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31일(금) 11시1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11시17분 개의)
조성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종식의원과 이종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순보의원이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 식구가 되신 서순보의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서순보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4분)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작성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과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안건심사 결과를 11월 5일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정질문의 건
(11시25분)
두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조기태의원님께서 부암동 202-4번지에 위치한 대원군 별장인 석파정에 대해 공공청사 건립 방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서 도시관리국장께서 공공용지로 전환하여 부암동 청사건립과 공원화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아직도 주변환경이 훼손된 채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석파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기능이 전환된 이후 `98년 2월 정부의 100대 국정계획으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의 인지도, 지리적 접근성, 심리적 친근감 그리고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나타나 기존의 어떤 다른 시설보다 우수한 행정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복지와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동사무소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주민 스스로를 위한 문화 및 제반 복지시설로 전환하여 그 공간을 활용하려는 것이나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사전준비의 부족 및 제반 여건의 미흡함으로 인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실태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는 2001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동기능을 전환하고 현재 20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식의 미성숙으로 동기능 전환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첫째, 동업무를 대폭 구청에 이관함에 따라 주민불평이 가중되고 있고, 둘째, 통담당 직원이 없어 재난발생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장확인 행정의 어려움, 셋째, 각종 단속지도 업무 소홀로 행정부재의 야기, 넷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수강생 모집 곤란, 운영비 과다지출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본연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병행함으로 인한 업무의 과중부담,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인력과 시설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전문적 지역복지사업인 상담형 지역자원발굴 등의 지역사회 지원사업 부족,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환경, 시설노후 프로그램의 단순화, 반복화로 프로그램 수준의 저장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거나 몇 가지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양, 취미, 지역주민들의 운영프로그램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에 적극적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독거노인 돕기, 내집앞 청소하기, 지역문제 토의 등 각종 사회진흥 운동이나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여 자원봉사의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구정에 대한 의견, 건의, 불만 등을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주민의 건의를 수렴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자치의식 함양을 통한 정치, 행정, 문화에 대한 개혁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정서비스 헌장을 마련하여 센터 운영을 내실있게 해야 합니다. 넷째, 동사무소 공간을 인터넷 정보방, 탁아방, 주민사랑방 등 문화복지 편익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또한 동사무소의 사무인력과 행정공간은 가급적 축소하고 여유공간을 주민에게 문화복지 공간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원활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주민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책임소재와 기능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적절한 기능 배분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기존 동단위 조직을 활용한 마을의 주요문제를 이슈로 한 프로그램 진행과 동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민원 해결 방안 강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지역 내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전문 도우미 도입,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개최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주민불편사항 해소 지원사업계획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과 신속히 요구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주민 스스로 챙기고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센터 활성화는 물론 구정에 대한 주민 신뢰행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참다운 지방자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연차적으로 더욱더 확대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우리 구의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록 주민자치센터가 그 운영의 방향이나 이용계층 편중 등에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지원사업계획을 잘 조화시켜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03년도 동행정운영비는 19개 동에 53억 1,219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대상이 많다고 한탄만 하지말고 세원발굴에 총력을 경주할 것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작년에 시행된 구의원 선거는 인구 6,000명 미만인 동을 인접 동과 통합해서 구의원 1명을 선출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마는 행정동도 이 정도 수준에서 과감하게 통합을 한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행정쇄신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도 2개 동사무소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데 인원감축 없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그야말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의 특수성에 비추어봤을 때 행사에 매달리고 있는 문화진흥과의 현재 기능보다는 고건축, 고미술 등 또 아까 존경하는 남재경의원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관광전문가 등 전문가를 배치한 문화재과나 문화관광과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의 생활체육계는 자치행정과에 두고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토목직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계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54억원의 시비지원 사업을 금년에 하게 되었는데, 그중 1차로 27억은 차도와 관계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이미 마쳤고, 2차로 27억은 대학로 보도와 관계되는 사업을 한국큐레이터 연구소에서 "내일"이라는 컨셉으로 계획수립을 마쳤습니다. 지난 5월부터 작업을 한 것인데요, 이 계획안에는 예전 디자인포장센타 지금은 홍대대학원입니다. 이 디자인포장센타 담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녹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지난 9월, 2차 추경에 이 홍대담장 철거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비 27억과는 별도의 사업비인 셈이죠. 별도 예산입니다. 같은 사업에 별도의 예산이 따로 책정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내용을 제가 전화로 확인해본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로 환경개선사업에 홍대담장 철거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 구 기획예산과에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 추경에 1억 5,000을 올린 모양이지요.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마치고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주예산사업은 예산규모를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사업 내용을 의회에 알린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대목에서 행정의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에 이 사업의 내용을 지금이라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지난번 1차 사업과는 달리 이번의 2차 사업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설계공모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비 27억에다가 우리 구에서 다른 데 쓸데도 많은데 사전에 모르고 편성했던 그 1억 5,000만원, 그래서 28억 5,000만원으로 대학로 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 27억만 가지고 대학로 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 참석하는 행사를 이제 좀 선별해서 참석할 때가 되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 일이십 명이 떠나는 산악회에 구청장이 일일이 나와서 인사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또 지난 26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창신3동 구의원 재선거 입후보자 합동연설회에 구청장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꼭 자당후보를 응원하러 가신 것은 아니겠죠. 구청장께서는 이제 종로구청장으로서의 품위와 행사의 품격을 동시에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행사참석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직동 동청사는 1966년도에 건축되어 아주 낡고 오래된 건물로써 그것도 처음에는 시립병원으로 사용하다가 동사무소 용도로 개조하여 그동안 몇 차례 건물을 리모델링을 거쳐서 현재까지 동청사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는 시멘트블록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직동사무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의 수와 이용하는 직장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연면적 145평의 2층 건물로서는 1층 동사무소와 2층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비좁아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과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동청사의 대지는 소유주가 문화재청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계속 기간 연장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직단 문화재단 보호구역 확대지역으로 조만간 지정될 예정에 있어서 또한 서울시에 민간단체로 사직단 복원보수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의 동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사항을 감안하여 조속히 사직동사무소의 청사가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사직동 신청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와 건물이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하니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는 필지는 필운동 296번지로 대지 166평에 현재 지하1층과 지상3층이 있는 연면적 214평 건물로써 매입하여 동청사 건물로 알맞게 리모델링하면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위치도 사직동 관내 중앙에 있어 여러모로 적당하며 참고로 토지와 건물소유주도 매각의사를 밝힌 바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취로사업 근로작업 인원과 일수가 다르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근로자들이 담당공무원한테 각 동이 똑같이 실시하는 것을 요구하였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구가 아닌 같이 거주하고 있는 종로구에서 각 동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주시고 깔끔이청소 자원봉사도 좋지만 취로사업근로자들을 각 동별로 한두 명씩 더 늘려서 뒷골목 청소를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깨끗한 뒷골목 청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뜻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로사업근로자의 인건비와 깔끔이청소 자원봉사자에 들어가는 예산을 놓고 볼 때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시로부터 인센티브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5번 내지 18번 간주처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내려오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을 사전에 의회에서 알지 못하므로 조금 전에 조기태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나 또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센티브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산회)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김성배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서순보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