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8일(수) 10시03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1.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2.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최광석 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광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4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283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29억 7,574만원의 약 1%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연구실에 필요한 물품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 노후화된 방송실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회의운영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7대 원구성으로 의원연구실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시설 및 차량유지보수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편성한 700만원은 구형 방식의 방송시설을 수리하고 HD급 방송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로 방송실 개선공사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1,313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봉급,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사무용품, 시설개선 및 인건비 관련 예산으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보다 원활히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섭 최광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운영지원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지금부터 12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으로 270만원 편성하신 거예요?
○사무국장 최광석 예.
○경점순위원 이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최광석 이 270만원은 이번에 7대 들어서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서가정리도 해달라, 아니면 물품도 새것으로 달라 이래 가지고 의원님들 방에 각 3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새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무용품부터 그런 것을 비치하려고 올린 겁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저하고 위원장님만 다시 들어왔는데요. 6대 때 하는 것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손님이 오시면 간식이라도 해주셨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빠듯해서 그런지 물론 우리 의회부터 절약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만 절약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좀 의회에서 너무 짜지 마시고요.
○사무국장 최광석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나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손님들이 찾아오시고 그러면 하다못해 박카스라든지 커피라든지 사탕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또 그렇고 또 왜냐하면 손님이 찾아오시는 그것하고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눈높이에 다 맞춰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의원님들이 달라고 하시면 최대한 보태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달라고 하시는 의원님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제가 6대 때 해봤기 때문에 6대하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사무국장 최광석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같이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아마도 직원들한테 저희가 이런 얘기하기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없는데 자꾸 조르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 얘기할 때만큼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려서 하시더라도 너무 직원들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예, 우리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방송시설 개선공사에서 700만원이죠?
○사무국장 최광석 예.
○선상선위원 방송시설개선공사 700만원
○사무국장 최광석 기존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하다보니까 시설도 노후되고 그래서 조금 더 소요가 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구형방식의 방송시설을 수리한다고 했는데 HD방식은 쉽게 설명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HD방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최광석 쉽게 설명드리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한다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방식은 알아야지 방식도 모르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500만원 당초에 했다가 700만원을 더 증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최광석 예.
○선상선위원 당초에 1,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최소의 경비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초공사 방송실 개선공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초 1,500만원 잡을 때는 전체적인 것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잡았을 텐데 최소경비로 겨우 기초공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무국장 최광석 지금 기계실을 설치한 지 20년이 다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번도 이렇게 개비하지도 않고 온 와중에
○선상선위원 그런데 아날로그 방식을 얼마 정도 썼습니까?
○사무국장 최광석 그게 20년
○선상선위원 아니, 그때 했던 것을 지금까지 쓰지는 않았겠죠. 그동안 여러 가지 추가로 보완도 했을 텐데
○사무국장 최광석 추가공사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선상선위원 어쨌든 의회가 처음 생기자마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썼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2대, 3대 의원을 했었지만 그때 당시하고는 많은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장비고 뭐고 어제도 구정질문하면서 보니까 앞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데 방송시설을 지금까지 아날로그방식으로 했다가 이제 디지털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1,5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부족해서 7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 표현은 기초공사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공사를 또 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사무국장 최광석 지금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면 더 이상 수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없는데 어떻게 구형방식의 방송시설을 수리하고 HD급 방송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로 방송실 개선공사를 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해서 전혀 설명이 잘 맞지 않다는 말이죠, 앞뒤가. 인력운영비, 인건비 1,300만원이죠? 이 부분은 한 명분의 모든 비용입니까?
○사무국장 최광석 예.
○선상선위원 어느 분
○사무국장 최광석 의장실에 수행비서를 새로 임용했거든요.
○선상선위원 임용을 했는데 그전에는 없었나요?
○사무국장 최광석 그전에는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김연경 씨가 수행을 했는데 전문위원실로 가고
○선상선위원 아니, 배치는 그렇게 됐겠지만 당초 거기 사람은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노섭 박경수 팀장이 보충답변 하십시오.
○의정팀장 박경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의회사무국 정원이 25명입니다. 25명인데 기존에 9급 비서직 한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인력 자체가. 그래서 그간에는 부족한 인원으로 해서 현원은 25명 그대로였는데 시간제 마급이라고 해서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임시직 개념이죠.
○선상선위원 시급젭니까?
○의정팀장 박경수 그렇죠. 시간제를 요즘 임용하고 있는데 그 직원을 의장실에 썼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정원 25명인데 시급제를 한명 채용해서 써서 한명이 정원 TO에서 부족했다는 말입니까? 24명이었다는 거죠?
○의정팀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정원이 25명인데 한명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의장실 수행비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의장님 임기동안에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7월 10일부터 부임해서 2년간 전반기 의장 업무를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특별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후반기 의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의장님이 되시더라도 현재 의장 수행비서는 의장님 임기하고 같이 합니다.
일단 채용할 때 채용조건이 그래서 전반기 2년 후에는 근무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명분이 기존의 총 정원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채용해서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7월 중순에 채용했는데 연말까지 인건비가 발생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원이 25명인데 한 명이 부족해서 의장실에 있다가 그분이 다른 데로 배치되고 정식으로 한 명을 채용했다 이 말이죠?
○의정팀장 박경수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총괄 다 나온 거네요? 6개월분이 산출된 거네요? 그러면 현재 25명으로 의회는 다 채워진 겁니까?
○의정팀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변동은 없는 겁니까?
○의정팀장 박경수 예.
○선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회야 워낙 적은 예산으로 추경을 해놔서 저기할 것도 없고 당연히 해야 할 건데 설명 부분이 좀 미진해서, 예산을 잡으면 어떤 방식인지도 알아봐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지 그것도 파악도 못하시고 한 것은 좀 그렇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노섭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방송실 노후화 개선공사 시설비가 전체 시설비에요? 방송실 노후개선 교체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최광석 주로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윤종복위원 그런데 이게 단가가 조달청 기준으로 하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최광석 직원이 했으면 합니다.
○윤종복위원 위원장님, 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노섭 승인하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주무관 민세기 의회사무국 민세기입니다. 저희가 조달로 공사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여러 업체를 불러서 내용 들어보고 가장 우리 방식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윤종복위원 수의계약이면 발주는 어디서 하나요? 우리 의회에서 직접 하나요?
○주무관 민세기 예, 의회가 직접 합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을 내가 좀 알아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가격이 천태만상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양질의 그리고 알차게 구입하시라는 뜻으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알차고 좋은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뜻입니다.
○주무관 민세기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24분)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채택한 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10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박노섭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최광석
의정팀장 박경수
주무관 민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