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4월30일(수)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연도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종로구 부암동185-21 및 22호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청원
5.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3연도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종로구 부암동185-21 및 22호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청원
5.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의결한 후에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김복동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3연도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종로구 부암동185-21 및 22호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청원
(11시04분)
먼저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1시17분~11시32분)
(재무건설위원장 보고사항 연결)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발급수수료를 적용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칼라복사 발급을 계획하고 있고, 이럴 경우 기존 흑백에 비해 프린터 토너 및 부대비용 지출이 증가되어 흑백복사 발급수수료와 차별화가 필요하며, 서울시 주관부서인 지적과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흑백프린터는 1매당 40원, 칼라프린터는 1매당 130원의 소모품비가 산출되어 흑백 발급보다 칼라발급시 토너의 소모가 3~4배 추가되므로 칼라복사 발급수수료 적정금액을 1,500원으로 판단하였고,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에도 현행 수수료인 1,000원 수준 유지는 6개 구인 반면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1,300~2,000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 제안한 1,500원 수수료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흑백복사 발급수수료와 열람수수료는 종전의 법제화되었던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서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확인서 발급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전국 온라인 발급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지역간 수수료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보다 중앙부처에서 통일된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소관 부처인 건교부에 이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도록 촉구하였고, 또한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 동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각각 개정되면서 시행령부칙에 시행시기를 2003년 3월 26일로 명시하였으므로 우리 구 조례를 법령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그 전에 개정하여야만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지난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개정되어야 하였으나 개정시기를 놓쳐 상위법과의 저촉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령과 조례가 상충되었을 시 상위법령이 우선하기 때문에 효력발생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시행시기가 지난 후에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본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한 개정된 법령을 미숙지한 공무원들이
수수료를 잘못 징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조례를 짧은 기간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운용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는 사안으로서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학교법인 상명학원으로부터 홍지동 71번지부터 79번지까지 515㎡의 상명대학교 진입 현황도로 중 현재 도로로 점용되어 사용 중인 사유토지를 무상으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함에 따라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명대학교 진입 현황도로는 주변에 각종 학교와 대형 연립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 마을버스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나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도로폭도 일정치 않는 등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현재 우리 구에서 도로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며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본 토지를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2억원 상당의 예산절감효과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교통 및 보행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 부암동 185번지 21호 및 22호 건축허가취소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된 부암동 185번지 21호 및 22호 토지의 전면도로는 사유지로서 지적도 상으로는 도로폭이 4m이나 허가된 토지와 접해있는 부분은 자연발생 암벽과 축대에 의해 점유되어 있어 그 폭이 1.3m에 불과함으로써 건축허가된 사유토지의 전면부 상당부분이 도로로 점유되어 있으며, 현재 포장된 상태로 하수도 등이 매설되어 있고 토지주는 도로로 점유된 토지 전면부를 경계로 하여 철책을 설치한 후 안쪽은 사설 유료주차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민들은 이곳을 이용 통행 및 회차공간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토지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도로로 점유되었던 부분을 회수하였을 경우 유일한 마을 진입도로가 도로폭이 협소해짐으로써 소방, 구급, 쓰레기수거, 이삿짐운반 등 주민들의 기본생활권 유지에 필요한 차량진입 불능으로 마을이 황폐화될 것이 예견되므로 도로확장 또는 도로개설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거나 건축허가 토지 전면도로가 통과도로가 아닌 길이 35m 이상의 막힌 도로이므로 도로폭이 6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도로폭이 4m인데도 건축허가를 내어준 것은 잘못되었으니 이를 취소하여 줄 것과 이제까지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를 외면하고 특정인의 권리보호에만 치중한 공무원을 조사하여 적의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로로 점유된 토지가 아무리 마을의 유일한 통행로라 하더라도 사유지인 관계로 정당한 대가를 보상하여 공도로 확보하지 않은 이상 통행인들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건축후퇴선 또한 당 지역은 4m 도로가 지적도 상으로는 엄연히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나 암반 등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잘잘못을 따지자면 도로를 정비하지 못한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건축주는 이제까지 사유지를 도로로 제공한 선의의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도로가 통과도로가 아닌 막힌 도로로서 폭 6m가 확보되더라도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할 건축경계지점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건축주에게만 부족한 도로를 건축대상 토지에서 전부 내어 놓도록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건축조건부여 허가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허가된 토지의 전면도로는 통과도로가 아닌 막다른 도로이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에 의하면 막힌 도로로서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폭이 6m 이상 확보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므로 당초의 건축허가는 청원인들의 주장대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우선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통과도로로 적용 잘못 내어준 건축허가행위가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건축주의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행히 건축허가 도면에 의하면 건축물이 도로로 점용된 부분을 피하여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 확정되어 지적도 상에 표시된 도로 중 암반 및 축대로 점유되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부분 또한 현장조사 결과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민들이 불편 없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허위 도면 작성 및 건축주 변경에 따른 의혹과 불성실한 공무원 조사처벌 등은 직접 공무원을 처리할 권한 있는 기관인 집행부에서 조사 후 적의 조치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원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185-21호 및 22호의건축허가취소 청원의 건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185-21호 및 22호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청원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2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남재경의원 및 김덕호 공인회계사와 전승만 공인회계사를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결산검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유연숙 11시32분~11시47분)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복동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 제4항 규정에 따라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구정질문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답변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답변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들이 참석을 않는 그런 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본회의장에 과장들이 참석을 못하실 경우에는 의회에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청시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 요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요구자료를 제때 보내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의원님께서 2001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3년간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19개 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자료로서 그 내용에는 프로그램명, 자원봉사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봉사시간, 실비보상금 지급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였고 또한 일부 동의 자료가 늦게 도착되어 제때 제출되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악동 산2-21 일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용의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악동 산2-21 일대는 사유지로서 황병준, 인왕사, 진용진 3인의 소유로서 자연녹지, 공원 및 군사제한보고호구역으로 이중으로 규제가 된 구역입니다. 따라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건립하기에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선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자연녹지, 공원지역이므로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군사제한보호구역으로 국방부 및 특정시설경비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제약요건이 많아 배드민턴장 건립이 현재로서는 재정적 법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를 위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비롯해 생활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대한 배드민턴 건립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들 우선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종로구가 위치한 여건상 도심지역이고 북한산 자연공원에 둘러 쌓여 있는 등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무악동 인왕산 일대 전통사찰 및 전통무속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왕사 경내에는 현재 17개동의 암자가 있고 이중 5개동의 암자는 지난 `88년 7월 25일 정부에서 전통사찰로 지정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동의 암자들은 각각 흩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개인 소유의 수십채 단독주택들이 난개발공사로 들어서 있어 가지고 진입로가 매우 협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일대를 전통사찰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인왕사 측에서 인근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등 경내의 주변정리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군사당, 선바위, 서울성곽 등 문화재와 연계하여 인왕산 관광명소로 개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이 구석진 곳이나 고지대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와 불편한 주민들을 위하여 평지에 먼저 배정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평지보다는 고지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대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집도 고지대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고지대에 위치한 어린이집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보다 좋은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신축 건립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평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양로원, 장애자 수용시설 등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의 어린아이들은 유사시에 더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기, 화재, 가스 등 각종 사고발생 위험을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길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평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 자체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관할 소방서와 연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후 이러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 어린이집 운영주체에서도 더큰 관심을 갖고 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에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종로, 중부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별도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지적사항에 따라 시설물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구립시설 중 대피시설이 미흡했던 창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3월초에 비상 대피시설을 완료하였고 옥상에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그 하중으로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옥인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지상으로 시설을 이전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운양로원과 송추의 정신요양원, 그리고 장애자 수용시설인 강원도 철원의 은혜, 문혜 장애인요양원은 국가 및 서울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데 지난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해본 결과 대체로 안전대피시설 등은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신요양원과 장애자 수용시설은 인근 군부대와 협조 하에 평소에도 합동 대피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위급 시에도 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연계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와 노인을 비롯한 시설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후시설과 소방시설을 보수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작은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큰 시설에 대하여 업무의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미 11시47분~12시02분)
먼저 김복동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의원님은 종로발전을 위하여 지역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며, 무악연립 재건축사업승인과 관련하여 7월 1일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용적률 하향 등으로 주민들의 비용 부담 증가 등 피해가 예상되니 현재 미비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착공시까지는 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악연립재건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접수된 상태지만 2002년 6월 29일 우리 구에 접수되어 검토한 바 아직까지 소유권 확보 및 심의 도서작성 등이 미비되어 그간 2차례 걸쳐서 서류보완 기한을 연장조치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승인에 따른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서 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축진법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여야 하나 사업신청 부지 내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고 또한 아울러 도시계획심의를 위한 도서작성 등이 미비되어 재건축조합 측에서 5월 말일까지 서류보완 기한을 연기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절차 및 유관기관 서울시 등과의 협의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못한 실정이지만 향후 조합측에서 기간내 100% 소유권 확보와 심의도서작성을 완료하여 제출해 주시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은 민영주택사업으로서 향후 소유권을 확보하는 조건부승인은 불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재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문제점으로 도로망 및 주차장 등이 부족하여 제2의 슬럼화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거나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하고 개선계획에 따라 구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관시설과 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해당 주민들은 불량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미 `90년대초에 수립되어 건폐율을 완화 적용받아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주차장 설치의무규정 완화로 인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재난발생시 소방차 등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타 경로당, 어린이집,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규모가 적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과밀개발 방지를 위하여 용적률과 건축완화 규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신규로 지정되는 사업지구에 한해서는 개선계획수립시 소규모 필지는 합필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적정규모의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교통량 등 주민의 기대수준에 부흥하는 공공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지역을 현재 4층에서 고층으로 재개발되도록 요구한 사항과 도심 4대문안만 강화도어 있는 용도용적제를 종로구 전체로 확대 요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지난 1998년 10월 15일 풍치지구 현재는 자연경관지구가 명칭이 되겠습니다마는 풍치지구가 해제되면서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으로 결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계획과 연계하여 당해 지역을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정시 서울지역의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규정하면서 도심 4대문 안은 용적률이 600%로 되어 있어 금번 서울시에서 입법예고 중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시 4대문 안에서도 여타 지역처럼 용적률 800%가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금년 4월 10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지에서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므로 결정고시 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부암동 그린벨트해제 대상 구역은 128,658㎡로서 현재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입안시에는 건축허가를 규제하지 아니한 것은 현재의 용도지역·용도구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규제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당해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고 도로에 접한 부분은 대지 안의 공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추후 도로확장시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허가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계획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건축을 할 경우 지구단위게획 내용에 부합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이미 서울시에 건의하여 2003년 4월 2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님 질문입니다. 행촌동 21-번지 일대 무허가 및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서울성과 주변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행촌동 210-724, 254번지 일대는 1992년 3월 12일 주민동의를 충족시켜 행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1993년 9월 11일 개선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현재 주건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경정 후 보상이 완료되었고 지난해 12월 공사 발주하여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무허가건물을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주차장이나 쉼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과 서울시 예산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성곽 주변에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안은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정 절차나 예산 확보가 있어야 되므로 서울성곽 주변 2∼30m 구간은 문화재 저촉을 받게 되므로 이 또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의원님께서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견인업체를 복수지정하여 견인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조기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청계천 복원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불법주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경찰, 그리고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와 합동으로 5월 1일부터 종로와 청계천, 왕산로 등 청계천 주변에 대해 28개 구역으로 나누어 단속원을 구역별로 고정 배치하는 등 기획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불법주차 단속시에는 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는 견인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청계천 복원공사 시작 후 불법주차 증가 추세에 따라서 이에 대처할 우리 구 관내 견인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게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관계국장님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강형우 국장!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 건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김연수 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맞지를 않기에 재무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들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상 제가 지난4년 동안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건교부에 건축법상을 보면 매년 한 번 꼴로 바뀌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에 최고는 약 건축이 건폐율이나 높이제한이 최고는 약 1000%까지 가능하고 600%, 700% 되어 있는데 매년 가면서 건축법이 조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무악연립주택을 얘기했습니다. 무악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정은희 12시02분~12시17분)
김복동의원 연결~ 제출했는데 지금 법으로 적용해서 이분들이 시행을 계속 존속하고 있는데 다시 건교부로부터 건축법이 바뀐다면 종로구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선승인 후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을 재 질문드리오니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종로구민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종로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찾아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기서 김복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인사말씀 생략하겠습니다. 박병하국장께서 답변하신 행정혁신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아직 계획이 시달되지 않아서 계획이 시달되면, 가시화되면 그때 가서 기구설치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이 있으리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중앙정부의 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내부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구의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송파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민편의에 따라서 또 주민참여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즉, 지방분권형 조직개편을 단행,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즉 내일부터입니다. 시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제가 다 열거하기 어렵고 또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방침 위주로 운영해오던 조직을 일종의 주민의 피드백 시스템으로 재편하여 주민의 참여폭을 넓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한 것입니다. 위생과를 보건소로 옮긴다든지 또 공보과를 신설한다든지 재난관리업무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로 이양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같으면 우리 구의 특성상 문화재과의 신설도 검토해 볼 만 하겠습니다. 인구단위로 실·국의 숫자를 묶어두도록 되어 있는 행자부의 인력운용 지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범주 안에서 탄력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행정의 혁신을 먼저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의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혁신작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시달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입니다.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제2건국 중앙추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창립4년 6개월만에 전국 205개의 추진위원회와 1만 여명의 위원을 거느린 거대한 관변단체가 자진해산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변단체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인데요. 이 단체는 지난 4년 동안 125억원의 국가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선심 쓰듯 예산 나눠주는 각종 관변단체나 위원회 이제 제발 우리 구에서도 자생력 있는 것말고 그 외는 다 해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구에 혁신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시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분야에서 혁신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국장께서 답변주신 현재로서 우리 견인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견인능력 부족합니다. 견인요청하면 오지 않습니다. 또 자료를 보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½ 또는 ⅓ 견인실적이 저조하고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청계천 사업이 시작되면 보면 보았지, 모르면 몰랐지, 틀림없이 이것은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추세 봐가면서 차 밀리면 그때 가서 견인업체 선정하시겠습니까? 견인업체 추가 선정해서 예산추가 되는 것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11억 예산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반환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8일자 우리 구에 매우 우호적인 모 지역신문에 국민감동의 정치라는 제목의 사설을 일부분만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종로가 교통지옥이 된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간선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거의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다. 종로의 교통대책은 무책이 상책인 것처럼 보인다. 여전히 차가 주인이고 사람은 뒷전으로 밀려 고통만 당하고 있다. 국악로가 불법주차로 늘 막히는 것을 보면 이를 단속해야 할 당사자들이 눈을 감아주거나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인사동은 차량과 사람들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룬다. 그러나 구청이나 경찰 중 어느 누구도 계도하거나 단속하는 모습을 못봤다." 물론 저는 봤습니다마는 "종로구민은 정말로 짜증스러운 환경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 종로가 교통마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적절한 법 적용과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있다. 국민감동의 정치가 아쉬운 현실이다." 이 사설은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참고로 할 대목이 있다고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국민감동의 정치라고까지 하니까 대단한 내용 같습니다마는 구민감동의 행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난 3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73만 1,787대입니다. 3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매달 만 여대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추세가요. 그 중에 자가용 등록대수는 4월 28일 현재입니다. 200만 400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가용만 그렇습니다. 여기는 관용차하고 영업용 택시 같은 것은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자가용 승용차가 앞으로 10년 안에 도쿄 수준인 5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동차 증가율을 따르지 못하는 도로망 또 주차장 증가율 더 중요한 것은 소통대책의 부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500만대 시대가 오면 서울시내 대부분의 도로는 차량소통이 안되는 먹통이 됩니다. 자유로운 보행조차도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의 교통행정을 전적으로 서울시에 내맡겨두고 뒤따라가기만 해서는 안될 것이고 좀더 진취적인 대책을 자치구에서 먼저 수립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동북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간선지선 버스 체계 개편에 맞춰서 이 지역의 대중교통 환승률이 현재 5%에서 3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28일 밝혀진 바 있습니다. 도봉로와 미아로 14㎞ 구간에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서울시의 방침에 버스업계는 물론이고 해당 구청과 구의회의 반대요구를 서울시가 수용한 결과입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는 좌회전이나 유턴을 대폭 금지시켜야만이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인데다가
(구상미 12시17분)
(조기태의원 추가질문연결)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더더욱이 이 지역은 환승을 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승 불편도 최소해해야 한다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환승 할인요금은 현재 50원인데 7월 1일부터는 200원 이상이 할인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보다는 지방이, 지방보다는 주민의 편의와 권익이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 극히 평범한 진리가 실천되고 있는 사례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용차 2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서울에서 우리 구 교통행정의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서비스가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특히 청계천 복원사업이 7월부터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7월이 되기 전에 이 상황의 예측을 면밀히 하셔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 강형우 국장께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이 되기 이전에.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절약과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 서면답변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김복동의원님과 조기태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예.)
관계국장께서는 우리 김복동의원님과 조기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기 전에 우리 김연수 국장과 주택과장! 나오셨어요? 주택과장! 안 나오셨어요? 강형우 국장! 교통지도과장 나오셨죠? 교통행정과장은 안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은 안 나왔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관계관석에서 - 은혜문혜요양원에 자원봉사 인솔 갔습니다.)
왜 자치행정과장이 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관계관석에서 - 자원봉사 관장이라서 갔습니다.)
보충질문 두 분에 대한 것은 오늘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좀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