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9일(목)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4.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여봉무·김하영·이시훈·박희연·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광규·정재호·라도균·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김하영·여봉무·이응주·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4.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아프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 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연혜 의사담당님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연혜  의사담당 박연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 등 총 5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동의안 등 2건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1건 및 문화환경국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여봉무·김하영·이시훈·박희연·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동기란 개인의 합리적 이해관계나 전통적인 범죄 동기로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무차별적인 범죄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이러한 이상동기에 의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예측이 어렵고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고 다중이용시설과 소상공인 업소가 밀집한 종로구의 경우 이상동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방법, 방범 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관계기관, 법인,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으로 지역사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돌발 범죄에 대한 유관 경찰서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우리 종로구는 유동 인구와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가운데 이 조례는 참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네트워크로 운영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최상종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은 지금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차차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차차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범죄 예방 교육 같은 것을 같이 할지 경찰서나 유관기관과 어떻게 협력 체계 구축할지는 차차 저희가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이제 뭐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이거 저기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 안 하고 하신 겁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최상종  아, 이 조례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이광규 의원  이거 조례를 했을 때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경찰서, 기관에 저거해야 되고 일단 우리가 조례안을 마련해서 이런 범죄예방을 막기 위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건 필요한 것들인데 어떤 이제 우리 행정국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셨는지라고 물었던 거예요.  앞으로 진짜 우리 종로구는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잘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피해자들이 없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종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제가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이 조례 굉장히 저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이제 보면은 다중이용시설과 소상공인업소가 밀집한 이러한, 사실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아요, 주얼리라든지. 근데 최근에 주얼리 계통에서 조금 잔잔한 사고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21일날 BTS 우리 공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 점검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종  내일모레 토요일날 하는 BTS 공연 관련해 갖고요 범정부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에서도 지금 부구청장이 총괄 단장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체를 주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중앙정부, 경찰서 모든 기관들이 협력해서 지금 잘 대처하고 있고요.
  오늘은 구청장님께서 9시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박희연 의원  하여튼 아무 사고 없이 정말 무사하게 행사가 진행이 돼야지 우리 구청이나 우리 뭐 의회도 마찬가지고 잘 별 탈 없이 마무리가 잘될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종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뭐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도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안전을, 우리 박희연 의원도 질문을 했지만 우리 구에서 지금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전혀 보고는 안 해줍니까?  어떻게 진행 상황이 어떻다든가 뒤의 강 계장이 나와서 좀 설명 좀 해줄래요?  어떻게 되는가
○행정국장 최상종  BTS
정재호 위원  국장님이 설명할 거예요?
○행정국장 최상종  BTS 공연에 대한 안전 체계는 도시안전국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총괄을?
○행정국장 최상종  예, 그리고 그 안전국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서울시 중앙정부랑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매일 회의에 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그날의 동선이랄지 일정들이 어떻게 돼 가는지는 적어도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의회에다가 좀 얘기를 해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냥 집에 가서 TV 보면 됩니까?
○행정국장 최상종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도시안전국 얘기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도 가능하면 그날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안전이나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방관자로 있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우리 종로구 내에서 물론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나 그 옆에는 다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도 우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하고 부족한 인력이 있으면 또 의회에서도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구청은 구청대로만 하고 의회에는 얘기를 안 해줘요.
○행정국장 최상종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도시안전국에 얘기해서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보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의회에서도 찾아서 의원들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의원님.
이광규 의원  우리 정재호 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한 30만 인파가 오나요? 이번에?
○행정국장 최상종  26만입니다.
이광규 의원  그러니까 거의 30만 인파가 오는데 사실 산불 나면 우리 앞에서 브리핑을 하잖아요?  어떻게 뭐 이건 조치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보고 사항으로 한번 해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종  예,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의원님! 다 하셨어요?
이광규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상종 행정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종  이견 없고요.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님, 있어요, 없어요? 말씀해 주셔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광규·정재호·라도균·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김하영·여봉무·이응주·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4.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3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운영업소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는 국내외 방문객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업소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귀금속 업소 및 1인 운영업소 등은 범죄에 더욱 취약한 실정으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범죄 예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단순한 사기 수준을 넘어 AI음성 합성, 번호 조작 등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점점 더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고령층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대응하기 위한 예방 교육, 홍보 그리고 기관 간 협력체계는 아직까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홍보, 교육, 민관협력 사업 등 실질적인 예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단 한 번의 피해로도 개인의 삶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종로구가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한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입니다.  지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 예방 교육은 가능한데, 예방 교육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은 첨단으로 가요, 그분들도. 그분들 첨단으로 가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제를 한다는 거는 어떤 구제를 한다고 하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뭘 지원하는 건지, 피해 본 금액을 지원하는 건지 소송비를 지원하는 건지 무슨 그런 게 없어서 예방 교육은 저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본 그거를 금액을 지원할 건지 뭘 지원하는 건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각 금융기관과 또 그 범죄 사실을 확인했을 때 경찰에서 수사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 피해를 보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고 그러다가 연락도 안 와요.  그리고 보상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지원하고 아니, 지원하기 위한 시책도 있어서 이게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홍보는 할 수 있어요, 다.  홍보하고 예방 교육은 하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경찰
정재호 위원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재정력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것은 저희가 조례 통과를 일단 하고요
정재호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을 만들 수 있다?  그 재정을 어떻게 어떤 차원으로 만드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심리적 안정
정재호 위원  자, 무슨 보이스피싱이든 뭐든 금융사기 피해를 봤어요, 통신으로 인한.  피해를 봤으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는 정확해야 돼요, 항상.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했어요.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 그러면 어떤, 어디까지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원해 주면 좋죠.  변호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피해 본 거 금액을 다 지원해 주면 더 좋은데 그런 돈이 없을 거 아니냐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사기 피해자들한테는 돈을 환급받는 게 가장 우선적이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정재호 위원  98%는 못 받아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렇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뭐 어떤 사례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정해야 되겠지만 예산에서 돈을 준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그분들은 구민들께서는 그 부분들을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이걸로 전락할 수 있는
정재호 위원  조례로 만들어졌을 때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재정적으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뭔 재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피해금 지급 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급하고요, 우리 구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교육 이거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재정적으로’는 빼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재정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기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행정적 책임 또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말로만 노력하고 말자는 건가?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래도 저희가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제안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정재호 위원  이게 예방을 위한 교육, 예방을 위한 교육 그런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도 있어요. 구제를 위한, 이미 사기를 당하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장님도 아시잖아! 98%를 못 받아요, 회수를 못 해요.  외국으로 다 망이 연결돼서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게.  안 되는데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를 어떻게, 구제가 될 수 있으면 내가 그게 그렇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만들었으면 싶어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건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것도 있고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왜?  잘 모르다 보니까 또 급박한 상황인데 멀쩡한 사람도 당한다는 거예요.  급박하게 막 돌아가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이나 이런 건 구청 차원에서 많이 해 줘야 한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해 줘야 하고 해야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소상공인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제를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당했어요, 이미.  피해를 당했어! 어떻게 하라고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를 하겠어?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몇 %나 되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그 통계를 잘 모르겠는데요.
정재호 위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통신 사기를 당했을 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1명이라도 그런 사기 안 당하도록 저희가 홍보라든가
정재호 위원  안 당하도록 하는 건 예방이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또
정재호 위원  아니, 안 당하도록 하는 건 예방이라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피해를 입었을 때 빨리 저희가 절차를
정재호 위원  이미 입었을 때 그 구제를 위해서 뭘 해 주겠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뭘 해 주겠냐고!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내가.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변호사를 우리 사내 변호사라든가 고문변호사들을 알선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속기록에 다 기록되죠?  사내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이게 피해를 받았을 때 그분들이 다 대응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몇 분이에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법률 자문이나 여러 가지
정재호 위원  사내 변호사가 몇 분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사내 변호사는 1명이고요.
정재호 위원  변호사 한 분이 다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우리 마을변호사라든가 고문변호사들이 또 있습니다.  위촉해 가지고 저희가 또 법률자문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 줄 수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그분들이 수사를 빨리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경찰수사도 보니까 가면 안 돌아와요.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제가 같이 가서 해 줘 보고도 했는데 몇 개월 지나도 못 찾는대요.  돈 있어도 못 한대요, 10원도.  그런데 변호사 대서 간다고 하면 회수가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 구에서는 이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 그분들한테 재정적으로 일괄 뭘 지원하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뭘 지원하는지.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만. 아니, 말씀하세요.
정재호 위원  아니, 조례 만드셨으니까 답하셔도 돼요.
○위원장 이시훈  그래요, 답변하세요.
  이미자 의원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미자 의원  예, 제가 지원 이거를 만들게 된 거는 3조에 구청장의 책무 사항을 보시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 사업 지원을 보시면 안내하고 홍보하고 예방하고 교육하고 민관협력 사업을 예방을 위한 민관이 협력사업을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도 내 주변에서 우리도 이렇게 봤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민관 협력사업이에요.  초기 대응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만이 다만 얼마라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계가 이렇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되고요.  교육을 시켜서 어떤 이상한 전화가 오고 내가 모르고 입금했다, 이 사람들은 지능이, 긴박해서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박하게 얘기해 왔을 때 바로 입금과 동시에 내가 이거 불안하다고 그러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구민들한테 잘 시키고 그럼으로써 민관이 협력해서 대응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훨씬 저기는 피해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청에서 ‘지원한다’가 아니라 ‘노력한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기 국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녹음한다고.  ‘지원한다’ 아닙니다, ‘노력한다’지.
정재호 위원  아니, ‘지원한다’인지 ‘노력한다’인지 알아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뭘 재정적으로 노력을 하는 건지 그걸 내가 물어본 거고
이미자 위원  아까 그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민관이 협력해서 초기 대응을 빨리했을 때는 다만 얼마라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 지원은 저희가 복지라든가 어떤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아마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 무너졌는데 저희 구에서 그냥 아무런 대책도 안 해주면 그분들의 어떤 삶이
정재호 위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웬만하면 노력을 해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구의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그렇게 되라고 만드는 건데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으면 ‘노력해야 한다’예요.  노력 안 하면 돼요,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럼 조례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때는 정말 집행부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청사기금도 ‘1% 이상 법으로 적립한다’로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로.  그것도 안 해요.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뭐 지원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고 할 때 뭔 노력을 하냐고!
  제가 얘기한 거는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노력을 누가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지원한다면 ‘지원한다’로 가든지 뭐가 그렇게 돼 줘야지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졌으면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도 누가 말도 안 해! 의원들도 말도 안 하고.  그 조례를 그때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저 이미자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미자 의원  아니
○위원장 이시훈  여기까지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소상공인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게 질의는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미자 위원  소상공인에 관해서
○위원장 이시훈  아니요. 질의 종결시켰잖아요, 아까.  여쭤보고 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진행합시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저기 추가적으로 제가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 이시훈  지금 토론인데요?  여기까지 얘기하시죠.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뭐 토론할 내용 있으십니까?
이광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인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뉴:빌리지 조성 사업을 위한 2필지의 토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 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과 국토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우리 구는 2024년 12월 전국 32개 선도 사업 대상지 중 1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인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주차장, 마을관리사무소 건립을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인근 사유지를 협의 매입 취득하고 기존 건물 멸실 후 2028년에 마을관리사무소를 건립하고 2029년에는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을 준공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국·시비를 지원받아 재개발 및 재건축이 어렵고 건축이 제한적인 신영동 214번지 일대에 공공시설 및 도로 등 기반 편의시설을 공급하게 되며 아파트 수준의 생활 밀착형 주거 패키지 제공을 통해 마을 환경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층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으로 지역 거주 구민에 대한 지역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민의 더 나은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우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 중이죠, 사업이?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이광규 위원  우리 과장이 주택관리과 과장님이시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이광규 위원  추진 중인 거에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2필지 모두 현재 주택 용도로 되어 있어요.  당장 위탁 매입 보면 지금 건축심의랑 설계공모 들어가네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이광규 위원  토지 매입 그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저희가 이 뉴빌리지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요건이 그 부지를 어떤 데에다 할 건지 그것도 계획에 넣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2024년도에 2필지의 소유주와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지금 감정평가를 소유주가 한 곳을 지정하고 저희가 한 곳 지정해서 감정평가도 끝나고 지금 그 가격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가격을 어떻게 해서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시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거는 협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그 소유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처음에 저희가 조건부계약을 할 때는 건물주
이광규 위원  이게 언제, 매입 과정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지금 한 곳은 그 소유주가 빨리 매매계약을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한 곳은 바로
이광규 위원  내년 착공인데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이광규 위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숭동에 경로당 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작년 12월, 2월, 지금도 5월로 또 늘어났는데 이런 게 자꾸 우리가 기간이 자꾸 늘어나니까 뭐 이런 매입 과정도 아직 안 돼 있고 교부금 조건 이런 부분은 준공 시기 이것도 잘 좀 살펴서 시기를 늦추지 않게, 공정이 자꾸 늘어나요.  왜 그렇게 늘어나는지,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저거 안 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이 뉴:빌리지 사업은 5년 간하는 사업이라서요.
이광규 위원  5년?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2025년
이광규 위원  아니, 착공하려면 매입 이런 게 다 끝났어야지, 끝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어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올해는 일단 그 계약 체결하고요, 설계까지 하는 걸로 저희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착공하려는
이광규 위원  용도 관련해서 설명에, 준공서에 5년 가까운 시간이 차이가 생겨요.  5년이면 짧다면 짧지만 5년 길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5년이면 우리 구성도 이제 바뀔 거고 우리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가 조정될 수 있어요, 5년이면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그거 주민들 요구 같은 거 이거 파악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안 그래도
이광규 위원  준공 시점에서 그대로 뭐 적용하겠다면 우리가 그런 걸 파악하고, 주민들 요구가 어떤 건지 거기에 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주민들이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의견을 또 받을 거고요.
이광규 위원  예, 그러니까 준공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공 전 단계에서도 주민 의견을 한 번 좀 수렴하고 수요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구조를, 그거를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이번에 동 신년인사회 때도, 부암동 신년인사회 때도 세검정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초등돌봄센터, 키움센터도 너무 노후화됐다고 그거를 저희 지금 기반시설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 지금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이광규 위원  예, 잘 좀 주민 의견 수렴 좀 하고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이광규 위원  계획대로 좀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획을 짜놓고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항상 공정이 늦어요.  그럼 그분들 우리 계약할 때 어떻게 철저하게 계약을 못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래서 우리 조건부
이광규 위원  이행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매매 계약한 거는 따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광규 위원  예,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아니면 뭐야, 기일이 늦어지면 뭐 거기에 따른 변상 저기 우리가 조치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변상 이건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그 계약서에 그런 걸 다 명시를 할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예.
이광규 위원  자, 우리 마을관리소에 대해 한번 좀 더 물어볼게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이광규 위원  마을관리소 사업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우리 관내에 이런 지정할 만한 시설이 있나요?  마을관리사무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예.  
이광규 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저희 거기 마을관리사무소는 저희가 저층 주거지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제 뉴:빌리지 사업 일환으로 지금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 현재는 그 마을관리사무소 만들어지고 나서 관리 부분을 이제 어디 부서에서 할 건지 그거는 추후에 이제 관련 부서
이광규 위원  아니, 예산이 투입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좀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어요.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보고했는데 근데 이게 아직 어디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네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아직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광규 위원  시간은 많으니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예.
이광규 위원  이 신영동의 어떤 특색 있는 서비스라든가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걸 고민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오토발렛 주차장 여기도 나와 있고 오토발렛도 나와 있는데, 오토발렛 이게 기계식 주차하고는 다른 게 뭐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기계식 주차장은 안쪽까지 운전자가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오토발렛은 승하차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고를 하면 로봇이 차량을 이렇게 들어올려서 지정 주차구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인데 지금 이게
이광규 위원  자, 그거 좋아요.  오토발렛 주차장은 혼자서 자기가 알아서 주차를 거기다 회전식 이거 얘기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이광규 위원  원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거?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거는 아니고요.
이광규 위원  그럼?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거 이제 어떤 틀에 딱, 그 구역에 딱 있으면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시는 분이나 혹시 그 안내하시는 분, 이런 분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저희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그 면수에는 관리인이 필요는 없지만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오토발렛 할 때 내가 이거 주차를 정말 운전자가 그걸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뒤에서 우리가 어떤 주차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도해서 하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오토발렛을 저희가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뉴:빌리지 사업을 저희가 이제 공모할 때 그 오토발렛을
이광규 위원  그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법적으로는 뭐 관리인이 저희가 17면 정도인데, 20면 미만이기 때문에 관리인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이 필요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예.
이광규 위원  저는 오토발렛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이광규 위원  왜냐하면 관리인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거 그냥 주차를 하고 그럽니까?  이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운영계획을 좀 세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이런 오토발렛 이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넣어서 저희가 고려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언급한 내용 잘 숙지해서 계획을 잘 짜시고 지금 우리 신영동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신영동 여기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차공간하고 커뮤니티 시설로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이미자 위원  예, 이거는 국‧시비가 함께 투입된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이미자 위원  예, 국‧시비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주민들이 기대하는 생활환경으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게 이제 사실은 국‧시비 다 포함해서 우리 구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사업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거나 다름없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굳이 뭐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올리신 부분이라고 합니다.  굳이 올리지 않고 그냥 사업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매칭사업 했는데 이게 결국은 다 완공되고 나면 소유권이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 구로?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박희연 위원  우리 구로 되는 거네요.  좋은 사업이라 질문했고요.  주차장이 조금 그런데 저는 아쉬워요, 조금 부족하지 않나.  2층 지하 214-20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호회실이라든지 공연하우스,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이 많은데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주차장이 사실 뉴:빌리지 같으면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장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지금 그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이제 자주식으로 할 경우에는 주차장 면수가 나오지가 않아서 7대밖에
박희연 위원  면적이 더 넓어지나 봐요, 자주식은?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이광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이제 오토발렛 이게 좀 요즘 최신형 신규로 이렇게 만들어진 공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오토발렛을 좀 줄이고 자주식으로 할 수 없을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위치 자체가 자주식으로는 더 이상 좀 확보하기가 어려운 곳이라서 이렇게 오토발렛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차 공간을 좀 더 확보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한 번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걱정인 게 오토발렛을 하면은 젊은 층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걱정스러워요.  이게 이제 보니까 커버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사람이 차로 움직이면서 이동을 해야 돼요, 주차장까지.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아니요.  사람은 나오고요.
박희연 위원  사람은 나와서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그리고 일정 구역에만
박희연 위원  아, 차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가서 주차를 해 주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기계가 이제 주차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래서 지금 저희 기계식 같은 경우는 그 안쪽까지 들어가서 주차를 해놓고 나와야 되는데
박희연 위원  그렇죠.  맞아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주차하는데 말고
박희연 위원  사람 나와서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밖에 있는 그 구역에 딱 놓고 이제 사람은 내리고 기계가 이제 들어서 이렇게 가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의 규칙인가 그것도 지금 개정이 돼서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도 이게 허용이 되는 입법예고도 된 사항이라서 좀 좁은 공간에도 이제 주차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방식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다면 지상 1층은 왜 그럼 자주식으로 했어요?  내가 볼 땐 오토발렛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주식 7대를 이렇게 설치하는 어떤 이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런데 말씀하신 것 같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자주식이 좋을 수도 있고 지금 오토발렛으로만 또 다 하기에는 그래서 병행해서 자주식으로, 지금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뭐 법적으로는 이 관리자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또 이게 오작동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게 설계나 이 또 업체가 저희 국내에는 현재 2개의 업체가 지금 이 오토발렛 주차장을 하고 있어서 그 업체에 이제 저희가 공사하면서도 저희가 업체 사람들을 만나서 관리 부분이나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세심하게 저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214-58번지는 이 주차장은 이 시설에 필요한 그냥 주차장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예.
박희연 위원  주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박희연 위원  여기는 그러면 마을관리사무소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으로 뭐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아니, 여기 지하1층도 공동택배보관소하고 주차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안 된다.  그러니까 214-20번지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다면 우선은 214-58번지라도 조금 몇 대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위원님들 저희 꼭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이제 이게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이상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되게 힘들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박희연 위원  이제 결국은 개개인의 주택에서 신축을 하면 자기들 각자 집에 주차장 나오는 공간은 있겠지만 또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든다면 이렇게 뭐 사무실, 커뮤니티 시설 이거는 나중에 보면 제가 봐서는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공간은 그리 썩 필요한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될 거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런 공간을 조금 축소를 하고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219-11번지도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그건 주차관리과인가 거기도 하거든요?
박희연 위원  아, 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219-11번지도 그쪽도 지금 주차장이 올해 3월이라고 했는데 조금 늦춰지는지 모르겠는데요.
박희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지금 공영주차장 계속하고 있고요.  그쪽도요.
박희연 위원  그렇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이광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신영동 사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제 지역이라 웬만하면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희망지 사업부터 시작해서, 희망지 사업 때 얼마 예산 투입됐는지 알아요, 희망지 사업 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잘 정확히
정재호 위원  그때도 한 20억 투입됐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원래 재건축 지역이었어요.  재건축 지역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해제를 시켰어요, 주민들이.  지상 3층까지밖에 못 짓게 해서 각자 분담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가 없다해서 취소를 시킨 지역인데 그랬다고 해서 이제 희망지,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휴먼타운2.0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한 게 뉴:빌리지 사업이에요.  뉴:빌리지 사업인데 지금 이게 예산이 그때 국토부에서 125억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매칭으로 보면 국토부에서 주는 게 125억이 아니에요.  시도 나오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신영동이 지금 저희 기반시설이
정재호 위원  총 115억 나오나 봐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가 한 7억 부담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도 부담을 해서?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정재호 위원  우리 구가 부담하는 이유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저희가 이게 매칭인데요.
정재호 위원  아, 국토부 사업이라 매칭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국비가 한 40%고요.  지방비가 이제 60%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90%, 저희가 10% 부담하는  
정재호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구비도 들어가야 한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정재호 위원  예, 그건 좋은데 여기에 지금 주민들 많이 동의를 해드렸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정재호 위원  주민들 동의를 해 드려서 예산이 잡혀서 저는 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도 좋다.  시행을 해도 좋으나 정말로 종로의 궁극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을 아까 이광규 위원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지금 그 집 사고 그 두 집 사서 그 두 집 짓는 데에 예산이 다 들어가요, 거의 115억이라는 돈이.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걸 사 갖고 이제 편의시설로 만드는 건축비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뉴:빌리지라고 해서 국가 예산이 들어오고 시 예산 좀 많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지금 돌아가는 길이, 올라가는 커브길이 굉장히 좁아요.
  이거를 뭔가 도시계획이 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단점이 제가 봤을 때는 집 두 개 사는 데 거기다가 뭐 주차장도 짓고 마을관리소도 짓고 중간에 두 개를 한다는데 저는 그 두 집 사는데 돈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그걸로 뉴:빌리지를 끝내는 거냐?
  뭔가 기반시설을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 줘야 소방차도 좀 다니고 골목에 소방차도 못 다녀요.  뉴:빌리지 휴먼타운2.0 사업 자체가 그룹들이 모여서 소규모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우리 주택과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좀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가 자연경관지구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연경관지구 이게 언제 됐는지 알아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일제 강점기 때 풍치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지정이 됐었어요, 풍치지구라고 해 가지고.  일제시대 때는 거기에 정말 사람도 많이 안 살았고 나무로 이렇게 우거졌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개발되고 개발되고 나가면서 거기 가보면 우리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정재호 위원  그곳에 소나무 한 그루라도 있나요?  소나무 없어요.  정원수로 소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정원에 자기들이 가꾸기 위해서, 그런데 물론 보호수 한두 개는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거기에.  보호수는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연경관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걸 좀 우리 구에서 건의해서 자연경관 해제시켜 주세요.  자연경관지구 해제되면 이거 뉴:빌리지 사업 안 해도 돼요.  재개발‧재건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좀 제대로 지하 전체에 만들어서 좀 주차장도 여유롭게 쓰고 그래야 정말로 살기 좋은 종로구 신영동이 되지 저는 그러지 않고 이렇게만 해서, 지금은 이 두 분은 제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을 해서 시설은 해라.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을 자연경관지구 해제시키고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와 줘야 된다.  왜?  이제는 그런 주거환경이 있어야 우리 구민이 유입이 되지 계속 2층, 3층짜리 살라고 그러면 주민은 유입인구는 들어올 수 없어요.  70년 된 집, 80년 된 집도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 집을 헐고 못 지어요.  왜 못 짓느냐?  후퇴하고 뭐하고 하면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혼자는.
  그래서 몇 사람 모여서 하라는데 몇 사람 모여서 하면 뭐합니까,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진입로도 없는데 이거 보면 구에서 뉴:빌리지는 이렇게 해서 하시더라도 궁극적으로 주택과에서도,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많은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연경관지구 좀 어떻게든 해제시키고 여기를 재건축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재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주민분들이 움직이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가끔 회의에 가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걸림돌이 안 되게, 뉴:빌리지 때문에 지금 말들이 나오는 게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국가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재개발‧재건축을 합니까?”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러면 뉴:빌리지도 못하게 할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집들한테 뭐 계약하고 그 집들은 다른 데로 지금 집까지 알아보고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고 관리소 만들고, 아예 준비도 못 한다는 말은 있으면 안 된다.  혹시 도시개발과에 그런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해주셔서 그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지장이 없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이상 안 계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진규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위원장 이시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안 하면 이 재산 취소 못 합니까,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동의가 필요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많은 돈을 받아다가 만들어 내는 사업인데 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어쨌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가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지금 「공유재산법」하고 도시재생법하고 조금 해석의 차이도 있고 법 규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안건을 상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거를 안 받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한
○위원장 이시훈  추후에 위원들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꼭 의회에서, 그럼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어렵다고
○위원장 이시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좋은 제안을 가지고 여기 와서 저도 설명을 들었잖아요, 여기서요.  우리 구비가 상당히 적게 드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런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거 지금 의회에서 꼭 승인을 받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일단 2개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받고 통과되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린 거고요, 저희가 해당 국토교통부하고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또 한 번 하긴 할 겁니다, 자문변호사가 그럴 필요도 있다고 해서
○위원장 이시훈  변호사님한테 이걸 갖고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올렸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맞습니다.  병행해서 해야 된다.
○위원장 이시훈  저는 지금 제 생각은 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 이 좋은 사업을 추진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의원들이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올라온 거니까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발언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발언하면 안 된다는 이유 있어요?  발언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생각이 다른 것처럼 이 좋은 사업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생각을 말씀하시는 위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동의 없이 하셔도 될 일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위원이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이건 마칠게요.
  자, 다음 하실 분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만.
박희연 위원  그건 아까 그 조례안 거예요.
이미자 위원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못 했잖아요.  끝났어요.
○위원장 이시훈  그거 지나갔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선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종로구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개관 예정인 ‘김창열 화가의 집’을 문화예술시설 운영의 전문 노하우를 지닌 종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관 전 시운전, 개관 후 시설관리 및 신규 전시 기획 등 재원의 적기 투입을 위하여 추가 출연을 요청하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문화재단에 관련된 뭐냐, 출연동의안인데 이미 본예산에서 의결된 사항이긴 하지만요 저는 항상 김창열 화가의 집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에요.  그러나 이미 일은 엎질러진 일인데요 향후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시·교육 프로그램 등 구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우선은 저희가 화가의 집이기 때문에 화가님이 사셨을 때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현은 거의 다 마무리 지어가는 상황이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작업실 재현이 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서 보실 수 있는, 관람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저희가 작품 전시도 해서 그분 작품을 보러 오시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 박노수미술관 가보셨죠?  박노수미술관 가서 보시면 그분이 사셨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보러 갈 것 같으면 미술관에 가서 보면 되지만 그 집을 방문할 때는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아이템을 얻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는지, 작업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가는 곳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방문했을 때는 리모델링으로 다 헐어버리고 그분이 지냈던 그 공간들이, 흔적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걸 재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현은 흔적 없는 상태에서 그냥 흉내만 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그런데 여기 우리 문화재단은 왜 안 나오셨나요, 재단에서는?  왜냐하면 재단에서 운영할 거잖아요, 우리 문화과에서 운영할 거 아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출연동의안
이미자 위원  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예.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없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요.  앞으로 진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출연동의안이지만 김창열 화가의 집이 말이 많고 탈도 많았었지만 이게 종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여기에 문화예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일단은 재단의 문화자산부에 이런 파트 쪽에 일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계약직을 모집해서 그러니까 전문성을 띤 직원을 또 한 명 더 채용해서 여기를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건 종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재단에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아니면 개인한테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화과장 김은경  개인이 아니라 재단에서 운영
이광규 위원  그럼 인력을 추가로 뽑아야 되겠네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동의해 주시면
이광규 위원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바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게 전문 인력을 쓰려면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전문계약직이더라도 7급 상당이어서
이광규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재단에 인력 부분은 예산에서 나갑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 부분이니까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올해 2026년 예산에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아, 다 되어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김창열 화가의 집을 우리가 수입을 많이 챙긴다 이런 것보다도 김창열 화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예산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어떤 규모로 인력을 갖다가 많이 정하지 마시고 운영할 수 있는 거기에 맞게끔만 인원을 채용해 갖고 그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산을 또 보니까 전문 인력을 새로 뽑는다고 했는데 그 전문 인력의 근무 범위가 혹시 어디까지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근무 범위라면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현장에 배치하고요,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물론 저희가 화가님이 저희한테 기증해 주신 작품들 전시하는 거, 전시전 이런 거에도 같이 그분들이 고민해서 일정이라든지 계획을 전반적으로 기획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무래도 전문가라면 이 화가님의 작품 전시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작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기획 전시를 한다고 해서 용역을 따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가급적이면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따로 용역은 안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까 7급 상당의 직원을 새로 채용한다고 했죠?
  자, 문화재단은 뭐 하나 맡으면 맡을수록 그냥 사람을 바로바로 한 사람씩 채용해야 하는 게 우리 문화재단이에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로 재원 활용을 못 해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문화재단에서는 현재 유휴 인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유휴 인력이 있으면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분이 큐레이터까지 역할을 좀 하나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는 걸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7급 상당으로 돼요?  김창열 작가에 대한 작품 설명해 주고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 7급 수준의 분이 할 수 있냐고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글쎄요.  그거는 박노수 거기에 들어가는 큐레이터에 나가는 인건비가 총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우리 7급 수준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박노수가 지금 몇 명인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거기는 이제
정재호 위원  박노수미술관 거기는 구립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구립이라 거긴 입장료 받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받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 화가의 집 입장료 받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여기도 그때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면서 그 관람료 부분을
정재호 위원  얼마씩?
○문화과장 김은경  성인 5,000원으로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박노수미술관에 충분한 큐레이터가 있어서 설명을 잘해 줄 수 있고 작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들이, 우리 뒤에 팀장님들 가서 작품 설명할 수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데 박노수미술관도 처음에는 저희가 7급으로
정재호 위원  채용을 했다?
○문화과장 김은경  채용돼서, 예.
정재호 위원  7급?  뭐 마급이나 나급 이런 식으로 하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이거 전문계약직이어서 저희하고 직제가 조금 분간이 달라서요.
정재호 위원  다르죠.  그러니까 마급이 있고 나급이 있고 그러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준공은 언제쯤 돼요, 거기?
○문화과장 김은경  3월 31일
정재호 위원  이달 말에 준공돼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민원 다 해결됐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민원은 이제 일부는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정재호 위원  준공 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하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얘기 못 들어 봤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상당했을 텐데?  저도 가서 며칠 전에 만나고 왔는데 그거까지 구청에서 아무것도 안 해 준다면 조용한 주택가에 바로 안방 옆에서 공조기가 4대씩, 8대씩 움직여서 소음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주택가 가운데에다가 그런 건 다른 데로 위치를 옥상으로 옮기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죠.
  적어도 우리 화가의 집을 70억 넘게 공사하면서 옆집에 피해를 줘서 그 옆집에서 준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한다면 이게 구청에서 하는 일이 맞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래서 저희가 담장도 소음을 어느 정도 이제
정재호 위원  알아요.  소음 하려고 그거 했는지 아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이틀 전에 완료했고요.
정재호 위원  바로 옆에 안방이 있는데 바닥에 진동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문화과장 김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준공 좀 늦추더라도 민원 다 해결하고 하세요.  저도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구청에서 그냥 무작정 왜? 그분들은 여지껏 같은, 그 옆집도 화백이 사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화가의 집이에요, 그 옆집도.  김창열 화백하고 같이 건물 사 갖고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 아버님이?  그렇게 해서 집도 비슷하게 지어진 집이에요.  작업실도 저 밑에 있고 이쪽 작업실도 김창열 화가의 집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두 집이 비슷하게 지어졌는데 지금 이 집을 뭐 엘리베이터 놓고 난리를 쳐놔 가지고 원형은 전혀 없어요.
  새로 신규 주택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하면서 옆집에다가 오래된 집인데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좀 충분히 해소를 시킬 수 있게
정재호 위원  그 위에 있는 4대 공조기 못 옮겨요, 지금도?  옥상으로 옮겨도 될 거 같고 아니면 저쪽 밑으로 더 내려서 소음 안 나게, 그 옆집이 안방부터 해 가지고 방이 그 라인에 벽에 붙어있어요, 바로.  물론 아크릴로 지금 해서 방음장치를 소리가 안 나가게끔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소리는 안 나갈지 몰라도 진동이 문제다.
  그리고 1층에 가서 보면 창을 내놨어요.  그래서 뭐 건축가가 그 창 거기 의자에 앉아서 북한산을 바라볼 수 있는 명소라고 만들어 놨는데 어디 다른 데다 북한산 바라보는 장소 만들어줘요.  저기 평창동에 가보면 벤치 하나만 놓으면 북한산 바라볼 수 있는데 많아요.
  왜 그 집을 손대서 거기다 유리를 만들어서 남의 집 보이게 하면서 앉아서 북한산 바라보게? 김창열 미술관에서 김창열 화가 작품 보러온 게 아니고 거기서 북한산 바라보러 온 것도 아니고 뭐가 주인지 뭐가 보조인지를 모르겠어!  옆집에서도 그렇게 강력히 항의를 했다더만.  창만 그쪽에 내주지 말아달라고.  근데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게
○문화과장 김은경  아, 죄송한데 그래서 창호를 붙였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창호
정재호 위원  왜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앉아서 북한산 바라보는 거라더만.  그게 맞는 말이야?  김창열 화가의 집이 북한산 바라보려고 만든 집이야?
○문화과장 김은경  그래서 저희가 창에 창호를 부착을 해서 그쪽에 이제 이웃집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재호 위원  어디까지?  사람이 서면, 사람이 서서 내려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는 안 보일 수 있죠.  사람이 서서 보면 안이 보이면 그거 유리창 다 막아야 돼요, 거의.  약간 위에만 남겨놓고 유리창 다 막아야 돼요.  그런데 약간 위에를 남겨놓으면
  (○문화시설팀장이경연  관계관석에서 - 서서 안 보여요.)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약간 위를 막아놓으면 그 지붕이 또 나와 있어! 북한산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 또 북한산 안 보여요.
○문화과장 김은경  북한산 보이는 곳은 다른 곳인 거 같은데
정재호 위원  아니요.  그 옆집에 보면 2층 가운데에 뭐 만들어져 있고 벤치를 놔뒀어요.  팀장님 갔다 와서 알 거 아니에요.  응?  앉아서 북한산을 바라봐야 돼서 그 건축가가 이것만큼은 고집을 한다는 거야!
  무슨 건축가가 고집을, 김창열 화가의 집 만들어요?  그 건축가가 얼마나 훌륭하시고 얼마나, 다른 집에 필요 없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똑같은 비슷한 집의 구조로 돼 있던 집을 만들어가면서 손댈 때 옆집에는 가능한 피해를 안 줘야죠.
○문화과장 김은경  그래서 안 드리려고 저희가 창호를 지금 보이지 않는 선으로다가 지금 진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꼭 갈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제가 갈 건데,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가서 서서 봐도 밖에 보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서 봤는데, 창가에 서서 봤는데 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 집이?
○문화과장 김은경  저도 지금 이틀 전에
정재호 위원  보지도 않고 얘기하지 마세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한테 얘기할 때는 현장에서 보는 사람하고 보지 않고 보고 받고 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응?
○문화과장 김은경  이게 지금 담이 더 조금 높이 쌓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면
정재호 위원  그거 투명으로 했어요, 불투명으로 했어요?  내가 공사할 때부터는 못 갔어!  저번 주 금요일날 공사했나요?
○문화과장 김은경  어떤 거 말씀하시는
정재호 위원  공사 끝났어요, 지금?
○문화과장 김은경  불투명
정재호 위원  불투명으로 공사 끝났냐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틀 전에 끝났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화와요, 안 와요?
  (○문화시설팀장이경연  관계관석에서 - 전화 안 오고 오늘 오후에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소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우리가 구에서 시설을 하나 만들 때 가능하면 주변에 민원 없게, 개인 간이 하더라도 민원 없게 하라고 그 민원이 엄청난데 우리 구에서 돈 들여서 하면서 민원 발생시키면 안 되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왜냐하면 그 집도 조용히 살았던 집이라고요.  같은 그 집도 화백이고 김창열 화가만 훌륭해서 이 집은 다 오픈하고 열어놓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집들은 개인 사생활 노출돼도 되고, 얼마나 시끄럽겠어! 또 옆에서 사람들 왔다갔다 하면.
  그런데 거기다가 이 공조기까지 막 시끄럽게 하고 이분들이 원하는 건 공조기 옮겨달라는 거야!  자기 집 안방 옆에 있더라고 안방 옆에, 가 보니까.  안방 옆에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거기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발, 아니, 구에서 사업하는 건 좋아요.  사업하는 건 좋은데 무슨 뭐죠?  수장고 만들고, 이게 수장고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야 된다더만. 그게. 운영하는 시간만 켜는 게 아니고 24시간 돌아가야 되잖아요.
  (○문화시설팀장이경연  관계관석에서 - 예.)
  24시간 돌아가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자리에.
○문화과장 김은경  그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항온항습기
정재호 위원  24시간 돌아가는 건 밑으로 가 있어?  그럼 거기는 왜 24시간 돌아간다고 하지?  소장도 24시간 돌아간다고 그러던데?  그 위에 거 중에
  (○문화시설팀장이경연  관계관석에서 - 위에 거는 아니고 맨 아래 )
  위에 거 4개는 전부 다 운영시간만 돌아가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확실해?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소장은 그날 분명히 저한테도 얘기하기를, 그분들한테도 24시간 돌아간다 그랬어요.
  (○문화시설팀장이경연  관계관석에서 - 지하 2층에 있는 항온항습기만 24시간 가동입니다.)
  그래요.  항온항습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나머지 뭐 에어컨이나 난방기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만 돌아가니까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옆에 하고 민원이 없게 국장님!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핸드폰 보지 마시고 좀 가능한 그런 일을 처음부터 말 안 나오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원래 옆에 그 앞에 할 계획도 없잖아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거?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당초에는
정재호 위원  예산이 또 들어간 거야! 그게 얼마일지는 몰라도 자꾸 왜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게 만드냐고요.  저쪽에 보면 엘리베이터 쪽에 있는 공간도 많아, 그쪽에는.
  그리고 그 뒤에 나대지도 있고 그런 쪽에다 했어도 될 텐데 굳이 바로 주택 옆에다가 아무튼 그 건축가가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그분들 말에 끌려가지 말아요.  우리가 관심 없고 그냥 돈 주고 맡겨놓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야!  하자는 대로 그래 가지고 이거는 지켜야 한다고 하고 왜! 김창열 화가의 집 가서 북한산을 바라봐야 하냐고, 작품 보러가야지.  그리고 지금 아트버스 언제부터 운영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5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5월 여기 개관하니까 5월부터 하는 거야?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작년에 9월부터 했죠?  작년에 9월부터 잠깐 운영했잖아요. 5,000만 원 들여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왜 그걸 스톱했죠?  이유가 뭐야?  박노수 미술관이나 김달진 박물관이나 다른 미술관들 안 돌아다녀도 되는데 김창열 화가의 집 되니까 또 해야 돼요?  아니, 좀 구가 정책을 하면 좀 일관성 있게 ‘아트버스를 했는데 좋았다.’ 꾸준히 가든지 어떻게 하다말다 하다말다.  여기 아트버스 운영할 때도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안 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좀 늦게 보고드려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기, 위원님 예산을 좀 넉넉히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더 오랜 기간동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무슨 예산을, 예산 타령만 좀 하지 말자고.  예산을 줘서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70억 넘게 들여서?  지금 얘기할 때는 예산 없어서 못 옮긴다더만, 실외기나 이런 부분들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예산이 없어서 못 옮기는 거는 아니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옮겨요, 그냥.  저기 밑으로 관을 좀 길게 빼서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미 다 들어간 데를 그게 옮겨지라고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냥 끝나요, 그게?  예산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있냐고, 처음부터 좀 계획한 대로 제대로 목적한 대로 우리 그때 35억 정도로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면서 김창열 화가의 집을 박노수미술관같이 구립으로 만들기로 그렇게 하고 동의를 해 준 거예요, 의회에서.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8대에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구립미술관도 못하면서 돈만 2배 이상 더 들어가고 그리고 주차장이 정말로 없어요, 거기는.  아트버스 그걸 운영 안 하면 거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김창열 화가의 집 보러 온다고 차 가지고 오면, 거기는 차 가지고 많이 올 거예요, 홍보가 된다면.  그분들 걱정이에요, 주차 때문에.  주차장이라도 확보도 안 해 놓고 그런 것만 딱 해놓으면 거기 지금 앞에 몇 대 주차해요?
○문화과장 김은경  2대입니다.
정재호 위원  2대 주차해도 그 옆에 나대지라도 사라고요.  그 옆에 나대지 있잖아요, 왼쪽에.  거기 주차장이라도 만들라고요.  그래야지 아트버스 가지고 될 것 같아요? 2시간씩 운영 하루에 4번 운영하는 아트버스 가지고 다 될 거 같아요?  절대 안 돼요.
  거기다 그렇게 많이 돈 투자할 이유가 없었고 투자해서 해 놨으면 제대로 주민들한테 주차문제 피해 안 가게 하고 사람들도 차 가지고 갔을 때 주차라도 마음 놓고 해야 하는데 골목에다 주차해서 딱지 떼고 가면 누가 와요?  제발 좀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지금 문화재단 직원이 몇 명이죠?
○문화과장 김은경  67명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 문화재단 직원이 67명이에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화재단에서 한 사업들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다 이렇게 구비로 내려간 사업들을 주로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문화재단을 운영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문화원에서 관리를 했고, 저기 뭐야, 용역 줘서 우리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하고 뭐를 해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채워져서 지금 한동안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어떤 사업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했나 하고 살펴보니까 공모사업한 게 별로 없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재단이 공모사업도 지금도 진행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예전에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예산 갖고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재단의 이름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라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단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전에 준 정도가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받아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아마 이제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하라는 말씀 같은데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다 했다니까요?  주가 구비로 한 사업들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제가 저기뭐야, 이사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화과에서 운영해도 돼요.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참여하고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가져와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없더라고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저희도 같이 외부 공모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재단에서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은 주차 계획, 거기 어떻게 그 옆에를 매입을 하든 어쨌든 주차 계획 좀 한 번 나중에 해서 가지고 올라와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2대 가지고 거기 된다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야, 거기도.  그럼 골목에다 그냥 불법주차 하라는 얘기인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말씀드리러 가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말씀드리지 말고 자료를 갖고 오라고요, 자료를. 예,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  거기 또 예산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박희연 위원  해야지
이미자 위원  여기 물먹는 하마예요, 물먹는 하마.
정재호 위원  70억 들였는데 좀 땅 주차할 데를 만들어야지, 그거를.
이미자 위원  거기 얼마에 구입했어요, 김창열 거기?
○문화과장 김은경  30억입니다.
이미자 위원  30억이요?  30억 들여서 지금
정재호 위원  뭔 30억이 들어, 70억 넘게 들었어요.
이미자 위원  30억에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매입비 말씀하셔서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매입비가 30억이고 공사비 40억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시훈  자, 저기 잠깐만. 지나간 거는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문제 이런 것만 간단히 정리해서 갖다드리면 될 거 같고, 지나간 거 돈 많이 쓴 거 돈 다시 생기지 않잖아요.  이미자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미자 위원  예,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이시훈  했어요?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재무과장  이수정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문화과장  김은경
  문화시설팀장  이경연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연혜
○속기사  
  정은희  홍주현  장지연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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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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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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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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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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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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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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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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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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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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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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