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8.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8. 구정질문

(10시11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14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18건입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종보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박희연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응주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응주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하영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광규 의원님 외 9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응주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이륜구 의원님 외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종로구 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정문헌 구청장님의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 후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15분)

○의장 라도균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시훈 의원님과 김종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16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문헌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라도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7회 정례회를 맞이해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민선8기 첫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종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고, 그동안 지역 곳곳을 부지런히 다니며 구정의 큰 방향성을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2023년부터 구민과 함께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本)이 되는 종로」, 그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종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내년도 주요 정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대 문화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문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메카로 거듭나는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종로의 문화벨트, 문화뉴딜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 창덕궁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문화자산들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종로 전체가 마치 거대한 박물관, 공연장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종로는 명실 공히 문화 1번지입니다.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서촌과 북촌이 이어지고 90년 만에 창경궁과 종묘도 다시 연결됐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110년 만에 송현동 부지가 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이전과 크게 달라진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종로의 문화 자산들을 잘 엮어 평창동에서부터 대학로까지 보행 중심의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려 합니다.  종로 곳곳을 걸으며 즐길 수 있도록 정비하고, 동시에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게 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문화벨트는 종로 전체의 가치 상승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통제구간이었던 북악산 미정비 구간을 문화관광 탐방로로 조성하고, 내년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문화축제를 하나의 주제로 통합하고 연결시켜 종로 전역에서 즐길 수 있는 ‘월간 종로축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로가 새로운 축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성장엔진 창신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창신동 일대 재개발 예정 상업지구는 개발계획이 없는 지구 17.5%를 포함하여 총 21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는 미완성계획으로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유기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의 재구조화를 통해 창신동 지역이 갖는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재구조화 계획은 전체 3만 3,000 평 규모의 재개발 예정지구로 그중 1만 1,000평 규모의 청계천과 어우러진 대규모 녹지가 조성되어 지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주거공간과 함께 도심공항터미널과 아쿠아리움, 패션, 디자인 등 이 지역 특화산업이 집적된 초고층 복합단지로 탈바꿈되면서 인근 재개발 예정인 세운상가와 함께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그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미래형 스마트도시 창신 기본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며, 창신동 남측지역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빠른 속도로 재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괄목할 만한 창신 남측의 변화는 지역가치를 크게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한 행정으로 구민께 편의를 제공하고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종로 스마트시티 앱은 내년부터 재난·안전, 복지, 민원 등 종로 구정 전반을 모바일 서비스로 구축하고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편리한 스마트시티 종로를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종로구 특화 보건복지 모델인 ‘건강이랑서비스’ 추진을 위해 보건소 조직도 개편했습니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보건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건강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보건소를 지역 중심의 소권역으로 구분하고 영유아와 어르신, 건강취약계층에게 개인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 없는 모두가 건강한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종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8%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우리 구 1인 가구 비율은 42.7%로 이 중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47.7%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비율은 19.2%입니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 신설한 1인 가구 전담팀을 주축으로 대상별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려로봇 등 문명의 이기를 활용한 시니어 정책을 펼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디지털 기술을 더 잘 활용하고 누리실 수 있도록 기기 지원은 물론 기술과 친해질 수 있는 시니어 스마트센터 마련 등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과의 소통 자리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줌으로 독거노인 만나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방문간호 서비스와도 연계해 어르신의 건강도 함께 돌봐드리겠습니다.
  종로미래복지재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적 복지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틈을 완벽하게 메꾸는 촘촘한 복지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종로미래복지재단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관내 복지기관들을 통합하고 아우르는 구심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주거환경 개선으로 대를 이어 살고 싶은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종로구 인구는 16만여 명에서 14만여 명으로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이 이 기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지금의 시기를 놓친다면 다시는 도약의 출발선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종로는 보존과 복원, 재개발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각 지역별 상황에 맞춰 도시정비를 해야 합니다.
  젊은 층 유입을 위해 무엇보다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노후 주택 비율은 약 60%로 이를 해결할 현실적인 저층 주거지 정비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존 대규모 재개발 방식이 어려운 우리 구 저층 노후 불량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현황 진단과 소규모 재개발 및 모아주택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통해 주민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기준도 4개 층에서 5개 층으로 완화하고 있고, 건축심의 대상과 그 기준을 축소해 관련 법령보다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는 주민의 재산권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청와대 개방은 종로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지역의 발전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현재 규제의 불합리성과 완화방안을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검토 분석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동시에 서울시와의 협력 체계도 견고히 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나아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 계획 규제 완화, 한옥 지원 확대 건의 등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청와대 인근에 주차장 5개소가 전면 개방됩니다.  총 140면으로 청와대 방문객뿐 아니라 거주지가 밀집한 청운효자동 일대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주민 숙원 사업이었던 창신동 북측 채석장 부지는 인근 주택재개발사업과 상생 협력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이 복합되는 특화 공간으로 주민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종로의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훌륭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지역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은 곧 젊은 층 유입책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전환된 교육 환경에 방향을 같이해 비대면 기술을 바탕으로 종로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1:1 멘토링 교육을 제공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맞춤 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대학생 멘토를 양성하고 중고등학교와 연결하여 학습코칭에서 진로상담까지 할 수 있는 관학 협력형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성찰입니다.  국제서당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삶에 대한 성찰과 고찰을 영어로 가르쳐서 깨우침을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의 입시경쟁 체제에서 이런 서당교육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전통의 도덕과 철학에 대한 교육을 영어로 함으로써 현재 입시에 필요한 학습적 효과는 물론, 자유로운 영어 구사와 함께 스스로의 삶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종로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지자체나 해외로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멘토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은 청년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돼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종로구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 3개 은행과 함께 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고,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또는 연장을 시행해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도 107억 규모로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융자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종로 만들기에도 힘쓰겠습니다.  더 이상 인재(人災)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난상황별 시스템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종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해 구민을 위한 재난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청와대 인근 지역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선 8기 정책들은 구민 공감대가 있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구정을 위해 온라인 소통실과 비대면 소통채널을 활용하고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회의 공유, 구민과의 대화 자리를 통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선8기 종로구의 주요 정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꼼꼼하게 따져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4,908억원 대비 6.82% 증가한 5,24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832억원, 특별회계는 411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23년도 종로구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늘어 전체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만 기반시설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정부 및 서울시의 재정정책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진과 시비 보조율 축소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로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2023년도 예산안은 세입확충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및 균형재정 운영 기조 하에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되도록 신중하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보조를 맞춰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민선8기 첫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과세자료 누락 방지 및 징수 효율화, 신규 세원 발굴 및 자체수입 확대, 공유재산의 전략적인 활용·관리를 통해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더불어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전문적인 관리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자부담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시행한 점검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구조조정을 하는 등 집행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민간부문이 공공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보조사업을 확장시키되 보조금은 마중물로의 역할에만 한계를 두어 건전재정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필요성과 재원조달 방안까지 꼼꼼히 검토했으며, 투자 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55억원 증가한 6,26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800만원 증가한 364억원으로 일반회계 555억원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전 직원은 소통을 통한 공감 행정을 기반으로 세계의 본(本)이 되는 종로를 만들어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종로의 변화는 저 혼자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종로구의회와 함께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계획대로 새로운 미래가 그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구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읽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전 직원은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을 기반으로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종로의 변화는 저 혼자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종로구의회와 함께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개회사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구민의 눈으로 의회의 시각에서 견제와 협조는 철저히 구분 짓겠지만 집행부 역시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고 소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먼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35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시훈 의원, 김하영 의원, 여봉무 의원, 이미자 의원, 박희연 의원.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희연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연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희연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결위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모아 합리적인 의견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내년사업들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 필요성 및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보탬이 되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미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희연 의원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1시53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륜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동, 종로1·2·3·4가동, 혜화동 지역구 이륜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복판,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수백의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국가 안전관리의 민낯을 또다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G7과 견주는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자부하였습니다만 이태원 참사로 이러한 공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국의 언론은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관리 수준이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국치(國恥)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의 잘못을 가리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이번 참사는 행사 주최자가 불명확한 대규모 군중행사 등에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도적 허점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0여 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시급한 민생 법안임에도 언제 통과되고 시행될지 불투명합니다.  최근의 정치 상황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3년 만에 종로 보신각에서 타종식도 열립니다.  서울시의 안전대책과는 별개로 빈틈없는 안전관리계획이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수십만의 인파가 예상되는 타종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는 것은 당연하며, 종로 구민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을 수 없는 사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 있는 사고’는 많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과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15만 종로 구민의 뜻을 모아 참사를 미연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여야 정치권도 이 사안만큼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편에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륜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11시56분)

○의장 라도균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열 분입니다.  오늘은 일괄하여 구두 도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순서는 신청서 제출순서이며 질문시간은 의원 한 분당 20분으로 20분이 경과할 경우 마이크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륜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및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동, 혜화동, 이화동 지역구의 이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가지 내용을 먼저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수선수 양성과 운동선수 학생의 복지향상을 위한 관내 학교 운동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향 둘째 지역사회 청년 예술인 지원 정책 추진의 의향, 셋째 종로구만의 특화 도서관 및 전자책 리더기 대여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구단에서 올해 가장 1순위로 손꼽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고등학생 야구선수가 우리 지역에 있는 효제초등학교 야구부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더 알아보니 효제초등학교는 1895년 개교하였고 야구부는 1960년에 창단하여 유명한 선수를 다수 배출하였습니다.  경신중고등학교 역시 축구부에서 차범근 감독님을 비롯한 여러 유명선수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조사해보니 효제초등학교 야구부, 경신중고등학교의 축구부를 비롯하여 경복고등학교 야구부 등 총 6개 학교에 9종목의 운동부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운동에 정말 뛰어난 자질과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거나 장비가 열악하여 운동을 포기하거나 실력발휘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선수로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또한 과거처럼 부모님의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 없이 아이가 오로지 실력과 자질만으로 성공하는 사례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잘 먹고 잘 배운 아이가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확률이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 놓고 운동할 여건만 갖춰진다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더 나아가 지금의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무대를 주름잡을 선수가 우리 지역 내 학교에서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우수선수 양성과 학생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 구가 지역 내 학교 운동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선수를 배출하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면 구에서 축하와 홍보도 해주고 더 많은 더 좋은 선수들이 관내 학교로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종로구가 학교 운동부가 특화된 도시로 알려진다면 인구 유입의 효과도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고 학생들의 보호와 복지증진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학교 운동부의 양성을 통하여 지역 인구유입의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 학교 운동부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추진의 의향에 대한 구정 질문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인사동, 삼청동 등에 갤러리가 많고 대학로에는 많은 극장들이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활동을 하려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의 대부분은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활동하기에 종로의 여건은 제가 예술인으로서 살아왔던 지금에도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와 창작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실시된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인의 평균 수입은 695만원이며 1,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86.6%에 이릅니다.  다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코로나를 감안하였다하더라도 평균 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종사자들이 가장 크게 뽑는 스트레스 요인은 타 분야의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입니다.  이 스트레스 요인은 74.5%가 제시하였습니다.  청년 예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이하의 청년 예술인은 총 5만 5,491명이며 예술 활동만 하는 전업청년 예술인은 그중에 56.6%인 3만 1,408명입니다.  예술 활동과 다른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겸업 청년 예술인은 43.4%로 약 2만 4,083명이며 이는 40대, 60대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서울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서울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사업 혁신방안 연구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3,0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의 비율은 68.5%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4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20대에서 30대 예술인의 전체 예술인의 비율에서 50%가 청년 예술인입니다.  그만큼 종로구 관내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낮으며 예술활동과 다른 활동을 병행하는 겸업 청년 예술인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으며 열정만 요구하는 열정페이가 예술계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을 하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매우 열악한 것이 맞습니다.
  예술계에 종사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이 가지는 현실의 벽은 대단히 높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한 뒤에 가정을 위해서 함께 예술을 했던 친구와 동지들이 예술을 포기하는 모습을 자주 봐왔습니다.  늘 예술에 대한 꿈을 가지지만 삶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원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K-컬처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예술문화는 결국 근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장려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예술이 혼합된 복합예술이 피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예술에 대한 기초체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예술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마련해 줘야 합니다.  현재 BTS 등 한류라 불리는 우리 문화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힘겹게 버텨내면서 예술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해 온 수많은 청년 예술인들의 노력이자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지방단체단체는 이러한 청년 예술인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하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지원은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고 결국엔 청년 예술인들에게 자립을 위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 안정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달 기준 종로구 예술인은 총 1,758명으로 조사되었고 876명이 30대 이하인 청년 예술인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며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종로구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이고 또 그렇게 조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고 본이 되는 종로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종로구만의 특화도서관 및 전자책 리더기 대여 사업에 대한 추진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도서관은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문예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다만, 세대의 변화와 콘텐츠 상황의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그 기능이 새롭게 정비되고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책을 찾아보는 공간을 넘어서 문화공간 나아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촌에서 현대카드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그 대표적인 좋은 모델입니다.  도서관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서적 및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종로 지역도서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도서관이 정보화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종이로 된 도서를 제공하고 반납하는 고전적 방식을 넘어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그리고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도서관의 모습을 그려내야 합니다.
  이제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 지식에 대한 보급을 확산하고 전자기기에 익숙한 MZ세대를 넘어 이후에 알파세대를 위한 도서관의 새로운 방식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특화에 맞는 특화도서관 추진입니다.  북촌한옥마을 주변에 도서관이 있다면 한옥전문도서를 볼 수 있고 한옥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2·3·4가의 우리소리도서관이 있습니다.  소리도서관에 대한 LP와 지금 구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화도서관이 생기고 적극적인 홍보가 발달됨과 동시에 젊은 세대들이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함께 시행이 된다면 특색 있는 도서관, 특화되어 있는 종로구만의 도서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MZ세대와 알파세대 즉 전자기기에 익숙한 세대들을 위한 전자기기 리더기, 즉 e-북 도서 리더기에 대한 보급도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이 자기의 자비로 책을 계속해서 구입해 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e-북 리더기를 통해서 리더기가 업데이트되는 자료의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이 역시 종로도서관의 새로운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자책 리더기는 아직까지 익숙한 세대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전자기기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무엇보다 더욱더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이러한 전자책 리더기 및 종로구만이 특화되어 있는 특색도서관을 통하여 다양한 독서의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통하여 구가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도서관 전자기기 보급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 역시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륜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원 의원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독감 환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구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과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소망했던 일들 모두 이루시고 행복하길 기원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자원순환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14만 2,000명이 살고 있는 종로구에서 하루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202톤이며 1년 동안 총 7만 4,0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된 폐기물 중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하나도 없으며 발생 폐기물 모두 외부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매년 증가하는 처리비용과 악취, 소음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민원제기, 처리시설의 노후 및 수용시설의 포화 등으로 점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대책이 절박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하루 동안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은 일반폐기물이 108톤, 음식물 폐기물 49.5톤, 재활용 폐기물 38.4톤, 폐목재 5.9톤, 기타 폐합성 등이 0.9t이고 1년 동안 배출하는 폐기물의 총량은 7만 4,008톤입니다.
  이 폐기물들을 1톤 봉고트럭에 싣고 일렬로 줄을 세우면 그 길이는 37만 40km가 되고 이는 지구를 9바퀴 반 돌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외부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 구의 절박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업체를 살펴보면 일반폐기물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음식물 폐기물은 강동구, 송파구, 고양시 그리고 재활용품은 성동구 재활용 선별장과 파주시에 있는 장원 리사이클에, 폐합성류는 경기도 양주시에 각각 맡겨져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 처리시설에 지불하고 있는 처리비용과 청소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운반비를 계산해 보니 2021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191억원이 지출되었고, 올해는 2021년 대비 약 5% 상승한 200억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뿐만 아니라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며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나 관할 지자체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이나 환경문제, 처리비용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주민 민원 기타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입을 거부할 경우 우리 구로서는 실로 진퇴양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은 2025년 8월 종료될 예정으로 대체지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간의 4자 협의는 답보 상태에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간 처리시설을 통해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 협잡물, 잠재물만 매립하도록 처리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쓰레기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 증설하거나 위탁 처리시설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노원구 재활용 집하장, 강북구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 도봉구 재활용 선별장, 중구 재활용 선별장, 강남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등이 있습니다. 15개 자치구가 이미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장의 경우 1일 처리 용량이 동대문구처럼 20톤인 곳부터 송파구처럼 최대 150톤인 곳까지 다양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독자적인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을 공식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이를 30톤 규모의 처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는 2,000평, 건축비는 대략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부 규모, 운영 등 기술적인 부분은 논외로 하고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및 부대비용, 청소 차고지 마련 등 규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는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19년 10월에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30억 9,000만원을 적립하였다는 점입니다.
  현재 추세로 본다면 2025년 말에는 6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구가 건축비 절반만 확보한다면 부족한 건축비나 시설운영비는 관련법에 따라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나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등을 지자체 단독시설로 신설하는 경우 시비 보조율은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지 확보 문제는 재정적으로나 입지 선정 측면에서도 매우 예민하고 큰 과제이며 그동안 우리 구가 후보지로 검토해 왔던 곳들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매입비용 또한 단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건희 기증관 건립부지로 송현동 48-9번지 일대를 선정하였는바 우리 구가 그 잔여부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건립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송현동 48-9번지 일대 부지면적은 3만 7천㎡로 약 1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용도로 지상이 아닌 지하에 6,600㎡ 즉 2,000평 정도를 서울시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다면 별도 토지 매입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하 5층 규모의 자원순환센터와 견학시설, 차고지 등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 운영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 주민 동선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별도의 차량 출입구를 조성하되 차량은 야간 저속 운행을 통해 엄격하게 교육 훈련 후 통제하여 안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은 최첨단 IT 환경기술을 통해 더욱 강화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겠습니다.  특히 송현동 시설에는 주차장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주차료 할인 혜택과 일자리 제공, 주민공동체 시설 신축 지원이나 주민숙원 사업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대외적 여건으로 보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보나 종로구 관할구역 안에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만,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해성 검증 및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충분한 의견수렴, 인센티브 지원 및 상생 방안의 조치를 동반하는 공론화 과정과 범국민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자원순환 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기업, 주민의 생산 활동, 생활양식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종로구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종로구 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은 단순히 관 주도의 시설을 짓는다는 개념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종로 미래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시설로 종로구의 자원순환 문화를 새롭게 조성하는 일대 변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구의 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매립하고 외부 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것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면목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은 우리 스스로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자원순환 정책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균관 유림회관 부속동 철거 이행촉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9년 종로구에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서울문묘 일원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문묘 종합정비 계획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동안 1,790억원을 투입하여 문묘 일대 토지를 확보하고 정비, 복원하는 장기사업으로 총 5차례의 정비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먼저 문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 유림회관과 그 부속동 상가를 철거하여 토지 4,180㎡를 확보하고 녹지벽을 구축함으로써 반수교 복원의 기초를 마련하고, 두 번째로는 향관청 외부 주변의 토지 1,371.8㎡를 확보해 주변을 정비하고, 세 번째, 성균관대학교 정문 좌측부 상가 지역의 토지 1,340.9㎡를 확보해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문묘의 정면성을 살리고, 네 번째로 성균관대 좌측부 외곽 담장 옆 도로를 따라 북쪽의 법학관으로 이어지는 50필지의 토지 6,362.9㎡를 확보해 서반수를 복원하고 대학교 정문을 이설하는 계획이며, 다섯 번째로는 성균관대 정문 건너편 상가지역의 토지 5,196.3㎡를 추가로 확보해 동반수를 복원하고 이용자 휴게시설, 소규모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문화광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묘 종합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문화재청에서는 2011년부터 유림회관 부속동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입주 상인들의 생계와 편의를 고려하고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5년을 포함 부속동 철거를 두 차례 유예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30년을 넘긴 부속동 건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위험이 커져 더 이상은 정비·복원을 늦출 수 없다는 문화재청의 판단으로 철거를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6월 30일을 퇴거기한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퇴거는 완료되었으나,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성균관에 거주하면서 문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도맡아 왔던 수복 모친이 부속동 건물에 아직 거주하고 있어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복 모친은 생존하는 동안 그동안 익히고 배운 무형의 유산을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변에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모친의 요구에 미온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문묘와 성균관을 위해 평생을 바쳐 온 모친의 상황을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는 많은 분들이 찾고 시간을 보내던 장소에서 지금의 유림회관 부속동 건물은 모두가 떠나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겨져 있고, 이미 상가 세입자들은 퇴거하였음에도 철거가 진행되지 않아 행정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감추고 싶었는지 종로구에 가림막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복 모친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의 시설물에 대한 폐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림막을 설치할 경우 겨울철에 화재 등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청과 집행부에 해당 건물을 신속히 철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선, 문화재청은 수복 모친과 이주대책을 조속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철거 일정도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부속동 철거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6억원으로 당초 2억 8,500만원보다 3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철거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 가스 등 시설물에 대한 공급 중단 조치와 부속동 철거에 추가로 드는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철거공사를 조속히 이행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건물 철거 후 화단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단 조성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공간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용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의 중심 종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마채숙 부구청장님,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이광규 의원입니다.
  엊그제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경기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거리응원이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달 이태원에서 발생하였던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미연에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문화 명소라 할 수 있는 문화지구 두 곳이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종로구가 이 두 곳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살펴보니 이 지역에 대한 재정 투입이 매우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문화지구육성기금입니다. 문화지구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신축, 개축, 대수선에 필요한 융자와 문화지구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 현재 조성액이 약 1억원에 불과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년 동안을 이 기금으로 융자사업 한번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일부 융자사업은 서울시가 하는 융자사업일 뿐입니다.  그것도 최근 5년간 융자사업을 조사하였더니 인사동 문화지구 융자지원 7건이고, 대학로 문화지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문화지구 육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울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이 낮아 융자 지원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수년간 매년 반복되고 있으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융자 지원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여 기금 재원을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구 예산이라도 출연하여 기금 재원을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 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지구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관리,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계획에는 문화지구의 유지와 보존 활성화를 위해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지구 지역에 계시거나 문화지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문화지구 안에 포함된 업종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로 문화지구는 공연문화의 특성상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들이 이 지역에 와서 반드시 공연장만을 찾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만, 당구장이나 PC방, 에어로빅장, 볼링장, 헬스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의 설치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 젊은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놀이형 시설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전한 스포츠 문화 시설이고 주민 생활에 밀접한 편의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문화지구에 있다고 해서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진흥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사행행위 영업이나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영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PC방이나 각종 스포츠시설, 동물미용실이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까지 문화지구 관리계획상 문화지구 내 규제시설로 정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하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2016년도에 수립되어 이제 6년이 경과되었고,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2014년도에 수립되어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하루 속히 개정하여 법령에서 제한하려는 목적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없는지, 오히려 관리계획이 문화지구 활력을 저하시키고 육성을 더디게 하는 점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우리의 문화지구가 진정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육성과 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주기 바라며, 문화지구 재정 지원에 필요한 기금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지구 외에도 종로지역 대표적인 상권이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 관철동 젊음의 거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불황으로 이 지역 상권도 침체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 종로구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 종노련 노점상 대표는 관철동 젊음의 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 상인, 건물주와 노점의 공동협력과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철동 젊음의 길 시설물 관리 규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 협약을 살펴보니 상호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식물 조리판매대를 협의회에서 승인한 10개에 한하여 허용하며, 신고 없는 제3자 대리영업 금지, 영업 방해 금지, 주류 판매 행위 금지를 약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약 10년 동안은 협약에 의거 상인들과 노점상들이 상생하면서 생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합니다만 2019년 노점상연합회 지부장이 교체되면서 젊음의 거리에 대형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협약에 위반되는 주류와 안주를 취급하며 막무가내식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관철동 문화발전추진위원회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도 관철동을 가보았더니 노점의 주류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 상가에 피해를 줄 만한 인파가 노점 주점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관철동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인과 노점이 조화로운 영업을 통해 상생하려 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호 협약이 아니더라도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노점을 단속해야 할 책무가 있는 종로구청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미약하나마 종로구청은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초까지만 해도 과태료 처분, 천막철거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거리 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과 협약 위반에 대하여 관철동 지역 상인들이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단속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점 측과 종로구청 담당 공무원들 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 있으며, 관철동 문화발전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종로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종로구청에서는 그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대로, 규약대로 철저하게 단속하고 행정 집행해야 할 것이며,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떠한 계획으로 이를 실행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불법 노점 단속에 부작위는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의 일상 속에서는 많은 차별을 목도하게 됩니다.  특히, 그간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 정책과 시책을 제안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매년, 전체 공무원 중 약 3%가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현재 종로구청에도 49명의 장애인공무원이 근무 중인 것이 파악됩니다.  이분들은 여느 공직자분들과 다름없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경력과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조건을 이겨내고 다른 공직자들 못지않게, 아니 더 뛰어나게 30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직자조차도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 것이 현실이라고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종로구에는 최근 십수년 간 장애인공무원 중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고, 거의 대부분이 6급으로 퇴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치구에서는 장애인공무원 5급이 3명이나 배출하고 있다는 것과 정말 비교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종로구청의 현실에 장애를 가진 본 의원으로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장애로 인한 좌절을 깊이 느껴보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차별이 없고 편견 없는 세상, 우리 종로구청부터 솔선하여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십수년 간 배출하지 못했던 종로구 장애인 사무관, 장애인공무원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구청장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특혜를 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능력치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동안 줄곧 요직으로 중용되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더욱 의욕을 갖고 종로구청에서 근무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5급 사무관 승진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깊은 답변을 고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시 광장시장 보령약국을 횡단하는 보도설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의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신은 지하상가 상인회 반대로 안 된다는 답변을 무성의하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채 수년째 계속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 지하상가 상인회의 의견만을 듣고 결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지하상인은 서울시민이고 종로구 지역주민들은 서울시민이 아니라 개, 돼지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역주민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을 들었습니다.
  가장 짧고 편리하고 쉽게 자유롭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혜화경찰서와 서울경찰청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오로지 서울시만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지하상가가 피해가 있다면 이를 보상해주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특정된 상권의 이익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시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다른 상권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공정한 잣대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시민들의 이동편의 보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보장 그리고 주변 상권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 지역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서울시장님께 건의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 주민의 속을 풀어주시는 답변이 있으시길 고대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광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시설물로서 전체의 발전과 시설물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도록 법정 도시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물리적인 시설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도시의 확장과 민주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토지보상 요구가 증가하여 왔으며,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시설 해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으로 합리화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토지 재산권의 제약에 따른 손실보장 규정이 없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매수청구와 실효제도 등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수청구는 그 대상이 지목 대지인 곳으로만 한정되고, 실효되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다 보니 토지소유자들과 국가 및 지자체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168개소, 주차장 6개소, 공원 6개소, 녹지 1개소 등 총 181개소로 면적은 39만 8,831㎡에 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총사업비는 4,479억 1,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천문학적 금액의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미리 확보하라는 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 확보를 위해 집행가능성보다 공공성, 정책적 판단 등을 더 우선시하여 필요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했고, 결정 이후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집행·방치되고 있는 악순환을 볼 때 수요예측 및 공급과 집행 가능성과의 연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창·부암동 일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예로 들면 2009년 7월에 도로로 결정 고시된 신영동 158-4에서 신영동 162-2 구간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로 있으며, 2018년 2월에 고시된 신영동 214-41에서 231까지의 구간 또한 4년이 지나도록 미집행 상태로 있습니다.
  이곳에 추가적으로 도로로 결정하려 했던 신영동 214-41부터 240 구간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당시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토지보상비 확보 문제나 사업집행 가능성이 부족하여 한 번 심사보류를 했던 사항임에도 당시 집행부에서 토지주들의 매각의사를 모두 확인했고, 서울시 예산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요청해서 결국 통과시켰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되지 않은 채 심사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해당 토지주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알고, 토지보상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들께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장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우리 구에서는 이를 감면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하여 결국 환급 조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유재산권 제약도 고통인데 감면해야 할 세금을 부과하여 이중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되는 부분들은 법정 비율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시설 비율은 확보하면서도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대안을 제안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개녹지나 공개공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대지 내 공지에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례해서 공개공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건축법상의 공개공지 제도를 활용하여 공개공지를 공원이나 녹지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공개공지를 조성할 때 기존 건축법상의 공개공지 의무비율보다 높으면서 공원의 형태로 조성할 때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공개시설입니다.  이 또한 공개공지처럼 조성은 유사하지만 대지 내 공지가 아닌 건축물 내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공동주택 건축 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듯이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개공지처럼 공개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거나 반대로 갑작스런 실효로 인해 난개발 및 지역 간 불균형, 생활민원 등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공공성과 정책적 판단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집행가능성과 연계하여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사업이 장기간 불투명한 도시계획시설은 주민들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봉주차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창동·부암동 권역은 종로구에서도 인구가 많은 2만 7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수년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요 사회복지시설만을 본다면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및 무악센터,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중 어느 한 곳도 평창·부암동 권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체육시설 면에서도 혜화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창신동 종로구민회관 및 동부여성문화센터, 사직동 종로문화체육센터 또한 평창·부암동에는 없는 시설입니다.
  물론 체육시설을 새로 건립하지 않고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지역적 특성상 종로 도심과는 약간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이용도 원활하지 않아서 시설 사용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곳 주민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각종 편의시설 이용 면에서 소외되어 온 현실을 반영하여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민들께서는 주로 다목적강당과 수영장, 목욕시설, 아이들 실내놀이터, 골프장, 헬스장, 교육프로그램실, 주차장, 등을 원하고 계시며, 가장 적합한 건립부지로 말씀하고 계신 구기동 139-9 일대 비봉주차장 부지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비봉공영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하나는 주요 시설이 주차장이냐 문화체육시설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부지 중 일부 포함된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교환 부분입니다.
  먼저,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차장이 주요시설이 된다면 주차면수는 150대에서 최대 200대까지 조성이 가능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곳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차 수요가 많지 않은 곳이라 40대에서 50대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시설이 주요시설이 되고 주차장은 부설 개념으로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이 주요 시설이 된다면 건강도시과 등이 주관부서가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 재산이관 작업과 함께 도시계획시설도 중복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지 교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와 서울시가 작년 11월에 돈의문1구역 박물관 마을 관련 문화시설 채납 행정청 지정 및 재산교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교환 대상으로는 서울시가 비봉주차장 시유지 부분과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사직동 도렴 제2주차장 등 8개소 14필지이고, 우리 구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30필지이며 등가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11월 현재 돈의문1구역 내 기부채납 예정인 문화시설은 확정측량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중으로 재개발조합 측의 관련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우리 구에 이전고시·보존등기 예정으로 그 시기는 대략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 건립에 있어서 부지문제가 비용 부담 없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복합문화체육시설 사업 진행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재정상황과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사업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만 평창·부암동 권역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건립 타당성조사만이라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2023년~2027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3,743억원이 소요되는 14개 주요사업 계획에 평창·부암동 권역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실생활과 다소 거리가 있는 미술관 건립계획이나 소규모 주민소통 공간 조성계획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기 중기재정계획에는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의 의미를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히 수익비용의 재무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경제발전과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한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창·부암동의 많은 주민들께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체육·문화·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욱 살기 좋은 종로,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구 이응주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온 거 같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종로, 편안한 종로를 위해 본 의원도 보다 꼼꼼하게 지역을 더 돌아보고 주민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저 사진은 본 의원이 2주 전에 촬영한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진입니다.  이 지역은 정부서울청사나 경복궁역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0여 m 인근에 위치한 지역이고,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하여 주택이 붕괴되어 이재민이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2003년부터 시작한 재개발사업이 약 20년째 표류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중심 종로에 소재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슬럼화되어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나 붕괴되기 직전의 건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에는 각종 동물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고, 우리 종로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도 불쾌감을 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에 제대로 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된 경위는 서울특별시장이 2009년 11월 이 지역 사직동 311-10번지 일대 3만 4,361㎡ 약 1만 300평을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추진위는 사직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조합은 2010년 7월 19일 종로구청으로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서 2012년 9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활발하게 사업추진을 하던 중 조합 측은 2013년 10월 당시 구청장에게 신축건물 중 대형 평형을 일부 소형 평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사업시행변경인가 변경신청을 한 지 2년이나 경과한 뒤인 2015년 7월 조합 측에게 서울시장과 협의한 결과 정비구역이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지연되고 있다며 장기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이 같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구청장은 2017년 3월 20일 돌연 조합 측의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을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장은 열흘 만인 2017년 3월 30일 이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구청장도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조합 측은 서울시장의 정비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가 부당하고, 종로구청장이 처분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결과 행정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확장하여 제정한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원고인 조합에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어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은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2010년 12월 10일 경 조합 측이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매입하였던 사업부지인 사직동 311-32 외 1필지 토지 및 2동 건물 선교사 사택에 대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조합설립인가취소를 당하여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건설사는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조합 측은 하는 수 없이 2017년 1월 16일 서울시에게 선교사 부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자마자 갑자기 2019년 4월 30일 선교사주택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함으로써 재개발조합 조합원들의 재산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재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해당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은 그 선교사 사택 건물이 과연 우수건축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서울시가 소위 알 박기 형식으로 재개발사업을 막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캠벨 선교사 주택은 해방 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약 1,139평 대지에 2개 동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이 선교사주택이 `30년 8월 큰불로 소실되어 빨간벽돌의 원형을 잃고 `48년 대대적인 수리과정을 거쳐 당초 빨간 벽돌집이 화강암 돌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주였던 재단법인 미국 남감리회 대한선교부 유지재단도 선교 역사를 증거하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가 2010년 7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직2구역 조합에 해당토지와 건물 일체를 2010년 10월경 매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조합 측에서는 종로구청으로부터 2012년 처음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엔 이 선교사주택을 전면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돌연 대법원 상고기각 닷새 만에 이 선교사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버려 조합 측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알 박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측에서 정비사업을 막고 재생사업으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선교사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지라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 된 것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서울시 의견과는 달리 이 선교사 건물은 배화학당, 종교교회, 자교교회를 설립한 여성선교사인 조세핀 켐벨이 살지도 않았고 남자 선교사들만이 살았었다는 점, 선교역사를 증거하는 건물의 원형은 빨간 벽돌집이지만 이미 그 원형이 훼손됐다는 점 그리고 이미 종로나 서대문 등지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선교사주택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선교사주택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취소하여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기를 절실하게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그저 화강암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지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수건축자산 소유주가 이전이나 철거신고 또는 그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가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본 의원은 오랜 기간 조합원들이 당시 서울시장의 법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과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송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 그로 인하여 매몰된 사업비가 가중되어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사언을 깊이 인지하시어 서울시장님과 서울시에 선교사 주택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복궁 서측의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한옥보존지구 해제 요청과 관련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복궁 서측은 북촌에 이어 두 번째로 한옥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북촌과는 달리 경복궁 서측의 한옥은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한옥의 원형도 훼손되고 파손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비닐 갑바로 덧씌우거나 파손된 저런 한옥을 보전한옥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도 종로구에서 의뢰한 한옥학술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 화면상 체부동 120-13번지, 142번지의 한옥건물의 관리상태가 무려 '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치보존은 '상'으로 되어 있어 한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체부동에 오래된 한옥을 가진 주민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벌레 없는 집에서 한 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말을 듣고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합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좀 전에 보여드린 한옥들이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한 건물에 해당하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가치가 있는 한옥일까요?
  위 같은 한옥들은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종로 구민들뿐 아니라 종로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혐오감을 줄 뿐입니다.  어떻게 한옥 소유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항공촬영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있는지요?  
  한옥보존지역 선정은 형식적으로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 선뜻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한옥보전지구가 지정되면 한옥 주변에 건물을 가진 주민들도 건축제한을 받게 되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부적절한 한옥보존지구가 해제될 경우 그 자리에는 종로구 위상에 맞는 특색 있는 건물 등도 지어서 우수한 경관을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난방도 잘 되지 않는 열악한 소규모 낡은 한옥에서 보상도 없이 한옥보전만을 강요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위 지역을 돌아보니 서울시가 일부 한옥을 매수하고 신축한 건물이 여러 채 있지만 주변건물과 조화스럽지도 않고 주차시설이 없을 뿐더러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경제적인 활용도도 별반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단 체부동뿐만 아니라 경복궁 서측에 있는 보전한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조사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한옥보전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한옥보전지구 해제가 어렵다면 전수조사를 통하여 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전가치가 없고 혐오감을 주는 한옥은 일부라도 해제하고 보전이 필요하거나 한옥보전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에게는 현실적인 수리비용과 신축비용 등을 과감히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 구민에게 가슴 설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살아 숨 쉬는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종로,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종로를 세계 제1의 명품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가회동·삼청동·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2022년도 우리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 우리 지방의회 선거, 의장 선거, 위원장 선거 등 정말 2022년도는 격동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의 염려가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 이런 부분들을 항상 걱정해야 하는 트라우마가 우리한테 같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전문가 상당수가 2023년도는 더 어렵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2008년도 경제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게 아니냐 하는 예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우리 구민의 고통과 걱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정문헌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과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할 것을 본 의원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2차 추경에 약 555억이라는 예산이 있었음에도 2차 추경을 하지 못하고 본예산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555억에 대한 2차 추경을 의원들이 토론하고 심의하고 할 수 없는, 그냥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편입된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그때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남은 금액도 같이 해서 1차 추경할 때 넣었어야 했는데 이걸 2023년도 예산에 넣는다고 할 때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다뤄지지 않고 이번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취임 후 5급 상당의 비서실장,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2명, 5급 감사담당관 1명과 홍보 분야에 시간선택제 나급 2명, 다급 2명, 라급 1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총 9명이나 구청장 보좌를 위해 채용된 인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보좌진을 돈독히 하는 구청장 고유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로구청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정원 외로 채용이 가능하다 하여 예산이나 업무량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많은 인원이 채용된 것은 아닌지,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정말 우리 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갑자기 불어난 구청장 보좌 인력의 인건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개인정보라 하여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로구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의 인건비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인데 이것이 과연 개인정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해야 할 문제지만 인건비는 예산 문제이고 예산 편성 때 모두 공개되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개인정보로 보호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도 채용 과정이나 누가 채용되었는지 얼마의 보수를 받는지는 비공개 대상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분들은 특수한 분야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채용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경력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구정을 잘 감시하라고 주어진 권한이자 의회 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집행기관이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므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정보공개 청구 권리와 다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구청 부서별로 이름이 적힌 전화번호부가 이미 의원님들 책상에 다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임기제 연봉액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가 하나 왔다고 해서 봤습니다.  19명의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름, 직책, 임용일.  이분들에 대해 제가 요구한 것은 경력이 어떻게 되고 또 나이는 어떻게 되고 연봉액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만 오면 저희들은 그분들 얼굴도 모르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채용된 임기제와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의 이름, 연봉액, 나이, 주요 경력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답변 이전이라도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을 빠짐없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연봉이 예산서에 보니까 약 5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우리 구가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 기준인건비에 비추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가 등으로 굉장히 많은 직원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을 더 많이 보충해야 각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보공개법을 어겨가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부서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미흡하다면 본 의원은 임기제 채용 관련 조사특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일이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달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성평등 정치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서울 25개 구 정치, 행정 분야의 여성대표성을 분석한 결과 서초구가 종합점수 1위이고 꼴찌가 종로구란 것입니다.  
  이 평가에서 정치지수는 의회 여성의원 비율, 주민자치회 여성위원 비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성비율을 표준화해 선출한 수치이고 이 지수는 의회에서의 여성 대표성과 더불어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 대한 여성 주민의 참여를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행정지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하는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 주민센터장의 여성비율을 표준화해 산출한 수치라고 합니다.
  조사단체에 의하면 2008년 첫 조사이후 각 자치구의 성평등 정치지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합니다만 우리 종로구는 평균점수에도 한참이나 미달하는 점수로 최하위에 머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질문하였습니다만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발표를 보면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서 우리 구는 아직도 성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객관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주어진 상황에서 노력하겠지만 우리 구가 꼴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성평등 정치, 행정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사, 예산, 주민 참여라는 측면에서 구청장님의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구 성평등 정치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 국민을 무섭게 한 코로나19로 인한 한 해의 사망자가 약 1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해에 1만 3,000명 정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사망자의 발생 원인이지만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랍니다.  이러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승추세에 있던 자살률은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되어 10여 년간 낮은 폭이지만 자살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에는 사회적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으로 우려되는 경제적 위기, 코로나19 상황, 이태원 참사로 다시 자살률이 증가할 것이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의 자살자 증가율을 보면 40대 이후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인 10대와 20대의 자살 증가율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에서 나타난 증가율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령별 사망원인을 보아도 자살은 10대, 20대, 30대에서 사망원인의 첫 번째입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도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건소에서는 향후 관내 의료기관이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가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자살 고위험군의 발견 및 적극적 관리로 자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종로구의 자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7명이 증가하여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3.1명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기준 22.6명보다 높으며 2019년 종로구 기준 17.9명보다 5.2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은 자살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살률을 낮추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으로 11월 25일까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5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의료기관의 참여 독려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수행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의 연계와 소통 활성화 방안, 사업기관에 대한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향후 이어지는 절차에 적극적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살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미래 세대에 대한 자살예방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 학생과 청년들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시도자에게 응급실은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 치료를 하는 첫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 예방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자 의원입니다.
  따뜻했던 가을햇살이 가고 다시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 아쉬움이 크지만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남겼고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와룡공원과 낙산공원 등에 구민들께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수 있는 공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으로 황토 산책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으로 맨발로 땅을 걸으면 지압 등 혈액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땅 속의 자연 전자를 유입하여 우리 몸은 면역력이 강해져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0%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면 강서구는 2019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꿩고개 근린공원에 150m 항토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도 이런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 산책길을 조성한다면 단순히 운동을 넘어 주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숲속의 힐링 센터가 될 것입니다.  황토 산책길은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부담이 없이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고 맨발 걷기를 통한 혈액순환 촉진과 스트레스 감소 효과로 주민들 건강증진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건강한 산책로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시대에 피로가 누적된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쉬운 와룡공원과 낙산공원 등의 녹색 자연 그대로 우리 종로구만의 특색에 맞는 황토 산책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가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황토 산책길 조성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입시 중심의 기존 공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며 자율과 자치, 상생의 가치를 중점으로 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대안교육입니다.
  대안학교는 서구 교육계에서 나온 용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억압적인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하고 자유로우며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를 말하는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대안학교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적인 소질, 적성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자연답사, 체험활동 등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중·등교육법에서 요구하는 인가를 받지 않고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단체, 법인 등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비인가 상태로 있는 이유는 교육청 인가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설이나 자격증, 의무교육 등에 대한 기존 법령이 대안교육의 취지와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교육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본래 학교설립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스스로 인가를 받지 않는 교육시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월 12일 제정되고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여 년간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없었던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로 불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비인가로 운영돼 온 대다수의 대안교육기관들이 등록만 하면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 취학의무의 유예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법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대안교육기관 지원관리 조례 등을 통해 경비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 지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우리 구 숭인동에 위치한 대안학교는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계동 혜화동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할 청소년들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역차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고 대안교육의 장점을 살려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짧게 해 주셨네요.  다음은 이시훈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의 본이 되는 1등 전통·문화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문헌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6가동, 창신동, 숭인동 지역구 이시훈 의원입니다.
  지역 곳곳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내년도 사업준비로 노고가 많은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동절기에 접어드는데도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세와 맞물려 호흡기 질환에 대한 사전예방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해충박멸 등을 통합 주민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계절과 주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방역봉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종로구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대원들은 정작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대원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최근까지도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으며 모기, 파리 등 해충의 활발한 하절기에는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장점을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방역봉사를 적기에 해주는 등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구 예방접종 관련 조례 제5조 제8호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와 주민의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위해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대원들이야말로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꼭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 마채숙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올해가 되면 소멸될 것 같았던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이 올해 말까지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과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이 언제 어디서 부지불식간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도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도할 따름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구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국가와 대통령, 정부와 지방정부 종로 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골목골목을 뛰어다니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신중년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로 대략 50대에서 60대를 얘기하는데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를 대신하여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는 정책 용어라 합니다.
  국어사전에도 신중년을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젊게 생활하는 중년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연령 면에서나 경제적으로도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년층이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발굴이나 예산 사업들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홀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고령화 시대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신중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30%를 넘어서 2026년도에는 3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생애주기는 길어져 은퇴시기는 빨라졌기 때문에 신중년의 재취업을 위한 고용 정책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주요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신중년 세대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구정 주요 정책의 한 분야로 설정하여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신중년을 겨냥한 구인·구직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 코칭이나 능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중년사관학교란 명칭으로 평생학습시설을 활용하여 재취업, 건강, 취미활동 등의 복리 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례 입법으로 이러한 정책과 사업 추진,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청년이나 노인 등 타 연령층의 경우 관련 법령과 범 정부적 차원의 지원사업이 튼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그 중간에 있는 40대부터 60대 초반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중년층에 대한 일자리 재창출 고용에 대한 조례는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부터라도 우리 구도 지역 신중년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낙산에서 성곽길을 우측으로 벗어나 가다 보면 비우당, 원각사, 동망봉, 청룡사, 동망정 등이 나옵니다.  바로 그 길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백과사전인 『지봉유설』을 쓰신 이수광, 조선 초기의 청백리 상징 유관(柳寬) 선생님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창신쌍용2단지아파트 정문과 마을버스정류장 사이 아래쪽으로 난 아주 작은 샛길이 있는데, 그 끝에 조선 실학의 선구자인 이수광의 집을 복원한 비우당(庇雨堂)이 있습니다.  비우당은 “비를 겨우 피할 수 있는 초라한 집”을 뜻하는 말로 그가 비우당을 지은 이유는 그의 외가 5대 선조로 세종 때 청백리였던 유관의 청렴정신과 가난한 백성과 공감하는 선비 정신을 본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비우당 병서(庇雨堂 幷序)」에 따르면 좌의정 유관은 초가집을 지어 살았는데, 비가 오면 비가 새서 방 안에서 우산을 펴고 비를 겨우 피해야 했다고 합니다.  유관 선생은 정승이었지만 흥인지문 밖 지봉 아래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초가라 비가 오면 방에 비가 새는데 비가 올 때마다 유관 선생은 아내에게 “우산도 없는 집은 이 비를 어찌 막을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해 내려오는 일화지만 비우당은 지위를 떠나 검소하고 겸손한 생활을 실천하며 살았음을 보여주는 곳일 것입니다.  그동안 종로구는 이러한 유관선생의 정신과 문화를 소홀히 하는 사이 오히려 동대문구에서는 수년 전부터 유관선생의 호인 하정을 이름으로 비우당교에서 왕산로 동대문등기소에 이르는 왕복 652m 도로를 하정로라 도로명을 짓고, 하정로 청렴길 걷기 탐방코스로 조성하였으며, 우산으로 비를 피했다하는 것을 소재로 우산각 어린이공원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할 동안 실제 비우당이 위치한 우리 종로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 답답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유관 정신과 문화를 우리 종로구가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백리의 상징 유관 선생님의 흔적이 깃든 종로구는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몇 년간 좋지 않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관 선생님이 보시면 기가 찰 노릇일 것입니다.  이수광 선생님은 유관의 정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청백리 정신이 가문에 전해져 내게도 이르렀다. 어떻게 천만 리를 에워쌀 수 있는 우산을 얻어 천하를 다 가리어 젖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며 세상 구제를 고심하였다고 합니다.
  유관의 자세를 기본으로 하되, 자연의 비를 막는 수준이 아니라 천하의 근심걱정을 덜어주는 큰 우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실린 곳이 바로 비우당이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를 탐하기보다 백성의 삶과 함께했던 청백리의 표본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 더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종로구청 전 공직자가 비우당을 한 번씩은 견학하든가 종로구청에 신규 공무원이 입사하면 첫 견학지를 비우당으로 하든가 해서 청백리 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관 선생의 청렴 정신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어받기 위하여 종로구청 공직자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명 ‘유관 대상’을 제정하여 수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의 청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관 선생님의 호를 따서 하정 청백리상을 수여하고 있지만 우리 구만의 상징성을 갖는 청렴상을 구현하는 것도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 친절과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로 수년 동안 지원해 온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수년 간 부과하지 않았던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을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이 행정 집행을 잘못 해왔다는 것인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수년 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 담당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까?
  혹여 전 청장님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치적으로 이미 책임을 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있을 잘못을 들추어내겠다면 죄 없는 담당공무원이 다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구청장의 비서실장이 인사와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비서실장의 그러한 처신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고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오죽했으면 종로구청 공무원 노조에서 정상적 행정절차를 뛰어넘는 비서실 운영은 조직 내 부정과 부패를 양산할 뿐이라고 하겠습니까?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은 비서실장의 행정과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는 것, 업무에 부정청탁이 개입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종로구청 감사부서는 과거의 잘잘못도 분명히 따져야 하겠지만, 부정부패가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도 본연의 임무일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아는 격언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측근으로 인해 청렴하려는 엄한 종로구청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취임 이후 정말 많은 인력이 채용됐습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해왔지만 5급 상당 비서실장, 5급 상당 정책보좌관 2명, 5급 감사담당관을 채용하고 홍보분야에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콘텐츠기획, 나급 소식지, 다급 홍보, 다급 연설문, 라급 소통 등 많은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런 외부 채용으로 9급 직원부터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한 불만도 해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 행정인력을 포함하면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많은 비서실 인력과 외부채용이 될 겁니다.  공무원의 공식 결재와 업무 결정은 담당,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순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비서실이 비대해짐에 따라 5급 상당 비서실장과 정책보좌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음으로 공무원의 정식 보고절차를 훼손하고 결재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존재를 무력화시켜 비서실의 권력화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서실의 역할은 구청장의 결정을 보조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보고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염려됩니다.  구청장님,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노조에서 제기한 의혹들과 구청장 비서실장이 부당하게 인사나 계약에 개입한 일들이 없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지역 신중년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시한 종로구청 전체 공직자 비우당 견학 실시, 종로구 유관 청백리 대상 제정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서, 비우당 등 이수광, 유관 선생의 유적을 활용한 종로구 청렴정신 함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언론에 보도된바 그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봉무 전 의장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반복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그리고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슴이 설레는 희망을 주는 답변을 명확하고 성실하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질문서(여봉무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이응주
  김하영  여봉무  정재호  김종보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마채숙
  행정국장 권오선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강채흔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구상미  유연숙  정은희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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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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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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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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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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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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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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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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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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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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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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