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09시59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3.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심의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추가 경정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미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6,491억 2,5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6,555억 7,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1%인 5,721억 5,5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834억 1,6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32억 9,500만원, 사고이월비 316억 9,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85억 2,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926억 7,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7%인 6,026억 2,100만원으로, 99억 5,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1,523억 4,1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1,466억 6,900만원보다 56억 7,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습니다.
세외수입은 638억 8,7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631억 1,500만원보다 7억 7,300만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139억 5,600만원보다 4억 400만원 감소한 135억 5,2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811억원보다 29억 1,200만원 증가한 840억 1,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1,909억 6,500만원보다 1억 2,400만원 적은 1,908억 4,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979억 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926억 7,000만원의 91%인 5,393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을 사업 분야별로 지출금액이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지출액의 39.2%인 2,115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7%인 379억 7,200만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9%인 373억 9,500만원, 환경 분야는 6.5%인 350억 8,8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7%인 254억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5%인 241억 6,500만원, 보건 분야는 2.7%인 147억 900만원, 교육 분야는 1.7%인 92억 1,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2%인 63억 2,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인 58억 5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0.4%인 22억 4,600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293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33억 900만원으로 모두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28억 3,100만원, 사고이월비 139억 8,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84억 9,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자면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3억 1,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9%인 3억 2,2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1,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2억 3,1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7,9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억 1,000만원의 97.1%인 3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2,0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억 9,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9,100만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1,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9,9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4억 7,800만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억 9,300만원의 72.6%인 4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억 6,1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55억 5,2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20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3.7%를 징수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 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131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2,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31억 1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7억 2,7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555억 5,200만원의 57.8%인 321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99억 2,6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4억 6,400만원, 사고이월비 177억 1,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2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5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449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청운어린이집 건립 등 33건에 128억 3,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구립 미술관 건립 등 79건에 139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 등 2건에 4억 6,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창신 소담공영주차장 건설 등 7건에 177억 1,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2024회계연도 말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7,334억 3,200만원, 총부채는 300억 3,7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7,033억 9,6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순자산은 92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총 10개의 전략 목표 아래 157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23개 지표를 포함하여 총 136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5,72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에 총 78건, 39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4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총 2,198건, 5,20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등 총 16건, 18억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5종의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2,577억 3,100만원이었으며, 2024년도에 411억 3,800만원을 조성하고 180억 6,700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2,808억 100만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 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130억 5,400만원이었으며, 2024년도에 87억 7,000만원의 채권을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83억 6,0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24년도말 채권액은 134억 6,4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2,487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3조 1,395억 7,8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350억 1,200만원이고, 건설중인 재산은 741억 8,800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매입, 분할 등으로 518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140억 7,100만원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7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물품 총액은 전년 대비 11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48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사유가 발생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준공을 앞둔 주차장 복합시설 공사 및 운영, 주민편의증진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097억원으로 기정예산 5,927억원의 2.9%인 1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717억원으로 기정예산 5,556억원의 2.9%인 1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80억원으로 기정예산 371억원의 2.6%인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억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5억원, 국·시비보조금 6억원, 민간보조사업 등의 정산반환금 및 이자 40억원 등 총 1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경비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124억 3,000만원, 공모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비 14억 7,000만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6억 2,000만원 등 총 14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준공을 앞둔 주요 시설 공사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옥인 스포츠센터 공사비와 운영비 12억 6,000만원, 창신소담 주차장 복합시설의 도서관 운영비 2억 5,000만원, 종로문화원 이전 비용 2,000만원 등 총 1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비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 6억 5,000만원, 돌봄이웃활동가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원 등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4억 7,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어르신장기요양보험 분담금과 취약계층 지원에 1억 5,000만원 등 총 1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사업추진 현황을 반영하여 신영동 복합시설 주민편의시설 건립 4억 5,000만원, 김창열 화가의 집 건립 3억원, 교통비지원 시스템 구축비 3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원 등 1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의료급여 사업 결산에 따라 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과다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1,000만원 규모의 세입·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신문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2,000만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건설비 7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및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7,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6,000만원 등 총 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을 8회에 걸쳐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간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던 보조사업 정산반환금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감액까지 진행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에서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보조사업 반환금과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포함하여 하반기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소명훈 기획경제국장님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시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입니다. 그 자치행정과 좀 여쭤볼게요. 우리 결산승인 보조자료 34페이지 보면 동행정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 불편 해소사업이라고 있네요. 그리고 집행률이 반이 좀 안된 거 같아요. 이 우리 주민 불편 해소사업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주실래요?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크게 두가지 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청운효자동에 그 겸재 정선 당정스토리 벽화사업 설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음 시설물 관련해서 창신1동에 이음 시설물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철거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 철거, 저 이 2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은 잔액이 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2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은 잔액이란 얘기보다 이 사업이 7,300만원인가요? 7,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 주민 불편 해소사업을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2개 사업이 들어온 거고 진행을 하고 남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공공시설 정비라든가 기타 긴급사항에 대해서 불편 해소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골목화단 조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충분히 사업을 더 진행할 수도 있었을 항목 같은데 진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금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 그 지금 얘기하신 뭐 이렇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꽃길 가꾸기나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미처 발굴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제 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발굴하는데 매우 소홀했거나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거나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무엇이 긴급한지 알아보지 않은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 예산에 편성했다면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동주민센터하고도 소통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게끔 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금 소홀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올해도 예산은 4,500만원 편성하신 걸로 보이는데 아마 이제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 정도밖에 추진을 못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이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올해는 어떻게 신청을 받고 계시는지 올해 상황도 듣고싶거든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건 제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좀 그 집행률이 낮았던 건 조금 보충 설명드리자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부터 이제 각 동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파악하는 게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5·6가동에 그 화단 조성 이런 사업들을 조금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제 도로과 사업하고 이게 약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한 1,500정도를 도로과 사업으로 이렇게 대체하면서 아마 일부 조금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자료 찾아1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결국 우리가 심지어 주민 불편 해소사업이라고 걸고 할 거 같으면 그 스스로 우리 입장에서 발굴하기도 하고 좀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더 소통을 통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네,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대표적인 사업은 무악동에 꽃길 조성사업 하겠다고 우리 주민사업예산으로 2,000만원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주민들들이 정말로 이렇게 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불편해하는 사업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자리기반 조성 및 정책활성화사업 이게 39페이지에요, 보조자료. 종로구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청년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도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서 아마 청년정책위원회란 것을 구성한 거 같은데 2024년도 지금 집행률도 보면 18,71%에요. 24년도 작년도에 정책위원회 개최하셨을까요? 청년정책위원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원회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하영 위원 왜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 부분도 조금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청년들과 함께 사고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야심찬 기획 의도가 있었을 거 같은데 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았다는 건 그리고 근데 예산은 편성을 하셨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에는 개최를 하겠다는 의지였을 거 같은데 이게 아예 개최가 되지, 24년도에 전혀 개최가 되지 않았던 이유를, 파악이 안되시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올 해는 계획이 있으세요?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는?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나요? 이거 너무 소홀한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회의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왜 안 열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올해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봐도 바로 답이 안 나온다는 건 이거 청년정책위원회라는 거 왜 만드셨을까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우리가 뭐 예산이 적어서가 아니라 심지어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자치구의 어떤 상황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청년인구를 우리가 늘려야 되는 과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보는데 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이제 그 부분들 자체가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19~39세까지의 지원자 중에서 11명 자체를 위촉을 했던 그런 상황들인데 막상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했었지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조금 불참한 그런 경우도 꽤 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고자 했었어도 좀 동력이 많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김하영 위원 안 모여서 못 열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긴 합니다.
○김하영 위원 아닐 거 같은데요? 이게 11명이나 되는데 위원회를 모이지 않아서 못 여셨다고요? 자 지출액 58만원은 어떻게 쓰여진 것일까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그 부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거는 우리가 종로구에서도 향후 우리가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을은 할 수 있는 건지, 그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할 의지는 있는 건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돈을 어떻게 쓰고를 떠나서 정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모으셨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안이나 노력도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그들이 낮에 모일 수 없다 그러면 밤에라도 모여야지요. 그런 노력은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지금 자료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확인하셔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여쭤볼께요. 재무과요, 재무과에 공공용지 점용관리, 40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저는. 건설관리 및 신규 세원 발굴 및 전수조사 집행률이 25.26%에요.
우리가 지금 이 결산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추경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입장이지만 세원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관리 및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도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행이 많이 안된 거 같아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그런 사항들인데요 일단은 그 조사 기간이 조금 단축이 됐습니다. 일단은 기간제 자체를 지금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1월달, 2월달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이제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 잔액들이 남은 겁니다.
○김하영 위원 기간제 근로자 사용잔액이라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김하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게 그 산출이 처음에 너무 오차가 큰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처음에 예측했던 대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 그럴 텐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검토를 해서 기간제 자체를 조금 더
○김하영 위원 진행하셨어야 하는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합리적으로
○김하영 위원 이게 너무 집행률로 보면 그냥 쓰고 남은 겁니다라고 하시기엔는 너무 계산이 잘못된 거 같은 결산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해서 실적이 좀 나왔습니까? 세원이 발굴이 많이 됐어요? 올해도 3,300만원 편성돼서 또 사업은 진행하실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세원을 발굴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업을 진행했으면 사실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런데 이거는 세원 발굴보다는요 이게 건축물이라든가 지하 매설물 그다음 돌출간판, 차량 진출입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용허가라든가 점용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물론
○김하영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결국은 거기서 세원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그러니까 미처 기존에
○김하영 위원 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 자체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그 세원 발굴 전수조사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다 보면서 너무 절실한 부분이기도 해서 잘 확인하시고 올해 사업도 주안점을 잘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76페이지요, 문화과. 예산 전용 부분을 조금 들여다봤는데 76페이지 문화 예술 부문에서 굉장히 많이 이 감액된 부분을 전용을 하셨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종로축제 운영으로 예산들이 많이 전용이 됐는데, 운영으로 전용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예산에서 전용을 하셨는데.
그리고 77페이지에도 보면 한복 활성화사업 부분에서 또 감액하고, 증액하고 뭐 이렇게 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청와대재단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년의 밤을 개최하면서 한 500만원 정도 저희가 전용을
○김하영 위원 전용이 필요해서?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필요해서 좀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어려우셨겠어요.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가져다가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이게 지금 전용이 많이 돼서 제가 보다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야 될 만큼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여유롭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산을 통해서도 아, 참 어렵게 예산을 꾸려가시는구나와 그리고 어렵게 꾸려진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차질이 없이 진행이 끝까지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그 추경도 들여다 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번에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더 들여다 봐야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위원 관광체육과에 묻겠습니다. 동네 골목길 해설사 활성화사업인데 그 집행률이 저조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골목길 해설사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 할 동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활용이 좀 적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준해서 해가지고 1,500만원 정도 감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여봉무 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면 폭염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그럼 그 시기를 좀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을이라든가 봄이라든가, 꼭 여름에만 해야 됩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올해는 저희가 지금부터 꼼꼼하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 시기를 조정하셔야지 한 여름에 장마철이라 더운데 자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다음연도에는 시기를 조성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강진흥과, 자살예방사업인데 그 집행률이 57%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그 집행 사항은 지금 별도로 저희가 그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좀 파악을 하지 못 해가지고요.
○여봉무 위원 지금 이제 작년에는 그 수요자가 79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19명이에요. 수요자는 느는데 집행률은 저조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자료 파악 안하신 거에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네, 그 사항을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가능하시면 지금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요? 출산 산모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건강증진과 관련
○여봉무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 금년에는 1명도 없어요, 그 수혜자가.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60만원 지출한 내용은 어디다 쓴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이번 자료도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어서 제가 별도로 이 건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서
○여봉무 위원 아니 수혜자는 1명도 없는데 지출은 60만원씩 있는데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큰일났네. 그것도 같이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결산 의견서에 보면 38쪽 주차관리과에서 작년에 추경 받으신 거 맞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뭐 아시겠지만 이 주차장 사업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약간 이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랄지 그다음에 설계 변경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인테리어 공사가 약간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들이 다 망라돼서 이월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국장님 그 말씀을 이해는 못하는 건, 못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렇게 추경까지 잡아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그 돈 쓰는데 이게 이 돈 다른 과에서도 만약에 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정확히 못 들어가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게 그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부터 사전부터 정확하게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거 좀 예산 편성할 때 더 정확히 하셔서 골고루 돈이 쓸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보조자료 54쪽에 보면 그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일자리 사업에 보면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안 썼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고 왜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효사랑 안마사
○이시훈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장애인들 사업은 일반인 사업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건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이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하시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사랑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가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조건이 좋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사업을 먼저 이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사업자 모집에 좀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잔액이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수준에 좀 맞춰서 하고 사업 시기나 이런 것도 좀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검토라는 것은 앞으로 그럼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해야 되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닙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서울시 사업이 있다고 해도 종로에서 이 정도로 예산 잡아놓고 장애인 일자리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한다면 이거 지금 90% 이상 돈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지금 서울시를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이해가 지금 전 안 가요.
우리가 일반 제가 이렇게 보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좀 못 해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장애인들이라는 건 더 특별하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서울시라는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검토를 잘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이 있는 대로 다 써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보조자료 16페이지 교통행정과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지난 연도 수입의 이게 내용이 뭐예요? 전 수입이 지난 연도 수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난 연도 수입.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이광규 위원 4,200만원 이거 맞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예산액이 4,200이잖아요. 이게 버스전용차로 단속 이게 2017년도에 중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납률이 아마 1.8% 됐을 텐데 그 부분은 약 한 95%가 수납이 됐고요, 약 5%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1.8%로 지금 수납이 된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4,200만원에서 네 배 징수결정액이 1억 6,600만원이에요. 1억 6,000만원.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다 통합한 금액이죠.
○이광규 위원 이렇게 1억 6,000만원까지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게 그 버스전용차로 단속 과태료죠.
○이광규 위원 그런데 저조하잖아요, 지금. 1.8%. 자, 그리고 정리 보류액이 2,000만원 있어요. 이 정리 보류액 이거 어떤 이유로 이거 했는지 그리고 처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장기 체납자가 있어서
○이광규 위원 장기 체납자?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 금액이 많은 거고요.
○이광규 위원 장기 체납자가 2,000만원?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다수가 지금 장기 체납자가 돼 있는 거죠. 2017년도에 이제 전후 사정이 끝났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장기 체납자고요, 지금 체납된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 정도 되는데 수납이 한 1.8% 됐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럼 이가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여러 가지 지금 저희도 고지서 발부도 하고 있고요,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어떤 방법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제 체납에 대한 고지서 발부를 하고 있죠.
○이광규 위원 아니, 고지서만 이렇게 발급하고 아니, 그 체납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어떤 뭐 저기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줄 때까지 기다려요? 없는 거 어떻게 받죠? 안 주는데 못 받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런 상황에 이제 예를 들면 너무 이제 장기가 되다 보니까 차량 말소랄지 뭐 이런 이전 등으로 해가지고 거의 받을 수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사실.
○이광규 위원 그게 전에는 결손처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용어가 바뀌었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똑같은 걸 알고 있는데요.
○이광규 위원 결손처리가 아닌, 저기 우리 팀장님들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결손처리가 아니고 뭘로 바뀌었는데 우리 저 국장님, 소명훈 국장님! 아세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압류 완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정리 보류 뭐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압류 완료
○이광규 위원 압류 완료요? 그게 결손처리가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뭐 그런 걸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이제 차량이 예를 들면 과태료가 중앙차로 단속해서 과태료가 됐는데 말소가 됐다든가
○이광규 위원 말소돼도 그게 저는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소, 아니 체납액이 있으면 말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말소가 돼서 대체 차가 생기면 그 대체 차가
○이광규 위원 폐차도 안 돼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대체 차를 또 압류하고 하는 방법을 저희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 장기적인 체납이고 그동안에 계속 노력을 해와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가 수납이 돼 있고 지금 한 5% 중에 한 1.8%
○이광규 위원 저도 종종 그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저도 과태료가 신호위반해서 신호위반이 아니라 뭐 속도위반해서 이게 한 100여 만 원이 밀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뭘로 했냐면 통장 압류로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쓰는 통장, 통장 압류를 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입출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낼 수 밖에 없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하여튼 우리 이제 체납 관련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하게 대응해서 체납을
○이광규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5%프로지만 5%라도 그렇게 저거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엄청 우리 엄청 어렵잖아요. 우리 구청이 어려운데 이런 좀 5%라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좀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해서, 연구해서 일을 좀 하셔 가지고 좀 수납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18페이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정보과의 기타 과태료 내용이 이게 뭐예요? 예산현액이 2,820만원 대비 뭐 이 22배 징수결정액이 6억 3,000만원이 책정된 이유하고 이게 뭐 어떤 이유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 보조자료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공인중개사 위반 과태료? 이렇게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마이크에 바짝 좀 대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뭐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다는 건 어떤 게, 어떤 저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를 들면 신고 기간을 지났거나 아니면 나중에 신고를 안 한 경우에 나중에 적발이 된다든가, 내용이 다르다던가 그런 내용이 지적되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이 지금 현액이 2,820만원이에요. 예산현액이 2,820만원이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 22배 징수결정액이 6억 3,000만원이 책정된 이유는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 내용하고 같이 또 다른 내용은
○이광규 위원 제가 저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우리 팀장님 저 뒤에 계시지만 우리 이런 걸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답변을 바로바로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좀 우리도 이거 밤새 이렇게 막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국과장님들은 뭐 하십니까? 뭐 대답 한 번 하면 뭐 자료가 뭐 해준다 뭐 한다. 팀장, 저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들 뭐하세요? 빨리빨리 준비해서 답변을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리고 일반 부담금 개발부담금이 잡혀 있는데 세입으로다가 그 내용이 개발자가 부도가 나서 세입이
○이광규 위원 부도가 났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세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이제 6억 3,000 징수 22배 이거 이유를 말하니까 무슨 뭐, 제가 뭘 지금 제가 뭘 질의를 했는지도, 그건 저기 체납에 징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체납액을.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이 결정액, 징수결정액이 6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22배. 이거를 좀 설명을 해 달라니까. 자, 저기 그럼 자료 좀 해주시고요, 저기 볼게요.
그러면 이게 수납률이 36%로 낮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막 부도 나고 그랬다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일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 어려운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어떤 방법을 취해서 우리가 그 수납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존재를 안 해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사실 그 부도가 나서 다 없어진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광규 위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저 뭐 제가 뭐 귀가 좀 안 들려서 그런지 아니면 좀 우리 다 듣는지 모르지마는 좀 바짝 대고 크게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 사업자 부도 등으로 해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다 처리를 아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못하는 걸 왜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뭐 아까 뭐 사업, 사업자 부도 단순 그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부도나면 이거 돈을 못 받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뭐 가게 문을 우리가 닫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운영이 잘못해서 뭐 그걸 폐업하거나 이런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체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거 없어진다고 그래서 뭐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여러 차례 뭐 시도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우리가 체납률 이런 거를 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그냥 우리 저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량 그 뒤에 번호판을 떼어서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이런 방법을 한 번 해보세요. 압류도, 압류하십니까? 이거.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 사업자의 재산이 안 남아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재산이 없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그래서 그냥 다 분해된 상태에
○이광규 위원 아니, 나는 체납하시는 분은 다 재산을 다 어디로 다 딴 데다가 저거 해 놓나요? 어떻게 해놓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진짜 뭐 그 부도 날 그 걱정을 해서 뭐 이거 예적금을 갖다가 빼돌리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음 도시녹지과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여기도 변상금 수납률이 11.41% 미납액이 1억 3,600만원이 이게 주요 원인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이 내용은 공평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무단점유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무단점유건축물?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매년 부과하고 있지만 체납자의 납부 능력도 없고 재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24년 1월에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심 진행중에 있긴 합니다.
○이광규 위원 이 공원 무단점용이 무단 사용료 뭐 120에서 150% 가산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맞아요? 부가 기준,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건축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다가 증축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광규 위원 가로수 훼손 같은 거는 누가 이거 가로수 훼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가로수
○이광규 위원 이게 변상금 발생 유형이에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교통사고에 의해서 지금
○이광규 위원 교통사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나무가
○이광규 위원 아니, 가로수 훼손하는데 보통 가지 자르기 뭐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도 있던데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그게 뭐 가로수가 훼손, 훼손되는 거?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광규 위원 자동차로 이렇게 가로수를 훼손시키면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충돌돼서
○이광규 위원 그럼 녹지대 무단 사용 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유형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말씀대로 집에 집 앞쪽이나 그런 데 녹지대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생깁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시, 구 뭐 아니 뭐 자기 사유지가 아닌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사유지에 붙어 있는 녹지를 훼손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무단 사용이 뭐 훼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 땅 자체는 그 녹지 자체는 저희 공공의 소유이기 때문에 공공의 소유의 거를 허가없이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 적발되면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무단 사용하는 게 나는 훼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 같아요. 하천 변 점유도 있고 그런데 그 하천 변 점유는 뭐에요? 하천 변에 점유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일반적으로 하천에 대한 것도 공공토지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점유한다고 예를 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이것도 낮은 이유가 이제 1억 3,600만원, 왜 이게 미납액이 이것도 많아요, 그죠? 이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내가 묻겠는데.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저희 구에 그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공공대지를 점유하게 된 거는 그에 맞춰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고 있다는 게 뭐 저는 저 가만히 이렇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관심갖고 우리가 좀 이런 저 미납액을 좀 추진할, 받을 수 있는 어떻게 이런 방법이라든가 연구를 해서 좀 같이 회의도 좀 하고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님, 저 같이 위원님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 방법을 좀 물어보던지 우리도 이런 방법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빨리 좀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해봅시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아직 시간?
○위원장 이미자 넘었어요.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이요, 위원님 잠깐만이요. 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행부 답변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국장님들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들께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소장님이 회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보건정책과장님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자, 이제 민원여권과 문서관리 부분에서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좀 설명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혹시 그 자료 몇 페이지신지
○김하영 위원 아, 죄송해요. 37페이지, 보조자료 37페이지 결산승인안, 보조자료 37페이지에 민원여권과 문서관리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에요. 이게 집행률이 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떤 사업인지 일단 사업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는 사업인 건지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정보공개 청구 들어오면 그 청구들어온 정보를 공개하고 하는 사업들인데요 이 이제 사업비는 그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거든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그 위원들 회의수당, 심사수당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예측한 만큼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사할 만큼의 정보공개 청구가 별로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제 심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는 건수는 많은데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비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의를 개최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심의 자체가 이제 횟수 자체가 좀 이제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심의 개최 횟수가 좀 적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적었다는 말씀이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자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증가하겠죠. 저희 제가 생각해도 우리 주민들께서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시는 경우라든가 저희들에게 이제 어떤 그 진행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확인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요즘은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서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요청이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이 심의를 거쳐서 비공개로 할 것과 비공개가 아닌 것을 구분하실 텐데 그 구분하시는 기준은 주로 뭐가 될까요?
○행정국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심의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이게 비공개 사안인지 아니면 비공개 사안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수시로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 가지고 직원들한테 수시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부분들은 공개를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행정업무를 하면서 이제 정보를 아니 문서를 생성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지금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아주 극히 이렇게 좀 비공개 될 문서 외에는 가능하면 공개를 하도록 지금 저희가
○김하영 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개를 요청할 때는 그분의 의도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라면 정확하게 내용을 팔악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거나 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를 요청하실 텐데 그것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불신을 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차승철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네, 참고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매년 이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23년, 24년 다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종로구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는 그 저희가 구에서 생산하는 어떤 각종 자료나 문서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 운용에 예산편성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절반, 집행률이 50% 정도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몇 회 개최하겠다,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겠다가 거의 조금 정확하게 빠질 수 있는 산출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반밖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일단은 그 대부분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많이 조금 돌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김하영 위원 아, 서면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줄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지난연도 지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다시 좀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이번에도 이렇게 반 정도밖에, 그러니까 꼭 대면으로 해야 될 것과 서면을 통해서 진행을 해도 되는 경우 늘 정확하게 산출을 하셔서 이 정도 이렇게 반이나 오차가 생기는 건 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산출했을 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요 지역경제과, 38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인데 주얼리거리 홍보시설물 설치가 11%에요. 이거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안됐는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그 사업비는 이월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하영 위원 현재 진행하고 계시고요, 올해?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김하영 위원 당시에 이게 왜 이렇게 사고이월 됐을까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당시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인들의 어떤 디자인 요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치가 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김하영 위원 지체됐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그런 부분들 좀 조정하다가
○김하영 위원 지금은 다 정리가 됐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사업 진행 지금은 얼마나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그 나름대로 이제 디자인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돼있고요
○김하영 위원 네, 시설물 설치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결정이 나있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이거는 이제 또 서울시 공공디자인심의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 10일날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4월 10일날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에 상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하영 위원 4월 10일날 했는데 아직 아, 선거 때문에 그랬어요? 왜 이렇게 미뤄진 거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기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요, 네.
○김하영 위원 심의결과가 그럼 대략 언제쯤 나오는 거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건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일단 지체된 만큼 절차 잘 밟으셔서 신속하게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다음에 아까 그 청년정책위원회 4개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하영 위원 제가 답변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이미자 네.
○김하영 위원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일단은 이제 그 부분들 자체가 저희가 청년발전 및 지원기본조례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은 청년네트워크 위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년위원회도 그렇고 어찌됐든 그 지금 올해 8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조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김하영 위원 제대로 그러니까 결국 운영이 잘 안된 거잖아요? 새로 정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위원회 정비를 좀 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안건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안건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를 개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어서
○김하영 위원 그럼 그 사전에 소위원회라든가 소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안건이 정리된 안건이 안건으로 딱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무래도 이제 그 이 부분들 자체가 기존에 경험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도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지금 구의회에서 청년 또 그 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구의회 어떤 그런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답습을 해서 한 번 방향을 제대로 잡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귀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올해 9월달에 지금 예정이긴 합니다.
○김하영 위원 위원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위원 정비를 하고
○김하영 위원 정비하고 새로 여시는 거에요? 위원회가 열릴 건가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김하영 위원 9월달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회는 지금 이제 보안요청이 지금 와있어서
○김하영 위원 보안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심의회에서 보안 요청이 와있어서 지금 보안해서 다시 재상정 예정입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하시고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년위원회도 9월달에 다시 재정비하신다고 하니 귀하게 다뤄주시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안건들이 상정돼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그 인원 자체를 지금 3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발굴 아까 기간제 인력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신규 발굴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해서 한 번 알아봤더니 지금 6건 발굴이 된 겁니다, 작년에.
○김하영 위원 6건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작년에 이게 또 조직개편 때문에 기존에 건설관리과였던 업무 자체가 재무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인력도 많이 줄기도 했습니다. 해서 어찌됐든 그 부분들 좀 정착을 시켜서 신규 세원 발굴 건수도 조금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미래도시추진과 46페이지 한 번 볼께요. 재정비사업추진, 공공관리가 0.5%에요. 이게 굉장히 낮고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7,300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공공 관리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사업, 회의수당, 간담회 이게 사업 내용이 이래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어떤 내용으로 각각 이월이 발생한 것인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지금 창신동 23번지 일대 신속통합 그 관련된 정비사업 추진하는 곳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공지원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기한이 좀 늦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는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종합설립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24년도에는 안 했다는 거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했었는데 주민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예 정리가 안돼서 좀 지연이 된 거죠.
○이광규 위원 그럼 25년도에는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고요 공공지원에 관련된 업체도 선정이 됐고 지금 9월에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소통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놓고 물론 주민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거를 하기 전에 이런 걸 다 예상하고 좀 예산을 이렇게 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다 그건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올해 이걸로 다시 저거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전체저으로 필요한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끝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저 다 반납하는 거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2025년도 아, 이 부분은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올해
○이광규 위원 올해 쓰는 거에요, 사고이월 해가지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사고이월이고 하니까 7,400만원 돈 되네. 그래요. 올해 좀 이거 잘 해서 신통 그분들의, 주민들의 잘 협조해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구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23번지는
○이광규 위원 잘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주택관리과 4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집행률이 21%로 낮아요. 공동주택 관련 2개 사업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95%, 100%인데 이거 실태조사는 뭐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안 하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공동주택 나와서 재정상태라든가 뭐 경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따로 신청한 단지가 없어 가지고 사업이 좀 적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따로 신청한 사업이 없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신청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는
○이광규 위원 아니 실태조사는 우리가 저 나가서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뭐 들어오는 게 없다는 거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진정이나 민원에 의해서 뭐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문제
○이광규 위원 민원이 안 들어온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많이 없었고 그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그래서 낮구나. 네.
한 번 더 보조 거 49페이지 한 번 더 볼께요. 건축상담운영집행률도 이거 낮아요, 집행률이 35%. 뭐 이렇게 보니까 현장조사 수당, 도면작성 수당, 몇 회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2025년도에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 운영에 대해 상세히 설명 좀 요청, 몇 명의 건축사가 있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어 있는지, 어떤 건축현장을 조사하고 뭐 어떤 도면을 왜 작성하는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집행률이 35%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건축사가 관내 건축사들이 민원인들께서 신청하시면 현장에 나와 있어서 그
○이광규 위원 몇 명이에요? 건축사들이.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관내 건축사들로 운영되는데 한 30여 명 정도로 운영됩니다.
○이광규 위원 30?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교대로다가 나와서 운영
○이광규 위원 교대를 하다니? 이거 뭔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러니까 종로구 건축사회에서 순번에 의해서 구청에 나와서 그 민원인들이 올적에 상담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매일 나갈 때마다 틀리나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요청을 하면 도면을 작성을 하는데 아다시피, 아시다시피 그 경기도 안 좋고 새로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행위가 많지 않아서요.
○이광규 위원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그 건축사들 선정하는 기준이.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건 그 종로구건축사회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상담해주실 분들을
○이광규 위원 그 상담하는데 우리가 뭐 거기에 무료상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수당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광규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서로 하는데 왜 이렇게 낮아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 도면 작성을 요청하는 민원인이 적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도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죠? 도면만 하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아니 도면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상담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도면을 이분들이 왜 작성을 하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집을 조금 늘려서 짓거나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할 적에
○이광규 위원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이런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35%에 제가 뭐 아까 말씀에는 뭐 우리가 건축사들도 많은데 이게 불가하다는 건 해당사업이 실효성과 실행력이 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같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보다 홍보해서 그 필요하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주민 수요가 몇 개가 있는 건지 뭐 이거 아니 좀 점검을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네, 요즘 뭐 보니까 전부 집행률이 다 낮아요. 우리가 예산을 해놨으면 예산을 다 집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철저히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간이 좀 남았네요. 복지정책과 52페이지 한번 보겠어요. 1인 가구 지원 집행률 64%, 1인가구 관련 사업이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 1인 가구 상담 멘티멘토 프로그램은 각각 집행률 100%인데 지원 사업 자체 예산 지출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1인 가구 지원 사업.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1인 가구 저희가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이제 그 싱글홈케어라고 사업을
○이광규 위원 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종로싱글홈케어라고 1인 가구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광규 위원 싱글?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싱글홈케어사업
○이광규 위원 홈케어, 그게 뭐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제 싱글로 돼 있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광규 위원 싱글 이제 혼자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지원해주는 사업
○이광규 위원 가서 케어해주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그런데 이제 이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인 가구에 지원을 해 주는데 소득 기준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 목표 대비해서 지원 가구 수가 좀 저조해서 지금 집행률이 좀 낮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보니까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은 이건 시·구비 매칭사업이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광규 위원 그런데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우리 이제 구비만 갖고 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보니까 지원사업, 사업명을 보니까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조금 구체적, 이제 1인 가구 지원사업 테두리 안에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쪼개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 지원이
○이광규 위원 홍보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명확성이 좀 떨어지고 자, 1인 가구 사업이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단독이잖아요. 보조금 지원사업이 포착하지 못하는 우리 사각지대 이거 보완할 수 있는 뭐 이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률이 64%에 그쳤다는 것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질적 수요에 설계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진 거 이런 구비사업 철저하고 치밀하게 좀 계획 좀 해서 집행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54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우리 이시훈 위원님이 잠깐 좀 질의를 드렸는데 장애인 일자리 구비사업으로 효사랑 안마사업 위탁운영 이거 맞아요?○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시각장애 안마사업 25개,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서초구하고 우리구만 유일하게 구비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10년이 넘게 운영된 사업인데 수요하고 운영이 이게 문제가 있다면 축소하든지 뭐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 금년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전에 뭐 설명을 드린 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이광규 위원 안마사업을 우리가 구에서 지금 어디 뭐 대여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해주든가 이런 거는 안 돼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그 안마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각장애인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광규 위원 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구를 이거 왜 그러면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 이게 이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안마사업으로 경로당에 파견, 안마사를 파견을 보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경로당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파견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원 안마사 인력
○이광규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인력 모집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인력 모집을 위해서 이분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 노인정에 하는 그 안마 하시는 분들도 지금 너무 좀 자주 좀 보내달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거야?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모집이 안 됩니다.
○이광규 위원 모집이 안 된다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서울시에서
○이광규 위원 그 방법이 없어요, 그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이광규 위원 우리가 페이를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광규 위원 그럼 올려야죠. 올려서 타구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집 인원이 좀 종로구, 이 종로구에서 이거 일자리를 좀 많이 좀 생기고 하는데도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는 좀 그렇게 생각, 좀 잘못된 국장님이 좀 잘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이 좀 남아서 집행도 못하는데 인건비라도 좀 올려서 더 인원을 좀 추가하고 모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잘해서 저희가 사업을 잘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우리 한 사람의, 우리 구청장님 말씀이 한 분의 장애인이라도 좀 우리가 편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종로구를 만들자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는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좀 다 소진하세요. 모자라서 못 준다고 다음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 나오게. 집행 좀 잘 좀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49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원클릭 도시정보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1%밖에 진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보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이트에 나눠져 있는 도시정보를 그러니까 땅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축이 완료돼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좀 장기간에 걸쳐서 그 정보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아, 다 마무리 된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사고이월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사고이월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9,900만원을 하셨는데 근 1억 가까이를 예산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 1% 쓰고 그 사업 마무리가 다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 예산 자체는 작년 예산이었고요,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든가 그런 내용만 집행이 작년에 되고 나머지 예산은 다 올해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아, 사고이월로 시켰으니까 올해 마무리가 됐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0페이지 보시면 여기 산불예방 산림 병충해 방제 하는데 이것도 한 60, 70%밖에 안 쓰셨어요. 그리고 여기 산불 화재구축사업 그 운영비도 38%밖에 안 쓰시고 그런데 왜 그 별로 할 저기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 나는 이렇게 바람 불고 그래 가지고 산에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보면 꺾인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잔재물을 다 치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것도 하나의 저기 뭐야 화재 산불화재 그거 저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구 예산뿐만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하고 서울시 추경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와서 외부 지원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좀 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산불 관련돼서는 또 사업이 일부 다른 사업이긴 하지만 좀 사고이월 돼 가지고 올해 처리가 완료된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이미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도시녹지과인데 이거는 북한산 산불진화시스템 구축공사에서 이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다 시켰네, 6억원을. 왜 이번에 ,지난번에 뭐 할 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시설 공사를 해서 하는데 동절기 공사가 겹치면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네, 그리고 또 내가 또 어디 봤는데 여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 놀이교실을 운영하는데 뭐 80%밖에 저기가 안 됐네요, 사용이. 어르신복지과 저기 55쪽이요. 왜 어르신들 노래하시고 하는 거 되게 즐거워하시는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 노인교실 그 22개소가 지금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미신청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보조금, 보조금 뭐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보조, 저희가 노인교실 2개소가 창신행복실버대학하고 혜화시니어아카데미라는 그 두 군데의 노인교실이 있는데 운영이 되지 않아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줌으로 홀몸어르신 만나다’라는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는 26%밖에 소진이 안 돼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는 줌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게 매월 1회씩 한 8명에서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구청장님과 줌으로 화상대화를 하면서 안부라든지 불편사항을 청취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제 초기에 화상통화를 위해서 그 뭐 마이크라든지 거치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재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처음서부터 그렇게 저기를, 저기 설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저기를 설계를 하실려고 예산을 저기 잡았던 거예요? 책정했던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예측을 못해서 금년도에 그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조금 감편성을 해서 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지금도 계속 구청장님과의 그 어르신들과의 만남 줌으로 화상회의는, 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부 묻고 그런 일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위원장 이미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진행은 많이 되기는 했어요. 88% 그러기는 했는데 잔액이 많이 예산이 남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는 시에서 이제 예산이 이게 지금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이제 배정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모집을 하다 보면 이제 지금 일부 이렇게 모집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그러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일자리를 그 지원사업을 일자리를 하고 싶은데 왜 안 써주냐 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기 55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인데 이것도 60%밖에 지원이 안 돼 있어요.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그런 거나 뭐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명시이월 됐던 그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률은 지금 60%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스프링클러가 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명시이월을 다 시키신 거예요? 사용하지를 않고. 56페이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게 지금 2024년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돼서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연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리고 저기 성별영향평가 운영에서도 12%밖에 운영이 안 돼 있어요. 금액은 많지는 않는데 제가 필요하다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 집행률이 저조한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 성별영향평가서를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컨설팅을 할 때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줘서 그 집행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회는 서면 회의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참석 수당이 좀 감소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동복지과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가 44%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2호점이 2호점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임차 계약이 연장돼서 이전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 이전에 따르는 공사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호점과 4호점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시에서 마지막에 1억 7,300만원을 임차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인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리고 여기 저기 뭐야,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대한 건 25%밖에 지원이 안 돼 있어요. 아니, 25% 집행이 되어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게 지금 저희가 관내 가정 위탁아동과 입양아동 그 신규 대상자가 좀 없고요, 또 전출자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숫자가 지금 감소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아, 그런 거예요? 또 건축과에서는 내가 아까 뭐 본 게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보니까 그 한옥, 한옥에 관련된 아까 봤는데 집행이 한옥하고 관련됐는데 그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던데 한옥에 관련된 무슨 저기 예산집행 여기, 여기 있네. 도시건축과, 아니 49페이지 말고 여기는 건축위원회고 딱 보니까 한옥
○이광규 위원 위원장님, 15분 시간 재야되는데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미자 알겠습니다. 내가 넘었어요? 아, 지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해요? 내가 추가로 그 한옥을 관련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그거 이따가 저기 따로 질문드리게 아니, 저기 자료 요청할게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혹시 목조건축 아닙니까? 한옥
○위원장 이미자 목조건축, 아, 목조건축인가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친환경 목조건축
○위원장 이미자 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예산은 저희가 이제 민간투자 방식으로 신문로에다가 건립하려고 거기다가 저희가 로맥에 예비 타당성 조사 금액 1억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네, 1억 잡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게 이제 제안서가 접수가 되지 않아서 불용킨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목조건축물 이것 말고 아무튼 제가 다음에 또 저기 하면 말씀드릴게요, 생각나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주민 편의시설 건립, 자치행정과요. 그 예산설명서 51페이지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국장입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거는 이 내용을 여쭤보기 전에 제가 주차관리과에 좀 먼저 질의할께요. 이 결국 신영동 공영주차장에 이제 주민편의시설 건립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이유는 주차장 공사기간 연장인 것으로 나와있고 그 사유하고 향후 그렇다면 사업진행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듣고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내년 3월까지 인테리어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하영 위원 내년 3월까지 인테리어공사요? 그 주차장 건립 자체는 준공이 언제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3월에 됩니다.
○김하영 위원 3월에 그리고 3월에 그 주민 편의시설까지? 지금 이게 지연이 된 이유는 뭐였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여러 가지 뭐 공사하면서 지연되는 사유가 좀 발생해서 지금 지연됐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김하영 위원 이 공사 자체가 죽 지연되어 왔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예산서를 올리고 할 때에는 아, 이제는 조금 공영주차장으로서 자리를 잡겠구나였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공영주차장에 대한 기대도 많았지만 인근에 주민 편의시설이 없는 관계로 이왕이면 주민 편의시설에 그 공유부엌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시설을 정비해 드리자였는데 그래서 올해 안에는 사실은 올 상반기에 가능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올해 하반기는 가능할줄 알았던 게 내년 상반기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그 추진에 있어서의 신뢰를 계속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에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지연이 될까?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지연되는 내용 안에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이게 조금 빨리 진행되기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인가 보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 발굴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거 같고요 또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내부 석축이 한 번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중단이 됐고 그 지연이 가장 긴 이유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최대한 준비 잘 해서 준공일자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내년 3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내년 3월쯤에 준공이 될 상황이니까 그때 주민편의시설을 예산을 그러면 올해 본예산으로 설정을 해서 내년에 가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지금 감추경 하신 거 보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우리 도시재생국장님 설명했지만은요 일단 골조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요 상반기 준공이 되니 그 시점에 맞춰서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한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준공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뭐 이번에 감추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주차장이 생기지를 못 했는데 편의시설을 만들 수 없는 부분이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있으나 일단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내부에 내부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연된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켜보시는 주민들은 사실은 너무나 지치는 상황이에요. 일이 너무 지척이, 더디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에 말씀하신 3월 말씀하셨는데 이 기간은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잘 맞춰서 공영주차장도, 주민 편의시설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일정에 맞게끔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릴께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따 여쭤볼까요. 문화환경국이요. 이 종로학 연구 및 지원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종로학 연구에 관련해서 최근에, 최근인가요. 이번에죠? 조례가 제정된 건. 그 조례에 따른 예산 필요라고 추경 편성 사유는 적어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실래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종로학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선시대 영·정조 때 실학하고 또 개학이 대한민국 건국 또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동적인 시기에 더 종로 사람들의 각종 발자취를 연구해서 수용과 혁신의 정신을 개학 사상과 곁들여서 저희가 종로학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종로의 정체성을 좀 확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종로학을 연구하겠다는 의지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각 지자체 별로 지역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도 인근에 성북학도 있고요 파주, 안성시도 있고요 제주학도 있고 서울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학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중심지이고 또 상징성도 있고 또 종로가 먼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종로학을 역점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자긍심도 좀
○김하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께서도 종로학이랄까 처음에 그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해부터였나요? 우리가 종로모던이라는 방향으로 종로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근현대적인 종로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그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주민들께 설명하고 이런 공을 들이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다면 그 시점에 종로학이란 것에 대한 연구도 나왔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문화과에서든 종로학 연구에 대한 행정에서 먼저 그 발상과 조례라든가 진행 상황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추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열악하고 예산이 없어서 여기서 쪼개서 저기다 갖다 붙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몇백만 원이 없어서 예비비로 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 종로학 연구를 꼭 해야 되고 이 시점에 종로학 연구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느냐라고 말하면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다룰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이 추경 이 시점에 종로학을 내놓고 종로학에 예산을 써야 된다고 이 부분을 지금 예산서 안에 담아 갖고 오신 것 자체가 저는 다른 부서에서 얼마나 이 필요에 의한 절실한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고 감추경이 다 거의 대부분 감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이 예산서 안에서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사업인가는 고민을 한 번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종로학은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 수용과 혁신의 정신으로 해서
○김하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로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연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하시겠다는 시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추경을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종로학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예산을 편성해야 될만큼.
조례는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향후 이런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기 위해 조례가 나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종로학 연구라는 것을 위해서 지금 2,0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게 편성되어야 하는 시점이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종로학에 첫발을 딛기 위해서
○김하영 위원 그 첫발을 왜 지금 딛냐는 거죠, 저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자료도 좀 많이 확충해야 되고요 또
○김하영 위원 아까 그 추경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라면 이건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리죠.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종로에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도 동시에 추구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올해 예산을 편성해주신다면은
○김하영 위원 그 사정을 왜 지금 이 시점에 하시려고 하는지가 저는 다른 예산을 들여다 보면서 이 종로학 연구에 이 예산에, 이 금액이 담겨져야 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보조사업반환금 뭐 매칭사업에 매칭이 안돼 가지고 예비비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 상황에서 종로학 연구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계속 다들 아까 뭐 제안 설명하실 때 아마 기본 편성 방향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중요한지. 그 말씀대로라면 많이 밀려요.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예산을 이번에 예산서를 어떻게 편성하셨는지를 기획경제국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획경제국에서 순위를 정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종로학을 두고 보면 굉장히 먼 얘기에요. 그걸 왜 감안하시지 않고 이거는 그냥 끼워넣냐는 얘기죠.
그 부분이 저는 약간 뭐 조금 더 저는 의견이 그렇고요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감안하고 상의를 해야되겠지만 지금처럼 재원이 부족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왜 이렇게 썼습니까라고 따지고 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종로학 연구가 지금 시점에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에 우선 순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건 고민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관광체육과에 묻겠습니다. 82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예산은 뭐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예산이 전반기에 행사가 더 많아서 추경에 하는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이 1,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빈집
○여봉무 위원 빈 집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빈집 활용 동네 체육시설 조성을 저희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해왔습니다, 따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감추경하고 요즘 생활체육 그 종목별로 저희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물가 인상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단체별로 이렇게 좀 행사할 때 좀 지원해주려고 그렇습니다.
○여봉무 위원 단체별로 각 종목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그렇습니다. 27개 단체별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여봉무 위원 전반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까? 본예산 때 그 체육대회 예산으로 추경 때 1,000만원이 올라오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가을철에 체육대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그렇습니다.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또 구의장, 국회의장기 여기 다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여봉무 위원 국회의장기는 끝났잖아요? 국회의장기는 끝났고 앞으로도 진행할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냐 이거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여봉무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빈집 활용 동네 체육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생활체육대회하고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여기 이게 뭐냐하면요 저희가 신영동 10-13에 저희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2,100만원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우리 구비하고 합쳐 가지고 동네 체육시설을 만들어주려고 그렇습니다.
○여봉무 위원 동네 체육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은 운동기구를 최소화시키고요 거기에서 어린아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풋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봉무 위원 근처에 주민들하고 얘기해보셨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좋아합니다. 나대지가 좀 위험시설로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환경을 개선해준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빨리 해줬으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저는 그 종로 노인복지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하시면 되죠? 186쪽에 있는 거.(이렇게 얘기했음) 찾으셨죠? 종로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그 뭐뭐 어떻게 돌아가나 설명할 수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 어르신들이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복지상담이라든지 문화복지 그리고 교육 그리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교육 프로그램 좀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뭐 딱 떠오르는 건 취미 프로그램 탁구교실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전산교육도 하고 있고요
○이시훈 위원 지금 그 노인복지관서 프로그램 전체를 한 번 제가 가서 직접 돌아보고 왔는데 상당히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제가 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복지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이런 거 좀 한 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꼭 지적보다도 복지관의 장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관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그 여가생활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노인복지관에서 커버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취미생활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돌봄도 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복지관서 프로그램을 한 번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도 하는 거 같고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 요리하는 방법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더 관심을 갖고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우리 구청에서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기 힘드신 분들 다 이렇게 생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되게 잘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186쪽을 왜 보냐 하면 이거 지금 감추경이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시훈 위원 그럼 이 감축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화장실 공사하고 노후 차량 교체 구입이 나오는데 노후 차량 이거 교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그 교체를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이 원래 내려주기로 했는데 못 내려줘 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시훈 위원 자 지금 50%, 50%인데 그럼 두 개 다 서울시 안 나온다 그래 가지고 삭감시키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일단은 삭감, 감추경을 하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반대로 따지면 50% 가지고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50% 가지고는
○이시훈 위원 아니 지금 구비가 우리가 50%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무조건 감축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차량도 그렇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진행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원이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부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온다든지 그게 안 되면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해보려고 이번에는 감추경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시훈 위원 감추경 하면 내년에는 그럼 서울시 예산을 받는 게 확실치 않잖아요, 또?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가서 이 부분, 그죠? 어디가서 구걸하는 것도 확실치 않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노후차는 교체, 나는 이 차량에 대해서 겁나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 얼마나 오래된 건지 이렇게 써서 예산 확보해놓고 아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뭐 하지 못 하는 거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 차가 지금 마티즈인데 2008년식이거든요. 거의 폐차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 차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나머지 차가 한 5대 정도는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차량으로 급한 대로는 그냥
○이시훈 위원 그럼 2008년도 차는 그냥 세워져 있고 타지 않아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마 폐차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런데 폐차를 어디서 하죠?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복지관에서 폐차할 예정입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제 말하는 건 감독관은 구청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시훈 위원 그럼 이렇게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왜 정리 안 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래서 금년도에 폐차를 할 예정입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꼭 위험을 닥치고 문제가 있을 때 하지 말고 이건 뭐 계산적으로 따져서 너무 2008년도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한 20년 됐나요? 가까이 되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시훈 위원 이런 것은 정리가 먼저 하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게 제발 예산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차량을 산다고 해놓고 뭐 이게 문제가 있어서 감축하고 이러는 건 앞으로 좀 자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돈이 안 내려온다고 해도 지금 분명히 구비 50% 있는 걸로 이거 집행해도 이거 충분히 되잖아요, 이 돈은.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이제 이건 50%인데 50%를 더 어딘가에서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화장실 개선공사 2개를 갖다 넣었잖아요. 2개 넣어서 50% 그렇게 계산하면 이 용도가 틀려서 돈 못 쓰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저희 말씀드린
○이시훈 위원 아니 국장님, 그냥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문제가 있고 위험한 것은 정리합시다. 그렇게 해서 돈을 좀 집행할 수 있으면 하고 2008년도식 차를 이런 공공기관에다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종로구 문제 있다고 저는 보는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차 예정입니다. 그 차는 이제 그 운행을 안할 거고
○이시훈 위원 폐차 예정인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폐차 예정이고요
○이시훈 위원 아니 잠깐만요, 폐차 예정이라고 금년까지 가나요? 그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그러니까요
○이시훈 위원 아니 폐차를 한다고 하시면 그냥 서둘러서 하세요. 잘못, 차가 이렇게 위험한 차가 있으면.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이시훈 위원 괜히 이 차 가지고 나가서 사고 나고 그러면 또 뭐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 지금 폐차 그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실제로 운행을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5대의 차량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복지관이 정말 종로에서 필요한 일을 정말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감독을 해서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이런 것은 빨리 좀 정리를 좀 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13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버스교통비 지원은 2025년 예산안 심의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홈페이지 직접 구축으로 해서 전산개발 전액 감액 감추경 하는 것인데 자,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작년에는 그렇게 예산 저거 이거 뭐야, 전산개발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왜 그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올해 이걸 왜 이걸 또 감추경해서 이거 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먼저 우리 예결위 때도 논란이 좀 많았던 버스교통비 그때 시스템 구축 사업이었는데요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구축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당시에서도 저희가 수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그때 예산을 책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저희가 이제 된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하려고 그동안에 계속 서울시하고 정부와 심의도 받고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교통비가 지급이 되려면 보조 사업자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티머니라는 회사인데 저희가 접촉을 한 결과 티머니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충분히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결정을 최근 5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때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이번에 감을 하고 대신에 보조사업자인 운영비를 추경으로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티머니에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 1월부터예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이광규 위원 내년 1월부턴데 지금 우리 교통비 나가는데 지금 후반기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면 그때는 이제 9, 10, 11, 12 그러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이제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수기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광규 위원 수기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인원을 하실 정원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래서 그 보조운영 우리 콜센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운영할 그 인원이 충분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게 애초부터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우리 와서 이거 얼마나 정말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예측 불허인 상황이었고 티머니도 저희가 엄청난 회의와 몇 차례 면담을 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해를 하나 마나 이 지금 찾았잖아요, 못 찾던 걸.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티머니가 이제 그쪽 회사에서
○이광규 위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너무 어려운 이런 우리 지금 지경인데 그러면 이런 걸 편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좀 생각 좀 하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구의원들 그때 뭐 서로 막 뭐 말이 많고 서로 그냥 신경을 얼마나 썼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얼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일을 그렇게 밖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스템 구축은 티머니에서 하고 그다음에 매몰비용은 저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운영비로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들어간 내용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틑 이런 거를 할 때 계획을 좀 철저하게 좀 세워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 이걸 잘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저희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고요.
○이광규 위원 이거 그냥 뭐 저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 순간만 저거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교통행정과 139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행안전 이거 시설물 정비 매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 중 정비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 차량사고가 빈번한 곳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 시구비 매칭사업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맞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를 감액하는 거고요,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오히려 더 많은 대상자의 대상 장소에 충분히 보행안전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구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서울 시비를 받았다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광규 위원 교통법 같은 상위 법령 이게 서울, 방침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장소가 이게 선정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가 실태조사 좀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이광규 위원 민원들, 주민들 민원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렇죠. 그런 민원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저희가 보기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상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 장소 어차피 시비를 받았다니까 공정하고 구민들이 이제 납득할 만한 장소 있잖아요. 이런 데 선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감추경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가 아마 심사를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비로 했다니까 감추경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주택관리과 147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이 사업 결산서 집행률이 낮았던 점을 짚었는데 올해 진행하면서 22차까지 추가 모집했는데 뭐 1개 단지만 선정되었다는 것은 수요가 없는 거 같은 거예? 뭐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수요가 낮아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최근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 자체가 많이 줄어 가지고요 신청하는 단지가 없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가 24년도에 예산을 이걸 더 증액시킨 거 아니에요? 23년보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전체적으로 큰 예산은 아니었었는데요 당초의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단체가 신청하지 않았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공동주택 이걸 하려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사업보다는 그 시설물 지원을, 시설물 보수보강 지원 같은 좀 물리적인 사업을 좀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84소입니다.
○이광규 위원 84개?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지?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모이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단순한 수요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지원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거나 또 홍보 부족이나 뭐 신청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거나 요건이 과도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홍보를
○이광규 위원 문제점을 한번 좀 파악해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홍보는 뭐 두 차례까지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뭐 줄어들은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뭐 행정시스템에 이런 뭐 이런 문제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뭐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해놨고 지원에 대해서도 안내도 했었는데
○이광규 위원 자, 84개소나 되니까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뭐 이게 집행률이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홍보도 좀 하시고 설계 부분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행정 부분 이런 행정시스템 같은 데 좀 점검해서 좀 이게 좀 집행률을 좀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지금 82쪽입니다. 우리 탁구장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2,200인데 인건비만, 그런데 예산편성 해가지고 기간제를 모집한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은 현재 우리 직원들이 지금 거기서 관광체육과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교대로 접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기간제 채용을 아직 안 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여봉무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생활연금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은 직원들이 나가서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기간제 채용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기간제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현재 채용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현재 날마다 교대해서 나가서 한 120명 정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기간제 채용을 안 했는데 2,200이 나오냐 이 말이죠. 기간제 채용을 안 했는데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채용해야 됩니다.
○여봉무 위원 채용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벌써 올라갔어요? 이거 예산이.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7월 1일부터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봉무 위원 지금 직원들이 봉사하고 있다 이거죠? 제가 듣기로는 예산편성 없이 지금 기관제를 모집했다는 소리를 들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아닙니다.
○여봉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일자리정책과 여쭐게요. 63페이지 설명서고요 사회적 경제기업 장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이 사회적 경제기업 장터 운영을 우리가 언제부터 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이제 2023년도부터 이게
○김하영 위원 2023년도가 처음인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걸 좀 사실을 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즈음부터 했다는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전체 지금 감추경 하셨는데 작년에도 운영을 했거든요. 8월 31일부터 양일간 하신 것 같고 작년에도 전액, 작년에는 전액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금액이 지금 올라왔던 상황이었는데 추경편성 사유를 2023년 정부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전면개편으로 사업 실효성 감소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미 이 시점에 이거 산출할 때 감안할 수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미처 이제 이 부분들은 조금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하영 위원 간과를 자꾸 하시면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이제 이거를 또다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없는데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 작년에도 운영을 했던 거 지금 보니까 작년에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게 지금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사회적 경제기업 248개 업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10군데라든가 한 20군데 그 선에서 참여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운영 실적 자체도 미미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부스가 한 10개 부스 정도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부스 운영에 그럼 당시에 1,850만원을 쓰셔, 집행이 된 거네요?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보면 2024년도에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 10개 그다음에 창업준비팀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8월달에도 한 번 있었고 10월달에도 좀 운영을 했었고 이제 그런 비용들이 총액적으로 지금 나갔던 그런 상황들인데요.
○김하영 위원 그럼 종로구에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등록된 게 248개 업체 정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기업들 자체가 이제 워낙 소규모로 운영도 되고 있고
○김하영 위원 그렇죠. 사회적 경제기업이니까 소규모로 운영되는 건 맞고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언제부터냐고 여쭤봤냐면 이게 2023년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장터 운영을 하는 목적은 그 사회적 경제기업이신 분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하니까 그 제품을 홍보한다거나 하는 판로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가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제 판로 개척하는데 그 장터가 홍보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우리의 홍보의 부족이었든지 아니면 경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참여를 왜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248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뭐 10개, 20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저조해서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안 할래요 이런 거 이런 행정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장을 열어드리고 키워나갈 목적으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이제 막 시작한 것이고 그렇게 시작돼서 처음 초기에는 참여 부스가 적었을 수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해서 다음에는 20개 업체 그다음에는 40개 업체가 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처음 시작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저는 참여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을 다음 예산에 추경편성에서 감추경으로 그냥 아, 실적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라고 판단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거 지금 이번에는 뭐 지원체계 전면개편으로 사업 실효성 감소 이렇게 사유를 적으신 건데 앞으로 안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네.
○김하영 위원 앞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제가 아까 답변할 때 조금 보완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최초가 2023년이 아니라 얼추 한 7, 8년 그 전부터도 했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게.
○김하영 위원 7, 8년 정도 된 사이에 전혀 변함없이 우리는 노력을 했을까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지금 당시에 서울시라든가 이런 쪽부터 해서 각 자치구별로 사회적 경제기업 장터 운영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출발을 했지만 나름대로 248개 그 관내업체들 중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도 이제 그 중간에 많이 조금 떨어져 나간
○김하영 위원 그렇겠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지 자체가 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원으로 248개 업체가 구성만 되어 있다 뿐이지 거의 와해 단계인 그런 곳이고 근근이 몇몇 업체만 이제 예산 타내기 위한 그런 명목으로 운영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이 부분들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이걸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이제 해당 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서울시라든가 다른 자치구 현황을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자치구도 마찬, 다른 구도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이제 이걸 적자라고 해서 판단하게 된 겁니다.
○김하영 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사회적 경제기업은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됐던 아니면 이런 식의 장터 운영에 기댈 수밖에 없고 지원금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지가 없고 업체들이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열악하다 보니까 더 상황이 악화돼서 지속할 수 없는 기업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지속하고 있고 영세하지만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그들, 그 업체들을 살려둘 방안,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자체가 연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활성화된 업체들이 모범 사례가 돼서 더 많은 그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장을 만들어놨는데 안 나타났다, 예산을 다 쓸 수 없었다, 의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7~8년 운영하셨는데 248개 업체나 있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늘 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결론을 내리셨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으나 남아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에 책무이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이 부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조금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부탁을 드릴께요.
자, 다음 구립미술관 건립 문화과 좀 여쭙겠습니다. 71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감추경 3억 진행하는데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 공정상 동절기 집행이 우려되는 조경공사 일정을 뭐 안정적인 식재로 수목 보호가 가능한 2026년으로 넘기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할 때 사업 공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어느 사업을 어느 시기에 할 수 있는지까지 감안을 해서 추계를 하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이 3억이란 예산도 그런 것들이 다 감안되었을 텐데 시기가 이게 지금 사업공정이 동절기로 지체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재정 상황 때문에 동절기인 것을 이유로 넘기시는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우리 종로구 재정 여건 사항도 고려했고요 지금 거의 김창렬 화가의 집 지금 공사장 공간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라든가 자재를 쌓아둘 공간이 전부다 지금 현재 녹지대 그쪽에다 다 쌓아두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3억을 좀 감추경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예산을 또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저희가 특교로 지금 신청해서 행자부에서 좀 받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건 가능하시겠어요? 3억이 작은 돈이 아니라서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노력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역에서는 이런 미술관이 됐든 무슨 센터가 됐든 구가 공사를 시작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씀들이 많고 그래서 그 주변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시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여기도 저기 갔다 왔습니다. 그 옆집하고 같이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민원들이 자꾸만 발생하고 구가 하는 건축이나 시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지체가 매번 되느냐는 불신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유를 주민들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자꾸만 찾으려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을 잘 하셔서 구립미술관 건립을 하는 차원이면 가능하면 저는 지체하지 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 재정 상황을 생각해서 지금 미술관 건립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내년 3월에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마치고 야외 조명공사만 좀 늦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내년 3월도 동절기를 막 지난 시점인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지금 다 미루고 있는데? 지금 내년 3월에 하실 일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다들 내녀 3월로 미루시는 거 같은데.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공정을 건축과하고 체크해가면서 저희가
○김하영 위원 차질이 없이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차질이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게 매번 이런 자리일 때마다 차질없이 신속하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시기가 되면 또 지체되고 미뤄지고 1년이 2년이 되는 상황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가능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데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미술관 건립도 지체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감추경하신 거는 제대로 잘 쓰셔야지요. 정말로 중요한 곳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관광체육과,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이 부분은 제가 좀 상황을 듣고 싶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북촌 일대 청장님께서도 많이 애쓰시고 주변에서도 많이 도움주시고 해서 주거지 정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혼재된 지역으로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많이 노력하셨고 지금 정주민들의 호응이 참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와중에 그 상권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지역의 관광객에 통행을 제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시거나 불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우리가 행정의 민원을 양쪽을 다 맞출 수 있거나 누구에게나 그 만족하는 결과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감안하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관리지역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이번에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건데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편성 사유를.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3,900만원 이것은 북촌 보안관 부족한 인건비입니다.
○김하영 위원제 북촌 보안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옛날에 북촌 마을지킴이였는데 북촌 보안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김하영 위원 이게 추경에 더 올린 건 추경에 올릴 계획을 하셨던 거에요? 아니면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시비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시비를 당초 2억을 주기로 했는데 1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하영 위원 부족분을 하셨다는 거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전에 북촌 지침이었는데 북촌 보안관으로 바뀌었고 규제를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아침 7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김하영 위원 5시까지인가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7시 반까지 근무를 합니다.
○김하영 위원 저녁 7시 반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김하영 위원 이거는 몇 교대 뭐 이런 게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2개 팀을 운영합니다.
○김하영 위원 2개 팀으로 운영하고요? 보안관으로 바꾸고 운영하시면서 정주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정주민들은,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인들이 좀 반발이 좀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안에 상인이 어느 정도 있지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번주에 가회동사무소에 동주민센터에서 상인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난주에 하셨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관리구역 운영하는 거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좀 어렵다, 시간 조정해주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상권도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저희가 좀 다 받았습니다.
○김하영 위원 원하는 게 어떤 거든가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가령 점심시간대에 주파를 좀 허용해달라, 지금 자하문로처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지금 각 과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저희가 답변을 한 번 드리기로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사실은 5시까지만 통행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통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납득을 하셨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김하영 위원 그거는 괜찮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어느 정도 납득했고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CU하고 지금 삼계탕집 두 분이서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하고 조율을 해봤는데 긍정적인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면 저희들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우리가 일단은 정주민들, 우리 구민들을 중심으로 무게를 두고 일처리를 우리 청장님께서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인들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하시는 것처럼 소통하셔서 가능한 부분 맞춰드려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겠다. 지금 노력하시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향후에도 잘 소통해서 크게 불편없이 같이들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저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 올라왔어요. 어제 이게 구축은 다 끝난 거 같은데, 문화유산과에. 승가사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자비가 좀 줄어들어서 이러고 했는데 지금 이 725만원이 필요한 거 맞잖아요, 이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비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자비부담금이 당초에는 20였는데요 자기부담금을 10%로 해가지고 국비가 종전엔 40%였는데 지금은 5%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 시가 20%인데 2.5%를 시가 부담하고 우리 구도 2.5%를 더 부담해서 2.5%에 대한 725만원입니다.
○이광규 위원 원래 우리 구비가 25%였는데 2.5%가 더 늘어나서 725만원이 지금 이거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거를 그럼 추경에 필요한 돈이네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이광규 위원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불하려면? 지금 다 구축 다 끝났다면서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거 필요한데 이거 그럼 이렇게 늦게 좀 왜 이렇게 늦게 올렸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이번에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이광규 위원 상임위에 올라오지도 않았던데?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문화정책과에서 분담 비율조정이 내려 왔어요. 국고보조금 분담비율 변경 및 교부신청 협조 요청 해가지고 와서 불가피하게 5월 23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이 구청에서 구의회로 다 상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725만원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추경에 필요한 돈이네요, 이거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네, 꼭 필요한 돈입니다.
○이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 뭐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우리 도로에 화분 뭐 철거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지금 낙원상가에 먼저 우리 그 저 서랑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죠? 낙원 악기상기 밑에 그 화단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위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어디과에요? 어디 과에서 그거를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렇지 않아도 그게 이제 사실 보도 부분이거든요. 보도 부분인데 그게 사회적으로 또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그 부서하고 좀 더
○이광규 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도시안전국장 서랑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못 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는 게 그거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도시안전국장 서랑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그 사유지 경계라든지 그 도로 경계 그런 부분을 일단은 먼저 확인 좀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몇 개월인데 그걸 확인을 지금도 안했어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글쎄 저희한테 그 부분이
○이광규 위원 아니 서로 그게 서로 미루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확인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극 행정이란 게 뭡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의원님 그거 제가
○이광규 위원 국장님도 나가서 좀 직접 확인도 해보고 그러셔야지 그러면 지금도 안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의원님 그건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드릴께요. 처음에 저희가 의원님 민원을 제가 받아서 제가 현장에 가서 그때 저희가 조치를 한 상황인데 제가 이거 지금 경찰심의회에서 도로과에서 지금 하기로 했고요 아마 6월초에 심의를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없는 건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 아마 도로과에서
○이광규 위원 예산이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거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이 없으면 좀 거 어떻게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 좀 처리하려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요, 지금 아마 그거는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거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 책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건설복지 쪽에 한 4개가 있네요. 보니까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하시려는 건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해체심의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더 강화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건물 해체하는데 그 건축물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런 거에요? 그런데 왜 이전에는 그런 저기가 없었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전에 대해서 점점 강화됐고 현장을 안 보고 서면만으로다 심의를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럼 새로 생긴 부분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추가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아동청년 아니 아동청소년위원회 운영인데 이거 아동복지과입니다. 여기 스프링책자 19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우리 그 종로구의회에 청소년의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추가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해야할 시급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지금 그 건립 중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하면서 지금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거 꼭 이번에 해야 되는 거에요? 그냥 본예산에 잡아서 운영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시급한 거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올해 금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미자 언제 예정인데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9월이나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차장하고 도서관하고 문화의 집이 함께 완공이 되는데 그 완공되는 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국장님, 알겠는데 9월달에 완공이 되면 우리 11월달에 본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설계과정에도 지금 청소년들 의견을 좀 받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도 아동복지과네요. 여기 지역아동센터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예전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돌봄사업에 이게 다 포함된 사업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죄송한데 페이지
○위원장 이미자 여기 199페이지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 네. 죄송한데 다시 말씀, 예.
○위원장 이미자 지역아동센터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 그러니까 아기들 출퇴근인가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아동들 출퇴근 그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사업 같은데 이거 이전에 돌봄사업에서 했던 사업 아닌가 싶어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출퇴근비를 조금 지원을 해서 근로의욕을 조금 고취시키고자 이번에 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기간제 아동 돌보시는 분들한테 교통비 지급하겠다는 그거라고요? 예전에 지급 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지금 사실 지역아동센터
○위원장 이미자 지역아동센터 그 다 저기 하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요, 저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국비
○위원장 이미자 그럼 기간제 근로자를 따로 더 추가모집을 하신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근로 의욕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국비로 지금 50%가 지금 내려와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50%를 지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네, 알겠습니다. 국가보조금이구나. 이거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기 223페이지 보면 보육 교직원 연수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도 또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이제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223 페이지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거는 재작년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위원장 이미자 시구비 매칭사업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건 서울시에서 재작년에 이제 처음 했었는데 시에서 이제 올해도 하라고 지금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매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업인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보육 교직원들 근무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큰 지원금은 아니지만 도움을 좀 주고자
○위원장 이미자 그건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은 청운효자동의 올 봄이죠, 올 봄에 무슨 저기 뭐 행사가 있어서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국장님한테 드린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데 했는데 왜 이게 자꾸 누락되는지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그렇고 노약자 어르신들도 계단 몇 개 저기 3층까지 올라 다니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락이 돼서 사실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들이 올라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말씀
○위원장 이미자 청운효자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건 이제 한 번 이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엘리베이터가 노후된 곳도 많고
○위원장 이미자 아예 없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런데 이번에 왜 누락시켰냐고요? 사실은
○행정국장 차승철 재원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미처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아무튼 그런 그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해서 사실은 이번에 할 수, 될 수 있으면 공사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김하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액 5,717억 776만 8,000원에서 3,225만원원을 삭감하고 3,225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하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 소명훈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입니다.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구청장님을 대신해 소명훈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하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소명훈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6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참조)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김하영 여봉무 이광규 이시훈○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서랑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