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4월 8일(화) 10시08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오금남ㆍ이숙연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공순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긋한 봄내음이 점점 짙어가는 4월을 맞이하여 배공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박노섭ㆍ오금남ㆍ이숙연ㆍ강민경 의원이 발의한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박노섭ㆍ오금남ㆍ이숙연ㆍ강민경 의원이 발의한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먼저 박노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나머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오금남ㆍ이숙연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10시10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우리 구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으나 참여자 및 행사내용이 동일한 연합회장기 대회는 50%만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 대회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는 점과 우리 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종목별 연합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시에도 우리 구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을 좀 더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에 각 종목별 연합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신설하고 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구에 등록된 연합회의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배공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먼저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사용료를 받던 연합회장기 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2013년도의 경우는 3개 대회가 개최돼서 약 178만원 정도가 감면되었고, 2014년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연간 한 600만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연합회에서 감면을 꾸준히 요구를 해왔고, 그 다음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는 점, 그리고 우리 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적극 참여하는 행사라는 점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감안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조례라는 점을 감안해서 여기에 우리 구 의견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배공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정인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공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립 합창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종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함에 있어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위수탁 운영 근거조항,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 지도ㆍ감독, 제10조 위탁의 취소 항목을 신설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올해 우리 구에서 설립하여 개관 예정인 전통문화공간 창선당과 황학정 국궁전시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무계원의 휴관일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새롭게 조성된 문화시설에 대한 명칭을 명시하고, 이어 제6조 및 제16조에 운영시간과 사용료 등 운영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 제28조까지는 전시관에서 소장품을 수집하거나 소장품의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9조에서 제34조까지는 각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히 시설된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배공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단의 설립 운영 조례가 있어요.  제6조 재단의 사업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한 사업은 시설 운영, 우리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 그 다음에 무계원, 윤동주 문학관, 그 다음에 JW메리어트호텔 내에 있는 전통문화시설, 그 다음에 도서관 중에 삼봉서랑과 숭인동에 있는 아름꿈도서관, 그 다음에 삼청동에 있는 숲속도서관 이렇게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종로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그쪽으로 문화재단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재단으로 다 흡입돼서 사업이 운영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JW메리어트호텔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셨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강민경위원  외국인들이 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 공간이 좌식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도 여러 가지 고민도 했습니다만 전통공연을 하는 곳이라 분위기를 전통공연에 맞는 분위기를 한번 내보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강민경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공사하는 데 관여하지는 않으셨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공사까지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통시설의 공연에 맞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좌식으로 하고, 그리고 옆에 좌탁을 놓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전통 분위기, 안방 같은 사랑방 같은 분위기를 내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고
강민경위원  저도 전통공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20년 동안을 가봤는데 그렇게 공간을 그런 식으로 만든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외국인들과 같이 더불어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앉을 수 있는 좌식이 아니에요, 전혀.  다리 높이며 이런 게 초등학생이 앉으면 딱 맞을 그런 높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이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가보셨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가봤습니다.
강민경위원  앉아보셨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앉아봤고요.
강민경위원  어떠셨어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무래도 다리가 긴 남성들의 경우에는 불편함이 좀 있으리라
강민경위원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앉을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런 점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있었는데 저희가 100석이 넘는 자리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전통공연에 맞는 합당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취지였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절대 아닙니다, 절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다리 높이하고 그 의자 높이가 아무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수반되지 않고서 어떻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이 와서 공연을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종로구에서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위원님 보시기에 불편한 사항을 지적해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운영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잘못했다고만 하시는 것은
강민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앉을 수가 없다니까요.  앉을 수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앉아보고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다리가 길어요.  앉아있는 자리는 낮습니다.  그러면 그 높은 다리가 이 앉는 자리에 전혀 안 맞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정석이 아니고 우리가 계단식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강민경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서 앉으시면 그 자리가 어떤 불편함을 주는지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런 체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장이 시작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서 해야만 그들에게 공연을 보러 오라고 할 때 실례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좋은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우선 질의시간이거든요.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종로문화공간 창선당하고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하고 이름이 왜 두 가지로 나뉘었는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JW메리어트 서울호텔이 공식 호텔이름입니다.  이름이 긴데 그 호텔 내에 전통문화공간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문화공간의 이름이 창선당으로, 이름을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텔 내에 있는 전통문화공간 시설이 창선당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군데로, 공연장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몇 군데 되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이상근위원  그 전체를 창선당이라고 합니까?  한 군데를 제일 큰 곳을 창선당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전체를 창선당이라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창선당 1호실, 2호실 이렇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창선당 내에 공연장이 하나 있고 문화전시실이라고 해서 그 방이 3개가 있고 그렇게 그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1문화실, 2문화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창선당으로 명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강민경 위원님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가봤을 때 전부 자투리 공간으로 해 가지고 공연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투리땅으로 여기 조금 남으면 하고 또 저쪽에 남은 자투리땅에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공연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장소를 아까 강민경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앉는 자리도 맞지 않고 공연이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단독적으로 만든 공연시설이 아니고 호텔을 지으면서 문화시설로 지역에 기여하는 시설로
이상근위원  호텔시설을 짓는 게 먼저다 보니까 자투리땅을 조금씩 내줘 가지고 그것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20년간 저희가 쓰는 것으로
이상근위원  우선은 그 허가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쳐진 구역만, 자기네들이 필요 없는 지역만 해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꼭 필요없다라기보다 호텔 내에서는 그래도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상근위원  찾아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저희가 잘 오실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하고 또 당호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창선당이 있는 것도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겠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아마도 호텔 허가를 해주는 것이 먼저다 보니까 자투리 남는 것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공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거기에 어울리는 공연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짜임새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황학정 국궁전시관 했는데 거기는 배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배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나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주민과 학생들이 배우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작년 같은 경우에 황학정에서 청운중학교의 학생들이 배우고 갔습니다.
이상근위원  청운중학교에서 단체로 배웠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이상근위원  활 한번 쏘려면 몇 날 며칠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조금 쉬운 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냥 흉내만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일단 우리나라 국궁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활 쏘는 것 같이 그렇게 활쏘기에 힘든 활은 아닙니다.  조금 더 쉬운 활을 갖다가 이용해서 연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 시합용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이상근위원  연습용이 따로 있구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황학정 국궁전시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전에 경제과에서 황학정 국궁전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향토자원 시범화 사업에 우리 종로구 국궁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해서 우리 관내 국궁 일번지인 황학정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궁에 대한 전시나 아니면 활 만들기 또 소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활의 이해를 높이려고 이렇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구의원 되자마자 황학정 전시관을 우리 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없애려고 했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황학정을, 구청장배 대회 만들기까지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황학정 전시관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 종로구 안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황학정 국궁전시관이 우리 종로구민이 어떤 외국인들보다 우리 종로구민이 다 이 전시관을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우리 구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공간 창선당에 대해서 사진을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그 창선당에 앉혀서 어떤 모습인지 관람을 할 수 있는지 사진을 한번 찍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강민경위원  과연 관람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왜냐하면 의자높이하고 외국인들의 다리 길이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앉아서 관람이 가능한지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배공순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괜찮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즐겁게 일하면 좋은 거죠.  황학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황학정 국궁체험이 1일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인당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인입니다.  일단 5만원 이하로 조례에는 책정을 해놨고요.  정확한 체험료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방침으로 해서 다시 정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활쏘기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체험하는 것은 2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월 수강료를 끊는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이것은 한 달 동안 배우는 것은 아니고 하루 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1인당 5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5만원 이하로 해놓고 2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만원 이하를 5만원 이하로 하겠다, 5만원 이상으로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글쎄, 1~2만원 정도면 학생들이 체험하러 오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5만원 이하인데 그 이하에는 차등을 어떻게 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이것은 재료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체험료도 주민이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50% 그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명확한 금액 측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부암동 문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떻게 측정을 했나요?  문화시설 활용 등 1개월에 1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1회 내지 5회 기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계원의 강좌가 아주 고품격 강좌들입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추천되어 가지고 세종시대의 여러 가지 역사부터 시작해서 인물, 그림, 시대상에 대한 것을 13강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 강의를 들을 때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보자면 상당히 비싼 수강료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무한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수강료를 10만원 정도로 책정하되 우리가 강의에 따라서 차등화 하는, 또 다른 특별강의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수강료를 책정하고,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강의인데 명강사들을 얘기하시는데 강의가 어떠어떠한 강의냐고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강의 내용은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커리큘럼은 짜여져 있고요.
박노섭위원  그래도 대충 예측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지금 거의 다 결정이, 세팅이 되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서울대 명예교수인 고명한 안희준 박사 또 미술계의 거장인 이종상 화백 이런 분들이 강의를 맡아 주시고 또 그분들과 관련된 권위 있는 분들께서 강의를 한 꼭지씩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시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조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과 달리 우리 종로만이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었고요.  따라서 그분들은 이 수강료 일인당 1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낮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구청에서 강의를 운영하면서 무한정으로 많이 책정할 수는 없고 해서 10만원 이내로 수강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강의신청을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10명 가지고 강의가 가능한 건지, 무슨 기준이 있을 텐데 모집기간 내에 몇 명이 안 됐다 이럴 경우 강의를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보셨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보통의 우리 문화체육센터라든지 각종 강의를 하는 곳에서 수강인원이 얼마 이하 이렇게 되면 폐강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런데 이 강의는 그와는 차별화된 강의이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분이 신청을 해도 강의를 한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우선은 지금 목표가 20명인데요.  20명이 그 사랑채에 앉아서 강의를 듣도록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20명은 무난히 수강인원을 채울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0명 강의했을 경우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월 수강료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명사들이 200만원 수강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강의료를 주시는 겁니까? 무료 강의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무료강의는 아니고요.  수강료를 저희가 징수를 해서 그분들에게 강사료를 드리는 체제로 운영이 되겠고요.  솔직히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강사료를 받으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본인의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보면 일주일에 1회 내지 5회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일주일에 1번을 하고 10만원 그러면 4번에서 5번 강의를 하시겠네요? 이분들이,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4번에서 5번 강의를 듣고 10만원 내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3강 동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번에 수강료가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어떻게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러니까 강의 한번에 10만원이 아니고 13강, 그러니까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3개월 강의를 13강인데 그렇게 되면 주1회씩 해서 3개월 정도를 강의를 들으시는 건데 그 13강에 대한 수강료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1회 내지 주5회 기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러니까 13강이 주 1회이고 다른 강의를 앞으로 운영할 때 충분히 한달에 몇 번씩 할 수도 있고 한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회에서 5회까지로 정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맞춘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13강으로 맞추고 13강에 10만원의 수강료를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로구민은 30% 할인을 하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만원 이하잖아요?  10만원은 안 받겠죠. 이하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1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강의에 따라서 수강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국궁체험에는 창선당이나 무계원은 일인 1강좌 이렇게 했는데 국궁은 일인 1강좌 이런 식으로 안 썼어요.  일부러 안 썼습니까?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기간을 1일로 적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1일로 적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  창선당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위탁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호텔 오픈한 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호텔 오픈은 지금 한 두어 달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늦죠?  행정하고 일반인하고 이렇게 틀립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닙니다.  호텔은 개장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은 우리 종로구가 운영을 하는 시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까지 그곳의 명칭을 정하고 그러고 나서 적절한 곳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위탁은 아직 선정하지 못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시설 쪽에다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재위탁이 되네요, 그렇게 된다면?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호텔로부터 저희가 무상으로 20년 간 쓰도록 위탁약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통문화공연이기 때문에 적절한 공연을 잘 끌어갈 수 있는 곳을 운영위탁체로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도 똑같은 형태네요?  일주일에 주5회 기준 이것도 문화강좌네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강좌를 할 수 있는 방도 있고, 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강좌를 할 수 있는 방도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공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국악, 클래식은 1회 4시간 기준해서 20만원을 사용료를 받게 되는가 보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연극, 무용, 대중음악, 기타 이건 금액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이게 난 궁금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공연이 전통공연이나 연극이나 공연별로 특성들이 있고 해서 그 공연의 특성에 따라서 임대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를 차별화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부분이 특별하죠?  예를 들어서 그게 연극이나 무용을 시작한다고 하면 이건 3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악이나 클래식은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용료가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이 더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저기요,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으면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그러세요, 그럼.  보고를 제대로 안 하십니까?  국장님한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니,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제가 세세한 부분은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안녕하세요?  문화사업팀장입니다.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JW메리어트호텔 내 창선당에 국악당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국악 전용극장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1회 4시간 기준으로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극이나 이런 건 다른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적에 벗어나는 방송이나 영화 이런 행사 이런 걸 할 때에는 그걸 더 추가해서 4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간이나 연습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거기도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씩 오전에 10만원, 또 연극이나 이런 거 할 때는 15만원 이렇게 추가를 해서 받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활용도에 따라서 시설이 그러면 보충을 했다가 또 철수했다가 이래야 되네요?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극이나 무용, 이게 지금 연극이나 무용을 할 수 있는 무대는 아니거든요.  전통국악을 할 수 있는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벗어난 연극이나 무용 이런 걸 할 때는 기준이 30만원, 그 다음에 촬영을 하거나 방송을 할 때는 그보다 더 높게 4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비하기 위한 시간 이거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씩,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추가비용을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상당히 복잡하게 운영을 하시네요.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그게 여러 가지
박노섭위원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자체 내로 운영을 해야지 다른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른 시설이 들어왔다가 또 뺐다가 그러면 운영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가 전통공연장으로 마련이 된 거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음향장비나 이런 게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극하시는 분들의 공연이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등을 둔 겁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제 마음을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화, 방송, 행사, 대중음악, 연극, 무용 구태여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공간도 많은데 공간도 그리 크지도 않은 데서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박노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악이나 전통공연장이 정상 운영되는 거고, 혹시 다른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대관을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리바이벌한다면 전문적인 공연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다른 물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사업팀장 조용환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위탁업체를 아직 선정을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면 선정하기 어렵죠,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다른 선정업체를 구태여 선정할 필요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해놓고 국악 할 사람 신청하십시오, 클래식 할 사람 신청하십시오 해서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뭘 어렵게 운영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위원장님, 우선 거기가 전통공연장으로 쓰는 것이 원칙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단서적으로 달아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걱정하시는 대로 전통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전통공연을 꼭 하라 마라 이런 건 아니고 그 시설을 갖춰놓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된다는 거지 다른 부분이 들어와서 시설을 다시 보완하고 빼고 이러면 안 맞는 것 같고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어느 누구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꼭 자기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하는데 여기서 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악 전문인들한테 줘야 되고, 클래식 전문인들한테도 위탁해야 되고, 무용, 연극 이렇게 많이 나눠줘야 된다는 계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위탁하기도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어느 하나 한 가지가 되든 두 가지가 되든 딱 잘라 가지고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맡겨버려야지, 그러면 너무 간단하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여러 곳에 위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통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 위탁을 하는데,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에 대비해서 이런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문화진흥원에서, 진흥원이 맞죠?  총괄 관리하는 데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재단입니다.
박노섭위원  문화재단에서 구태여 이걸 누구한테 위탁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서 운영하면 되는 건데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위탁을 못하고 계속 뱅뱅뱅 도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잘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홍 위원입니다.  때가 좀 저기해서, 저는 특별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난해 겨울에 종로문화재단으로 예산을 배정한 사업비를 보게 되면 구립합창단, 조금 전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리고 윤동주 문학관, 박노수 미술관, 그 다음에 종로전통문화 공연장,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무계원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모두 11억의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고 의회는 그것을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위 조례나 또는 적어도 근거가 될 만한 그런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의 내용은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개별 조례가 아니라 통합 조례라는 거죠.  즉 이러한 시설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인데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개별 조례가 있어야 그걸 운영하는 주체라든가 어떤 운영의 방식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을 택할 수가 있을 텐데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낸 의견이 새로운 시설들이 추가될 때마다 동일하게 이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법적 체계로서 조례의 체계로서 볼 때는 그 시설별 개별 조례안이 상정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통합 조례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한 별표1에서 특히 메리어트호텔이 새로 기부채납을 통해서 우리 시설로 편입이 되면서 창선당으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시설에 들어가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박노수 미술관은 개별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리고 지금 창선당하고 황학정 국궁전시관, 그 다음에 무계원은 통합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윤동주 문학관은 지금 개별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개별 조례가 있어요?  없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윤동주 문학관의 토지 소유주는 서울시 공원 소유예요, 그렇죠?  공원 안에 있는 수도가압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지어서 종로구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토지는 서울시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압장을 새로운 건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노력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무계원이 아닌, 또 박노수 미술관이 아닌 이 윤동주 문학관에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윤동주 문학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문화과장이 왜 안 왔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로문학관 오늘 착수보고회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문화과장이 오늘 의회가 열리는데 의회보다 소중한 저기가 어딨어요?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 의회인데 착수보고회를 연장을 하든지 시간을 바꿔야지 담당과장이 의회에 참석을 안 하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납득할 수가 없네요, 아무리.  
  아니, 의회를 놔두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어디를 가요?  국장님!  그래서 안 온 거예요?  다른 회의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니, 아까 왔다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자기 자신의 과에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담당과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양해가 아니라 세상 없어도 어딜 가요?  회의 시간을 바꿔야지 그러면 당연히.  종로문학관도 착수보고회를 할 거면 그 시간을 변경해야지 의회 시간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 잡혔던 시간이 돼 가지고
안재홍위원  예전에 잡혔으면 그걸 바꿔야지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왜 의회가 우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임기 말이라 그런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닙니다.  제가
안재홍위원  그러면 출석 시켜요.  자신의 조례인데 과장이 있어야 질의 답변을 하지.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담당과장이 대의기관인 의회의 회의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잡혀 있잖아요.  의회의 회의는 예정되어 있어요, 1년 치가.  4월엔 언제 하고 5월엔 언제 하고 6월엔 언제 하고 7월엔 언제 하고 이런 예정이 스케줄이 잡혀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담당과장이 자기 조례가 올라왔는데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조례가 뭐뭐지?  두 개나 문화과 조롄데, 위원장이 봐줬나 보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문화과장이 그러면 안 돼요.  의회가 6월 30일까지 임기지 4월 30일까지가 아니라고, 담당과장이 조례를 상정해놓고 딴 데 회의를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왜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제가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성심껏이 아니라 전문가인 문화과장이 와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문화과 안 되겠네.  문제가 있네요, 문화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윤동주 문학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2014년 윤동주 문학관이 1억 2천만원이에요, 1억 2천만원.  1억 2,022만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회는 예산을 승인해줬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15년에 근거 없이 예산을 올리면, 의회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윤동주 문학관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즉 조례의 근거가 없다고 하면 편성 못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윤동주 문학관의 건축물대장은 있더라고요.  청운동 3-100번지에 면적이 1,104㎡ 그 다음에 건축면적은 17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가 시 소유 공원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후에 시가 윤동주 문학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윤동주 문학관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조례 제35조에 보면 별표1부터 별표5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별표1에 보면 시설의 명칭 및 위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첫 번째,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무계원 이거는 별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통합 조례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여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맞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두 번째, 창선당 동대문 메리어트호텔 안에 있는 200석 규모의 문화공간, 세 번째, 황학정 국궁전시관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베이스를 마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윤동주 문학관은 개별 조례가 없다면 반드시 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낸 조례의 별표1에 윤동주 문학관의 내용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지 않아도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저희들이 윤동주 문학관에 대한 사항을 별표에 표기를 했었습니다.  표기를 했었는데 우리 심의회 과정에서 윤동주 문학관이 서울시의 공원 내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공원조례에 근거가 있으므로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보자고, 종로구 입장에서 보자고, 서울시 입장에서 보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초기에 얘기한 우려예요.  그렇죠?  그런데 종로구로서는 그 건물을 종로구가 지어서 건물대장이 있고 토지는 아까 시소유 공원용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더욱 더 우리는 그 시설을 조례에 명시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토지가 시소유인 것은 인정해주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일종의 담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우리가 시에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 종로구의회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핑계대면 되잖아요.  
  '부득불 별표1에 윤동주문학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의 근거죠.  그게 없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가 양해해주십시오' 그래야 맞아요.  왜 우리 구 직원들이 시를 걱정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항을 넣지 않으면 의회는 이 예산편성 못 해요.  근거가 있어야 편성할 거 아니에요?  황학정, 창선당, 무계원 근거가 있잖아요?  물론 토지가, 황학정의 토지는 종로구 소유예요?   황학정 전시관 토지가 종로구 소유예요?  아니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종로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아닙니다.  서울시 소유입니다.
안재홍위원  거봐요.  맞지 않잖아요?  문화과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 문화과장은 모든 일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화과장이 승진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처리 하면 안 돼요.  의회가 열리면 의회를 와야지 어디 종로문학관은 우리 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황학정 전시관도 시 소유 토지 위에 우리 건물이에요?  우리 건물 맞아요?  건축물 대장 떼어오세요.  아니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알기로는 종로구 소유가 아냐,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서울시 거랍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자, 봐요.  토지도 서울시 공원, 건물도 서울시 소유의 건물은 이렇게 하고 엄연히 건축물 대장이 있는 우리 구 윤동주문학관은 안 넣는다? 이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간단하게 하자고, 빨리 끝내야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우리 문화과를 계속 말씀해주셨는데
안재홍위원  내가 그러니까 그거야, 있어야 결정을 할 거 아니냐 그거야, 그런데 없잖아, 그러면 국장이 넣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끝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을 저희가 낼 때는 윤동주문학관에 대한 사항을 별표에 넣었었습니다.  명기를 해야만 우리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로 삼기 위해서 했는데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체계상 맞지 않다해서 삭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번 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차후에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안재홍위원  그것은 안 돼요.  정회를 하고 과장을 출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회의가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조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국장 얘기는 뭐냐하면 이번에는 그냥 가고 다음에 추가하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못해요, 그렇게는. 회의를 정회하고 과장을 출석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여기 일반건축물대장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인날짜가 1974년 9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주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승인날짜를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사용한 날짜로 바꿔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금 강민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자면 지금 우리 문화국에서 이것을 바로 조치를 한다기보다 이 공원관리를 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토지정보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이 부분에 정확한 날짜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이게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구 예산을 들여서 윤동주문학관을 잘 지었는데 소유가 시 소유예요.  고치세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소유가 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와 청운가압장을 개선해서 윤동주문학관으로 하겠다고 할 때 부분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식으로 신축을 했는데 협의가 없었어요? 전혀? 소유권에 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몰라요? 구 예산을 들여서 청운가압장을 새로 지었는데 소유가 서울시 소유라면 적어도 사전에 여러분들이 시와 논의하는 과정에 공원시설로서, 여러분들은 공원시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녹지과도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전혀 논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중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지적해주신 대로 그 가압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건물을 리모델링을 약간의 건물을 지었을 때는 우리 구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 건물만큼은 구유재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지금 현재 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종로구 소유로 돌려놔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 건물에 왜 종로구가 예산편성합니까?  그렇죠? 아니, 시가 소유한 건물에 왜 종로구가 예산편성해야 돼요?  이런 모순이 생긴다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지적하는 문제가 '사람 참 귀찮게 하네' 그럴지 모르는데 그게 의회예요.
  의회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의회라니까, 분명히 구 예산이 들어갔는데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서울시에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죠.  왜 서울시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의회예요. 의회가 귀찮게 하는 데야, 말 많고 시끄럽고 싸우고 그러는 데가 의회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재산을 국장께서는 종로구 소유로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에서야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녹지과와 우리와 시와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혹시 청장님은 이 건물 소유가 종로구라고 알고 계세요?  서울시로 알고 있어요? 청장께서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 받은 것을 보면 이걸 종로구 소유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문위원실은 말이죠.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종로구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문화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문화과장 최은수  제가 그것을 건립할 당시에는 문화 담당으로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건축할 당시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느냐, 고민하지 않았느냐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위원님하고 생각을 그 부분에서 달리하는 게 시 시설인데 구비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구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 재정을 투입해도 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안재홍위원  당연히 그것은 동의해야죠.  그런데 문화과장이 생각하는 인식과 내가 생각하는 인식이 다른 것이 뭐냐하면 의회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과장 최은수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소유 부분을 구 소유로 돌려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재홍위원  당연하죠.  담당과장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요?  당연히 책임을 추궁하죠.  의회는 책임 추궁하는 데가 의회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문화과장 최은수  위원님의 말씀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당신들 얘기대로 하면 서울특별시 소유인데 거기에 왜 구 예산을 넣느냐고 그 얘기가 뭐가 틀려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구 예산을 들여서 소유권 변경도 못해놓고 서울특별시 소유로 해놓고 서울특별시 소유면 구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견해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잘못 했잖아요? 왜 소유를 이렇게 해놔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이거 말이죠, 공문을 시행하세요.  어떻게 시행하느냐, 위원장 명으로 문화과에 현재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는 청운동 윤동주문학관은 종로구 소유로 돌리고 청장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 한 종로구의회는 거기에 예산 투입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해서 보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바 안 별표1에 '윤동주 문학관'을 신설하고 문화과를 주관부서로 하며, 안 별표2에 황학정 국궁전시관의 휴관일 중 '설날, 추석'은 '설날 연휴, 추석 연휴'로 하고, 신설된 윤동주문학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로 하는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재홍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강민경   안재홍   이상근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과장   최은수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복지환경국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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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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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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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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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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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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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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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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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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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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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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