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14일(화) 10시0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택 위원입니다.  다음 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경기가 안 좋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이번 추경 심의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에 위반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는 미리 보고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천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우리 구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보조금 반환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면밀한 공정 검토를 통해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5,098억원과 간주예산 344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5,442억원 대비 150억원이 증가한 5,592억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5,101억원으로 기정예산 4,973억원 대비 164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91억원으로 기정예산 505억원 대비 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중 88억 8,000만원 및 보조금 사용잔액 10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22억 6,000만원, 대림빌딩 임시청사에 입주한 외부 임차인에게 부과한 관리비 1억 2,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도로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19억 8,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임시휴관에 따라 프로그램 등 이용료 33억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등으로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과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 감편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50억원, 공단 위탁사업비 11억 6,000만원, 행사·축제예산 2억 8,000만원 등 90억 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경비로서 시·구 공동사업, 공모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의 자치구 분담금으로 가구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총 257억 9,000만원 중 구비 분담금인 30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7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131억 8,00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공정을 따져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비 부족분으로서 구립 미술관 건립 부지매입비 27억 5,000만원, 세종로자치회관 리모델링 4억원, 제설종합대책 운영 3억 8,000만원, 북악팔각정 시설개선 3억 5,000만원, 동부여성문화센터 2억 1,000만원 등에 5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4억 6,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에 100억원, 보조금 반환금 1억원 등을 증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15억 6,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지난 1차 추경 이후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내시되어 17회에 걸쳐 34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굴착허가에 따른 관리청 복구시행 및 잦은 굴착으로 노후·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로서 작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비 사업비가 축소되고, 당초보다 물량이 증가하여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치금 중 7억원을 관리청 복구 공사비 등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성택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필수 법정경비, 계속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연내 꼭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천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을 질의해 주시고, 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 부문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입 부문 7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복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선 어제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일어난 사안 때문에 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속기록 문제도 본 위원이 발언을 하면 속기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고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그러고 속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강성택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복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정회를 하고 생전에 안 하던 고성을 오늘 좀 질렀습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존중하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말단 주무관들한테까지 정말 제가 비록 비공개지만 고함을 지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입니다, 이거는.
  8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었는데 오늘 금기가 깨진 점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상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윤종복 위원  예.  그런데 일단 15분간은 위원장님, 저에게 좀 맡겨 주십시오.  각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진정을 하고 따로 의논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하시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된 원인의 한 50% 정도가 되는 사안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현 코로나 상황이나 지금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지금 상인들한테 점용료를 깎아주는데 더 깎아주고 싶어도 지금 잉여예산이 없어서 못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20억 넘게 깎아줬어요.
  그런 판국인데 지금 미술관 지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입니다.  저는 더구나 우리 지역에 같이 들어와 있는데 개인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현 판국에서 이 사안이 이 감편성 사안이 만들어진 원인이 미술관은 좀 더 늦춰도 됩니다.  더군다나 4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3명으로 줄어들고 1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평창동 일대에 있는 모든 예술인들이 지금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지역구지만 지금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야단을 맞더라도 현 상태에서 의회에 감편성 상태의 50%의 원인이 되는 이 사안은 이번에 정리하고,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을 줘야 되는데 협약을 맺었는데’라고 한다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요, 그거를?  천천히 그 돈을 줘도 되게끔 충실히 해나가야지 그쪽 사정만 듣다 보니까 화급히 그냥 추경에서 27억을 만드느라고 이런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면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되면 이거는 우리 구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집니다, 집행부가.  그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해야겠냐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삭감해서 도로 도로과로 돌려주는 것을 바라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해당 국장님!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거기에 보면 신문 그대로 액면 그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늘 얘기해오던 소위 말하는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도 늘 얘기했듯이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정책사업으로서 그동안 서울시 예산으로 마자회는 지금 가고 있지만 이 조례를 넘겨줄 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다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는 우리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 당시 부서장 과장 얘깁니다.
  우리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걸 안 해주면 지금 서울시 예산을 교부금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길래 그때 마지못해 넘어간 겁니다, 이 조례가.  지금 또 개정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칠천 얼마인가 육천 얼마가 올라왔죠?  주민자치회에 왜 우리 예산이 뭐 어디에 쓰느라고 올라왔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천호  주민자치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민자치회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지금 현재 이번 추경예산에는 편성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종복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 없습니다.
윤종복 위원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종복 위원  한 푼도 없어요?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전혀 없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봤구만.  그러면 그건 이따가 내가 다시 찾아보고 다시 질의할게요.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올라온 게 없죠, 절대로?
○행정국장 김천호  예, 없습니다.
윤종복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잘못 본 모양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복 위원  본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한번
○행정국장 김천호  그런데 그 확답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 예산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예.  그리고 조례 문제가 다뤄질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겠죠.  그게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자꾸 정말 주민자치회 우리 의원님들도 파악했지만 내가 그거 계속 누누이 얘기지만 동네 분란만 일으키고 이거는 지금 헛돈 썼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 반목이 돼 가지고 말이죠 서로 고소고발하고 말이죠 동네 안에서 원수가 되고 이런 걸 만드는 주민자치회가 되고 말았는데 이걸 자꾸 끌고 가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 사항에서 본 위원도 다른 의원님들과 지금 조율 중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 부분은 나는 지금 육천 얼마가 올라왔는데 그게 지금 다른 예산을 내가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걸로 잘못 읽은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 다시 한 번 보고요 없다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제가 건의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세입을 하고 있는데 세출도 잠깐 언급이 되니까 세입·세출을 한꺼번에 하면 어때요?  동의하시면 같이 할게요.
윤종복 위원  통으로 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택  아니에요.  세입만 했었는데 세출까지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세출을 한꺼번에 하면 어떠냐 이거죠.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은 답변해 주세요.
노진경 위원  세입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지 모르니까 확인을 먼저 하고
○위원장 강성택  그러니까 아니, 하시니까.  세출도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세입·세출을 질문하시면 저기서 답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 따로 해요?
김금옥 위원  세입 먼저 해요.
○위원장 강성택  예, 그래요.  그러면 세입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이번에 감추경을 많이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88억 8,000만원 잡았잖아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추경 50억을 하면 내년도에 추경 재원은 어디서 구할 겁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현재
라도균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저희들은 일단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내년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추경재원을 미리 다 빼내는 것 아니에요?  내년 6월에 추경이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될 때 오셔서 뭐 하실 겁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일단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됐는지
○행정국장 김천호  정확하게 지금 현재
라도균위원  예산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300억에서 350억 정도 추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지난번에도 그렇게 잡아서 200억을 본예산에 잡고 나머지를 나눠가지고 추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사실 추경이나 여러 가지 재원들이 많이 수입이 줄기 때문에 순세계를 왜냐하면 저희가 감추경을 많이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순세계가 올해보다는 적겠다고 하는데 300억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300억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35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입니다.  이번에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분담금이 세출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임시청사 지원에 관한 거는 사실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지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이 임시청사에 관한 이런 분담금과 물품구매 등 이런 대림빌딩, 943빌딩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거는 우리 신청사기금으로 하시기로 했는지 이걸 따로 관리비는 따로 임시청사는 임시청사대로 유지관리비를 따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결정이 나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으로 들어왔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결정이 났었죠?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케이스는 신축공사하고 이전 시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대림빌딩과 94빌딩에 관련돼 있는 비용은 기존에 있는 청사에서도 관리비하고 관련돼 있는 공공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별도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이건 일반회계로 전부 임시청사들은 전부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천호  이사 비용까지는 이전에 관련된 비용
노진경 위원  신청사기금으로 하고
○행정국장 김천호  기존에 있는 구청사에서도 관리운영비라든지 제세공과금에 관련된 비용들은 그대로 지출했기 때문에 임시청사라 하더라도 그와 수준에서 같은 맥락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일반회계에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 2억 4,400만원이 총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런 게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 이전 비용하고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 있었던 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사를 사용할 때는 전혀 이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할 때 건립비용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건립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일단은 신청사 건립을 하면서 올해 이전을 함과 동시에 행정지원과에 임시청사에 관련된,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청사관리 관련부분은 이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이관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 추경에 지금 부족한 재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로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실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로과에서 지금 총 150억을 보상비로 지금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150억은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 내려온 거죠? 서울시에서  
○행정국장 김천호  전체적으로 5대5 매칭입니다. 시가 5, 구가 5
노진경 위원  그래서 75억씩 매칭을 하고 확보를 했었는데 그 66%를 지금 보상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66억 정도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66억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66억을 지출을 했고 퍼센트로 봐서는 41% 정도
노진경 위원  그러면 41%를 하신 거네요?  아까 잠깐 66%라고 들어 가지고, 그러면 66억을 보상을 하신 거네?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약 80억, 이 정도.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한 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보상비를 진행을 하고 있었을 때 진행 상황이 완전히 종료가 안 돼서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보상비가 분명히 150억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재로서
○행정국장 김천호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16건 정도가 지금 현재 사업범위 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중에 보상이 완료된 게 한 6건 정도 완료가 됐고요.  
노진경 위원  그러면 10건 정도 남아 있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천호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일부가 있고 그런데 지금 연내에 지급이 보상 절차가 완료가 될 수 있는 건수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꼭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150억으로 잡아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올 안에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처음 우리가 예산확보를 할 때는 2021년도에
○행정국장 김천호  예정 사업들은 올해 안에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내년도까지 지금 사업이 계속 범위는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수용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한다고 하면 설령 올해 15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연내에 집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노진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차가 있으니까 이제 다 확보를 했지만 예산을 다 지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66억을 지출을 했지만 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있을 때 그 건수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겠죠?
○행정국장 김천호  그렇죠.
노진경 위원  그걸 스톱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했을 때 올 안에 또 보상을 해야 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라고 추정을 하시는데
○행정국장 김천호  현재 시에 지금 수용 재결의를 한 것이 2건 정도가 되고요.  현재 이제 올해까지 저희들이 감액을 감추경을 해서 요청한 50억을 제외하고 전체 100억 중에 올해 거 50억 빼놓고요 그중에 66억 중에 34억이 지금 현재 집행 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 50억을 감추경을 하시면, 아니 감추경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감추경 50억을 하면 안 되고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진행해서 가급적 결국은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을 시켜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서로 다투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연내에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랬을 때 얼마까지 보상이 예상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뭐 50억을 먼저 감추경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보상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 확실히 우리가 서로 합의가 돼서 보상이 가능한가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저희들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국 단위로 봐서는 집행을 하는 도로과하고 관련 1차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현재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미집행 금액이 34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감안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연내 34억 정도는 충분히 합의돼서 집행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행정국장 김천호  그렇죠.
노진경 위원  그냥 50억을 딱 정해놓고 하신 거는 아니구요?
○행정국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노진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 위원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요,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은데 그럼 가벼운 거부터 할게요. 저기 건강도시과 설명서 133페이지 실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만원 추가 요구도 나왔었고, 이게 지금 만보기로 하는 평가를 한 거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만보기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의 워크온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걸음수가
김금옥 위원  근데 실제로 여기 참여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정확한 상반기 데이터 수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걸어서 지구 한 바퀴’ 운동하는 걸 몇 배를 초과할 정도로
김금옥 위원  실제로 참여하는 주민 수는 모르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1,700명 정도 된다고
김금옥 위원  1,700명? 거기서 우리 전체 인원이?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워크온에
김금옥 위원  그럼 우리 구청 직원 빼면 몇 명이야?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것까지는 아직 데이터를 못 내봤고요. 구청 직원도 저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구청 직원 1,000명 중에서 한다고 그래도 한 20~30%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금옥 위원  1,700명 중에 직원 1,300명 빼면 없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걷기운동 전체 차원에서 보면 직원들도
김금옥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언젠가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그런 농담 식으로 비슷하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실효성이 도대체 있느냐, 이게. 동에서 보면 동 직원들이 주관이 돼 가지고 주민, 단체한테 이렇게 가입을 하라 해서 이렇게 해서 평가받는 부분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은 몰라요, 아무도. 아니, 그게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는 타이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민들은 거의 모른다는 거죠, 이게. 각 단체, 동사무소에서 유관단체들만 일부 알고 이 부분들이 이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왕에 했으면 좀 더 홍보를 강화시켜서 우리 종로주민들이 누구나, 진짜 건강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홍보 문제는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확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금옥 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1년 넘었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조금 더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금옥 위원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왕이면 해 주시고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김금옥 위원  이거는 분명히 일반주민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정비가 돼 있죠?  무분별하게 돼 있던 체육시설물이 정비 좀 돼 있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이거는 얼마나 정비가 되어 있다는 것보다도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유지해야 되거나 파손된 걸 고치고 너무 많이 파손된 것들은 교체하는 비용들입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전에 사용을 안 하는 체육시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데도 있고 건강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꼭 그 어떤 한 과로만 한정 짓지 말고 그걸 관리 자체를 할 때는 같이 가야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사용도 안 하는데 엄청나게 있습니다, 체육시설들이.
  옛날 해놓으라니까 한 군데에 막 20개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고 또 좀 으슥한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전번에 내가 과에다 물어봤더니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정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 그게 아직 확인 안 됐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 부분하고 저희 과
김금옥 위원  그것은 과가 누구 거냐 내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한 one팀이 돼 가지고 해야 될 일이에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섞여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합동으로 해서 순찰 강화하고 정비할 곳들을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도시디자인과 한 번, 한글 가온길 안내판 교체가 들어왔어요.  1,560만원 제가 이제 이 길을 하루에 한 두 번씩 다니거든요?  근데 이 안내판이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현장에 안내판 교체만 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교체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정보들이 오류가 좀 있다고
김금옥 위원  근데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가온길 안내판이 있는지 이게 한글 주시경길인지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데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종로구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설치해서 저희가 받았거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서 홍보판이나 안내판들을 조금 더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새롭게 설치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 종로구가 ‘종로와 한글’이라는 주제로 용역까지 줘 가지고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내판만 교체를 하고, 눈에 보여야지 ‘여기가 주시경길이구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표시를 해 줘야지 교체한다고, 어디서 서울시에서 했더라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일단은 관리이관을 받았으니까 저희가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 대한 시인성 문제는 저희가 나가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의 홍보물을 설치하든지 교체 작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일단 홍보 자체가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김금옥 위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좀 전에 도로과 얘기가, 제가 설명을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나왔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예산설명서에는 안 나오고 예산명세서에만 이게 나와 있죠?  근데 거기를 보면 작년도 예산을 보면 이게 청운효자동 보상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작년도 예산에는 12월달 예산서, 올해 거에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청운효자동 지금 수용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그거 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위원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15군데가 있죠? 근데 자료를 저한테 15건을 줬는데 보상 협의가 끝나고 완료된 데도 있고 절차 수용 문제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완료된 데가 6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체결한 데가 2군데 있고요.  그리고 협의사항 절차 한 데가 세 군데
김금옥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50억 감액을 했을 때는 50억 감액한 부분만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게 절차 중, 협의 보상 중, 완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자료 제출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아주 헷갈리게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이거 전문위원실이 준 거예요.  건설복지 전문위원한테 내가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주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50억 예산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보상 완료된 것까지 여기다 왜 표시를 하죠?
  거기까지 50억 포함이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우선 이 50억이 긴급한 사항은 코로나19 지원금 때문에 그게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료를 줄 때는 명확한 자료를 줘야 된다는 거죠.  보상절차 끝난 자료들을 왜 줘요?  우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50억이 왜 편성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감액을 왜 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지금 코로나19 지원금 마련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우선 시급한 사항이다 그래서 50억을 좀 감액하겠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이 50억을 감액했을 때 나머지 보상금액은 얼핏 들으니까 34억 정도 있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올해 안에
김금옥 위원  보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면 충분하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러니까 보상 절차에 따르면 최대한 수용되기까지 자기들이 그만큼 이득을 더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보상 절차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 돈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해서 50억을 감추경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거를 코로나 30억 지원금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30억
김금옥 위원  지원금 때문에 50억을 감편성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을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행정문화에서는 그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부분이 50억이 감추경이 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공원녹지과 팔각정, 건설복지에서 감액시켜 놓은 부분만 제가 물어볼게요.  팔각정이 왜 전액 감액이 되었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국에서는 팔각정 공사를 진행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만 내려주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마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다른 부분에 더 시급하게 쓰거나 뭐 이런 의견으로 그런 의견을 낸 걸로 압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굉장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게 SK푸드하고 계약이 올해 3월달에 시작을 했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위탁되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3년 동안?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기정액 4억을 안 쓴 이유는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건은 지금 전체 설계를 진행했고요 공사 발주 단계에 있는데 한꺼번에 공사를 부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같이 발주하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업체에서 이게 성수기를 피해서 해달라고 해서 늦췄다, 12월달로.  그래서 기정액을 못 썼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물론 영업 그런 것도 감안은 됐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시간도 걸리고 해서
김금옥 위원  설계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계약금은 줬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설계는 끝났고요
김금옥 위원  그런데 왜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니, 이거는 공사비입니다.
김금옥 위원  공사비로 넣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김금옥 위원  공사비를 11월달로 놔뒀는데 이번에 3억 5천을 추경에 올렸는데 몽땅 삭감이 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죠.
김금옥 위원  그랬을 때 이 SK푸드하고는 계약상에 문제는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계약은
김금옥 위원  아니,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게 들어왔을 때 시설이 노후됐으니까 이렇게 개선을 해주라고 그런 계약은 없었어요?  이 SK푸드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자세한 거는 공원녹지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금옥 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이걸 조정을 해서 단계별로 집행을 하자 그렇게 결정이 돼서 금년 본예산에 4억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금회 추경에 3억 5천 정도를 해서 7억 5천으로 해서 일단 급한 사항, 설계 부분이라든지 지하주차장 부분을 먼저 하고, 2022년도에는 북악팔각정 본체 부분하고 또 쉼터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해서 단계별로 2023년까지 해서 총 1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총 17억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어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그것이 총 집행액입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는 SK푸드하고 계약을 하실 때 시설개선을 해주겠다는 계약서 조건이 없느냐는 걸 물어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2010년도에 했는데 일부분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계약은 저희가 2024년까지 해서 3년간 SK푸드하고 되어 있는데 동절기인 한 12월 중순경부터 해서 2022년 3월 상반기까지 가장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합의 하에서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업을 좀 안 할 테니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서 내년 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합의는 된 사항입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다 돼 가지고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복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세입·세출을 가르기 전에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위원장님이 지금 세출을 하는지 세입을 하는지 제가 바깥에 나갔다 와서 몰라서, 세출이죠?
○위원장 강성택  예.
윤종복 위원  세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미술관 건립이 27억이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27억 5,000만원입니다.
윤종복 위원  27억 5,000만원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윤종복 위원  지금 그동안 분위기를 보면 우리 의회 내에서도 분위기를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4명으로 시작해 가지고 3명은 두고 우선 한 사람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4명을 다 하려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지금 중요한 거는 신청사 문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자재가 말이죠 50%씩 오른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신청사가 앞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신청사 부지에 현장방문도 했지만 앞으로 이 추세로 가면 얼마나 더 신청사에 돈이 들어가야 할지 참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태에서 이 계획은 애초부터 좀 무리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모르는데 모두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이거는 좀 집행부에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아까 의회가 결정한 거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시고 그걸 임의로 집행해서 그것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오늘 여기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분을 삭감하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전액 삭감을 하면 삭감하되 이거는 원안으로 도로과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원인을 해소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거는 일부분은, 지금은 전액 살려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예산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우리 팀장이 절절히 얘기한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산을 일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분은 놔두고 약 1/3만 놔두고 2/3는 삭감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 구립미술관 관련 건이요 작년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사실 부지매입비를 전체 올렸습니다.  그때 2억 5천을 계약금으로 편성을 하고 사실 1차 추경 때 편성해주기로 사실 했거든요.  또 지금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구정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김창열 미술관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김창열 미술관이 작년 9월달에 MOU를 체결해서 그분이 지금 1월 5일자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실 집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소유는 자녀분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지금 현재 김창열 화백님께서 유지를 말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녀들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지금 그 옆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아시겠습니다만 옆집에 신축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 돈을 받아서 그쪽에 지금 신축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금융비용을 내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사실 좋은 뜻에서 한 200점 넘게 200억 넘는 그림을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뜻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전체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곤란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지금 시기를 미뤄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측면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의 구의원님이시고 다 아시면서 또 특히나 한두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몰라도 대부분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이런 사항을 좀 고려하셔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못할 정도로 50억을 이렇게 삭감하고 이런 시스템에 의거해서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조금 고려도 해 주시고요.  지금 27억 5천을 편성하려고 우리 집행부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겠습니까?  지금 한 30개 사업을 삭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항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자, 모두 사정은 다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사정은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거를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도 오늘 중요한 일을 자꾸 오늘 예결위원회의 쟁점은 바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원인이 그거예요, 육칠십%가.  그래서 좀 왜 일을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을 충분히 여유 있게 해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화급하게, 이런 일이 발생할 정도로 화급하게 이렇게 했느냐.
  이게 공익적 부분에서 과연 그럴 만큼 그것이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공익적으로 남들한테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안이냐, 오히려 지금 말이에요 거기 지금 내가 지금 전화 여러 통 받아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지금 분위기인데 지역에, 그리고 문화계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분보다도 더 명성이 있는 분한테까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계속 진행이 되면 그분들 여론이 좋겠어요?  무시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측면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돈을 안 줘 가지고 계약금을 우리가 위반해서 그 계약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거래인데 상황에 따라서 나는 내 생각에는 딜레이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는 명분, 이번 예결특별위원회에서의 명분을 의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여기서 그냥 그대로 다 원안대로 하는 게 우리는 정말, 때문에 의회의 전체 입장을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부분은 좀 양보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자꾸 전부 다 목적을 다 이루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좀 이따가 동료위원들과 타협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본예산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11월 말이죠?  12월 초인가?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모든 명분상 이것저것 해서 내가 조정안을 내놓은 거예요.  제가 많이 후퇴해서 그나마, 그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지금 이 책자 이거 맞죠?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맞죠?  우리가 2회죠, 맞죠?  그렇죠?  거기에 211쪽 거기에 보면 내가 간주라는 말을, 전체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간주라는 말을 내가 읽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사업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기존 동 7,200만원이 여기 적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고
○행정국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윤종복 위원  나는 우리가 이번에 올리는 걸로, 간주라는 말을 못 봤기 때문에 그리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 돈이든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돈이든 또 우리 구에서 만든 돈이든 결국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천호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걸 어디다 쓰라고 서울시에서 보내줬죠?
○행정국장 김천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필요한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사업내용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라고 7,200을 지금 간주처리해서 시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윤종복 위원  어디에 쓰라고 꼭 어디에 쓸 거라고, 아니면 그냥 준 거예요?
○행정국장 김천호  아닙니다.  세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걸 주민자치회 예산을 만들면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전부 다 주장을 하는 상황이니까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 온 건지 서울시에서 내려준 건지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게
○행정국장 김천호  시점 자체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거기 서서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그래도 되죠?
○위원장 강성택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시에서 내릴 때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사후보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점은 지난번 1차 추경 이후에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 주민자치회 이거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시오.’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집행이 안 되면 간주 예산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반납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이번 우리 의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문제가 다뤄질 거예요, 이 주민자치회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려면 이건 결정할 수가 없잖아, 이거 반납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반납해도 된다, 그거 따라서 하면 되겠네.  아무거나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 결정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이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쪽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외 출장여비를 전액 삭감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예, 일부 예산을 지금 감추경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해외문화 체험훈련을 전액 삭감을 하셔 가지고 해외를 못 가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아주 못 갑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지금 현재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입국이 허용이 되는 나라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공무를 뺀 나머지 일반적인 해외문화체험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도균위원  해외문화 체험훈련 돈을 싹 삭감해 가지고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로 지금 돌린 거죠?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직원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체험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라도균위원  해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셨다 이거죠?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기왕이면 좀 더 많이 하시지 왜 이렇게 적게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추경 재원이기도 하고요.
라도균위원  직원들한테 기회를 더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 김천호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조금씩 구좌를 늘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추가로 해줄 용의는 없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라도균위원  특히 또 코로나19에 직원들이 많이 동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분들한테 휴식공간도 주시고 사기앙양 좀 올려주시고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하세요.
○행정국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위탁교육입니다.  위탁교육은 총 일곱 분입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현재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현재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
라도균위원  일곱 분인데 지금 금액을 올렸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대학원하고 대학하고 금액 자체를, 대학원 같은 경우는 50만원 학기당으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100만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대학원은 얼마 올렸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대학원은 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혜택 보는 인원수를 늘려야지 어차피 100만원을 지원을 받든 150만원을 지원받든 지원받는 것은 그걸 받지 못하는 직원은 소외감을 느껴요.  그렇다면 금액을 올릴 게 아니라 대상 인원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여기서 답변을 하세요.  일곱 명이면 여덟 명으로 한두 명을 하겠다든지 금액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한 명이라도 더 우수한 재원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그건 가능합니다.
라도균위원  인원 늘리는 걸로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지금 현재로서는 7명이 현재 신청이라든가 저희가 준비한 거로는 맞는데
라도균위원  추가로 한 명은 하세요.
○행정국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성구에 파견을 그분이 오시는 겁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상호입니다.
라도균위원  상호죠? 이번에 안 왔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라도균위원  우리는 갔습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저희들도 안 갔습니다.
라도균위원  안 갔어요? 내년에는요?
○행정국장 김천호  여건이 지금 현재 백신접종이 70%가 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라도균위원  편성은 하되 실행 여부는 모른다?
○행정국장 김천호  여건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했는데 여기에 상호 파견해 가지고 얻은 효과가 뭡니까? 지속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상당히 가치가 부여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갔다 오신 분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1차적으로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교류를 통해서 상호기관에 대한 이해의 폭은 당연히 넓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라도균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갔다 오신 분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알려주는 걸 보질 못했어요.  뭔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합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서 가서 체험했던 부분들이 직원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직원 파견해서 그쪽의 문화와 지식을 배워오고 그런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행정국장 김천호  좀 더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안 계십니까? 오늘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예, 답변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정원도시 종로 만들기에 강사비는 5회로 돼 있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
라도균위원  재료비는 4회로 돼 있습니다.  횟수가 왜 차이가 나죠?
○행정국장 김천호  지금 5회면 같은 동일한 게 지금 재료비나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강의 자체를 한 번 더 별도로 따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라도균위원  어떤 강의를 하는데요?
○행정국장 김천호  내용 자체는 지역에 있는 정원도시가 가꿔지는 효과라든지 또는
라도균위원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아니, 그때 특별히 하는 강의는 뭡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김천호  지역에 있는 조경에 관련된
라도균위원  강의가 별도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료비 없이 별도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행정국장 김천호  일단은 재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조경에 관련돼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정원 가꾸기가 어떤 건지 또 정원을 가꾸는 면에서 그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론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도균위원  그거만 별도로 누구를 대상으로요?
○행정국장 김천호  일반에 있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라도균위원  교육생한테 동일한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행정국장 김천호  이거는 동일한 집단이 아니고
라도균위원  17개 동에다 쭉 가면서 동일한 교육을 할 것 아니에요?  동별로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17개 동에
라도균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특별하게 교육을 합니까?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창신1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조규동  예,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근 20여 년 동안을 좁고 비좁은 데서 활용하시다가 총무과장님의 큰 배려로 인해서 공간을 조금 넓혔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이후에 사후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율방범 그런 확장 건에 대해서는 자율방범 사무실이 구민회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민회관 시설 공사를 하면서 일부 확장은 저희가 했습니다.  했지만 일단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율방범 회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라도균 위원  자, 66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반영이 가능한 건데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 저희 과에서는 파악하지는 않았었고요
라도균 위원  그렇게 조정 좀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런데 예산과목이 좀 달라서 그 부분은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 위원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 돼서 다 못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팔각정 임대료가 1년에 얼마씩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예,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최근 2016년부터 작년 2020년까지 해서 5년 동안 22억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수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임대료가 연간 부가세를 포함해서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거기를 SK푸드에서 우리 구청에 지급하는 임대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러니까요 그 수익이 SK푸드에서 2021년 금년 3월부터 해서 2024년 3월까지 3년 간의 계약이 연 3억 5,711만 500원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이것을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종 1년 수입이 별도로 산정돼서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기본적인 임대료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이게 3억 5천이라는 소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나머지는 감정평가는 해가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3년 동안 계약으로 임대해준 게 3억 5,700이란 소리잖아요, 1년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김금옥 위원  그랬을 때 엄청난 돈입니다.  3억 5,700이면 임대료가.  일반 사람은 엄두도 못 내요, 이 자리를.  그런데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영업을 했을 때 이익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내가 시설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계약자 같으면 임차인 같았으면 계약을 그 조건으로 안 넣었을 거예요.  시설이 낙후되었으니 우리한테 임대를 주려면 나름대로 이렇게 개선해줘라 분명히 했을 것도 같은데 그걸 안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조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 그러니까 발주청인 관의 주관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만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3개월간 리모델링을 한다 그럴 때 전면중단이 되는 기간 동안 3개월이 3년에서 연장이 되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대신에 임대료를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 연장을 시켜준다는 조건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귀책사유가
김금옥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그걸 아까 물었는데, 나 같으면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계약을 안 할 것 같은데 1년에 3억 5,700씩 주고 여기서 얼마나 많이 팔아야만 이익을 남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은 겁니다.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 많은 큰돈을 주고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영업 이익을 얼마나 내야만 직원들 월급 주고 내가 가져갈 수가 있지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떤 계약상에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를 물어본 건데 아까 답을 정확히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이런 귀책사유가 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아까 건설국장님!  제가 아까 얘기를 50억을 감면한 사유를 제가 물어봤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저로서는 좀 듣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간단하게 무슨 코로나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굳이 지금 현재 보상비가 너무 남기 때문에 마침 그때에 맞춰서 코로나 문제가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했으면 훨씬 쉽게 알아들었을 건데 오로지 코로나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좀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었죠.  그러면 이 50억을 삭감시켜놓고 나머지 보상금이 있느냐고 물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답을 우리 행정국장님이 34억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예결위에 들어올 정도가 되시면 서로 간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도 일사불란하게 저희한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좀 너무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의회에 답변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제가 처음이니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서로 원팀이 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이 서로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 의원들이 8대 의원들이 엄청 수준이 높은데 그걸 못 맞춰 가지고 오셔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거예요, 경시.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부족함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김금옥 위원  앞으로는 그런 면을 주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복 위원  점심들 잘 드셨는지, 잘 드셨어요?  속이 편치 않아 가지고 먹는 둥 마는 둥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의원 7년차, 8년차 못 듣던 소리도 말씀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좀 반성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번 예산이 지금 의회도 막 혼란을 만들고 말이죠 최초 편성 부분에 문제가 원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도 말이죠 뭐 어떤 분한테 가서, 저한테 자꾸 오시지만, 일관성 없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나도 체면이 하나도 안 서고 아주 곤혹 속에 빠져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서로 막 다투고 말이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되겠어요?
  앞으로 본예산이 있습니다.  이제 잘 짜셔야 됩니다.  이런 게 원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사람 속상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우리 문화관광국장하고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점심 먹기 전에 받은 전화에 의하면 문화재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대부분 돈을 다 댔는데’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박노수 미술관은 서울시에서 대부분 돈을 다 댄 걸로 아는데 왜 그것 가지고 말썽을 피우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화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20억인가를 댔다면서요?  맞아요?  그러고 나머지 우리가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박노수미술관 할 때 조정교부금을 20억 받았습니다.
윤종복 위원  받았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사실은 김창열 선생님 미술관 짓는 데도
윤종복 위원  여기서는 얼마 들어갔어요?  7억 5천 들어갔죠?  4억 5천입니까?  7억 5천 들어갔습니까?  우리 종로구 돈이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이요?
윤종복 위원  그때 박노수 할 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한 28억, 한 30억 정도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정교부금을 20억 받았고요 사실은 지금 김창열미술관 건도 지금 부지매입만 해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운영비도 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선순위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과 사를 우리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물었죠?  서울시 돈을 먼저 받았습니까, 박노수 때는?  “서울시 돈을 우리가 시작하고 서울시 돈을 받았습니까?” 하고 여쭤봤죠?  그때는 서울시 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했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는 우리 돈을 지금 27억 만들어놓고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27억 돈을 만들어놨으니까 서울시에서 나머지를 좀 대달라 이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내가 전화 받은 대로 하자면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서울시 예산을 그때 20억을 미리 확정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돈을 먼저 27억 확보하고 이 난장판을 벌이고 그러고 지금 서울시 예산은 오늘 나온 얘기가 앞으로 추가로 신청을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궁여지책이란 말이지 이거는.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게 이 예산 만드는 게 안 맞아요.  객관적, 명분적 안 맞아요.  그리고 현실성 떨어지고.
  그래서 의회는 또 의회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이제 정말 고생하는 공무원들 속 안 상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이번 건은 여러 가지 정황이 우선 서울시가 얘기하기 좋게 당장 서울시 확보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선 17억을 삭감하겠습니다.  27억 중에서 17억은 삭감하고 10억은 남겨놓게.  원래는 27억 그대로 삭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나마 과장님, 국장님!  10억은 남겨놓고 본예산에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17억 삭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27억 5천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억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아드님이 자녀분이 지금 옆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윤종복 위원  국장님!  그 아들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 가족 얘기가 나오고 개인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적어도 여기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인데 말입니다.  왜 개인의 사정들 얘기가 나와야 돼요?  명분이 중요하지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선은 지금 그러니까 27억 5천에서 정말 토의가 돼서 17억을 삭감한다고 하니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부지매입비를 중도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종복 위원  자, 지금 명분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러니까요.
윤종복 위원  방법은 예비비도 있어요.  정 급해서 해약금을 내야 된다면 임시로 사용할 수도, 우리 구의회에다가 의견청취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정 급하면.  이건 명분상 17억을 자른다고 그만큼 양보를 해주고 해도 자꾸 이의를 달고 나오면 전부 다 자를까요?  위원님 말씀도 아까 제가 점심 때 야단을 맞은 것처럼, 지금 원래 내가 일관성 있게 하려면 다 잘라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선은 그러니까 우리의 절실함도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윤종복 위원  아니, 제가 목소릴 자꾸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자꾸 속이 답답해서 나도 올라가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까 문화과 부분에도 이런 절실함이 있다는 것을, 왜 지금 이 적은 추경예산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편성 의뢰를 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윤종복 위원  하여튼 국장님,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저 국장님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무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단은 나도 이런 고충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의논하도록, 의총을 이따가 부탁해 가지고 의장님을 포함해서 전 의회가 이 부분을 의논할 테니까요 일단은 우선 저희들은 17억 삭감으로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동의를 안 구하겠습니다.  통보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아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팔각정 때문에 또 분란이 일어났어요.  아주 의원님들이 말이에요 이번에 고난을 아주 많이 당하세요.  생전에 없던 일도 생기고 말이지.  지금 이 문제를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여기서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상임위원회에서 엄밀히 심의한 것은 이 예결위원회에서 특별난 사정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원칙이 지금.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만 삭감이 돼 버렸죠, 7억이?  7억 5천이,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팔각정 말씀이시죠?
윤종복 위원  예, 팔각정.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3억 5천 올렸는데요
윤종복 위원  아, 이번에 3억 5천 올리고 먼저 본예산에서 4억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본예산에 4억 있었고요.
윤종복 위원  그래서 7억 5천이잖아?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합치면 7억 5천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건설복지에서는 7억 5천을 다 삭감해버렸잖아요, 본예산까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닙니다.
윤종복 위원  3억 5천만 삭감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3억 5천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전영준 의원님 개인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누구 개인 이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  건설복지위원회라고 얘기해야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윤종복 위원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도 지금 세 가지 사업인데 그게 전부 지하에서 이루어진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우선 전체공사는 3단계로 저희가 17억 5천 정도로 해야 팔각정 전체 수리가 끝나는데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지금 3단계로 나눠서 우선 1단계가 한 7억 5천 정도 지하부분에 공사가 필요합니다.
윤종복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아셨는데 건설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본예산 편성 4억원이 함께 추가감액된 걸로 나와 있어요.  7억 다 잘랐어요, 지금.  아니, 국장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참,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죄송합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7억 5천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은 본예산은 살려서 사업이 진행돼서 추경에서 3억 5천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의사를 내비쳤어요, 본 위원은.  4억은 본예산에 살려주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삭감하는 위원님들의 소신은 뭐냐 하면 공사비가 많다.
  첫째, 좀 과다 책정된 것 같다는 겁니다.  전문인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봤어요, 현장을. 전문인들 한 4명하고 같이 가서 본 결과 나름대로 이 공사비가 좀 과다하다는 얘기와 두 번째, 이것을 소방시설이 제일 급하다고 써 왔어요.
  그럼 소방시설이 제일 시급하므로 소방시설만 하고 4억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까지 공사를 함께 발주해 가지고 시간을 끌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4억으로 우선 발주를 한다고요?
윤종복위원  제가 얘기를 해서 4억을 일단 살리는 것까지는 했어요.  서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데 4억까지는 양해했단 말입니다.  그럼 좋다 4억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서 나가다가 본예산에서 3억 5천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최종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이게 처음
윤종복위원  사업을 세 가지를 발주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다가 3억 5천을 본예산에 하면 되지 않겠냐, 내가 그 꺼낸 얘기예요.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공사 내용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전체 공사를 팔각정 다 끝내려면 3년 계획으로 해서 1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계가 나왔는데 그러면 4억에 맞는 부분으로 공사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좀 정리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법이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국장님! 건설복지위원회의 명분을 무조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의회의 애로사항이에요.  4억원 내가 양해 받았으니까 4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계속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은 본예산에 자연적으로 올라가서 누구 하나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3개월 동안 지금 3개월 정도 본예산이 남았는데 11월 중순이면 두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 오늘도 갈등 갖게 하지 말고 서로 그냥 분란이 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는 방법으로 직원들하고 연구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최대한 주실 수 있는 만큼 확보 예산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일정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진경 위원  교육과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네요? 8,840만원, 맞습니까? 이게 대상자가 중고등학교 입학 각 학생에게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이 8,800이나 더 늘어난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초기에는 추계를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급 대상을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진경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고입이고 중학교 입학하고 이런 학생들이 딱 집계가 나와요.  그래도 한두 명 10명 내외로 물론 이사도 오고 이사도 가고 하면 10명 내외로 되면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이게 30만원씩 8,800이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3,742명이고요 이 건이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종로구의 대상자가 이 명수다 하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노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넣을 게 아니라 당연히 본예산에 넣으셨어야죠.  지금 입학을 추경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상당히 지금 이 재원을 확보한 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여기에서 추경으로 할 일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당연히 확보되는 예산에서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실리에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금 통과를 시켰는지 모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금
김금옥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노진경 위원  매칭사업이라도 예산이 너무 숫자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추경에다 넣을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이것은 지급을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편성을 해야 되고요.  처음에는 지급 대상 인원이 2,223명으로 왔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총괄 금액이 3,742명으로 통보가 되어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이 문제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우리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추경 요구액이 1억 8,700이죠?
○행정국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7억 2,300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예산에서는 3억 5천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 자체에 이번에 요구한 것들은 대학가 주변에 해당하는 지능형 CCTV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지능형 CCTV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능형 CCTV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2020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CCTV를 설치시켜달라고 했던 구간들이 있어요.  구간들이 있는데 그거가 지금 올해가 지금 벌써 9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10월까지 설치가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11월에 예산을 넣어서 우리가 지금 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우리가 구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이미 설치장소며 이런 게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됐는데 이게 추경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추경에서 이거를 지금 설치하겠다는 건지 본예산에 받은 거는 어디로 갔으며,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제가 설치하고자 했던 그 장소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범용 CCTV 설치를 보통 어떤 식으로 발주해서 언제 설치가 되고 왜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 8,700에 관련된 비용은 시비와 구비가 5대5 매칭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별도의 15개소에 해당하는 대학가 저희들이 있는 배화여대라든지 상명대 그리고 성균관대 3개 대학 주변에 지능형 CCTV로 별도 사업으로 지금 시에서 교부된 사업들을 매칭 비용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이것은 단지 지능형 CCTV에만 국한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방범용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좀 답변을 준비가 못 돼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위원님께서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능형 CCTV만 이거는 지금 추경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국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시에서 1억 8,700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했기 때문에 매칭에 필요한 1억 8,700을 별도로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노진경 위원  자,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본예산 우리 시비를 언제 받습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시비가 올해 이제 대부분 보면 7,500 정도가 되고요.  그 부분은 봄에 저희들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노진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나와서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 자치행정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CCTV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금 편성을 요청한 거는 지금 1억 8,700만원인데요.  그거는 새로 오세훈 시장님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대학가 원룸촌 주변에 안심 귀갓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능형 CCTV를 지금 설치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5대5 매칭으로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먼저 편성한 내역을 확인을 하기 전에는 안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신청한 거고요.
  그리고 원래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비를 같이 매칭으로 시에서 좀 보내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능형 사업 쪽에 전부 매칭을 해주다 보니까 시에서 확보한 돈이 없어서 그걸로만 하고 추가로 다른 비용들은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저희들이 CCTV 설치하는 대수는 총 66대인데요 지금 상반기에는 1월부터 6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민원 들어왔던 거하고 경찰서하고 범죄 분석했던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그러느라고 상반기 시간이 소요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심의회라든지 필요한 절차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까지 지금 끝나고 나면 10월 중에는 바로 발주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진경 위원  상반기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본예산 그러니까 2020년에 편성된 예산이 서울시에서 언제 우리 구로 내려왔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몇 대분이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시에서는 아직 돈 나온 건 아니고요.
노진경 위원  왜 안 나오죠? 본예산인데, 우리가 편성을 안 해서 안 나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시에서는 저희들이 편성한 거를 이번에 지금 1억 8,700에 대해서 매칭으로 우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바로 확인해갖고 내려주겠다고 그렇게
노진경 위원  이거는 지능형 CCTV죠. 우리가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잖아요, 매 해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몇 대를 설치하겠다고 본예산에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왜 서울시에서 교부를 못 받았느냐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아예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왜 안 받죠? 이미 예산이 다 확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시에서는 지금까지 그냥 보조금으로 따로 줬었지 매칭은 지금까지는 아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4,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우리 CCTV 설치하는 데 추가로 줘가지고 그거 같이 보태서 총 57대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지능형 CCTV 거기하는 쪽에 그걸로 지금 대처해서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그럽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우리 CCTV 예산을 시에서 같이 교부를 받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작년만 처음 줬습니다, 작년만.
노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안 받게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올해는 지능형 CCTV 지원해주는 걸로 그걸로 갈음하겠다는 거구요.
노진경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작년 예산이 본예산에 동네에 꼭 필요한데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꼭 필요하다고 방범용으로 필요하다고 했던 데가 이미 결정이 나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안 다시죠? 그거 왜 안 달고 지능형 CCTV 확충하면서 추경을 요구하니까 이거는 단지 지능형이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방범하고 이거는 지금 지능형으로 특별히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것도 마찬가지로 방범용 CCTV인데
노진경 위원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거는 단지 지능형 CCTV 확충이고 그리고 이거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준 거고 각 대학가니 원룸가니 이런 데를 특별히 하라고 준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이미 하기로 했던 부분은 왜 지금까지 안 되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했던 상반기 동안에 6월달까지 현장 답사하고 내용도 실사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대상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 보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범죄 분석 그동안에 했던 거 그 자료들을
노진경 위원  현장답사는 이미 작년에 예산 들어갈 때 그 장소를 다 답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해서 그 예산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답사를 하고 그러면 예산 이제 발주가 돼서 예산을 곧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었으면 원하는데 하겠다하겠다 하고 거의 1년을 지금 11월달에 예산 됐으면 10월달에 되면 근 1년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지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는 또 뭐고 이거는 왜 갑자기 추경을 하느냐 하는데 이건 지능형 CCTV니까 이건 차치하고 왜 그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대상지를 명확하게 정해서 이 자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민들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치 요청하는 민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180건, 170건 그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매년 설치하는 대수는 50대에서 60대 내외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압축해서 보고 보고 해서 대략 지금 예산 전체 현황 같은 걸 보고 저희들이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던 거지 그것을 사업 대상지가 여기니까 여기를 바로 하겠다 바로 확정해 놓고 그렇게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노진경 위원  그러면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말씀하신 취지가 왜 본예산을 편성해놓고 설치하는 시기가 늦느냐 그런 말씀
노진경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는 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제가 느끼기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정한 것, 심의한 것이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범용도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는지 계속 말을 듣기로는 시에서 돈을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과 또 무관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그 예산은 받고 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작년에 2억 조금 넘게 시비를 지원해줘서 발주할 때 한꺼번에 같이 발주하고 그동안에 저희들 또 실사도 좀 하느라고 시간이 상반기에 걸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매칭 사업이죠?  CCTV 확충은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정해진 사업은 가급적 신속하게 하시는 게 서로에게 모든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인력 낭비도 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노진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복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미술관 거기가 지역구 의원이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네, 압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오늘 이 회의에서 대의명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 지역구인데 나 손실 많습니다.  손실은 내 개인적으로 손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뻔하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회의 존립 이유와 그 명분입니다.  각오하고 내 손실 각오하고 이러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고민입니다.  그분들도 또 따라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부가 결정짓고 이걸 밀어붙이면 독선이 되고 독재가 됩니다.
  따라서 의회를 만들게 됐고 지금 의회가 있는 거 그 독선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의회 아닙니까?  그럼 의회 뜻도 행여나 의원님들이 어떤 때는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도 물론 이런 걸 가지고 의논할 수가, 논할 수 있고 반대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때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내가 오늘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고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견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께서 나름대로 제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반론할 수 있다면 한번 반론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미술관 관련 업무는 정말 의회하고도 전번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숙의를 했고요.  작년에 우리 지금 금년도 본예산 편성 때 예산상 정말 다 편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계약금만 2억 5천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뒤로 미루어진 거고요, 그전에 지금 구에 사전 심의를 통과시켰고요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도 통과시켰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막 밀어붙인다고 하시는데 작년 9월부터 지금 MOU 체결 과정부터 해서 충분히 또 주민들하고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시점에 편성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위원님의 지금 말씀으로 해서 지금 50억 관계가 이렇게 불거진 것 같습니다.
  이삼백억 예년같이 이렇게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게 숙의가 됐고 소통이 됐기 때문에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는 해도 우리의 과정도 충분히 이렇게 소통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종복 위원  오늘 중요한 안건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중요한 것들은 말씀하셨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두 가지 같아요, 결론 내릴 게.  이번 추경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유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직접 객관적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을 빨리 확보를 준비하세요.  일단은 서울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서울시도 같이 공감한다면 여기서 17억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다, 때문에 이 사업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긴밀한 요청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10억원 대신 계속사업으로 남겨 놓기 위해서 10억은 놔두고 17억원 삭감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저는 결정을 하고 이따가 우리 마지막 그 계수조정 때 제가 그걸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죠.
  행정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도 직접이지만 그러나 이번 전체 예산 부분에는 행정국장님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그래서 세상은 어떤 일은 참 어려운 것도 있고 나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행정문화에서 예산이 잘리는 그때부터 저 벌써 아마 개입이 돼서 저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한 사안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결정한 내용이니까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존중해야 되고 일원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이에 전체 존재감을, 존재감 때문에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좀 감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따가 계수조정 때까지는 다른 건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윤종복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17억 5천을 지금 삭감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조금 더 편성을 좀 해 주시고 아무리 계속사업이다 하더라도 오히려 17억 5천을 편성하고 이렇게 조금 여지를 두시고 조금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집행부의 지금까지의 이렇게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이제 10억 가지고는 그분들도 사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설득하기가 우리도 내부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20억 정도 한 20 몇 억 정도로 편성이 돼야지 그분들한테도 지금 사실 금융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뜻에서 기여를 200억 정도의 작품을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구청에서 신뢰를 저버린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좀 뵙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명분, 좋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반대로 좀 생각하셔서 이걸 확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더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새마을 단체 지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500여 만원을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교육이 가능합니까?
  왜 갑자기 하반기 그것도 10월, 12월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신청이 들어왔는지 좀 일찍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대면 교육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온라인 교육으로도 계속해서 중단 없이 지금 계속 생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그래서 일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웠고 지금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들도 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라도균 위원  당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데 갑자기 10월달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교육 정도 하면 이미 연초에 다 교육 일정이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새마을 단체에서
라도균 위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지원해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본 예산에 편성이 전혀 안 됐다가 지금 추경에 들어오느냔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합교육이 어렵다는데 집합교육을 290만원 잡아서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새마을 지금 중앙교육원에서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단계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교육 일정들이
라도균 위원  10월, 11월, 12월 교육 일정을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제가 세부 일정표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막연하게 잡은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라도균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좀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육이 차질 없게끔 이루어져야지 누가 봐도 4/4 분기에 한다는 건 되겠습니까?  거의 종결 시기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구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찾아가는 돗자리 지금 일부만 삭감을 하셨는데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10개 동만 삭감했어요.  이게 뭔 뜻입니까?
라도균 위원  17개 동이면 17개 동이고 어떻게 10개 동만 삭감합니까?
○문화과장 차승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 중에서 저희가 일부 삭감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당장 9월달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10월이나 11월 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몇 개 동이라도 돗자리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는 동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일부라도 개최해야만 이게 연속성으로 계속 내년에도 집행이 가능하고 해서 일부를 남겨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저도 동장 출신이에요.  어느 한 개 동에서 하면 전 17개 동이 다 하지 어느 동은 하고 안 하고 합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문화과장 차승철  저희가 이제 전에도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보면 전체에 이렇게 17개 동이 다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7개 동이 다 하겠다고 그러면 남은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분배해서
라도균 위원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도 여기서 산출내역에 580 곱하기 10 하면 안 되죠.  250 곱하기 17을 하시든지 그 산출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과장 차승철  삭감한 10개 동에 대해서
라도균 위원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하반기 12월 중에도 할 수도 있어요.  12월 중에 연말에 하는 거.
  그렇다면 좀 적절하게 해서 17개 동이 하는 걸로 해서 산출내역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설명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산출내역을
라도균 위원  그다음에 대학로 문화축제, 대학로 문화축제를 우리 구 예산만 지금 삭감을 했어요.  지금 시 예산을 이거 뭐 반납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닙니다.  지금 이 시 예산은 9,800만원은 그대로 하고 우리 구비를 아끼자는 뜻에서 했고요.  내년에도 사실
라도균 위원  시 예산이 그냥 쓸 수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네,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라도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구 예산 잡을 게 없었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닙니다.  이제 그때는 초기에 우리가 구 예산을 3,800만원도 편성이 됐고 그런데 이제 시의원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 한 9,800만원 정도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무대 같은 것은 좀 축소해도 된다 해서 지금 3,800만원을
라도균 위원  이것도 사업 기간에 9월 중으로 했으면 지금 해설은 사업계획 보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사업 기간은 9월 중이라고 했어요.  9월 중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9월에서 12월 중이라 하면 이해가 가요.  9월 중에 끝나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설명서 좀 잘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시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어떤 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기재를 좀 적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계속 그냥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문화재 관리 및 보수,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내용하고 산출내역 경희궁 복원사업 기초 조사하고는 맞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날카롭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
라도균 위원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차라리 사진이 없었어야지.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맞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봐서 이것은 발견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 주시네요.  잘못됐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면 공청회 개최를 위한 기초 조사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추가 편성 사유를 보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은 경희궁 사업 기초는 기초 조사라고 해놓고 이것도 안 맞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5대 궁이 있는데 경희궁만 정말 최대한 많이 훼손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청장님실에 가시면 서궐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특히 얼마 전에 한 봄에 청장님한테 가져온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연간해서 건축 계획을 가져왔답니다.
  거기에 경희궁이, 관내에 해당된 건축 계획을 가져왔나 봐요.  거기가 사유지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복원을 지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10층, 20층 건물을 지으면 영원히 못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반려를 하고 우리가 구청 의견을 좀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마련하자.
  또 지금 경희궁을 그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경희궁에 정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저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공론화를 만들려고 용역하면서 지금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라도균 위원  안 맞아요, 용역.  잘 좀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이제 공청회를 같이 하면서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라도균 위원  공청회라고 공청회 개최라고 해줘야지 관리 및 보수면 이게 맞아요? 제목하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항목이 전체가 항목 전체가 문화재 관련 건이기 때문에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진경 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입학 준비금 지원금 이게 이 가을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건 좀 맞지 않아서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선은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문화에서 통과가 된 거 같은데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가는 예산이라서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초기에서 학교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이것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이 학교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많기 때문에 입학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전 자치구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교육청이에 50%, 서울시 30%, 우리가 20%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우리가 산출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산출 인원수가 통보가 돼서 우리가 편성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올 3월에 기 지급을 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3월에 지급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추경으로 합니까?  우리 행정이 맞지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행정이 맞지 않는 게 아니라 7월에 우리한테 통보가 온 거예요.
노진경 위원  그런데 왜 7월에 와서 무슨 입학지원금을 주라고 시에서 얘기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시에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왔다니까요.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네, 교육청에서 7월에 이렇게
노진경 위원  아니, 하면 준비를 해서 입학 때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시기도 안맞고 그래서 이걸로 추경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주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줘야겠어요?  
노진경 위원 시간이 안 맞아서, 이건 입학지원금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러니까 입학지원금이라 하더라도 부족하면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 지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담금인데 그걸 당연히 해주셔야지요.  
노진경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입학지원금인데 이번 10월에 지급을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부터 추경이 4월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 지급을 하겠지요.
노진경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상당히 혼란이 일어나고 아까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도 벌써 1월에 이미 2억 간주처리까지 됐어요, 2억이란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설치가 안 됩니까?  간주처리가 됐는데 왜 안 돼요?  
  예산이 편성되고 이미 심의되고 해서 나왔는데 일은 안 되고 여기선 또 추경까지, 그 돈으로 추경을 굳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추경에 해서 설치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경을 해서 언제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설치가 안 됐는데 올해 추경 받아서 언제 설치하죠?  두 달 안에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과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한 사업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됐는데 이제 와서 추경에서 받아 가지고 두 달 동안 언제 설치하냐고요?  항상 우리 구에서는 11월부터는 공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왜 추경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요?  공사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준비한 부분들에 대해 차질 없이 하는데요 노진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행정절차라든가 행정예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다 보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아까 돈을 시에서 안 받아서 올해는 못 했다고 하는데 이미 간주처리를 했다는 건 뭐죠?  여기 보니까 본예산은 3억 5,000이 되어 있고 간주처리가 2억 3,000이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5억 5,300이란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왜 공사는 안 되어 있죠?
○행정국장 김천호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간주는 국비로 해서 들어온 부분이고 아까 제가 답변하는 중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2억 4,00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7월에 7,500만원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간주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간주는 지금 예산에 편성만 되어 있지 사실상 저희들이 발주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노진경 위원  본예산은 그럼 처리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편성은 되어 있지만
노진경 위원  전혀 아무데도 한 군데도 안 했다고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발주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 이번 달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발주 들어갈 겁니다.
노진경 위원  간주처리를 했다는 건 이미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간주처리는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는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최종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편성 이후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런 내용의 의미이지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처리 중이란 말씀이시죠?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이건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한두 달 만에 다 처리를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죽 그런 과정들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추경요구액도 지금 하면 언제 받습니까?  우리 CCTV 매칭사업으로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시에서 얘기하기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 10개월 동안 못 했던 사업을 두 달 동안에 본예산 사업과 CCTV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을 죽 진행해왔던 거지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바로 발주하는 게
노진경 위원  이 모든 걸 두 달 안에 설치를 하실 수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못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란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월이나 못 하고 또 추경으로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그제서 추경 예산도 써야 되고 또 본예산 것도 써야 되는데 두 달 만에 그것도 다 한꺼번에 쓰겠다는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CCTV 15군데라든지 나머지 저희들이 올해 총 66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지는 다 확정이 되어 있고요 행정예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주시면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노진경 위원  이미 예산 편성된 거 아니에요?  본예산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예산 것도 못 하고 추경 요구해서 두 달 동안에 언제 이거 CCTV 다 하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것도 못 하면 또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예산은 받지 말라는 얘깁니다.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예산은 받지 말자고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건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건 사정이 있어요?  방범용 CCTV 올부터 계속 받아온 예산을 10월까지도 못 했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리고 또 추경으로 1억 8,700을 받아서 이제서 이걸 같이 합동으로 설치를 하실 수 있느냐 저는 그걸 묻는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제가 가능하단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그걸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하느라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됐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서둘러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조금 서두르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건 상반기 최하 7~8월까지는 하셔야지요.  10월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추경까지 있어서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산이란 건 즉, 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왜 따져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과 직결되지 않은 예산은 무의미한 예산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준비 과정을 좀더 서둘러서 최대한 일정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업 하지 마시고 가급적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건 좀 서둘러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택  노진경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 순라길 순라군 운영,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해설 관광해설사 운영을 하는데 어느 것은 줄였어요, 안 한다고.  그리고 어느 건 또 늘렸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골목길 해설사는 사실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설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특히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순라길은 어떤 건이냐 하면 순라군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비라든가 자료 등 휴게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겠고요 이것은 기초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2건은 기존에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라도균 위원  여기 순라길도 골목길 해설사를 위한 준비예요.  똑같이 해설사 운영인데 어느 건 감액하고 어느 건 늘려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할 거 같으면 똑같이 못 해야지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러니까 이건 순라군 운영 관계는 기간도 보다시피 10월, 11월 지금 단계가 좀 낮아지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감해서 이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라도균  차질이 없게끔 좀 해주세요.  
  다음 보건소장님!  종로에 오셔서 근무를 해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와 보니까 종로보건소가 다른 데 비해서는 일단 굉장히 장소도 협소하고 직원 수도 적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훈련이 좀 덜되어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다른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인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국에서도 정원을 좀 늘리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발전될 거라 생각합니다.
라도균 위원  행정국장님은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천호  소장님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의료, 보건, 복지 분야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수준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보건소장님께서 또 타구에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 당해서는 안 되겠지요?  
  보건소장님!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토요보건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하고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하는데 삭감을 해도 됩니까?  그래도 조금은 남겨둬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현 상황으로는 지금 다른 사업들을 못 하고 있고요 이건 사업비에 대한 건데 인력이나 이런 건 현재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명륜의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걸 근거해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걸 할 예정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전혀 운영을 안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네.
라도균 위원  코로나는 코로나고 대사증후군은 대사증후군대로 별도의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중단하고 있다는 게 얘기가 돼요?  조금이라도 하셔야지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래서 지금 원래 코로나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다 가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쪽 질병예방과 업무를.  그런데 현재 제가 3주 전에 다시 원상복구 시켜서 지금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여기 보면 전면 중단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엔 코로나19도 열심히 대처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대사증후군도 잘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이번에 마을버스 용역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올해 꼭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감추경으로 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걸 같이 동의했고 이게 마을버스를 타는 것도 코로나다 보니까 손님들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어떤 저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좀 합리적이고 좀더 효과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자, 예산 낭비하기가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걸 동의했지만 마을버스 문제만큼은 해결이 꼭 되어야 하는 거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네,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예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해놔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그 문제를,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차피 감추경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과장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협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노진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총액 164억 3,427만원에서 6억 1,600만원을 감액하고 6억 1,600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방금 노진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천호 행정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존경하는 강성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구청장을 대신해 김천호 행정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진경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6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노진경   김금옥   윤종복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천호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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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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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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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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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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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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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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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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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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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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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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