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0월 4일(금)  10시44분
장소 :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4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한기가 느끼게 되는 이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중심인 지방자치를 이루고자 동분서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루사의 태풍으로 인한 호우 속에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속에 맞이한 바쁜 일정에도 쉬지도 못하고 주민의 안전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재무국 소관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2001회계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9월 1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이 2002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적으로 재무국장이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의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전체의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개략적인 내용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833억 9,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84억 8,4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보다 수납액이 50억 9,1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33억 9,300만원으로 1,417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87억 1,8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29억 3,000만원은 불용액으로서 이 금액에는 특별회계 190억 6,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세입예산 현액은 1,487억 2,700만원으로 수납총액은 1,526억 5,100만원입니다.  그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수납액은 1,235억 9,900만원으로 수납총액의 81%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전체의 세출예산 현액은 1,487억 2,700만원으로 세출총액은 1,272억 9,900만원이며, 그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지출총액은 207억 8,100만원으로 1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총예산 현액은 276억 9,900만원으로서 그중 지출총액은 207억 8,1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 41억 6,100만원을 제외한 27억 5,7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재무국 예산은 14억 7,100만원으로 12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5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55억 5,000만원에서 39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효자로 꽃길조성사업 외 3건에 9억 3,8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6억 7,3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은 206억 7,800만원으로 155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혜화여고 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12건에 32억 2,3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8억 9,9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9억 4,400만원이며, 수납액은 301억 4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11억 6,0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중 지출액 87억 2,900만원, 사고이월액 11억 5,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800만원을 제외한 201억 9,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89억 4,400만원으로 지출액은 87억 2,900만원이고 창신동 82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외 1건에 11억 5,6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190억 5,9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출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현황입니다.  2000도말 토지는 151만2,000㎡에 5,993억 9,700만원이고 건물은 4만1,000㎡에 157억 3,500만원, 기타 4,600만원으로서 총 6,151억 7,800만원입니다.  그중 당해년도에 234억 3,1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9억 1,9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376억 9,0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토지 1만1,000㎡에 196억 1,000만원이고 당해년도 취득 등으로 건물 1,200㎡에 16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1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물품은 1,446점 64억 9,800만원에서 당해년도 취득물품은 116점에 15억 5,700만원이고 매각 등 100점에 8억 1,5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462점에 72억 4,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산전용, 기금관리현황, 채권현재액 등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30일간에 걸쳐 밀도있게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하게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46조의2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제3대 의원이셨던 선상선의원님과 정은용, 전승만 두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5월 6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모든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국을 한꺼번에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동  예.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회의 직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하루 전에 왔다든지 이틀 전에 왔다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와서 이것을 보니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이것이 일주일 전에 온다든지 해야 의원들이 살펴보든지 하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요식행위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동  집행부에서는 안 드렸습니까?
오금남위원  이것을 매년 해마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지 어떻게 봐요?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 선배님!  지난 24일자로 집에 등기로 송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결산검사 이게 다른 위원님들 집에는 다들 도착했습니까?  저희 집에는 안 왔습니다.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저희 집에도 안 왔어요.)
○위원장 김복동  저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뒷부분에 있어 가지고 못 보셨는가 본데 참고로 잘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보면서 질의하면 시간만 가지 하루종일 해도 못할 텐데
○위원장 김복동  2001년도 예산에 이미 쓴 돈이고 그런데 불용액 처리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러한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위원장님!  쓴 돈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복동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일반회계 세입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의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IMF도 지나고 경제가 그 전보다는 좀 나아지는 편인데 왜 세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자꾸 미납금액이 높아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료에 1페이지만 보더라도 작년보다 4.6%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오금남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다소 체납이 증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체납사유는 저희도 미처 파악을  못했고 저희가 체납을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체납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신용조회라든지 예금압류, 재산압류해서 공매처분하는 절차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이이렇게 증가된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징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2페이지에 가면 상단에서 세번째 줄부터 쭉 읽어가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의 85.59%에 해당하는 1,272억 9,851만 8,000원이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5억 6,209만 4,000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75억 6,209만 4,000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교남동 문화센터라고 하셨는데 교남동 문화센터 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이러한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의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에 기인한 거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이월을 했으면 상반기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거기를 제가 자주 갑니다마는 상반기에 전혀 공사에 대해서는 시작한 데가 없고 이제사 3, 4일 전에 또 땅을 파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안 한다고 해서 공사가 어렵다고 해서 이월을 했는데 금년에 또 하반기에 동절기에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지하를 파고 있어요.  한 3일 전부터 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봄, 여름은 다 보내고 겨울 되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을 이월하고 뭐 해야 아무 필요성 없는 예산을 사전에 책정했다가 또 이월했다가 동절기에 조금 파다가 그 다음에 이월했다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이월돼서 그 이듬해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착공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월한 돈까지 지금까지 봄, 여름, 가을 가고 겨울이 되니까 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시죠.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오금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남동 문화센터 관련한 공사는 당초의 예산이 다년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당초 당해년도에 편성된 것이 아니었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이웃건물과 인접한 건물의 붕괴 우려 내지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가 상당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수영장 문제를 계속해서 설계변경할 것이냐 아니면 해야 하느냐 하는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것을 속개를 하지 못하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오금남위원  본 위원이 어떤 공사 업주를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자기네 집을 짓는데 봄부터 지어서 6개월 동안 지어서 얼마 전에 입주를 했는데 자기도 공사를 해보지만 월동기에 하면 정말 업자로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래서 공사는 한 건을 하더라도 봄에 시작해서 초여름에 끝나는 것이 건물의 완벽성을 기하게 된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 선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불납결손액이 6억 7,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불납결손액이 3억 6,390만원이 발생을했어요.  그런데 전체 불납결손액의 5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도 5.9%로서 건설관리과가 아주 저조한 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억원으로서 계속 증가하고 수납액은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받지 못하고 불납결손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로 사례를 들어서 추정을 해놨다가 그 해에 가서 그 일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보면 역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들도 그 오차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그러한 사항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공공용지 어떤 것이 저희가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튀어나와서 이러한 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쫓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하천사용료도 보니까 말입니다.  실제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옛날에 나왔던 그대로만 계속 과태료만 물리다 보니까 7, 8년 전에 건물을 철거했는데 부과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 관내에 지금 개수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용지 점용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나 지침에 의해서 매년 전체 토지 관계를 일제 조사하기는 역부족이라 저희들이 봄이나 분기별로 일정기간 정해서 대표적으로 조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잘못돼서 7, 8년 전에 했던 게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물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주신다든지 제시를 하시면 우리가 그 부분은 특별히 지적공사에 측량을 한다든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당연히 민원 입장에서 그것이 안됐다고 하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당연히 해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재무국장님!  불납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동구에서는 징수과를 하나 편성해 가지고 체납대책반을 운영하니까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부터 세무1, 2과에서 분리 징수과를 설치하여 8개월만에 세입징수율이 `9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210%까지 늘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좋은 것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체납만 할 게 아니라 징수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거두는데 활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를 설치하는 문제는 직제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서울시나 내무부에, 행자부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 자체에서는 지금 체납징수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급을 단장으로 해서 현장을 독려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에 대한 모든 문제를 독촉장을 발부하는 문제부터 압류예고, 공매처분절차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다 취하고 있고 시에서 38기동팀이라고 시세를 받기 위한 체납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사람 파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성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나
오필근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저희나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저희들보다 실적은 조금 우수하지만 저희들도 저희 체납반을 또는 세무1·2과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면 활동을 강화하면
오필근위원  그 기간내에 215%의 징수실적을 올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체납반을, 징수계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체납반이 있습니다.  징수반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고 임시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도 실적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에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저번에 한번 상도 탄 것으로 아는데
○재무국장 황의진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고
오필근위원  그것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황의진  성동구 거를 참고로 좋은 제도라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선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금남위원  조금 전에 오필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팀 직원이 14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체납에 대해서 나중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5년 후에는
○재무국장 황의진  예.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보더라도 11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명세 해가지고 일신산업이라든가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압류를 하더라도 선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압류해놓은 상태는 후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분보다 선순위가 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대체적으로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왜 그렇게 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우리는 다른 기관에서 국세청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먼저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대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후순위가 많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물론 그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미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습니다만 가능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본다든지 어떤 서류절차를 해서 선순위가 돼야지 후순위로 하는 것은 비용만 들지 결과적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뜻은 없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되지요.  그러니까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구에서 받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받기 힘들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선순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징수율 수납률이 36%로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은 15.8%인데 과태료를 제대로 우리가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불법을 해도 버텨나가면 별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관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현재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청구는 지금 불법사항이 발견돼 가지고 일정기간 시정요구를 해서 시정이 안됐을 때 부과하는 세외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원칙이나 공익상 특별히 철거가 목적이 아닌, 공익상 특별히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일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연 2회 이내 반복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는 1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에 대해서 징수율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상당히 징수율로 보면 저희 구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전 건에 대해서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조치를 일부 못한 건 있습니다만 재산을 찾아 가지고 압류조치를 하고 징수율은 계속 압류조치를 하면 시효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이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내야되기 때문에 이 채권은 확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징수를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공원녹지과의 건축이행강제금 사납율도 4.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건축과 사항인 것 같은데요.
조기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과태료로 건축이행강제금 세입결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간을 좀 드리고 다른 것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기계과태료도 그렇습니다.  건설기계를 우리 지역에 보면 도로 아무 데나 세워놓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에도 해당이 되고 움직이는 기계니까 점용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과태료는 어떠한 경우에 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가 이렇게 안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건설기계는 사실은 차량이 아니고 기계로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어떤 내용의 과태료인가 하는 것은 제가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일단 과태료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아까 주택과장님 얘기대로 물체의 실체에 대한 그러한 채권확보를 통해서 그런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상세한 어떤 항목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느냐 하는 것은 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내용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도로사용료도 5.9%거든요.  이 내용도 아직 파악이 안되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자동차과태료도 4.5%입니다.  수납률이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시간을 주시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건축법 위반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은 조금 철저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27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탁관리계약으로 위탁금을 연 4회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억에 위탁을 받으면 1억 수입도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지금 보면요.  그러면 연 4회 위탁금 1억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럼 돈을 벌어서 2,500씩 납부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할납부하지 말고 일시불로 받아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깊이 검토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참고로 두 사업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그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발생한 날부터 부과를 시작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일단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확인이 되면 일정한 기간을 줘 가지고 시정지시를 일단 합니다.  10일이 됐든 15일이 됐든 시정지시를 하고 자진시정을 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진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발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건축법 제83조에 보면 건축법을 위반해서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때에는 연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에 2회씩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각 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연2회가 너무 과중하다 해가지고 연1회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서 강제규정이 아니고 연2회 이내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도 연1회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연도별로 부과하고 그 발생시기가 예를 들어 9월에 부과했으면 내년 9월에 다시 부과하고 하는 그런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고 또 그 발생시점이 발견한 유형이 항측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씩 항공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측에 의해서 조사를 했을 때에는 그 항측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연1회만 여지껏 부과한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촌동 1-44, 50-52번지 이 부분이 아마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시설이 녹지공간으로 형성되어 있고 담벼락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 동에서도 철거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상황까지 와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교통단속이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녁 11시로 되어 있는데 10시부터 마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전에는 상가주변은 12~2시 사이 점심시간은 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유효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특정지역을 정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플래카드라도 부쳐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주차단속이 참 문제가 있더군요.  특히 교남동 같은 경우는 이게 일요일도 단속하고 용역업체들 와서 옆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빌미로 해서 견인을 해가고 모처럼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자기 자녀들도 오고 해서 모처럼 도로변에 차를 세웠는데 아주 번잡하지도 않은데 신고를 빌미로 견인을 해가고 그러면 얼마나 일요일 하루를 망치겠어요?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 주차시설공간 확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에 탄력을 가지고 임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통지도과하고 업체를 위주로 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수시로 최소한 1주일에 한번씩은 청취해서 문제점이 뭔가?  효율적으로 일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 관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요일이나 휴무일 이런 날 단속을 했을 때 우리 종로구청의 이미지에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단속을 사실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출동할 수밖에 없는데 출동을 했을 경우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선계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탄력적인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고궁 주변의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비원을 가면 비원의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도로변에 전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입장료 따로 받고 차 견인해서 따로 받고 주차단속 소관이 종로구청 교통지도과이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도로변에 전부 나열되어 있는 차에 딱지를 다 떼고.  그 사람들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최소한 문화재관리국에서 그 수입을 관리한다면 그 수입의 일부라도 주차시설로 구비하고 입장료를 받는다던가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도 깊이 협의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공원녹지과 과태료가 자연보호법 위반해서 280만원 돼있는데 답변은 누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법 과태료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에 있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북한산공원인데 거기는 지금 관리공단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관리공단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첩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첩이 온 걸 가지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후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작년도 말까지만 해도 한번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50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에 걸리는 사람이 종로구 사람은 별로 없고 외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앞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방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걷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속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소관 부서는 종로구니까 종로구에서 수입을 받는다, 계몽·계도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녹지관리를 하고 있죠?  그 녹지관리의 취지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관리입니다.
유찬종위원  공원관리는 그럼 공원생태계 훼손, 보존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이 도시계획상의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초소가 우리 종로구 내에 몇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알고 기능직들이 파견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는 주업무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주업무는 불법행위 단속도 되겠습니다만 주로 유지관리입니다.
유찬종위원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청소부터 간단한 시설물 유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난 청소하는 거 못봤는데?  그런데 인왕산 부근에 밤이 되면 무속행위로 인해서 꽹과리를 밤새도록 쳐요.  여름에도 창문 열고 나가면 다 들려요.  소리가 반사를 해서 교남동까지 다 들려요.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초하루하고 보름날은 저희 직원하고 거기 자율방범대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회씩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직접 직원들하고 현장을 다녀보세요.  무속행위나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밤에 해가지고 새벽에 거기 가보면 무속행위를 하다 남은 찌꺼기도 남아있고 촛불도 켜져 있고 사과, 배 과일 다 버려져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기능직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번 휴일에도 내가 올라가 봤는데 그 양반들 한봇다리씩 지고 올라가요.  또 시끄럽겠구나 그러는데 지금 그 초소에서는 사람 한명인가 있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네.  기능직 한명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그거 있으나마나지.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지속적으로 하던가 아니면 놔두던가 그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58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시비 2,382만 1,000원을 2001년 5월 18일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7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 명지대학교에서 용역을 한 결과 내용의 사용잔액입니다.
조기태위원  명지대학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에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각 동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번에 우리 이병호과장 여기 계시지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지나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했을 때 답변을 성실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병호과장이 교통지도과로 온지가 금년 1월 15일자로 오셨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면 파악을 해서 다시 얘기하시고 그러면 될 것을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을 안 썼다고 하시고 우리 강국장은 2개월 가량 그 프로그램을 썼다고 하시고 또 여기 나와있는 것 같이 제가 이 시점에 얘기를 하려고 그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금액이 많건 적건 간주처리 예산을 쓸 때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니까 아무렇게나 쓰고 아무렇게나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간주처리의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을 안 썼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그 설명이 유효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조기태위원  국장께서 프로그램을 디지털파일로 계약을 해서 우리 집행부가 할 때에는 시연을 하셨지요?  그때 국장님 계셨지요?  이 명의위탁 조건은 직접 시연 안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시연이 아니고 개발입니다.
조기태위원  개발된 거는 시연할 필요가 없죠?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급해준 거니까 그렇죠?  또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각 동에 내려가 있는데
조기태위원  내려가 있고 이미 사용했다 이겁니다.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내려가서 사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용은 제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4월달부터 디지털파일을 검토하게 되니까 그 프로그램의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기 개발된 내용을 새로운 디지털파일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서울시에서 시비 2,300만원을 내려보내줄 때 지금 여기 사용잔액 27만 1,000원 이렇게 나와있죠?  나머지 금액은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조기태위원  프로그램 안 쓰고 시비 사용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개발용역 성과금을 받아낸 금액입니다.   사용료가 아니고 개발을 한 개발비용입니다.
조기태위원  개발비를 시비에서 받아 가지고 27만 1,000원만 남기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병호과장님이 저에게 준 자료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2002년 2월 20일자로 1,28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일자나 금액은 제가 계수를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기억은 안하셔도 좋은데 이 사실은 이병호 과장이 저에게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일 겁니다.  금액까지는 내가 제출해주신 과장의 인격을 믿고 그대로 인정 아니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이런 내용은 시비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로 내려준 것 2,382만 1,000원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일부라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2,382만원을 전체 시비에서 내려온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내라는 개발비입니다.  사용하게 된다라면 유지관리비로 별도로 용역비가 내려올 텐데 이것은 개발비용이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더러 개발하라고 내려보내준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각 구청 동일하게 내려왔습니다.  
조기태위원  시에서 개발해서 내려준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개발하라고 보내준 비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조기태위원  그러면 100% 우리 디지털에서 사용했죠?  디지털에서 개발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것은 명지대학교에서 개발한
조기태위원  아니, 금년 7월부터 사용한 것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이전에 안 사용했죠?  서울시에서 개발한 것.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저희들이 비용을 받아 가지고 개발을 하고 동에다 장착이라고 컴퓨터로 한다면 부착이든지 인스톨을 해놓고 사용하면서 훈련해가는 과정 중에서 4월달부터 디지털파일 그 부분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디지털파일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내려보내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안 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실제 운영을 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안하고도 예산은 썼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것은 개발비용으로 썼습니다.
조기태위원  개발은 서울시에서 한 것인데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들이 비용만을 2,300여 만원을 시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줬고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명지대학교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낸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일체.  이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서울시에서 자체가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비용만 받아 가지고.
조기태위원  그러면 비용만 받아서 우리가 개발했으면 그 비용을 2,380만원 중에서 1,285만원 개발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조기태위원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이 수준이 못 미쳐서 지난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준이 못 미쳤다.  그렇죠?  그러면 수준이 못 미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285만원을 일단 이것도 우리 국민의 혈세일 것인데 이것을 수준이 못 미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시고 또 그것이 못 미치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파일하고 5월 30일날 계약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어떤 부분을 맨처음에 과업을 주거나 용역을 할 때 이러이러한 그 과업 범위는 서울시에서 정해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들어갈 때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물론 계속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패키지 형태로 많이 개발들을 합니다.  기존 개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4월달부터 검토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결국은 예산낭비라고 하는 지적을 면치 못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개발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든지 운영을 못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은
조기태위원  개발을 하고 또 쓰지 못할 프로그램을 개발해놓고 안 썼어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누가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개발자는 지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 개발했고 지휘감독은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산낭비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 부분의 예산문제라는 것은 시비로 내려준 그 범위 내에 그것을 개발하는 과업 내용에 의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개발 자체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의 어떤 흠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다른 구에서는 서울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지금 그 프로그램의 수용성이라든가 호환성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구청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집행액 1,285만원은 모든 구가 동일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것은 각자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형태로는 가질 겁니다마는  똑같은 금액이냐 하는 문제는 의견을 달리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안정화 비용은 다 비슷할 것이고 시스템 구축비는 각 구마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19개동이고 다른 구는 우리 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인식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서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약을 했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꾸 이렇게 필요 없는 대목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언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간주처리 예산을 쓸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시비니까, 이것은 국비니까 대충대충 쓰고 또 뭐 남으면 반납하고 안 남으면 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집행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구에서 썼다는 이야기고 써보니까 프로그램이 별로 쓸모가 없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비유가 좀 격에 맞지 않을 지 모르겠지만 노상에서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이 나옵니다.  기본요금 나오는 거리만 택시 탔다고 택시 안 탄 겁니까?  앞으로 간주처리 예산을 사용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건, 국비건, 우리 구비건 간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한 표본사례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간주처리, 안 하시려고 하겠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동의는 못하시겠고 이 정도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선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33페이지 결산검사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만 굴착비를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기금내용은 지금 제목에서도 전체를 표현을 하다시피 굴착을 하는 거에 대한 복구비 이런 것이
오금남위원  복구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오금남위원  그것이 간접복구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것은 직접복구도 있고 간접복구도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공사비용을 100% 받아서 100% 다 지출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공사금액은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접복구든지 간접복구를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으면 기금형식으로 되고 이 기금은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의 형식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금남위원  가령 직접복구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공사를 해서 아스콘을 씌워버리니까 관계가 없는데 간접복구비는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포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에 가령 100만원을 여기에 파서 10㎡에 100만원의 경비가 필요한데 110만원이 들어갔다든지 90만원밖에 쓰지 않았다든지 이러한 차질이 나오느냐 그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사안별로 현장별로 지역별로 그것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직접복구 원인자가 직접복구할 때는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원인자가 직접복구를 안했을 때는 우리가 직접복구비라는 명목으로 받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간접복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기금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전체 우리 관내에 복구를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훼손된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해서 다른 지역도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활용해서 한 부분을 가지고 받은 거 얼마고, 지출한 거는 얼마냐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간접복구를 일정부분 받았는데도 나중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를 한꺼번에 포장을 다시 한 번 해버리자 했을 때는 다른 데서 받은 기금도 한꺼번에 혼합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수도국에서 계량기를 옥내에 있는 것을 집 밖으로 내기 위해서 집집마다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하면 굴착허가 푯말이 없어요.  푯말 없이 상수도공사라든지 이렇게 써놓고 차량을 통제하고 지금 현재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지금 현재 구에서 허가 없이 굴착을 하는 건지 상수도는 지금 현재 모 지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뭐 우리가 얘기할 때는 굴착허가를 내야 하거든요.  상수도만큼은 굴착허가 없이도 되는 건지 푯말은 붙여놓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일단 굴착은 어떠한 부분이라도 다 받는 것은 원칙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준행해야 할 것은 분명한 원칙일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미진해 가지고 누락이 됐다면 저희들이 어떤 정보사항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간접이든 직접이든 금년내에 마무리 될 것은 금년내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금년, 내년 시한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를 함으로써
오금남위원  공사로 해서 받는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오금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오필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수입은 면허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거는 고지가 발부되어야 수입이 세수입이 되는 거지만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사전에 돈을 받고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다 끝난 뒤에 공사가 끝난 뒤에 요금을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대부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예산 세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해서 잡아 가지고 내년도 이렇게 했을 때는 세입이 얼마고 추측을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들어가면서는 도로사용을 시작하는 시점이든지 하천을 사용하는 시점을 잡아 가지고 언제까지 쓸 거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이용일자가 잡혀지면 그 범위 내에서
오금남위원  선납을 세우느냐, 후납을 받느냐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는 선납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과장들도 분명하게 선납이라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선납이면 미수금이 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100% 받아들여야죠.  
○재무국장 황의진  장기적으로 점유 사용한 경우에는 선납이라고 할 수가 없고 계속 점유상태에서 부과가 되니까 미수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오금남위원  그것은 체납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체납하고 공사를 하면서 남은 돈 앞으로 받아내는 거하고는 다르죠.
○재무국장 황의진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점유 주택이 점유한다든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오금남위원  계속사업은 체납이라는 문구를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체납하고 단기적으로 해서 받는 거하고는 문구가 달라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하천이든지 국·공유지를 점유를 하는 거는 지금 그러한 문제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집의 담장이 조금 나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봄에 일정 부과기간을 주고 연말에 가면 변상금 형식으로 120%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는 체납형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것은 좀 구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것은 체납으로 하게 될 때는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지방세를 보면 `98년도 160억, `99년도 176억, 2000년도 209억, 2001년도 218억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계 국·과장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체납액이 적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선규경
  세무2과장  김기동
  지적과장  서찬규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건축과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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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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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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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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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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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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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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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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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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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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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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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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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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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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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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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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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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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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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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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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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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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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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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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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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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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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