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7일(화)  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11시15분 개의)

○의장 오금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강민경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이상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연 의원과 정인훈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김복동 의원과 이숙연 의원ㆍ안재홍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신승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한 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8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숙연 부의장과 박노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창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과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서는 경제난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세출예산에서 감편성한 재원을 활용하여 법정 필수경비 및 연내 마무리해야 할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감축 편성되었거나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단가ㆍ요율 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사업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당초 2,471억 5,000만원에 간주처리 331억원을 포함하여 2,743억 5,000만원이며,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3.4% 증가한 9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2,836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31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48억 9,000만원의 3.5%인 82억 3,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6,000만원의 2.8%인 10억 9,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 18억 8,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21억원을 편성하였고, 돈의문 뉴타운 매각 지연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수입 20억원, 조기집행 및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 5억원,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13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법정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투자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2억 4,000만원을 감편성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0억원,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14억원, 기타 사업비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09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2,9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 6,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적립금 63억 5,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원을 사업비로 5개 사업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재원이 부족하여 법정필수경비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고 주민 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전하면서도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김창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24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별, 정당별, 선수별, 성별로 고려하여 선임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안재홍 운영위원장님, 강민경 의원님, 박노섭 의원님, 이숙연 부의장님, 경점순 의원님 이상 5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오금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경점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경점순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점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끔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잉여금과 금년도 세출예산에서 감편성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필수경비의 지출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하는 이번 추경안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전절차의 이행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의와 집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강민경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경점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민경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강민경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민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경점순 의원님, 저는 17만 종로구민의 삶과 직결된 종로구의 예산을 다룸에 있어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강민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정질문
(11시45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이숙연 부의장님 외 3인의 의원께서 신청함에 따라 각 의원별 20분 이내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숙연 부의장,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저를 지지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 이숙연 제6대 의정에서는 구민 여러분의 곁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대 의회의 제197회와 제199회 회기 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포부와 희망으로 구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시며, 앞으로 4년의 종로구 출산정책을 좌우하실 신임 구청장님께 이와 관련하여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상반기와 올 7월까지 보건소, 동주민센터 민원인, 보육시설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구 출산율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조사결과는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5%로 응답자 중 여성이 85.2%, 연령이 20대 14.1%, 30대가 60.1%이며 기혼자가 82%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58.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남성보다는 여성, 20대보다는 30대,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한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1.7%가 주소 이전 경험이 있고, 대부분이 그러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증가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출산장려금은 필요하다고 86.6%가 답하였으며, 그 지원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주민이 46.7%로 많다는 의견보다 10배가 높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러니하다 할 수 있겠지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더라도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하여 일정액의 지원금은 필요하다고 주민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부터 셋째 이상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른다는 응답이 90.7%로 많아 주민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90.9%라 필요하다 응답하였고, 41.9%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정책이라 응답하여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견보다 두 배 정도가 높았으며, 출산장려금보다 건강보험료 지원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더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이 사업을 보다 보완ㆍ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과 수혜보장 수준이 거주지를 이전을 고려할 만한 사안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생률 제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아 우리 구의 출산율 장려정책과 사업이 꾸준히 지속되고 보다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의 59.8%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이 많은 14%도 경제적인 생활여건의 저하를 꼽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녀 보육 및 교육 부담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 줄 것과 보육시설 확충, 보육비 지원 등 보육여건 개선, 출산여성의 근무여건 및 고용문제 해결 순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 기혼자, 30대일수록 출산문제에 대한 인식과 출산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대상이 여성, 30대 기혼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 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일시적인 지원금보다 보육과 교육을 위한 장기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많은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일시적인 출산장려금 지원보다는 건강보험료 지원 같은 장기적인 사업에 호응이 높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출산율 관련 사업이 실효성은 크지 않지만 이러한 사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출산율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20대, 30대 여성의 생각이 중요한데 이들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으로 인한 사회활동과 고용문제로 인하여 아직도 출산을 꺼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구의 출산율 제고 정책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구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 복지 우대 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6급 또는 7급 이하 공직자의 근무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승진 범위 안에 들면 다자녀 공직자를 우선 승진시키며 전보 시 희망부서에 배치하는 방안, 셋 이상 자녀를 둔 공직자를 우선 승진대상으로 하고 성과상여금 및 각종 복지혜택에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출산율 제고와 관련하여 나름대로의 정책과 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공약에서도 보육과 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취임과 함께 본 의원이 그토록 주장하였던 저출산 대책팀을 신설하시어 그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구민과 함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우리 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다져졌는데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정책수단과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설문조사 결과처럼 출산과 관련된 정책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정책 우리 구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출산율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철학이 깃든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혜화로터리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이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작은 청계천으로 불리는 인천의 배다리 일대 및 인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송현시장 일대를 관광코스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1897년 한국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 기공식이 열렸던 쇠뿔고개, 전국 유일의 달동네 박물관인 수도국산 등 인천 근현대사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으로 이곳을 도보로 관광할 수 있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5월 국내 및 외국 장애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 시범투어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여가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서울시를 장애인이 관광하기에 가장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도 종로 골목길 관광코스 20곳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 이외에 지속적인 관광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혜화로터리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이를 지중화사업, 간판정리 등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이화동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 가옥과 마로니에 공원, 소나무길, 대명거리, 실개천, 혜화한옥청사, 혜화문, 장면 전 총리 가옥을 테마가 있는 하나의 관광코스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혜화동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자원이 밀집되어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 기존의 도시계획 및 건축제도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관리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 문화지구입니다.
  문화지구 조성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문화의 거리’사업에서 시작되어 1998년 국민의 정부 새문화 정책에 문화지구 조성사업이 포함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 4월 24일에 인사동 그리고 2004년 5월 8일에 대학로가 각각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및 젊음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된 대학로는 혜화로터리에서 이화로터리까지 길이 1.1km구간에 면적은 32만㎡에 달합니다.  대학로 본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면서 주변 일대의 건물 층수를 제한하고 대신 문화관련 시설에 한해 건폐율 규정을 완화시켜 주었으며 가로변에 공공조경 위치 및 면적을 지정하였고 그리고 용도규제의 규정도 만들어 문화관련 시설과 거리가 먼 용도는 들어설 수 없게 하였으며 건물 외벽의 색채 및 건물의 간판도 규제하여 가로의 정비를 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대학로는 현재 명실상부한 공연, 예술 그리고 1일 유동인구 20만 명이 넘는 젊음의 거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대학로의 특성과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서 대학로 문화지구로 묶여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혜화로터리에서 길 건너편 혜화주유소가 있는 위쪽 지역, 즉 혜화동주민센터 아래 일부 지역이 바로 이곳에 해당하는데 문화예술 공연이 활성화된 지역도 아니고 문화지구로 지정될 만큼 충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지구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너무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혜화로터리 위쪽의 이 지역을 대학로 문화지구에서 풀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 ‘나’지역의 안재홍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저를 다시 뽑아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 종로구청에 4년 구정을 책임지실 김영종 구청장님의 당선에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해주시는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복동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가 우리 한국의 중부지역을 강타했을 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공원녹지과의 직원 여러분, 치수방재과의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과의 직원 여러분, 모든 분들과 그밖에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동해 땀을 흘리신 직원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11회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주민들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회복지과 직원들 또는 관련 부서의 직원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가 2010년 3월에 잘못 부과한 하천점용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평창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모 씨는 지난 3월 23일 종로구청으로부터 하천점용료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납부고지서에는 177만 9,490원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점용면적이 221㎡, 적용요율이 0.0015 점용하천부지의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48만 8,000원 부가가치세 10% 합 177만 9,492원입니다마는 원단위는 절사해서 177만 9,490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장이 여기 와 있나요?  감사과장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감사과장은 왜 본회의에 출석을 안 하죠?  행사?  감사과장이 없으면 감사계장이라도 와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연락해서 감사계장이라도 나와 있어야 하고 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은 잘 들어야 돼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 씨는 2009년도에 종로구로부터 3월 10일경에 977만 630원을 하천사용료로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177만 9,490원이 부과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800만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로구청을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을 잘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잘 들으세요.  심각합니다.  이거 꼭 해결하시고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종로구청에 찾아가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니까 담당직원은 점용하천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즉 하천부지 당해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인근표준지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표의 기준이 틀리죠.  하천부지와 일반 대지에는 이미 가격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하천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 부과해서 제대로 부과했지만 2009년 이전에는 잘못 부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2006년에 납부액이 586만 7,550원 또 정당한 하천사용료는 122만 3,235원 그래서 차액이 464만원, 2007년도 납부액 707만 4,210원 정당한 하천사용료 141만 1,000원 차액 566만 3,000원, 2008년 납부액 835만원 정당한 하천사용료 146만 2,000원 차액 688만원, 2009년 납부액 977만 1,630원 정당한 하천사용료 180만 5,000원 차액 799만원 그래서 납부총액이 3,106만 3,000원인데요 실제로 이분이 내야 할 정당한 하천사용료는 추정 590만원, 따라서 약 2,5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2006년 이전에는 이분은 하천점용료를 납부했지만 소위 소멸시효에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로구청의 문제가 뭐냐 하면 건설교통국장님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미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스스로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납부 받은 과오납된 하천점용료를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요지를 우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종로구는 잘못 부과된 2007년, 2008년, 2009년도 하천점용료 과오납 추정액을 제가 산정한 것이 약 5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구민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감사과는 감사반을 투입해서 이 사안을 감사 또는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2007년 1월 1일부터 사용 허가된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세인 부가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의 부가세가 추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잘 들으세요.  이와 유사한 사용료, 도로점용료, 국공유 사용료 등에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종로구의 하천점용료 부과근거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비고란을 즉시 개정해야 됩니다.
  지난 2007년 4월 27일 개정되어서 같은 해 7월 27일부터 적용 시행된 법률 제8409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토지가격비준표, 토지가격비준표입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해서 지가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이때부터 하천부지 점용료의 부과에 있어서 이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했어야 됩니다.
  서울시 조례는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해서 인근지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당해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29일 본 의원이 요구하고 2010년 8월 13일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밝힌 대로 2007년도 총 부과건수 804건에 3억 7,654만원, 징수건수 786건에 3억 6,953만원 이게 지금 자룝니다.  자료를 일러드리는 겁니다.  자료도 건설교통국장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조사해야 됩니다.  
  2008년도 부과건수 826건 부과금액 7억 5,354만원,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은 다르죠.  징수건수 771건, 징수금액 6억 9,816만원, 2009년도 부과건수 789건에 부과금액 7억 3,642만원, 징수건수 708건에 징수금액 6억 6,009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총 3년간 모든 건수가 2,419건에 부과금액이 18억 6,651만원입니다.  수납금액이 17억 2,778만원이고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중대한 착오다, 이런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미 징수한 2,268건 중 과오납 추정 점용료 약 5억 2,000만원은 구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정금액은 세세히 조사해서 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쥐가 나고요.  
  인접지 공시지가와 당해 하천부지의 공시지가의 차이를 개략적으로 산정해서 나온 게 5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하게 되면 금액에는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감사담당관 부서는 이와 같은 업무착오가 재발해서 주민들에게 과오납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철저한 조사 혹은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산정된 하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별표1, 비고1 토지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07년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개정에 따라서 하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소하천관리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사용허가된 전ㆍ답ㆍ과수원 등 경작 목적의 점용과 주거 목적의 점용을 제외한 기타 점용의 경우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징수하였는지, 징수하였다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징수하지 않았다면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 주요 세외수입 중 하나인 각종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적어도 주민들께서 사용료 등 납부에 있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정확성을 확인하는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전반에 대해서 조사해서 2010년 10월 31일까지 부구청장께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2008년, 2009년, 2010년 4년간 재산임대 사용료 점용료 등 부과와 관련한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해당부서와 유사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처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법률에 대해서 언제나 현행으로 유지하도록 누차 강조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5대 의회 중 각 사업부서별 현행 조례 중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를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그때마다 해당 조례가 없다라고 집행부는 의회에 통보해왔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하니까 기획부서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국장이 그러셨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는 정인훈 의원님, 김복동 의원님 이런 의원님들이 스스로 의원발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례개정을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젭니다.
  이번 일을 보더라도 의회 스스로가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정보의 부재나 정보 취득의 제한으로 조례개정, 제정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련업무와 연관해서 상위법령 조례개정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해태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조례 개정 보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구청장님, 왜 안 해요?  의회가 그렇게 요구해도 왜 안 하냐 이겁니다.  
  따라서 거듭 집행부에 조례개정, 제정과 관련한 업무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향후 기존 운영 중인 조례 전반을 전수 조사해서 상위법령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청장도 바뀌셨어요.  청장도 새로 부임하셨고 앞으로 4년간 구정을 책임지셔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유사한 일이 반복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신임 청장이 책임질 겁니다.  그렇다면 국장, 보건소장, 각 과장, 부구청장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제대로 보좌를 해야 청장께서 세우신 구정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장황하게 2006년, 2007년 빼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을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부과건수가 680건에 부과금액이 3억 9,844만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설국장, 잘 들으세요.  2007년도에 이게 804건으로 뛰면서 3억 7,654만원이 돼요.  그러면 건수는 120건이 늘었는데 금액은 줄어요.  얼마가, 2,2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2008년을 보겠습니다.  2008년엔 부과건수가 826건입니다.  그런데 무려 7억 5,354만원으로 늘어요.  숫자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지 이것에 대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 관련된 자료를 내가 불러드릴 테니까 건설국장께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13189호 2010년 8월 13일 의회로 보낸 문서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많아요.  그리고 구민들로서는 억울한 세금 이런 걸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집행부의 많은 직원들이나 국ㆍ과장들 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께서는 이참에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이 적어도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건건이 대조하고 확인하고 심지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를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합계금액이 맞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즉, 산출근거라고 제시된 금액을 계산기를 두드려서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하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상이해요.  얼마가 틀렸느냐 하면 16만원이 틀렸어요.
  그런데 우리 순진한 17만 구민은 그 어느 분도 여러분들이 부과 고지한 하천 점용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고지를 해야지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고지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억울한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그런 일이 있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저는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덕수 국장님도 되게 존경하고 우리 선규경 문화국장, 곽명오 국장, 도시관리국장, 또 이상도 건설국장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많은 과장님들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 직원 모두를 존경합니다.  존경받는 여러분들을 주민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각종 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전 부의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먼저 종로 17만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라 선거구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라 선거구 5만 5,000 구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과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로 종로를 사람 중심,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라 선거구 출신으로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복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우리 종로구청 직원 여러분, 또 경찰공무원, 소방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 너무나 땀 흘려 가면서 너무나 고생한 모습을 보고 정말 공직자답게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관계에 대해서 이번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고 느낀 바를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 좀 조정해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우리 종로구의 가로수 분포도를 보면 아주 가로수로서는 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정말 가로수 문제는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느낌이었습니다.  가로수가 웃자란 나무가 길고 이렇기 때문에 뿌리가 지탱을 못하고 넘어진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웃자란 나무를 전지해주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종로5ㆍ6가 관내, 율곡로 관내, 지난해에 금년 초에 웃자란 나무를 전지를 해준 나무는 단 한 그루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년 된 웃자란 가로수를 전지를 해주지 않은 나무는 많이 쓰러지고 부러졌습니다.  또 하수도나 지하매설로 인해서 나무가 깊게 뿌리를 뻗지 못하고 조금 세게 바람이 부니까 넘어지고, 예를 들어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장면은 우산 쓰고 계시는 분은 동료의원이신 이상근 의원이 일찍 나와서 같이 봤습니다마는 나무가 웃자라서 땅에 뿌리가 길게 뻗지를 못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 수종을 바꾸는 일도 시급하지만 웃자란 나무를 전지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김영종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해마다 1,2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분만 전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지를 하지 않고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에 가보니까, 사진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진을 계속해주세요.  공원도 역시 나무뿌리가 깊게 뻗지를 못하고 바람에 휘말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종로구에서는 강력하게 다시 수종을 바꿀 것과 웃자란 나무를 전지해줄 것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과 소위원회 심의절차 폐지, 건축심의 간소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 구청에서는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시행하던 디자인 소위원회 심의절차를 폐지하는 등 건축위원회 시스템을 현장 중심 운영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을 한다는 보도자료를 접하고 우리 구도 차제에 이러한 좋은 제도를 시행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구도 지역 내 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구 건축위원회의 시스템을 디자인 소위원회 운영 폐지, 전문 실무 및 여성위원 위촉,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신속성 도모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였으면 합니다.
  우선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건축계획, 디자인, 시공적 요소의 수준이 일정 수준에 올라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처리 지연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으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과감하게 이러한 제도는 도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들도 대학교, 연구소, 건축사무소 등 각계 전문 분야에서 활동이 활발한 실무 전문가로 위원회를 운영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람 중심 현장의 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원인 편의 위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였다면 기존의 관행처럼 제출받아 왔던 것들을 차제에는 조감도, 설계도 등 심의 도면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 도면인 건축개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만을 가지고 건축심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제안을 하는 대로 시행을 한다면 이러한 건축위원회 개편을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건축행정은 민생과 직결된 복잡한 민원인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한편 건축위원회는 기존의 획일화된 탁상 행정적인 심의와 자문에서 벗어나 사안에 따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위원들의 책임감을 고취하여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며, 제도도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의 치매환자 치료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65세 이상 노인 열 명 가운데 한 명이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나이 드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지원센터에서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환자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상군, 치매고위험군, 치매군 등 대상자에 따라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한방기공치료 등 눈높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매센터에서는 체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도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 종교시설을 비롯한 각 동주민센터,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을 찾아 꾸준한 치매 예방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역 내 많은 의료기관들도 노인들의 치매예방사업에 참여하여 ‘치매 없는 종로구’를 만드는 데 함께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여건 등 적절한 시기에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어떠한지, 그동안 치매예방과 의료비 절감, 치매가족 부양부담 경감을 돕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치쓰레기 수거작업 참여 민간단체 공모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도 깨끗한 녹색 종로구를 건설하기 위해 취약지역 방치 쓰레기 수거작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공모하여 시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참여대상 민간단체는 종교단체, 환경단체, 군부대, 기업체, 학교 등으로 하여 1회 참여인원이 50명 이상 가능한 단체를 우선 선발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정된 단체는 기본적인 청소도구를 지원받아 담당구역을 지정, 책임 관리하게 하면 되겠으며 차제에 월 1회 이상 비닐, 빈병, 캔 등 각종 생활폐기물 수거와 간단한 잡초제거, 풀베기 등 청소활동을 실시한다면 공무원들의 부족한 일손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효율적인 청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참여단체는 자원봉사 점수 부여, 연말 우수단체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고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자체 심사 후 선정을 하고 선정된 단체는 담당구역을 선정해 앞으로 관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천, 계곡, 유원지 등 각종 쓰레기의 상습적 무단투기 지역으로 관리가 어려운 청소 취약지역들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에 무단투기를 하는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중인 지역들과 도로변은 제외하고 그 외에 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깨끗한 녹색 종로구 건설을 위하여 민간단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과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및 자원봉사 활성화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1동 1모범 중개사무소’ 시대를 열어 저소득층엔 무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함으로써 중개업소에 대한 자긍심과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다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저소득층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최소한 1개 행정동에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 1곳 이상 지정되는 1동 1모범 중개사무소 시대를 열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거쳐, 계속해서 지정 여부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함께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의 휴업 또는 폐업, 자치구 관할 이외 장소로 이전, 타 업종 겸업 운영, 공인중개소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을 할 경우 모범중개소 지정을 철회하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모범 부동산중개소가 영어회화가 가능한 중개업자가 있다면 영문, 일문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외국인들의 거주환경 조성을 돕고, 주택임대차 절차 자료 및 주거 관련 자료 등을 비치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서비스도 하였으면 합니다.
  모든 동에 모범 부동산중개소를 1개씩 지정하는 1동 1개소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중개서비스 및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 등도 함께 제공을 하고 이러한 제도로 지정된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타 중개 업소들의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인력채용과 직원 사기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구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 직원 채용 현황을 보면 2007년 27명, 2008년 26명, 2009년 17명, 2010년 22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최근 4년 평균 23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공단의 현원은 계속 100여 명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매년 20여 명의 정규직 직원이 퇴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퇴직자 명단을 보면 열흘, 한달을 못 넘기고 퇴직한 직원이 허다합니다.  올해도 퇴직자가 19명인데, 이들의 재직기간은 평균 33개월로 3년도 채 안됩니다.
  요즘 같이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시기에 비정규직도 아니고, 수십 명의 정규직 직원이 매년 퇴사를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것이 아닌지요?  특히나 공단의 하위직 직원의 보수가 매우 적다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단직원 급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장은 2008년 기준, 연봉, 성과급을 합하여 1년에 약 8,500여 만원을 받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연봉보다도 높습니다.  상임이사는 연봉과 성과급을 합쳐 7,000여 만원을 받습니다.  이사장, 상임이사는 성과급을 일이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단 일반직 하급 직원의 보수 자체도 매우 낮을 뿐더러, 성과급도 200여 만원이 고작입니다.  공단의 성과급과 보수체계를 점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사장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자치단체의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행안부 장관이 제시한 지급률 범위의 2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률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성과급은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지급률 범위의 20% 포인트 범위에서 경영수준, 개선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률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원과 일반 직원에 대한 성과급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물론 공단 경영성과에 대하여 이사장, 임원의 역할이 크겠지만, 일반 직원의 사기와 근무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기왕이면 임원보다는 일반 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을 높이는 방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질 때, 그 조직의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부고객이라 할 수 있는 공단 직원의 근무 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공단에 대한 직원의 충성도는 제고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공단 직원의 사기앙양과 애사심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급 및 보수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단 직원의 채용과 퇴사가 빈번한 근본적인 이유와 그 치유책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사장 평가결과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현재 공단에는 공단 정관을 포함하여 27개의 자체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단 운영과 관련되고 주민이용과 밀접한 핵심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을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의회 의원조차도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규정의 개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도 경영공시에 포함하고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공단 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종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노섭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먼저 구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종로구민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목적으로 본다면 ‘종로구민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면 구민회관 설치는 책임전가가 없습니다.  다른 종로문화체육센터나 올림픽기념관국민생활관은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민회관만큼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할인해준 금액이 4억 9,000만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 이화, 혜화, 명륜동 출신 박노섭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이 되기까지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선택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4년이라는 임기 동안 지역과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시설공단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사업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구민생활 편익, 복리증진을 위하여 1998년 설립되어 현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구민회관, 종로문화체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지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 2010년 하반기부터 국민생활관, 구민회관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단 측의 요금 인상에 앞서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주요 문화체육시설의 주민 이용 시스템상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공단의 시설들은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란 점입니다.  국민생활관, 구민회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세 시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기준 이 세 시설의 등록회원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앞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시설에 등록된 종로 구민은 전체 1만 3,496명 중 6,298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북구, 서대문구, 동대문구를 비롯한 타 자치구 주민 수가 우리 구 주민보다 많은 7,196명입니다.  이중 주로 경기도에서 거주하면서 이 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무려 2,954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이 세 시설에 등록된 주민 약 46.7%가 종로구민이며 절반 이상이 타 지역 주민인 것입니다.  ‘국민생활관, 구민회관,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공히 이 시설들은 종로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과 건강 및 여가선용에 기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도 되지 않은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과연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별로 등록회원 현황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구민회관과 종로문화체육센터는 그나마 구민 이용률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등록된 우리 구민은 1,764명입니다.  반면 경기도민 등 서울시 외 지역 주민은 우리 구민보다 많은 1,872명입니다.
  그리고 무려 3,549명이 타 지역 주민입니다.  전체 등록회원 중 우리 구민 등록회원은 33%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생활관 등록 회원 3분의 2가 타 지역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생활관은 경기도민 다음으로 성북구 주민이 이용자 수가 많아 우리 구 이용 주민 수와 비슷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래서 이들 문화 체육시설이 우리 구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공단의 시설들은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 아니란 점입니다.  이 시설들에 등록된 우리 구민을 동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위 3개 동은 혜화동 952명, 창신1동 827명, 청운효자동 552명입니다.  반면 가장 적게 이용하는 하위 3개 동은 삼청동 43명, 가회동 65명, 종로1~4가동 96명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과 가장 적게 이용하는 동의 차이가 무려 22배입니다.  동 인구수를 따지기에는 너무도 편차가 큽니다.  동 인구 차이가 22배가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종로구민입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이 누리는 문화 복지 혜택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불평등합니다.  물론 시설에 대한 주민 접근성과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간 수년 동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고만 있다는 현실에 분노가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등원 후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선배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단시설의 이용이 부진한 동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봐도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의 문제의식과 초점이 매우 잘못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공단 이사장의 임의적인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입니다.  구민회관,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센터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주요 수입이 되고 있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용료 감면이나 할인율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 세 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단체, 무의탁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 생활체육 이용자 중 장애인은 50%,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는 10%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회원관리 규정을 보면 공단 규정으로 특별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50%, 가임여성 10%로 규정한 것은 조례로 정한 사항이므로 문제는 없겠지만 기타 할인은 이사장 방침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사장 임의대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에도 없는 사용료나 이용료와 관련된 사항을 공단에서는 회원관리 규정을 2008년 4월 7일 개정하여 제10조의2 ‘회비 할인’이라는 별도의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시설 관련조례에서는 이용료 할인에 대해 공단 측에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에서 ‘회원 관리는 공단의 회원관리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였지만 이 회원관리에 사용료와 관련사항이 포함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례로서 사용료가 정해져 있으므로 할인율 또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조례로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그동안 의회 의결 없이 이사장 임의대로 이용료를 할인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공단 직원은 전액 할인입니다.  종로구청 공무원은 50% 할인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제휴 할인이라 하여 5~1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제휴 할인이라 하여 역시 5~1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동양전문학교 제휴 할인이라 하여 2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모니터 회원은 전액 할인이며, 평창동 거주 일부 회원이라 하여 3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바자회 모범 회원은 전액 할인이며, 수험생도 3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직원은 2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 관련 조례 어디에도 이러한 할인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사장 방침으로 할인해준 금액이 작년에만 무려 1억 3,300여 만원에 이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러한 금액만 할인해 주었을까요?  공단 회원관리 규정을 보면 ‘특별회원’은 이사장이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많은 세입이 그동안 공단의 임의적 운영으로 줄줄 새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할인대상이 모두 잘못 선정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인해드릴 필요가 있는 분들은 할인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수강료와 관련된 사항은 엄연히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구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이사장이 마음대로 정하고 운영해왔다는 것은 그동안 부실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단 직원의 할인제도를 제외하고는 공단 이사장 방침으로 할인을 시작한 시점이 모두 2004년, 2006년, 2007년으로 김충용 전 구청장님 재직 시설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믿지 않고 싶지만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그동안 선심성 행정에 치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06년부터 할인 혜택을 준 평창동 거주 회원, 모니터 회원, 행정안전부 직원, 수험생, 바자회 모범 회원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대학교, 특정 병원에 대하여 제휴 할인을 하였던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할인제도 이사장 방침과 관련한 각종 공문서 사본과 구청장 승인이 있었다면 그 결재 사본을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부터 이사장 방침의 할인제도는 어떤 근거에 따라 운영된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공단이 위탁운영 중인 문화체육시설은 구민 이용도가 낮고, 이용자 관리, 이용요금, 이용요금 할인,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이용요금 현실화를 논의합니까?  이사장이 인심 쓰듯이 할인해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용요금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전 청장님 시절에 인심은 다 써놓고, 청장님이 바뀌니까 요금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사장 방침으로 할인해 주던 것들을 이제 와서 다시 할인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내키는 대로 할인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공단의 투명 운영, 건전 운영, 구민 이용 활성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구민회관,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센터가 진정한 우리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요금은 인접 구의 시설 및 민간시설과 일정 정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면서 이용료 인상을 검토하되 우리 구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민만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ㆍ제공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 문화체육시설에서 소외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셔틀버스를 증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회원관리를 해야 합니다.  회원이라는 개념보다 고객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 개념이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투명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되 이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고객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기념일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 고객이 신규고객을 유치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서비스 기업의 고객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료와 사용료 할인은 당연히 조례로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구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의회의 의결 없이 공단 마음대로 깎아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사장 임의대로 이용요금을 할인해주고, 특별회원을 지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사용료를 공단규정으로 정할 것이라면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이 사항을 공단에 위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의대로 시설을 운영해온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은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소관 담당관, 공단 측에서는 지적사항 하나하나에 따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운영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요구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면 감사를 요구하든지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 추진하는 우리 구 문화체육시설의 이용요금 인상계획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가 전제된 후에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단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였지만, 공단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본 의원은 계속 주시하며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박노섭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4분의 의원들께서 구정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성실한 답변서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재홍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오금남   이숙연   최경애   현택정   안재홍   박노섭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