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3일(수)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촌지구 내 정비계획(완충녹지) 변경안 의견청취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행촌지구 내 정비계획(완충녹지) 변경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나재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김복동의원 외 1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행촌지구 내 정비계획(완충녹지) 변경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행촌지구 내 정비계획(완충녹지)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48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항으로,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공단 경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비율과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를 현행 5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확대하며, 임·직원의 겸업금지 대상에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관리 주체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 되어 있는 각 조문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조항을 조정하고, 그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을
환경부 권고안대로 현행의 25내지 66%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도록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새싹이 움트는 좋은 봄날을 맞이하여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3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 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심사한 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물품·용역 및 공사 등 입찰 시 건당 5,000원씩 징수해 오던 입찰수수료가 2001년 10월 1일 전자입찰 실시로 입찰에 대한 공무원의 역무제공이 미흡하여 중앙부서 및 협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폐지 건의가 있어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2 나항 제7호에서 입찰참가 신청 시 납부하던 수수료 5,000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종전의 서면일찰과는 달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 입찰 및 낙찰자 선정이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결정되는 전자입찰과정에서 특별히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입찰참가자에게 계속하여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전자입찰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2005년도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은 약 33.9%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약 1억여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감소가 예상되고, 각종 수수료에 대한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검토하여 조정할 부분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나가는 것이 구 재정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명인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종로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종전에는 "토지 및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하였으나,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분야의 이론을 전공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활성화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종전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구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분야 평가인 주택가격결정 및 주택가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통합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내용 중 인용법령 제명 및 관련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었으나, 종전에는 토지만을 평가하여 왔던 업무가 주택분야의 가격결정 및 가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며, 또한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로 제공함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폭 넓게 활용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10월 25일 서순보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과 2005년 3월 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행촌주거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조례 및 의견청취안을 상정한 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심사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등의 공용시설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11월 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법이 2003년 5월 29일과 2003년 11월 30일 각각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인 이유로 단지 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예산의 직접 지원이 곤란하였으나 2003년도에 개정된 주택법령에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하리라고 판단되었으나,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써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투자의 우선순위 고려해 볼 때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차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재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공용시설물의 적용범위와 지원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구의 제반 여건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촌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변경결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유지상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후·불량한 무허가 소규모 가옥들이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주변에 밀집되어 있어 정비가 요구되고 있어 기존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문화재보호를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 내 210번지 일대는 1950년부터 1960년대에 국유지 상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으로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도시의 정비기반시설 및 주택개량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주변일대가 서울성곽 사적 제10호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접하고 있어 건축 시 2층 이하로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적정규모의 주택건설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시기능과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촌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촌지구 내 정비계획(완충지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22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복동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직원들의 소양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매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양 교육이 강사들의 질적 저하와 시간 때우기식 강의로 직원들의 무관심은 물론 민원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며, 일년에 1,200여 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교육 횟수를 상·하반기 두 번 정도로 하고, 강의주제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분기별로 구청장님께서 직원 정례조례를 통하여 구정방향 등을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직원소양교육 일정이 의회 회기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지역구에서 시행되는 일체의 사업은 물론 집단민원들도 해당의원님에게 사전에 알려주어 문제점이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바쁜 업무수행으로 교육기회가 비교적 적은 직원들에게 2004년 3월부터 매월 1회 사회 각계각층의 수준 높은 저명인사와 교수님을 초빙하여 새로운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정 발전을 위한 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이나마 소양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양교육의 횟수를 줄이는 문제는 일부 직원들이 귀찮아하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나, 교육이라는 계속적인 변화학습을 통해  직원들의 능력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 효과도  점진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당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직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을 통해 구정혁신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강사 및 강의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수시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민원업무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직원 1/2씩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방 민원인이 많은 여권과 및 민원봉사과와 동 민원창구 등 민원부서의 경우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교육을 구의회 회기기간 중에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소양교육 일정을 겹치지 않게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 구민회관 대강당을 대관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의 대관 일정의 경우 여러 기관으로부터 전년도에 이미 다음년도 1년 계획이 예약되어 있어 소양교육 일정을 2~3개월 전에 예약함에 있어 일정 맞추기가 어렵고, 또한 유명강사를 초빙함에 있어서는 강의일정 협의가 매우 어려워 2월과 3월의 경우 부득이하게 겹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소방서 건물에 있는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 소방본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나면 대강당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교육장소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소양교육 일정이 의회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대강당이 확보되면 구청장님의 직원 정례조례 시행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은 물론 현안 사업과 집단민원에 대하여도 의회나 의원님 또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알려드리고, 대책을 숙의하는 등 충분한 협의 체계가 이루어져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국·과장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김복동의원님이 우리 구 관내 대기업 및 우량기업 이전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소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2,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던 기업 중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5개 업체가 이전이 되어 지방세 세수가 약 102억 9,7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우리 구에 본사 사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종전 구세인 재산세 및 종토세의 세수 감소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건물을 임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타구로 이전하는 경향은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기업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대부분이 법인세할 주민세이며, 주민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기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타구로 이전을 해도 시세의 증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 세무행정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18만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복동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를 비롯한 5개 업체가 다른 구로 이전하게 된 것과 종로구 대형 백화점이 없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종로구를 떠나는 기업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구에서 경영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살기 좋은 종로, 기업하기 좋은 종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인해 대도시인 서울에서 기업하는 것보다는 수도를 벗어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한 형편이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구는 4대 고궁과 각종 문화재로 인해 기업들의 사옥 신축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영리법인 숫자를 보면 2000년도에 2,668개소이던 것이 2003년에는 5,194개소, 작년에는 6,696개소로 2.5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사업하기 좋은 종로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종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철동부터 숭인동 로터리까지 관광특구를 지정하고자 용역을 마쳤으며, 4월 중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사양화 산업인 의류봉제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신동 일대 봉제의류 패션전시관 설립을 추진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세 번째로 봉익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귀금속 상가를 활성화시키고자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점차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광장시장과 동대문시장은 이미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동대문D동 상가와 통인시장, 동문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고용촉진,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신용보증부 긴급자금 46억원과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1억원을 저리로 조기에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백화점 유치는 상권이나 지역여건 상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사업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살기 좋은 종로, 기업하기 좋은 종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참조)
  서면답변서
  김복동의원서면답변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7인
  나 재 암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김 정 대   나 승 혁
  서 순 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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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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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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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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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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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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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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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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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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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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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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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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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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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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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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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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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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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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