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4월30일(수)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연도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종로구 부암동185-21 및 22호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청원
5.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3연도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종로구 부암동185-21 및 22호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청원
5.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의결한 후에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김복동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3연도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종로구 부암동185-21 및 22호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청원
(11시04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연도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부암동185-21 및 22호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승혁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및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심사 보고에 앞서 청명(청명), 한식(한식)을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 드리며 무엇보다 최근 국내 발병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스"로 인한 피해가 여러분 가정에는 절대 발생치 않도록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부탁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제도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인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 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2000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 지적, 보건복지, 도로교통, 내무행정 등 12개 업무가 전국 시·군·구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인감업무도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전국 어느 증명청에서든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이는 국민편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은 물론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정부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정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2002년 3월 25일 인감증명법을 개정, "증명청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전국의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2002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에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는「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조항을 신설하여 전국의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 따른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재정 보증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위법규인 조례에 제정권을 위임해 놓은 사안입니다.  안 제2조에서 보험 가입금액을 최저 2억원으로 규정하였는 바 서울시 각 자치구의 보험가입 또는 보험가입 예정금액을 보면 1억원 이하가 1개 구, 1억원이 10개 구, 2억원이 4개 구, 3억원이 10개 구이며 보험 가입금액이 2억원일 경우 1인 연간 보험료는 140,100원(일십 사만 일백원)이며 연간 총 보험료는 우리 구의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19개 동에 각 1명씩 19명과 민원봉사과 1명으로 총 20명이므로 2,802천원(이백 팔십만 이천원)이 되나 구 재정 및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아울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규정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인감사고로 인한 구 재정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인감사고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전산 정보처리 업무숙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울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인감증명서를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함에 따라 더욱 범죄사고가 급증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인감 신고를 받을 시 담당공무원들은 보다 신중을 기함은 물론, 인감 위·변조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들은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어 주민에게 보다 나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구 재정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등 이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는 지난 2003년 1월 27일에 그리고 서울시로부터는 2003년 2월 5일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표준안이 각 자치구로 통보되었으나 인감업무의 중요성과 법령 시행일인 2003년 3월 26일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 시행일에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복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임시회 기간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인감증명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인감증명발급 수수료징수제도의 근거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 관계중앙부처 및 서울시로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비토록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수수료 조항을 규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의 별표 제1호에서 가목란의 인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바'목란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 수수료 필지당 1,500원, 토지이용확인서 흑백 발급 수수료 필지당 1,000원, 토지이용확인서 열람 수수료 필지당 500원을 3,4,5로 각각 신설하고 별표 제2호에서 '나'목란 6 인감 신규,개인 신고 및 수수료액 300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토지이용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으로 법제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된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 관련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고 반면에 발급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징수하여 오던 인감증명은 정부의 온라인 발급 추진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규정의 필요성으로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상에 수수료 징수금액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수수료징수 조례상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금액을 규정할 필요성이 발생되어 이를 정하는 것이며 인감증명은 발급수수료 금액이 법제화됨에 따라 그 동안 우리 구조례에 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11시17분~11시32분)

(재무건설위원장 보고사항 연결)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발급수수료를 적용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칼라복사 발급을 계획하고 있고, 이럴 경우 기존 흑백에 비해 프린터 토너 및 부대비용 지출이 증가되어 흑백복사 발급수수료와 차별화가 필요하며, 서울시 주관부서인 지적과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흑백프린터는 1매당 40원, 칼라프린터는 1매당 130원의 소모품비가 산출되어 흑백 발급보다 칼라발급시 토너의 소모가 3~4배 추가되므로 칼라복사 발급수수료 적정금액을 1,500원으로 판단하였고,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에도 현행 수수료인 1,000원 수준 유지는 6개 구인 반면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1,300~2,000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 제안한 1,500원 수수료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흑백복사 발급수수료와 열람수수료는 종전의 법제화되었던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서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확인서 발급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전국 온라인 발급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지역간 수수료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보다 중앙부처에서 통일된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소관 부처인 건교부에 이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도록 촉구하였고, 또한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 동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각각 개정되면서 시행령부칙에 시행시기를 2003년 3월 26일로 명시하였으므로 우리 구 조례를 법령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그 전에 개정하여야만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지난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개정되어야 하였으나 개정시기를 놓쳐 상위법과의 저촉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령과 조례가 상충되었을 시 상위법령이 우선하기 때문에 효력발생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시행시기가 지난 후에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본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한 개정된 법령을 미숙지한 공무원들이
수수료를 잘못 징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조례를 짧은 기간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운용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는 사안으로서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학교법인 상명학원으로부터 홍지동 71번지부터 79번지까지 515㎡의 상명대학교 진입 현황도로 중 현재 도로로 점용되어 사용 중인 사유토지를 무상으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함에 따라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명대학교 진입 현황도로는 주변에 각종 학교와 대형 연립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 마을버스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나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도로폭도 일정치 않는 등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현재 우리 구에서 도로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며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본 토지를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2억원 상당의 예산절감효과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교통 및 보행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 부암동 185번지 21호 및 22호 건축허가취소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된 부암동 185번지 21호 및 22호 토지의 전면도로는 사유지로서 지적도 상으로는 도로폭이 4m이나 허가된 토지와 접해있는 부분은 자연발생 암벽과 축대에 의해 점유되어 있어 그 폭이 1.3m에 불과함으로써 건축허가된 사유토지의 전면부 상당부분이 도로로 점유되어 있으며, 현재 포장된 상태로 하수도 등이 매설되어 있고 토지주는 도로로 점유된 토지 전면부를 경계로 하여 철책을 설치한 후 안쪽은 사설 유료주차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민들은 이곳을 이용 통행 및 회차공간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토지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도로로 점유되었던 부분을 회수하였을 경우 유일한 마을 진입도로가 도로폭이 협소해짐으로써 소방, 구급, 쓰레기수거, 이삿짐운반 등 주민들의 기본생활권 유지에 필요한 차량진입 불능으로 마을이 황폐화될 것이 예견되므로 도로확장 또는 도로개설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거나 건축허가 토지 전면도로가 통과도로가 아닌 길이 35m 이상의 막힌 도로이므로 도로폭이 6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도로폭이 4m인데도 건축허가를 내어준 것은 잘못되었으니 이를 취소하여 줄 것과 이제까지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를 외면하고 특정인의 권리보호에만 치중한 공무원을 조사하여 적의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로로 점유된 토지가 아무리 마을의 유일한 통행로라 하더라도 사유지인 관계로 정당한 대가를 보상하여 공도로 확보하지 않은 이상 통행인들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건축후퇴선 또한 당 지역은 4m 도로가 지적도 상으로는 엄연히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나 암반 등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잘잘못을 따지자면 도로를 정비하지 못한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건축주는 이제까지 사유지를 도로로 제공한 선의의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도로가 통과도로가 아닌 막힌 도로로서 폭 6m가 확보되더라도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할 건축경계지점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건축주에게만 부족한 도로를 건축대상 토지에서 전부 내어 놓도록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건축조건부여 허가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허가된 토지의 전면도로는 통과도로가 아닌 막다른 도로이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에 의하면 막힌 도로로서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폭이 6m 이상 확보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므로 당초의 건축허가는 청원인들의 주장대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우선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통과도로로 적용 잘못 내어준 건축허가행위가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건축주의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행히 건축허가 도면에 의하면 건축물이 도로로 점용된 부분을 피하여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 확정되어 지적도 상에 표시된 도로 중 암반 및 축대로 점유되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부분 또한 현장조사 결과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민들이 불편 없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허위 도면 작성 및 건축주 변경에 따른 의혹과 불성실한 공무원 조사처벌 등은 직접 공무원을 처리할 권한 있는 기관인 집행부에서 조사 후 적의 조치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원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185-21호 및 22호의건축허가취소 청원의 건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185-21호 및 22호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청원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28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구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 현황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는 남재경의원, 위원으로는 김덕호 공인회계사와 전승만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남재경의원 및 김덕호 공인회계사와 전승만 공인회계사를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결산검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유연숙 11시32분~11시47분)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복동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 제4항 규정에 따라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구정질문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답변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답변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들이 참석을 않는 그런 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본회의장에 과장들이 참석을 못하실 경우에는 의회에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태의원님과 이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태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행정혁신과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민관합동으로 종로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9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행정혁신이나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혁신과 중앙정부의 지방으로의 업무이양은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졌으며 계속해서 추진해오는 업무입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화 정책이 보다 가시화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시달되면 자치단체가 이에 따라 기구설치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칭 종로혁신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경우 법적으로 설치근거가 명확하고 혁신 대상이 우선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겠으며 기구설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이 확보되는 등 행정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구설치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공통되는 사항이므로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협의하여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합하는 문제 등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과 법적사항이 완비되어 향후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게 된다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시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 요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요구자료를 제때 보내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의원님께서 2001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3년간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19개 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자료로서 그 내용에는 프로그램명, 자원봉사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봉사시간, 실비보상금 지급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였고 또한 일부 동의 자료가 늦게 도착되어 제때 제출되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악동 산2-21 일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용의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악동 산2-21 일대는 사유지로서 황병준, 인왕사, 진용진 3인의 소유로서 자연녹지, 공원 및 군사제한보고호구역으로 이중으로 규제가 된 구역입니다.  따라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건립하기에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선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자연녹지, 공원지역이므로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군사제한보호구역으로 국방부 및 특정시설경비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제약요건이 많아 배드민턴장 건립이 현재로서는 재정적 법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를 위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비롯해 생활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대한 배드민턴 건립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들 우선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종로구가 위치한 여건상 도심지역이고 북한산 자연공원에 둘러 쌓여 있는 등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무악동 인왕산 일대 전통사찰 및 전통무속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왕사 경내에는 현재 17개동의 암자가 있고 이중 5개동의 암자는 지난 `88년 7월 25일 정부에서 전통사찰로 지정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동의 암자들은 각각 흩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개인 소유의 수십채 단독주택들이 난개발공사로 들어서 있어 가지고 진입로가 매우 협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일대를 전통사찰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인왕사 측에서 인근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등 경내의 주변정리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군사당, 선바위, 서울성곽 등 문화재와 연계하여 인왕산 관광명소로 개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이종환의원님께서 첫째로 향후 설립할 보육시설에 장애아 및 방과후 어린이집과 같은 특수 복합 보육시설로 대체 가능 여부와 보육시설, 양로원, 장애자 수용시설 등의 안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보육시설은 구립어린이집 27개소, 민간 어린이집 38개소 등 총 65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4천여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수보육시설로서는  부암, 초동어린이집 2개소에서 장애아 통합교육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 어린이집은 노틀담, 혜성, 창신초등학교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이용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특수 보육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하여, 그리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지역특성과 수요자들에게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신규로 설립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지역별 특수성 및 특수아동에 대한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가능한 이러한 특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이 구석진 곳이나 고지대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와 불편한 주민들을 위하여 평지에 먼저 배정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평지보다는 고지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대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집도 고지대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고지대에 위치한 어린이집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보다 좋은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신축 건립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평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양로원, 장애자 수용시설 등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의 어린아이들은 유사시에 더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기, 화재, 가스 등 각종 사고발생 위험을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길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평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 자체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관할 소방서와 연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후 이러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 어린이집 운영주체에서도 더큰 관심을 갖고 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에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종로, 중부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별도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지적사항에 따라 시설물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구립시설 중 대피시설이 미흡했던 창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3월초에 비상 대피시설을 완료하였고 옥상에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그 하중으로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옥인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지상으로 시설을 이전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운양로원과 송추의 정신요양원, 그리고 장애자 수용시설인 강원도 철원의 은혜, 문혜 장애인요양원은 국가 및 서울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데 지난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해본 결과 대체로 안전대피시설 등은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신요양원과 장애자 수용시설은 인근 군부대와 협조 하에 평소에도 합동 대피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위급 시에도 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연계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와 노인을 비롯한 시설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후시설과 소방시설을 보수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작은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큰 시설에 대하여 업무의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연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은 총 5건으로서 김복동의원님, 남재경의원님, 이종환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은미 11시47분~12시02분)

  먼저 김복동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의원님은 종로발전을 위하여 지역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며, 무악연립 재건축사업승인과 관련하여 7월 1일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용적률 하향 등으로 주민들의 비용 부담 증가 등 피해가 예상되니 현재 미비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착공시까지는 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악연립재건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접수된 상태지만 2002년 6월 29일 우리 구에 접수되어 검토한 바 아직까지 소유권 확보 및 심의 도서작성 등이 미비되어 그간 2차례 걸쳐서 서류보완 기한을 연장조치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승인에 따른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서 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축진법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여야 하나 사업신청 부지 내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고 또한 아울러 도시계획심의를 위한 도서작성 등이 미비되어 재건축조합 측에서 5월 말일까지 서류보완 기한을 연기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절차 및 유관기관 서울시 등과의 협의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못한 실정이지만 향후 조합측에서 기간내 100% 소유권 확보와 심의도서작성을 완료하여 제출해 주시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은 민영주택사업으로서 향후 소유권을 확보하는 조건부승인은 불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재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문제점으로 도로망 및 주차장 등이 부족하여 제2의 슬럼화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거나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하고 개선계획에 따라 구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관시설과 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해당 주민들은 불량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미 `90년대초에 수립되어 건폐율을 완화 적용받아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주차장 설치의무규정 완화로 인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재난발생시 소방차 등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타 경로당, 어린이집,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규모가 적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과밀개발 방지를 위하여 용적률과 건축완화 규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신규로 지정되는 사업지구에 한해서는 개선계획수립시 소규모 필지는 합필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적정규모의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교통량 등 주민의 기대수준에 부흥하는 공공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지역을 현재 4층에서 고층으로 재개발되도록 요구한 사항과 도심 4대문안만 강화도어 있는 용도용적제를 종로구 전체로 확대 요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지난 1998년 10월 15일 풍치지구 현재는 자연경관지구가 명칭이 되겠습니다마는 풍치지구가 해제되면서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으로 결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계획과 연계하여 당해 지역을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정시 서울지역의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규정하면서 도심 4대문 안은 용적률이 600%로 되어 있어 금번 서울시에서 입법예고 중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시 4대문 안에서도 여타 지역처럼 용적률 800%가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금년 4월 10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지에서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므로 결정고시 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부암동 그린벨트해제 대상 구역은 128,658㎡로서 현재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입안시에는 건축허가를 규제하지 아니한 것은 현재의 용도지역·용도구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규제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당해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고 도로에 접한 부분은 대지 안의 공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추후 도로확장시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허가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계획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건축을 할 경우 지구단위게획 내용에 부합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이미 서울시에 건의하여 2003년 4월 2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님 질문입니다.  행촌동 21-번지 일대 무허가 및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서울성과 주변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행촌동 210-724, 254번지 일대는 1992년 3월 12일 주민동의를 충족시켜 행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1993년 9월 11일 개선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현재 주건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경정 후 보상이 완료되었고 지난해 12월 공사 발주하여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무허가건물을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주차장이나 쉼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과 서울시 예산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성곽 주변에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안은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정 절차나 예산 확보가 있어야 되므로 서울성곽 주변 2∼30m 구간은 문화재 저촉을 받게 되므로 이 또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강형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의원님이 효제초등학교 하수도공사 완료와 관련하여 본 하수도에 연결되는 지선 하수도 개량요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정발전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김복동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제초등학교 주변 하수도공사와 관련하여 지선 하수도 효제동 155∼164구간 D=600m/m, L=60m에 대하여는 기이 작업지시 하여 4월 11일 착수하여 5월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효제동 201∼175간은 하수암거 1×1m로서 본 하수도 개량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3억원을 서울시에 4월 23일자로 지원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지원될 시 즉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의원님께서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견인업체를 복수지정하여 견인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조기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청계천 복원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불법주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경찰, 그리고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와 합동으로 5월 1일부터 종로와 청계천, 왕산로 등 청계천 주변에 대해 28개 구역으로 나누어 단속원을 구역별로 고정 배치하는 등 기획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불법주차 단속시에는 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는 견인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청계천 복원공사 시작 후 불법주차 증가 추세에 따라서 이에 대처할 우리 구 관내 견인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게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관계국장님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강형우 국장!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 건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김연수 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맞지를 않기에 재무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들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상 제가 지난4년 동안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건교부에 건축법상을 보면 매년 한 번 꼴로 바뀌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에 최고는 약 건축이 건폐율이나 높이제한이 최고는 약 1000%까지 가능하고 600%, 700% 되어 있는데 매년 가면서 건축법이 조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무악연립주택을 얘기했습니다.  무악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정은희 12시02분~12시17분)

김복동의원 연결~ 제출했는데 지금 법으로 적용해서 이분들이 시행을 계속 존속하고 있는데 다시 건교부로부터 건축법이 바뀐다면 종로구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선승인 후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을 재 질문드리오니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종로구민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종로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찾아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기서  김복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인사말씀 생략하겠습니다.  박병하국장께서 답변하신 행정혁신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아직 계획이 시달되지 않아서 계획이 시달되면, 가시화되면 그때 가서 기구설치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이 있으리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중앙정부의 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내부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구의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송파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민편의에 따라서 또 주민참여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즉, 지방분권형 조직개편을 단행,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즉 내일부터입니다.  시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제가 다 열거하기 어렵고 또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방침 위주로 운영해오던 조직을 일종의 주민의 피드백 시스템으로 재편하여 주민의 참여폭을 넓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한 것입니다.  위생과를 보건소로 옮긴다든지 또 공보과를 신설한다든지 재난관리업무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로 이양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같으면 우리 구의 특성상 문화재과의 신설도 검토해 볼 만 하겠습니다.  인구단위로 실·국의 숫자를 묶어두도록 되어 있는 행자부의 인력운용 지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범주 안에서 탄력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행정의 혁신을 먼저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의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혁신작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시달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입니다.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제2건국 중앙추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창립4년 6개월만에 전국 205개의 추진위원회와 1만 여명의 위원을 거느린 거대한 관변단체가 자진해산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변단체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인데요.  이 단체는 지난 4년 동안 125억원의 국가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선심 쓰듯 예산 나눠주는 각종 관변단체나 위원회 이제 제발 우리 구에서도 자생력 있는 것말고 그 외는 다 해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구에 혁신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시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분야에서 혁신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국장께서 답변주신 현재로서 우리 견인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견인능력 부족합니다.  견인요청하면 오지 않습니다.  또 자료를 보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½ 또는 ⅓ 견인실적이 저조하고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청계천 사업이 시작되면 보면 보았지, 모르면 몰랐지, 틀림없이 이것은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추세 봐가면서 차 밀리면 그때 가서 견인업체 선정하시겠습니까?  견인업체 추가 선정해서 예산추가 되는 것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11억 예산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반환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8일자 우리 구에 매우 우호적인 모 지역신문에 국민감동의 정치라는 제목의 사설을 일부분만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종로가 교통지옥이 된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간선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거의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다.  종로의 교통대책은 무책이 상책인 것처럼 보인다.  여전히 차가 주인이고 사람은 뒷전으로 밀려 고통만 당하고 있다.  국악로가 불법주차로 늘 막히는 것을 보면 이를 단속해야 할 당사자들이 눈을 감아주거나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인사동은 차량과 사람들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룬다.  그러나 구청이나 경찰 중 어느 누구도 계도하거나 단속하는 모습을 못봤다."  물론 저는 봤습니다마는 "종로구민은 정말로 짜증스러운 환경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  종로가 교통마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적절한 법 적용과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있다.  국민감동의 정치가 아쉬운 현실이다." 이 사설은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참고로 할 대목이 있다고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국민감동의 정치라고까지 하니까 대단한 내용 같습니다마는 구민감동의 행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난 3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73만 1,787대입니다.  3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매달 만 여대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추세가요.  그 중에 자가용 등록대수는 4월 28일 현재입니다.  200만 400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가용만 그렇습니다.  여기는 관용차하고 영업용 택시 같은 것은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자가용 승용차가 앞으로 10년 안에 도쿄 수준인 5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동차 증가율을 따르지 못하는 도로망 또 주차장 증가율 더 중요한 것은 소통대책의 부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500만대 시대가 오면 서울시내 대부분의 도로는 차량소통이 안되는 먹통이 됩니다.  자유로운 보행조차도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의 교통행정을 전적으로 서울시에 내맡겨두고 뒤따라가기만 해서는 안될 것이고 좀더 진취적인 대책을 자치구에서 먼저 수립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동북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간선지선 버스 체계 개편에 맞춰서 이 지역의 대중교통 환승률이 현재 5%에서 3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28일 밝혀진 바 있습니다.  도봉로와 미아로 14㎞ 구간에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서울시의 방침에 버스업계는 물론이고 해당 구청과 구의회의 반대요구를 서울시가 수용한 결과입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는 좌회전이나 유턴을 대폭 금지시켜야만이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인데다가
(구상미 12시17분)

(조기태의원 추가질문연결)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더더욱이 이 지역은 환승을 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승 불편도 최소해해야 한다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환승 할인요금은 현재 50원인데 7월 1일부터는 200원 이상이 할인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보다는 지방이, 지방보다는 주민의 편의와 권익이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 극히 평범한 진리가 실천되고 있는 사례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용차 2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서울에서 우리 구 교통행정의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서비스가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특히 청계천 복원사업이 7월부터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7월이 되기 전에 이 상황의 예측을 면밀히 하셔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 강형우 국장께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이 되기 이전에.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절약과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 서면답변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김복동의원님과 조기태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예.)
  관계국장께서는 우리 김복동의원님과 조기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기 전에 우리 김연수 국장과 주택과장!  나오셨어요?  주택과장!  안 나오셨어요?  강형우 국장!  교통지도과장 나오셨죠?  교통행정과장은 안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은 안 나왔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관계관석에서 - 은혜문혜요양원에 자원봉사 인솔 갔습니다.)
  왜 자치행정과장이 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관계관석에서 - 자원봉사 관장이라서 갔습니다.)
  보충질문 두 분에 대한 것은 오늘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좀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17인)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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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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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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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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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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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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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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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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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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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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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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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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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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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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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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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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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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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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