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1일(화) 10시11분
의사일정
1. 제320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미자·김하영 의원)
1. 제320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0시11분 개의)
정미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8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12건이며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정재호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보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응주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응주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연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희연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하영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은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미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미자·김하영 의원)
와룡공원은 주민들이 휴식, 운동 및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생활공간입니다. 그러나 공원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이용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는 지난 2월 와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 구간 시설보수 정비공사를 진행한바 주민들이 만족하는 공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와룡공원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이 존재합니다. 무너진 돌수로 잔해물이 풍화 침식되어 떨어져 나간 사진들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보행로 가장자리 경계 기준이지만 통로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통행안전을 위해 마련한 야자매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체가 위험 요소입니다. 닳고 찢어져 이용객이 걸려 넘어지면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절벽, 위험한 낙차가 있는 지역의 필수적인 안전울타리는 부식되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위험 지역으로 떨어지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장벽이지만 부식되어 고정이 되지 않고 기울어지고 흔들려 심각한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푸대에 흙을 넣어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은 어느덧 뜯어져 토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이지만 추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비탈면을 지탱하지 못해 토사가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와룡공원 시설 상태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단념시킬 수도 있습니다. 와룡공원은 주민들의 여가와 운동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공간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종로구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는 즉시 조치하고 현장 조치가 어려운 사안은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적절한 안내와 더불어 종합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 시설 노후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주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와룡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도 없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 증축된 부분은 등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0년 3월과 2006년 2월 그리고 2014년 1월에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사례인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165㎡ 이하인 단독주택, 단독주택 중 330㎡ 이하의 다가구 주택을 한정하여 합법적인 사용 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이 시행된 사실을 몰랐다거나 건축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종로 구민분들 중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아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4월에는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근생빌라 등 양성화 대상 건축물 거주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강화되었고, 올해 2월에는 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에 더해 이행강제금을 더욱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입법 예고되어 이번 달에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계형 위반건축물이거나 원상복구가 아예 불가능한 불법건축물의 수분양자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잠시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입법 예고된 이후에 달린 안타까운 댓글들입니다. 대부분 이행강제금 확대 입법을 반대하는 내용이고 그 안에는 ‘살고 싶습니다.’ 또는 ‘살려주세요.’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평소에도 본 의원에게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들어보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형 위반건축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내게 된 소유자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여실히 느끼곤 합니다.
빌라에 거주하면서 부분적으로 수리해 살았는데 불법으로 적발되었다거나 실거주를 위해 매입해서 오랜 기간 살고 있었는데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대신 무는 경우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뒤늦게 자진 철거를 하고 싶어도 만만치 않은 철거비용 등의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건축과 그리고 주택과 관계공무원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를 최소화하면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만이라도 이행강제금 강화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라도 합법적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달라는 특별조치법의 제정 촉구를 집행부 차원에서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주시고 의회와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과정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서민들의 주거 생활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 제320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24분)
제3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3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시훈 의원과 이륜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마채숙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기본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코로나 이후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치수·수방·도로 기반시설 보강 등 구민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653억원으로 기정예산 5,452억 원보다 2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242억 원으로 기정예산 5,041억 원보다 2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1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로서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건강이랑 사업비 등 복지보건 분야 16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30억 원, 안심 일자리 사업 4억 원,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금 3억 8,000만 원 등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로 무너졌던 일상을 되찾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비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2억 9,000만 원, 종로 섬머 페스티벌 2억 원 등 문화예술 행사 개최 10억 원, 공공 체육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 1억 2,000만 원, 한강 다목적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19억 5,000만 원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22억 원, 그리고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재개관과 노후도서관 시설 정비 등에 따른 도서관 관련 사업비 3억 2,000만 원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난 대응과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및 시설물 보수 16억 원, 도로 기반시설 보강 20억 원 등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청사 유지보수 비용 등 행정운영경비 17억 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자치구 분담금 1억 6,000만 원 등 필수경비로 18억 원과 일부 일반 예비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부암동 공영주차장과 주민 복합시설 건설 20억 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20억 3,0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 되어서 5회에 걸쳐 20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고금리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 원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 등 구민의 생활 및 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 그리고 종로 모던의 원년을 맞아서 민선 8기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3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여봉무 의원님, 이시훈 의원님, 김하영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박희연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개별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하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4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이광규 이시훈 이응주 김하영
여봉무 정재호 김종보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마채숙
행정국장 권기욱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전환경국장 최중련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건설교통국장 이욱근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선
의사팀장 한재운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정은희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