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8일(월)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정재호·라도균·김금옥 위원 또 보건소 임옥용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으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옥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50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위험 요인을 조기발견 및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서울시의 50대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50대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사업에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50대 구민에서 전 구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해 종로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및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5조 제5호의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시행을 추가하여 사업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선정기준에서 70점 이하는 선정 제외를 추가하여 평가항목을 정비하였으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임옥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 ‘50대 구민’을 ‘구민 중’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신건강’을 ‘마음건강’ 이렇게, 정신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신질환자 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건강 하면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로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을 두는지 말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보건’을 ‘건강’으로 바꾼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포괄적으로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것을 부드럽게 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17년 5월 30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더불어 저희 자치구 조례도 바뀌게 되었으며, 정신건강보다는 마음건강이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바뀌면서 저희 구도 같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정신질환자는 지금 447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숫자입니다.
최경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계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검진센터를 보면 14개 정도 있는데 창신동이나 숭인동 쪽에는 의료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창신, 숭인동 쪽은 지금 의료기관은 없는데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쪽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근접한 병원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쪽을 관리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나마 걱정이 덜 되고, 우선 정신질환자들은 조금만 마음이 그래도 우울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감정기복이 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많은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병원을 가려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날씨가 요즘 일교차가 심하죠?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수정 가결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이게 마음건강이잖아요? 개정안에 정신건강으로 들어가 있어요, 3군데가. 이 안에 세 군데가 정신이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정신건강이. 이것을 마음건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내놓은 건데 이 개정안에는 문구를 고치지 않았어요.  당연히 마음건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건 16쪽을 보시면, 2항을 보세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이것도 다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정재호위원  2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20페이지 2항 보시면 다른 것은 전부 다 마음건강으로 바꿨는데
김금옥위원  그 세 군데가
정재호위원  정신건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김금옥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재호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20쪽 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법률이라서, 다른 내용은 다 바꿨는데 거기 2항에 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서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이것은 어떤 법률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정신건강증진법입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법률 내용이라서, 그것을 따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금옥위원  상위법에 우선이 있다는 소리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것을 인용하다 보니까
김금옥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한테 오셔서 설명할 때도 그 말씀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보건소장 임옥용  제가 큰 체계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쓰는 것은 정신건강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서울시가 마음건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내용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신건강이라고 써 있는 국가법률 자체는 못 바꿔서 그대로 쓴 거고요. 대부분의 정신건강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음건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김금옥위원  100% 시비예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김금옥위원  그러면 치매도 노인정신건강증진과 이렇게 치매관리사업으로 적어놨는데 이 부분도 그대로 마음으로 안 바꾼 이유가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가지고 계시구나? 22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인데 여기에 굳이 정신을 넣은 이유가 뭔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치매는 그게 8쪽에 빠졌습니다.  메인이 정신건강증진이라서 정신 쪽에서 하고 있어서 치매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빼고 치매만 넣습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그것은 통째로 빠진 겁니다.
김금옥위원  통째로 빼버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김금옥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그럼 거꾸로 대한민국 조례가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 맞춰서 마음건강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나라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할 생각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상위법령을 무시해서 마음건강으로 바꾼다든가 할 경우 전체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도 상위법을 따라가야죠. 바로 상위법이 서울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은 서울시가 정하지 않잖아요? 나라가 정하잖아요?
○보건소장 임옥용  그러니까 이 법에는 서울시가 이름을 지어서 시비사업으로 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의 근본 자체는 정신건강인데요 서울시가 이름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사업들을 특별히 하는 것을 되게, 특별히 서울시민을 존중하고 특별히 종로구민들을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마음건강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우리가 해서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으로 유지해도 되는데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비용 자체가 시에서 오고 또 시에서 그것을 마음건강이라고 해서 전환을 시켜서 우리한테 주다보니까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게 더 혼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예산 때문에?
○보건소장 임옥용  예, 그런데 어떤 것들도 있느냐 하면 구강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구강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특별히 시비사업으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도 있고 또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도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 이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조례에다 하는 이유가 그런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없게 하려면 이름을 통일해서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일단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0대를 전 구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 주민 중에 정신질환자로 등록하신 분이 447명이라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라도균위원  그중에 기초수급대상자는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질환자 중에 기초수급자요? 그것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라도균위원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정신질환이 있을 때 병원에 입원해야 되죠? 입원시키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라도균위원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입원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안내를 해서 입원시킵니까? 본인들이 입원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구에서는 행정입원,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다든지 본인의 동의가 안됐을 때 행정입원을 시키는데 본인들이 거의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몇 개월 입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3개월이고요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하는데 본인입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본인 동의하에 끝나고 행정입원을 시켰을 때는 저희한테 동의절차를 밟습니다.
라도균위원  3개월 입원하고 퇴원했을 때 그 다음 조치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본인 동의나 보호자 동의가 되어야 되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정신질환에 알콜중독자가 포함이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알콜중독자는 몇 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알콜환자는 지금 현재 52명입니다.
라도균위원  알콜중독이 52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입니다.
라도균위원  특별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국립정신병원에서 3년을 근무해봤어요. 그 환자들하고 3년을 같이 자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 일인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보면 기초수급대상자들이 항상 입원하는 것도 그 다음에 입원 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복귀를 해서 활동하는 거라든지 그럴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또한 가장 어려운 것이 일반정신질환자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알콜중독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수시로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은 수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은 찾동 방문간호사도 있고 해서 취약계층 통합방문간호사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알콜중독자에 대해서는 진짜 관리가 중요해요. 그분들은 본인만 아니라 남들을 해할 수도 많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언젠가 알콜중독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 테니까 제가 보건소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그 심각성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관련 조례입니다.  어제 본 연속극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뿐인 당신’인가 어제 종결되는 것을 봤는데요 극중에 할머니가 치매로 그거야 극이니까 왔다갔다하는 건데 치매로 인해서 그 집안이 거의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치매에 관한 한 치매지원센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별도로 기구도 좀 확대해서 앞으로 치매환자의 많은 증가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업무를 잘 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크게 보시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혹시 정신질환자들이 동에서 동주민이나 동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입원시키는 사항은 건강증진과에 보고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동에서 그렇게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강제입원을 시킬 때는 경찰하고
김금옥위원  아니, 그 부분이 며칠 전에 저번에 누상동에서 육십 몇 살 된 여성분이 정신질환자로 해서, 그거 들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보고 받았습니다.
김금옥위원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하죠?  지금 적십자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추후 관리는 하고 있고요.  지금 동주민센터와 저희 찾동 간호사가 그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했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당연히 보고가 그쪽으로 연락이 온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저는 그 체계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받고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지금 치매도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강성택  아니, 치매는 다음에
최경애위원  제가 정신건강은 아까 질의를 다 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50대 정신건강 검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치매는 다음 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하고
김금옥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택  치매는 다음에 할 거라니까요.
라도균위원  김금옥 위원께서 같이 해버렸어요.
○위원장 강성택  질의하신 분은 그렇고 따로따로 하게요.
최경애위원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위원장 강성택  50대 정신건강 검진에 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방 워낙 관심이 많아서 최경애 부위원장님하고 라도균 위원님이 선 질문을 하신 치매지원센터 이것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여기 제5조에 보면 치매환자 등록 관리 여기에 보면 우리 종로구에는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등록자 수는 지금 880명이고요 치매센터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만 5,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검진한 숫자는.  그리고 치매 추정인구는 2,675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센터에서는 1만 5,000명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많이 관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어느 선까지 1만 5,000명을 구분하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60세 이상을 저희가 매년 치매 선별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인원들을 등록자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 치매등록통계사업을 보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검진이 선별검진, 정밀검진, 원인확진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치매 일반관리 프로그램에는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으며, 방문간호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들한테는 좋은 물품을 제공하고 있고, 치매 가족에 대한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치매 앓으신 분들은 가족들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팔찌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던데 신체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인식이라고 해서 옷에다가 바코드 등록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요즘은 지문인식을 경찰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지문인식을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옷을 갈아입을 필요 없이 지문만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하고 해서 작년에 34건 등록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치매환자가 880명이 있는데 34건이면 34명 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880명 중에는 거동을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는데 이 34건은 저희 치매센터를 이용하고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는 거고요 올해는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등록자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사실 갑자기 집을 나가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우리 종로구에 단기쉼터가 청운동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단기쉼터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환자가족 지원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가족은 가족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집에서 돌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그 환자 상태라든가를 공유하고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본인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치매센터를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가족카페를 열어서 좀 더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최경애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저번에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다 들어갔는데 하실 때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등록을 할 때 있잖아요?  치매환자들 등록할 때 그러면 병원을 통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주민센터 복지담당 쪽에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걸 어떻게 저렴한 쪽에 입소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요양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경애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거는 저희들도 안내를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노인요양 등급을 하면서 그쪽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는 환자 등록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가족모임도 저희가 한 100회 정도에 9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 구석구석에서는 지금 홍보가 덜된 것 같아서 저희가 17개 동에 찾아가는 치매검진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찾아가면서 홍보도 하고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또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동에서 관리를 잘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현수막 같은 거를 설치를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현수막을 17개 동에 검진을 갈 때 하고 있고요 홍보물도 자체 제작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또 가족들이 관심이 있는 곳에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치매지원센터가 지금 평창동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있는데 여기 한 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종로구에서?  그런데 지원센터에서 안심센터로 이렇게 바꾸는데 ‘지원’ 하면 말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안심센터는 주민들이 지원보다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실까요?  6조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와의 협약사항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가져오셨어요?  협약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하시는지, 협약의 내용이 있으신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치매안심센터 협약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라도균위원  여기 지금 적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의 협약사항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치매안심센터와의 협약사항?
라도균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가지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언제 체결한 겁니까, 협약사항은?  협약서가 언제 체결이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여기에 지시사항이라고 했었습니까?  지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금까지의 조례는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지시사항을 종로구의 협약사항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지시사항이라고 해놨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라도균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객관적 지표를 없애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객관적 지표가 2009년 5월 1일날 만들어져서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주관적 지표로 과연 주관적 지표로만 가능한지?  주관적 지표 중에서도 목표 및 현황파악을 보면 사업의 목표와 비전하고 우리 구 노인 및 치매관련 현황파악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100점 만점에 25점을 차지한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임옥용  객관적 지표나 이런 것들은 기관마다의 특성들이라든지 또 의료기기가 있는가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어서 뺀 거고요 실제로 25개 구에서 사실은 위탁을 주는 곳들은 한 곳만 위탁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실화가 더 중요하고 우리 구를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보통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겁니다.
  한 곳만 위탁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객관적 지표들은 지금 이 주관적 지표 안에 다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게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미비하게 오거든요.  그러면 70점 밑을 줘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 현황이라든지 또 세부적인 계획들이 세워진 다음에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적 지표는 없애고 그 밑에, 그 전에는 없던 겁니다.
  70점 이하는 선정을 제외한다고 해 놓은 게 그분들이 준비를 잘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준비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거고, 그 다음에 25점, 25점 이 내용들은 각각 어느 한 부분이 다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다 25점씩으로 배분해놓은 겁니다.
라도균위원  소홀함이 없다고 해도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 구 노인 및 치매관련 현황파악도 하지 않은 단체가, 단체라고 할까요, 단체나 의료기관이 우리 구 전체 치매와 관련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는 어느 정도 수준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현행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그 구의, 그러니까 성동구 같으면 한양대 이런 식으로 그 구에서 한군데 정도만 현재는 위탁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5년, 7년 있다가 변할 수는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선정기준에 1,2,3,4에 해당되는 것들을 잘 써와야만 하는 거고 한군데 신청을 하더라도 현황파악이나 세부계획이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 70점 밑으로 줘서 다시 그 사업설계를 해오도록, 그리고 그 안에 그런 임상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지만 그 안에 사업 수행계획이나 이런 데에 녹여내서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얼토당토않은 객관적 지표보다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그런 목표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시스템들을 가져오는 곳에 그곳이 한 곳이든 두 곳이든 그런 곳에 배점을 많이 줘서 그곳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취지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소장님께서 뜻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수탁을 하게 된다면 기본시설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구에서 서울대학교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금’을 ‘위탁금’으로 바꾸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위탁금이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위탁금이 지금 8억 8,000입니다.
라도균위원  8억 8,000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라도균위원  그쪽에서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 예산 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쓰여야 되는데 인건비에 다 치중하다 보면 정작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딜레마가 있기는 한데 또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실 분이 있어야 또 보호를 해주고 하겠지만 가능하면 사업비를 확대하셔서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할 치매환자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다 이번 8대 의회부터 그 시기를 변경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동주민센터,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입니다. 그 밖에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주민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안내를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직접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게첨하는 방법을 위원장님께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자료제출 요구목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자료제출 요구할 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한테 여쭤보기도 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여기에 혹시 빠져있는 거 자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자료요구하지 않도록 미리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 써 주세요. 저희들도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최경애위원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 자료제출요구할 때 본인들이 질의할 그런 것을 취합을 잘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잘 하고 사실, 동으로 가면 우리가 하려고 해도 단체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현수막을 걸게 되면 아마 그런 쪽이 많이 치우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자료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다 받을 수 없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자료 쪽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20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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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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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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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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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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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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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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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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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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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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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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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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