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14일(월) 10시0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서입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안 심사는 종로구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와 자료에 따른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적절한 편성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시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국ㆍ과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예산 심의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조례상의 제정, 또 내지는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은 오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예산을 줄 수 없다 이것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해서 오늘 예산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예결위원회 하면 차수변경을 해가면서 밤을 새우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ㆍ과장님들이 어느 정도 성실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빨리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민흠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민흠  의사담당 백민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11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09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12월 1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계획안이 2009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 심사를 마친 후 2009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백민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 및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홍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재정운영 여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감소, 국내경기 불안에 따른 이자율 하락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감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예상되는 등 금년 대비 예산규모가 78억원이 감소하여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내년도 어려운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을 마련하고자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자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2,472억원으로 금년 대비 78억원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72억원 감소한 2,1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원 감소한 323억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17억원 감소하였으며, 주요원인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 80억원, 세외수입 37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수입이 55억원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이 10억원 감소함에 따라 4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감소 추계함에 따라 8억원 줄어들었고,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었으며, 세제개편에 따른 세율인하 등으로 면허세, 재산세, 지난년도 수입이 감소하여 금년보다 80억원 감소한 82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 860억원은 금년 대비 37억원 감소한 규모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금년 대비 3억원 증가한 378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40억원 감소한 482억원이며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지난년도 세외수입 등이 29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이 69억원 감소한 결과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부동산교부세 22억원, 재정보전금 9억원, 국ㆍ시비보조금 33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00억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239억원으로 이중 자체사업비로 750억원, 보조사업비로 4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806억원,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6억원 등 8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 216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운영 14억원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2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업무에 23억원을 편성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성동 21-21번지 구유재산 매입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경비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1,347억원으로 정규직,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인력운영비 806억원,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보조사업비 489억원,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22억원, 의정활동을 위한 기준경비로 의회비 7억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원, 내년도 6월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무경비 15억원, 지난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설유지비는 304억원으로 구청사, 동사무소, 보건소 청사 관리 및 관용차량 관리비 26억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유지관리비 12억원, 도로시설, 하수시설, 공원ㆍ녹지공간, 교통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관리 및 폐기물 처리비 155억원, 구민회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대행사업비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경상사업비는 283억원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경비 66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민원처리 인쇄물, 위원회 개최 경비, 직원 교육 훈련, 후생복지 지원 등 연례 반복적 사업을 위한 경비 2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ㆍ재무활동비는 100억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0억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부담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 및 공기관 등 이전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시설유지비, 연례 반복적 일상사무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116억원으로 계속사업비로 주민불편해소사업,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신영동 저류조 설치공사, 매수청구 신청부지 토지보상 등 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투자사업비로 혜화동 자치회관 신축, 무악배드민턴장 조성사업, 항아토피 치료공원 조성,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입,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 6건, 49억 6,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일반회계는 5건, 34억 6,000만원으로 민간문화시설 화장실 개선 9억원, 인사동길 도로정비 17억원, 문수사 보수정비 1억 5,000만원, 승가사 보수정비 5,000만원, 새주소 정비사업 6억 6,0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15억원입니다.  개별사업의 명시이월사유는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11개 기금 963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설치 목적에 따라 적립성 기금은 4개 기금 854억원으로 그 내역은 신청사건립기금 841억원, 노인복지기금 6억원, 여성발전기금 4억원, 자활기금 3억원입니다.
  융자성 기금은 3개 기금 42억원으로 그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3억원, 식품진흥기금 15억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억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 기금은 4개 기금 67억원으로 그 내역은 도로굴착복구기금 27억원, 재난관리기금 32억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6억원, 문화지구육성기금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서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위주로 심사해 주시고,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심사가 있었던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 부문 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쪽수보다 우선은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세입 부문 전반에 대해서 오전에 시간을 좀 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나 저희들에게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주셨을 때 누가 최종적으로 점검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세요.  지원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누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올리셨는지.
  저희들 기금운용 총괄표가 118페이지에 주신 자료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십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입 계획에 신청사건립기금이 무려 220억, 자활기금이 1억, 노인복지기금이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억원, 재난관리기금 5억 2,921만 6,000원에서 출연금으로 228억 2,921만 6,000원을 출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118페이집니다.  이게 신청사건립기금은 220억을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해서 올리는데 이게 출연금은 세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30억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활기금은 1억은커녕 세출예산에 없어요.  노인복지기금도 없고, 여성기금도 없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없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재산세 수입에 1%를 우리가 적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2008년도 예산에 들어와서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5억 2,921만 6,000원이, 한 건밖에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예산심의 하겠다고 구의회에 제출하고 외부로 다 나갑니까?  답변해보세요.  누가 최종 점검하셨어요?  여기부터는 다 안 맞아요.  그러니 예산삭감이 안되겠어요?  세출 부분이 처음부터 틀려버리는데, 답변 빨리빨리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김성배 위원님 질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실 때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과장께서는 의견을 받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이 김성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기서  예,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118페이지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수립시기가 10월 중순에서 11월초고 금년도 예산편성은 11월 중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그렇고 예산편성하는데 저희들이 기금이 행정지원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셨듯이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해서 예산서하고 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차이가 나면 수정해 가지고 여기에 붙이셔야지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갖다 준 자료에도 똑같아요.  의회에서 예산심의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지 이거 전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맞습니다.  총괄표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배위원  계획이라도 이거 가지고 심의를 해요.  그렇잖아요.  기금을 어떻게 이자편성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언제 보고하십니까?  결산할 때,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만 기금을 보고해요.  간주처리하고,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나도 안 하고 세출부분만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자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러면 기금 무엇 하러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사전 설명회할 때 했는데 예산할 때 증액하는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저희 의회에 대해서 오류를 엄청 많이 범합니다.  2009년 11월 11일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열어요.  그때 세입예산이 얼마냐 하면 2,465억 3,900만원으로 예산심의를 재정심의위원회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1월 16일날 의회에 기획상황실에서 설명회를 하세요.
  그때는 2,470억 8,700만원으로 예산을 수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얼마예요?  2,471억 5,047만 6,000원으로 최종해서 예산심의가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도 불구하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을 안 하고 올라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해서 금액이 바뀐 이유를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1일 2,465억 3,900만원이 일반ㆍ특별회계 합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11월 16일 기획상황실에서 국ㆍ과장님들 모시고 11명의 구의원이 참석한 설명회에는 보고하실 때 2,470억 8,700만원으로 보고를 하세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오는 것은 2,471억 5,047만 6,000원으로 최종 보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세입이 틀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일주일 차이 납니다.  각 구별로 각 구에는 세입을 적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그렇게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조금 내시 금액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정계획 심의할 때 사업금의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보고할 때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금액에 차이가 생겼지만 큰 금액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국ㆍ시비 보조금이 11월 16일날 보고하실 때는 330억 8,100만원으로 보고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온 것은 344억 8,488만 3,000원으로 최종 보고하시기 때문에 이 금액 차이가 국ㆍ시비 보조금이 차이가 나서 금액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세입 전반에 대해서 53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세입예산서를 검토해보면 저희들이 전년도에 2,549억 8,794만 2,000원이 2010년도 예산편성 대상이 2,471억 5,047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3.07% 감소한 78억 3,746만 6,000원인데 지방세 세입이 보통세가 78억 4,640만 8,000원이 감소된 세무1과에서 재산세에 대해서 보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7쪽을 보더라도 재산세에 이미 2009년도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무려 감편성을 95억씩이나 감편성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편성 감액이 보통세가 78억 4,640만 8,000원이 감소되고 이것은 쪽수별로 세입할 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는 상당히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잉여금을 갖다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장관항의 222번인데 전년도에는 590억을 편성해서 지금은 535억을 해서 55억이 감소됩니다.  이것이 추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잉여금 감소가?
  결산을 하면 특별회계 이번에도 21억이 특별회계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7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항상 매년 이월이 돼요.  그런데 535억이 55억이 감소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은 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잉여금 세입편성은 저희입니다.  지금 2009년 연초부터 시작한 조기집행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집행해 가지고 55억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세무1과 7쪽에 있습니다.  7쪽에 2009년도 2차 추경 때 감편성을 707억 5,500만원이 612억 900만원으로 감편성을 해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준 거예요?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입자료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예산에는 버젓이 올라옵니다.  50억이 적은 돈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2009년 6월 12일날 상을 타는 이유가 결국은 ‘세입 없이 세출 없다’로 제가 논문발표를 합니다.  해서 그 얘기는 뭐냐하면 80억 800만원이 지방세가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미 2009년도에는 우리가 2차 추경 때 감편성을 하면 감을 잡아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고보조금이 저희들이 48억 5,933만 9,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ㆍ시비가 늘어나면 우리 구 부담이 최하 25%가 들어가요.   우리 구비가,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33억 중에서 우리 비용 들어가는 게 거의 90억 이상 100억 정도되는 금액의 예산이 저희 구비로 편성이 됩니다.  가뜩이나 80억이 줄고 국ㆍ시비 보조금에 의한 구비 증가가 있으면 무슨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감액편성으로 오고 세출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 문화관광국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대단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올리는 금액을 무려 ⅔는 깎여서 예산이 42억밖에 안 나와요.  그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라니까 건설교통국에는 예산삭감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국ㆍ시비 보조금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구비 말고 부담을 줄여서 해달라는 요청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제 국ㆍ시비ㆍ구비 부담률이 기본적으로 50% 25, 25가 보편적인데 그거 말고도 예외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비율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하도 많아서 나열할 수도 없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와 국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지금 세출예산에서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국ㆍ시비가 많은 부서가 결국은 복지환경국하고 문화관광국이 해당되잖아요.  우리는 문화재도 많고 복지환경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의 이노근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논문발표를 하세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는 곳에 가셔서 국ㆍ시비보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우리는 지방세 수입 825억 가지고 인건비는 줘요.  그런데 노원구는 못 줍니다.  거기는 지방세가 320억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국ㆍ시비보조를 조정해달라고 하는데 종로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것도 금액을 적게도 안 줘요.  6,800만원씩이나 주면서 뭐가 개선되었는지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세출예산을 보니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종로비전2020프로젝트 연구용역 1억 2천이 삭감이 됩니다.  아무 비전을 안 주는 거예요.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그러면 국ㆍ시비보조 비율 조정 계획이 2010년도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복지 쪽은 부담비율로 하는 것이 대원칙이고요.  장애인 쪽 같은 경우는 재배정사업비가 기본원칙이고 지난해까지는 2008년도까지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를 부담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것은 종로구의 큰 노력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상당히 보탬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복지위원회에 있다가 7월 17일날 조직이 변경되면서 행정문화위원회로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국에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가 그쪽으로 부서가 변경되잖아요.  좀더 챙기고 싶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국ㆍ시비보조금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감소시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0억 정도 예산편성을 미편성했다는 것은 사전에 보고를 받고 한번 그렇게 편성을 해보자 하고 제가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자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불성실하게 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심의를 할 때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무성의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세입 자체가 불성실하게 되어 있는데 세출을 어떻게 심의를 해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건설복지 분야를 봤습니다마는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을 보면 예산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고 여기에 수록하지 않아야 될 예산도 있는 것도 많이 보이는데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 꼭 필요치 않은 예산, 또 있으나마나한 예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금년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좀 금년에도 역시 전혀 교부금을 받아올 길이 없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내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복동위원  예, 2010년도에.  지금 명년 예산 2010년도 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년이냐 금년이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혀 길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홍기서  아니,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아무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김복동위원  국장님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국장님이 좀 가급적이면 이건 종로구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장 홍기서  소관이 아니라구요?  그러면 장성만 과장이 답변하세요.
김복동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께 묻고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몇 백억씩을 교부금을 갖다 쓰고 이럼에도 우리 종로구는 오히려 삭감되고 있는데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제가 금액의 수치는 직접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10억, 120억 정도 들어왔고 내년도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50여 억원은 들어올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동위원  노원구라든가 타구를 보면 몇 백억인데 백 몇 억 가지고, 서울시 예산 쓸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필요하면 우리가 갖다 쓰는 거지 뭘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되고 재정기본충족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주십시오.  저도 소관은 아니지만 상당히 쫓아다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로구가 좀 앞서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가져오고 이렇게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가져오는 게 타구에 비해서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종로가 보다 잘살기 때문에 그럽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님들 마음에는 충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사업을 보면 복지건설에는 지난해에 조기사업으로 인해서 조기에 지출하고 계약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후반기의 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조기에 사업자들하고 계약한 것과 그 후에 계약한 것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조기에는 물자가 사용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했고 이미 중간단계가 지났을 때는 사용되었을 때 계약을 한 거니까 계약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에 건설교통국이라든가 도시관리국이 상당히 우리 구청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발표하지만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문화는 분포도를 보면 진짜로 종로구를 위해서 발전시킬 이런 기금을 너무나도 많이 삭감시켜 버리고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정문화 쪽에 눈을, 좁은 눈이지만 크게 뜨고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희들은 최대한 고민을 해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여하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상세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홍기서 위원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 부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 때도 내가 쓰레기봉투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세입으로 잡아서 가편성한 적이 있는데 2010년도에도 보니까 쓰레기봉투 세입이 10원도 안 잡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에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례가 늦게 개정되고 해 가지고 지원을 못해 가지고 세입이 되었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또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 대행업체에 지원하는 관계로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그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세입처리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 ‘1.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1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보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21조 규격봉투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제27조 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은 제30조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제작비는 구청장이 대행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를 인계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이 통보될 때마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30조 규격봉투 제작비 부과ㆍ징수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구청장이 인계하는 규격봉투 제작비의 부과징수 금액은 실제작비 처리비, 배달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어떻게 그걸 구청장 방침 받았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임의대로 봉투를 그냥 준다?  그건 얘기가 안되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환경부에다가도 질의를 했는데요 아직 확정적인 답변이 안 왔습니다.  독립채산제적인 형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세입을 잡아야 되느냐,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지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입을 잡지 않고 바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해서 지금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질의를 했으면 질의에 대한 확답이 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안되었으면 그 상태로 편성을 해야지 저기도 않고 있는데 미리 편성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25개 구청 다 알아보니까
○위원장 홍기서  25개 구청을 다 알아보더라도 우리가 서울시 자치구라고 25개 구청 따라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런 식으로 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홍기서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왜 작년 하반기 것은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금년 1월달부터 준다면 금년 건 세입으로 안 잡는다고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 것은 왜 안 잡았어요?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돈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추경이 없어 가지고, 추경이 있으면 세입예산에 편성할 건데
○위원장 홍기서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세입으로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돈은 들어왔습니다.  돈은 들어왔는데 세입만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돈은 들어왔는데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그 돈을 어떻게 썼어요?  구청장 판공비로 썼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 정산할 때 다시 넘어옵니다.
○위원장 홍기서  다시 넘어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시 잡아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은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어떻게 25개 구 다른 구에서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그건 안되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 질의 중에 있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위원장 홍기서  질의 중에 있는데 질의에 답변도 없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요?  질의를 해서 답변이 왔을 때 그런 처리를 해야지 답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처리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독립채산제 형식이라고
○위원장 홍기서  독립채산제가 아니라 뭐라도 그건 안되지요, 합리적으로.  환경부에서 답변이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저기가 돼요?  좌우지간 명년도 쓰레기봉투 세출부분은 전액 삭감할 테니까 세입을 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부문은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부문 4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의료급여특별회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문 45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주차장을 여러 곳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놓고 구립으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특별회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우리가 기대 이하로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관리되는 것이 아주 허술합니다.  그래도 종로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문제가 안 생겨야 되거든요.
  이화주차장에 문제 생긴 거 알고 계십니까?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차를 주차하던 여학생이 주차를 하고 돌아나오다가 성폭행을 당해 가지고 무서워서 그 옆을 못 지나가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느냐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제가 아직 그런 보고는 못 들었는데요
김복동위원  그렇게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을 보고도 못 받고 그러면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화주차장에 그곳은 제가 애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장 시설 계획할 때부터 예산을 그 당시에 홍기서 의장님이 계실 땐데 마지막 3대 때 20억 예산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기초로 해서 주위에 복지관 땅 사는 것, 우리가 400평 이상이 안되잖아요, 주차장 부지가.
  그래서 400평을 제외한 나머지를 복지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 큰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리가 숫제 안되고 있어요.  돈만 빼먹자는 거예요?  운영을 하자는 거예요?  거긴 1,2층에 CCTV를 만들어서 앉아서 관리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렇게 해야 되지 무서워서 주차장에 주차하기기 싫다는 거예요.  왜 돈 주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낮에는 일용직이 하는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가 낮에는 그런대로 되는데 저녁에는 아주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몇 시간씩 교대를 해서라도 모자라면 사람을 쓰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예.
김복동위원  예산은 이번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자급자족이 안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지금 보조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특별회계를 다 투자해서 주차장 만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관리가 안되는 것은, 거주자라든가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광화문 주위라든가 이런 데에 노상주차를 해서 우리가 상당히 돈을 많이 수입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도 업무 파악을 못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동위원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심한 얘기를 묻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문에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우리 법에 대한 거나 절차에 대한 것을 설명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보면 기초푸드마켓, 아동건강관리 및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지역자활센터, 가정복지과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효사랑경로당 안마서비스 포함, 청운실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품 수거운반,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방견 단속,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건설관리과 불법노점단속, 도로과 제설사업 이 사업들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미 다 그 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 76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연구용역비로 해서 종로비전2020,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거죠?  신규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김복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치구마다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의 미래비전도 제시하고 홍보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대외경쟁력도 확보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의 구정목표를 세우고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17만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의 유일한 사업으로 장기비전 1억 5천 예산을 들여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그간에 없었지 않습니까?  전혀, 신규로 2010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4개년 계획 이런 건 계속 있었습니다.  중기계획은 있었고 장기계획은 이번에 처음 수립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중기계획도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4개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에 얼마 잡혔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작년에는 잡힌 게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장기계획은 신규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작년 예산이나 2008년도 예산이나 2007년도 예산에 없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없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없었는데 신규로 들어온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런 중장기사업이 상위계획으로 있었다면 사전에 그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없다가 금년에 1억 5천씩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금년에도 중기계획 사업을 하시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1억 5천에서 삭감하고 5,000만원만 쓰세요.  그래도 되겠죠?
○위원장 홍기서  부의장님, 그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미 다 다룬 건데 여기서 5,000만원 남긴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딱 질의할 것만 질의하시고, 이따 계수조정에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얼마 삭감하니 마니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김복동위원  다 깎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홍기서  아니, 여기서는 질의만 하시라고요.
김복동위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했으면 여기서는 할 것이 없죠.  차라리 집행부에서 무엇무엇을 삭감할 것인지 가져와라 해서 삭감해서 나눠 쓰면 되겠네요?
○위원장 홍기서  부의장, 질의만 하시라니까, 무슨 삭감 얘기를 해?
김복동위원  예산을 십원도 안주고 하자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기서  주고 안 주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하는 거야
김복동위원  왜 성질을 내십니까?
○위원장 홍기서  자기가 성질을 내면서 누가 성질을 내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홍기서  그러니까 질의만 하지 얼마 준다 안 준다는 얘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김복동위원  새로 신규가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 홍기서  그러니까 질의만 하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 준다 안 준다는 그런 소리는 하면 안된다는 소리예요.
김복동위원  이 부분은 새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홍기서 위원장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다음연도로 미뤄도 된다는 얘기죠?  신규사업으로 왔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아랫부분에 보면 5,500만원인데 비교 증감을 시킨 것이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온 사무관리비라든가 구정현안 및 달라지는 생활행정이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씩 상향되어 올라왔는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은 인쇄단가가 200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인쇄단가 현실화입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예산이 삭감되는 시점에 유독 장성만 과장님 부서만 조금씩 올라갔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그러면 76쪽에서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신중히 예산심사를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내역을 통보받았습니다.  아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라 중복질의는 충분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왔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답변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9년도 7월달에 우리 부처가 기구개편에 의해 가지고 기획예산과가 부구청장실 직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를 해요.  감사담당관실은 부구청장이 직접 관장해도 되는데 기획예산과는 여기 있는 국장님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어떤 국장님이 주도가 되어서 각 국별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만은 별도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할 때도 11월 16일날 기획상황실에서 할 때 구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당히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는 자료 가지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도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이미 2009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기획예산과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7월 15일자로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운영해보고 불가피하다면 다시 개편하는 게
김성배위원  검토를 잘해보시고 이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7쪽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격려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자료를 주실 때 쪽수를 표시를 하세요.  이게 어떤 위원이 보더라도 페이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앞에도 보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 거기 쪽수만 나오지 여기에 페이지수는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기획예산과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격려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는데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몇 개 있죠?  청렴도 있을 거고, 청소도 있을 거고 재정건전화도 있을 거고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신규에 대해서 인정해줄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그나마 우리 인센티브사업을 격려하는 뜻에서 포상을 줘야 되겠다는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지만 본 위원은 틀려요.  이게 우리 국ㆍ과장님 계시지만 예산편성은 2009년 대비 수량, 단가 해서 어떤 사업이 얼마큼 포상이 될 것인가까지 해주지 않으면 예산삭감을 어떻게 해요?  주먹구구로 합니까?  그냥 기분 좋게 5,000만원 올라왔으니까 그래 포상금이니까 반만 깎고 반만 주자, 이래요?
  그런 예산심의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인센티브사업이 몇 개 부문입니까?  11개 정도 안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12개 평가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2개에 대해서 소신이 있어 가지고 부서에 대해서 500만원씩 주겠다, 최우선을 다하겠다 예산편성해서 올려야지 5,000만원 계산근거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주처리 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10%주고 사업비 90% 이렇게 편성했는데 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한 부서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렴부서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 1억 2천이 보조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교부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세입으로
김성배위원  세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얼마죠?  최고 3,000만원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전액 다 들어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세입으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 돈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렇게 열심히 일한 부서에 대해서 보조금이었을 때는 10% 포상금으로 잡았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김성배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 청소최우수 타 가지고 1억 2천을 받았죠?  세입으로 들어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간주처리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간주처리 아닙니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써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우리가 세입 잡아 가지고 의회 예산심의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옵니다.  보조금으로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남으면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익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제는 우리가 교부금의 10%를 할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게 바뀌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재정보전금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래서 올해는 어느 구청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5억 삭감되어 있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국ㆍ시비에서 공공예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5억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에서 3억 7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500, 자치회관 운영평가 6,500 해서 5억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5억 1,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는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6개 분야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10%인 5,000만원을 쓰겠다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내년에도 상반기에 평가되는 것이 있으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순수하게 들어와 있는 금액이 5억 1,000만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부금의 10% 내에서는 포상금 인센티브를 해당되는 부서에 주겠다, 그 뜻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답변 똑같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된 것은 있지만
김성배위원  지금 5억 1,000만원에 대한 해당부서가 12개 부서 중에서 몇 개 부서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6개 분야입니다.
김성배위원  6개 분야에서 5억 1,000만원이 되어 있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받은 부서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2010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김성배위원  격려사업으로,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부서에 주는 거죠.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78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이 항상 종합자료실을 1,379만 6,000원을 운영한다고 하시죠?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450만원이 증가했죠?  전년보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늘어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50만원 증가되죠?  복사기가 250만원인데 칼라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흑백복사기입니다.  지금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와 가지고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에 복사기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자료실에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실에 복사기가 없으면 타부서 가서 복사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그렇게 가난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리스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전반적으로 종로구청이 검토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정수기도 렌탈하니까 한달에 5만원도 안 들어가요.  깨끗하게 해주고 경상비만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산취득비라 해 가지고 250만원씩 괜히 편성을 합니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그리고 도서비가 200만원이 늘어나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년도에 얼마 쓰셨어요?  2009년도에는 800만원 예산 가지고 쓰셨잖아요.  얼마 쓰셨는지 왜 몰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778만원 썼습니다.
김성배위원  200만원은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78쪽 사무관리비에 예산안 발간을 매년 1,200만원을 해 가지고 8만원씩 150부를 해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이제는 이런 예산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상당히 낭비 아니에요?  지금 국회는 이런 자료 안 만들어요.  디스켓 주고 끝내요.  그러면 알아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찾아 가지고 쪽수하고 디스플레이를 깔아줍니다.  그러면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자료가 있느냐 하면 2008년도 결산서, 2009년도 예산서, 2010년도 예산계획서가 같이 떠요.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는데 종로구청만은 구태의연하게 이런 두꺼운 서류로 해서 창고가 모자라요.  구의원 4년 하면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다 보려니까, 왜 이것을 시정 못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1,200만원이 어디 부서를 가더라도 강남구는 CD가 오는데 종로구는 예산서 이렇게 가지고 가요.  쪽팔리지 않아요?  이게 사업비 투자가 생산적으로 해야 돼요.  경직성경비는,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똑같이 가요, 똑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78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81쪽부터 83쪽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어차피 제가 건설복지위에서 왔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에 소속된 부서는 제가 질의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제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이 무려 3억 5,425만원을 그래도 기획예산과는 요구를 하고 써요.
  그런데 타부서는 전부 2010년 예산안으로 해서 전부 올라옵니다.  요구를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구의회에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예산심의해달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이 어디에 예산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까?
김성배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담당관에 요구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각 부서에서 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요구하는 금액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도로과에 무려 47억 5,237만 3,000원을 예산요구를 합니다.  이게 요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편성해서 제출할 때는 금액이 167억 8,984만 4,000원을 요구하는데 예산편성은 47억 5,237만 3,000원으로 이미 예산편성을 삭감해서 내려보내주잖아요.  그게 요구액이에요.  167억 8,900이 요구액인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요구액 3억 5,400을 어디에 요구해요?  예산은 어차피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입니다.  확정예산이 아닐 뿐이에요.  2009년도 당초예산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성배위원  이런 문구도 상당히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타 부서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7억 8,900을 요구하는데 예산편성되는 것은 예산액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무려 3,0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1억 6,400으로 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미 예산금액을 다뤘어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기관운영 공통경비 안에 여섯 종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통경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시책추진비도 있고 포상비도 있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 기관운영 공통경비인데 2009년도라든지 연도별로 지출내역을 살펴봤을 때 예산의 편성 후에 어떤 사유 발생으로 해서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기관운영 공통경비인데 그래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삭감된 건 제게도 자료가 있습니다.  과연 1억 6,400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당하게 이건 꼭 필요한 거지만, 삭감한 내용 알고 있어요.  당연이 증가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예산편성이 증액되어 있으니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삭감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억을 올려도 40억밖에 예산편성을 안 해주는데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증액에 대해서는 삭감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위원님이더라도, 그러면 정당하게 부서가 바뀌었다든지 업무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증감이 되어 있을 때는 수량, 단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일방적으로 1억 6,400을 그냥 올려요?  쉽게 얘기해서 특근매식 여비다 그러면 그냥 예산 심의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특근이 며칠간 늘어났다든지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걸 제시해 주셔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근거 없으면 그냥 삭감해야 돼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의원님이 예산 깎았으니까 안 쓰면 되겠다고 일 안 하면 되죠 이런 답변들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기관운영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김성배위원  예측을 하더라도 수량 단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것이 빗나갔을 때는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결산할 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못 봤어요.  그런데 경영기획팀이 8쪽에 무려 13억 8,361만 4,000원을 요구하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그런데 2,535만 9,000원이 왜 증가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전년도 대비해서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증가했고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김성배위원  김기찬 이사장님, 2010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예.
김성배위원  여기에 몇 쪽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쓰시겠다고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예산서를 올리시잖아요, 그게 몇 쪽에 있느냐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2쪽
김성배위원  2쪽부터 몇 쪽까지 사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2쪽부터 3쪽까지                              
김성배위원  그 금액이 13억 3,801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대행사업비가 3,460만원이고, 이 표 그대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예.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 거 쪽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예.
김성배위원  그대로 자료가 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올라와요.  그러면 그 뒤에 3페이지가 위탁사업 손익계산서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13억 4,262만 4,000원이 2010년도에 하는데 이게 손익계산이에요?  무슨 손익계산이에요?  3쪽에, 우리 구에다 얼마 경영기획팀은 입금시킬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손익계산이에요?  이게 손익계산표예요?  증감표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예, 증감표입니다.
김성배위원  증감표지 손익계산서는 아니잖아요.  이게 경비명세서예요, 쉽게 얘기해서.  손익계산은 뭘 손익계산을 해요?  수입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늘어난 걸 보면 경비가 1억 1,434만 3,000원이 늘어나고 기관성과금이 2,142만 4,000원이 늘어나요.  위탁사업비 경비가 뭔데요?  이것도 예산서로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심의 받으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일단은 다 올립니다.
김성배위원  이렇게 다 올려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올렸으니까 삭감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다 올려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구예산 얼마 쓰는지 알아요?  시설관리공단이 특별회계 아니면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경영기획팀이 무려 13억 8,361만 4,000원을 쓰는 건 인건비가 딱 50%예요.  6억 9,686만 9,000원이고 또 대학로 위탁받으시죠, 청사 동사무소 위탁받으시죠,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예.
김성배위원  받았죠?  예산 올라갔잖아요, 쓴다고.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 데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로 올라오는 300억을 빼놓고는 전부 경비만 쓰는 거예요.  620억 중에 그 경비를 쓰면 나머지 300억은 전부 경영기획팀에서 134억 쓰고 이거 대여금이나 민간사업 같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400만원 대여금 나가는 거니까 직원 학자금 복지비 아닙니까?  그렇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종로구 전체의 행정지원국장님이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걸 한번 감사담당관을 시켜 가지고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80쪽이죠?  80쪽 상단에 보면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7,000원 곱하기 900명 10일간 해서 6,300만원이 올라왔군요.  예년에 비해서 상향 조정이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게 포괄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얼마나 상향시켰어요?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할 때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건 을지연습 할 때
김복동위원  을지연습한다고 직원들 특별하게 대접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전 직원들 비상근무를 밤새도록 비상근무를 하니까
김복동위원  저녁에는 식사대를 더 추가로 해서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제시해야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7,000원짜리를 먹는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3박 4일 동안 훈련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900명이 그러니까 10일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복동위원  900명이나 되는데 900명이 다 식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전 직원이 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3교대로 근무해 가지고 전 직원이, 부서장 포함해서
김복동위원  부서별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분들 부서별로 식사를 다 대접한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복동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시책추진비 주요현안업무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5,000만원이었죠?  그런데 왜 장 과장은 장 과장이 쓰는 돈은 다 기분 좋게 올려갖고 있는 것 같은데 1,000만원이 올라갔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기관 전체에서 쓰는 겁니다.  기관전체 공통경비입니다.
김복동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잘 보이면 더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 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아래 부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비 6,000만원이 올라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가 있다든지 물품이 필요하다든지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걸 지원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가 쓰는 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하단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폭 8,265만 9,000원이 상향되었어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왜 자꾸 올라만 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감소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삭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삭감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디를 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상향되었지 왜 삭감이 되었다는 겁니까?  80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총괄, 총괄은 올라갔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공단에서
김복동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대답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전년도 대비해서 8,265만 9,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이번에 1,000포인트를 올려 가지고 증가한 거고, 통합정보시스템 정비 유지보수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8,26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직원 포인트라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작년에는 직원들이 500포인트밖에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000포인트를 인상시켰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옆에 81쪽 상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서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3,440만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예.
김복동위원  이 신규사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게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이것이 임직원 학자금 대부금하고 컴퓨터 구매 24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자료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이사장께서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게 3,440만원이 어느 곳에 쓰인다는 것을 명시해 주세요.  이렇게 총괄로 묶어놓으니까 분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한데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 질의를 좀 삼가 주시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어차피 계수조정을 위한 참고 질의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밤새야 됩니다.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 없이 이따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이것이 삭감의 요인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것만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간단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82쪽 보면 소송임대료 보면 변호사 승소사례비가 있는데 우리가 토털 행정소송이 200건이고 민사소송이 30건인데 우리가 일어나는 게 230건인가요?  82쪽
○위원장 홍기서  자료를 빨리빨리 찾아서 답변을 빨리 해주세요.  늦어지면 차수 변경합니다.  명일 새벽까지, 작년도에도 새벽 5시까지 했죠?  금년도는 8시까지 할 테니까, 답변이 늦으면.  빨리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소송은 저희들이 건수는 작년이나 예년과 공통으로 비슷하게 건수를 잡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건 승소했을 때 사례금이 0.8%라는 근거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도 추계입니다.  승소했을 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이숙연위원  그러면 조례에 0.8%를 주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근거가, 제가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수당, 연말상여금, 기타 등등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건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230건에 보면 겨우 승소한 게 60건밖에 안되나요?  그 외에는 다 패소했다는 말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승소가 80% 이상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여기 건수로 봤을 때는 승소가 60건으로 되어 있고 건수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퍼센트가 80% 되고요
이숙연위원  여기 나온 자료에는 60건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법적대응으로 갔을 때 패소하는 게 많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패소는 1년에 한 10건에서 15건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3쪽부터 87쪽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83쪽에 기획예산과 업무가 금년에 7월달에 법제업무가 금년 상반기에 담당업무가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원래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지출계획서가 없어요?  안 나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8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2010년도 예산은 나오는데 2009년도 자료하고 비교해보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 행정심판이 2009년도에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배상금이, 소송사건은 몇 건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는 패소를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금년도에 집행률이 85.53%입니다.
김성배위원  배상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지급한 적이 있느냐구요.  2009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지급해주는 것 말이죠?
김성배위원  이기면 주는 거 아니에요?  배상금이, 포상금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패소했을 때 주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억 잡는데 건설관리과도 져요.  그러면 우리가 1억 8천을 2010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지출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성배위원  우리가 2억을 예산 편성을 해줘요, 추경에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도로과 겁니다.  청운동 겁니다.
김성배위원  건설교통국에 청운동 미불보상, 도로과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이 나가고 도로보상금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구 전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도로과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 과에서
김성배위원  해당되는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은 총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금도 있을 것이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과 미불보상 2억원은 도로과로 우리가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미불보상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 말고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
김성배위원  2009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1억 4,500 집행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추경에 들어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비비로
김성배위원  초과된 것은 예비비로 집행했어요?  구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내년도에 사후승인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사후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결산 때 받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성배위원  예비비는 편하네요.  쓰고 사후 결산 때 받으면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법원 판결에 의한 거니까요.  예산에 없으니까 그게 지체를 하면 가산금이 계속 붙어서요.
김성배위원  예비비가 얼마 남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17억 남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84쪽 상단에 보면 창의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신규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왜 예산서에 신규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앞 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총액이 1,260만원 그대로 올린 겁니까?  뒤에도 표시를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쪽 상단에 보면 인터넷 퀴즈대회, 옥의 티를 찾아라, 사진 콘테스트, 게시판 활용 우수회원 이것도 신규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것도 신규 아닙니다.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87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150만원 신규로 정보화 업무추진 간담회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정보화팀이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팀별로
김복동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각각 연 150만원씩 나눈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정보화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됐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신규가 아니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이번 예산서가 보기 까다롭게 되었네요.  아까 김성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대로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7쪽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87쪽을 보면 공통기반서버증설 및 이중화 구축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전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소관 업무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2010년도는 획기적인 공통조사자료를 새올에서 넘어가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행정포탈시스템이 탑재된 업무서버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공동기반서버를 구축하는데 이 공통기반서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저희들이 시스템에 서버가 46개 있고 부대설비로 항온항습기 등 20개가 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28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자결재, 홈페이지, 시ㆍ군ㆍ구행정시스템, e호조, 각종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서버 46대에 대한 연중 유지관리 그리고 소모품 교체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버 내용에는 IBM도 있고 HP도 있고 DLL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전산실이 서버가 자꾸 증설되거나 CPU용량이 증설될 때 하드웨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2억 1,436만 2,000원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CPU 확장 금액하고 우리가 이중화되는 옛날 같으면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하이레벨 레이블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애가 됐을 때는 멈춘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내용 좀 아셔야 돼요.  2억 1,400씩 들어가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하고 답답해요.  전산문제가 나오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얼마큼 이것이 우리가 공통기반시스템 용량표가 나와 가지고 하면 어떻게 업무개선이 되는가를, 투자금액 2억 1,400이 적은 금액이에요?  그냥 끌려가서는 안된다고요.  뭔가 개선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 국ㆍ시비 보조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저희들이 서버가 탑재된 게 늘어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그래서 이번에 다운도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전산실이 전산실이냐고요.  좁아터진 곳에 자꾸 하드웨어만 들어가고 걱정이 많아요.  전산실은 우리 감사담당관실 미래발전 거기서 관장해줘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장하기에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 종로구청에서 백영희 계장밖에 없는데 그분 한 분 가지고는 이 시스템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1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쪽부터 95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92쪽 상단에 침입방지 시스템 이것이 조금 전 김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것은 매년 각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시스템을 매년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연례적으로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일반예비비로 많은 액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반예비비가 많이 잡혔네요?  21억 7,740만원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묶어놓는 돈 아닙니까?  2009년도 종로구 총 예비비에서 얼마 지출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금년도 예비비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외 6건을 집행했습니다.  
김복동위원  94쪽에 11억 2,320만원 이것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것은 직원들 여빕니다.
김복동위원  여비를 36명 12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여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6만원씩 36명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은 전 공무원들한테 다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급량비 외에 여비도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전 공무원들한테 각 과별로 다 주는 겁니다.  출장 여비로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95쪽 해도 됩니까?
○위원장 홍기서  예, 하세요.
김복동위원  95쪽 사무실 소규모 보수공사로 5,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어떤 사무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것은 구청사 연간 수리빕니다.
김복동위원  매년 5,000만원씩 1억씩 써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전산실, 치수방재과가 금년 7월에 비 쏟아졌을 때 전부 샜어요.
김복동위원  구청에는 기술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기사도 있고 토목기사도 있고 그런데 매년 보면 구옥건물이라 그런지 몰라도 보수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어디어디에 썼다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이상해요.  몇 년 간 쓴 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87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낡아 가지고 그에 따른 기본보수비가 좀 나옵니다.
김복동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구청사를 빨리 신축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매년 이렇게 씁니까?  그렇게 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발도 전진이 안되고 후퇴하고 있어요.  다른 해는 100억, 70억씩 올라오더니 금년에는 20억이 올라왔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35억 편성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내년도 세입이 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김복동위원  서울시나 국가 방침에 의하면 여러 개의 구를 합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말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600 몇 억씩 모아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합친다손 치더라도 청사는 지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청사를 짓는데 호박씨를 하나하나 까 가지고 한 입에 털어 넣는 것하고 똑 같아요.  차라리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복지시설 하나 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나하고 전혀 틀리네요?  예산만 몇 년씩 계속 모아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쯤이면 설계가 나오든가 어떤 기술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제시해보세요. 뭐가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1,000억이나 1,200억 정도를 모아놓고 시작을 해야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으로 봅니다.
김복동위원  제 생각에는 300억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좋은 땅에 무조건 20층 지어서 우리가 다 쓸 필요 없어요.  개인사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10 몇 개 층을 쓰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영등포구역사가 50년 계약으로 했는데 벌써 십여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지나면 자연스럽게 종로구청 건물이 될 텐데 계산해서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임대청사만 얻는 데도 이삼백 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청사 짓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놔두고 있는데 이자는 매일 붙고 있습니까?  이자는 얼마 붙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금년도 연말 가면 총 599억이 되는데 이자가 전체적인 것은 11억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이자도 마을금고 같이 이자 높은 곳에 넣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지 않아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많이 야단맞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잘 돌아가는 삼청 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다 많이 넣어주면 이자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금리가 국민은행, 우리은행, 마을금고 다 다릅니다.  마을금고가 높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것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높은 데다 넣어서 잘해보십시오.  김성배 위원하고 상의하시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93쪽에 기획예산담당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가 21억 7,704만 2,000원이 편성됩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회계 세입에 10%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1%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얼마입니까?  2,148억 7,600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21억 7,704만 2,000원은 숫자상 하다보니까 맞추신 거죠?  증감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나머지는 맞춘 거고요.
김성배위원  2,800만원이 남는데 그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예비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1%는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95쪽까지 끝났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잠깐만요.  중복질문이 되더라도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은 김복동 부의장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성남청사를 보면 매스컴에 상당히 맞고 무슨 백화점이나 호텔보다 잘 지어놨는데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9년도에 599억이 이자 2,400 들어와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금액을 계획상에는 210억원을 기금 마련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30억밖에 못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추경 때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추경에 적어도 4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벌써 순세계잉여금에서 510억을 빼 써요.  가능하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상당히 어렵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시비는 여태까지 2억 1,600밖에 안 받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비 가지고 신청사를 할 계획이에요?  이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현재 규모대로 하면 한 70여 억 더 가져올 것은 저희들 진척도에 따라서 시비는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닌데요.  36억밖에 받아올 게 없는데요 계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획서에 없는 걸 시비를 주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조금 더 얻어올 수 있습니다.  여백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백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해주고 가시는데 저는 30억이요 있으나마나예요.  아무 보탬이 안돼요.  우리 본예산에는, 추경에 전부 감안하시는 게 속 편해요.  30억 어디서 적어도 들어가는 금액이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금액에 30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시비 주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조금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96쪽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1쪽부터 107쪽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101쪽 상단에 보면 신설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이것이 500만원 들어왔는데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500만원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희 청사가 출입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문도 있고 민원봉사과로도 들어오고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하는데 청사 내에 무인경비시스템이 거의 다 됐는데 일부 몇 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보안 관리 때문에
김복동위원  이게 이렇게 쌉니까?  대충 몇 개나,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먹힙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그건 기억을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101쪽 상단에 보면 초청장 및 물품구입비로 해서 2,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걸 초청장 및 물품구입비는 무슨 초청장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건 200만원인데요 신년인사회 때
김복동위원  왜 200만원이에요?  여기 2,000만원 올라왔는데, 101쪽 상단에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신년인사회하고 내년 7월달에 어느 청장님이 오시거나 하면 취임식이 있으면 그때 쓰는 경비들입니다.
김복동위원  쓸데없는 경비들 쓰지 맙시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행사 사회자 및 출연자 보상금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쓸데없는 예산 같습니다.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싹 감춰놔도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이렇게 감춰놔요?  여기저기다가, 그렇죠?  국장님, 이것도 필요 없는 예산이 올라온 거 같고,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 예비군 교육훈련장 시설보수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가 나타나서 자치단체 장은 예비군 육성과 지원의 책임을 법에서 지워주고 있습니다.  저희 56사단 관할은 종로, 중구, 용산, 은평, 마포, 서대문 5개 구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해보다 조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종로구 거주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하는 데도 사격장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김복동위원  종로구 예비군들이 약 1만 9천 정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2만명이 넘습니다.
김복동위원  2만명이 넘습니까?  1만 9천명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 예비군 훈련장을 종로, 중구, 용산 그렇게 씁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용산이라든가 중구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동일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보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살지는 않는데 더 많군요.  그런데 이걸 꼭 줘야 되는 일입니까?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여기 보면 훈련장하고 안보교육관 보수, 사이버장비 교체, 자동화 레일 사격장, 환풍시설 정비, 워키토키나 앰프 등 교육장비를 보강하고 이런 데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충분히 알아는 듣겠습니다.  그 다음 104쪽을 보면 상단에 조직관리 운영 추진, 공채시험 업무추진, 인사관리 업무추진 해서 이것이 5억이죠?  플러스해서 4회 해서 200만원씩 들어와있네요.  이것도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신규가 아니구요
김복동위원  이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68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군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상단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제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것은 지금 인포메이션, 행정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상용직이기 때문에 녹지과로 재배치를 하고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없던 예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이것은 없던 예산입니다.
김복동위원  없던 예산을 왜 7,600만원씩이나 올려요?  7,680만원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3명의 인건비입니다.  피복비하고
김복동위원  피복비가 7,680만원이에요?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죠?  이것도 필요치 않은 예산 같은데.  저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짚어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는 잔소리를 자꾸 한다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없던, 안 쓰던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왜 이 예산이 올라왔는가는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의 궁금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은 신규로 올라왔지만 꼭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없던 예산, 지난해에도 2007년, 2008년에도 없던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건 없애도 되는 예산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건 위원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판단하나 위원장이 판단하지요.  나는 질문만 하지요.  아까 질문했다고 위원장한테 혼났어요.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고, 이런 예산은 우리가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할 것은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신규로 편성되는 부분은 다시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6쪽에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여기는 예산이 상당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 부지선정비용 해서 이것은 23억이 올라온 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3억을 줘서 용역비를 줬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23억이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23억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홍기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진짜 이걸 심사숙고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고 한데 이것이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103쪽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1억 7,742만 7,000원이 2009년도에는 1억 7,079만 8,000원에서 증가됐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이건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전산화가 잘되어 있는 곳이 행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전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그걸 보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인력운영비가 전년도에는 628억이 나갑니다.  인력운영비만, 기본경비가 4억 4,628만원을 예산편성했다가 금년에는 629억 7,421만 4,000원으로 3억 6,354만 6,000원이 감편성되거든요.  이것이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7,742만 7,000원이 30명이 휴직을 하면 인건비가 30명에 대해서는 기본급은 나가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6개월치 나갑니까?  계속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휴직기간 동안에는
김성배위원  출산휴가는 6개월하고 출산 후 6개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출산휴가는 휴직기간 동안에는 기본급은 다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기본급은 다 나가고 기본경비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기본경비도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수당은 안 나가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수당이나 이런 건 일체 안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도 실적을 보면 5,267만 8,000원밖에 지불이 안되었어요.  그 이유를 보면 대체인력 근로자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답변서에 쓰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체인력을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말씀을 좀 드리지요.  종로구에 월별로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연간 평균으로 보면 육아휴직이 됐든 병가가 됐든 어찌 됐든 빠지는 인력이 한 40명 50명  사이가 통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과에서 갑자기 예를 들면 갑자기 빠지는 데가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인력이 없는데 창구에서 갑자기 한두 명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직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서 인력뱅크라고 해서 이걸 차출해서 임시 대체를 시켜주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실적면에서 적은 것은 임금이 굉장히 싸요.  돈 100만원도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있는데 이걸 우리 종로구 마음대로 확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지를 못하고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좀 상향을 해보려고 상당히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가 1인당 대체인부임이 4대 건강보험 빼고 1,053만 6,400원이 년으로 나가요.  265일 동안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 대체인력은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근무요원들이 대체업무를 해줘요, 50%가.  기간제 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대체인력은 50%도 안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차상위계층들이 대개 많이 선택이 되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것은 공무원 출신들로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성배위원  퇴직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렇죠.  말하자면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중간에 관뒀던 분들이 시간이 나서 석 달을 한다든지 6개월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으면 하루 이틀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등초본 떼어주고 제증명 떼어주는 거는 변함이 없고 또 전산 같은 걸 잘한다면 구청 일부 부서에서 보조 내지는 단순업무를 직접 시행해도 무리가 없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동행정감사를 갔더니 구태의연하게 지금도 확정일자를 손으로 작업을 해요.  종로구청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확정일자 세입자 전입신고를 할 때 전산처리를 하면서 확정일자가 전산으로 나와요.  그런데 장부는 수작업 장부니까 번지 다 쓰고 그 양반 이름 쓰고 발급해준 거 수작업으로 도장 다 찍어주고 그러고 발급을 해줘요.
  전산은, 요새 인감증명 어디 수작업합니까?  다 동사무소 가서도 주민등록증 내놓으면 다 인감증명 나와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걸 우리 행정안전부에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지금 우리가 G4인가요?  전산행정망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로구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 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런 건 대체인력을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시면 삼성이나 엘지 같은 경우에 임산부가 생기면 재택근무 시켜요.  애들 같이 유치원에 같이 가면서 근무를 시켜요.  그분들이 출근 안 하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전입확정일자가 전산으로 하지 않고 수기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재택근무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죠?
김성배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재택근무는 시행을 하고 있고, 세무1과의 여직원 한분이 그걸 활용을 하고 있고, 전입확정일자가 전산화가 안되어 있다면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틈새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2010년도에는 하셔야 돼요.  이 재택근무가 세무1과에 1명이 하신다는데 이 1명은 어차피 세무직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걸 되어 있는 걸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15명을 계상을 하셨는데 참 이것도 숫자가 안 맞는 게 여러분들이 대체인력 보고서 하시는 것은 12명으로 보고를 하세요.
  여기도 쪽수가 안 나와요.  쪽수는 안 나오는데 이 페이지에 보면 출산휴가, 휴직 대체인력 해 가지고 12명 대체인력으로 12명을 하는데 103페이지에는 3만 9,670원 해서 15명이 대체인력으로 들어가 있어요.  숫자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2명으로 조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12명으로 조정하면 3,000만원 정도가 예산 삭감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내년도에 서울시가 단가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치로 해서 잡아놨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김성배위원  이해하는 게 따로 있죠.  숫자가 틀리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량과 단가의 개념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편성을 하느냐, 증액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숫자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행정지원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냐고, 감안해서 12명을 15명으로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배위원  이 자료하고 103페이지 상단에 있는 숫자하고 어떤 게 맞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죄송합니다.  밑에는 15명이고 위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12명이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12명이 오류고 15명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 검토 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102쪽을 보면 여성예비군이 창설한 게 작년이었나요?  여성예비군도 부대에 가서 같이 훈련받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여성예비군들도 교육장에 가서 1년에 두어 차례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예비군부대 지원도 6,0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고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까지 죽 1억 넘게 해마다 지원을 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예비군 교육장 시설보수는 그쪽에서 시설을 보수하겠다고 4,000만원 해달라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훈련장이나, 안보교육장 보수, 장비교체, 환풍시설 고장 난 것 고치는 것 워키토키라든지 장비를 새로 구매하는 것 등등 그런 비용에 쓰는 것으로 토털 4,000만원 잡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보면 56사단 관할 6개 구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종로, 중구, 용산, 은평, 마포, 서대문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 빼고 5개 구청도 똑같이 편성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그 대조표를 갖다 주셔야죠.  왜냐하면 신설되었으면 타구도 똑같이 배정된다는 것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이것은 4,000만원 교육장 보수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니까 보충적으로 대비표를 줬으면 더 편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거기도 1대대가 있고 2대대가 있고 3대대가 있고 한 구청씩 맡은 데가 있고 2개 구청이 한 대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의 예비군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은 편차가 조금씩 있죠.  해당 없는 구에 부담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시찰을 한번 가서 직접적인 시범도 해봤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종로구 2만 1,655명이 여기서 훈련을 받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이숙연위원  4,000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 부서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중복질의지만 다시 해본 거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219연대 관할에 우리 대대는 종로하고 중구가 씁니다.  거기는 같이 4,000만원씩 편성요구가 되어 있고요.  이용하는 예비군 인원은 중구보다 우리 종로구가 좀더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10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인데 저희들 처음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30억 6,007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하신 자료에는 최종예산이 28억 3,553만 6,000원으로 2억 2,453만 8,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올리죠.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60시간을 55시간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고 대신 타구가 2,500포인트를 평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보다는 조금 많게 2,700 저희들이 맞춰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배위원  보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상당히 80억이라는 세수가 구세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나 세금을 내시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80억이나 감편성되어 있는 세수를 가지고 금액이 여러분들이 자료주신 것은 10억 8,903만 8,000원을 증액을 해요.  그것이 전에는 1,700포인트에서 최대 2,000포인트까지 가고 금년에는 2,350포인트에서 최대 2,800포인트까지 최대로 해서 35억 2,450만원을 예산편성을 올리십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타구가 2,500포인트를 주는데 그나마 2,350포인트를 1,700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대신 초과근무에서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뭐가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초과근무수당을 평균 60시간에서 55시간으로 낮췄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체적인 거예요?  종로구만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종로구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론은 주민들이나 예산으로 더 부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1,261명이고 청경이 14명, 구의원 11명 상용직이 44명이에요.  그러면 1,330명은 항상 상용직하고 구의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복지포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구의원 같은 경우는 2010년 6월말로 끝나는 분들도 계시고 2010년 7월 1일부터 새로 취임하시는 6대 의원이 계시는데 포인트는 어떻게 구분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원칙적으로는 적용을 한다고 보고 내년도 집행계획을 짤 때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집행하기 전에
김성배위원  예산만 주면 그에 대한 운영의 묘는 구의회 의원들하고 상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공무원들은 상계가 되는데 의원님들은 상계가 안 되기도 하고
김성배위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 문제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은 증대가 되지만 전체적인 세출예산에서 볼 때는 15억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복지향상이 되면 반대급부로 우리 종로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갖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밸런스가 균형 감각이 맞춰지고 또 이것을 하면서 제가 추진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데 직원들이 종로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서비스하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 자체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잘못 흘러가면 레저 쪽으로 흘러가요.  치료비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포인트만 올려 가지고 공무원들의 실속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원으로서 주민대표기 때문에 안 짚을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담당국장 입장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선진문화체험을 1억 500을 편성하셨는데 금년 2009년도에는 저희가 모두 반납하죠?  해외를 못 가죠?  2010년도에는 경기가 4.3% 성장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는데 종로구만은 세수가 모자라요.  모든 증가되는 부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선진문화에 우리가 2009년 빼놓고 2008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까?  배낭여행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님들께서도 해외를 많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외사례를 우리보다 선진이든 후진이든 많이 봐야 접목할 것도 있고 우리 스스로 잘하는 것도 가서 비교해봐야 잘하는 것도 느끼는데 그렇게 해야 자치행정도 바로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편성을 서울시와 25개 구가 전부 다 하는데 별도 지침은 행안부가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7쪽까지 없죠?  108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106쪽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연수원 건립이 23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 쪽으로만 되어 있지 아직 조사된 것은 없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성배위원  투융자 심사는 받으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아직 물건지가 확정된 게 없으니까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은 일단 편성해놓고 용역을 주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런 절차를 전부 밟아야죠.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타당성 있는 예산부터 먼저, 쉽게 얘기해서 용역조사가 끝나고 나면 5억이면 5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놓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추경에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8쪽부터 110쪽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109쪽 질문하겠습니다.  대외협력업무추진비 지난해까지 2,400만원이었죠?  금년에는 200만원 플러스 12달이면 2,4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외협력팀은 의회와 집행부의 교감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이 대외협력비는 의회와 집행부가 교감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고 의회에서도 수년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회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해줬어요?  밥 한 번 사주는 그겁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얼마든지 이용해서 의원님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고 의회에 협력하라고 의회협력비 아닙니까?  예산을 주면 의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내가 3번이나 당선되어 보니까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순조롭게 잘 나갔는데 국장님이 행정을 얼마나 아시는지 몰라도 국장님이 의회에 쓰지 말라고 했습니까?  5대 와서 써준 것이 뭡니까?  보기만 하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구청장님 필요할 때 쏙쏙 빼서 쓰라고 해놓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교감역할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필요할 때는 한없이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답하기 힘든지 왜 가만히 입만 붙이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각종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적정하게 써줘야만 되고 그런 실무적인 애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복동위원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맡기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입장 곤란하면 위원님들한테 맡긴다고 하고 국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추진 해서 작년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2010년 예산은 3,100만원 잡아놨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시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 2개하고 미국에 있는데 미국은 농촌도시가 되어 가지고 자매도시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상당기간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유럽에 우리 종로구나 걸맞거나 종로구보다 선진인 곳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해서 내년도에 미국 쪽에 하나 해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려면 진작에 해야지 명년에 하려고 하실까?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단번에 3,100만원씩이나 잡아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한 군데 하는데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몇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열 사람이 갈 것이냐 다섯 사람이 갈 것이냐 두 사람이 갈 것이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또 열 사람이 간다고 되는 일이고 두 사람이 가면 안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심하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아래쪽 업무추진비 1,600만원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보태서 올려야지 따로따로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과목이 달라지니까요.
김복동위원  목은 똑같은데 과목만 다르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 불어나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을 합쳐야죠.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게 해주세요.  합쳐서 해놔야지 나중에 합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110쪽 해도 되죠?
○위원장 홍기서  넘어가세요.
김복동위원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사기진작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또 행사운영비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강사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공익근무요원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질책도 해주시고, 금년도에 한 220여 명에서 내년도에는 150명 대로 줄이고 앞으로는 계속 더 줄여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줄이고, 이 사람들도 모든 걸 자치구에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국방부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 사람들 군인 아닙니까?  현역 군인인데 그럴 수가 있나요?  민간자본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상당부분 한 40~50% 가까이가 복지시설에 가서 많이들 근무하고 있어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복지시설비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전체적인 비용을 여기에다가 편성해놓은 겁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하니까
김복동위원  이건 국방부에서 갖다 써야지 우리 자치구 예산은 아닌 거 같은데, 다른 구도 이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다 똑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구도?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나는 국방비로 써야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김복동 부의장께서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년 200% 상여금 포함해 가지고 8만원씩 160명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금년에는 그 절반도 안되는 72명인데 공익근무요원을 그렇게 많이 줄이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결위원장님께서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으셨는데 종로구의 기본 인력구조를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거냐가 근본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인건비 부담률이 종로구가 제일 높다는 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 기능직이나 상용직까지는 자연감소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일용직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꺼번에는 안되겠지만 숫자를 줄여나가는 추세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밑에 인원수는 156명으로 계상을 하세요.  156명의 근거는 중식비도 156명이 나가거든요.  나머지 84명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중식비가 더 추가로 나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제가 바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숫자가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공익요원이 일반행정보조, 구청에서 쓰는 공익요원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쓰는 요원이 있는데 저희들 인원은 급량비가 됐든 교통비가 됐든 전부 구비로 나가고 복지시설에서 쓰는 것은 급여와 교통비는 국비로 주고, 중식비는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나가니까 숫자가 차이 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복지 요원이 84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중식비는 복지까지 포함해서 나간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중식비는 나가기는 전부 나가죠.  전부 나가는데 구비가 부담하느냐 구비 플러스 시비로 나가느냐 이 차이가 있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급여 같은 것도 84명에 대해서는 시비로 나가요?  몇 페이지에 나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사회봉사 분야 급여, 교통비, 중식비가 구비 50%, 시비 50%로 급여하고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해결하고 사회봉사 분야의 중식비는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중식비는 어차피 구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구비로 다 나가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김성배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반은 시비로 주고 반은 구비로, 그래서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이 숫자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2009년도 예산을 보면 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분명히 정리가 됐습니다.  70여 명이 총무과에서 쓰는 급여고 나머지 84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에 파견된 분들에게 우리가 주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 인건비가 111페이지에 있는데 인건비는 전산에서 처리합니까?  계산할 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럼요.  전부 전산 계산해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2009년도에는 연봉제가 7명으로 해서 예산서가 올라옵니다.  인원도 1,058명으로 해서 봉급이 올라오는데 금년도에는 1,078명으로 인원이 13명이 늘고 연봉제가 1명이 늘어요.  전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연봉제가 1명 느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 분 때문에 그런데요 12월말로 공로연수를 가잖아요.  그러면 정식 퇴직은 1년 후에, 내년에 하고 그러면 또 1명이 승진을 하니까 그래서 1명이 늘어나는 것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공로연수로 해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4급 공무원이 8명이 되시는 거네요?  2010년도에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호봉제는 저희들이 1,058명으로 해서 12명이 늘거든요.  특별하게 일반직 별정직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사무관 하시다가 공로연수 가면, 그래서 기본급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2명이 공로연수로 나가시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공로연수 나가실 분이 13분이에요?  숫자상으로는.  청원경찰은 호봉제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고, 청원경찰은 지금 14명이잖아요.  아까 복지후생비 보니까 청경이 14명 상용직이 4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상용직은 별도입니다.
김성배위원  상용직은 별도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정부 시책이 지금 여기 보시면 부수되는 수당이 몇 가지로 알고 계세요?  수당 종류가 몇 가지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하도 많아 가지고 저도 기억을 못하겠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49종 돼요.  
김성배위원  이걸 기본급에 포함시켜 가지고 단순화시켜 주려고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행안부가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놨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안 하고 한 두 개씩을 합쳐 가지고 기본급에도 포함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퇴직급여는 수당이 다 포함돼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퇴직급여에는 수당이 포함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수당은 포함이 안되고 기본급하고 들어가는 금액이 호봉제에 의한 수당만 들어가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1쪽부터 121쪽까지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122쪽까지 넘어갑니다.  123쪽에 신청사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신청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 사오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운 사실이죠?  사오 년 전부터 우리도 좋은 청사를 한번 갖기 위해서 구유지로 되어 있던 땅도 매각하고 확대보상하고 나머지 땅들은 팔아서 보탠 금액이 오늘 현재 590억 정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연말까지 되면 599억이, 600억 가까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포함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30억이 예산편성되어 올라왔는데 30억을 하게 되면 630억이 안되는데 이 돈을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꼭 30억이 필요하느냐는 말입니다.  굳이 금년에도 삽질을 못하게 되면 금년에도 한 20억을 보태나 10억을 보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면 이 예산을 30억을 무조건 넣을 게 아니라 10억 정도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사업비에 쓰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러시면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왜 안돼요?  안되는 법이라도 있어요?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행정기구 개편이 어찌 되든 이 청사는 87년이 됐고요
김복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시 예산도 예산인데 30억을 꼭 해야 된다 50억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홍기서  부의장님, 국장 답변만 간단하게 받으시고 이따가 말씀하세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안된다고 하면 안되지요.  가능하면 아껴서 써야지 왜 안 씁니까?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어야 되는데 참 이제나 저제나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1,000억 정도는 확보가 된 다음에 출발을 삽질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복동위원  1,000억 되려면 몇 십년이 있어야 됩니다.  20억, 30억 해갖고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러니까 30억도 상당히 내년도 세수가 감소되니까 세입이, 그래서 최소한도로 갖고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담당국장의 생각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우리도 빨리 좋은 청사를 가지고 있고 종로ㆍ정치ㆍ경제ㆍ문화 1번지에서 번듯한 구청 청사를 갖고 싶은 마음은 아마 행정지원국장보다도 우리가 더 많을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도 자존심 많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업이 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속히 빨리 하는 길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4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126쪽 질의하겠습니다.  예민한 얘기이고 한데 여기 하단에 보면 통장 워크숍 해서 3,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없던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간에 없던 예산인데, 대답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처음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신규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조례를 만들어놓고 처음 올라왔습니다.
김복동위원  압력에 의해서 올린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조례가 있으면 이렇게 갑자기 올려도 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800만원이 나왔습니까?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어떤 근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해보시라구요.  쓸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 쓰겠다고 하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게 강사료, 교재비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있는데요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몇 회에 걸쳐서 할 것이며 교재비는 뭘 얼마치를 살 것인가 이런 게 나와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뭉뚱그려서 3,800이라고 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직원들도 하는 걸 보면 1인당 한 20만원 내지 24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통장님들한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아니, 우리 직원들한테 할 적에.  그래서 이걸 타구도 사례를 보니까 1억 이상 한 데가 송파도 있고 3,000만원 이상 한 데가 7개 구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남이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여행자보험, 차량 임차비 등등 이런 걸 포함해서 산출되어 있는데 자료를 달라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구민 표창장, 감사패, 상장 제작 해 가지고 1만원짜리 250매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민 포상 및 감사패 이것도 동일한 얘긴데 이것이 예산이 약 55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무슨 상장에 550만원씩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1년에 550명씩 주면 엄청나게 종로구는 다 주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거기 보시면 심사위원 수당, 선정위원회의 수당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요 표창장 만드는 것은 대개 표창패가 나갈 때 돈이 들어가는데
김복동위원  분포를 보면 종로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의 달인이신 국장께서, 관계되는 직원들께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건 좀더 해주셨으면 하는데
김복동위원  혹을 떼려는데 더 붙여달라는 거예요?  여하튼 국장님, 잘 좀 하십시다.  그 다음에 130쪽에 장비 등 운영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야식비 등 이런 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전년도에 없던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줄었습니다.  야식비는 줄었고
김복동위원  다른 것이 올라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한 1,300만원 줄었네요.
김복동위원  예, 그 아래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8,300만원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8,300만원의 내역을 얘기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게 130페이지 위에서 장비 등 운영비, 야식비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그겁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자율방범 순찰대 이분들이 보면 여름에도 더운 것을 겨울에 입고 다녀도 될 것을 입고 다니고 땀을 줄줄 흘리고 하는데 1년에 한번 여름이나 겨울에 옷을 똑같은 걸로 해주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름엔 여름옷을 줘야지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고 다니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초선으로 왔을 때 처음에 자율방범 순찰대의 야식비와 피복비를 제공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홍기서 의장님께서 운영위원장을 했고 내가 간사를 했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시작해서 산정이 되었던 겁니다.  야식비하고 피복비를 지원하자고 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쭉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확산이 되었어요, 우리 구에서.
  이게 모범사례로 본다면 최초로 만들어낸 사항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잘해야 외부사람이 보고 종로구를 따라할 텐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 좀 잘 생각해서 하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동복만 피복비가 있는데 하복을 별도로 하자 그 말씀이신 거죠?
김복동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당연한 것 같은데요 동복 입고 여름에 하고, 여름 하복 입고 겨울에 하면 추워서 일을 못하겠지요.
김복동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여름 하복을 입고 겨울에 근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이왕이면 자기네들 시간 뺏기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방범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대원님들께 조금이나마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여름, 겨울은 챙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126쪽을 보면 조금 전에 김복동 부의장님이 질의한 통친회 워크숍 관계인데 이게 원래 추경에서도 1,000만원 올라왔었죠?
○위원장 홍기서  안 올라왔어요.
이숙연위원  아, 지금 여기는 3,800인데 통장님들 1박2일 대상인원이 295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이숙연위원  이분들 모두 영주하고 교류 얘기를 하시던데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경북 영주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를 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아직, 실제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시면 집행할 때 다시 선정해야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추경할 때 편성되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1,000만원 정도 교류관계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통친회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조례 제정을 보면 반설치조례 제10조 제2항으로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건가요?  3,800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십시오.
이숙연위원  모든 것을 국장님이 위원들이 판단하라고 그러면
○위원장 홍기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면 되니까 일단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만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숙연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많다 적다는 차치하더라도
이숙연위원  사실 3,800은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워크숍을 가겠다고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는 구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처음부터 3,835만원을 잡은 것은 너무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127쪽에 보면 동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인데 금액이 무려 3억 6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18개 동사무소에 3,2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5억 7,555만 7,000원을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으로 썼어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구의원한테 이것에 대한 불편이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를 했는데 18개 동에 연간 1,200만원을 준다면 그게 맞아요?  3,2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삭감을 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게 동사무소 평균을 보고 했는데 올해에 5억 7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동에서 집행능력이 안되고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반 이상을 주관과에서 집행하게끔 해서 소진을 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소규모 편익사업비거든요.  조그만 거 편하게 품셈적용이 안되어도 편하게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편성되면 사업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3억 6천이 주관부서인 도로과로 갔다든지 청소행정과로 갔다든지 건설관리과로 갔다든지 하는 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에 없던데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에 봐서 이것이 소규모로 할 것인지 주관부서로 갈 것인지 금액이나 동사무소의 수행능력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1,200만원을 각 동사무소에 줘버리면 아까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거기에는 토목기사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각 동에 거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만 토목기사 기술직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전부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 소규모 사업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동장께서 보고를 하잖아요.
  집행부서에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현업부서를 가든지 민원처리를 해줘요.  그 다음날 가보면 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주민불편 사업이니까, 그러면 현업부서에 3억 2천은 들어가줘야지 동행정에 구의원들이 업무를 볼 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3억 6천씩이나 삭감해버리니까 구의원은 어디에 민원이 들어오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것을 삼사년 통계를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했고 금년에만 유독 5억 7천을 편성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한 50% 이상이 동에서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3억 8천을 주민불편사업으로 처리를 했어요.  여기 다 썼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산액만 그렇지 집행액은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배위원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위원장 홍기서  아니, 그러니까 김성배 위원님, 이따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질의로 하루 다 보내고 계수조정 들어가면 차수변경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국장들한테 그렇게 답변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일단 질의를 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주세요.
김성배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09년도에 우리 종로구의 역사에 대해서 사진전을 여시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난해에 한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지난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지난해입니다.
김성배위원  효과가 어땠어요?  상당히 그 후에 책자가 많이 나갔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다 팔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종로구 토박이 지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종로구는 사대문 안이 이제 돈의문까지 복원되면 동대문 빼놓고는 4대문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5대 궁 중에서 4대 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새주소 할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하지만 우리 종로구에는 법정동이 87개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계획은 없으세요?  역사를 보존해야 될 용역계획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다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법정동이 87개가 있는데 의미와 뜻이 분명하고 아름답고 대한민국에서 법정동이 이렇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이것의 사실 관계를 이야기라든가 스토리텔링을 찾아 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묶어낸다면 거기에서 크레이티브컨텐츠 써먹을 파급효과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어서 용역비를 편성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127쪽 중간 부분을 보면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해서 예산이 19억 3,711만 8,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분포도를 보면 CCTV선정 심사위원 수당,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전기사용료, 유선사용료 죽 있는데 CCTV를 몇 대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19억 3,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종로서에 몇 개, 혜화서에 몇 개라고 적어주셔야죠.  잘못 되었잖아요.  방범용 CCTV 1억 8,440만원 그 위 상단에 보면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자치행정발전 및 치안시스템 구축은 1억 8,400이고 자치행정발전은 다음 페이지에 공직선거 및 주민투료관리입니다.  내년도 선거비용이 약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밑에 방범용 CCTV는 1억 8천이 맞죠?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 구에서 종로서나 혜화서 소속에 방범용 CCTV를 몇 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금년도 예산확보된 것을 내년 3월까지 하게 되면 194대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표현된 대로 CCTV운영비 정도만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정말 창신동, 충신동 동부지역에 좀도둑이 엄청나게 들끓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틀마다 한군데씩 터져요.  그런데 파출소 소장들을 만나니까 방범용 CCTV의 덕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취약지역에는 많이 해서 창신이나 숭인, 종로5ㆍ6가, 충신동, 이화동 고지대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내가 받아보니까 지소에 10대 이상씩을 요구하고 있어요.  빼지 말고 종로5ㆍ6가 지구대, 창신 지구대에 각각 이삼십대 배정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거 심의할 때 양쪽 경찰서 생활안전과 과장님, 계장님, 담당 전부다 옵니다.  말씀하시는 동부지역도 특별히 배려 좀 했고 그리고 골목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좀도둑이고 뻑치기고 이 사람들이 튀게 되면 도망가는 지점들을 경찰들이 너무나 잘 아시더라고요.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놓고 방범CCTV를 많이 해놓으면 상황실에 우리 직원을 같이 배정해 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동일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필요하면 이것을 성능개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현지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장소에 마이크로 ‘몇 번지 누구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하고 말로 지적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방범하고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기서  예,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지금 김복동 부의장님이 CCTV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사실 요즘에는 지구대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지역에 파출소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관계로 CCTV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차량탑재용 자동판독장치 있죠?  그게 어디어디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판독으로 하는 게 각 1대씩 있습니다.  각 경찰서별로
이숙연위원  그러면 종로경찰서하고 혜화경찰서에, 그것이 그럼 우리 구에서 산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2007년도에 사 가지고 지원을 해줬죠.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정도 되었나요?  그럼 그 차량은 우리 종로구 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종로구청 예산으로 해서 재산은 우리한테 잡혀 있고 운영은 경찰서에 위탁으로 맡겼죠.
이숙연위원  위탁으로 맡겼으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유지관리는 지금까지는 무상이고 내년부터는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2년 동안은 무상이고 그럼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을 실무자가 빼 먹은 것 같습니다.  추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꼭 필요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나중에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1쪽부터 140쪽까지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1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4억 4,500을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2009년과 똑같아요.  그런데 사회단체 지원에 있는 단체가 총 59개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금년도에는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2010년도는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접수를 받아봐야 압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산업환경과 예산편성을 봤더니 종로구 상공회 CEO교육에 3,000만원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빠져야 돼요?  별개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사회단체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질타했던 문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사용하고 예산에도 올라오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데 혼동도 오고 하니까 예산으로 가려면 예산으로 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려면 가야지 이중으로 오면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옳다고 판단되어서 10개 단체를 근본적으로 정리를 했고 금년도 예산에 정리를 하면 일반예산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더 큽니다.
  큰데 왜 같이 해놨느냐 하면 내년도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단체가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올렸습니다.
김성배위원  4억 4,500을 평상시대로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미 10개 단체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와요.  관광협의회가 들어오고 상공회가 들어오고 상당히 큰 금액으로 문화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만 빼더라도 4억 4,500에서 문화원에 2009년도에 줬던 금액이 2,500만원, 관광협의회에 1,700만원, 상공회에 2,000만원 세 개만 해도 벌써 6,000만원이 넘어요.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게 해서 한 6,200 되고 본예산에서 주던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6,200이 감소가 되고 1,300이 증가되고 또 신규로 5개 단체가 들어오면 보조금을 줄 계획이다, 보조금은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최고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형평성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신규로 들어올 게 예상이 되고 또 내년도에 가서 초에 집행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님들이 전부 계시니까 심의를 받아서
김성배위원  새마을문고 종로구지부도 별도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주잖아요.  도서비 300만원하고 줘요.  이거 정확히 좀 편성을 해서 하셔야지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 4,500 만약에 구의회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하면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어느 단체든 간에, 그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요?  지원의 기준이 있느냐구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집행을 할 때 좀 깐깐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안 그래요.  이거 참 걱정스러운 게 청장님하고 관계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금액을 4배 이상, 3배 이상 가져가요,  그게 누가 보더라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안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형평성이 있고 빠져나가 있는 열 군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만큼이 삭감이 되었고 5개가 뭘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4,000만원 정도는 추가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13개는 일반회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예산 심의가 되지, 똑같이 4억 4,500이 들어와요.  그러면 구의원이 무슨 로봇이에요?  예산 심사하지 말라는 얘깁니까?  이 자료 정확히 빼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건 예산조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자료가 그냥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준 자료 제가 다 스크랩을 해 가지고 했던 자료예요.  보면 2008년도에도 4억 7,010만원이 나갔는데 보면 아주 편중되어서 나가요.  그 자료 못 보셨어요?  그건 아니죠.  모든 사회단체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정말 말이 없으면서 행동 실적이 그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구는 금액을 7,000만원 이상 쓰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말 없다고 해 가지고 300만원 주고, 무슨 단체가 이렇게 많은지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까?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드세요.  이건 말이 안돼요.  통제가 안돼요, 통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겠다 어떤 단체가 들어올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 사회단체 사업계획서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사업명만 써놓고 그리고 실적만 올리면 보조금 줘요.  그게 맞습니까?  국장께서는 말씀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직능단체, 예를 들면 역사라든지 규모라든지 사회사업의 강도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 심의위원님들이 대부분 여기 구의원님들께서도 한 서너 분 들어오시고, 이 지역사회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초안을 내놔도 그 높낮이를 짚어서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김성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내년도에는 높이를 잘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보조금 편성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성배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보조금 지원,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하여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 기준에 되어 있지가 않다구요.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것은 법률 제6118호에 의해서 2000년도에 제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안 해요, 여러분들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줘야 된다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보조금에 관한 조례도 다 있으니까 우리 조례를 따라가면 된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구 조례예요?  보조금 조례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성배위원  거기에 지원이 그냥 마음대로 청장께서 지시하셔도 되는 예산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각종 조건을 달아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좀더 엄격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6쪽까지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배위원  139쪽에 보시면 항상 보건소장님도 얘기하시고 그런 사항인데 보건소장께서 연막소독기가 인체에 해롭습니까?  해롭지 않습니까?  상당히 인체에, 연막소독기를 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부득이해서 하시는 거죠.  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리고 그 뒤를 어린애들이 막 쫓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분명히 연무소독기로 교체해야 되는 걸 보건소장께서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이번에 저희 장비는 그렇게 바꾸고 새로이 새해에도 분무소독으로, 연막을 조금씩 지양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65만원 들여 가지고 18대를 신규로 집행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아닙니다.  이미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전부 경과되어 가지고 동마다 하나씩 대체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연무소독기가 동마다 하나씩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사할 때 보면 보통 4개도 가져오고 5개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빌려오는 겁니까?  행사용으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동별로 1개가 아니고 4개 있는 데도 있고 5개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집니다.  지금 그중에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도저히 갖고 있어봐야 작동도 잘 안되고 고쳐야 될 걸 최소한으로 동당 1개를 대체시켜주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연무소독기가 각 동사무소마다 서너 개씩 있다구요?  연막은 그래요.  연막은 그런데 연무소독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1대, 2대씩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없어요.  없습니다.  연무는 새로 취득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연막을 내구연한 지난 것을 폐기처분하면서 연무용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연막은 장점이 뭐냐하면 오토바이나 행정차량 뒤에 싣고서 모기가 많다, 유충이 많다 그러면 막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연막소독을 해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왜 우리 동네는 소독을 안 해주느냐, 그런데 연무소독기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한사람밖에 못하잖아요, 들고 다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 1대 가지고 1동을 여름에 보통 11월까지 모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예산이 돼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동당 1대씩만 줘 가지고
김성배위원  동당 1대씩?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수고하셨습니다.  14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142쪽 하단 부분을 보면 방독면 중대장비 보급 및 구매 해서 4,054만 9,000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건 좀 설명을 드리죠.  방독면이 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전에 갖다준 건 통장들 반장들도 다 못 써요.  예산만 줘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걸 전부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해서 나온 비용이 4,8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방독면 회사에서 다시 반환받은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받았는데 이 돈이 종로구 예산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방독면은 다시 사는 건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일부 필요한 것을 빼놓고는 화생방 장비로 확보를 하려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다시 그걸 사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방독면도 일부 조금 사고, 화생방 장비도 좀 사고 해서
김복동위원  국비나 시비를 그렇게 우리가 반납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유용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국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시 이용해도 좋다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삭감을 하게 되면 돈이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장비도 취약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국가 돈으로 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방독면 산 것도 이것보다는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다 변상금으로 해야지.  그때 우리가 방독면 구입할 때 통장들 전체 주고 그러는데 억대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4,000만원 받아 가지고 뭘 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일부 회수가 된 거고
김복동위원  일부는 놔두고 일부만 받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이 회사로부터?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게 전부 몽땅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조금은 저거하고, 환수가 단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조금이고 많이고 간에 방독면으로 나온 것이 통장들 그거 믿고 있다가 화생방 터지면 사람들 다 죽어요.  차라리 고무풍선을 물고 있는 게 낫지, 쓸 수가 없어요.  딱 붙어 가지고.  이것은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7쪽부터 153쪽까지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151쪽 하단에 보면 전자태크 구매가 뭐죠?  150만원밖에 안되기는 하지만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물품관리를 하는데 전자태크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걸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거의 끝났는데 태크라고 해 가지고 붙이는 게 있습니다.  재물조사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동사무소나 구청의 저희들을 보고 물품관리를 잘 못한다고 질책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무단방출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이런 걸 다 했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알기로는 행정전자태크가 일찍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껏 안 나오고 지금 예산 잡아 가지고 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내년도에 편성이 되면 바로 내년부터는 부착을
이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자태크까지 붙인다고 해 가지고 희망근로 하시는 분을 연장해서 일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야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연장사업을 하겠다고 일을 시키고 있었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희망근로사업 하는 부분하고는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분이 연장해서 전자태크까지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전자태크를 붙이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어서 바로 일을 하게끔 연장을 해줘야지 지금 이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분들을 계속 일을 시킬 거라고 장기적으로 썼지 않느냐,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희망근로에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전산입력이라든지 실제 물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현재 희망근로 대상으로 한 거고
이숙연위원  국장님, 그건 아는데 그분들이 물품을 재물조사를 하면서 다 조사를 했잖아요.  전자태크까지 붙인다고 연장사업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그분들이 연장사업이라고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대상이 다른데
이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147페이지 보면 국ㆍ공유재산 관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가 7,908만원 구비가 5,322만 3,000원 해서 1억 3,230만 3,000원을 저희들이 쓰는데 구유재산에 대해서 5,322만 3,000원은 전부 구비입니다.  그게 구유재산 관리 및 처분인데 4,842만 4,000원을 예산편성을 하시고 2009년도에는 4,548만 2,000원을 재무과에서 예산을 294만 2,000원을 증액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저희들이 2009년도에 4,448만 2,000원을 하시면서 사무관리비를 1,543만 8,000원을 편성하시다가 금년에는 1,768만 5,000원을 편성하십니다.  이게 대부분이 증가되는 금액을 보면 지적측량이 26만 1,800원씩 해서 35건을 지적측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25건을 지적측량을 하십니다.  그래서 21만 6,800원 해서 25건을 하는데 건수가 10건이 늘어나거든요.  건수를 어떻게 표시를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통상 나오는 기본 통계가 있고 내년도에는 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조금 더 건수 개념을 넓혀 놨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건수로도 되지만 면적 단위 개념도 있기 때문에 포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액에서 조금 100만원, 200만원 올랐는데요 화재보험료에서 1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공유재산 현황표를 보면 저희들 공유재산이, 이건 재무과에서 전부 관장을 하시는 재산입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2조 8,296억 1,691만 9,000원인데 2010년도에는 2조 7,943억 4,830만 8,000원으로 금액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 구유재산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건수가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공유재산은, 구유재산은 줄어요.  그 내용 아세요?  그만큼 처분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내년도가 자투리땅을 파니까 줄기도 하지만 지적과에서 역동적으로 재산찾기에서 또 필지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숫자가 줄어드는 게 중지되고 다소간 거꾸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숫자는 352억 6,842만 1,000원이 구유재산이 줄어요.  그러면 줄면 350억을 우리가 어디다 팔아먹어요?  필지를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필지에 공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구유재산을 팔아 가지고 신청사 마련 계획을 처음에 가지셨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한 건도 못해요?  신청사 기금을 보면 전혀 그게 없어요.  반영되는 게, 심의받은 것도 없고 구유재산 매각하는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신청사를 언제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홍기서  김성배 위원님, 예산에 대한 질문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시고 이러다 보면 밤 12시가 되어도 못해요.  지금 봐요.  몇 페이지 가지도 않았는데 3시에요.  줄여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그런 것은 행정감사 때 질의하세요.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162쪽 하단 문화관광정책 수립 및 홍보 해서 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위원장 홍기서  그러면 155쪽부터 167쪽까지 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문화관광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국장들 공통으로 똑같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김복동위원  업무추진비로 쓰겠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국장 연간 업무추진비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163쪽을 보면 문화단체 국제교류 지원 3개 단체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것은 지난번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국제화가 되면서 우리 구 큰 단체인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종로문화원, 그리고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를 해외와 교류하기 위해서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택견배틀 지원, 3ㆍ1만세의날, 지역문화축제, 청소년주부백일장,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인왕산 해맞이 축제, 동망산 해맞이 축제, 어천절ㆍ개천절 대제, 제10회 종로구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같은 종로구입니다.
  문화행사를 함에 있어 싫어하시는 구민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동부지역의 의원들이나 중부에 있는 의원들은 욕을 먹고 있어요.  왜 동부 서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중부에서는 전혀 없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진정서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구청장 앞으로도 가고 본 위원한테도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룡공원 쪽에도 행사비를 주고 낙산에서 1년 동안 목을 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그 주위 충신동, 이화동 주민 300명이 연서해서 왔는데 여기에서 낙산제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니까 낙산제를 지내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편성해주신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도 들어왔으면 해줘야지, 왜 안했어요.  거기에 동부 동망산 해맞이만 할 게 아니라 3월달에 삼제를 지내겠다고, 종로구의 모든 복을 빌어주겠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육칠백만원 예산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줬어요?  이거 안 받았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저는 그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그것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책정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책정이야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어제 하루 종일 다룬 거거든요.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물어볼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기서  예, 질의하세요.
김복동위원  165쪽에 전공자 활동비가 뭡니까?  15만원 곱하기 3명 그래서 540만원이네요.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이것은 구립합창단 운영하는 건데요.
김복동위원  거기에 전공자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있습니다.  3명입니다.  전임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연주하고
김복동위원  예,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종로문화관광협의회 운영비로 2,66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종로문화관광협의회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지금 종로문화관광협의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166쪽에 단군성전 성역화 지원, 민간자본 등등 보지 못한 예산이 1,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고 그리고 3,000만원이 단군성정 성역화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신규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단군성전협의회가 사직공원에 있는데 건물이 지붕에서 물이 새서 수차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물이 새서 이 이상 둘 수 없어서 이번에 해줘야 되지 않을까
김복동위원  시비나 국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비로 조달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국가에서 지원받으려면 한참 걸리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하단에 보면 종로문화원 발전 지원금 5,0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무슨 지원입니까?  보태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문화원에 기금을 매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복동위원  기금 만드는 데 보태는 겁니까?  문화원에 기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많이 있는데 사실은 문화원이 이 기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기금을 더 증액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기금을 더 증액시키자?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그래야 문화원이 정착되지 않겠느냐
김복동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167쪽에 인사동 거리질서 계도 3,000만원 신규는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인사동이 지금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어 갖고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데 기존의 방법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HID라든지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예산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어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거르지 못했던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163쪽에 보면 인왕산 호랑이 조형물 설치 2억 이것은 국비로 하신다고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것은 국비가 조달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그리고 어제 시설관리공단의 동청사관리비 2억 2,150만원하고 대학로 4억 9,258만원 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따가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8쪽부터 넘어가겠습니다.  168쪽부터 175쪽까지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제가 표시한 부분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68쪽 역사문화탐방교실 운영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169쪽에 민간자본보조 일선사 보수정비 1억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이것은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규정에 국비가 40%, 시비가 20%, 구비가 20%, 본인이 20% 해서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20% 금액이 1억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우리가 20% 부담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비로 미뤄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편성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부서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통반장 지역신문, 부서 일간지, 부서 지역신문, 부서 지역일간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 지역신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로저널, 종로신문, 종로타임즈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종로저널이나 종로신문은 종로구청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해서라도 타임즈도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왜 두 가지 신문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종로타임즈 신문을 89부 정도 구독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매일경제라고 있죠?  매일경제신문을 경제가 이럴수록 구 간부나 의원들은 매일경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그것도
김복동위원  국ㆍ과장들이 매일경제를 볼 수 있으면 경제를 밝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경제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장들은 경제지를 한 종류는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매일경제가 소상히 나와 있어요.  매일경제로 이삼십부 정도 구독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들까지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꼭 그렇게 종로타임즈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기서  예,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복동 부의장님이 169쪽 신문사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 보면 4,200원×2,300부×12개월로 되어 있고 1억 1,59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동일한데 여기에 어떻게 신문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금액을 보세요.  4,200원×2,300부×12개월 하면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종로타임즈를 어디에서 돈을 지원해주실 것인지 하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거기 구독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이 4억 332만원인데 작년에는 3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2,04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또 혹시 부서 지역신문 해서 여기에서 증액되는 것인지 확실히 몰라가지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2,046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약속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내년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복동위원  지금 과장한테 지시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제가 가급적 답변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위치가 여기 와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메모해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해놓고 안 준 거예요.
김복동위원  그거 안 해 가지고 의원들만 망신당했어요.
○위원장 홍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제 계수조정을 한 게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아닌 상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만 한번 질의를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이 회의는 계수조정을 위한 하나의 회의이지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장님,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행정문화위원회는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그런데 빨리빨리 넘겨서
○위원장 홍기서  이거 봐요, 김복동 위원님.  부의장님, 행정문화위원회가 아니라 건설복지위원회를 했더라도 질의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가 계수조정만 하면 된다니까요.
김복동위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홍기서  물어는 보는데 간단간단하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질의를 하시라구요.  행정문화위원회 전체를 질의하시라고, 전반적으로 질의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늦어도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질의 없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시간도 상당히 지났습니다.  예산 삭감이나 이런 추가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건설복지에서도 예산을 4억 200씩이나 지금 삭감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관광산업과에서 검토해주셔야 할 예산 같은데 삼청동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마다 저희들이 외국인들을 위해 가지고 안내봉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큰 비용이 안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통비하고 급량비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에서도
○위원장 홍기서  몇 페이지죠?
김성배위원  이건 페이지에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금액을 350만원 정도 한번 해보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다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해서 세무2과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계수조정에서 200만원이 조정되었어요.
  그런데 영치 직원에 대한 피복비는 제가 이번에 대포차량이라든지 차량을 견인해오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세수 증대에 상당히 체납에 대해서 수납을 한 실적을 봐서 피복비 관계는 적어도 10명은 피복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200만원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청소년 영화제 개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청사초롱이 축제도 책정되어 있는데 179쪽에,  국제청소년 영화제 개최와 청사초롱이 지역축제 개최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청소년 영화제는 글자 그대로 영화제입니다.  그리고 초롱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나고 태어나서 관혼상제에 대한 재현행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국이 생기고 나서 작년에 조기집행이 되어서 올해는 하나도 새로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문화관광국이 생기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걸 했느냐 그래서 내년에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이 조금 안되니까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이 행사 성격인 문화관광인데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전부들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보면 관광, 먹고 살 길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시고 예산은 막상 이렇게 편성해놓으면 손을 대려고 하니까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요
김복동위원  내가 물어본 것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지켜주십시오.
김복동위원  홀트 예산 이것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이건 올해 운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참고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191쪽을 찾아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환경개선사업 지원 해서 각각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규입니까?  191쪽에 보면 평생학습제도 구축 마련 이 부분입니다.  그 위에 상단, 그렇죠?  큰 금액은 아닌데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서 묻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신규 아닙니다.  이건 있던 겁니다.  증액이 조금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도 역시 어김없이 193쪽에 보면 밝은종로 한가족 구민걷기대회라고 해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1억 6,000만원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로 돌려쓴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 예산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김복동위원  금년에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꼭 금년에 해야, 2010년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구민 행사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구민체육대회가 당초에는 올해 원래 해야 되는데 올해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판단은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도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기서  예.  김복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수당하고 위촉장, 운영간담회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273쪽입니다.  조례로 조직 지원해야 할 구민감사관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지원근거가 미비해서 조례를 미제정했습니다.
  이건 불법이고요, 또 미래발전위원회도 수당, 위촉장, 운영 277쪽하고 278쪽 이것도 역시 지원근거 미비, 조례 미제정이고 21세기 종로발전위원회하고 중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평가단 운영도 각종 운영비 2,764만 8,000원이 조례로 조직 운영해야 되고 지원해야 할 근거를 훈령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 미비, 조례 미제정입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1억 2,030만 5,000원은 구 재정부담에 따른 계약직 최소화와 직영, 환경미화원 근로로 활용해야 함에도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십자각은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민간위탁, 이것 17억이죠.  이것도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 미이행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간접 지원효과로 나와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산업환경과, 지역상공인 교육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반보조금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 기간제 근로자 이것도 1,518만원이 신설된 건데 지금 현재 인원이 많아서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설로 들어왔고, 374쪽 도시디자인과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 사용료 5,750만원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또 도시디자인 계획수립 1억 이것은 뭔가 모르겠는데 용역과제 심의결과 및 필요성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391쪽.  건축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8,600만원 394쪽, 이것도 용역과제 심의결과 및 필요성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공원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억 3,142만원은 2008년 예산결산 시 3,0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97쪽에.  그리고 공원녹지과 가로녹지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8,670만원 401페이집니다.
  이것도 2008년 예산결산 시 1억원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게 불균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국립 국제교육원 담장 녹화 시설비 1억원인데 406쪽, 이 시설은 교육화 시설 소속 국가기관으로 자치구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원녹지과 1억원, 또 무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비 1억원 이것도 특별재원 등 지원금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구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토지정보과 새주소 우편요금 5,400만원 이것은 우편요금 산출기초를 확인해서 이따 계수조정할 때까지 가져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불법노점단속 용역 사무관리비 10억, 이것은 불법노점단속 용역비는 사무관리가 아니고 불법노점 사무를 용역업체에 민간위탁한 것으로 해야 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제설사업 용역비 시설비 1억 5천만원 이것은 용역비가 시설비가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편성입니다.  불법노점 단속에 대한 사무를 용역업체에 민간위탁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와 업체 선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1억 5천씩 편성된 것은 아마 이것도 청와대까지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보조 등 기간제 보수 인건비 2,293만 2,000원 이것도 신설했는데 사실 요즘에 계약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신설이 잘못된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기업체 수요관리 시설물 실태점검 기간제 보수 인건비 436만 8,000원 이것도 신설입니다.
  이것도 계약직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 주차관리과를 보면 주차단속 보조로 해서 인건비가 1억 4,985만원이, 476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2009년 예산에 7,492만 5,000원에서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근거자료를 가져오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CCTV 관리 인건비 8,161만 3,000원 이것도 역시 478쪽 2009년도 예산에는 5,828만 5,000원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계수조정 때까지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계수조정할 당시에 각 국ㆍ과장들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저기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ㆍ과장님들께서 미처 사업비에 편성 못한 부분들은 계수조정 시까지 갖다 주시게 되면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하고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것은 의회와 법 절차, 근거, 조례 이런 등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원만한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직성 경비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증액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못 올라왔던 부분, 어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부분, 계수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께서 살려내야 될 부분은 아마 정인훈 위원장이 저쪽 방에 와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인훈 위원장한테 줘서 위원장을 통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갖다 주시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어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하는 계기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분명히 상임위원회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통해서 꼭 증액이 되어야 되고 살아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통해서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위원장께서는 사회를 보시려면 나오셔서 보실 것을, 너무나 직위 남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기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복동위원  또 건설복지위원회를 나열해 가지고 역시 행정문화를 거르듯이 건설복지위원회가 밤새도록까지 며칠에 걸쳐서 우리가 한 것을 다 나열해 가지고 읽는 식의 그런 심사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행정문화에 우리가 물을 것을 물어보니까 위원장께서는 자꾸 빨리 하자고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건설복지도 물어볼 것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물어보시면서 얘기를 해야지 일률로 나열해서 다 읽어주시고 다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복동 위원, 계수조정을 봐 가지고 계수조정에 안 들어간 것만 내가 물었습니다.  계수조정을 봐 가지고 계수조정에 안 들어간 것만 물었다고요.
김복동위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홍기서  왜 안 했어요?  여기 왔는데
김복동위원  왔나요?
○위원장 홍기서  이거 온 것은 뭐예요?  이것은 어디서 굴러왔다는 거예요?
김복동위원  나는 건설복지위를 며칠간 했지만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고
○위원장 홍기서  그럼 거기서 뭐 했어요?  
김복동위원  우리가 짚었던 것을 다시 얘기하니까
○위원장 홍기서  짚은 거 하나도 물은 거 없어요.  계수조정에서 짚은 것은 하나도 물은 것 없고 계수조정에 안 들어간 것만 가지고 물었어요.
김복동위원  위원장하고 내가 말싸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의회를 편안하게 같이 가자는 얘기죠.  넘기면서 하나씩 해야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하니까
○위원장 홍기서  넘기면서 하다보면 시간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복동위원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물어서 물을 것도 없으니까 위원장님하고 강수길 위원이 물어볼 것을 하나씩 넘기면서 따져 물어보란 얘깁니다.
○위원장 홍기서  나도 물어볼 것 다 물었어요.  강수길 위원,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물어볼 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강수길위원  시간이 4시가 다 되었는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어제 거를 것은 걸러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국ㆍ과장님들한테 내용을 통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고 또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도 조정해 가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놓고 심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오늘 이거 가지고 과거처럼 밤새면서 심의한다고 하지 말고 유종의 미로 마지막 예산이니까 5대 의회에서 시간 내에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마치는 것을 선례로 남겨봅시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장도 조금 전에 올라온 것을 물었잖아요.
○위원장 홍기서  올라온 것은 안 물었다니까요.  거기서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안 올라온 것만 물어본 거예요.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 안 들어간 것만 본 위원이 물은 거예요.  이것을 일일이 다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국장들이나 과장들한테 계수조정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건설복지위에서 조정했던 부분은 하나도 안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건설복지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한 건도 안 물었다 이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안 물었던 것만 저도 물었어요.  그런데 자꾸 바쁘게 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빨리 끝냅시다.  빨리 끝내고 계수조정 들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기서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제가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질의는 했는데 어제 계수조정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94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에 동 지도점검이 2만원씩 18개 동을 36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32명 중에서 동사무소에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동지도점검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을 하면서 이 금액을 36만원을 10만원씩 18개 동에 상ㆍ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가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8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소규모 공사로 해서 6억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비용을 전년도 추경까지 2억 6천을 해서 10억이 넘는데 가급적이면 10억 정도 될 수 있게 4억 정도, 민원이 폭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예결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 436페이지에 제설대책 포상금이 타부서는 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도로과는 15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예산을 반영 못해서 300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이제 마감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께 여쭙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상당히 체력실에 지원되는 장비가 우리가 회비를 받아 가지고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체력단련실에서 기금이 조성되거든요.  그것을 비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까?  시설비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자치프로그램 속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화동사무소 체련실에 자전거 2대 480만원, 배스텁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만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합쳐서 1,000만원을 이화동사무소에서 요청하는데 그것이 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기금이 되면 쓸 수 있는 범위 섹터 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쓸 수 있다? 이것을 잘 모르시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낙산 시산제를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낙산 시산제로 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디빌딩 연합회 행사를 이번에 종로구 행사로 했죠?  얼마 예산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성배위원  보디빌딩 연합회에서 행사비로 500만원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다음은 세출부분 463쪽부터 467쪽까지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건설복지위원회에서도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부 기금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그러면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부분 471쪽부터 48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질의들 있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건설복지위에서는 상당히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공영주차장으로 13억 2,179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대학로에 기간제 근무가 보면 일반회계로 올라왔거든요.  그럼 대학로도 주차단속을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대학로 주차단속으로 기간제가 7명인가 있다는데 그게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어차피 주차단속을 하는 기간제 요원이면 특별회계로 이것을 돌려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답변을 누가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소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가 그 사업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따로 불법노점상 단속요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구분이 되어서 그 사람은 그것만 전담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고 불법노점상도 단속하고 종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그런데 예산서에는 주차단속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주차단속도 있고 불법노점상 단속도 있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따로하기에는 워낙 범위가 커서요.  그것은 따로 검토가 필요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그러면 주차단속도 하고 노점단속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예산을 하기가 난감하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홍기서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동청사 18개 동 중에서 제가 안타까운 게 창신1동청사가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청사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창신1동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리모델링 계획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일부 보수공사만 편성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통상 동부지역은 창신, 숭인 뉴타운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언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리모델링을 해주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보수비만 조금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보수비를 얼마나 몇 페이지에 쪽수를 얘기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한 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동청사 리모델링 건의가 창신1동에서 올라옵니다.  이 내용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거기가 손을 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보니까 공사비만 5억 3,800을 요구하세요.  이런 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5억 3,800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 의견으로는 예산이 되면 해줬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내부에서도 이것을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또 예산규모가 크고, 숭인1동도 리모델링에 4억 5천 거의 5억 되었거든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있고요.  예산규모가 나름대로 크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배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어서 이 자리를 빌려 김성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지역 출신인 강수길 위원이나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먼저 거론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창신1동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5억을 예산편성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5억을 편성했는데 부지도 마땅치 않고 재개발 재정비촉진지역이라 어렵다 해서 5억을 불용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유용해서 썼습니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무한 동장이 너무 점잖은 분들만 계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안했는데 며칠 전 비가 왔을 때 본 위원이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창신1동청사에 가보니까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먼저 올라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부터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불용처리 했으면 금년에는 동장한테 물어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다시 조정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서  거기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곳 아닙니까?
김복동위원  아닙니다.  동사무소 있는 지역은 빠졌습니다.  그 앞에만 뉴타운 지역으로 되었지 여기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창신3동청사 옥상에 푸른숲 가꾸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서울시비를 많이 받는데 그 부분에 3,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하는 녹화사업인데 우리 구 예산이 조금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제가 오전에 신랄하게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새로 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진작에 올라왔어야죠.  그래야지 출연금이 30억이고 재난관리기금이 5억 2,921만 6,000원이라 우리가 세출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35억 2,921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국ㆍ과장님들은 계획은 계획이니까 그냥 기금은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심의는 당연히 기금이 세출로 들어가 있어요, 출연금은.  그런데 저희들한테 줬던 자료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서를 갖다가 올렸다고 계획서를 내려보내줘요.
  세출심의도 안 해 가지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올렸던 금액을 올려주면 저희들 보고 출연을 하라는 얘깁니까?  아니거든요.  앞으로 제가 구의회 있는 동안에는 국ㆍ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기금관리는 철저하게 잔고증명이라도 받으셔 가지고 꼭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도 부탁을 드려서 특별회계도 계속해서 210억씩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을 해줘야 돼요.
  쓸데없이 계속 330억씩 올라오는 게 210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누가 볼 때는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줄 알아요.  이거는 재정건전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기금이나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 심의에는 분명히 이걸 결과적으로 예산 심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서 한 두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영동 빗물 저류시설 사업 있죠?  저류시설 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와 무관한 사업이거든요.  청계천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홍수가 되면 물을 우리가 걸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취지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류조에 관한 것은 2006년도부터 추진해와 가지고 이미 확정이 서로 부담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서로.  그래서 지금 현재 구비가 69억이 들어갔고 시비가 81억이 배정되어 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중단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원래 137억을 시설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보상금은 150억으로 이미 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81억이 이미 배정되어서 왔습니다.  나머지 56억은 구비를 확보해야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예산이 확정 안되면 앞으로 81억이 필요한데, 구비가 81억이 필요합니다.
  시비는 우리 구비가 확정되면 기금으로 56억이 내려오고, 그래서 구비가 확정이 안되면 공사를 지연 내지는 중단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할 것을 시 기금으로 다시 변경을 하려면 정치적으로 어떤 다시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우리 행정적으로 시와 계속 트라이를 하니까 도저히 먹혀들어가지를 않고 이미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시 계획을 변경하려면 전액 나머지 금액을 우리 구 재정 사정을 얘기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전환해달라, 시 기금으로.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기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라도 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10억, 20억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저류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류시설을 해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위원장님, 치수방재과장이 보충해서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기서  예,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나눠드린 게 2009년도 7월 9일날 홍수 상황입니다.  저희 신영동 성당 앞에 다리가 시간당 40㎜가 왔는데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평균도 상에 보시게 되면 2015년 예상 홍수 분포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노란색으로 해놨는데요 그 인도교량이 2015년에 현재 상태로 놔두게 되면 21cm가 더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홍제천 주변에 있는 신영빌라가 완공이 안되게 되면 그 일대가 전부 침수가 되게 됩니다.  홍제천 자체의 수위가 상승되기 때문에 주위의 물들이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침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비가 81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돈이 시에서 내려온 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150억이 투입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순수하게 저희 부지를 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유지를 매입하는 데 들어간 돈만 150억이고, 시설비에 대한 137억 부분은 순수하게 전부다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장 홍기서  구비로 매입하는 것도 시비하고 같이 해야지 왜 구비만 가지고 해요?  저류시설이 아니면 우리가 매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땅을.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매입해야 되는 게 여기 평균도 상에 보면 2015년도에 필연적으로 침수 피해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당시에 2006년도에 이걸 처음에 추진해나갈 때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다른 걸로 운동장 부지로 쓴다 이랬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고 난 결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홍제천 주변 자체 그 일대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여기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그 전에 우리가 홍제천 복원하기 전에도 그런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홍제천을 복원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130억을 투자해야 된다면서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위원장 홍기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저류시설은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한테 돈 안 줍니다.  자기네가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함으로 인해서 큰 홍수가 지면 청계천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떠맡긴 거예요.  거기에 말려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말려들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임자가 잘못했더라도 지금에 와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정치적으로 됐든 뭘로 됐든 풀어나가야지 왜 우리 구비,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 구비를 거기다 130억씩이나 투자를 하려고 자꾸 우기는 그런 이유가 뭐냐는 그런 얘기예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일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집행을 시비를 사용해서 할 것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발주를 안 하게 되면 바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올해 사실은 이걸 60억을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0억만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라도 우선 발주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푼다든지 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10억 가지고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연차 발주를
○위원장 홍기서  10억 가지고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공사하지도 못하고 그 10억만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를 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라도 시장하고 면담을 해서라도 이걸 풀어나가야 되지 이에 1,2억도 아니고 10억 20억도 아니고 130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우리 구민의 저기도 별로 없는 걸 시 보조사업에다 그렇게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서 자꾸 돈만 갖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저기 할 만한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달라면 주고 그러면 되지만 우리 구비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여기다 130억씩 저류시설에다가 쏟아 붓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민들이 이걸 알게 되면 잘못하면 주민소환제 걸려요.  주민소환제 걸린다니까, 구청장.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2015년도에 주변에 홍수 피해가 발생된다는 용역 검토 보고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그런 침수 피해가 발생이 옵니다.
○위원장 홍기서  그동안에 우리가 홍제천 복원을 안했더라도 그런 피해 없이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복원을 했으면 물도 잘 빠지고 해야지 무슨 복원을 해서 더 어렵다고 하면 뭐 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위원장님, 건설국장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정치적으로 총력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정치적으로도, 결국은 시장님이 계획변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만일에 안된다면, 이것은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 종로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서 안될 경우는 만일에 거기가 지금 평창동 터널 입구에 있습니다.
  2013년에 평창터널이 개통됩니다.  그 입문이 바로 초입에 지금 현재 아주 흉한 상태로 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평창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1년에 한 27억씩 확보해 가지고 종로구 서부의 이미지를 그래도 살려놔야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만에 하나 안되었을 경우에 계속해서 방치해놓는다면 이미 투자된 것도 있고 이것을 다시 현재 소유권은 다 넘어왔습니다.
  종로구청으로,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또 종로구청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님, 구의원님들 전부 해서 시장님의 변경계획만 승인되면 시에 재난기금이 많으니까 우리가 부담할 81억을 전액 시비에서 기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도로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이것은 말입니다.  국장님, 만약에 우리 돈을 가지고 이 저류시설을 설치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을 잘 아는 어떤 시민단체나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청장 주민소환제 걸려요.  주민소환 걸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서울시에서 뭐 우리 구민들이 예쁘다고 그래 가지고 그 돈을 80 몇 억씩 주겠습니까?  자기네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 여기에 말려든 겁니다.  그러면 10억, 20억 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의회에서 논쟁할 필요가 없고 하지만 130억이라는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저류시설을 시설한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청장 이하 각 시의원, 국회의원 총동원을 해서라도 오세훈 시장을 면담해서 이건 관철시켜야 됩니다.  관철시키지 않으면 이건 잘못되게 되면 주민소환제 걸린다니까요.  주민소환제 걸려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기이 예산 10억을 준 걸 여기서 또 삭감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승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정치적으로 풀든 뭘로 풀어서 저류시설 공사는 꼭 시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만약에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시비가 한 80% 하고 우리 구비가 한 20% 정도나 10%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건 모르지만 우리가 막대하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류시설을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 종로구에다 저류시설을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지금 청계천 복원해 가지고 그동안에 큰 홍수가 안 졌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큰 홍수가 져서 열에 하나라도 거기에 물이 넘치는 광경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안 낸다고 해도 내일 보따리 싸 가지고 바로 내일 공사 들어갈 거예요.  바로 공사 들어간다니까.
  다행스럽게 청계천 복원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서울시하고 정치적으로 풀어서라도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회관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꽤 오래되었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오래되었죠?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면 어때요?  거기에 과연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조금 낡았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조금 낡은 정도가 아니죠.  조금 낡은 정도가 아니고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악취가 많아 가지고 사람이 거기 들어서지를 못해요.  그럴 때까지 방치를 해두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집행부가 뭘 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산이 확보되면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서  아니, 예산이 확보되면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되도록 예산을 아직까지도 요청도 안 하고 뭘 하셨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한번 가보게 되면 악취 때문에 거기 있지도 못하고 도서실이고 뭐고 들어가봐야 낡아 가지고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폐쇄를 해버리고 매각을 해버려요.  안 하려면, 그렇지 않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되게 되면 구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청소년회관 하나 있는 걸 그렇게 방치를 해버리면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해서 보수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홍기서  얼마나 드는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위원장 홍기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 총액 2,148억 7,655만 3,000원에서 36억 2,790만 6,000원을 감액하여 36억 2,790만 6,000원을 감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기서  방금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여덕수 행정지원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하여 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격려 등 총 93건에 99억 6,415만 6,000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기서  구청장을 대신해 여덕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승인해주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홍기서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재 무  과 장  권종기
  세 무 1과 장  강대기
  세 무 2과 장  임병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 택  과 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건 축  과 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장  최성만
  도 로  과 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기찬
  상 임  이 사  소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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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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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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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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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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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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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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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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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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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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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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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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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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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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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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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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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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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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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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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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