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4월 4일(금) 10시38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ㆍ박노섭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3명 의원 찬성)
(10시38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고 봄꽃들이 만발하는 완연한 봄의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밝은 웃음이 만발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이렇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식목일을 앞두고 종로구 의정에도 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보람 있게 마무리하였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훈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경애 의원, 박노섭 의원, 정인훈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40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은 2014년 4월 4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2014년 4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안건을 처리한 후 제239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8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ㆍ박노섭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3명 의원 찬성)
(10시4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경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차 정례회에 예정된 우리 구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앞두고 금번 결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자격 요건 중 유능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조정하고, 의원 외의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시에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수의 범위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거주지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검사위원의 보다 효과적인 활동과 결산검사의 능률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3명에서 5명이라는 게 꼭 5명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4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