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23일(화) 09시58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배효이·경점순·이미자·안재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09시58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짧아진 의사일정에 따라 빡빡해진 일정 속에서 연일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배효이·경점순·안재홍·이미자·유양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 2017년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효이 의원 외 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배효이·경점순·이미자·안재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장애인 비하 표현, 차별적·권위적 법령 용어,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 문장 자체를 쉽고 반듯하며 명확하게 쓰도록 하는 기준을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의회 소관 조례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일부 현재 의회 운영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을 현행화하는 등의 의회 소관 조례 9건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 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공인 조례,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표창 조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서 개정 내용은 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생략하고 상위법령 인용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맞춤법에 맞는 띄어쓰기, 일반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의 순화,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정비 등 우리 의회 소관 모든 조례를 세세하게 살펴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문화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종로문화재단 이사장 및 임원을 포함시키는 등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 조례의 실체적인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 기다리다 보니 의회 소관 조례의 정비가 지체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일괄 개정 방식을 통하여 정비대상 조례들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 모두가 공동발의하신 만큼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소관 자치법규가 서른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조례 대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신 김강윤 사무국장님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 보좌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2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점순 배효이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강윤
○의회사무국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