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3월 8일(월) 0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과 올 한 해 추진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에 우리 구의 문화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면밀히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의 활력을 되찾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시니어합창단과 궁중무용단의 단원 자격 연령제한을 없애 우리 구 어르신의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구 한(韓) 문화 정책방향에 맞추어 ‘시니어합창단’을 ‘어르신합창단’으로 개정하여 주민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로 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2항과 안 제6조1항에서 ‘시니어합창단’을 우리말인 ‘어르신합창단’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1항 시니어합창단과 궁중무용단 단원의 자격 연령 상한제한을 없애 모든 세대가 참여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3항에서는 단원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재위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 4항에 단원의 정기적인 평가방법과 절차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1항에서 시니어합창단과 궁중무용단의 연령 제한에 따라 도래되었던 단원의 당연 해촉 규정을 안 제6조1항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지역주민 모든 세대가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보다 나은 지방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교육협력 분야 협의기구입니다.
이번 규약 개정은 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와 협의회 예산 증가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임원’ 조항에 감사와 사무국 설치 규정과 안 제5조 ‘임원의 임기’ 중 사정에 의한 임원 변동 시 임기해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실무협의회’ 조항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안 제12조 ‘경비부담’ 조항에 분담금 납부기한과 사용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조항에 결산보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사 지자체의 결산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 ‘운영세칙’을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도시와 도시가 만나 행복한 미래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령제한을 폐지했다는 것은 구립합창단은 만20세부터 만6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어르신합창단이 61세부터 상한선을 폐지한다는 것이고요 아래 부분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은 지금 백세 시대에 맞춰서 없앤다는 얘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무는 향악으로서 조선 초기 악학궤범에 백학, 청학이 나와서 춤을 춘다는 것으로 학을 상징해서 춤을 추는 것이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합창단을 보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풀로 61세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십 분이에요. 아까도 김금옥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기득권이라고 있어요, 하다보면. 80세 되어도 내가 아직 노래를 하는데 나는 여기서 끝까지 하겠다고 강력하게 하시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만약에 풀어놓으면, 그러다가 90세 되어서도 단원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내가 이 합창단에서 30년, 40년 했다고 기여한 게 있고 한데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젊은 사람들은 계속 올라올 텐데 이런 제약이 없으면 정말로 일하는 부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청장님한테 어떤 사람들은 해촉하자고 선을 줘? 이게 저는 어렵다고 봐요. 물론 100세 시대에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좋은데 전 단원 숫자는 사십 분이에요. 단원은 사십 분인데 매년 지금 합창단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합창단은 나이 제한 없이 60세까지니까, 계속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정년이라고 하죠? 60세가 되어서 시니어합창단으로 가고 싶은데 그 어르신들이 안 빠져 나가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면 이거 나중에 선정하고 뭐 하는데 정말 청장님한테 민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 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데, 청장님 나하고 인연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장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제한도 75세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되면 80세로 묶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해서 이분들이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나이제한이 없으면 80도 정정한 분이 있어요, 목소리 잘 나오고. 그만두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조금 전에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60세까지를 65세로 해주느냐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제가 봐도. 지금 이것도 우리 어르신합창단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사실 위원장님과 김금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을 너무 많은 사람이 정말 기득권 같이 못 들어오게 하면 어쩔까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데 한번 운영을 해보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구립합창단도 기하급수적으로 저는 늘어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합창단도 어느 정도 레벨은 있을 겁니다. 사실 동에도 일반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노래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이 있게끔 하고 정말 이게 넘쳐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구립합창단도 65세까지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때 탄력적으로 개정해도 1~2년 운영해보면서 이것은 그 방향으로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습할 때는 공간이 좁은 데서 하다 보니까 한번은 확진자가 나와 가지고, 그런데 노래는 더 심해요. 그래서 시니어합창단 운영은 저는 2021년도는 아예 계획을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올해는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5월에 단원모집하고, 지금 당장 다음 달이 4월이에요. 단원모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존의 어르신합창단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혀 노래 안 하시던 분들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립합창단을 경험했거나 어느 지역에서 합창단 하셨던 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어차피 모집해놓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정말로 선제적으로 한 1년 연기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우리가 일반 구립합창단 60세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나이를 늘려준다면 당장 이 어르신합창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않게 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우리 문화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구립합창단이 사십 분이라고 했잖아요? 단원 전체가 사십 분인데. 30여 분 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사람은 생기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단원이 적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65세로 늘리고 시니어합창단은 1년 정도 보류를 해서 내년부터 한번 시행을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많아진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고 65세까지만 하는데 구립합창단 하던 분들이 적어도 61세부터 65세까지가 열 분 이상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다시 구립합창단으로 들어오게 하면 굳이 시니어를, 왜 시니어를 저희들이 저번에 동의를 해줬느냐 하면 그분들이 나가면 갈 데가 없다, 노래를 여태껏 해오셨는데. 그래서 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구립합창단 단원이 적다면 이것을 늘려주는 게, 나이제한을 더 연장을 해주고 지금은 옛날 60세하고 지금 65세하고 비교하면 지금 65세가 더 젊게 살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이것도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조례상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4조에 보면 나이를 다 푼다고 되어 있는데 11조에 보면 현행과 2조는 같은데 단원 해촉은 그냥 일반 어르신 60세만 하고 그 다음에는 해촉이 없다는 얘긴가요? 쭉 줄만 쳐져 있는데
또 지금 구립합창단에서 다 나와서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해촉식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것을 또 65세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단도 내일자로 단원모집 공고가 올라갈 겁니다. 시스템이 지금 다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작년에 당연히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만들고 올 연초에 만드는 거니까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하게끔 활용을 하고 제가 봐서도 제일 우려되는 게 60세 이상 되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하시고 조금 더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도 와서 놀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한번 우리가 단원도 모집하면서 그 사항을 파악해보고 이번에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안은 연차적으로 1~2년 정도 운영해보고 이분들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다 여기 합창단에서 나온다고 지금도 구립합창단에는 파트별로 어느 사람을 다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단장이나 지휘자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2021년도에도 저는 작년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올해 서둘러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늦췄으면 어떤지 어느 정도 코로나가 1단계 간다든가 그래야지 노래연습도 하지 교회나 성당 이런 데서도 전혀 노래 못 합니다. 마스크 쓰고도 안 해요. 성가대가 있어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르신합창단 모집해 가지고 노래연습 하겠다고 구에서, 이 사업은 저는 올해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내년부터 하시자고요, 차라리. 이 조례는 일단 이렇게 가더라도 만약에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는데 저는 나이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은퇴하는 나이가 어르신도 은퇴하는 나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니어합창단이 오래되다 보면 80, 90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합창단원이. 그러면 합창단장 지내실 거예요?
아니, 심각해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제한을 아예 풀어놓으면 그분들이 80대 되어도 정말 목소리 좋고 하신 분한테 ‘그만두세요’ 할 수도 없고 사십 분이 안 되면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령제한은 어느 정도 해서 은퇴하게끔 은퇴하고 쉬시다가,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보면 어떤 단체든지 보면 임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단체 중에서도 보통 2년 정도 하고 연임하고 길게 하면 두 번 정도 연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기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정말 본인이 활동을 체력도 다 되고 해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정말 자리가 안 비워지면 꼭 재능도 있고 정말 꼭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한 2년 해보고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궁중무용단 이것도 지금 65세 이하에서 연령제한이 없잖아요? 물론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제한 없이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무용단 같으면 체력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도 이런 게 조예가 있고 이런 분들은 하고 싶을 텐데 정말 전수자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하고 싶다고 하면 연세가 많아도 제한 없이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오현 문과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1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이규동
교육과장 소명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