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1월30일(금)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그동안에 우리 정인훈의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의회에 참석을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정인훈의원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약간의 하실 말씀이 계시는데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인훈의원입니다.  우선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종로구민 여러분과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정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그동안의 관심에 대하여 거듭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정말 실망드리지 않고 노력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정인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으로부터 듣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7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나승혁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용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생활의 현장에서 생생한 주민의 뜻을 담아 제시하신 귀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저와 부구청장이 일부 답변드리고 소관 국장이 나누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식의원님께서 대학로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중앙분리대를 도형석으로 설치하게 된 경위는 2003년 3월 20일 도시기반 시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동대문경찰서의 협의와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 도형석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분리대 도형석을 화단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대학로 일대를 서울시에서 시범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중에 있는 바 디자인 측면에서 종합검토되도록 요청하겠으며 그 결과를 참고하여 대학로문화지구에 어울리는 방법과 내용으로 검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 하나는 중앙분리대를 돌로 만들어놓은 이후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지금까지 서로 부닥쳐 가지고 사고를 낸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신3동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동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일대 면적은 총 28필지 3만 2,328㎡에 이르며 이중 국유지 17필지 1만 6,881㎡, 시유지 9필지 1만 5,229㎡, 구유지 2필지 218㎡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유지 관리청은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로, 서울시 재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산으로 혼재되어 권리관계도 복잡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넓은 부지를 활용하고자 아파트 철거가 종료된 2001년 서울시 인센티브 예산으로 아파트정리부지 활용 용역을 발주하고 2003년도에 부지활용계획을 수립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재정경제부에 국유지 무상임대를 신청하였으나 승인불가 통보를 받았고 2005년에는 현재의 목재파쇄장 일대에 재활용종합 처리장을 설치하고자 예산까지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최종단계에서 민원발생으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창신동 시민아파트 철거부지는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포함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 전까지 주변환경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목재파쇄장 옆 천막촌에 대하여는 이 달 초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1월 14일자로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자진정비 안내문을 1차로 발송하였으며  향후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인아파트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인 시범아파트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에 둘러싸여 있는 일반 주거지역 내 아파트로서 건축된 지 오래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입지 여건상 공원녹지 확충 차원에서 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 의견을 수 차례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우리 구 출신 서울시 의원인 남재경의원께서 우리 구에서 계속 건의해 온 옥인아파트 공원화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하여 적극 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옥인아파트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진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추가 규제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촌가꾸기 사업은 북촌지역의 전통 건축미와 경관을 유지하고 북촌 본래의 아름다움과 역사경관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옥보전 사업입니다.  북촌 일대는 역사문화 가치를 지니는 도심 내 유일한 한옥주거지이므로 저밀도 관리를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 하였으며 또한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북촌을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북촌 한옥주거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북촌과 주변 지역인 팔판동 및 삼청동 일부 지역을 추가하여 건축물 형태, 높이, 용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저층 한옥경관을 보호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북촌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옥의 소유 및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각종 세금면제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동안에 추진해온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옥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조세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관련기관에 건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구에서 북촌가꾸기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신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은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고 있으나 공개모집 실적이 저조하여 대부분 동장 또는 직능단체장의 추천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로서의 주민자치위원 역량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를 확대 위촉되어야 한다는데 부의장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우리 구 공동으로 지역 인적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고 주민자치위원 예비등록제, 인턴위원제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개모집을 활성화함으로써 각계의 전문가를 폭넓게 위촉하여 지역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되어 운영 중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3~4개 권역으로 통합하여 공동운영하는 방안 및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초기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미, 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여 왔고 이러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중에서도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어린이 영어교실 등은 강사수준이 높고 수강료가 저렴하여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중복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학습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15명 미만의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관·학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문화·복지·환경 등과 관련된 특화프로그램을 지정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간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한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는 연말에 발표회를 갖고 타동에 전파 확산하여 경쟁을 통한 활성화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여 금년 서울시 평가결과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된 데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마무리가 잘 되시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충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종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부구청장 권종수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은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보수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 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3일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와 지방자치 부담률이 70:30, 그리고 시지정 문화재는 국가와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50:35:15로 이렇게 계속해서 부담해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고 열악한 재정형평상 시지정 문화재 관리 및 보수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2007년도 시지정 문화재 보수비를 구에다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문화재 보수정비 부담률에 대해 타구와의 형평성과 서울시 문화재관리 방침으로 기존 부담률 15%를 담당토록 요청을 해왔고, 그리고 다만 시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다른 사업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그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구비가 이미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시지정 문화재 적기 보수에 큰 지장을 초래해왔었습니다.  
  더욱이 백인제 가는 전면 해체된 후 1년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보수정비가 추진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고 또한 승동교회의 경우도 지붕 누수, 외벽체 균열과 건물의 기울임 등 안전에 큰 문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예산이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특히 금년 우기에 내린 비로 문화재 훼손이 빨라져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방치, 훼손이 심해질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어려운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분담하는 보수정비예산 미 확보 시 서울시 부담금 24억이 불용처리되어 긴급보수가 필요한 문화재를 계속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계속되게 되고 또 서울시로부터 타구와의 형평성과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30%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여건을 들어서 우리 구도 시비 예산 지원 및 확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에 대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문화관련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월 준공 예정인 북인사마당 ‘전통 붓’조형물, 창경궁 집춘문 앞 ‘거동로’ 조성사업비 2억원, ‘탕춘대성’ 조성용역비 3억 5,500만원, ‘고궁로’ 조성용역비 2억원 등 총 7억 5,500만원의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는 등 우리구 문화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사동 종합정비 31억원, 종묘광장 성역화사업 5억원 등이 추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서울시에 충분히 설명해서 앞으로도 문화관련 사업에 시비를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의원님께서 대학로문화지구 노천 카페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학로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 100여 개의 공연장 등 공연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문화콘텐츠의 보고요, 명실상부한 공연문화 중심의 대표적인 거리로 거듭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로의 노천카페는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강남구 청담동, 분당구 정자동 등의 유럽풍 카페거리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으나 건축법 등 현행법상 관련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 경우는 테라스 점포로 인해 통행 불편, 음식냄새 등과 주변상가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따른 공간적 차원에서 지역 전체를 문화공간으로 보존하고 지역환경을 문화화 하는 한편 환경적 차원에서 문화생태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대학로는 2004년 5월 20일 문화지구로 지정 이후 3년마다 관리계획에서 정한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대학로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카페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함께 포함해서 종합평가가 된 후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학로문화지구 외부평가 연구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과 다음주에 계약 체결하여서 대학로 문화지구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로에 설치된 고가의 조각품에 연극광고 포스터가 불법적으로 붙어 있어 작품 훼손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 대책에 대하여 이숙연 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유동광고물인 벽보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게시대에 표시 설치하여야 하나 일부 업체에서는 공공시설물, 조각작품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부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팀을 계속 가동하고 공공근로 등을 투입하여 즉시 제거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거와 부착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학로 주변에 있는 극장 대표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영화기획사 대표 등 403개 업체에게 벽보 등 부착하는 방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간에는 매일같이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월 8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2007년 10월 말 현재 불법 유동광고물 52만 4,000건을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였습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부착한 업체 대표자에게 368건에 4,6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07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는 장려구로 선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불법 벽보에 대하여 최고 장당 3만원씩 부과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고 없이 벽보 등을 부착하는 경우 광고주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2일에 서울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벽보수거 보상금제도는 우선 타구 사례 등을 분석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게시판 확충은 대학로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극협회 회원사들의 벽보 등 불법광고물은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하겠으며 신고나 허가 없이 부착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철저히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즉시 제거 조치하고 대시민 계도활동을 아울러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세외수입인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징수 체계의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기준 세입규모를 보면 세외수입이 세입 전체의 33.8%로 지방세 수입 27.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업무처리시스템을 보면 현년도분 세외수입 징수업무는 17개 부서에서 41개 업무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징수하고 체납발생 시 1차 독촉과 압류조치 등을 하고, 연도폐쇄기 후 세무1과로 이관하고 있으며, 세무1과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부 관리는 물론 미압류분에 대하여 재산조회 등을 거쳐 추가압류하고 재차 독촉 및 공매의뢰, 시효결손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까지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 과년도 체납분까지 징수해왔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세외수입 총괄팀을 신설토록 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세무부서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하고 세외수입 총괄과 함께 과년도 체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그런 개선방안을 위해서 세외수입 추진부서 관련 수차 검토를 해왔습니다.
  현재 종전처럼 각 부서에서 체납관리까지 하는 방안과 세무부서에서 체납관리 등 사후관리하는 방안 등을 비교 검토해서 최적방안을 선택하기 위해 감사담당관 조직진단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검토가 끝나게 되면 결과에 따라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단속공무원들의 행정경험과 전문성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장과 팀장의 각별한 관심과 책임 하에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집중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업무와 지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능한 한 건축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로 인하여 관련법규의 적용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법령은 물론 유권해석, 판례 등 철저한 검토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업무처리의 일관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행정 즉, 주민들에게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처분이 철저히 예방되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충분히 밟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반송된 행정예고 공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전에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대상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의 출입문에 게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송달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의 발생연도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성항법장치, 서울특별시 항측 재판독, 주제도 확인, 약식현황도 등의 공부를 총망라 확인하여 처리함으로써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예방 조치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원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 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바 지금까지 개최된 경우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 관리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착오 없는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권종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우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복동의원님, 김성은의원님, 김성배의원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강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그동안 관행으로 해오던 의전행사를 간소화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처럼 그동안 각종 행사에는 주최측의 대회사와 경과보고 그리고 초청 내빈의 축사와 격려사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참석한 분들로부터 지루함을 느끼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전행사는 참석내빈에 대한 적절한 예우가 필요하기에 부득이 좌석 배치와 인사 소개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각종 행사 시 참석주민의 불편 정도를 고려하여 행사의 성격과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하여는 여러 단체장님들을 비롯한 유지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님께서 공공청사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공공청사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 및 보수 등 평소 시설물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청사는 신축된 지 85년이 경과되어 유지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논슬립 등 일부 계단이 많이 닳아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기회에 구청사 및 동청사 등 공공시설 내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점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위험이 있는 부분은 조속히 보수하고 필요한 곳에는 주의문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공공청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소요예산과 타 기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건축된 지 85년이 지난 노후한 건물로 수 차례 증·개축을 하면서 건물형태가 기형적으로 되어 누구보다도 구청을 찾아오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신청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과제가 되어 2003년 신청사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5월에는 신청사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위원회에서 자체재원 건립안은 예산확보에 있어 소요기간이 장기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기부채납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방법이 공유재산 관계법령에는 부합하지만 2007년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복합청사 건립방법이 삭제되어 아직까지 최종 방안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다른 개발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 유치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에 대한 사업타당성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현 청사부지는 용적률 600%의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가능면적이 한정되어 우리 구 소요면적을 제외하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 유치 건립방법이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와 민자 유치가 어려워 자체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청사건립 총 사업비는 1,300억원 규모이며 그중 설계비, 임시청사 이전비, 건물 철거비로 약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은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으로 금년에는 77억원을 조성하여 총 211억원이 적립되었으며, 올해 서울시에 요청한 특별교부금 70억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대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을 위탁 개발하고 있는 남대문세무서 사례를 배워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대한 활용방법을 연구하고 관련법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가능한 한 청사건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옥외 골프연습장을 비롯하여 실내스케이트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 각종 고부가가치 체육시설유치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체육시설기반 확충 및 수준 높은 체육시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활용여지가 많은 도봉이나 강동, 송파구청과는 달리 우리 구는 문화재 및 각종 상업시설이 집중된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적정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부가가치의 수익성 스포츠시설인 골프연습장 및 실내스케이트장 건립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장 동력산업인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수준 높은 체육시설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센터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와 삼청테니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12월에는 중앙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구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들을 위해 신영상가 주변 홍제천 저류조시설 상부에 종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립운동장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확정은 안되었지만 향후 옥인아파트 철거 시 종합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지역 주변 작은 부지에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평생체육활동의 기회제공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수길의원님께서 국경일에 국기 게양하는 가구가 점점 줄어드는 현재의 상황에서 종로구의 국기게양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거에는 주요 건물은 물론 각 가정 모두가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여 국가에 대한 소중함과 자긍심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환경변화와 국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져 간선도로변의 가로기와 일부 가정에서만이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국기 달기 운동"을 관내 주요 기관과 단체 및 기업체에 권장하고 직능단체 회의와 종로사랑지 등에 태극기를 게양토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특히 학생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국기를 달도록 관내 학교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공동주택단지 중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태극기 게양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토록 하고, 지역 내 국기선양단체 및 시민운동단체 등과 연계하여 국기보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국기달기 의무화에 관한 조례」제정은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조례제정 여부는 해당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광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숭인동 178번지 120호 및 숭인동 651번지, 656번지 건물 내 돌출된 도시가스관을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관은 기이 보호철판 또는 방호파이프로 설치되어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주)예스코와 현장을 확인하고 차량 추돌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서비스 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규정 및 절차와 고아원, 사찰,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에 위탁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은 24개소가 있고 사회복지법인 15개소, 학교법인 4개소, 재단법인 2개소, 사단법인 1개소, 종교법인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국·공립 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운영체 선정절차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개 모집된 위탁운영체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위탁은 보육시설의 운영실적과 법적·재정적 건전성 및 향후 운영계획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사찰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법인이 시설 운영 등에 법령위반이나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 없이 운영하였기에 재위탁 선정절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운영체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위탁 법인이 지방에 있다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위탁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위탁 시 할 수 있는 여부를 참고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노인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구립 및 비영리법인 급식시설에 ‘실버도우미제’운영과 자치단체와 주민이 공동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일 3시간 주4일 근무를 원칙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50개의 일자리에 6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3,15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및 비영리 급식단체 급식시설의 실버도우미제에 대해서 금년도 초에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급식도우미 사업을 계획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복지관의 급식도우미 역할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아 ‘발맛사지 건강도우미 사업’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450개에서 540개 일자리에 예산을 8억 8,00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심의 초등학교 1학년생 학부모의 급식당번 부담을 덜어주고 초등학생들에게 배식과 식사 예절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도우미 사업을 교육형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현재 쓰레기 반입중단과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갑자기 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 활동 강화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까지 쓰레기 처리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준법 감시활동의 쟁점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에 재활용품 등 10% 이상이 혼합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것이 주요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대행업체 차고지나 나대지 등에 임시 보관하거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하고 일부 소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 강화 등을 위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고 반입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먼저 수도권매립지보다 거리도 27km가 더 짧고 타 자원회수시설보다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제의하신 통반장 등을 중심으로 한 가칭 “CLEAN & CLEAN 감시단” 등을 조직할 의향이 없느냐고 제안을 하신 바 있습니다.  쓰레기량을 확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미리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 청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사직동 소재 군부대, 구기동 도로관리사업소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여 동·서부지역 각 1개소에 청소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구입에 주민 70%를 부담하고 구에서 30%를 지원하는 소위 7030 프로젝트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주택수는 4만 7,839채입니다.  음식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치우는 집은 뺐고요.  감량기 가격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제품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30%인 16만원을 지원한다 가정한다면 76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년도 서초구에서 시범실시하는 결과를 지켜보면서 의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청소 전 분야에 용역을 실시하는데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행업체 선정방법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준법감시활동 강화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대행업체의 수집과 운반 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지도감독을 보다 앞으로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항상 일등 종로구 건설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식 재무건설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로니에공원 화장실과 매점을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은 `96년 12월 공원 개장 이후 대학로문화지구를 찾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되어 노후시설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뿐 아니라 대학로문화지구의 이미지에도 어울리지 않아 마로니에공원을 대학로 문화지구에 걸 맞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 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로니에공원 화장실 및 매점 재배치 계획은 서울시에서 검토 추진되고 있는 300석 내지 500석 규모의 지하공연장 건설계획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재정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용역결과에 따라 재배치할 예정이며 설계용역 시에도 대학로 문화발전위원회 및 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로문화지구 내 명소가 탄생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로 보도 옆 및 일반녹지대 화단 난간에 흙받이 설치와 휀스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학로 보도 옆 화단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서울거리-대학로” 조성구간 내 거리공원시설 지역으로 2008년도에는 자연이 함께 숨쉬는 생태공원거리로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가로변 화단 등 녹지대는 120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화단 복토가 적정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이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로녹지대에 대해서는 경계석을 높여 흙 높이가 낮아지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신·숭인지역 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한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신·숭인 지역은 2005년 8월 29일자로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2006년 7월 1일자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 법에 의거 2007년 4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3일 용역업체 선정하고, 총괄계획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최찬환 교수 외 2명의 교수님을 위촉하였고 2007년 8월 8일 용역에 착수하여 지난 11월 20일 의원님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설문조사를 마치고 분석 중에 있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매주 1회씩 용역업체와 총괄계획가 등을 모시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인 2008년 12월 30일 전까지 개발계획안을 수립·완료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인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개발계획 포함과 존치건물의 구분 여부는 포괄적 개발계획안을 구상하면서 개발방안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건물의 내구성 및 경제성 그리고 도시미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창신·숭인동 일대가 쾌적한 주거환경의 명소로 탄생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를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투명행정 구현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 처리, 건축행정 관련 부서간 전자협의, 처리과정 공개를 위한 인터넷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e-AIS)인 세움터 구축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월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설치를 완료하였고, 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하여는 2007년 10월 건설교통부에서 1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2008년 말까지 교육을 완료할 예정에 있고, 우리 구에서는 2008년 2월까지 직원교육을 끝내고 상반기 시험운영을 통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이 실현되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종이 없는 행정처리 및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발표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내용에 대하여 종로구의 세부적인 대응방안과 종로구 특성상 문화재,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 개발제한 요건 등으로 주민재산에 제약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종로구의 중·장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발표한 4개 축과 관련 종로구와 관계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축은 역사문화 축으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2007년 12월말 설계시공업체를 선정,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며 2008년 2월 광장 조성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1월 30일 서울시의 제1차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시공 및 설계업체 선정 시점인 2007년 12월 중순 이후 2차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2축은 관광문화 축으로 삼청동 및 북촌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변경, 낙원상가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청동 및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에서 2007년 10월 발주하였고 2009년 6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7년부터 용역을 발주하여 2008년 7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원상가 정비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낙원상가 정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방안강구에 대하여 2007년 11월 27일부터 학술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0월 11일 서울시에 낙원상가를 철거하고 이전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축은 녹지문화 축으로 종묘의 성역화 사업과 세운녹지축을 조성하는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종묘는 문화재 원형복원과 신성림을 조성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세운2,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녹지로 조성하는 세운녹지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축은 복합문화 축으로 율곡로 보행로 정비와 대학로 도로확장, 흥인지문 공원화 사업 및 교통체계개선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4축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4축 시점인 혜화고가를 철거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내년 초 철거예정입니다.
  또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을 흥인지문 녹지광장조성과 연계하여 계획할 예정이며,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공원을 확보하여 흥인지문 주변 공원화 사업추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4개 축 조성사업 중 우리 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이 완료되었거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별도의 용역 실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는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인한 높이제한, 청와대 등 특정지역 주변의 고도제한 및 북한산·인왕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한 경관지구 지정에 의한 층수제한 등 개발에 많은 제한이 되어 있어 이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 구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개발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계획사항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 등이 포함된 시스템을 구성하여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건축행정안내 D/B 구축 및 웹서비스’제공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우리 구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건축행위 시 적용될 도시계획 기준, 건축 기준 등 각종 기준과 각종 위원회 심의기준 및 절차 등 모든 건축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웹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 지번을 열람하게 되면 도시계획사항인 용도지역 규제, 지구단위계획내용,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모두 안내하고 건축 가능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 각종위원회 심의기준 등 건축계획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여 개별 필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맞춤형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성을 위한 용역비를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2동 595번지 310호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무허가 위험 구조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 소재지의 위험 구조물은 약 20년 전에 불법으로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골조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지된 시설로 우리 구에서는 2004년부터 재난위험시설물 C급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어서 수차에 걸친 안전조치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지역은 절개지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절개지 상부의 침출수가 출입구로 흘러내려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8세대 19명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축물 2층 공간에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약 10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적극적인 정비와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쌓여있는 쓰레기를 우선 정비하고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시설물 또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긴급안전조치를 명령하고 미이행 시는 사용제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주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6건 중 먼저 신설동 로터리 크라운베이커리 앞과 우리은행 앞, 그리고 숭인동 144-1번지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동 교차로는 최근 신설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 통행인의 보행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9월 7일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고가도로 철거 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1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신설동 교차로의 미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횡단보도 설치 당위성에 대한 우리 구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 횡단보도 설치계획안을 별도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경찰청과 재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숭인동 144의 1호 앞의 경우에는 동측 50m 인접지점에 기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새로운 횡단보도의 설치는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곳은 향후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왕산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시에 해당 지점에 버스정류장과 연계한 횡단보도가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 1호선 동묘역 앞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해 축소된 인도를 원상복구하고 경사진 보도를 평탄하게 할 계획과 파손된 왕산로의 보도블록 정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1호선 동묘역 앞의 보도 축소는 2005년도 동묘역 신설공사 시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선의 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족한 면적을 확보할 목적으로 보도폭을 축소하고 차도를 확장한 것으로서 원상회복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주무부서인 서울시 교통시설과에 확인한 결과 2009년부터 전용차로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보도폭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용차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검토를 서면으로 건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보도경사의 평탄작업은 내년도에 소규모 도로보수사업으로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왕산로의 부분적으로 파손된 보도블록의 정비는 우선적으로 토목과 도로기동반을 투입하여 연내에 정비토록 하겠으며 보도블록의 주요 파손요인이 되고있는 차량 진·출입을 억제코자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원천 봉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인사거리 횡단보도를 지하철 1호선 동묘역 8번 출구 앞까지 이전하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숭인교차로 서측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숭인교차로와 인접하여 있어 지봉로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차량을 우회전할 경우에는 보행신호와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횡단보도를 동대문 방면으로 이설 시에는 지봉로 쪽 차량의 우회전이 용이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였으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횡단보도 이설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추진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숭인동 사거리 좌회전신호를 개설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산로는 서울의 동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도로로 항상 교통정체가 극심한 구간입니다.  그간 좌회전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였으나 해당 지점의 좌회전이나 유턴 허용은 교통안전상 불가한 것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식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입구에서 이화로 굴다리길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로터리에서 종로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 이용주민의 불편이 따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 앞 좌회전 신호를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1일 경찰청과 협의한 바 노인복지회관 입구와 충신시장 앞 횡단보도 거리가 60m밖에 되지 않아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위배됨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주어 기존의 충신시장 앞의 횡단보도를 노인복지회관 입구 쪽으로 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충신시장 횡단보도를 복지회관 입구 쪽으로 이설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도로굴착 등 공사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이 개발 보급되어 우리 구도 도로굴착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을 구청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2006년 3월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일반시민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e-민원란을 링크하면 주민들에게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금년 4월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10월 29일 이화동 노인종합복지회관 일대를 실버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연차적으로 노인보호구역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 중에 있으므로 서울시와 연계하여 주요 노인복지시설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정비하여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의 서북부지역 2개 축 도로건설 폐지와 경전철 우선건설의 조속한 촉구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제178회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3개 간선도로 건설계획은 민간제안 수준으로 제안내용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검토 중인 단계임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도로개설과 관련된 우리 구의 기본적인 입장은 종로지역으로 많은 차량이 집결되는 터널식 도로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동안 수차에 걸쳐 서울시에 도로건설 반대와 경전철 우선건설을 건의하였고 도로개설의 중단이 불가 시에는 노선변경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경전철 추진부서 관계관에게 우리 구 경전철 우선건설 문제를 구두 건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기 확정 발표한 7개 노선도 전체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바 지난번 건설에서 제외된 우리 구 통과 노선은 재거론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북부 간선도로 건설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끈기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주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복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복동의원   네.  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한번 해볼까요?  조금 전에 각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 주신 것에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창신3동의 루핑 집에 대해서 12월 14일자로 재정비촉진을 손색없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알맹이가 없어요.  그것은 곧 현재 루핑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구청장 김충용   거기 계시는 분들을 우선 내보낼 계획으로 있거든요.  내보낼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 주면서 내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재간은 없습니다.  
김복동의원   길이 없습니까?
○구청장 김충용   길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동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무허가주택이라도 이곳에서 20년 넘게 주거를 했다면 이분들에게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충용   집행부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입장은 서로 틀리다고 보고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잘 아시겠지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볼 때,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집행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의원   청장님께서 이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청장님께서도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본 의원도 역시 8·15라든가 6·25사변을 겪었던 아주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김충용   저도 그렇게 연구 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다음은 김주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주회 국장님은 아주 답변도 잘 하시고 그렇습니다만 본 의원한테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화동에 있는 우리 종로의 자랑거리인 노인복지관은 우리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아주 멋있게 잘 만드는 과정에서 본 의원도 청장님과 같이 아침 해장국을 먹으면서 이 작품을 만들어 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82년도에 역시 그때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옆에 동네에 있는 박종식의원이 민정당 시절에 협의장을 했고 저는 5·6가동의 협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잘 그려 갖고 그때도 그냥 위원장이랑 경찰서장이랑 있는 가운데서 횡단보도를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양쪽 동네 분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신동 지역주민들이 약 8,000여 명에 가까운 서명날인으로 해서 각 경찰청이라든가 관계기관에 보냈어요.  보내서 이렇게 떠들고 이러면 않겠다 하는 답변을 지역주민들이 받았습니다.  복지회관을 좌우회전을 한다는 것은 저도 대단히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충신동 쪽에서 건너오는 횡단보도를 60m 아래로 내리겠다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충신동쪽에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옮기려고 하지지 마시고 다시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가는 거에다 횡단보도를 그어요.  그 위에 가면 육교가 있는데 육교를 철거하고 거기다 또 횡단보도를 긋기로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를 긋는데 대학로처럼 동시신호 체계를 갖추면 됩니다.  묶어서 동시신호 체계를 갖추면 교통사고도 굉장히 줄어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답변 올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본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전적으로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이상은 경찰청에서 교통흐름에 대한 판단을 해서 협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를 현재 육교에 있고 충신에 있고 신설을 해서 복지회관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신설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경찰에 협의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럴 경우에 거리가 60m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시신호를 줘도 그 차량의 달리는 속도 이것으로 해서 횡단보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난다고 경찰에서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민간담회를 하는 날에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일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현재 주민 의견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모든 업무가 반대도 있고 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반대가 있고 어느 정도 찬성이 있는지 그걸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참고할까 그리고 첫째는 그 자료가 나오면 그 걸 가지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주민들의 의견 많은 쪽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의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대답이 FM입니다.  책자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서울시에는 이보다도 더한 20m, 30m 거리에도 횡단보도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노력을 보이십시오.  보이시고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봤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일 잘하면 청장님이 욕을 덜 먹고 구의원도 따라서 좋아지고 그럽니다.  이렇게 청장님 욕 먹이고 구의원들 욕 먹이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박종식의원은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것을 '야, 때는 이때다' 해서 횡단보도를 조금 옮겨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다 다시 하나 설치를 해서 동시신호 체계를 갖추면 사실은 낙타등 고개를 20억 예산을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깎았지만 낙타등이 제대로 깎이지 않았어요.  차량이 올라와서 딱 들어갔을 때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20m 후방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대병원 쪽 또 충신동 고가도로 있는 데, 충신시장 쪽 또 네 군데를 동시신호로 묶어놓게 되면 교통사고가 확 줍니다.  자신합니다.  이렇게 연구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 사항은 여기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김복동위원   아, 여기서 답변하셔야지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박종식의원님과 김복동의원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김복동의원  본 의원도 종합복지관으로 차량이 좌우회전 하는 것은 대단히 찬성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박종식의원이나 나나 얘기가 똑같고 우리가 하려는 뜻만 보이면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김복동의원  괜히 구의원 쫓겨나게 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가장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 모시고 가서 지금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추가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강하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의원  확실하게 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아니, 결론은 제가 낼 수는 없지만 건의하는 노력은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복동의원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하겠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복동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수길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강수길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의원  이한구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이리 나와주세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은 2002년도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그걸 C급으로 판정을 해서 관리하면서 건축주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주가 어디 사는지도 오리무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진철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초에 지은 분은 거기 올라가서 바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조금 들어가 가지고 거기 사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강수길의원  그러니까 사시는 분이라고 알기만 하고 밑에 동네 사는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밤낮 아우성치고 동에서도 이것 금년 여름에도 보고하고 동장회의 때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동장이 동네 실정을 더 잘 알고 이런 위험한 것을 건의를 했다고 하면 좀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조치를, 가시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동에서만 순찰하고 있으니까 이제 밑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 가지고 구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동에서 안 하니까 구의원들이 가서 이걸 해내라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행정에서 불신받는 이유는 같은 것도 우리 동에서 보고했다든지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확실하게 봤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질문도 안 나오고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꼭 구의원들한테 일거리 주는 것은 고마운데  구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질문하고 와서 따지고 해야만 현장 가서 확인해보고 답변마다 연구 중이고 검토하고 통보했다고 하는데 통보해 가지고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이 건물을.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우선 쓰레기부터 치우고 구조물은 제가 보니까 크랙이나 금간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계단 옆에 올라가는 데 벽돌로 쌓였었는데 거기 하나 일부가
강수길의원  그러니까 그 벽돌 쌓아놓은 것이 하나 바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칸막이 하려고 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가려놓은 거기 때문에 계속 물을 먹어서 물이 차서 쏟아진단 말이에요.  진입로에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 막사로 사용하다가 요즘은 환경미화원 막사도 안 하고 거기 염화칼슘하고 청소장비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그 자리가 30년 전에 `80년대 초에 그 안에 돌덩어리가 집채만한 것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다행히 오후 4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을 때 떨어져 가지고 집이 한 채가 완전히 파손되고 거기 집 3채를 철거한 자리입니다.
  철거한 뒤로 그때 내가 그 당시에도 내가 건의할 때는 차라리 거기 깨끗하게 정비해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주차장을 안 하고 그리 도로가 뚫어져버리니까 거기다 무허가건물을 지은 겁니다.  원래는 그리 들어가는 통로가 없어요.  뒤로 나가는 통로가.  웅덩이 져 가지고 절벽 밑에 완전히 구릉지인데 그것이 집이 무너져 가지고 그걸 치워놓으니까 그리 통과를 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만나기만 하면 전화 오고 심심하면 이것 뭐하느냐?  동에서도 못하고 구의원들도 못하느냐, 하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주를 찾았으면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정도 건축주한테 어떻게 통보를 해서 건축주가 이 내용을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지, 이거는 건축주가 시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짓다가 만 사람이 어느 천년에 와서 그걸 철거해준다는 얘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제가 나가서 보니까요 일단은 쓰레기부터 치운다는 얘기가 밑에도 보면 쓰레기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데도 보면.  거기하고 쓰레기를 치워놓고 지금 벽 조적조 쌓아놓은 거 그것만이 문제가 되거든요. 철근콘크리트로 된 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전하냐, 불안하냐
강수길의원  그러니까 외부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인근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꾸 불안하고 블록 넘어오고 하니까 그러면 건축주가 하기 이전에 관리감독청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갖다가 주민의 안전을 대비해 가지고 뭐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블록 쌓아놓은 것을 발라 가지고 넘어오지 않게 한다든지 그 밑에 어디 물구멍을 뺀다든지 해 가지고 조치를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세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수길의원  국장님!  몇 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현장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두 번 가봤습니다.
강수길의원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거기 내용 모르시죠?  안 가보셨죠?  어제 질문했지만.
(○구청장  김충용 의석에서 - 알고 있어요.)
  현장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밑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살 지경이고 물이 그리고 비오면 그쪽의 계단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이쪽으로 쏟아져 가지고 아랫집으로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는 집주인들은 불편하다고 당연히 하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치워놓고
강수길의원  하여간 안전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강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성은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현장에 가보셨나요?
○의장 홍기서  나오시라고, 지정을 해주고 해야지요.  
김성은의원  아니, 현장에 나가셨다면 여기서 답변을 듣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부구청장 권종수  모든 대상 자체를 전부 다 가보지는 않았고 그때 교회 부분하고 극히 위험하다고 한 부분은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은의원  극히 위험한 부분이 어떤 거, 어떤 것이 있었나요?
○부구청장 권종수  사진으로도 아마 설명이
김성은의원  설명은 전혀 듣지도 못했고
○부구청장 권종수  보면요, 지금도 그때 공사하기 전에도 위험해 가지고 거기 장로님들하고도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김성은의원  승동교회
○부구청장 권종수  예, 승동교회 거기 기대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상 현장도 그렇고 거기서 항상 이용하는 분들의 증언도 그렇고 사실상 상당히 위험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성은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진을 통해서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려고 했는데 참 기분이 나빠서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추경예산 확보 시에 쪽지에 적어서, 이병호 과장이 쪽지에 적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좀 편성을 해달라 그래서 의장님 이하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울시비를 받아서 보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자꾸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뒤에서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뭐 우리 구비를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이건 변명이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타구와 비교하겠다.  지금 우리가 타구하고 비교할 상황의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문화재 보수에 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시에다 예를 들어 건의하고 예산부분을 정리할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관리를 하면서 시비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정했다고 전에는 법령으로 국·시지정 문화재도 법령으로 정부, 서울시, 지자체가 이렇게 포션을 정해서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부담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됐고 그러니까 종전에 법령으로 부담되도록 15%였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 부담하도록 하든지 하거나 아니면 전혀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보다 더 적게 부담하거나 그 부분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 이건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사정이 다르다, 집중적으로 여기 시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 문화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우리 구의 형편도 그렇고 취지 자체도 이건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아예 그 의지를 좀더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상 편성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김성은의원  그렇죠.  그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국장님께서도 이건 반드시 앞으로 서울시비가 전액 투자돼야 된다 이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버릇을 들이면 안된다 하는 강력한 그런 건의도 있었고, 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줄 수가 없다라고 딱 잘라서 그때 부결시킨 건데 이것을 저희 상임위에 한마디 상의도 없고 또 의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이 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마디 보고도 없었고 지붕이 내려앉고 빗물이 새고 처마가 지금 떨어질 지경이라면 저희 의회에 얘기를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장의정을 활발하게 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신데 왜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도 없고 얘기도 없고 가보자는 말씀도 없이 어느 날 보니까 4억 이천 얼마를 긴급보수비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렇고 지금 이것이 완전히 보수가 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현재진행형으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갈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부분부분 지금 고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급박했다면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본인의 지금 본 의원이 의구심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담당을 해서 보수정비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그걸 담당해서 보수정비 부담을 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서울시 입장이 아니고 우리 구 입장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가 한두 개냐, 다른 구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편성을 안한 것은 문화재 보수정비를 방치하거나 그걸 안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편성도 안됐고 서울시 경우에도 이미 편성된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우리 의견이거든요.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서울시가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건의사항이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미 서울시도 다 의회에서 다 승인 받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예산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형편상 이렇게 줄 수 없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김성은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다 그것은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예산 결산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 문화재 보수비는 거의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이 6월이었는데 지금 11월입니다.  4,5개월 근간에 문화재보수비로 우리가 버릇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고 밀어붙였을 때 1년도 채 안되고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급하니까 우리가 그냥 쓰고 쓰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종로구 예산으로 다시 집행을 하자, 이건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버릇을 들이고 확실하게 주장할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했길래 4개월만에 예비비 편성해서 사업, 우리가 예비비 편성하지 않고 흐른 시간이 만약에 4개월이라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예비비 편성하지 않고 주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미리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 것은 그때 추경 당시 1,2월 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두 달 정도를 버티지 못하고 굳이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그 의도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하셔도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고 부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결산을 해주시고 결재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그 많은 문화재 보수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일일이 가서 점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눈에 보지 않아도 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급박한 상황이고 정말 써야 됩니다 하고 의회에 만약에 보고를 해서 심사를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때 당시에 문화재 보수비로 우리는 추경을 잡을 수 없다 고 했는데 바로 지나자마자 이거를 다 공사발주를 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예비비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이건 변명을 받으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 잘못된 예산이 낭비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이걸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되고, 또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더 심하게 질타성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어떠한 불명예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자제를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시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변명 아닌 변명을
○부구청장 권종수   모든 것은 원칙대로 옳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김성은의원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후차적으로 다룰 문제고 여기서 제가 증인 채택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시에 증인 채택해서 공사부터 발주현황과정까지 세세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홍기서   부구청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성은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한 것을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예비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가를 여쭤보셨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가 그 부분은 안 나왔고 또 그렇게 구 예산에서 꼭 지출해야 한다면 추경에 올려서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이게 타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예산을 안 올라왔을 뿐더러 그 당시에 과장이 와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삽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급하고 긴급을 요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그걸 임의적으로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김성은의원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구청장께서는 법과 논리대로 그것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게 원칙에 맞지 않는 답변이죠.
○부구청장 권종수   저희가 집행할 때는 그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급하고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세하게 본질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이렇게 판단되지 않아야 할 곳에 쓰였다면
김성은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렇게 급박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증거를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부구청장 권종수   예, 확인을 해주십시오.
김성은의원   그리고 이것은 저 본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의 해명보다는 전 의원님께서 알아야 될 문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본회의장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한 가지를 놓치셨는데 자치단체와 주민이 공동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기서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성배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예, 김성배의원!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의원   항상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예산 관계가 있고 세외수입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공무원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계셔 가지고 종로구청으로 오신 지도 상당히 되셨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2007년도에 2,209억 754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이 2,509억 4,992만 4,000원으로 해 가지고 300억 4,238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2007년도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구청장 주재로 각 국·과장님하고 한번 교육 아닌 교육도 하고 회의가 있었죠?
○부구청장 권종수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외수입이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뿐만이 아니고 해당 부서 팀장들까지 전부 모여서 증대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또 질문하신 내용에 해당됩니다마는 옛날에는 각 부서별로 부과해서 징수가 될 때까지 다 담당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우선 서울시 방침으로 그게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팀이 만들어져서 과년도 것은 그 팀에서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부다 시스템에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확실하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구조적으로 정밀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의원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오랫동안 하시면 제가 10분 동안에 다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세외수입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실은, 처음에 17개 과가 종로구청에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17개 과가 되어 있고 41개 과목에 대해서 고지발부를 합니다.
  우리 종로구민한테, 그런데 첫 번째 31개만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고 2008년에도 11개는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만원이 부과되었든 간에 단위가 천원 단위면 같이 그냥 잡수입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세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부서가 무슨 고지발부를 하는지 17개 과에 41개 과목이면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외수입에 대한 증대방안을 교육을 하신 이후에 발생된 사건인지는 몰라도 세외수입 중에서도 인지세 수입 외에 이행강제금이 주택과에서만 무려 22억원이 부과되었죠?  그건 교육을 하고 나서 그렇습니까?  증대방안 연구하고 나서, 그건 아닙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그것은 뭐 아무 관계가 없죠.
김성배의원   징수율이 지금 현재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구청장 권종수   그건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단주차 과태료 같은 것은 아주 저조하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90% 이상씩 거의 당해연도에 다 징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과태료 이런 부분은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 외 점용료라든가 이런 건 거의 징수가 되고 그런 정도입니다.  성격상 그렇습니다.
김성배의원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처음에 잡았을 때 2,209억 754만 2,000원을 만들고 나서 1차 추경하고 간주처리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예산편성에 현액이 아직 2007년에는 간주처리분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2,713억 15만 4,000원이 지금 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209억에서 2,710억이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무려 그 금액이 간주처리분 포함해서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 거의 300억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갔는데 그걸 분석을 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만큼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1차 추경에 이삼백억은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요.  난 참 그게 안타까운 게 이게 1차 추경편성이나 2차 추경편성 때 되는 금액은 거의 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되거나 불용됩니다.  부구청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편성 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도 금년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면 이미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 주택과나 건축과 합쳐 가지고 4억 5천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금액이 징수된 금액이 20억이 넘어요.  두 과 합치면, 그렇죠?  그러면 17억이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 2007년도 예산보다도 재산세가 100억이 늘었습니다.  100억이 늘었는데 그걸 2007년도에 예산편성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님하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예산문제라든지,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지금 우리가 12개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우리은행에다가 예치를 각각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을 했을 때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한 과에서 기금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17개 과가 분포되어 있고 41개 과목이니까 1년만 지나면 체납으로 해 가지고 세무1,2과로 넘어가잖아요?  세무과로 넘어가요.  그러면 세무1,2과는 무슨 죄가 있어요?  누가 저질러놓은 걸 알지도 못해요, 내용을.
  그러니까 무조건 압류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38기동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까지는 각 과에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끝까지 이걸 징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참 답답한 것이 숫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정말 부구청장님!  이제는 인성교육도 좋지만 앞으로는 복식부기예요.  경영성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각 과에서 책임지는 것도, 원칙대로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번에 '유비쿼터스 종로' 전산화 정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까지, 상당히 추진계획이 좋은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도시설계계획부터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제표 이런 것까지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세외수입 실무편람이 2005년도에 하고 안 만들었어요.  편성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한번 올려주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부구청장 권종수   어차피 자료는 다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고 또 편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목적에서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김성배의원   종로에 계실 때까지는 종로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고맙습니다.
○의장 홍기서   김성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8인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김 성 은      김 성 배    김 복 동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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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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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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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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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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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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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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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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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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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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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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