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재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관내 순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지금도 계속하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에는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 및 기타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실 것이며 구정전반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우리 종로구의회를 보다 나은 의회로 발전시켜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7월 15일 금요일에는 의회개원 제14주년 기념행사가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시어 의회개원 기념행사를 성대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홍종복 의사담당 홍종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홍종복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2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
(10시38분)
○위원장 남재경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제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을 의장께서는 2005년 7월 1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은 2005년 7월 1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위원장 남재경 의사일정 제2항 제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제152회 정례회 회의는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제152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상정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7월 4일은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으며 7월 6일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7월 8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안건 등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으며 7월 1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한 후 13일간의 일정에 2005년도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 위원입니다. 7월 4일에 있을 구정질문 방식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질문 시간은 1인당 몇 분씩 할당이 됩니까? ○위원장 남재경 20분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질문방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례회에서도 임시회 때와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남재경 지금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내용에 보면 전체가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 회의규칙을 개정해야만 일문일답 방식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유인물에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중랑구의회가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호평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일문일답 방식이 장점이 더 많다 하는 의견들이 더 많아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6일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그 다음 보충질문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의회도 이번에 정례회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기존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도 명색이 정치1번지 종로구의회라고 하면 다른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떤 장점, 엑기스를 우리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전부 일문일답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질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같은 경우는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3년간 임기를 지내면서요 청장에게 정말 격려할 것이 있으면 격려도 해드리고 질책을 할 것이 있으면 청장을 상대로 해서 막바로 질책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그런 질문방식입니다. 그런 질문방식을 통해서는 우리 종로구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 합니다. 결국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하면 답보는 퇴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회의규칙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을 고쳐서 선별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난 4월이던가요 보충질문 할 때 일문일답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의장님께서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실 그런 의향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냐, 방법이 있겠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재경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고 또 본 위원장도 일문일답 방식에 찬성하는 편이고 지금 우리 엊그제도 각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은 기초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국민들은.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큰 의미에서, 소극적인 의미보다 조금 큰 의미에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하면 우리 의회도 발전하고 우리 기초의회도 발전하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기초의회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20%밖에 모르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은 50%가 넘는, 일 잘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기초의회에서,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의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정례회에서 일문일답 방식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는 의장이 요구한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회의규칙 이 시점에 개정할 수 없습니까? 우리 의회 회의규칙 개정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요 ○위원장 남재경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52회 정례회 개의시간은 이미 협의가 끝났어요. 여기에 지금 회의규칙을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해 가지고 11시부터 개회식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7월 4일날 일문일답 방식이 과연 회의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시의적절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152회 정례회에서 우리가 일문일답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논의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더 보완해 가지고 또 보충질문 때 일문일답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깨워줬고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한층 더 높은 이런 공부가 더 필요하고 위상이 높여져야겠다는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너무 시급한, 촉박한 시간에 이런 것을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시의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님!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은 개의시간에 대해서 가결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오늘 개회식 이후에 일어나는 의사일정은 다음 토요일도 있고 내일이죠. 또 이를테면 7월 4일 오전에 회의규칙 개정할 수도 있고 회의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제출하신 의사일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대목은 손질을 해서 우리 의회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지를 갖고 해줘야지 다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 더 부연해서 얘기하면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종로구의 모든 일들이 집행부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국회의원, 시의원 별로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정말 아주 힘들여서 일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그 다음 우리 민원실에다가도 CCTV 설치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수백 명 민원인들이 와서 우리 회의하는 거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민원서류 하나 떼는데 10분, 20분 앉았다 가고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의정활동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잘 되도록 해야지 너무 억매여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방망이나 쳐주고 앉아있는 그런 의회가 돼서는 안됩니다.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좀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남재경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6월 29일날 비가 오는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유급제, 거기다가 정당추천 20% 줄이고 거기서 정당 추천을 하면서 10% 비례대표를 만든다. 그래서 의장 지시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뜻을 모아보자 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부산에서도, 옛날에 부산에서 교육받으면서 만났던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부산에서도 전체가 다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유급제로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다. 현상대로 이번 선거를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전달하러 갔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종로 구의원님들은 몇 분들 안 오셨습니다. 지금 유급제와 그리고 중선거구제로 가다 보면 앞으로 우리 같은 동료 선배의원님들하고 같은 데 경쟁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께서 일문일답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29일날 있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9일날 우리 의사전달과는 달리 어제 30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이제는 중선거구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20%는 한 6개 동을 묶어 가지고 그럼 현역 의원님들이 여섯 분인데 거기서 네 분을 뽑게 되면 그리고 나머지 20%면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정당공천이 되니까 한 10%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선출직은 30%가 줄게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 그런 현안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잠깐 접어두고 갔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님! ○조기태위원 지금 여기서 회의규칙을 개정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꼭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시간 말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개정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뜻은 제가 존중하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우리 의회 먼저 잘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지금 일문일답 문제를 논의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4대 의회가 현재까지 의원총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상호간의 마음을 얘기하고 구상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런 일문일답 방식이 논의가 된 것인데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총회를 좀 자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순보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종로구가 제일 가까우면서 일번동, 일번구, 일번지라고 명하는 우리 구가 저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한테 미안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의원총회를 자주 갖는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도 우리 종로구의회와 기초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규정 때문에 이런 게 규제가 많아서 의정활동을 못 하는 부분은 또 없습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50회 임시회 때 우리가 구정질문 보충질문을 통해서 일문일답 방식을 취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검토해본 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 때 일문일답 방식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의장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보충질문 때 7월 6일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7월 6일 답변을 듣는 것은 일괄답변을 듣고 거기서 보충질문을 할 때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다 일 말씀이시죠? ○위원장 남재경 하는데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기태위원 맞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도 그 보충질문 그 자체도 의장이 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질문방식도 의장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7월 6일 수요일날 우리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듣고 보충질문 때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저는 구정질문 순위 결정의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먼저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부터 순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예를 보면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분들이 신청해 가지고 하루 전이라든지 또는 몇 시간 전에 이게 공개적으로 순위를 뽑아 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로구에도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네.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지금 우리 종로구의회의 구정질문 순서 방식은 지금 현재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정질문 자체를 꺼려하거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의원들은 먼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약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식대로 하시면 아마 서순보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구정질문을 항상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도 먼저 하고싶었는데 저보다 더 부지런하신 분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경쟁적으로 정말 서로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알겠습니다. 우리 서순보위원님의 말씀은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논의를 한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이환위원님! 토론하세요.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토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총회 한번 갖지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남재경 방금 김이환 전의장님 오시기 전에 의원 총회를 수일 내로 갖기로 나승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이심전심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남 재 경 조 기 태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