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4일(목) 11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11시13분 개의)
조성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기태의원과 나승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출된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
먼저 김충용 구청장님! 민선 3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는 지금까지 분주하게 비서진의 일정에 따라 행사장과 애경사, 동네의 크고 작은 행사에까지 다니시는 모습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봐오던 중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성이라 할 수 있는 행사에 치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에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종로구민과 행정에 대해서도 종로구 행정수장으로서 보다더 나은 행정을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울러 모든 행정을 꼼꼼히 챙기시겠지만 구민들께서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민원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종로구민들의 민원, 행정을 우선으로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먼저 할 일과 뒤에 할 일을 구분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즉 본 의원이 말씀드린다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종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장이 공동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본 결과 우리 종로구에서는 현재 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8년도에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제대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종로 살기좋은 종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2003년 7월 1일부터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도시주거환경법이 시행됨에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종 분류가 되어 개발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우리 관내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은 몇 군데이며 또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무악연립재건축조합은 사업승인이 지연되었을 시에는 종 분류되어 지구단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므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종로구민의 손해가 발생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결과로 예상할 때 지역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공동체가 되어 적극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악연립재건축사업은 기 사업승인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여 6월 이전에 사업승인 인가해 주시기 바라며 세세한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았을 시 착공 시까지 조건부 승인을 붙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된 하수관 교체 및 준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서울시의 아주 오래된 하수도관 중 가장 낙후된 지역임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 곳으로 낙후된 주택밀집지역 중 하나인 본 의원 지역은 더욱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효제초등학교 주변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한 지가 60여 년만에 구관을 모두 제거하고 새 관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공사구간을 살펴본 결과 낡은 노후관이 600mm관 자체가 90% 이상 꽉 막혀 이번에 교체사업을 하지 못했다면 장마에 큰 물난리가 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고하신 구청 관계자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하수관 교체하는 과정에서 본관에 연결되는 하수관은 하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하수관이 연결되는 주변을 모두 다 교체해야만 하수가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구청장과 관계 담당자들에게 건의합니다. 즉 마주치는 하수본관 하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역류하게 되어 하관 연결되는 주위 하수관 교체를 하지 않고는 사업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구청장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지선 하수관도 준설공사를 하루 속히 하여주실 것도 아울러 건의하오며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준설문제를 건의하였지만 담당공무원은 준설을 하였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지만 지역주민들 여론은 준설장비만 현장에 갖다놓은 후 며칠이 지나 준설을 하지 않고 장비를 다시 철거하였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준설현장에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모든 준설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준설이 끝난 후 주변 주민들의 확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으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종로구의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종로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본 위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 여러분!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면 인접한 중구와 우리 종로구는 아마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대학로와 창경궁로에 차등차로제를 도입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나, 이 또한 경찰청의 협조가 별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당해 지역 상인들과 지역주민들도 선뜻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학로와 창경궁로를 비롯하여 모든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은 자연히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이때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주차지도단속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소수의 주차위반차량으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주민이 불편을 강요당하는 현상은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치유되지도 않을 뿐 효과적인 대안이라고는 더욱더 여겨지지 않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소통대책은 견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민간견인 예산은 11억 6,100만원인데 오래 전부터 단일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업체는 10대의 레카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작년 2월 견인실적은 2,635대였으나 금년 2월은 1,756대를 견인했습니다. 작년 3월은 4,814대를 견인했고 금년 3월은 50%도 채 안되는 2,123대를 견인했습니다. 자료로 나타나 있는 수치입니다. 이런 현상은 불법주차의 증가추세에 비추어봤을 때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주차는 교통소통에만 장애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악의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악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단일업체에 독과점 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친절하게 견인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선의의 경쟁업체를 양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내 자치구 중 3개 구청이 복수로 견인업체를 두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늘어나는 불법주차 때문에 복수 견인업체를 선정하려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복수로 견인업체를 둔다고 해서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주민편의가 증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같으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양분해서 견인업무를 맡기면 주민불편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인업체 복수지정을 적극 추진해 볼 것을 권장하는데 구청장님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는 감사기간 이외의 기간 중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부서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3일 금년도 우리 구 20개 자치센터에 기타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예산 4억 751만원 중 자원봉사자 지원금에 대한 지급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3월 13일 요청한 자료를 무려 한달 열흘이 지난 오늘 아침 4월 24일에 받게 되는 현실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입니다. 주민들이 유기한 민원실 창구에 가서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회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도 이렇게 40일씩이나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 개인회사 직원일 것 같으면 4시간 정도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같으면 4일 정도면 처리할 수 있는 분량의 자료입니다. 누가 이렇게 40일씩이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했습니까? 구청장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관계직원의 직무태만입니까? 우리 김충용 구청장께서는 문화, 복지, 환경 일등구를 지향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청한 이 자료는 각 자치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에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각 동 문화프로그램 담당직원의 배치가 적절한지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어 개발된 관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주거환경개선은커녕 주거환경파괴지구로 전락했습니다.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하고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로 구석구석 각 동마다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원룸주택, 단독주택 등이 밀집하여 골목길마다 주차난으로 아우성이고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한곳도 없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 여건상 재개발사업으로는 곤란한 지역에 도시계획상 제한행위를 완화하여 국·공유지 불하 및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을 개량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낡은 주택이 개량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근본취지인 주거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부작용만 초래했습니다. 한 지역에 오래 살고 있던 토지소유주에게는 당장 재산상의 이익은 되었을지 몰라도 종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주택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지역이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이든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충분한 도로망과 주차장 등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암동 신영제1지구 주택재개발지역은 10년 동안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98년 10월 15일 경관지구가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고 2000년 6월 1일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지만 사업성의 부족으로 조합설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었는데 이게 도대체 도시계획입니까? 연립주택이나 다가구를 지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종로의 도시계획이 얼마나 형편없이 진행되어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무엇입니까? 토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 아닙니까? 그 지역이 12층이 올라간다고 조망권이 훼손됩니까? 도시경관이 훼손됩니까? 지금도 주민들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흙벽돌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종로에 도심과 부도심이 있듯이 각 동에도 도심과 부도심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영동 재개발지구는 부암동의 도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비율 이상의 공지와 녹지를 확보했을 때는 건축기준법상 용적률의 제한과 높이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재개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암동은 지역특성상 녹지공간이 가장 많은 지역이면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난개발을 막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꼭 고층건물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도시설계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곳곳에서 벌어지는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 2002년 시정논문과 종로개발 4개년 계획에서도 종로는 옛도시 구조를 간직하면서 수복형 재개발방식 즉 고도복원특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종로의 도시설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앞으로 도시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용도의 용적지의 적용을 사대문 안 지역에 한하여 제외한다고 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6월 중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 30만의 종로가 이제 18만의 종로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종로, 돌아오는 종로, 문화, 복지, 환경 일등구의 건설이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의 용적지 제외지역을 종로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별 개발방향에 맞는 기준 용적률 및 건폐율과 지역별 특화기능 분담개발 등으로 도심 재개발과 주택재개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종로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종로의 역사성과 현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장래의 비전과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방향이 없어 주관 부서별로 손발이 맞지 않고 단편적인 관리로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우리 종로구의 현실입니다. 기업으로 치자면 대표이사는 없고 직원들만 제각각 따로 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예로 지난 3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제 막 근린벨트가 해제되고 수억원을 들여 지구단위 용역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한번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허가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이는 합법을 위한 절차상의 행위이지 종로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행건축법 제12조 건축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남발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특히 부암동에 추진 중인 지구단위 계획은 통합 후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에 환경보존과 계획적인 개발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조성과 기존 주택지의 정비, 관리, 보존, 또한 개발, 건축기준의 제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부암동 지구단위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목적에 부합하게 건축허가를 내주었는지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지금 현재 청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설립하거나 보수공사를 할 보육시설 등은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장애자 및 방과 후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장애아 및 노약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석진 땅이나 자투리 땅, 계단 위의 땅이나 구석진 곳에 시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앞으로는 정문이 가깝고 평지에, 불편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평지에 먼저 배정하고 기타 시설을 유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종로구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집, 양로원, 장애아 보육시설 등의 안전시설 등이 너무 허술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의의 화재 등 사고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어린이와 노약자가 대피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봉사자들의 안전대피 훈련과 소방시설 점검 등 취약시설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립을 요청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동호인 중에서 배드민턴 동호인 수가 3,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좁은 공간에서 아무 때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께서는 각 구에서 부지를 마련하면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현재 시의 지원을 받아 10여 개 구에서 지금 현재 전용구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는 어떻게 설립할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서부지역엔 이렇다 할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무악동 산2번지 일대의 빈터와 수경사에서 사용하던 3,000여 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쓰레기와 불법주차로 인한 미관을 해치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수용해서 여기에 전용구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각 동마다 주차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주민들께서 불편을 많이 겪으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무악동에는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행촌동과 교남동 구역입니다. 교남동과 무악동이 합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저녁에 가보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좁은 소방도로가 막히고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화재시 소방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우리 무악동에서 관리하는 행촌동 210번지와 210-254호 일대에 불량 노후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성곽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 위의 부분은 재건축할 수 없는 경사지구입니다. 그래서 성곽 주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서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곳을 녹지화해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210-254, 210-724 주변에 있는 불량주택들은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불량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은 주민여러분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쪽에 주차장 건립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악동은 끝쪽이고 옛날부터 종로에서도 변두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악동에는 인왕사라는 긴 역사를 가진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은 공원녹지법, 군사보호법, 건축법 등으로 묶여 보수공사나 신축공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현재 낙후된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중한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이 방치되고 있는 바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완전 분리된 지역이며 섬바위, 국사당, 각 암자들을 잘 개발하고 보존해서 관광명소로도 손색이 없는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곳을 특별히 개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성곽 주변 정화사업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인왕산 등에 뻗어 있는 서울 성곽 주변에는 불량건물 등 불법 건물들이 난립해 있고 또한 불법 경작으로 인한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되고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계획성 있게 검토하여 장기적으로도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녹지를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4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