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2월23일(수) 09시35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민경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09시35분 개회)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민경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현장방문은 사실 우리 의회로서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다른 의사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다만 기왕이면 의원님들이 모두 이동해서 현황을 보고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위원회 소속을 떠나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동안 변호사로만 입법·법률 고문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자문의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및 자치법규 입법 전문가를 확보하여 고문제도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우리구의회의 운영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중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을 위촉하던 것을 행정학, 입법학, 국어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 이사관급 이상의 입법·법제 실무 경력자 등으로 위촉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고문이 충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자치법규 입법시 한글 사용 확대와 어문 규정 준수, 알기 쉬운 단어와 조문 적용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자치입법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어 전문가도 고문에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한글중심 도시 종로의 위상에 걸맞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자나 일본식 한자어 및 어투,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한글화 하거나 쉽고 간결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는 등 조례 전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회의 모범적 운영에 기여하고 입법 기능이 보다 보완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앉으셔서 답변을 좀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좀더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전문가도 있고 우리가 또 한글사랑 조례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례를 만들 때 한글을 최대한 쓸 수 있게 하고 용어도 쉽게 풀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법률고문을 만들자라는 뜻에서 종전에 사용했던 것에서 나타난 운영의 문제점들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강민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같습니다.
여기다 세 분이라고 해놓은 것은 상한선을 얘기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도 우선은 국어학자는 이런 문구 보는 건데 띄어쓰기 같은 거 당장은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한두 분 정도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지금까지 세 분 해봐도 소송건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토의를 통해서 2명만 하자든지 한 명만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고 여기 규정에서 3명까지 여러 가지로 변호사만 할 게 아니라 국어학자도 넣고 일단은 넣어놓자 하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조문 변경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전부개정하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그런데 국문학교수까지 넣는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22만원씩 3명으로 해서 12개월동안 매달 주는 겁니까?
그래도 이걸 발의할 정도면 대충은 어느 정도 알고 발의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거지 강민경 의원이 잘 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고 국문학교수를 꼭 넣어야 되는 동기가 이렇게 여쭤보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맞는 것인지
한글마루지로 조성이 된다는 건 우리 한글이 세계화되기 위해서 한글마루지로 선정이 된 건 이례적으로 서울시에서 정말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말하고 하는 것이 한글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의원이지만 전문적으로 한글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쓰고 말하는 것이 한글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글마루지 조성이 돼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자문을 얻거나 할 때 그 대답을 과연 어떻게 의원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걸 고려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셨는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만 혹시 거기에서 우리가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또 입법 자문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어학자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법률고문 위촉 대상에 참여를 시킨 겁니다.
우리 의원 입법 발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안이 넘어왔을 시 일괄적으로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자 추가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면 단지 범위 대상에만 넣었기 때문에 그분을 배제하고 위촉하는 것을 의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위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의뢰한 것 중에 지방의회 폐지 관련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건 한 건 있고 그 다음에 견인대행 조례를 입법대행 하려던 준비 과정에서 자문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상환금 장기체납자 민원과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건입니다. 그게 2년 동안 공식적인 실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이 2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안재홍 강민경 최경애 박노섭 이상근
○출석전문위원
신현득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신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