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1일(화)  09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김금옥·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여봉무·김금옥·정재호·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김금옥·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여봉무·김금옥·정재호·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09시30분 개회)

○위원장 김금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정덕재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 정덕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22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2022년 1월 10일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의원발의 규칙안 6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정덕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위원장 김금옥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님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022년 1월 11일 하루간의 일정으로 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안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김금옥·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여봉무·김금옥·정재호·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김금옥·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여봉무·김금옥·정재호·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노진경·강성택·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금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진경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의원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의 선배·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노진경 의원입니다.
  2022년 새해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및 직원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한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조례안은 모두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지휘 및 교육훈련 책임 등 조례로 위임하거나 의장의 인사권 적용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훈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을 담았고, 대학과 대학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지급 요건에 미달할 경우 비용 지급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반납하게 하는 등 의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 훈련 여건은 보장하되 그 책임과 의무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명시한 공무원의 책임 완수와 친절과 공정,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공무원의 비상근무와 겸임근무,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누구나 일하고 싶은 종로구의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근무 혁신을 반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의회의 특수성에 맞게 근무 여건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모레부터 우리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과 복무 조례안의 제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지방의회 1번지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조례안들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금옥  노진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들은 앞서 노진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모레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규정하거나 의장의 인사권 적용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제도 적용 범위와 후생복지의 중요 사업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건강검진,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여비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 내의 출장 여비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난해 종로구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새롭게 디자인하고 제작한 우리 의회 순한글 휘장을 의원 신분증에 적용하고 의원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을 새 양식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규칙에 일부 나타나는 한자어 및 외래 번역투의 조문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들과 개정 규칙안은 우리 종로구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의 새 막을 힘차게 열어젖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들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금옥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제12항과 정재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제6항, 제11항 그리고 제가 대표 발의한 제8항과 제13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권  전문위원 박인권입니다.  김금옥 위원장님과 노진경 부위원장님, 정재호 위원님, 이재광 위원님, 최경애 위원님께서 각각 대표 발의하시고 1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금옥  박인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께서 공동 발의하셨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에 오늘 본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사 규칙안의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회의 규칙 개정과 인사규칙 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겸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 종로구의 출범과 함께 제정된 우리 의회 회의 규칙은 현재까지 총 11차례 개정되었으며 지난 2017년에는 한글도시 종로구에 부합하도록 조문 규칙을 한글로 정비하는 등의 개정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그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더하여 모레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법령의 새 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새로 개정한 회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담은 규칙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감염병 사태 등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표결 규정을 반영하여 비대면으로도 의회 회의 운영과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정 법률이 규정한 기록표결과 전자투표 내용을 명시하였고 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 규정을 담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최일선 현장인 우리 의회 회의장에 대한 질서 및 중계 규정을 구체화하여 통제와 규제가 아닌 자율과 엄격, 책임을 실천하는 회의 분위기를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된 법률에서 회의 규칙안에 위임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절차 및 본회의 보고, 의결에 관한 사항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와 주민조례청구 규정을 명시하여 종로구의회가 자치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며 진정한 주민 참정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드는 회의 규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규칙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레 13일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일체가 우리 의회 의장님에게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한 의장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인사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 선발 시 필요한 각종 임용시험의 제반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공무원의 임용, 승진, 가산점 등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사 규칙안의 제정은 그동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자치라고 비판받아 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개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균형을 통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진보임에 틀림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8대 운영위원회가 이러한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를 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데 대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모든 공을 돌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안건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 규칙안들을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려 합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당 15분이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1월 13일부터 바뀌는 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안이나 규칙을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거죠?  전문위원들이 한 거를 우리 운영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거고요.  
  지금 전문위원 한 분 계시는데 나머지 전문위원님들 다 오시라고 전부 좀 해주세요.  연초이고 또 전문위원들이 전부 다 이걸 다 해서 해주셨는데 전문위원들이 좀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그리고 오기 전에, 그분들이 오기 전에 따로 질의할 건 없는데 그래도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검토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7개 조례안하고 4개의 규칙안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전문위원께서.  그런데 9항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하고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셨나요?
○전문위원 박인권  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끝나고 나서 본회의 가기 전에
정재호 위원  아니, 7개 조례하고 4개 규칙만 하시길래 2개는 왜 안 하시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노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가 지금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항 안건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국장님!  우리 의원들을 선출직 공무원이라고도 하지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우리한테 그래요, 어떨 때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혀 공무원하고 상관없어, 이런 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해당되는 게 그 복지포인트 이런 건 다 해당이 돼요, 의원님들이.  그러나 예를 들어 대학원, 여기 보시면 위탁교육비 지급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5조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보면 위탁교육이 나오는데 대학원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그런데 거기서 선출직 공무원은 또 빠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하셨는데 이런 걸 같이 이번에 바뀔 때 좀 넣을 수는 없나 해서 제가 전문위원님들 오시라 그랬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지금 여기에 관한 조례는 우리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것만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그 사항을 여기 조례에는 담을 수 없지만 그에 준용해서 할 때 다시 MOU를 맺는다든지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지금 일부 대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틀리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위탁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대학원을 가든 내가 알기로는 50%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대학원을 가더라도 그 학교하고 어떻게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30%, 20%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차제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조례가 바뀔 때 선출직 공무원도 같이 넣어서 위탁교육이 된다고 하면 우린 다 끝나가잖아요?  
  8대는 끝나가는데 9대, 10대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대학원 공부를 한다든지 했을 때 학자금 50%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그런데 이 조례는 선출직 공무원을 여기 조례에 담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례에다 세칙 하나 더 넣으면 안 되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인권  이 조례안은 법률로 규정한 것만 됩니다.  법률에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의원님들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건 조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저도 아는데 한 번 더 얘기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 위원  우리가 의회에 별정직을 뽑고 하는데 이 자료 책자에 보면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요.  정재호 의원님 대표발의 한 건데 뒤에 보면 ‘의장은 1년 이상 근속한 별정직공무원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별정직공무원 퇴직 당시에 월 봉급의 6개월 분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6개월 봉급을 100% 준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애 위원  12조 직권면직과 징계 해가지고 거기 보면
정재호 위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제가 발의한 거라서요.
○위원장 김금옥  정재호 의원님!  답변해주세요.
정재호 의원  12조 1항을 보면 직제나 정원의 개폐.  만약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면서 예산이 감소됐어요.  그러면서 별정직공무원 자리가 하나 없어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직제가 개편이 돼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그만 두면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세요’가 아니고 6개월간은 월급을 줘라.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일하기 전에라도 6개월은 월급을 받으란 뜻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최경애 위원  노동청에서 지급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정재호 의원  그건 별개로
최경애 위원  그럼 100% 준다는 거네요?
정재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최경애 위원  조직개편이라도 이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해본 거고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원래 우리 구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하겠다는 거죠?
정재호 의원  아니, 여지껏도 의회에서 인사위원회 했어요.  우리가 추천해서 그 사람들 임명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최경애 위원  인사위원회가 우리가 독립기관이 되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 정미덕  별도로 설치할 겁니다, 의회에서.  
최경애 위원  앞으로 의회로 넘어온다는 거죠?  7명을 인사위원으로 놓고 하는데 그럼 외부인은요?
○사무국장 정미덕  4명 이상
최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심사위원회 임기에 대해 묻겠는데요 심사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 수당을 주죠?  왜 2년씩 해야 되냐 그거죠.  
  상시적으로 제안했을 때 상시적으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끝나면 그걸로 끝내야지 2년을 그냥 위원회를 굳이 두고 한다는 건 좀 그렇다
○사무국장 정미덕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 참석했을 때만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2년으로 계속 놔두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그렇지요.  그런 제안 사항이 있을 때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거고요
노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위원회가 제안을 했을 때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직원들이 제안을 했을 때
노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제안을 했을 때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 하는 심사위원회잖아요?  그 심사위원회란 건 그 제안이 결정이 나면 뭐 우수상이라든지 뭐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 위원회가 굳이 발동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2년을 굳이 둬야 되냐 이거죠.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또 다른, 제안이 한 번뿐이 아니고 한 해에 몇 번이고 저희가 제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매번 구성하면 그것도 낭비가 되는 거죠.  제안위원들을 한 번 5명으로 구성해놓고 2년간 해야지
노진경 위원  2년 동안 계속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때 그 제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전문가를 위촉한다 그랬어요.  대학교수나 관련단체 대표자로.  그래서 그럴 때는 한 위원이 계속 그걸 발동을 해야 되니까 제안 사안마다 조금씩은 전문가나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그래서 5명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제안사항이 어떤 제안사항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제안사항이 왔을 때
노진경 위원  그 제안사항이 어떤 제안사항인지 모르는데 그 제안사항에 대한 관련 전문가나 교수나 단체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 제안사항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 2년을 그 특정한 사람으로 계속 둘 수 있는가 그게 의문이란 거죠.  그 제안사항에 따라서 심사위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걸 비상설로 둘 때에는 저희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건 상설로 두기 때문에 저희가 2년으로 해서 그런 제안사항이 있을 때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당연한 당연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관련 대학교수나 전문가 이런 사람은 그 제안사항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를 좀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떤 제안사항에 대한 특별한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안사항에 대한 전문가나 교수를 지금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안사항이 어떤 사항이 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받는 제안사항은 행정에 관한 제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행정전문가를 미리 저희가 위원회에
노진경 위원  그럼 다들 행정전문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정미덕  다른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게 아니고
노진경 위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노진경 위원  행정 제안 사안이라도 그 제안 사안이 어떤 특성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옥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13건의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잠시 후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김금옥   노진경   정재호   이재광   최경애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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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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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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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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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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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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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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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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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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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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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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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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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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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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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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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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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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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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