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0월29일(목) 09시40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이숙연 의원, 안재홍 의원, 김성은 의원 발의)
2.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09시40분 개회)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청취하며 의원님들의 종로구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우리 종로구가 머지않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일등 자치구가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인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의원님들의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 주임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10월 27일 정인훈 의원님 외 네 분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제200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이숙연 의원, 안재홍 의원, 김성은 의원 발의)
(09시43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및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이 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또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영리행위 제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09시47분 회의중지)
(09시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 위원.
(09시5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의결하고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7일 1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11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나 승 혁 이 숙 연 안 재 홍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윤 순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