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15일(금)  10시4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에 옷깃을 여미게 하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처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보다 많은 결실과 알찬 수확이 맺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수행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의와 진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4년 10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자치행정과에서 오후에 주민자치센터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준비를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이어서 총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본 조례 제1조 (목적)의 조문 중 중학생 규정을 삭제하여 장학생 선발에서 중학생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조례 제5조(선발)의 조문 중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하고 중·고등학교 각각 50%씩 안배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조례 제10조(장학생의 의무)의 조문 중 현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용어라고 판단되는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종로구통·반설치조례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무 중 제5호가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으로 규정되어 특정단체를 지칭하는 내용이므로 [각종 직능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급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4대 의원님들이 후반기를 출범하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상당히 준비를 했다가 집행부에서 안건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이 2002년도부터 1학년이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2004년도면 3학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10월달에 개정조례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왜 이렇게 늦게 하게 되었는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에서 중학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맞추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 왜 이렇게 하순에 개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달라는 얘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 부분은 일일이 조금 실무적으로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종로구통·반설치조례안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 제일 끝에 보면 동별 통장임무부여 의견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19개 동의 동장님들의 5가지 업무를 일괄적으로 전부 실시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릴게요.   어떤 동이나 5가지 업무를 했다고 하는 동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중학생들 면제는 이 조례를 하게 된 동기가 내년부터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옛날에 50% 하다가 지금 중학생을 폐지하게 되면 100% 다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고등학생은 늘어나고 중학생은 면제로 없어지게 되는 거군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김이환위원   통장님들 수당은 지금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20만원
김이환위원   틀리죠.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막 하시네요.   통장들이 왜 지금 20만원만 지급됩니까?   24만원 지급된다는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20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회의수당입니다.
김이환위원   지급되는 총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총액은 24만원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본래 통장들 수당 주는 자체는
김이환위원   이 통장들한테는 어떠어떠한 혜택이 가고 있습니까?   혜택받는 내역을 설명해주세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주시든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통장들에게 주는 혜택은 20만원 지급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통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되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 또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요청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수행을 위해서 쓰레기분리배출이라든지
김이환위원   아니, 통장한테 혜택 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장학금, 수당 주는 것 말고 혜택을 주는 것이 몇 가지나 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통장들한테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자료 정리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바로 자료 가져오도록 하고 지금 통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통장들에 대한 임무가 조례 제7조부터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반장 또는 반원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도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통장적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통·반원에 대한 비상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이환위원   이것도 복사해서 한 장씩 돌리세요.   통장이 해야 할 임무를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또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 이런 데에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고지서 송달하는 데도 협조를 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통장님들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거의 대부분 통장님들이 협조하고 계십니다.
김이환위원    옛날 같으면 고지서 송달로 통장님들이 조금 활동을 하시는데 요새는 거의 활동하시는 게 적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주민이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통장이 알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몇 사람이나 알까.  그것을 누가 파악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통장들을 구민회관에서 모시고 통장의 임무, 또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구정에서 홍보해야 할 사항 이런 내용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통장이 해야 될 임무와 통장한테 혜택 주는 자료를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은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종로구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하였습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구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 발의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발의를 위하여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명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민에게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서명요청기한을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이 자치단체장에 의해 공표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 중 일부가 무효로 판정되어 최소 서명인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서명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과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위하여 구성되며,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심의회 구성인원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는 투표운동 제한사항으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행하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행하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 제한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내용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공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선 동직원들에게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각종 배상사고로부터 재정적 부담의 경감과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투표법 제9조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와 주민투표를 하는 수가 하한선이 10분의 1이고, 상한선이 5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10분의 1을 안으로 내셨는데 10분의 1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주민투표 청구주민수는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10분의 1의 기준은 행자부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에 따라 가지고 인구수 규모에 따라 20세 이상 주민수가 10만 이상 15만 미만일 때는 10분의 1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의 주민투표 청구주민수는 몇 분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13만 7,745명입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은 우리 종로구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권고안대로 가는 것보다도 각 구에 맞게 특색이 있어야 되고 찬성의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책임성과 민주성하고 주민투표 활성화냐 주민투표 남발이냐 이런 사항이 상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제145회 임시회 때 다시 한번 이 투표조례안은 다시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완료가 된 곳이 20개 구청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데가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요건을 완화한 구청이 7개 구청이 있습니다.  대개 14분의 1, 15분의 1, 13분의 1 이렇게 전부 청구기준을 완화해서 했습니다.
  다만 중구가 10분의 1, 그 다음에 저희가 10분의 1이 안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이 이미 발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청구기준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13만 7,445명이 종로구의 주민투표 청구 투표수인데 각 동으로 들어가버리면 본 위원에 해당되는 동 같은 경우에는 삼청동과 가회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유권자가 만약 5천명이 안 되는데 거기에 10분의 1 이상이면 400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역의 동은 400명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인구가 많은 동도 있지 않습니까?  3만명이나 되는 동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10분의 1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있게 시민행정위원회에서만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재무건설에 있는 분들도 같이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체 방안으로 지방의회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그 다음에 구청장의 직권으로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그것을 이용하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 청구에 외국인 관계가 지금 20세 이상 영주 자격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종로 관내에 20세 이상의 영주 자격자가 몇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3만 7,445명 중에 6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포함되어 있는 67명은 %로 따지면 상당히 미미한데 이런 것을 꼭 조례안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67명을 위해서 권고안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니 그것보다도 외국인이 우리나라가 세계화되면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장치를 해놔야 논란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마련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좀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중에서 지금 사고 건수나 유형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인감에 대해서 1억을 했나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주민등록에 대해서 사고 건수하고 유형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1999년부터 2003년말 현재까지 각 구청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하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에 2건이 있었는데 평창동 사무소에서 업무과실로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을 잘못 발급해서요.   그래서 5,000만원을 지급하는 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괜찮고요.   지금 창신2동 같은 경우에 호적등본을 위조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 그래서 푸른상호신용금고에서 3억원을 배상해줄 것을 소송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소송 중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 보험가입액을 얼마로 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이 조례에 따르면 1억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실시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주민대표자로 선출된 우리 구의원의 대표성이 다소 축소된다고 하는 그런 델리키트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한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청구인 주민수를 너무 완화했을 경우에 이것을 쉽게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다보면 의원님이나 의회 쪽에 어떤 위상과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청구한다면 구에서 집행하는 주요 정책들이 주민들로부터 제동이 걸려서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조기태위원   주민투표청구 주민수 이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행자부 권고안에 보면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경우에 1/10 정도로 청구인수를 정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투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주민투표를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남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그런 칼날의 양면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의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음 회기로 넘겨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다 훌륭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심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다음 회기에 이 조례안을 다룰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광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성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규인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및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98년 4월 15일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특허법 개정으로인하여 제1조의 인용조문 법 제17조 및 제18조를 법 제39조 및 제40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5조(등록보상금)의 특허권 10만원, 실용신안권 5만원, 의장권 3만원을 각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직무발명보상심의회 표결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내용을 부결된 것으로 변경하여 위원장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연구활동에 동기유발을 위하여 보상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을 보면 상위법 조례가 1년 내지 2년 많게는 6년이 지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들을 방치해오고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10여 건을 무더기로 상정했는데 김성배위원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설명을 행정관리국장한테 요구하니까 상위법 조례안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오필근위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의원님께서 의욕적으로 전반적인 조례를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개정 문제는 저희 구청 쪽에도 개정조례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에서 주지하는 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위법령이 기왕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되었음에도 실무자들이나 담당과장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과정에서 저희 종로구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안 한다고 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방치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조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실무자를 포함해서 중간관리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우리 의회에 조례안을 올려서 법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특허법이 2001년 12월 31일날 특허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직접 관련되는 법이 아니고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했던 사항입니다.
오필근위원   공무원직무발명보상금제도를 중랑구는 1998년 9월 25일날 시행을 했네요.   그리고 9개 구가 시행했는데 그렇다면 언제 되었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거기는 보상금만 사전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오필근위원   이런 구는 우리 구보다 훨씬 앞서간 구네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보다 더 업무를 성실히 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조례안들은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즉시 개정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령이 바뀌면 즉시 모든 준비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처럼 저희 관리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국제화재단의 설치근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용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설치 근거를 말씀하셨습니까?
조기태위원   예.
○총무과장 박기용   지금 제가 답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아울러서 국제화재단의 출연금 규모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겠죠?
○총무과장 박기용   출연금 규모는 이번에 750만원입니다.  10만 이상은 750만원
조기태위원   연간 출연금 규모가 750만원, 지난 9월 20일날 2차 추경에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용   예,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국제화추진위원회가 1994년 2월에 대통령령 제14166호로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1994년 12월에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대체 입법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령 제14504호입니다.    그 다음 1998년에 세계화추진위원회도 폐지되고 아까 존경하는 오필근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1998년 4월에 이 관련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아울러서 자치구도 관련조례를 폐지한 자치구가 있고, 우리 4대 의회에서 종로구 조례개폐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을 아마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필근 부의장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조례들이 무더기로 상정되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조례개폐특위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면 언제까지라도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이대로 두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 중간 관리자들이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주기를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저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의 대조작업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정기적이라고 하면 대강 주기를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은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조기태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운영 실적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없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되어 있었고,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는 법령이나 서울시가 무조건 조례를 만들면 따라야 되는 구입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조례를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라든지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 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위원회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장의 표결권이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걸로 조정안을 내셨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례가 이것과 관련해 두 가지 다 있어요.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표결권만 있어 가지고 부결된 걸로 봐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장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부결 쪽으로 조정안을 내셨는지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두 가지 경우가 표결하는 과정에서 있는데 물론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하면서 조례규칙심의 실무 검토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과장들이 주무과장들하고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또 국장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부구청장 주재로 저희가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좀더 의장의 권한만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법규실무위원회에서 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보통 의장이 부구청장이시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부구청장 권한을 안 주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제한하는 거죠.
김성배위원   부구청장님이 어느 편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면이 있어요.  부구청장님 뜻이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집 행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 어떤 여러 사람의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은 굳이 그것이 부구청장님 의견을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부구청장님 권한으로 고유권한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위원회에서 하는, 하나의 위원회를 진행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결정권은 한 사람 몫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아쉽게도 2004년도에 발명이 없고, 직원들이 창안제도 내지는 직무발명을 내서 제출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조금더 활성화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현행 조례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대상에 '공직유관단체(시설관리공단 등)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현행 조례 중 제4조제1항에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서 '1차'를 '1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현행 조례 중 제6조제2항제1호에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제8조제7항'으로,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을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2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현행 조례 중 제6조제2항의제4호에 공직자윤리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에 대한 내용 중 공직자윤리법 제23조가 삭제되어 공직자윤리법 '제23조'를 '제24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현행 제7조제2항에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는 내용을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이 임명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자치법규의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이상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개정 시기가 다소 늦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늦었습니까?  매우 늦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보다 우선 솔선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10년씩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안 제3조 같은 경우는 `94년에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안 제6조는 200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씩 조례 개정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구는 대단한 구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초선으로서 이제 2년 정도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정말 주민의 살림살이를 하고 계시는 1,300여 공무원들에 관련된 이런 조례가 10년 이상씩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이 `98년도 1월 7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관할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시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2년 12월 31일부터 재산등록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조례 개정을 안 해놓고 상위법만 가지고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받았는데 이번에 그것이 보완된 겁니다.
조기태위원   상위법을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조기태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상위법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조례로 했어야 되는데 직무를 해태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이상도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부패방지법하고 우리 '고비위'라고 새로 신설되는 부서가 있죠?  정부 부처에, 고위공직자비리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이 아직 저희들한테 확실한 것은 안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만약 그것이 형성되거나 입법이 되면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시 변경되는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지금 제 생각 가지고는 상식적으로는 관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관련이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공직자 재산등록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임원에 대해서 공직자위원회에 포함되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2002년 12월 31일부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등록을 받고 계시죠?  그런데 받고 있었는데 근거가 없었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상위법에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상위법으로
○감사담당관 이상도   죄송합니다.  조례는 없었고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 재 광   김 성 배   조 기 태   오 금 남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감 사 담 당 관   이상도
  총  무 과  장   박기용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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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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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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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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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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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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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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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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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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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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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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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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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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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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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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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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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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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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