지역언론은 종로신문과 종로저널뿐이지 않습니까?
김정대위원  세 분을 추천했는데 한 분만 장려상을 하필 이분에 대한 모든 공적조서를 보니까 많이 장려할 분이다 해서 장려상으로 500만원 줬다 이 얘깁니까?  알았습니다.  우리도 주민의 대표이니까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분을 추천해서 5,000만원을 타든 500만원을 타든 상을 타신 분들을 말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정말 더 좋은 분들이 계시지 않나 해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조금 전에 재무건설 쪽에 문화진흥과장이 가셔 가지고 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오셨죠?  그런데 본 위원은 세입하고 세출의 예산심의를 할 때도 수수료 관계가 재무국에서만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이것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해당되는 부서에 만약에 출판사, 인쇄사에 등록된 법률이 폐지되거나 필요없어졌으면 재무국에서는 몰라요.  그 해당부서에서 올려 가지고 해당부서의 국장님이 이걸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연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4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작성한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광위원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정업무 집행상태를 감시 감독하여 효율적인 행정 통제와 구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및 19개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반은 나승혁 위원장 외 7인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출석의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서순보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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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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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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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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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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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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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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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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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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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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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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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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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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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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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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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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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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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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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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