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5월 2일(화) 10시32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61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161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2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이 바쁘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제16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금남위원과 김복동위원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제161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10시34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61회 임시회 개의시간을 2006년 5월 2일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은 2006년 5월 2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의장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은 2006년 5월 2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접수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2006년 5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제161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3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나 승 혁 오 금 남 김 성 배 심 재 환
김 복 동 이 재 광 서 순 보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