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3월 8일(월) 0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부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과 올 한 해 추진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에 우리 구의 문화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면밀히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부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의 활력을 되찾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시니어합창단과 궁중무용단의 단원 자격 연령제한을 없애 우리 구 어르신의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구 한(韓) 문화 정책방향에 맞추어 ‘시니어합창단’을 ‘어르신합창단’으로 개정하여 주민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로 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2항과 안 제6조1항에서 ‘시니어합창단’을 우리말인 ‘어르신합창단’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1항 시니어합창단과 궁중무용단 단원의 자격 연령 상한제한을 없애 모든 세대가 참여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3항에서는 단원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재위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 4항에 단원의 정기적인 평가방법과 절차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1항에서 시니어합창단과 궁중무용단의 연령 제한에 따라 도래되었던 단원의 당연 해촉 규정을 안 제6조1항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지역주민 모든 세대가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보다 나은 지방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교육협력 분야 협의기구입니다.
  이번 규약 개정은 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와 협의회 예산 증가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임원’ 조항에 감사와 사무국 설치 규정과 안 제5조 ‘임원의 임기’ 중 사정에 의한 임원 변동 시 임기해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실무협의회’ 조항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안 제12조 ‘경비부담’ 조항에 분담금 납부기한과 사용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조항에 결산보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사 지자체의 결산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 ‘운영세칙’을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도시와 도시가 만나 행복한 미래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경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경애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택위원  예, 강성택 위원입니다.  연령제한을 폐지한다면서 어르신합창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연령제한을 폐지하면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뜻이나 똑같은데 또 이 시니어합창단을 어르신합창단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용어하고 우리 연령제한하고 맞지가 않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과장 이규동  예,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니어합창단이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외래어하고 우리 국어하고 지금 혼용되어서 조금 낯섦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종로를 비롯해서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통을 살리는 차원에서 어르신합창단으로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령제한을 폐지했다는 것은 구립합창단은 만20세부터 만6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어르신합창단이 61세부터 상한선을 폐지한다는 것이고요 아래 부분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은 지금 백세 시대에 맞춰서 없앤다는 얘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궁중무용단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 연령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궁중무용단 같은 경우는 사실 희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묶어 놓으면 모집이 힘든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종로구립 합창단 같은 경우는 어르신합창단은 구립합창단이 20세부터 60세까지가 있으니까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지만 궁중무용단은 연령을 묶어 놓으면 나머지 구민들한테 기회 부여를 줄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궁중무용단은 연령제한을 없앴습니다.
강성택위원  지휘자하고 반주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강성택위원  혹시 학력제한이나 이런 것에 준해서 뽑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내부방침에는 일부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크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성택위원  학력제한이 있습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딱히 학력제한을 하지는 않지만 해당 분야의 경력을 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학력제한은 없고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학력제한도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역대 큰 인물들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대통령이 두 분이나 되셨고 그런데 꼭 학력제한을 둬야 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걸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그게 있으면?
○문화과장 이규동  그거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적정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문화과장 이규동  그건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부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용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나이도 꽤 좀 되기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용어하고 지금 어떠한 내용인지를 정확히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처용무하고 선유락, 무고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용무는 신라 말 헌강왕 때 처용설화에 연유를 두고 만든 궁중무용입니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을 통해서 궁중 나례와 연회에 처용의 가면을 쓰고 춤을 춘 것으로 여기는 악귀를 쫓았다는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용이고요.
  그리고 학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무는 향악으로서 조선 초기 악학궤범에 백학, 청학이 나와서 춤을 춘다는 것으로 학을 상징해서 춤을 추는 것이고요
강성택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처용무는 그러면 가면을 쓰고 탈춤이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처용의 가면을 쓰고 춤을 춥니다.
강성택위원  예, 그러면 선유락은요?
○문화과장 이규동  선유락은 그거는 배를 타고 가면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걸 춤으로 표현한 겁니다.
강성택위원  배 위에서?
○문화과장 이규동  예.
강성택위원  그러면 무슨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제를 지내는 무슨 춤이에요?
○문화과장 이규동  아마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어떤 풍어나 안전을 기원하는 측면에서 연유되어서 만들어진 춤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제 지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제사
○문화과장 이규동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그래요?  무고는요?
○문화과장 이규동  무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을 이용해서 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단원 모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단원 모집에 보면 지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방법과 절차를.  정기적인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어느 기준을 놓고 정기적인 평가를 하죠?
○문화과장 이규동  이거는 이제 기한을 1년이든 이렇게 기한을 두고요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어느 단원들이 너무 또 계속 단원으로 근무하면서 좀 나태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부기준을 둬서
김금옥위원  내부기준이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게 61세 이상을 40명 이내로 모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0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건데 그리고 또 임기가 1년이 무한정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평가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정규 인원이 40명이기 때문에 40명이 넘으면 더 이상 단원을 충원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뒤에 정기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김금옥위원  일단 실시를 해놓고 추후에 보완을 하겠다?  지금 몇 분 정도 모집을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게 우선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선발하고 하는데 특히나 단원들은 이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자격요건에 맞춰서 뽑아놨는데 계속 한 3개월 정도 결석을 한다든가 또 외부로 이사를 갔다든가 정말로 연로해서 아프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탈퇴되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평가한다 이런 것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창단을 보면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 말은 40명 이내인데 우리 종로구에 어르신들이 가면 갈수록 어르신 인구가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거란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서 그 수준을 만약에 이게 평가방법을 달리하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향되게 뽑을 수도 있어요.  50%도 못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것은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그건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구립합창단, 동의 합창단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정확하게 어떤 명시가 되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 이렇게만 가버리니까 이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돼, 안 돼.’ 나중에 규정을 바꿔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좀 더 세련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연령을 뒤로는 다 풀자는 얘기잖아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종로구립합창단이 60세로 끝나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정재호위원  요즘은 70세가 옛날 60세처럼 정정하세요.  그 나이를 조정해서 65세로 일반구립합창단을 65세까지 활동을 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풀로 61세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십 분이에요.  아까도 김금옥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기득권이라고 있어요, 하다보면. 80세 되어도 내가 아직 노래를 하는데 나는 여기서 끝까지 하겠다고 강력하게 하시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만약에 풀어놓으면, 그러다가 90세 되어서도 단원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내가 이 합창단에서 30년, 40년 했다고 기여한 게 있고 한데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젊은 사람들은 계속 올라올 텐데 이런 제약이 없으면 정말로 일하는 부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청장님한테 어떤 사람들은 해촉하자고 선을 줘? 이게 저는 어렵다고 봐요.  물론 100세 시대에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좋은데 전 단원 숫자는 사십 분이에요.  단원은 사십 분인데 매년 지금 합창단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합창단은 나이 제한 없이 60세까지니까, 계속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정년이라고 하죠?  60세가 되어서 시니어합창단으로 가고 싶은데 그 어르신들이 안 빠져 나가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면 이거 나중에 선정하고 뭐 하는데 정말 청장님한테 민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 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데, 청장님 나하고 인연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장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제한도 75세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되면 80세로 묶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해서 이분들이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나이제한이 없으면 80도 정정한 분이 있어요, 목소리 잘 나오고. 그만두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선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구립합창단도 보면 보면 60세까지 만기로 해서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구립합창단도 40명 이하로 해서 한 30명이 넘치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전에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60세까지를 65세로 해주느냐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제가 봐도.  지금 이것도 우리 어르신합창단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사실 위원장님과 김금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을 너무 많은 사람이 정말 기득권 같이 못 들어오게 하면 어쩔까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데 한번 운영을 해보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구립합창단도 기하급수적으로 저는 늘어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합창단도 어느 정도 레벨은 있을 겁니다.  사실 동에도 일반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노래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이 있게끔 하고 정말 이게 넘쳐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구립합창단도 65세까지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때 탄력적으로 개정해도 1~2년 운영해보면서 이것은 그 방향으로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이번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구립합창단 나이를 65세로 늘리고 우리가 지금 시니어합창단 작년부터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구성을 못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올해도 저는 이거 일정이 나와 있는데 유급단원도 모집하는데 이 노래연습 이런 게 모여서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말 때문에. 강남에 거기도 문화재단이 있는데 거기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연할 때는 거리두기를 해요.
  그런데 연습할 때는 공간이 좁은 데서 하다 보니까 한번은 확진자가 나와 가지고, 그런데 노래는 더 심해요.  그래서 시니어합창단 운영은 저는 2021년도는 아예 계획을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올해는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5월에 단원모집하고, 지금 당장 다음 달이 4월이에요.  단원모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존의 어르신합창단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혀 노래 안 하시던 분들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립합창단을 경험했거나 어느 지역에서 합창단 하셨던 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어차피 모집해놓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정말로 선제적으로 한 1년 연기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우리가 일반 구립합창단 60세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나이를 늘려준다면 당장 이 어르신합창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않게 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우리 문화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구립합창단이 사십 분이라고 했잖아요?  단원 전체가 사십 분인데. 30여 분 된다고 했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정재호위원  구립합창단 지금 현재 단원이 몇 분이에요?
○문화과장 이규동  29명입니다.
정재호위원  원래 총 몇 분까지 할 수 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오십 명까지 가능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그런 거 안 하려고 해요.  구립합창단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특별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분들이 하셨던 분들 60된 분들이 정말 61세, 62세 되면서 구립합창단 하고 싶은데 이 제약 때문에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사람은 생기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단원이 적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65세로 늘리고 시니어합창단은 1년 정도 보류를 해서 내년부터 한번 시행을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많아진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고 65세까지만 하는데 구립합창단 하던 분들이 적어도 61세부터 65세까지가 열 분 이상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다시 구립합창단으로 들어오게 하면 굳이 시니어를, 왜 시니어를 저희들이 저번에 동의를 해줬느냐 하면 그분들이 나가면 갈 데가 없다, 노래를 여태껏 해오셨는데. 그래서 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구립합창단 단원이 적다면 이것을 늘려주는 게, 나이제한을 더 연장을 해주고 지금은 옛날 60세하고 지금 65세하고 비교하면 지금 65세가 더 젊게 살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이것도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조례상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4조에 보면 나이를 다 푼다고 되어 있는데 11조에 보면 현행과 2조는 같은데 단원 해촉은 그냥 일반 어르신 60세만 하고 그 다음에는 해촉이 없다는 얘긴가요?  쭉 줄만 쳐져 있는데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상한선이 있었기 때문에 해촉 부분이 있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구립합창단은 해촉 상한선이 있고 시니어합창단과 무용단은
정재호위원  이것을 다 없앤다는 얘기죠?
○문화과장 이규동  나이로서는 해촉이 없다는 얘깁니다.
정재호위원  없앤다는 얘기죠?
○문화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60세만 해놓고 나머진 죽 쳐놔서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가 싶어서, 또 여기를 아예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단원 해촉 구립합창단 65세를 여기서 바꿔버립시다.  이거 할 때
○문화과장 이규동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25개 구청 중에서 9개 구가 시니어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니어합창단의 나이를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봤는데요.  대부분이 시니어합창단이라고 함에도 56세, 59세, 61세 제일 많은 게 성북구 하나가 65세부터 시니어합창단이고요.  나머지는 다 60대부터 시니어합창단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구립합창단의 연령대를 높여놓으면 정말 시니어합창단이 65세가 되어 버리면 그래도 노래를 조금 하시는 힘이 있는 분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어르신합창단이 우리는 시니어가 아니고 어르신으로 가잖아요?  가니까 다른 데하고 틀려야죠.  다른 구를 따라갈 필요 없어요.  다른 구는 60만, 45만 이런 인구가 있는 데에서 합창단 하다가 어르신합창단도 만드는데 우리 종로구는 15만도 안 되는데 만드는 것도, 그때 60세 생각을 했으면 좋았는데 저도 그때 미처 못 했는데 60세 이상부터 그분들이 노래를 계속 하고 싶다 해서 말씀을 해서 우리가 이 동의안을 했었는데 조례안도 만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굳이 그렇게 어르신합창단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즐기면서 공연 크게 제약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즐기면서 노래하시고 싶은 대로 다 즐기게 나이 제한해놓고 어느 때까지 할 수 있게 하고 정말로 종로구가 움직이는 합창단은 구립합창단으로 또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르신합창단을 작년에 창단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60세 넘으신 분들 일고여덟 분이 사실 준비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구립합창단에서 다 나와서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해촉식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것을 또 65세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단도 내일자로 단원모집 공고가 올라갈 겁니다.  시스템이 지금 다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작년에 당연히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만들고 올 연초에 만드는 거니까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하게끔 활용을 하고 제가 봐서도 제일 우려되는 게 60세 이상 되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하시고 조금 더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도 와서 놀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한번 우리가 단원도 모집하면서 그 사항을 파악해보고 이번에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안은 연차적으로 1~2년 정도 운영해보고 이분들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다 여기 합창단에서 나온다고 지금도 구립합창단에는 파트별로 어느 사람을 다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단장이나 지휘자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65세로 나중에 간다고 해도 점차 가는 거예요.  올해는 61세 정년 안 시켜요.  우리 공무원들도 만약에 연장이 되면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65세로 해놓지만 올해 61세, 내년에 가면 62세 그 사람들이 65세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임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발은 할 수 있겠지만 운영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올해 2021년도에도 저는 작년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올해 서둘러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늦췄으면 어떤지 어느 정도 코로나가 1단계 간다든가 그래야지 노래연습도 하지 교회나 성당 이런 데서도 전혀 노래 못 합니다.  마스크 쓰고도 안 해요.  성가대가 있어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르신합창단 모집해 가지고 노래연습 하겠다고 구에서, 이 사업은 저는 올해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내년부터 하시자고요, 차라리.  이 조례는 일단 이렇게 가더라도 만약에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는데 저는 나이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은퇴하는 나이가 어르신도 은퇴하는 나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니어합창단이 오래되다 보면 80, 90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합창단원이. 그러면 합창단장 지내실 거예요?
  아니, 심각해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제한을 아예 풀어놓으면 그분들이 80대 되어도 정말 목소리 좋고 하신 분한테 ‘그만두세요’ 할 수도 없고 사십 분이 안 되면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령제한은 어느 정도 해서 은퇴하게끔 은퇴하고 쉬시다가,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문화과장 이규동  위원장님, 한 1~2년 정도
정재호위원  풀고 싶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1~2년 정도 시험운영 해보고 그 다음에 연령제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람마다 다 건강이 각각이라서 어떤 분은 40대여도 몸이 안 좋은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70, 80 되어도 건강한 분이 계셔서
정재호위원  예,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문화과장 이규동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행을 해본 뒤에 보완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나이를 푼다고 하면 저는 그래서 65세로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65세로 얘기했던 거고 60세부터 가서 평생 할 수 있는 걸로 나이제한을 푼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보면 어떤 단체든지 보면 임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단체 중에서도 보통 2년 정도 하고 연임하고 길게 하면 두 번 정도 연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기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정말 본인이 활동을 체력도 다 되고 해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정말 자리가 안 비워지면 꼭 재능도 있고 정말 꼭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한 2년 해보고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궁중무용단 이것도 지금 65세 이하에서 연령제한이 없잖아요?  물론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제한 없이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무용단 같으면 체력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도 이런 게 조예가 있고 이런 분들은 하고 싶을 텐데 정말 전수자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하고 싶다고 하면 연세가 많아도 제한 없이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궁중무용단을 65세 이하의 구민으로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궁중무용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궁중무용을 잘하거나 많이 배우신 분들은 연령대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중무용단을 모집했을 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연세가 있고 경륜 있는 분들을 많이 초빙해서 그분들이 또 더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량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많이 생각을 해 가지고 정말 나중에 물론 다시 조례 개정도 할 수 있기야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경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두고 감사를 둔다고 그랬는데요 사무총장은 유급입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아닙니다.  전부 다 무급입니다.
정재호위원  무급?
○교육과장 소명훈  예, 어차피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 업무를 전부 다 전담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전부 다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무급이고 하면 또 여기에 대한 지방정부협의회 회비는 더 내지 않겠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어떤 데는 사무국을 두면서 구청장협의횐가 그것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괜히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을 두면 경비만 계속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사무총장은 참고로 부산 연제구청장께서 맡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오현 문과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1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이규동
  교육과장  소명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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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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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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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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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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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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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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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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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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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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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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