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7월 17일(화) 10시02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찌는 듯한 불볕더위와 열대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은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가 개원하여 시민행정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민흠   의사담당 백민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7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7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이 2008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백민흠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오늘은 행정국 소관사항을 심의하고, 내일 7월 18일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겠으며, 7월 21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동안 심의한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조례안 7건은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3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1,121억 5,000만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97%가 증가한 78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199억 6,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배분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비 3억 6,000만원, 투자사업비 23억원, 신청사건립기금  45억원, 기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에서 18쪽까지의 총무과 소관은 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민원인 편익증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구청사 공공요금 부족분에 3,100만원, 통합안내전화시스템 교체 등 청사운영부분에 1,800만원, 구민회관 위탁사업비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8억 6,700만원과 효율적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45억 등 5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통장보상금 부족분에 1,000만원, 대시민 홍보와 이번에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서울시 교육감선거 지원비로 2,800만원, 주민자치센터와 동청사 운영 및 보수에 3억 3,400만원, 새마을 방역활동 지원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해 8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00만원 등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의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개발 및 육성과 문화재 보존ㆍ관리,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1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800만원,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 8,500만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부족분 700만원, 구기골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8억 6,4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사업비 2억 2,000만원, 문화예술과 문화재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쪽 관광진흥의 기반 마련을 위한 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관광인프라를 활성화 시키고 종로에 대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광신문 및 안내책자 제작비 4,500만원, 문화행사 운영비 1,000만원, 불법게임기 폐기 용역비 2,000만원, 효자동사랑방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총무과 소관 18쪽 학교환경개선사업 추가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12개교를 비롯해서 추가수요 발생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원 결정을 해놓고 추후 심의로 되어 있는 거죠?
○행정국장 박종인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 확정한 건 아니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정을 해주시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상반기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학교에 다 아낌없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다른 금액으로 추경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히 서둘러야 되는 내용인지, 사업내용에 급식시설 설비, 교육정보화,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떤 시설을 위해서 추경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반영해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우선 제가 신청한 사업을 학교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에 플로링 설치를 하겠다고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재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 안전장치라든지 또 서울대 부속여중 같은 데는 책ㆍ걸상 교체 이런 등등 해서 제가 볼 때는 다 그래도 아이들 학교 공부에 관련된 그런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양해를 해주시면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의원님 열한 분 모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한 군데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냥 예산을 반영해서 올라오는 대로 이것은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달라, 이것은 아니니까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보지 않고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어제는 우리가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장을 다녀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어떠한 감사한 마음도 우리는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시급을 요하는 학교, 순위권에 드는 학교, 그 대신에 종로구에 많이 지대한 발전에 노력을 같이 해준 학교를 선정해서 우리가 순위별로 강당 플로링 설치공사 5천, 상당히 큰 금액들이에요.  캐노피 설치, 그리고 노후 책ㆍ걸상 교체 5천 이렇게 큰 금액들이 들어왔는데 이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원회나 교육경비심의위원이나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현장을 직접 보고 여기는 정말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여기 추경 요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그중에 서울시에서 17개 학교에 대해서 책ㆍ걸상하고 교단 영상장비를 지원해주기로 서울시에서 결정해놓고 거기에서 30%만 구에서 좀 부담해주라 이렇게 지금 연초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금액이 2억 8,700이 됩니다.  그것이 서울시 매칭사업비 부담이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억 9,983만원은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균형재원교부 기준재정으로 지역 교부세에다 교육지표를 행자부에서 신설해서 영어체험마을을 좀 해달라,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그동안에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방과 후 교실을 만들려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왔는데 교육청에서 빈 학교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를 봤더니 자리가 없어서 창신초등학교에 자리가 비어 있답니다.  교실이, 그래서 지난 봄에 매동초등학교에 영어체험전용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창신초등학교에는 그것과 좀 비슷한 영어체험센터교실을 4개를 만들고 나머지는 그 지역주민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 교실과 보육교실을 하나를 만들겠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추천이 왔습니다.
  ‘유휴교실을 전부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뿐입니다’하고 요청이 와서 여기에 시설을 하는데 그러한 영어학습센터,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방과 후 교육시설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비 이런 것을 합해서 2억 9,9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8,700은,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요 연초에 14억 본예산에 예산편성 해주신 것을 쓰고 부족한 지금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강당 플로링이나 여기 12개 학교에서 요청한 것하고 이중에서 심사를 해서 나머지 전체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14억 빼고, 서울시에서 이미 선정되어 있는 책ㆍ걸상 노후 교체에 30% 빼고, 영어체험학습센터 이것 빼고 남은 것이 2억 8천입니다.  그래서 요청된 12개 학교 5억 중에서 심사해서 2억 8천을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2억 8천이 들어왔어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매칭분담금이라는 게 언제 매칭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매칭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닌데
○총무과장 신승택   예, 아닙니다.  이것이 본예산 편성 후에 금년 봄에서부터 서울시에서 교육지원사업을 벌여 가지고
김성은위원   그러면 일방적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일방적으로 하는데 왜 우리가 매칭을 해야 돼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70%의 비용을 이미 학교에 분담을 해서 줬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건 나쁜 일이죠.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이 있는데 70%를 먼저 줬으니까 안 주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하는 일이 정말 나는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가 얼마나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광화문광장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복원한다고 하면서 지금 차선이고 뭐고 시위 때문에 정말 힘든 이 상황에 70% 자기네 돈 있으니까 70% 먼저 줘놓으면 종로구에서 30% 따로 주겠지 하는 이런 일방적인 게 어디 있냐구요.  행정이, 이런 것에 맞춰서 허수아비 같은 행정을 같이 해야 되냐구요.
○총무과장 신승택   저희도 불만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학교에다가 줘놓고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자치구에서 부담액이 없으니까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성은위원   우리가 자치구 부담액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어요.  14억 5천을, 이게 적으면 적은 돈인데 그래도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다가 여기다가 당신네들 더 엎어서 자기들은 예산이 있고 생색내고 우리는 겨우 30%니까 주겠지 하는 생각인데 30%가 아니라 40%, 50%라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기본인데 그냥 매칭을 했으니까 신규부담액으로 너희가 부담을 해라 그러면 이걸 잡아서 우리가 주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 의회에서도 이것은 한번 다뤄야 된다는 생각이,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낭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런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달라, 달라는데 줘야지 이렇게 나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아주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심의해서 부결시켜도 되는 겁니까?  이제 와서 심의한다고 하면 안되죠.  아무런 상의도 없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매칭분담금이 이게 말이 돼요?  언제 매칭 계약을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긴급히 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라도 100%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가야죠, 사업을 하려면.  왜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요?  그리고 책ㆍ걸상 교체 이런 건 서울시에서 해도 돼요, 사실은.
○총무과장 신승택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에다가 사정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김성은위원   사정이 아니라 서울시를 대변하실 필요는 없고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뭐 어쩌자 저쩌자 얘기할 건 없는데 우리 구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 5%를 주더라도 목소리는 내고 주든지 해야지 왜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항상 불만족이라고요.  서울시에서 종로구를 뭐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항상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신승택   서울시에서도 전 구청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렇게 되려면 아예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 교육 자치구로 넘기라고 그러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주고 생색내는 게 낫지 왜 다 껴안고 앉아 있으면서 예산 있으니까 던져주고 거기다 30% 주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구요.  못마땅해요.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다 안 하셔서 그렇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창신초등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창신초등학교가 앞으로 인원이 어떻게 증가될는지 감소가 될는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실에 보육교실을 또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난해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 통합도 하고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분리되고 남는 잉여건물에 이런 보육시설이나 어린이도서관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고 있는데 왜 학교 내에다 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지 그 발상도 조금 전문적인 발상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영어도 많이 배워야 되겠고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김성은위원   그런데 사회적으로 영어를 배워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도 인수위 때부터 나온 게 오렌지 사건을 계속 극대화하면서 대한민국의 갈 길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 그것은 베이스가 그런 거니까 당연히 그런데 남이 하니까 급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뿌리부터 차근차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해주는 거 좋은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왜 보육시설을 여기에 같이 넣느냐 보육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럼, 영어체험센터는 이해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영어체험센터를 각 학교에서 해보니까, 사실 매동초등학교는 그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설치한 것이, 그 학교에서 우리가 영어교실에 가서 아이들이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어교실을 설치한 것이고 이것은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명신이나, 효제, 숭신, 창신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더 넓은 타 지역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으면서 배울 수 있는 영어교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간에만 활용되다보면 혹 효용이 떨어질까봐 기왕에 만드는데 그 옆에 보육교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역여건상 방과 후의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좀더 두 가지가 상승효과가 나겠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동사무소 그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시설을 같이 해서 효과를 더 높여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계획이죠?
○총무과장 신승택  예.
김성은위원  이건 반댑니다.  보육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보육과 교육은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근데 주로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들
김성은위원  보육이라는 단어는 어린 영유아들을 돌보는 교육이지
○총무과장 신승택  예,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
김성은위원  이게 보육이 되고 교육이 되고 짬뽕을 해 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우는 아이들 옆에서 영어공부를 한다는 것도
○총무과장 신승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교육시설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해야지, 보육까지 하면 어린이집 원장들은 눈 뜬 장님이냐고 항의할 것이고
○총무과장 신승택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쪽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지원을 해달라, 참 이것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우리가 왜 서울시 교육감 선거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직 모릅니다. 저희는, 두세 명 정도의 이름만 지나가다 플래카드에서 봤지 뭐가 있다고 우리가 교육감 선거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서울시에?  이것도 웃기잖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 교육경비도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 종로만 놓고 보니까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평창동의 CNG충전소라든지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구에서 반대를 해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행정이 우리 종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25개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아침에 제가 분명히 담당을 불러 가지고  지원해주라는 지침이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했더니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서울시에서 해라 하니까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한테 자꾸 예산편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지시 사항이 있느냐!  편성지침이라도 내려왔느냐 또 어떤 그런 게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사실은 뚜렷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5개 구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참 너무 웃겨요.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이가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행정국장 박종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하달했다고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법을 바꾸든지 절차를 바꾸든지 해야지 우리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하는데 뭐가 있다고 예산을, 2,800만원이죠?
○행정국장 박종인  1,256만원입니다.
김성은위원  1,256만원, 그런데 갑자기 자다 일어났더니 1,256만원을 신규지원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25개 구가 공통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하달을 받았더라도
○행정국장 박종인  그런데 시에서는 3,448만 5,000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우리 직원들의 투개표 상황실 근무 직원들의 수당이라든지
김성은위원  간식비, 숙박비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런 겁니다.
김성은위원  이런 거 다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종인  예, 해줘야 되는데
김성은위원  우리가 노동을 하는데 대가를 줘야지
○행정국장 박종인  예, 제가 아침에도 이 두 개를 합치니까 4,700만원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만 내려주면 충분히 되는데도 이런 부분이 참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김성은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꾸 선거가 1년 지나면 있고 4월 9일 총선 끝나고 7월에 교육감 선거, 2010년 광역, 기초, 구청장, 서울시장 다 있죠?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선거 치르다 볼일 다 보겠어요.  이 막대한 경비들을, 이게 다 우리 국민의 혈세잖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저희가 하여간 이번 교육감 선거 같은 것은 다음번에 할 때 충분히 법제화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완전히 전체를 다 지원해주든지 그런 것을
김성은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행정국장 박종인  건의사항을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서
김성은위원  정식으로 해서 계속 올리시고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지금 선거 좀 제발 간소화하라고 하세요.  할 때 같이 하게끔
○행정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강수길위원님!  질의 안하세요?
강수길위원  안 해요.  서울시장이 노래 부르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하는 것도 의회에서 구청장이 같은 당 소속인데도 반대하는데 내가 얘기해봐야 하나마나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그 동안 5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박종인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은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시에서 70%를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30% 부담한 것이 2억 8,726만원 그것은 서울 시비를 활용하니까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또 2억 9,900만원 정도 약 3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서 원어민교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미 줘서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정말 우리 종로구 재정도 어려운데 자꾸 이런 실적만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억 8,000만원을 학교별로 5,0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보면 경기상고 같은 데는 골프연습장, 또 국제고등학교는 실지로 종로의 학생이 두 명밖에 없는데다 전자칠판을 만들어주겠다 이러한 발상을 해 가지고 올린 자체는 정말 안일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은 1차 본예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줬던 부분이니까 시급을 요하는 예산도 아닌데 이것을 또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성은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줬지만 또 재삼 제가 짚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올렸는데 내내 조금 전 김성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금년 2월 25일날 매칭분담액이라 해서 이렇게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70%가 나오니까 이해가 가는데 2억 8,000만원 5,000만원씩 잘라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에 했던 부분을 우리가 예산도 없이 다른 데 써야 될 부분도 많은데 2억 8천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다, 또 2억 8,000만원  예산을 30%만 부담하면 2억 8천에서 시에서 70%를 가지고 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명년 본예산에서 시에서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30%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억 8,000만원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영어체험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바로 원어민교사를 지원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만약에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70%를 가져오면 3억 정도가 안 들어가고 1억 정도만 들어가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문화재보수비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해야 될 문제인데 작년도까지만해도 우리가 문화재보수비는 작년도로 종결하겠다, 서울시에서 모든 예산을 받겠다는 것을 이병호과장께서 저하고 약조를 충분히 한 사항인데 금년에 8,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보면 서울시 전체 문화재가 329개입니다.  329개에서 종로에 소재하고 있는 게 116곳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35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에서 13개 구는 한 군데도 문화재가 없어요.  또 5개 구는 1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18개 구는 실제로 문화재가 없는 구인데 7개 구가 서울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35개를 직접 관리하는데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구가 5개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25개 구를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 구는 15%를 배정하라 이렇게 시에서 자꾸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꼭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1개도 없는데 우리는 35개를 관리하고 116곳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 정도를 부담한다든지 어떤 프로테이지를 낮춰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 우리 종로구가 밸런스가 맞지 25개 구 중에 13개 구는 아무것도 없는데 부담을 10원도 안 하는 구가 있는데 우리는 116개를 다 관장하면서 15%를 부담한다고 하면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꾸 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종인  우선 제가 개괄적인 것을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전 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재정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문화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가고 또 공문으로도 해서 많은 요구도 하고 부당하다는 건의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관철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도 답답해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도의 우리 구 국ㆍ시ㆍ구비 문화재 예산 투입한 전체 예산을 뽑아 가지고 프로테이지 비율을 해보니까 3개 년도의 평균을 하니까 국비가 30.12% 나왔고요.  시비는 63.33%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은 6.56%입니다.  3개 년도 평균이,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물론 구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국ㆍ시비로 볼 때는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나하나로 보면 15%를 부담하라고 내려오지만 지금까지 3개 년도는 평균 6.56%밖에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도 구청에서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아까 교육경비도 그렇고 선거비용도 그렇고 문화재 보수비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서울시, 문화재청하고 계속 싸워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문화재를 116군데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만 해도 35곳 아닙니까?  그러면 35곳을 관리하려면 그만큼 인력도 필요하고 재원도 필요한데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교부금 배정할 때 그런 것은 하나도 감안 안 하고 배정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인구수 비례 이렇게 해서 배정하다보니까 우리가 금년도에도 보조금이 계속 줄지 않았습니까?  작년보다 보조금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런 특성을 살려서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어떤 교부금이라도 늘려서 증액을 해준다든지 그런 개선을 해준다면 우리 구에서 시에서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얘기를 듣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서울시에서는 교부금 산정할 때도 원칙대로 인구비례 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교부금이 늘어야 함에도 우리는 매년 계속 줄고 있다 이거예요.  매년 줄어가는 상태인데 이런 문화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꾸 증액되어서 올라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도 사실 의회에 계시다가 행정국장으로 가신 지 며칠 안됐는데 내가 심하게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우리 김성배의원께서 구정질문 한 것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전성 예산에 대한 것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232개 자치구에서 우리가 받은 곳이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하위다 그런 얘기예요.  지방까지 통틀어서 최하위다 그거예요.  
  그러면 최하위로 나타난 부분은 뭐냐!  바로 이러한 경직성 경비를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깁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잠자고 계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울시에 가서 싸울 만큼 싸우고 얘기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금에 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해서 부담금을 할 때 아까 제시했던 15%를 10%를 낮춰 가지고 5% 정도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구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13개 구는 10원도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몇 개구라도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은 밸런스를 조금이라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절충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의회에 나오게 되면 얼마만큼 시달림을 받고 있는가를 문화국장이 한번 나와서 봐라 이렇게 제시를 해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정 그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문화국장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말할 테니까,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8,500만원 하나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말을 안 하게 된다면 구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저기를 해서 이병호 과장님이 내일 시에 가서 국장하고 충돌하고 싸운다 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좀더 강력하게 대시를 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개선이 안된다고 하면 또 다시 명년 본예산 때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이러한 입씨름이 되고 또 이러한 것으로 해서 얼굴이 붉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는 문제 같으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명년도 본예산에 가서 또다시 이런 줄다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행정국장 박종인   고맙습니다.  하여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우리 구만 놓고 시 지원이나 국가 지원으로 분석을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좀 전에 말씀해주신 25개 구의 문화재 보유현황이라든지 또 지원하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전체 큰 틀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류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문화재청, 국가하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가서 많이 타 올 수 있도록, 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나은 방향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다시 한번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67%나 비과세 아닙니까?  그러면 겨우 33%를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거기에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또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많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이렇게 낙후되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종로가 타구에 비해서 25개 구에서 제일 낙후된 구로 봐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에요.  지금 종로구에서 지금도 수거식이 있고 연탄불 땐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도 소방도로를 우리가 일제 때부터 그어놓은 걸 130개에서 겨우 이제 60개 하고 70개 정도를 아직도 소방도로를 뚫지 못해 가지고 리어카 한 대도 못 들어가는 이런 구의 재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뭔가 시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지 우리 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 17만 구민들이 너무 양반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한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말없이 묵묵하게 우리 종로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구민들한테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광화문광장도 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데모를 하려고 했을 때 시에서 우리 종로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접었지만 그것도 내가 약속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어요.
  지켜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진단하는 진단팀이나 또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종로에 대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해줘야지 25개 구를 똑같이 놓고 인구비례다 뭐 해서 교부금 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로에서는 하라는 건 많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몇 년 안 가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 봉급받기도 어려워요.  이제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종로구가 현재 부도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안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물론 의회에서 일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자꾸 사사건건 시시비비만 가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동청사 보수비용 이런 게 올라온 게 있는데 교남동청사가 준공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수업체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나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작년도에도 보니까 한 세 번에 걸쳐서 수리를 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수리를 했는데 또 다시 금년에 수리를 하겠다고 올라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남동청사를 한 50억, 60억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하자보수가 올라온다면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물론 액수는 적게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안되면 시공했던 시공사를 찾아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한 후 제일 머리 아픈 부분 중의 하나가 교남동청사입니다.  교남동청사가 탄생에서부터 문제 있이 탄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관리를 하면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공공요금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공공요금도 타 동의 거의 두 배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비도 타 동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지금 수영장도 보수를 해야 될 형편이고 지금 요청한 것이 배관 배수공사도 있지만 수영장 보일러 보수도 있고 수영장 냉난방시설도 있고 그 건물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냉난방도 층별로 가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자체가 많이 먹습니다.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자기간은 지나서 그 사람들한테 하자를 요청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건물 지은 게 지금 현재 다른 설비팀에서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옛날 설비를 옛날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한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부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는 있는데 그걸 전적으로 100% 하자보수가 끝났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시키고 있는데 교남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다른 각도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교남동 수영장 개장한 지 1년밖에 안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2007년 2월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2008년이면 1년밖에 안되었는데 수영장 이용하는 것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수영장 하자보수하는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지요.  지금 수영장이 균열이 되어 가지고 누수현상이 있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운영한 지가 1년 좀 지나서 이런 보수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있죠.
  무조건 지은 지가 몇 년 되었다고 해서 사용 않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하자보수가 지났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수영장을 운영한 지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이런 하자가 생겼으니까 균열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업자들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게 하자기간이 지금 운영은 경기도 고양수영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운영만 협회에서 하고 시설관계는 당초에 위탁을 줄 때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을 보수공사를 하고 개장은 2007년 2월 1일 하면서 그 하자기간은 준공시점으로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자들은 지금 구청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물론 준공시점으로 하는데 준공은 했지만 우리가 운영을 안 했잖아요.  운영을 안 해 가지고 1년을 해 가지고 고장이 났으면 그 업자가 와서 분명히 우리가 준공시점으로 계속 운영을 했다면 당연하지만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놔뒀던 부분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자기네가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수영장은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죠.  의장님!
홍기서위원   수영장을 운영한 지가 겨우 1년밖에 더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말 이게 뭔가 저기를 해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현재 관급공사는 일반 공사의 어떤 데는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업자들한테 맡겨서 건축을 하게 되면 300만원씩만 들이면 참 고급주택 짓습니다.  그런데 동청사나 이런 데를 지으면 보통 550이나 600씩 들어가는데 고액을 들여가면서 한 그런 공사가 하자보수가 생긴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업자를 저기해서라도 한번 조율을 해보세요.  조율을 한번 해보시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관광협의회 예산이 금년에 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금년에 추경에다가 덜렁 이렇게 또다시 상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 관광협의회하고 어떤 싸움만 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 당시에도 충분하게 800만원은 안 줘도 되겠다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전부 다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 무슨 인건비나 이런 걸로 하지만 지금 현재 종로 관할에 자생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총, 노인회 모든 게 있지만 100% 인건비를 주는 단체는 없어요.  다 없습니다.  협의회에서 저기 하는데 그런데 돈이 8,000만원도 아니고 800만원인데 이 800만원 정도는 거기서 지원 요청이 오더라도 이 부분은 관광협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이건 정말 추경예산에서 얼마 안되는 800만원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얼굴 부끄러운 얘기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것도 800만원 올려놔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지난번에 800만원 우리가 삭감했다가 외부로부터 많은 압력도 받고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외부로 발설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압력 주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겠어요?  그걸 감수해서까지도 우리가 8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것도 또 800만원을 떡하니 올려 가지고 이번에 또 추경에서 이걸 삭감하게 되면 또다시 외부에 압력 받고 외부로부터 또 우리 의원들 고달픔 받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액수가 많다면 몰라요.  액수가 많아서 운영을 못한다면 당연히 추경에 올려야지, 돈 800만원 가지고 관광협의회에서 운영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봐요.  노인회도 노인들이 회비를 거둬 가지고 인건비 줘요.  수익성이 하나도 없는 노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명색이 관광협의회라는 데서 그 돈 800만원 못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올려 가지고 또 이런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있게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단체와 우리 의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 안되고 또 문제점 발생 안되고 이러지 이런 저기를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예산 심의를 해서 해놓고 나면 한 시간도 안되어서 전화가 와요.  벌써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그렇더라도 심의를 심도있게 했는데 의원들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어렵다, 이게 어려워서 이번에 안되었으니 다음에 도와주마, 집행부에서 이런 걸 설득을 시켜줘야지 의회에다 떠밀어 가지고 의회와 싸움만 시키면 그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관광협의회는 누가 주관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홍기서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하는 게 뭐 있어요?  관광과에서는 뭘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광협의회가 아니고 공식명칭이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문화하고 관광에 어떤 관련된 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협의회라서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사실 그래요.  문화관광협의회, 좋습니다.  우리 종로가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관광협의회 이거 좋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문화관광협의회에서 맡아 가지고 하면 과연 얼마만큼 종로 발전을 위해서 일한 실적과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나온 게 없잖아요.  관광협의회에서 할 일이 없으니 만들어놓고 실업자 구제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사실 지난번에 동망산 행사도 문화원에서 해야 할 걸 거기다 줘서 실적이라도 하나 올려 가지고 다음에 예산 주려고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냉철하게 보자는 거예요, 냉철하게.  아니 어떻게 그런 행사를 문화원에서 해야지 관광협의회에서 합니까?  관광협의회에서 간판만 걸어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실적 내서 명년도 예산할 때 우리 의원들 눈 속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관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좀 해주시고 또 간부들도 불러다가 실적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줘야 저기가 되는 거지 무조건 단체만, 단체가 1년에 하나씩은 생겨요
  이 어려운 재정 가지고 운영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실업자 구제나 해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것도 아니에요.  5천 얼마 올라와서 800만 삭감시키고 4천 얼마면 인건비 충분히 주고도 남을 것 같아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다 다시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핫바지에요?  또 다시 그걸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본예산에 삭감했던 것을, 이것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해놓으면 내일 당장 전화들 와요.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자꾸 충돌시키는 역할을 하시지 말고 조율을 해서 의회와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잠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관광협의회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 사무직원이 있는데 사무보조직원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조금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직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협의회는 사실 사무실도 별도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무실 운영에 한 사람이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 나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의장님께서 문화관광협의회에 대해서 큰 관심과 염려를 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현재 발족된 지도 아직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는 우리가 사업의 기능이 문화관광의 어떤 그런 상품 개발도 사업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했고, 지금 여기 인건비 관계가 저희 종로구 문화원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문화원은 사무국장이 월 평균 한 270만원 됩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한 150만원 되고 그런데 현재 문화관광협의회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평균 150 됩니다.  그리고 여직원, 작년 경우 여직원 인건비가 약 108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8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건 하반기에 되는 겁니다.  상ㆍ하반기로 하게 되면 조금 더 금액은 증가되겠지만 지금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 가지고 거기의 여직원 인건비라든가 또 종로구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걱정해주신 부분 800만원 감액했던 사실을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당초 사무국장 인건비가 2,300만원 책정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도 보면 사무실도 있는데 사무국장 한 사람 가지고는 운영하기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사무직원을 아마 한 사람을 더 후반기에 채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직원 인건비를 1,300만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2,300만원을 1,800만원으로 감해 가지고 거기에서 약 500만원 정도하고 이번에 추경에 800만원 해서 아마 사무보조직원의 인건비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보조직원을 한 분 더 채용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사무국장 계시고 사무직원 있는데 얼마나 업무를 할 일이 많기에 직원을 둘씩 두는지, 지금 큰 단체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거의 두 분밖에 없어요.  그건 한 사람을 더 채용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에 여직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무상입니다마는 이 인건비를 아무 돈을 안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 중에서 일부를 그 여직원의 인건비로 주고 있고, 거기에 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는 따로 추가로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아까 자치행정과 교남동청사 우리 홍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 체결할 당시에 그 자문위원이었나요 심의위원이었나요 거기 들어갔었는데 경기도 수영연합회하고 계약을 했지요?  아마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 단체가 부실하고 사업여건이 좋지 않다고 저는 반대를 했었어요.  열 분 중에서 저만, 기억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제가 있을 때가
김성은위원   제가 그때 그 심사위원이 열 분이었는데 저만 반대했어요.  그래서 반동분자가 되었었는데 제가 예견을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규모에서 그러한 우리의 기대가치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허점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오픈한 지 1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하자보수가 끝나서 수영장 보수공사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어요.
  수영장 전기시설이 분리가 안되어 있다고 그랬죠?  냉난방 분리시설이 안되어 있고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3,0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전기시설을 분리해야 된다 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3,000만원 정도, 그때 시설을 안 해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전기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은 수영장만이 아니고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수영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전기시설을 분리해야 된다 해서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것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냉난방 분리요구 이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냉난방 분리를 요구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분리가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때 당시 3,000만원을 들여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교남동의 냉난방 분리는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은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그것은 말씀드릴 때 아까 홍기서 의장님 말씀하실 때 교남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장 오면서 제일 처음에 교남동 청사에 나가 봤어요.  공과금도 많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건물 전체가 다른 건물 같으면 층별로 냉난방을 통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사무실만 쓰게 되면 2층만 가동시키고 3층을 쓰면 3층만 가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통으로 난방, 온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다시 설비하려고 하다보면 건물 전체를 개보수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인데 건물 지을 때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교남동 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어떻게 되었어요?  수영장도 같이 분리가 안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수영장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수영장은 밑이 수영장으로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수영장을 넣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수영장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분리가 되었는데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전체에 대한 개보수를 나중에 또 요구하지는 않겠죠?  이것 때문에, 중앙난방식 가동 때문에, 예감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행정국장 박종인  그런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김성은위원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나중에 이런 고공행진을 계속하게 되면 지금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동의 2배 이상의 공공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김성은위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
○행정국장 박종인  앞으로 이삼년 후에는 도저히 안되면 층별로 사무실별로 검토가 되면
김성은위원  그것을 노리고 이렇게 설계한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꼼꼼하게 설계용역 때부터 챙기지 못한 게 잘못인 것 같아요.
김성은위원  설계용역을 잘못 줬군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수영장 우리가 계약할 때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으로 계약하나요?  이것을 왜 구청에서 관리해줘야 되나요?  수영장 벽면 파손으로 인한 보수공사를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것은 수영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협회가 국민생활체육고양시수영연합회에서 운영하게끔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2007년 2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운영은 수영연합회에서 하고 시설물 관리는 우리 쪽에서, 구에서 하는 쪽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연합회에서도 사직동 문화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김성은위원  그럼 계약이 잘못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수영 수강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를 어떻게 메우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수영연합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 가지고 적자를 메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계약기간 3년까지는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중도 포기할 수는 없고 계약기간 3년은 간다, 그런데 계약 체결할 당시에 시설물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잘못되었네요.  시설관리는 왜 구에서 하고 운영만 해요?  운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위탁을 줘도 되고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시설관리를 3년 동안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원래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세를 살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면서 가야지 왜 시설관리를 구청에서 해주면서 계속 돈을 대주고 이거 거저먹기죠.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 무엇을 헌신하는데,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경기도수영연합회라는 곳이 미심쩍어서 여기서 자꾸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3년간 끌고 가겠다는 내용으로 제 귀에는 들려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그 당시에 아까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위원님들도 교남동 청사가 무리하게 신축되었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수영장이 국제규격도 아닌데 그게 운영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강행되어 가지고 청사 신축비도 다른 동청사보다 막대하게 들어가서 무리하게 준공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 오픈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다음에 다른 시설로 변경하든지 해야지 수영장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하더니 운영상의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많고 영업이익이 없겠다는 판단 하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것을 포기하고 또 일반적인 방향은 운영을 그래도 해보자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고양시 거기 한군데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픈을 해보자 그 당시 방침이,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수영장을 해보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못할 것을 뻔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오픈하지 않으면 감사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두루뭉술 포장할 필요는 없고 감사 대상이었고 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불가피하게 여기라도 손을 내미니까 덥석 잡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지금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3년간 하겠다면 지금 2년이 남았는데 3년 계약이 만료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향후에 여기를 계속 수영장으로
○행정국장 박종인  향후에 그때는 지금 운영하는 단체를 포함해서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 교남동 수영장이 시설이 좋은 사직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지금 과연 여기가 현실적으로
○행정국장 박종인  사실은 저희도 걱정입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은 문을 닫아야 되는 곳인데 지금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고
○행정국장 박종인  교남동 뉴타운을 하고 그러면
김성은위원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3년 동안 계속 하자보수만 해주고 돈대주는 일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하자보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요청하는 부분이 운영하면서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하자거든요.  수영장 보일러가 잘못되었다 수영장 배관이 잘못되었다, 기본 시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부담을 하지만 운영하면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설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로구청에서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직동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이 수영장을 개장해서 당연히 안되는 것을 알고 개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이 수영장 개장할 때는 잘 모릅니다마는 교남동 수영장이 개장하고 사직동문화체육센터가 그 후에 개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남동 수영장이 더 타격을 받는 거죠.  사직동문화체육센터가 개원하다 보니까
김성은위원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얘기죠.  우리는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가피하게 이것은 오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꾸 여기서 얘기하게 만드세요.  감사대상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픈해야 되는 거였어요.  모르세요?  과장님!  뭐 얘기를 하세요.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약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운영하면 그 내부시설을 보수해가면서 써야지 그것을 왜 우리가 자꾸 거기다 손을 대서 돈을 대줘야 되느냐 난 거기에 대해 불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예산을 자기 주머니 돈 아니라고 그것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고 막연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꼼꼼히 따지고 넘어가야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챙기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이런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일단 현장을 답사해보고 결론을 지을게요.
  그리고 다음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혜화동 주민자치센터가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어서 2007년도에 편성된 돈 8억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 주민자치센터 부지 소유주를 만나서 그 사람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가액이 10억이었습니다.  8억 가지고 갭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계약을 못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금년에 매입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갭이 다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의 예산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설계비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13억 편성해서 11억을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12억을 요구하는 바람에 1억 5천 편성되어 있는 설계비 중에서 1억을 매입비로 확보해서 12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하려다 보니까 설계 공모를 하고 그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금년 추경에 1억 2천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1억 2천하고 본예산에 1억 5천 중에서 1억은 매입비로 쓰고 그중에 1,000만원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쓰고 4,000만원 남은 것 하고 1억 2천하고 1억 6천을 저희들이 설계비로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본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건물을 짓든지 예산 형편이 안되면 다음 연도로 가든지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혜화동 청사 자체가 한옥청사다 보니까 외관으로 보기는 언론 상에 ‘대한민국 최초의 한옥 행정기관이다’ 해서 보도자료도 많이 나가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실상 사무공간으로 쓰기는 공간 자체가 여러 가지로 비좁습니다.  회의실 공간도 없고 창고도 없고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보니까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거기에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입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제가 바라던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분명히 혜화동 청사가 비좁고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증개축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목적으로 명분을 내세워서 혜화동 청사의 부족분을 거기에 다시 사용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딱 정답을 그대로 말씀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정입니까?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해서 동청사 부족한 부분을 이 공간에 다시 엎어서 쓰겠다 이게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건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이중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지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을 했어야 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그리고 바로 옆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가 150m 200m 거리 내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통합해서 동사무소 청사를 주민자치센터로 한곳에 모아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나 다른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한쪽은 이렇게 가면서 한쪽은 주민자치센터 만들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위원님!  그게 주민자치센터 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혜화동 청사를 위원님도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김성은위원  어제 가봤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회의 공간 자체도 없습니다.  거기는
김성은위원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회의공간 자체도 없고 지금 동대가 있는데 그것도 혜화서에서 동대도 비워달라는 형편입니다.  그 동대를 비워서 자기네들이 지구대로 쓰겠다 그 동대를 비워달라는 형편이다 보니까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 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효자ㆍ청운이 지금 모범 동으로 해서 1차적으로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효자ㆍ청운동 주민들은 마음이 좋아서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분들을 오랜 기간 설득했고 또한 시의 행정, 구의 행정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지역적인 이기주의를 탈피해서 우리가 같이 해나가자라는 의미로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잘못되면 어디는 새로 동청사를, 평창동도 지금 짓고 있잖아요.
  평창동도 거의 지금 제가 볼때는 유가상승, 물가상승 요인을 다 플러스해서 합치면 우리는 지금 육칠십억이면 된다 하지만 100억 가까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죠.  어차피 삽을 떴으니까, 그리고 혜화동 주민자치센터도 건립을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금 물가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추경예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런데 통합을 앞으로 효자ㆍ청운동 이외 다음 어떤 어떤 동청사를 통합할 예정입니까?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먼저 김성은 부위원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자치행정과 입장이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시에 회의를 들어가면 매일 질타를 받는 게 바로 동통합입니다.  그 중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김성은 부위원장님께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발표한 것과 같이 4개 지역에 대해서 한다고 서울시에 보고가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전체를 한번에 핸들링해서 가다보니까 전체가 움직여질 수 없어서 먼저 선두로 청운ㆍ효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9월경에 일단 청운ㆍ효자 조례개정 동 통합을 한 다음에 지금도 나머지 동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부터 먼저 하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청운ㆍ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계획된 동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은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맞아요.  종로 특성상 한번의 행정을 하는 데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를 것이고 구의원님들께서도 반대 반, 또 여론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명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을 도와주시지 반대만 하시겠습니까?  그 집행부가 어느 쪽으로 진짜 노련하게 그것을 집행하는지 거기에 달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청운ㆍ효자동 주민들도 이제는 귀찮아해요.  ‘무슨 설명회만 하느냐, 할 거면 작년에 했어야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우리가 설명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다 사인을 다 동의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때를 탄력을 받아 가지고 할 건 하세요.  욕을 먹고 구청장이 정말, 구청장실 앞에 가서 데모를 하더라도 할 건 하고 서울시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는 것 그게 저의 신념이고 신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지 여기서는 안된다, 저기서는 삐그덕 그렇게 하면 되는 일도 없고 시간은 갑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건립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럴 거면 동청사를 새로 지어서 주고 여기를 다른 걸로 진짜 한옥 보존가치가 있는 곳을 명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얘깁니다.  이왕 하는 거면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동청사로는 힘들잖아요.  혜화동청사가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그런데 동통합하는 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치행정과 힘으로는 좀 힘듭니다.
김성은위원   저희야 얼마든지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는데 이게 지금 너무 시간이 딜레이 되고 아주 숨이 막힙니다.  
홍기서위원   하나만 합시다.  우리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위탁사업비하고 종로문화체육센터 위탁사업비가 2억 1,975만 6,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게 추경에 2억 1,000만원 정도 올라온 게 어떤 이유가 있어요?  24쪽 보면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위탁사업비가 8,376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위탁사업비가 1억 3,598만 8,000원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서는 삭감 없이 다 승인을 해줬는데 이렇게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해야 될 요인이 발생했는지
○행정국장 박종인   우선 행정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는 우선 인건비로 5,755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헬스 강사 세 명분하고 퇴직금 충당금 해서 인건비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경비부분으로 신용카드 수수료하고, 결제율에 따른, 그 다음에 운동복 대여비가 올라왔는데 그게 2,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종로문화체육센터에는 역시 인건비로 퇴직금 충당금으로 2,200만원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로 이게 9,1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용카드 결제율에 따른 수수료 그게 1,970만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8개월치 인건비 200만원 해서 2억 1,900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수도광열비 9,000만원은 무슨 뜻이에요?  수도광열비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종로문화체육센터팀장 전형집   양해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광열비가 종로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관하면서 전년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본예산을 할 때 추정을 해서 잡았는데요 그 이후로 요금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종로문화체육센터팀장 전형집   가스요금, 전기요금 세 가지입니다.
홍기서위원   세 가지를 합쳐서 9,100만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종로문화체육센터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로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9,1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이용회원 수가 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측된 것보다 훨씬 더 상회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본예산에는 얼마를 잡았어요?
○시설관리공단종로문화체육센터팀장 전형집   본예산에서는 2억 2,200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3억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종로문화체육센터팀장 전형집   수도, 가스, 전기료 합쳐서 그렇게 나갑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도시가스, 수도, 전기요금 합쳐서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죠.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우중에 다녔습니다.  우암 구기각자 증주벽립 정비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어제 잘 봤습니다.  비가 오는데 수고하셨는데 어제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지금 추경 요구경비가 1,350만원인가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시비가 있죠?  시비가 얼마죠?
○행정국장 박종인   사업비 900만원 중에서 구비가 135만원이니까 시비가 765만원입니다.
김성은위원   구비가 135만원입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예.
김성은위원   어제 보니까 주변 정비 요청에 따른 안내판을 앞으로 돌출해달라, 휀스를 낮춰달라, 그런데 이 휀스가 우리 종로구에서 보기 드문 휀스더라구요.  아주 튼튼하고 잘 해놨던데 그런데 왜 거기다 휀스를 낮추느냐고 했더니 그 바위가 잘 보이게 해달라, 지금도 잘 보여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게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에 다시 의원님들하고
김성은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진짜 낭비인 거죠.  왜냐하면 그 바위에 이끼 낀 거 우리 의원들이 가서 이끼 제거하기로 했어요.  정 필요하시면, 얼마 되지도 않는 일들을 가지고 900만원씩 해서 우리는 물론 시비와 구비 들어간다고 해서 이건 우리가 그냥 줍시다 하면 되는데 단 10원 한 장이라도 돈을 예산을 절대로 배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동교회 전기 소방공사는 교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본인들이 또 부담을 하겠다고 4~5억 정도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구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준구 가옥 창호 보수공사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어제도 우리가 현장에서 본 것과 같이
○행정국장 박종인   전체 1억 3,200만원 중에서 구비가 1,94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 심의위원들께서는 심의를 어떻게 하시고 심의한 후에 예산 확정하고 예산 확정되어서 이것을 시행하고 결과까지 가서 확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심의만 하시는 건지 나중에 현장확인을 결과를 갖고 다시 심의를 하시는 건지, 난 그게 의문인 게 뭐냐 하면 어제도 천정에 보수 페인팅을 해놨는데 그냥 몰딩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재질이라고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페인팅을 같이 하얀색으로 해놨더라구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나승혁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거기는 다시 현장답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는 문화재가 아니라 무슨 가정집 페인팅 하듯이 누구나 벽칠 하는 것처럼 해놨거든요.  우리 여성 의원님들은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문화재로 길이길이 역사에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심의를 하고 ‘여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집행하십시오’ 하고 끝내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그 현장을 가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지 그게 심의위원이지 그냥 말로만 심의위원입니까?  그런 것도 체크 안 하고 또 다시 보수해달라고, 어떻게 할 건데요?
○행정국장 박종인   앞으로는 저희가 준공 전에 문화재 위원들도 입회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종로의 문화재다운 문화재가 숨쉬는 거지 그냥 현대식으로 발라치우고 그냥 용역이나 줘 가지고 인건비 들이고 자재비 들여 가지고 그냥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의문이 많아요.  문화재는 우리가 각별히 앞으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주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일일이 다 건건이 체크를 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건 애국심에서 나오는 얘깁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은위원   여기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기골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조깅트랙도 되고 다목적 소운동장, 녹지공간까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 들어갈 만한 여건이 되는지, 이용주민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향후에 어떠한 우리가 예상을 갖고서 이걸 투자를 해야 이것도 계속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생활체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가 정말 그렇게 적정인원이 많아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예산을 투자해도 이것들이 잘 투자했다고 장래에 얘기가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종인   어제 제가 거기도 합류를 해서 현장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당겨지다 보니까 제가 미처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종로가 생활체육시설은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앙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도 저희가 만들고 했는데 일부 유지 되시는 분들은 종합운동장, 특히 구기동 같은 데다가 자꾸 요구를 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으로서는 조그마한 다목적 소운동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항상 구청장님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구기동 이 부분에 두 필지에 이것을 선택한 것 같은데 거기 보조자료를 보면 지적도와 설계도 도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목적 소운동장을 하나 만들고 또 조깅트랙도 만들고 또 일부는 녹지공간도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인근주민들한테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설계용역부터 착실하게 해 가지고 또 필요하면 인근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종로구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김성은위원   바로 옆에는 어떤 토지죠?  139-11번지
○행정국장 박종인   139-11은 일부가 78㎡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옆의 부지는 뭐예요?  현재 지금 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이 있는 건가요?  그 옆은 우리 주차장이죠?  
○행정국장 박종인   예.
김성은위원   이 주차장 소유주는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 부지가 재정기획부 그쪽 토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는 전주 기숙사가 거기 들어오게 됩니다.  당초 이 전체에 대한 부지 활용은 우리 체육시설의 목적도 있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도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신문 발행이 제5호, 6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 사유는 외국 관광객에게 종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제공하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광신문을 올해부터 외국어본을 발행함에 따라 하반기 관광신문 발행 예산액이 부족한 실정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관광분야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인센티브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관광신문 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발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외국어로도 발행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또 해외지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읽힐 수 있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은 이미 지금 발표했는데 우리 관광신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지자체에서 발행한 걸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우수구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최초의 관광신문이라는 말이에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관광과장 주요택   서울시 25개 구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최초로 관광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신문은 오히려 우리 지자체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외국어본을 발행한다구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발행을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가고 있고 각 국 대사관, 통상부를 통해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유선으로도 필요한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종로관광안내책자 이것은 어떤가요?  지금
○관광과장 주요택   우리가 작년에 관광과에서 관광안내책자를 4개 국어로 발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성은위원   부족한가요?  찾는 사람이 많아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본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좀더 발행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지금 5,000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값이 5,000원입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로
김성은위원   이게 부수가 늘어나면 단가는 낮춰야지요.
○관광과장 주요택   이게 부수 자체 단가가 낮춰 가지고 5,000원입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부위원장님!  이거는요 지금 현재 예산요구 산출내역의 개략적인 겁니다.  나중에 계약할 때는 훨씬 낮아집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집에서도 받아보고, 보내줘서 보고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냥 계속 실리는 것보다도 조금 새로운 것들을 탐방을 하든지 개발을 하셔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명소를 찾아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개발을 한다면 종로의 구석구석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가보지 못한 데, 풍물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다양한 그런 곳들이 있더라구요.  과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명실상부 가장 전국 최초의 관광신문도 발행하셨고, 종로관광안내책자도 발행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지금 종로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있죠?
○관광과장 주요택   예, 나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해서 좋은 볼거리, 먹을거리를 찾아서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이용안내의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추진을 하시는 건지
○관광과장 주요택   우리가 지금 관광상품을 그동안 몇 가지를 개발했었습니다.  개발했는데 사실상 실무자라든가 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분들의 의견만 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개발해서 판매도 할 그럴 목적으로 이걸 한번 관광상품을 공모해 가지고 많은 상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마로니에공원 얼음축제 있잖아요?  매년 제가 가서 보고 했는데 약간 준비가 부실한 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항상 마로니에공원에서만 해야 되는가, 지역적인 안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관광과장 주요택   지금 이게 올해 사실은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상 홍보도 좀 부족했고 또 진행하는 데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문화체육과 문화재관리소 운영비 신규 올라왔는데 추경사유는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 추가 설치된 관리소의 근무환경 개선 경비초소 냉방기 4대, 이게 어디어디에 배치하겠다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박종인  창의문하고 혜화문, 흥인지문, 종친부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독도서관 내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성은위원  정독도서관 내에도 문화재가 있나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조선왕조 국왕의 어부와 영정을 보관하고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고 왕실 종친들의 관혼상제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유형문화재 9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것은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서울시 유형문화재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숭례문 화재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주요 목조문화재 8개소에 기간제 근로자 51명을 배치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지금까지 6억 5,700만원을 인건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안의 시설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현재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구에서 처리토록 요청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위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 지금 엊그제 흥인지문 거기에 사건도 발생했습니다마는
김성은위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흥인지문에 괴한이 침범해서 유물이 파손되고 방화미수혐의로 체포가 됐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났었는데요.  당시 새벽 2시였는데 근무하던 근로자가 바로 경보가 울리자 112에 신고해서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4개소에 이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액 인건비는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근무 여건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구에서 처리토록 그렇게 됐습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제가 현장에 나가 봤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잘 대처하고 혜화경찰서에서 적극 협조해줘 가지고 10분 안에 범인을 체포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경비초소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초소를 아직 안 치우셨어요?
○행정국장 박종인  초소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여름 같으면 찜통더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도 냉방기를 하나 구매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해서 4군데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시비 6억 5,700만원은 인건비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요.  컨테이너 박스로 있는 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흥인지문하고 어울리게 회색으로 일반 조립식 주택식으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흥인지문 앞을 숭례문과 같이 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방재라든가 방화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러한 공사를 하겠다 해서 여태까지 죽 협의를 해 왔었는데요.  만약에 그쪽에 녹지가 조성되면 일부 공간에다가 거기에 어울리는 한식이나 전통 기와식으로 해서 새로 근무초소를 어울리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녹지를 조성하면 또 공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녹지를 조성하면 차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변형없이 그 내부에서만 녹지를 한다는 거예요?  확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종인  남대문 보셨죠?  아마 그와 유사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도 더 검토를 할 것이고
김성은위원  차선이 더 좁아지면 어떡해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이 책임이 크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민이 어떤 교통상의 불편이 없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도 알려주셔 가지고 우리도 건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일일이 우리가 가서 이랬냐 저랬냐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  이렇게 의문 나는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면밀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은 그냥 소홀하기 쉬운 것들조차도 의회에 알려주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조례안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배경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2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폐지조례안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과 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고 대출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성격이 유사하여 기금 본래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예치금 12억 4,4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3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시행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ㆍ문화ㆍ고용ㆍ생활체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2007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명칭변경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어 서울시 각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동사무소에서 모두 명칭변경을 완료하였으나, 우리 구만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아 주민의 명칭호칭에 혼선이 있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4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통장의 역할 또한 새롭게 요구되고 있어 통장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통장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장의 임기를 2년 연임에서 2년 2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조례로는 통장으로 한번 위촉되면 특별한 해촉 사유가 없는 한 65세까지 할 수 있으나 조례안이 개정되면 다른 주민에게도 통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초 통장으로 위촉되어 6년 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함으로써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한층 통ㆍ반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의 거주라는 제한을 둠으로써 지역사정을 잘 파악하고 주민의 요구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자를 통장으로 위촉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통장 임무에 주민의 복지 수요 발굴을 추가하여 통장의 임무를 강화하고 틈새 저소득 및 구민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통장 역할의 변화와 임무강화에 따른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행정국 소관 조례안은 대출실적이 저조한 기금을 폐지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한 것이며, 동사무소 명칭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구민의 최일선 조직인 통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종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설치했던 이 조례가 `97년도에 제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만 10년 만에 다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서민생활이 안정되기에는 상당히 불안한 시기였는데 왜 이것이 그렇게 효율성을 상실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나라는 것을 저번에도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최저 한도액이 가구당 1,000만원이 한도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었고 이자율은 연3%였는데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신용이 불량하지 않아야 되다 보니까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엄두도 못 냈던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97년도면 IMF네요.  IMF부터 지금까지 만 10년 동안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경제적인 성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서 가계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 방 한 칸 월세 보증금도 안되는 금액인데 그것마저도 극히 사용하지 않아서 12억 4,400만원이 현재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잘못 짚은 행정이 아니었나, 이 조례가 실효성이 적고 정말 필요한 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신용등급이 판정되어야 대출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상당히 기초생활보장자들이 우리 종로구의 혜택을 받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서를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산이 연 얼마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매년 어느 정도 편성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산규모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이것을 업 시켜서 남아 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유용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을 탈피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도 지원해주고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경제난국을 탈피할 수 있는 개인적인 소명기회를 줘야 되는데 구에서마저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등한시한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 뒤로 나자빠져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치행정과 오기 전에 산업환경과에 있을 때도 그것 가지고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주민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산업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기금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오늘 올린 기금하고 성격이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없어서 이것을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금이 그쪽 기금으로 통합이 되어서 그쪽에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실상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나 산업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이것이 지금 운영이 안되는 이유가 금액이 적어서도 아니고 금리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실상 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법에 보면 저희들이 대출기금을 대출해주고 나서 못 받는 부분도 법상 인정을 해줘야 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할 때는 우리은행에다 은행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환수를 목적으로 기금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대출받는 사람들의 재산상 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용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실상은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도 없고 또는 신용도 불량한 사람들이 실제로 소규모의 돈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 부분을 법상 풀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 자체의 운영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지 기금 액수가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금을 대출해주는 규모가 적아서도 아닙니다.  실상 기금운용법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기금을 대출해주더라도 손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금을 운용하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해외 같은 사례를 보면 아무리 신용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대출을 해주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벌어서 해줄 수 있는 자금운용 방법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금운용법 자체가 바뀌어야 이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것은 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인식이 같이 확산이 되어야 기금법이나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대출기준 자체가 완화되어야 이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군요.  이게 법 개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군요.  그러면 이게 손비 처리가 되고 결손 처리가 되는 부분은 금융권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렇죠.  금융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것을 손비 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떠안아야 되니까 대출해줄 때 심사 자체를 엄격하게 하거든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실상 어려운 사람이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김성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자영업자나, 예를 들어서 아주 영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서부지역에 광우병대책위원회인가 추진운동본부에서 진을 치고 경복궁역을 막아놨잖아요.  청와대 부근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교통의 장애와 불편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걸려져 있어서 보셨겠지만 참 아주 지역적으로 이삼 개월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로변에 있는 가게들이 상점들이 거의 문을 닫고 영업을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막대한 지장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 우울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떠한 대출을 해준다거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꼭 우리가 산업환경과에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보다도 서민생활을 위한 안정대책으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대출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러니까 그게 기금을 만드는 목적인데요 기금을 만들면서 대출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제도권 내에서는 아직도 대출을 하면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좋지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3%까지, 지금도 현재 운용되고 있고 그 돈 액수는 3억까지 가능하거든요, 대출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기금을 신청해서 쓸 수 있는 운영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 돈을 쓰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000억을 뿌렸습니다.  1,000억을 가구당 맥시멈 1,000만원씩 해서 뿌렸는데 그 금액을 신청하는 사람도 어차피 아까같이 실제로 신용등급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이 담보능력이 있다든지 신용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게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제도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뭘 해주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게 개정이 안되면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거니까 아예 없애버릴 수밖에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꼭 그 기금을 갖고 있어야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금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금 종로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기금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들춰 보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조례 제0623호 제3조에 보니까 지원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급식관련 경비, 교육관련 경비 이런 등등 나와 있는데 급식관련 경비나 교육관련 경비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식관련 경비, 교육관련 경비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사람, 제3조 지원내용에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치행정과장이성호지금말씀하신것은저희들주민소득지원조례가아니고사회복지과에서운영하는기초생활그쪽이아닌가저희들조례는지금제가조례를갖고있거든요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조례에보면융자대상이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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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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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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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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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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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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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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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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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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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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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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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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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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