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5월14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유양순·이재광·윤종복·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그리고 녹음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5월에 활기찬 모습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유양순·이재광·윤종복·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본 조례안은 종로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형성에 필요한 청년 지원 사업 그리고 공공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청년정책 수립·시행, 청년 참여 확대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년의 날 기념 주간 지정 및 문화·체육시설 무료 개방과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년창업센터와 청년판매시설 입주 대상은 종로구 거주 청년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청년창업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청년 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취업장려금 또는 구직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청년정책 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 15조는 청년 시설의 위탁운영 근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애자일(agile)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빠르고 쉽게 움직이는’ 이라는 의미로 보다 유연한 조직과 재량적 판단의 경영을 의미하는 최근의 조직문화 트렌드, 급변하는 사회위기, 변화에 맞추어 예산과 조례 등도 기민하고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체제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구민의 어려움에 빠르고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는 ‘애자일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천호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 창업센타 관련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창출조례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청년창업시설이나 아니면 판매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운영규정이나 아니면 우선입주자 선정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아니면 청년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7조에 있는 창업센타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해서 아마 이렇게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미 있던 종로구 청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조례는 청년발전 거의 포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년창업센타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시작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청년창업센타는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기본계획은 5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10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게 단위가 있어야 해요.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4항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이걸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게 보완이 좀 필요해요. 통과되더라도 3년 후에 한다든지 시대적 상황을 봐서 5년 내에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기본계획은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수립해야 할 거 같고요 조례5조 4항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기본계획은 3년 정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서 어떤 청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건 집행부에서, 내가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내놓은 조례안은 내놓은 즉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길을 찾아 활성화를 시켜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안은 항상 뒷전에 처박혀있어요. 법의 원칙은 의회에서 만들어야지요, 법률은. 지금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에 지자체의 건의사항이 늘 강력하게 있어야합니다. 그걸 듣고 무시해버리던가 말든가. 무시하면 안 되지요 원래.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현장에서 가장, 말초신경이 움직이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기초단체가 현장에서 경험한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바꿔줘야 한다.
알다시피 정책이 삐끗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몰려나온 사안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기초단체에서 그러니까 행정경로를 통한 건의, 물론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정책설정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으로 정책이 항상 이루어지면 결국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알다시피 허송세월 보낸 것들이 많잖아요? 돈만 없애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실무 우리 기초단체 담당부서에서 이건 올려야 해요, 참고하라고. 꼭 이건 앞으로 실행해주세요.
청년일자리 무엇이 가로막고 있고 무엇이 어떻게 된 거고 어떤 것을 원할 것인가 이런 건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현장 일선에서 많이 사실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 가지고 기초단체에 필요성과 인정성 이런 것 모두 해서 기초단체 위상도 살리고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국장님.
그럼 우리 의회도 같이 의논해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올리는 건의문 등이 청년일자리를 위해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일자리형 건의문이 그것이 현장에서 먹혀들어가고 실제로 청년들한테 아, 이것이 효율성이 높겠다라고 판단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이렇게 건의문 결의문을 내 가지고 같이 올리면 그것도 좋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수정을 안 하더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한 그런 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꼭 명시해놨다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2분)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신용 3개 은행사와의 협약 및 매칭출연을 통해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억원을 증액하고 융자금의 1년차 이자 지원을 위한 2차 보전금 5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된 출연금은 대출담보 등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 8억원, 3개 금융기관에서 8억원을 출연하여 총규모 200억원의 저금리 융자를 추가 실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동안 융자금이 부족하다,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공감을 하셨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9년도에 한 20억 정도 작년도에 보니까 본예산에서 4억, 추경에서 10억 총 14억이 편성이 됐고 금년에도 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즉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약계층 실질적인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우리가 굳이 통과시킬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왜 긴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뻔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걸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청사도 예산을 이번에 많이 편성했지 않습니까?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8억입니다. 신청사기금에서라도 8억을 빼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래서 사실 부구청장 답변을, 제안설명을 하신 부구청장님을 출석을 요구를 하고 싶은데 우리 김천호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노력을 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들을 좀 전력을 다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책무감도 생깁니다. 뭐 굳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소관사항이니까 답변을 드리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수용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재난기금으로도 더 편성이 돼야 할 사항인 거 같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몇 차례 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차는 추경이 이미 끝났고요, 좀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지만 2차에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어쩌면 이게 맹점일 수도 있어요.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게 틀림없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부담이 없으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금이 만들어져서 그 기금으로 그걸 대체해야 되잖아요? 혈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여기에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저리 융자를 받은 사람이 그만 파산신청을 해버리면 이건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1,00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도가 아까 2,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0만원씩 해서 한 1,000개 업체를 융자를 해주려고 보면 2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융자를 해주는데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시중은행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런 부분들 논의하고 그 다음에 금리나 아니면 대출조건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작년부터 소상공인들한테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사실은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속 소상공인들한테만 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하기가 조금 어떤 구 입장이나 시 입장도 그렇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사업하신 분들은 내가 사업, 저번에도 그런 어떤 절박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소한 어떤 운영자금이라도 좀 지원해서 그분들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조금 낮은 지금 한 7등급 정도까지는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는 신용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걸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홍보문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시중은행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행에도 보통 돈이 필요하신 분들 은행에 가서 상담할 건데 그분들이 좀 이렇게 은행에 있는 고금리를 쓰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조금 금리가 낮은 어떤 융자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상공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사실 청탁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공무원의 양심으로, 공무원의 긍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그런 장치를 만들어놔도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심사를 잘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정말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충분히 돈이 많고 쉽게 대출받아서 상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대출이 필요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윤종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필요할 때 해주면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걸 잘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랬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때 막혀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이런 걸 우리가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1년 동안 무이자로 일단 하고 4년 거치로 하는 그런 대출상환 방법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힘든 사람한테는 상환부담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이걸 어떻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분들을 잘 검토해서 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인지
위원님 질문주신 그 내용하고 부합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3개 은행사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은행사와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정도 되면 계산해보니까 만약 2,000만원 융자를 받는다면 1년은 일단 저희 구에서 지원내주고 1년 이후에 한 달에 이자까지 해서 한 45만원 정도 부담하면 4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대출을 못 받은 그런 부분까지 신용보증재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신용도가 좀 낮더라도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확대하고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이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우선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을 해야지요. 일이 폭주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못 하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국장님께서 총대 매고 직원들 보강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서울보증보험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서울보증보험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