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6일(화)  10시04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이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예산이 확정이 된 후 상황변화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은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를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시어 오늘 심사하게 되는 결산내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충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 6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각각 2004년 6월 25일과 6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4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이환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에 다음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순으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이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이환 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 회계연도 우리 구 전체의 세입·세출결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 10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2,246억 2,200만원이며,  수납액은 2,346억원으로 세입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99억 7,8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2,246억 2,200만원으로 1,519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328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8억 9,3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 금액에는 특별회계 233억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1,946억원이며 수납액은 2,028억 5,2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보다 82억 5,2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중 1,472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07억 5,4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3억 2,400만원을 제외한 235억 1,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470억 4,100만원에 수납액은 528억6,800만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03억8,700만원에 수납액은 650억원 7,900만원, 지방교부세는 23억원,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600억 9,600만원에 601억 9,600만원이 교부가 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10억 4,900만원에 수납액은  10억 400만원, 보조금은 예산현액 237억 2,700만원에 수납액은 21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46억원으로 1,472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비 140억 7,600만원, 사고이월비 166억 7,800만원을 제외한 165억 8,9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세출을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비 17억 2,600만원, 일반행정비 845억6,1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98억 5,200만원, 사회보장비 167억 9,6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7억 8,4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20억 8,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88억 4,500만원, 교통관리비 9억 900만원, 민방위비 1억 9,900만원, 지방채상환비 1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00억 2,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7억 4,800만으로 세입 예산현액보다 17억 2,6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00억 2,200만원에서 46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33억 4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8,000만원이며 수납액은 8,5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500만원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  7,7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99억 4,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6억 6,3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17억 2,1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45억 8,500만원이며 명시이월비 20억 5,6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4,000만원을 제외한 249억 8,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000만원으로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99억 4,2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45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억 5,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233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이체·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이체 사용한 실적은 없으며 예산을 전용한 내역은 숭인2동 복합청사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비 외 5건에 1억 7,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5,000만원으로서 가회동청사 보일러관 동파보수공사 외 4건 2억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4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307억 5,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로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외 24건 140억 7,6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교남동문화센터 신축공사 외 54건에 166억 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이화동공영주차장건립공사 외 1건 20억 5,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포함한 기금은 13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68억 5,900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82억 2,100만원을 합해 150억 8,000만원이며 그중 38억 7,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112억 400만원은 13개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이월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억 3,000만원, 도시가스 사업기금 1억 7,5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 5,2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400만원, 주민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 2억 5,300만원, 재해대책기금 9억 6,8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9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6,1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8,000만원, 여성발전기금 6,400만원, 식품진흥기금 15억 6,800만원, 문화지구육성기금 7억 4,9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25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채권액 2억 3,300만원과 2003년도에 발생한 채권액 8,200만원을 합하여 총 3억 1,5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중 1억 4,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1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액은 전년도 43억 3,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 3,3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3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일반회계 공유재산 중 토지는 128만 7,000㎡에 4,803억 1,100만원이고 건물은 20만 4,000㎡에 121억 400만원이며 기타 4,6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 총액은 4,924억 6,100만원입니다.  그중 2003년 당해연도에 180억 4,0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71억 8,3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33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주차장특별회계 공유재산 중 토지는 1만3,400㎡에 258억 6,600만원이고 건물은 60080㎡에 3억 5,300만원이며 기타 공작물 등 30억 4,200만원으로 총액은 292억 6,100만원입니다.  그중 2003년 당해연도에 취득이나 매각 등 증감내역이 없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2억 6,1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보유물품 1,464점 82억 7,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취득으로 188점에 14억 3,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652점 97억 300만원에서 매각 등으로 248점에 13억 1,500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04점에 83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10일부터 35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하게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답변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이환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이미 심사를 마친 후 의견서와 답변서를 배부하여 드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사항임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오늘 다룰 추경과 관련해서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관련된 현장을 답사한 후에 안건을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던 회계사를 본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효과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이환  방금 남재경위원께서 현장을 답사한 후에 안건을 심사할 것과 아울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인 회계사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답사와 함께 회계사에게 출석요구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이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구 회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지난 5월 10일부터 35일간 5일을 연장까지 하면서 실시했던 그동안의 결산검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이용구  안녕하십니까?  이용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했는데 그 결산검사 중 제가 맡은 부분이 세출부분을 맡았고 세입 부분은 김덕호 회계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김덕호 회계사는 아마 바쁜 일이 있어 오늘 못나오신 것 같고 저보다도 먼저 김덕호 회계사가 2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아닌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의 성격하고 달라서 주로 주안점을 두고 본 것이 회계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출내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그것이 예산과목 편성에 맞게 처리를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행위라든지 업무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안점이 되지 않고, 회계검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업무상의 개선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회계처리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들을 결산검사 보고서에 질문의 형식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들은 기록된 내용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역시 회계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지적을 안 할 사항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종량제 규격봉투 수불관리라든지 하는 것들은 자산관리 측면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각각 추진해서 조금 뭔가 안 맞는다 하는 내용들을 기재한 것이 예를 들면 대학로 문화지구 사업추진 그런 계통에 나타나 있는 지적사항들을 보시면 되겠고, 지난번에도 국·과장님들 모셔놓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로구청의 예산집행 실태를 보면 수의계약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용역은 300만원, 건축은 500만원 정도 되는데 요즘 하도 물가가 높아져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청직원들이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도 직원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난번 국·과장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구청의 조직이 너무 업무단위로 쪼개져있다 보니까 사실 구청의 업무라는 게 종합행정의 업무인데 종합행정 업무를 예를 들면 건축과, 청소과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청소과가 같이 해야 하는 일도 각각 하는 그런 일도 간혹 생기겠다 하는 우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는 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대학로 문화지구입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3개 부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업무인데 그걸 각각 하는 그런 형태가 생겼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에는 윗분도 그렇고 국·과장님도 그렇고 그런 종합행정을 할 때에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걸 총괄 지휘하는 그런 업무추진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때 주요 권고사항이었고 여기에 나와있는 대체적인 그런 걸 목적으로 한 지적사항들입니다.  더이상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이환  그러면 이용구 회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35일 동안 결산업무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회계사님께서 첫마디에 이 자리에 왜 서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을 초대해서 설명을 듣는 자리로 했기 때문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을 우리가 증인으로 불러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라는 게 지금 책 한권으로 해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봤지만 이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당일 날, 며칠 전에 받지만, 당일 날 와서 35일 동안 했던 방대한 자료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회계학을 공부하셨고 이 분야에 전문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저희들이 설명을 듣는 자리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간단하게 그동안 우리 위원님의 생각만 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세출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기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옆에 계셨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어제 그제 같은 경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집행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잘못했다라는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산검사위원들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정당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설명해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을 겁니다.
○회계사 이용구  아까 처음에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장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구 결산을 오랫동안 검사했던 다른 분이 계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와서 어떤 설명을 대표적으로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의견충돌이 생겼으면 집행부에서 분명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와 함께 뭔가를 제시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명백한, 물론 검사위원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구청의 업무란 것이 일반 회계업무하고 다르고 국가예산회계법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기업적인 감각으로 지적을 했더라도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조건들에 따라서 행동방식이 달라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틀렸지만 그건 전체적인 행정질서의 측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다툼인지 아닌지는 뭘 검사위원이 잘못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재경위원  그건 세입부분이니까 우리 세출을 담당하셨으니까
○위원장 김이환  잠깐이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구 결산위원님이 이 자리에 왜 나왔는가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용구 위원님이 젊고 절차상 과정을 겪으면서 실력도 월등하고 또 이 자리에서 패기있게 사실을 잘 협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용구 위원님께서, 나도 잘 알지요?  수년 전부터 우리 종로구 일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끝나는 시간까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회계사 이용구  제가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제가 세입은 안 해서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세출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3시쯤 교보빌딩을 가야 합니다.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전까지 의문사항을 질문해주시면 그 시간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총체적으로 검사위원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다 그런 쪽이고 전체 세출부분을 결산검사 하시면서 어떤 적발위주의 검사는 아니고 정책위주로 결산검사에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회계사 이용구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청의 회계질서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회계법이 되고요 그래서 예산회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항목간의 전용문제라든지 이용문제라든지 그런 걸 의회의 승인을 받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계질서상 그런 걸 체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설비로 해야 될 것을 운영비로 해놨다든지 또는 거꾸로 해놨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그건 집행과정에서 바뀌면 전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회계질서 위반이란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점을 두고, 그 다음 역시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자금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민의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업무단위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던 구청조직 속에서 그나마 태스크포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지구지정이라든지 그런 문제, 거긴 토목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도로건설하는 그쪽, 건축과 다 걸리겠죠.  그런 것을 같이 하면 좀 일도 빨리 하고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에서 처음 결산검사 하셨죠?
○회계사 이용구  네.  구청 자체가 처음입니다.  제가 특별회계 쪽은 구청에서 감사를 해봤지만 특별회계는 국가회계이기 때문에 해봤지만 구청 자체는 처음입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결산검사 중에 우리 김정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2002년, 2001년 오타부분 신용카드 사용일 오타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가 잘못됐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결산검사를 잘못한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해 본 결과 결산검사내용이 맞다라고 해당 부서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재검토를 했습니다.  당시 검사위원님의 지적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단지 실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회계서류를 처리하면서 담당자가 본 건은 수화교실에 관련된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는 간담회비 건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6월과 11월에 회계처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금액이 12만 5,000원 영수증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제대로 하나는 6월달에, 하나는 11월달에 첨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바꿔 첨부를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적하신 사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후에는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이환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구의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 지금 우리 세출에 대한 이용구 회계사님 계시지만 세입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사항 같은데 세입총괄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총징수결정액으로 해서 2,815억 4,200이 합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거기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1억 6,860만 2,850원이 과오납 반환액입니다.  그 비율을 보면 총징수결정액의 수납금액을 보면 수납금액하고 과오납 해서 실지 수납에서 징수결정액의 비율이 0.07%가 과오납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내용 보셨죠?  보통 징수결정이 되고 나면 고지서가 나간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렇죠?  재무국장님!  맞습니까?  징수결정액은 고지서가 나간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내용을 아시겠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예.
김성배위원  0.07% 1억 2,800인데 그중에서 1억 2,800에서 제일 지방세가 1억 1,100입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가 8,060만 5,050원인데 과오납 반환액이 왜 이렇게 0.2%가 될 정도로 된 것을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고지서가 잘못 나간 거예요?
○재무국장 김연수  김성배위원님이 질문 잘 하셨어요.  재무국장입니다.  마치 제3자가 봤을 적에는 징수를 잘못해 가지고 착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빚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1억 6,800인데 국세가 이제 어떤 소를 제기해 가지고 거기서 패소가 됐다고 하면 국세의 어떤 본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이,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거기서 감액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패소를 한 겁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패소를 한 건지 어떤 건지는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국세징수에 따른 감액처분이 내렸기 때문에 일종의 종세죠.  우리 지방세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기서 감액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뭐 자동적으로 과오납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전부 국세에 대한 종세의 지방세가 아닌 것 같고
○재무국장 김연수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예.
김성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세무공무원들 하여튼 거의 정확히 하고 있고 과오납 되는 것은 물론 미스 범하는 것도 있죠.  대개 보면 소액 한 일이만원 정도 그 정도지 이렇게 큰 금액은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청에서 특별하게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종세 말고 지방세에 대해서 부과 잘못해 가지고 제일 큰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억 나시는 거 있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하여튼 과거 5년간 저희가 과오납으로 환불해 줄 게 평균 1,600건에 한
김성배위원  금액적으로
○재무국장 김연수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일이만원 정도 됩니다.  소액인데 그런데 다 한 건으로 해서 과오납 해주는 거 큰 거는 얼마냐 하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뭐 그게 여러 건수라 하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과오납 반환액이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과세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과세권자가 납세자하고 무슨 협약을 해가지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안 해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체크하다보니까 1%도 안돼요 0.2%지만 상당히 중점사항으로 종세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관리를 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종세가 아닌 다음에 직접적인 우리가 부과권자로서 징수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박기용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천 세도사건 난 뒤로 과거 그러니까 `94년도입니까?  `94년도 뒤로 모든 세금이 프로그램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딱 집어넣으면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무원의 재랑의 여지는 전혀 없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이런 거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정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반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다 컴퓨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은 없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이 전자결재 시스템이고 모든 것이 투명하다 되어 있는데 전자결재 입찰도 그래요.  우리가 입찰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투명한 것은 아닙니다.  2차, 3차 설계변경도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부조리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과오납도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고지 납부 다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법은 해석을 집행부에서 실무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A로는 반환해줄 수 없는 사항인데 B로 하면 우리가 과오납반환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제 뜻을 하시겠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지요.  왜 설계변경이 없겠습니까?  다만 어떤 공사라든지 모든 과정상의
김성배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이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묻는 말에 거기에 해당되는 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길게 나오게 만드시는데 가급적이면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자꾸 횡설수설하시면 위원장이 제지를 하겠어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배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이  주차장에서 538억 8,6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총액이 58.93%밖에 안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회계 처리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해주시고 과오납 반환액이 무려 0.17%인 9,322만 3,71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아니라 저희
김성배위원  공영주차장관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김성배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의 수납총액이 58.93%밖에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8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것이 세입에 근본이 되는 것이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분인데 이것이 납부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김성배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낮다?  그러면 과오납반환액이 9,300만원이 나온 것은 받았다가 도로 내준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김성배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도 무슨 내용인가는 큰 것
만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자료는 자료고 결산검사니까 준비가 안됐습니까?  이거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신경 좀 써요.  왜 과오납이 됐는지 반환이 됐는지 왜 결손처분해야 되는지 국장님 자세히 아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주로 그것이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김성배위원  과오납 반환분이면 일단 징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0.17%를 내줘요?  잘못돼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 우리 같이 공부 좀 하고 세입부분도 좀 올려야지, 지금 결산검사는 제가 볼 때는 세출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썼느냐  세출부분에서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쓰셨는가를 검사하는 거고 세입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징수하겠다고 해서 징수결정액이 나온 사항인데 이것이 무슨 수납액이 58%밖에 안되면 뭐가 부과가 잘못됐든지 징수를 안 한다든지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됐습니다.  그 사항 자세하게 서면보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좀 우리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은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할 때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246억 9,600만원의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10.85% 되는 26억 7,8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어요.  결손처분을 했는데 지방세에서 17억 1,900만원을 했는데그 내역을 보면 그것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이것을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과감하게 징수 못할 것은 결손처분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해 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8억 7,000만원밖에 안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김성배위원 그렇게 17억 되신 건 좋은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버리면 미수납액이 무려 195억 9,7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9억 5,800만원으로서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각 분야에서 여러 파트로 나눠서 소규모 분야로 나눠서 부과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볼 때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어차피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연도 이월액에도 결손처분할 금액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인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그건 과감하지가 않으세요.  이월되는 금액도 무려 186억이나 이월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심려가 되는 사항 중의 하나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부과는 됐지만 징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금액들이 각 과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업무와 수반되는 과태료라든지 뭐 일반 범칙금 같은 걸 부과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성배위원  이거는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뭐 우리 총 예산이 이제 2,000억 넘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86억이라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이월되는 금액이 무한정으로 이렇게 늘리실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세외수입이 지금 누적되어 와 가지고 지금까지 온 부분이거든요.  거의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것이 수정되어 있는 건수가 많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거예요?  판결이.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덜 난 게 아니라 각 3개 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세외수입의 종류가 170개 정도 되거든요.  종류가.   그거를 각 과에서 나눠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괄부서는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시스템을 가동해서 인허가 처리할 때 체납된 걸 전부 내라고 독려활동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도 다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부과되어 와서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누적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누적으로만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이월액을 결손처분한다든지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 38팀이 있다든지 교육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교육은 다 받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업행위를 하다가 다른 데로 이주했을 때 그 다음에 광고물 같은 것은 업주가 바뀌면 옛날에 부과된 광고료가 부과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은 결손처분을 단행해야만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숫자만 계속 186억이라는 숫자는 남이 보더라도 아무리 상당한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실과장들이 세외수입에 부과해서 체납된 금액을 정밀 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지 못할 것을 구분해서 받지 못할 그런 문제라면 재산조회를 다시 한 번 실시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할 수 있는 분은 재산압류를 통하든지 자동차를 압류해서 우리가 징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이환, 서순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순보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불용액이 10억 정도, 10억 8천인가요?  그리고 유아복지 쪽에서 10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충용 구청장께서는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복지예산 불용액이 10억 이상씩 남는다는 것은 청장님의 구정목표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이 8억 5,200만원 정도가 발생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5개 시설 수급보조금이, 예를 들면 은혜·문혜, 서울정신요양원, 청운요양원 등인데 이게 국비·시비보조금이 재 배정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착오로 가내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잘못된 점이 그 수혜적 보장 수혜금이라고 해서 이 사항이 6억 3천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가내시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잘못 편성된 이런 사항도 좀 있고 그 다음에 10억 정도가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이게 장묘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봉구청과 컨소시엄을 해서 저희가 10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도봉구청과 7개 구청 거기에 종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시설을 경기도 일원에 추진하려고 해서 1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10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사항이 사실상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사회복지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순보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35일 동안 고생하신 결산검사위원님!  앉아 계시기 따분하시죠?  지금 선배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세출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님!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순보  이용구 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2003년도 과오납이 총 얼마입니까?  자료를 수집을 못해 가지고
○재무국장 김연수  2003년도 지방세 과오납이 4,240건에 58억 3,7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세외수입하고 같이
○재무국장 김연수  그것은 세외수입은 빠져있는데요
남재경위원  작년 2003년 10월까지 자료에 보면 8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58억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과오납 부분은 자료를 찾아주시고, 왜냐하면 `99년도에 25억이고 2000년도에 188억, 2001년도에 49억, 2002년도에 127억, 2003년도에 과오납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해마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것은 남재경위원님!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은 세무1과 것만 얘기한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착오부과가 몇 건인지 얼마인지 나오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2003년도에는 96건
남재경위원  2003년도에 301건이 10월달까지의 자료거든요.
○재무국장 김연수  217건에 4,000만원입니다.
남재경위원  이것도 추가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착오부과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혀 대책이 없어요.  어떤 착오부과는 말 그대로 행정력 낭비거든요.  이 부분이 직원들의 업무착오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환부이자도 지급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착오부과에 대한 환부이자도 지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착오 때문에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착오부과에 지방세 감액도 안 나오겠네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저는 해당 질의하는 위원은 시간이 없어도 연도별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과오납 부분하고 착오부과 부분하고 연도별로 보관을 해 가지고 있으면 국장님이 한눈에 보기 좋아요.  그래서 각 공무원 사회에서 기업경영 벤치마킹하자라고 경영마인드를 가지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장님 사무실에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과오납이 얼마인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봐 가지고 행정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능률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조금 관심을 두고 일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장님 방에 그래프도 그려놓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이것은 더 받아야 되겠다 한눈에 딱 들어오게 할 수가 없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한눈에 들어오도록 PC에 저장해 놓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방에 가면 착오부과가 얼마인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무국장 김연수  착오부과했다는 것을 벽에다 붙여놓는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잘 PC에 저장을 해놓고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순보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이용구 결산검사위원께서 우리 구의 행정업무가 많은 부분에서 중복이 되어 있고 또한 세분화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봐도 매년 지적하는 건데 타구와 비교해봐도 용산구하고 비교해봐도 용산구하고 우리가 전체면적과 비과세비율 또 상주인구수 이런 면에서 우리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상 그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1,097명이고 용산 공무원 수는 865명으로서 232명이 적습니다.  방금 전에 이용구 결산검사위원께서 우리 구의 행정업무가 중복되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 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세출부분에서도 인건비가 553억이 됩니다.  일인당 1년에 우리 구의 공무원 수를 1,100으로 환산했을 때 일인당 5,000만원의 인건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 나와있거든요.  그렇다면 232명의 공무원이 축소된다면 11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고 이 돈들이 투자비에 투입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우리 구에서는 호적인구가 많고 고궁관리도 해야 되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나오겠지만 행정관리국장께서 이용구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행정업무가 중복되고 세분화된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잘 관리를 하면 많은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이런 지적사항을 해결할 수 있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오필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구 결산검사위원께서 회계관련 측면, 사기업 측면에서 비중을 두고 행정조직을 진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토목과에서 대학로 조각공원 설치 도로공사를 하면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진흥과의 조각작품 설치하는 용역비 문제를 일부 사용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화진흥과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구 조직 속에 기능이 중복되거나 직무가 중첩이 되어서 별도로 조직을 통폐합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지금 공인회계사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중복이 되어서 기능적으로 중첩이 되는 부분은 현재는 없다고 판단되고, 우리 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게는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변두리 도봉이나 강북 등의 구청과 비교했을 때 지난번 세미나 갔을 때도 우리 구 재정의 경직성 문제를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예산과장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경직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과 집행부 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저 또한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구가 다른 구와 달라서 여권과가 저희들이 다른 구에 없는 조직이 하나 있고 호적관리가 다른 구보다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교하면 호적계 직원이 두 명 내지 세 명이면 호적관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30명 가까운 인력이 들어가있고 노점상관리, 주차관리, 공원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인력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에서 150억 정도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저희들이 참고삼아서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연구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순보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구청 직원이 1,300여 명 된다고 하죠.  그 중에 여자직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여자직원이 350명 정도 됩니다.
조기태위원  일선 동에는 여직원보다는 남자직원이 배치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동기능 전환 이후로 업무 수요가 어느 특정 부분은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여직원들이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것보다는 남자직원을 배치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전부 이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구청으로 출근을 해서 동에 다시 출장을 해야 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지 도로관리 문제라든지 공원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그렇고, 또 예방단속 활동이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전부 다 이관 받아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동에 여직원들이 배치되는 것보다는 남자직원들이 배치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 인력 여건상 여직원의 비율이 상위직에는 6급 이상 상위직에는 별로 없고 주로 7급 이하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창구 내지는 실무담당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9급에서 8급의 경우는 거의 남성과 여성의 공무원 수가 거의 대등할 정도로 되어 있고 7급이 그것보다 조금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일을 해야 할 직원들의 배치 문제가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동에도 불가피하게 우리가 여성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의 인력을 동으로 배정하는 데 남성직원들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원봉사실 같은 데는 여성직원들이 근무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여성직원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다른 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조기태위원  대동소이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순보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 20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수불관리 미흡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불관리뿐만 아니고 우리 청소행정과 청소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업체에 대한 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매년 해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서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임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직영하는 환경미화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종사원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한다.  제13조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도 지금 저희가 대행업체가 쓰레기만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이미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조의 집단행동 같은 것을 우려해서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수준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실제는 경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하고는 수준이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계약서 내용 같으면 이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대행구역의 축소 조정하는 조건이 있는데 계약조건 미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동부지역의 청소민원이 많은 이유도 위탁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관리원들이 지금 현재 직영 미화원들의 절반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해마다 계약을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토론하고 청소과 직원하고도 얘기를 해보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복지, 임금 부분을, 솔직히 계약이라는 것은 강제조항이에요.  계약조건을 위반하면 해지사유가 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이미 그 조항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차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금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2개 업체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대행업체의 문제점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나눠봤을 때 동부지역 쓰레기 종량봉투 판매액이 50억, 서부지역 6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동부지역의 청소행정이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분분한 이야기가 있지만 대행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고서는 청소행정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서 해당기관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수시 감사 또 회계감사 이런 부분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서 회계감사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과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대행업체 위주로 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평아, 대승, 심창의 급여 형태를 보면 노무비가 평아 같은 경우는 6억 4천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대성이 5억 3천, 신창이 6억 2천 그러니까 노무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량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평아, 심창, 대승 수준을 보면 거의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노무비를 지급하면서도 어떤 데는 600톤을 치우고 어떤 데는 300톤을 치우고 그런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회계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다가, 그 다음에 노무비 외에 지급하는 급여하고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대표이사부터 사무실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3백, 4백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조사하고 나서 경영상태가 도저히 나쁘다 그랬을 때는 지원을 해줘야죠.  그렇게해서 대행업체 쪽으로 청소행정은 그렇게 가야 되고 서부지역도 계획에는 대행 위주로 가겠다고 했는데 대행으로 가기 전에 먼저 대행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판단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수불관계도 작은 얘기같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소행정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야죠.  다 우리 구 재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한 가지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누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공공용 봉투는 우리 직영 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만약 개인이 그것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과태료가 있죠?  개인이 사용했을 때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없습니다.  사용 자체가 안되니까요.
남재경위원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죠.  은평구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사용했을 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혹시나 저희가 골목청소를 할 때 골목봉사대 이런 데다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새마을부녀회나 거기서 남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군부대도 지원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남재경위원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군부대도 지원해야 된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군부대도 지원하고 동사무소도 지원하고
남재경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죠?  군부대를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 그러니까 군부대에 공공용 봉투를 지급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원칙상으로 안된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공공용이라는 것인데 군부대가 공공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군부대 지원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 우리가 절약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잘 해주셨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문화진흥과에 문화관광상품이 4호까지 나와 있죠?  그런데 문화관광상품에 대해서 향토지적재산권리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사동의 각종 축제, 문화재, 그 다음 우리가 만들어놓은 상품들을 만약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문화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타 기업이나 구에서 그 부분을 도용해서 그대로 판매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장등록을 받든지 별도 특허상품으로 다른 곳에서 모조품을 만들거나 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보니까 향토지적재산권리라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 문화관광상품에 대해서 특허나 의장권, 상표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상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례 제정 없이 개발하고 판매해도 관계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이번에 이용구 공인회계사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타 자치구와 서울시를 파악해 보니까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 문제를 예산파트하고 문화진흥과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규모로 문화상품을 해서 세입의 관리가 정말 별도의 기금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보신각종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지지부진하고 그런 문화상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투자비용이 오히려 예산경직성을 배가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어려움도 있고해서 문화상품을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 문화상품을 우리가 매각해서 받는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문제는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사항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가장 관심있게 문화관광 종로 1등 구를 만들겠다고 각종 언론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문화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종로구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문화인프라를 통해서 투자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품보다는 우리가 조기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관광상품 쪽으로 돌아서 우리가 관광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되는 비용보다는 얻는 수익금이 많은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순보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광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하셨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200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보다는 수치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괄표 세입·세출 결산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세출결산 총괄액이 나옵니다.  아까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출원인 행위액 해가지고 지출액이 1,519억 1,800만원에 결산액이 지출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염려하는 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 무려 161억 3,200이고 사고이월액이 166억 7,800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큰 금액들을 보면 보건생활환경개선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은 1억밖에 안 되는데 사고이월이 22억 6,300만원입니다.  생활복지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명시이월은 1억밖에 안 되는데 사고이월이 22억 6,300만원이면 이것이 내년도 되면 사용잔액 반납이 되거나 불용액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활복지국장님! 이 내용이 앞으로 반납하실 작정이세요?  총괄적인 거니까 말씀해보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고이월된 것은 거의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요?  그럼 사용잔액 반납이 되거나 불용액이 되는 것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예년 같으면 사고이월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22억 6,300만원이나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가장 염려되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놓고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는 반드시 사고이월이 불용액이 안되도록 해주시고요.  주택및지역사회개발은 6억 6,300만원이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비거든요.
김성배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거의 끝나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숭인동하고 창신동, 무악동 거기가 보상하고 지지부진합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 안되면 어차피 불용액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올해는 됩니다.
김성배위원  다 쓰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김성배위원  주민민원사업 같은 것은 민원으로 들어와서 해결이 안되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순조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개발이 명시이월은 6억인데 사고이월이 23억 7,900입니다.  광장시장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에 이미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이 명시이월이 58억 1,600이고 사고이월이 61억 8,10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50억 60억 정도 국토자원보존개발로 이월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누가 답변해주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건 각 실과의 개발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을 집계해놓은 거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어떻다고 답변 짓기는 사실 곤란한 문제이고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디 제일 큰 금액이 뭐라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시설비가 가장 큰데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비 같은 경우가 지금 국토자원보존 개발로 해서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누하동 도로개설공사라든지 도로정비공사 이런 내용들이 전부인데요
김성배위원  중·장기계획에 다 있는 내용들이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지요.  이건 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반영이 됐고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들을 집행하다가 사고이월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2004년도에 쓰실 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 다음 교통관련 질문입니다.  2억 754만 9,700원이 사고이월로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관리는 보통 명시이월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이게 왜 명시이월까지 갔어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것은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려는 공사였습니다.
김성배위원  각 동별로?  그런데 사용을 안 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게 하반기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미끄럼방지 안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했지요.
김성배위원  그런데도 2억 700이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네.
김성배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쪽에서 끝내 주시고 그래야지 모든 것이 이월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세출 결산총액에서 또 특별회계 우리 주차장에서 20억 5,574만 3,000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주차장에서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건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를 계산해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정리가 될 사항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지금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적당치 않고 토지주가 또 저희들이 매입하겠다는 가격이 시세보다 낫다고 해서 잘 성사가 되질 않고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필요한 주차장 부지는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순보, 김이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이환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이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이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이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888억 7,800만원보다 8.9%가 증가한 2,057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75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5억 6,000만원보다 119억 7,500만원(7.7%)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1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3억 1,700만원보다 증가한 48억 6,900만원(14.6%)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200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4억 6,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2,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8,600만원 등 총 119억 7,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의 2003 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48억 2,100만원, 2003 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900만원을 합한 48억 6,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의 부족분 보전 등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60건에 40억 2,300만원으로 추경 총재원의 33.6%이며 투자비는 66건에 79억 5,200만원으로 총 재원의 66.4%입니다.  경상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2,9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 9,4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상용직 노조와의 협약에 따른 상용직인건비 인상분 2억 2,100만원과 행자부 및 서울시 노사합의 사항인 환경미화원인건비 인상분 1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정경비인 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 1,200만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6세미만 직원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1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국·시비 65%를 포함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운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비 1억 5,000만원, 동사무소 행정장비 수리비 부족분 8,000만원, 그 외 기타경비 부족분 51건에 4억 4,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0건에 40억 2,300만원을 경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 및 영선 분야는 신청사건립기금으로 5억원,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비 부족분 2억4,200만원, 청운동 민원실 개·보수공사 8,000만원, 혜화동청사 부지매입비 22억원 등 11건에 3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종로노인복지관 건립설계비 2억원, 부암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1억 4,000만원, 숭인2동신청사내 어린이집 설치 공사비 1억 4,000만원 등 10건에 7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 및 도시관리분야는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 2억원과 신규사업인 독립문녹지대 조성공사 1억 2,000만원 등 8건에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등 6건에 1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 및 하수분야는 누하동 35~통인동 141-2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종로6가 33-2~197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1억 8,500만원,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원, 하수암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비 2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3억원 등 총 10건에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및 기타 사업비로 21건에 7억 4,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6건에 79억 5,200만원을 배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의 의료급여기금은 전액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200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보조금 사용잔액 전액을 반환하기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8억 2,1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9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부터 민간위탁이 완료되는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화동 별관에 설치한 교통종합센터에 CCTV 주차단속 모니터링 자동관제시스템 구축 및 서버설치 등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4억 5,000만원과 종로, 왕산로, 율곡로 등 관내 주요도로의 불법주차단속용 CCTV 20대 추가설치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재원 38억 1,200만원은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경정처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 1억 9,900만원을 예술단원 운동부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당초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홍보비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경정하여 총 2건 2억 1,2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6회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 처리한 예산은 총 2억 7,600만원입니다.  위 금액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이후   교부된 금액으로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쪽과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이환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이환 위원장님하고 전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교남문화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6페이지하고 127페이지 예산 잡혀 있는 2억 4,200하고 2억 2,400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부족분 2억 4,261만 2,000원이 편성된 내용은 신축공사 계약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과 그 차이, 물가변동에 따른 차이 금액을 조정 신청하는 금액이 1억 8,200이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견적비 소요금 6,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잠시만요.  답변 중 물가변동분 차액 1억 8,200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건축자재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인상되면서 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에 의해서 조정률 6.3%를 적용하고 또 제2회에는 지수조정률 5.9%를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남동 신청사 물품부족분 구매사항은 교남동청사가 완공이 되면 3층에 저희들이 헬스가 들어가게 되고 또 자치센터에 우리가 시설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하수영장 비품구매가
남재경위원  그것도 내역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재정투융자심의는 어떤 때 받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10억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50억 이상은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투자사업심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시달을 받아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이게 60억이 넘는 걸로 보여지는데 서울시 투융자심사 받은 건가요?  받지 않아도 관계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구청 자체심사를 지금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50억 이상은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관계없어요?  10억 이상은?  언제 한 거죠?  시비가 지원됐을 때, 이게 언제 받은 거죠?  최초 사업할 때가 한 2000년도 되겠네.  그 내역을 좀 구해주세요.  물가변동분하고 내역을 주시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영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상해 보건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또 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부의사를 표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최초 사업을 할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많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반대의사를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추진됐는데 사후에 예산낭비 부분을 조금이라도 축소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이 수영장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이 수영장 사업을 과연 자치센터에 줘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우리 국장님으로서 종로구 전체를 놓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남재경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0년도 7월달부터 사업이 돼서 수영장을건립하는 문제를 전임 청장이 계실 당시에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은 수영장이 포함된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준공단계에 다 이르러서 시설물이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문제를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 운영 경험이 있는 담당직원과 저희 들 나름대로 관계관들이 참석해서 검토한 결과 많은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데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정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행자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소요되는 인력이 적어도 10명에서 15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인력을
남재경위원  10명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적게 들 수도 있고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개인에게 맡겼을 때 위탁했을 때 위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방법,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방법,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들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여기 유찬종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헬스클럽과 같이 운영하도록 맡겨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것이라든가 앞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게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수영장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처음부터 수영장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영장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남동청사에 보면 도면이 있어요.  그래서 도면을 보고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영장을 언제 하게 됐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모릅니까?  애당초에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수영장이 애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면 수영장 운영계획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도 안 잡았습니까?  처음에.  민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목욕탕을 하나 세워도 과연 여기에 몇 평을 만들어서 몇 명을 수용하고 입장료를 얼마를 받고 또 비누를 하나 놓으면 비누를 얼마짜리를 놓을 것인가 그런 사업계획을 다 잡아요.  목욕탕 운영을 해도. 그런데 이 막대한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하나 없이 사업하는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보여지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셔야 될 부분이 투자사업과 관련된
남재경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개청은 언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시설물의 일부 보완을 해야 할 점이 있어서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물의 보완사항이 있어서 8월 중순쯤
남재경위원  2004년 8월 중순?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남재경위원  8월 중순쯤 개청을 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떤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받고
남재경위원  국장님!  한번 보세요.  수영장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이 사업권을 넘긴다고 해놓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 그냥 현장확인 하다가 생각나는 대로 주민자치센터에 맡겨버리면 좋겠다 해버리면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남재경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한 달 전에
남재경위원  2003년도 예산에도 교남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이 잡혔습니까?  그때도 설명이 없었습니까?  수영장에 대한 문제점 설명이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 부분은 계속 매년 예산이 투자사업비가 확보되면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의회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에 거의 다 매번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매번 질의와 토론이 있었는데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어떤 운영계획서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구청 자체에서는
남재경위원  직원은 몇 명을 두고, 입장료는 얼마를 받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 계획은 저희가
남재경위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개략적인 기본계획은 우리가 세워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세부계획은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미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남재경위원  지금 이것도 보니까 전문위원께서검토한 부분에서도 투자사업비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투자사업비 같으면 전체 동 운영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하나 잡아놓으셔야죠.  그러면 개청을 하면 전체 민원실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어디 들어오고 계획이 다 잡혀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남재경위원  그러면 수영장에 대해서만 유독 어떤 계획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건 아니고 운영방법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제 거기에 수영장을 관리하는 수영 지도강사라든지 보일러 기사라든지 또 전기시설 관련자라든지
남재경위원  입장료 얼마 받을 겁니까?  타당검토 좀 해봤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금 저희들이 잠정 결정한 게 3만 1,500원에서 4만원 그 사이
남재경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시설관리공단도 그 정도
남재경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3만 8,500원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4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거기 이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회원수는 2,000명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회원수라는 게 1년 회비 내고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아닙니다.  매달  회원수입니다.
남재경위원  2,000명이 매달 들어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강좌가 여러 강좌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수영장만 이용하는 인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영장이 몇 평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구민생활관의 수영장이 96평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여기는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133평입니다.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구민생활관 수영장이 96평밖에 안돼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643평입니다.  풀 면적이 25㏊ 6라인입니다.  풀은 좁습니다.  전체면적이 643평입니다.
남재경위원  월 수익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월수입이 여기서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수영장만 나온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맨날 수영만 할 수 없거든요.
남재경위원  3만 8,500원 내고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수영장 입장료가 3만 8,500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구민생활관이 2,650명에 9,410만 6,000원 구민회관이 2,227명에 8,059만원이 들어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구민회관이 2,227명에 8,000만원인데 그냥 단순 비교하겠습니다.  교남동 문화센터 수영장이 133평 약 5배인데, 그럼 지금 구민회관의 탈의장 수 몇 개 있죠?  락카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요, 교남동 문화센터에 올라 오다가 탈의장을 보고 샤워장도 보고 락카장을 봤는데 락카장 채 10개 들어갈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 인원이 20명 왔다, 그러면 당장 10명이 옷 벗을 데가 없어요.  옷 넣을 데가 없어요.  락카가 10명 정도 들어가면 딱 맞겠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장 운영을 한다고 여기 앉아 가지고 종로의 미래를 걱정하고 예산이 어떻고 이럴 사항입니까?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게 나오겠습니까?  이거 하나 제대로 어떤 해결점 보지 못하는 집행부하고 앉아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락카에 남녀 10명씩 20명 들어와 가지고 얼마 수입 올리겠습니까?  20명이면 3만 8,000원씩 해서 한 70만원 되네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우리가 준공기간을 늦추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수영장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남재경위원  보완이 아니라 설계할 때 적어도 수영장 같으면 100명 수용 같으면 탈의장 70∼80%는 만들어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당초에 원천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의 안목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야기들은 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게 된 거예요.  충분한 설계를 하지도 못했고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하실 말씀도 많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기 거북한 점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더 깊이 논의해서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해 주시고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교남동 문화센터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투자사업을 설정하거나 결정할 때 많은 참고를 해야 할 걸로 보고요, 아무리 구가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도 비용편익 분석을 충분히 해서 사업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거기 지하실에 보니까 기계실에 거의 90%가 수영장을 위한 시설인데 기계실에 투입된 예산 알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4억 3천
남재경위원  지금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에 이 사업을 맡길 생각입니까?  대안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우리가 구청에서 이 문제를 집행하는 문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제 전반적인 것을 검토했는데
남재경위원  만약에 이것이 주민복지사업으로  나간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한테 운영권을 맡겨 놓으면 한 달도, 하루도 못 갑니다.  우선 사업을 지원을 다 해줘야 돼요.  구에서.  이거는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라고 하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어차피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시설 보완문제라든지 운영문제에 대한 예산은 마찬가지 로 들어가고
남재경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생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은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가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상당한 폭의 적자를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만 맡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헬스장까지 포함해서 맡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짓는 모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하는 문제가 예측이 돼서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방법을 연구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남재경위원  그냥 한번 해보고 안되면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 쪽의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10명에서 15명의 인력을 우리가 추가 공채를 해야 하는데 추가 공채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채용하게 되면 우선 보수문제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산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고 상당한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남재경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채용은 누가 합니까?  안전요원이나 간호사나 이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것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전기안전시설관리공사라든지 관련법령에 의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치위원회에서 고용을
남재경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자등록도 내야 됩니까?  돈을 받으니까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죠?  그러면 회사 설립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사업자등록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자등록증도 내고 영업을 하네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용업주가 책임지게 되어 있죠?  건물주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자치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남재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영업허가 내줄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수영장 개설허가 문제도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이나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일반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남재경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식으로 하겠다,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임시방편적인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 구민회관에서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수영장 운영에서 수익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민복지예요.  그 60억원 들여 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주민복지 위해서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 동사무소 직원 9명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큰 건물 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이환  남재경위원!  조금 쉬셨다가 돌아가서 또 하면 말도 더 잘 나올 거예요.  질의 너무 혼자 하시니까 간단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아까 두 가지 자료 요청한 거 두 가지만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이환  예, 남재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면서 간단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바로 묻는 말씀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말이 길어지게 되면 안됩니다.  이러다가는 오늘 차수변경을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려면 전체를 짚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짚어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게 한마디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63억 내지 64억씩 들여가면서 큰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수영장은 어떻게 검토하고 자기들이 실력이 없으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다른 데는 용역비도 많이 주고 다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알아서 항상 처리를 하면 이런 폐단이 덜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동이라든지 이화동이라든지 앞으로 많이 있는데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종로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익이 되는 것은 위탁을 주고 적자가 되는 손해가 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이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적자가 되는 것은 위탁을 할 수가 없겠죠.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인데 의정활동비 1억 1,22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잠깐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같이 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의정활동비 증가액은 의원님 관련 사항이니까 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기이 답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비 보조금 반환금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매칭펀드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보조를 받아서 일정 비율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나 낙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전부 모아 보니까 4억 2,900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이 8억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이렇게 시비나 국비 보조로 되는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공무원 국외여행 경비 4,500만원인데 3,000만원은 전반기에 쓴 액수입니까?  모자라서 1,50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전반기에 사용을 하시고, 뒤에 9페이지를 보면 승용차 자율요일제 유공자 해외연수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승용차 자율요일제 유공공무원 이것은 선진행정과 접목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나가는 곳에도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곳을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승용차 자율요일제 유공직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저희들한테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서순보위원  거기에도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를 가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방문국가나 이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서순보위원  국명은 정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종로구 역도선수단 사업지원비 해 가지고 2억 3,116만원이 되어 있는데 역도선수단 운영비 등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도선수단을 운영하는데 그것은 시비를 저희들이 1억 9,900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자체 부담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서순보위원  바로 밑에 자원봉사 활성화 해가지고 8개로 나눠 가지고 해놨는데 전부 합해 보니까 2,4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충, 이것은 어디어디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것은 거기에 게재된 내용대로 자원봉사자 박람회와 관련해서 일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반경비입니다.
서순보위원  어떤 자원봉사를 말씀하시는지 전체를 종로구 자원봉사를 말씀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우리 구에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46개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반영한 겁니다.
서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박승년 상임이사님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감사를 하면서 제가 한시간여를 질문하고 거기에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때 매점 건, 매점에 대해서 1,400 얼마인가 3년 전에 계약을 하셔 가지고 지금은 4,500만원에 계약을 다시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매점이 장애인에게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점 면적을 실측해 보니까 면적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개입찰을 했더니 4,5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일반 회사인 모양입니다.  회사하고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서순보위원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지 장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이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이사장님이 지금 서울시에 일이 있어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조기태위원  몇 시에 나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오후 1시에 나갔습니다.
조기태위원  무슨 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시청에서 전에 담당했던 업무 때문에 아마
조기태위원  공단 이사장이 지금 자리에 임석하지 않은 이유는 전직과 관련해서 여기에 안 계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예, 아마 설명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일을 변경해야죠.  박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서에서는 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소위 국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장이 안 오셔서 하는 얘기인데 제 얘기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 소견입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추경은 없습니다.  단지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조기태위원  다른 국장님들은 추경이 있는 국장님만 오셨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박이사도 안 오셔도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저희는 혹시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문제가 나온다면 보충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온 겁니다.
조기태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공단이 위탁을 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한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러니까 그것은 대행사업비이고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렇더라도 이사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이사가 답변하는 것이 같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해서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제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최선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최선의 답변이지 책임있는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책임도 질 수 있으면 지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공단 이사장이 안 나온 것이 정당하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정당한 것이 아니고 오늘 특별한 일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신 것입니다.
○위원장 김이환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예산은 결산 승인 심사를 하는 날인데 이사장이 여기 안 나온다는 것이 말이 돼요?  어떤 특별한 일이 뭐예요?
조기태위원  아시다시피 방금 전까지는 결산검사에 대해서 2003년도 결산에 대해서 했고 지금은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여기에 안 오신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장님!  인사동 서인사마당 시설비 포함하면 150억짜리 사업인데 계약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이 안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지금 토지상에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들, 토지주한테 세입자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기태위원  세입자를 정리해요?  세입자 정리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소위 관여할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요
조기태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때 당시 6월 초로 기억됩니다.  토지소유주는 우리 구의회에 와서 최소한도 6월 5일까지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면 좋겠다 무슨 토지대금을 자기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둘러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는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를 농락했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6일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천천히 현장을 보고하자고 했는데도 서둘러서 해 가지고 갖은 억측을 낳게 되고 이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고, 예산명세서 115쪽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국비·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쓰고 남은 돈이니까 그 사업을 지정했을 때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부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국비 시비를 보조받을 때 지금 소위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구에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50, 50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매칭펀드로 해서 일률적으로 보조받기보다는 자립도를 기준으로 두고 가령 우리 자립도를 70%로 봅시다.  보조금 70% 정도하고 우리 구 부담을 30% 정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서 소위 관계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이 얼마 전 보도에 매칭펀드 얘기로 기초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한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시비를 50%, 구비를 50%로 하는 사업 또는 시비 70%, 구비 30%나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 이런 유형의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시와 사업선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상당히 논의해야 되고, 다만 이게 시나 국가에서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줄 때 지급기준을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공동투자 형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부처에 관련된 그런 기준을 바꾸는 노력을 각 국별로 시도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조기태위원  일률적으로 보조받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같이 자립도가 열악한 구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118페이지 신청사 건립기금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신청사 건립기금은 저희들이 연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2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목표는 저희들이 30억 정도 반영을 해서 적립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5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급한 마음에 추경에라도 일부라도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아주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사 건립기금은 본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경기상고 실내테니스장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서울특별시장께서 국제기준에 맞는 실내 테니스장을 서울시에 건립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경기상고 부지를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정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용역을 타당성검토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장께서 외국인이 가까이 사는 곳의 부지물색을 다시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현재로는 시급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구비가 12억 정도 투자되고 시비가 54억 교육청에서 18억 정도 해서 8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이 부분은 시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기태위원  시급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액 삭감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로문화체육센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 7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책임감리 및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06년도 6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 2004년도에 우리가 해서 지금현재 13억 5,7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사업비도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충분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조기태위원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는 반영을 해야 공사발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부족분 2억 4,200만원 이것은 아까 물가변동에 따른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동안 저희들이 공기연장을 정식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발생해서 지하공사라든지 옆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공기연장을 정상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하자는 업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이환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1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로 조각공원 자매도시 기증작품 운송비로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매도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미국의 랭카스터시하고 북경 동성구, 상해 정안구, 정읍과 영월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몽골에서는 안 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몽골도 되어 있는데 몽골에서는 지금 조각작품은 협의가 안되었고 상해 정안구하고 북경 동성구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청장님하고 같이 초청에 의해서 공식 방문한 결과 대학교수들한테 자기들 나름대로 훌륭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대학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이미 작품모델까지 선정해놓았답니다.
오필근위원  몇 점이나 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정안구에서는 두 작품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성구에서도 하나를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해서 제작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지만 운송비는 우리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랭카스터에서는 몇 점이 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거기서도 한 점이 오는데요.
오필근위원  그러면 석 점이 오는데 한 점당 운송비가 640만원 아닙니까?  그럼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조각작품은 석 점이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도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확정된 것은 세 작품이고 나머지는
오필근위원  운송비와 관계없이 무조건 640만원씩 잡은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균치를
오필근위원  대학로에 조각을 설치해서 거리가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편파적으로 조각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로 동숭동 쪽으로 조각을 설치하고 이쪽 서울대학 쪽에는 사람이 더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매도시에서 온 조각품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 쪽으로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생각되는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도시 25곳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서울대학교 담장정비라든지 주변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로 동쪽에 많이 설치를 했고 앞으로 추가될 작품은 전부 서쪽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학로 개발을 하면서 서울대병원 쪽으로 버스전용차선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쪽은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저쪽은 버스가 다녀요.  이쪽은 2차선으로 해서 버스가 안 다녀서 상권까지 죽었는데 조각품도 설치해주지 않는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의 항의가 대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설치할 거구요.  지금 홍대 담장하고 설치를 하고 서울대도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좀 후퇴해라 저희들이 거기에 공원을 만들 거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설치할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성구 쪽에서는 작품을 설치할 장소의 위치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서울대학교 정문 쪽을 촬영해 가지고 그쪽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오필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상품개발비로 해서 신문고 개발비에 3,135만원이 개발비로 들어간 것 같은데 개발 후 제작중단을 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개발만 해놓고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문화상품을 법적 근거없이 종로구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개발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수익성보다 종로위상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신각종, 신문고, 스카프 이런 것을 개발했는데 스카프는 소형인데 신문고 같은 것은 개발비가 많이 드는데 만약에 이것을 몇 억원어치를 개발했을 때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절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개발만 해놓고
오필근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러니까 지금 개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개발만 하고 만들지 않고 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모델만 해놓고, 원가절감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시판에 들어갈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원가절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신문고 복원 타당성 및 설치 고증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복원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지금 신문고 복원 문제는 우리 조기태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청와대 앞에 대고각 치는 문제도 저희가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려고 청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원래 신문고가 창덕궁 옆의 진선문 앞에 있었다는 설만 있지 정확한 고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학술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고증을 통해서 원래 자리에다가 진짜 신문고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창덕궁 있는 곳에 설치를 하겠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 전에 민영환 동상이 있던 자리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데 다만 고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 정도 학술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보면 어르신봉사대운영 해서 1억 7,2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고용창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르신봉사대를 운영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 사업보다도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한분이라도 사회에 참여시키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욕심을 내서 신청을 했더니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이 일단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은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6개월을 합니다.  공공참여형이 있고 사회참여형이 있는데 공공참여형은 뒷골목 청소라든지 불법첨지류 제거, 공중화장실 청소 그 다음 사회참여형은 문화유산 해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참여형은 133명, 동별로 7명을 배정했고 사회참여형은 57명을 선발해 가지고 이분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것으로 하고 하루에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일을 하시고 1일 1만원씩 해서 월 20만원 정도 보존해주는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0% 7,200만원, 시비가 35% 8,400만원, 구비가 35% 8,4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각 동에 7명씩 혜택을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 혜화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3천명이고 인구가 적은 동도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있으니까 분배를 잘하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오필근위원  소요예산이 1억 5천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오필근위원  그럼 하루 이용하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자료를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필근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럼 운행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운행구간은 종로구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코스를 저희가 선정해서 삼청동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전혀 이용객이 없는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많지는 않지만 거기 명칭은 장애인 셔틀버스인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전액 시비 지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일부 아침에 출퇴근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있게끔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되고 어떻든 이 사업은 아직까지도 25개 구가 공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운행을 해라 지금 그래서
오필근위원  효과가 없더라도, 교통체증에 영향을 주는데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좀더 운행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자 시 차원이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효과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이런 돈들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 교통비로 지급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한 것보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류장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오필근위원  이왕 운영을 한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계속 발전화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보면 관철동상권활성화추진 간담회비가 있어요.  그분들 장사하는데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비까지 줘야 됩니까?  관철동상권활성화 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 있어요.  우리 구 재정이 이렇게 넉넉합니까?  남이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용역비까지 주면서 장사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재정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관철동 하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했는데 지금은 상권이 많이 쇠퇴되었기 때문에 인사동이나 대학로 이런 수준으로 이쪽도 끌어 올려서 꼭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만의 그런
오필근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도 소속이 대학로인데 이런 대학로나 관철동은 그런 대로 장사가 잘됩니다.  더 안되는 데가 있어요.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가게세도 못 내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해야지, 그런대로 장사가 잘되는 곳에 용역비까지 주면서 활성화시키려고 5,000만원 간담회비 150만원씩 책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리고 여기가 관광특구를 더 확대시켜서 관철동을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 일환입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이런 용역비는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이환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문화진흥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요즘 우리 종로구가 갑자기 문화진흥과 행사가 잦아 가지고 낭비성 예산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문화진흥과에서는 상당히 반성도 해야 되고 알뜰하게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진흥과 예산이 정말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엄숙해야 할 예결위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소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황의진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남재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사를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옮기게 되면 임대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금 우리가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가결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요원한 얘기같이 느껴집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이 기금을 마련해서 새로 청사를 짓든지 아니면 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했을 때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건물이 있다고 하면 교환하거나 매입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단 재원을 다만 얼마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시장님께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금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금년도에 30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20억원으로 확보를 했고 조급한 마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5억을 추가했습니다.  5억을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당장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청사 건립 참 좋습니다.  구정질문할 때도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도 아마 2,200평정도 될 겁니다.   기상청부지는 3,200평정도 되고 거기에 우리 현청사가 옮겨가도 충분합니다.  이 청사로 신청사 짓게 되면 이거 임대할 자리가 없습니다.  종로구에서.  그것도 고건 시장한테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시장한테 시비보조금 한 5년 불하해서 줘라.  이런 마인드를 갖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무조건 돈 갖다가 신청사만 짓고 하면 그거 한 백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고, 우리 국장님!  이건 다른 얘기인데 월드컵축구, 국장님도 관심있게 보시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월드컵축구에서 승부차기를 한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골키퍼를 하시겠습니까?  키커를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개인적으로는 키커를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건설위원회나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흑자, 적자 얘기를 해요.  우리 종로구가 주식회사 개념을 가져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민에게 더 다가가는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 구청은 구민들의 복지문제와 공익문제를 추진하는 공공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복지와 공익문제를 우선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구청에서 투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문제는 투입되는 예산과 또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익, 또는 투자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26쪽 봐주세요.  조금 전 남재경위원님께서 교남동문화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교남동은 현청사가 157평, 뉴타운이 되기 전에도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여기는 최소한 3,000만원 이상이 갑니다.  이것도 48억이고 지금 현청사도 180평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이것도 쉽게 보면 36억입니다.  합이 84억입니다.  그리고 63억이 들어갔는데 그거 땅을 팔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서울시민에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들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영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답변을 보면 직무태만에 가까운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못 하는 줄 압니까?  내가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하면서 일대일로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수영장 관련해서 자치과에서 우리 동에 한번 오셨어요.  수영장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또 새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영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구민회관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쉽게 문화서비스를 해주는 곳이고, 교남동은 교남동 주민이나 인근의 주민들을 위한 말 그대로 주민 자치야.  주민자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주식회사라면 뭐 하려고 종로구청이 있습니까?  마인드를 고쳐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언급은 않겠지만 한번 언급할까요?  인격적인 문제 같아서 거론 않겠습니다.  또 거기서 시설 운영하는데 수영장이 열악하니까 수영장 사용료를 다른 구민회관하고 수준을 맞추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겁니다.  좋다.  그런데 공히 문화센터, 에어로빅, 포크댄스, 헬스클럽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만 적자가 안 납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구에서 다 운영하지 뭐 하려고 교남동에 지어놨어요?  뭐 하려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놨냐 이 말입니다.  행자부장관한테 주민자치제 취소시키라고 해야지.  그리고 거기 인건비가 최소 10명이 필요하더라구요.  인건비만 2억 8,000이 들어가요.  2억 8,000이 들어가서 교남동하고 무악동 주민들 2∼3만원에 사용하는데 그것도 5만원씩 받아 가지고 주민들 주름살 늘게 할 일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얘기가 이화동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청운동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그런데 왜 거기다 수영장만 하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느냐.  주민들 위해서 부과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한 줄 압니까?  여보!  주민자치위원님들 서른 분 다 모셔놓고 교남동이 1년에 지금 구세가 5억 조금 넘어요.  동사무소 직원들 연평균 인건비가 4억 5,000입니다.  그러면 교남동 구세가 덜 나오면 공무원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공무원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T/O 생기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자부에 승인 맡아야 해.  내가 정흥진 구청장 있을 때 내가 체육회 총무 했어요.  내가 사무국장 겸임하면서 구민회관 수영장 만들어주고 혜화동 것 뺏어온 거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황국장님 생각나지요?  그렇게 해서 일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타당하다고 했고 그런데 왜 방향이 자꾸 달리 가느냐 이겁니다.  수영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수영장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우리가 적자가 나니까 사람을 열 명 써도 적자가 나는데 그럼 자치위원회에서 쉽게 보면 1년에 2,000만원을 내놓든지 3,000만원을 내놓든가 해서 우리가 수익을 받고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신있게 답변을 하란 말이야.  이건 뭐 업자들 불러놓고 에어로빅도 우리가 하자, 헬스클럽도 우리가 하자 이런 식으로 짜맞추려면 자치센터를 뭐 하러 만들어놨냐 이거야.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 소신있게 설명도 좀 하고 이건 유찬종의원이 정말 3대 의회에서 만들었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전부 도와주시고 이건 김이환 전 의장님이 도와주신 거야.  이런 사업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소신있게 답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봐야지 지금 무슨 얘기야?  내가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청장님 판공비 깎아볼까?  총무과 어디 있어요?  내가 카드 쓴 거 전부 오작동한 거 다 뽑아내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야.  내가 행정관리국장보다 더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해야지 뭘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냔 말이야.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수영장 문제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 쪽의 의견이 서로 토론과 토의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도 당초 지을 때부터 부임해서 제가 책임을 진 건 아니고 중간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고민과 밤잠을 설쳐가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담당 계장과 과장이 모여 앉아서 토론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왜 소신있게 답변을 못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문제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주민들에게 얼마만한 서비스가 될 것이냐?  또 운영관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제 능력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답변 못 드린 거고 다만 이 문제를 운영하는데 제가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장을 매일 확인하더라도 순찰하고 해서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남재경위원님 질의 중 문화센터 공사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1억 8,000 정도 된다 그랬죠?  그 공사비는 도시관리국 소관일 겁니다.  건축과 영선계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아마 현장소장 다섯 번인가 여섯 번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처음에 한 번인가 두 번 인사 왔고 그 후에는 나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4년 동안 지연된 겁니다.  업자가 바뀌고 일용직이 와서 하다가 또 말고.  민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원 빼고 해야지.  4년 동안 공사를 지연해가면서 왜 그 일수를 여기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려주냐 이거야.  나 주고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해서 공사 중지된 게 며칠이며 건축과 영선계에서 공사 중지해라 했을 거라고.  그 서류 가져오고 또 비가 왔으니까 우기에 못 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말고 그 자료 가져와 봐요.  그래서 계산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 부분은 문제가 누가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셔야 됩니다.  건축과 영선계에서 담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구민 혈세가 거기 들어가냐 이겁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말씀하신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부족분 이게 물가상승분인데 물가상승에는 단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건 적용을 안 하는데 2개년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애당초 계약한 쉽게 말해서 철근 1톤이 35만원 짜리가 금년봄 같으면 6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건비나 노무비가 오릅니다.  그래서 매년 재정경제부에서 1월달하고 7월달하고 3개월마다 물가상승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5%가 넘는 저기로 해서 물가변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체상환금 한 3,000만원 되죠?  지체상환 한 1억 이상 부과를 해야 해.  그게 타당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왜 이런 데 추가로 돈이 몇 억씩 나가냐 그 얘기지.  내 얘기는.  
  다음 120쪽.  역도선수단 운영비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역도선수단을 운영하는데 시비로 그걸 운영합니다.  1억 9,900만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비 일부분을 부담합니다.  저희들이 구비로 부담하는 분 3,2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이 금액에서 구비만 3,200만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 이번에 3,216만원 추가부담입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서울특별시교부금으로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130쪽.  종로문화원 운영지원 2,000만원 이거 설명 좀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종로문화원 운영지원은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국비 1,000만원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해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문화원 사무국장이 뭐 하시는 분이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우리 종로문화원 실무책임자입니다.
유찬종위원  업무보고 받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문화진흥과에서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서 운영하는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종로문화원 외부에서 돈 차액 들어온 거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기금으로 들어온 건 인사동마당을 우리가 삼성에 빌려주고 그때 500만원인가 문화기금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비공식적으로 3,000만원, 800만원 안 들어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건 없고 문화원 운영은 문화원 회원들이 일정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한번 다뤄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37쪽.  문화유산해설사업이 어떤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건 아까 오필근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 노인복지센터에 20명, 종로노인인력지원기관에 37명 총 57명을 우리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 57명을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정기간 간단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 밑에 종로노인복지회관 건립설계비인데 어떤 예산으로 건립할 계획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건 지금 이화동에 공영주차장 부지에 저희가 50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설계 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유찬종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대략.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대략적으로 지금 7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노인회관에 이 자리가 타당하다고 투자심사위원회나 의회에 상정해서 인증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서울시에 투자 심사를 올려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유찬종위원  투자심사는 되는데 그 장소가 적합하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들었느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의회는 시민행정위원회에 업무보고는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시민행정위원회 업무보고 하면 재무건설 위원님들은 생전 모르겠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이미 받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정확하게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날짜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건 요식절차고 전체적으로 쉽게 보면 종로 노인회관 아마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3군데가 없을 거예요.  종로가 빠졌을 텐데 그 장소가 타당하냐, 이 부분 얘기하는 거고 시비를 얼마나 받느냐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시비 50% 받는다고 해서 구비 무조건 50% 하라는 법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시비는 금년 2월 4일날 서울시에서 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30%를 지원해주겠다 해서 약속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30% 가지고 안되지.  시비에서 한 70% 받아 가지고 와야지.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 사업을 저희가 중간에 용역보고를 했는데 당시에 지역 구의원인 오필근의원님하고 박종식 부의장님, 또 김복동 위원장님 한 세 분은 계속 참석해서 중간보고 마지막 보고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유찬종위원  종로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관심사항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고 노인들이 가실 데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나도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다 설계비 2억 올려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이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역도선수다, 자원봉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보면 차라리 자원봉사라고 하면 월급을 주고 채용을 해서 쓰면 실업자 구제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 잡혀 있는 걸 보면 월급 주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말만 자원봉사라고 해서 그렇게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역도선수들도 웬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또 노인복지에 대해서 아까 사람들을 인력들을 채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장님!  추천을 누구한테 받을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133분은 각 동장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일곱 분씩.
○위원장 김이환  그러면 안되잖아요.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의원들한테 합의 하에 서 동네 일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가지고 상의를 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데 여러 차례 표창문제라든지 또 이런 추천문제라든지 어제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훌륭한 어머니상이라든지 최소한 저희가 생활복지국에서 어떤 이런 거는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꼭 공무원들이 아니더라도 동장님 회의라든가 직원들 회의 있을 때마다 꼭 관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천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는 당연히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이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집행부와 의원간에 융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구의원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7월 2일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총 세출예산 119억 7,500만원의 87.4%에 해당하는 시민행정의 99억 2,2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우리 추경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중복되고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14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채 상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임석호 계장님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30억에 대해서 0.81%가 증가되어 가지고 2,439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이자들이 대부분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는 금리가 인상이 0.25% 정도 오르는 건데 0.81%가 올랐기 때문에이것의 금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이자부족분 2,439만 8,000원은 2003년도에는 이자가 3.58%였습니다.  2004년도에 4.37%로 인상이 돼서 차액 0.79%보다 넉넉하게 잡아서 0.81로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후에 금리가 떨어지면 다 지출이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지방채니까 우리 서울시채도 있고 국채도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58%가 2004년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3.58로 잡았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4.37로 인상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공문이.  그것은 금년초부터 시행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연초부터.
김성배위원  소급되어 가지고.  이것 지금 상당히 이미 지방채 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년인가 계약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변동금리로
김성배위원  변동금리로 되어 있고 그래서 0.79인데 0.81%로 올려 가지고 그만큼을 반영시키는 거다?  그러면 혹시 2003년도에 채권을 8,297만 4,000원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채권은 왜 샀어요?  채권증가액이 이것은 결산서에 나왔던 사항인데 결산서 315페이지에 결산검사할 때 그 금액을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채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채권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숙지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현재는 1억 7,500이 있는데 결산서316페이지 보면 채권현재액이 이것은 감사받은 사항이에요.  이것이 매년도에 발생된 걸로는 안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발생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예산과 더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답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민행정위원이었기 때문에 재무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보시면 학술용역비로서 하수암거조사 안전진단비가 2억 5천이고 청운중학교 학교주변 유로변경 타당성이 3,000만원이고 지금 학교가 이마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3,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할 건지 준설공사도 시설비가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56개소에 2만 2,600m의 하수암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3년도에 3,111m를 점검을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1만 2,244m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도 아직 다 마치지 못하고있고 나머지가 7,315m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하수암거가 저희 관내는 상당히 오래 전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저도 지난번에 본청 건설안전본부장하고 같이 중랑천 하수암거박스를 들어가 가지고 육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 전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청운중학교 주변 하수도 유로변경 이 문제는 학교 어머니회장 측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지금 학교 부지 내로 하수도가 통과하는데 악취가 발생되고 해서 이걸 갖다가 정밀 점검을 해서 하수관로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다오 하고 원하는 민원을 청운중학교 어머니회장 백향선 외 249명이 저희한테 제기했어요.  이번에 이걸 타당성을 검토해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종로구는 600년 정도인데 하수관이 그만큼 노후 안된 데가 없을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추경에서 계속 이렇게 반영을 해줄 거예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이미 중장기계획에 다 나와있는 사항이고 이월사업으로 다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하수도 구경이 900㎜ 이상은 시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강을 하고 900㎜이하짜리는 우리 구비로 해서 보수보강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900㎜가 기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지금 우리가 시에다안전점검을 해가지고 150억 정도를 시에다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하수암거도 그동안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학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국지성 폭우가 내려왔을 때 세 군데를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 다 오고 난 다음에 또 해요?  만날 용역만 하다가 종로구는 끝나고 하수관 공사는 언제 할 건지 1,200㎜가 들어가든 900㎜가 들어가든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또 한번 침수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지난번에 광화문하고 재동역하고 종로3가역을 용역을 줘가지고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도 한번 하고 했는데 사실 그날 보고회때도 많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고 우선 단기대책으로서 몇 가지 받아 가지고 이게 좀늦었지만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단기조치는 해 놓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 도시관리 국 같은데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재보호위원이기 때문에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소유주가 재산권 침해당한 것을 실지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용역을 해 줘 가지고 실지로 안 하면서 재산권 침해를 너무 하고 있는데 2억원이 언제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했던 건지 답변 좀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용역을 금년도 예산으로 3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 중에서 2억이 삭감되고 1억이 현재 있어요.  1억 가지고는 도저히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2억을 계상을
김성배위원  본예산에 3억을 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난번 예결위에서 2억이 삭감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다시 2억을 올리시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전혀 진척을 못 하신 거예요?  1억 가지고는 계약조차 안 되는 사항이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돈화문로 주변 면적이 52㏊입니다. 그러니까 52만㎡기 때문에 용역비가 3억 정도는 되어야 발주가 될 수 있거든요.  지구단위 재정비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규라든가 제반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성있게 바꾸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하려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2억이 확보되면 금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만약에 2억이 추경에 들어 가지고 3억으로 하면 지구단위계획은 3억 가지고 다 정비가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돈화문로 지역 52㏊
김성배위원  52㏊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돈화문 앞에 있는 주유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가 52㏊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돈화문로하고 율곡로 그 다음에 우정국로 그 다음에 삼일로 낙원상가 가는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가 돈화문로만 아니고 몇 개 구역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4개 구역이죠.  돈화문로, 율곡로, 우정국로, 삼일로
김성배위원  우정국로는 이미 지구단위로 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구단위 되어 있는 것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김성배위원  5년 전에 했던 사업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 5년 전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90년대에 했던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90년대에 했던 사업을 이번에 재정비하는 거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5년이 되는 동안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5년이 아니고요.
김성배위원  15년이 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거는 도시설계구역으로 했다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명칭도 바뀌고 그동안에 법규도 국토이용도 그렇고 종 세분화도 바뀌어졌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또 돈화문로나 인사동 주변은 문화지구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제반 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자꾸 이것이 전에 `90년도에 해 가지고 했으면 지구단위가 공포가 됐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부동산 소유주, 토지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구계획도 실시도 안하고 가지고만 있고 그런 경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와서 재정비하고 또 할 거예요?  재정비를.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여기 지금 우리가 재정비를 못한 데가 돈화문로 지역만 재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네 군데 중에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군데가 아니라 돈화문로, 율곡로, 우정국로, 삼일로 이 주변만 못하고 있고 대학로도 지금 하고 있고 청계천 주변도 하고 있고 세종로와 종로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억이 계상된 것만 하면 이것만 마저 반영시키면 저희가 재정비를 거의 마칩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이환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우리 국·과장님들!  장시간에 걸쳐 수고하십니다.  교남동 문화센터 수영장을 선배위원님들하고 저도 같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동 단위로 해서는 화려하고 새 건물이니까 깨끗하겠지만 각종 시설도 전체가 갖춰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국장님!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아까 대답을 못하셨는데 어떻게 예측을 지금도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산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수영장 지하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입주자 대표회장을 몇 년씩 역임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 지하시설 정도가 되면 약 500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설이 되어 있으면 지하에서 발생하는 관리비가 약 3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운영비가 10명 정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운영비도 따지고 보면 1년에 1억원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다.  건축비하고 투자비가 세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도 투자비라고 계산했을 때 투자비도 3억원 정도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추상적인 생각인데 여기에서 1년에 발생되는 경비가 약 6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해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제 계산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인건비만 해도 연간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8천 정도 소요됩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기계장비 유지관리비만 해도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보지 않은 단계에서 추정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되는 건데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연간 3억 가까운 적자를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거기에 이용객들을 600명에서 700명 정도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운영을 일단 해보고 지금 준공도 안 되고 운영도 안 해본 상태에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할 때는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적자폭이 이렇게 너무 크다면 앞으로 구청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이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교남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자료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논의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준 자료가 다 도착을 안 했는데 지금 투융자사업 최종심사 보고서가 없어요.  재심사 보고서거든요.  이게 10억 이상 증액이 계속되면 계속 심사를 받는 겁니다.  재심사를 계속, 그래서 투융자사업 보고서하고 재심사 보고서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 전체를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영장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나올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좀 주시고, 여기 현웅건설하고 맺은 계약서, 현웅건설이 2000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계약자하고 관련 계약서 내용하고 총 투입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내역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나머지 자료는 존경하는 유찬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하고.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중간중간에, 투융자심사할 때는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다가 4층으로 되어 있고 경제적 수익성도 1,600만원 정도 수영장 수익 예상을 해놓고 아주 투융자심사는 아주 잘 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셔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129페이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480하고 250하고 지금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어야 됩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남재경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것은 대단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시책 주요행사도 있고 기관운영은 순수한 기관 조직운영 내지는
남재경위원  그래서 조직운영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주요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시책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뭡니까?  대단위 투융자사업?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거의 판공비성 그런 경비이거든요.
남재경위원  공익근무요원을 격려하는데 이게 주요행사에 포함됩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조직운영과 홍보에 관련되고 포괄적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것에 소요되는 제반 예산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야 맞지 않나요?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 비정규직 및 공익근무요원 격려간담회는 이게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관련된 예산이지 어떻게 이게 대단위 시책추진사업도 아니고 주요 투자사업도 아닌데 여러 가지 이해하기 나름인데 오히려 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가깝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끔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조의금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13억 4,900인데 인건비가 총액이 1,269만 7,000원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이 243명 약 85억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인건비는 85억 외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기정예산이 113억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243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외에 별도 인건비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뿐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243명에 대한 인건비가 85억에서 120억으로 늘어난다는 소리인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니, 기정이 113억인데요
남재경위원  지금까지 내가 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미화원 243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85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인건비가 포함되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관련 예산을 보면 85억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어떻게 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청소과에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는데 어쨌든 현재는 113억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43명 중에서 92명이 서부지역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직영지역 가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광화문가로, 연지가로, 공중화장실 등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인건비가 나가는데 서부지역 92명에 대한 32억 외에 나머지 가로에 대한 53억 정도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30억이 더 늘어났네요.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이환, 서순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순보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예산서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관내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비용 1억 나와있거든요.  몇 군데나 됩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6개소를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8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대신학교 앞에 있는 것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D급을 판정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억 5천을 줬지 않아요?  대신학교하고 어디 육교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신축도 그렇고 철거도 그렇고 자꾸 지연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경찰청에다 협의를 했다구요.  지금까지도 경찰청에서는 평면 횡단보도는 안된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재청에다 협의를 돌려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구역이니까 저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평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평면으로 횡단보도를 하라 그래서 그 내용을 경찰청에다 돌려 가지고 협의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경찰청에서는 좋다, 평면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중간에 안전지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보고 교통처리계획서를 제출하면 자기들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바로 교통처리계획서를 토목과에서 작성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을 한 지는 얘기한 지가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이 가셔서 보셨지만 너무 노후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대신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신속하게 민원처리 해소를 위해서도 해줘야지 불안해 가지고 어떻게 다닐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서둘러 가지고 조만간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깎지 말아요?  다 안전진단 안된 것은 깎자고 하는데 작년에도 1억 5천을 줬는데 안하고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안전에 관계되는 예산은 가급적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
유찬종위원  철거를 하려면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8군데를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노후된 부분은 철거를 하든가 보수를 하든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육안으로 봤을 때 8개가 전체적으로 교남동하고 비슷하게 노후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6개인데 제가 지난번에 토목과에 자문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현장을 점검을 했다구요.  그랬더니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시설비 불량맨홀 정비공사 1식인데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불량맨홀 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400여 개가 불량맨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일부가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정비공사를 하고 있고요.  200여 개에 대해서 추가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 밑에 누하동 도로개설공사, 종로6가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장기계획에 따라서 추경에 넣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것은 전부 보상비에 해당됩니다.  누하동 것은 지금 우리가
유찬종위원  보상비인데 왜 시설비에 넣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보상비는 시설비로 편성합니다.
유찬종위원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인데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이렇게 넣어줘야지 안 그래요?  시설비에 도로개설공사 그러면 항목이 시설비라도 이러면 도로개설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앞으로는 부기를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전부다 도로개설하는 줄 알지. 이것은 도로보상심의위원회 개최한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하시겠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렇죠.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순보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2001년도에 68억이고 2002년도에 76억 2003년도 84억 5천이거든요.  인건비 지출이 기본급, 상여금, 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해당 부서에서 성실히 만들어준 자료에요. 여기에는 97억이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84억이고 여기에는 97억이고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순보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이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 부위원장!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도 장시간에 걸쳐 질의·토론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심의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의 요소가 있는 예산액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액 23억 8,124만원에서 5억 5,159만 6,000원을 증액하고 5억 5,159만 6,000원을 감액하며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이환  서순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순보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황의진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 채택된 의제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주시면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이환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황의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이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증액하여 주신 부암동 경로당 개·보수 등 총 14건 5억 5,159만 6,000원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이환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황의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순보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2일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 이 환   서 순 보   조 기 태   남 재 경
  오 필 근   김 성 배   유 찬 종   이 재 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보 건  소 장     김윤수
  감 사 담 당 관    박기용
  총 무  과 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 권  과 장    김옥삼
  재 무  과 장    김주회
  세 무1 과 장    홍주철
  세 무2 과 장    김동규
  지 적  과 장    서찬규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주 택  과 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토 목  과 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최정숙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김충식
○참고인
  이용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