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19일(화) 10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0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3일 종로구의회 개원 제15주년 행사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주시어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종로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5대 의회 출범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로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 및 기타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실 것이며 구청장에게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
(10시33분)
미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일시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을 의장께서는 2006년 9월 19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은 2006년 9월 19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제167회 정례회 회의는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제16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9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상정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9월 21일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으며 9월 25일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월 26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안건 등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으며 9월 2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한 후 11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토론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좀 수정했으면 하는 게 지금 어차피 이게 9월 정례회인데요 현장방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동청사 예정부지하고 지금 홍제천 복원과 관련지어서 신영아파트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민원도 있고 또 현장을 뛰는 의회의 활동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를 가는 시점에 신영동 신영아파트 철거현장과 평창동의 교통지도과에서 매수한 동청사 예정부지와 견인차 보관소 부지도 한번쯤 둘러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인사동의 전통문화 콤플렉스가 어디 생기냐 하면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부지에 세우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게 종로구 소유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영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여기다가 인사동 살리기 위해서 뭐 전통문화 콤플렉스를 세우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시민행정 소관인지 재무건설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안들이 이렇게 부각됐다면 적어도 1차 정례회가 열렸을 때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한가지 서울 동마다 공공구역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신설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현관앞에서 장장 50일이 넘도록 성람 복지재단 건으로 장애인들이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의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눈감고 있을 것인지 저는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려 1주일 이상이나 되는 이 의사일정을 그런 업무보고조차 받지도 않고 단순히 결산검사를 위해서 1주일을 쓴다면 과연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말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일정 중에서 적어도 하루 정도를 지금 부각되는 현안문제들과 지금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성남 복지재단 비리문제와 관련지어서 장기화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데모를 어떤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루 정도를 재무건설위원회와 시민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그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안)은 안재홍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안 재 홍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