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0일(화) 09시34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안재홍 의원, 강민경 의원, 최경애 의원, 경점순 의원 발의)
(09시34분 개회)
새로 임기를 시작하시고 어느 덧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또 각 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6대 의회에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의회의 특징이 초선의원님들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 운영에 참신함과 더불어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저를 빼고 모두 초선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님들이 세 분씩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님, 부의장님과 협의해서 새로 뽑히신 의원님들께 좋은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김용석 의원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부산까지 가서 의원님들에게 강의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분이나 다른 좋은 분들을 추천해서 의원님들께 날짜를 잡아서 학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기간을 피해서 이왕이면 의회가 한가한 시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도 함께 공부를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17만 구민을 위해서 선량으로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하는 회의규칙도 위원님들께서 원만하게 회의를 하실 수 있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7월 16일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안재홍 의원, 강민경 의원, 최경애 의원, 경점순 의원 발의)
(09시37분)
제가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위원장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은 회의진행과 의회 내부 규율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1년 종로구의회 출범과 함께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총 8차례 개정되었는데 이번에 본 규칙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약 3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 규칙안은 그간 변화된 의회 운영 환경과 법제도를 반영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저해하는 사항을 개선하는 등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보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 제2항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의 의제의 회의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2조의2 제3항 중 5분자유발언은 3시간 전까지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해서 본회의 개의 시간에 임박하여 5분 발언이 신청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순서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와 제43조는 지난 해 개정되어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의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표결할 안건 제목과 표결 결과는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8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 중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전에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각 종 조례안 심사 시 심사에 임박하여 발의 또는 제출되는 사례가 있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저해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질을 보다 제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본회의 중에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운영위원회가 개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도록 안 제49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1조 제1항은 축조심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0조 제4항을 신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배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위원회 간의 갈등 요인이 되었고 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저해한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혹 이 규칙안 시행 후에 발생하는 미비한 점은 향후에 다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5조의2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구정질문과 관련한 조항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 일정에 대하여 유연성을 부여하였으며 구정질문 요지를 작성ㆍ제출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여 구정질문 신청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질문순서도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를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여 질문순서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위해 사용되는 영상 및 녹음 자료에서 ‘구정질문하는 의원 외의 육성’은 의장이 허가한 발언이 아니고 일반 주민은 구정질문 중 본회의장의 발언권한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여 국회 등의 회의 운영을 참조해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 일부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4조 제1항 제3호를 개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정보매체의 발달로 회의 환경 또한 변화함에 따라서 회의장 모니터를 통한 영상물 활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회의장의 영상물 상영은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 규칙은 의회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율하는 제도입니다.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회의규칙이 우리 스스로를 너무 얽매고 있다거나 의회의 민주성 및 효율성을 저해한다거나 변화된 환경에 뒤쳐져 있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주인으로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모범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 회의 규칙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이 7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안재홍 강민경 이상근 최경애 박노섭
○출석전문위원
윤순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신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