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22일(화) 10시00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라도균 의원 공동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이재광·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이재광·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이재광·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라도균 의원 공동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제안설명은 지난 회기 때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이 현재 세 분이었는데 네 분으로 한 분을 늘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봉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봉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종로구에서는 2018년 11월 7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월정수당을 2019년도에는 기 지급금액인 258만 480원으로 동결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전체를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3조 제3항 별표 2를 개정하는 것으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현행 258만 480원에서 2019년도에는 기 지급금액인 258만 480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전체를 반영하여 인상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안은 위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계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장경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계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이재광·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이재광·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이재광·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은 휘장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4~5항 역시 거기에 따른 개정에 필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하게 됨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장경옥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8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재호 윤종복 여봉무 김금옥 강성택
○출석전문위원
장경옥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