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9일(월)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0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
5.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50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
5. 구정질문
(11시10분 개의)
김종로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총 9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4월 16일 신문로 2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5년 4월 26일 세운상가4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2005년 4월 27일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5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2005년 5월 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0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2분)
제15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0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1시13분)
제15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재경의원과 이재광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
(11시14분)
지난 4월 26일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을 선임하였으나 결산검사위원 중 정은용 공인회계사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의 뜻을 피력하여 결산검사위원 한 분을 선임 변경코자 합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변경현황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황성철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황성철 공인회계사를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11시15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김이환의원과 조기태의원 두 분이 신청함에 따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나 자칫 정치적 인기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임기가 3년이 다 지나는 이 시점에 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왜 하필 주민들 앞에서 누구를 상대로 투쟁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 재정확충을 어떤 투쟁방식을 통해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여성문화센터 한문·서예반 수강생들이 우리 의회에 진정서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이 하도 기가 차서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진정서 사본입니다. 지난 4월 19일 회원 7명이 청장님과 만났는데, "청장님 말씀이 우리 뜻대로 즉 회원들 뜻대로 해주고 싶은데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니 어려우시다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칭찬은 못하시고 못하게 하시면 끝까지 전원이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회원 전원이 오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자치단체로 넘어가면 못하신 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세 번째입니다. 3∼4년 주기로" 이렇게 적혀 있고요. "저는 무역을 30년 하느라 일본도 300번 왕복했습니다. 선생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 "제자 일동" 이렇게 되어 있고, 16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때문에 주민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동의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은 그분들에게 왜 안 하셨습니까?
특히 중부여성문화센터는 동사무소와 구민생활관이 도보로 2~3분 거리 안에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폐지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재정 확충과 예산절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옛말에 잘되면 내 탓이요,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장님의 그런 말씀이 과연 적절한 표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종로구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절감 방안으로는 인구 6천명 미만의 동사무소 통폐합, 자치센터의 방만한 프로그램 정리 등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청장님이 꼭 직접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난 1994년 저는 주민 자격으로 당시 1대 의회에다 종로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사되지 못하다가 이듬해 7월 1일부터 총리훈령으로 정보공개가 실시되자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신청 1호를 제가 기록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는 청주시의회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 서울에서는 성북구의회가 맨 처음 정보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보공개법이 마련되지 않은, 즉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98년에 정보공개법이 모법으로 제정이 되고, 이어서 2000년 참여연대가 서울시 25개 각 구청장들을 상대로 해서 판공비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후 금년 3월 14일 대법원은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빼고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 결과와는 별도로 도봉구청장은 자기의 선거공약 사항으로 2002년부터 업무추진비를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강동구청장은 지난 4월에 금년 1/4분기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위례시민연대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행자부는 금년 하반기에 지자체 열 곳을 시범대상으로 해서 지방재정공시제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시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부채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분석평가, 경상비 절감,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대책, 지방채, 채권, 기금, 공유재산 변동내역 등을 전부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업무추진비의 의무적 공개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사전에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 지난 2004년 12월 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10592호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정비계획 상의 조정기준 분류지침을 우리 구에 하달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 이 자리에서 열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지구나 지역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즉 불합리한 지구나 지역은 해제 또는 완화해주겠으니까 각 자치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에서 해제 또는 완화해야 할 지역이나 지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서울시에 올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특히 청운동 57-27호 외 14필지와 옥인동 177번지 외 2필지 등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곳입니다.
하루 속히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소관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요지서는 제가 미처 제출은 못했습니다. 마침 오늘 있을 구민의 날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내 도처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종로구 BI 로고 안에 '제12회'라고 숫자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CI나 BI 안에 그런 숫자를 적을 수 없습니다. CI 개념과 BI 개념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이독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전면 도입됩니다. 자치센터별 특성을 감안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방이 가능한 자치센터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일요일에 수영장만 개방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다 휴관하고 있죠. 달라진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우리 행정에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은 의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공단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7월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이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환경이라든가 권한의 제약이 있고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정말 밝히지 못하면서 이렇게 흘러오곤 합니다.
오늘도 역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조기태의원, 두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관계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설사 개인적으로 좀 언짢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질문인 만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오후 2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의전문제와 구청장의 행사 중 돌출행동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구민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된 바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열띤 경연으로 두 번째 맞이하는 이 대회가 주민자치센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귀중한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열띤 경연으로, 먼저 행사준비와 마무리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및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행사에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게 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리한 의전 조치로 구민을 위한 이번 행사가 정치행사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행사 시작 전에 도착하여 인사를 하고 다니던 중 이미 존경하옵는 구청장님 좌석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의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구청 행사 관계공무원이 와서 구청장 옆은 박진 국회의원이 앉아야 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본 의원에게 비켜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행사 시작 전에 와서 2시를 넘었고 아직 오지도 않은 국회의원의 자리를 위해 비키라고 하기에 불쾌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오면 비켜주면 될 것을 굳이 자리를 미리 비워달라는 것이 불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앉으려 하던 자리도 아니기에 얼마 후 자리를 양보하고 그 옆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흥진 전 구청장께서 도착하시어 구청장 옆자리가 비어 있던 터라 그 자리에 앉았다가 또 그 자리를 한 자리씩 옮겨서 물렸습니다. 종로구에서 내노라하는 초청인사가 비어있는 구청장 옆자리에 앉았다가 주변 자리로 쫓겨가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당시 행사장 주변에는 앉지도 못하고 서서 행사를 지켜보시는 구민 여러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지원하던 그 많은 공무원들은 구민들의 자리를 보전해주는 데는 안중에도 없고, 1시간 가까이를 국회의원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였던 것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참관인 좌석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의전상 국회의원이 우선일지는 몰라도 1시간 가까이 지각한 국회의원을 위해 그렇게 배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행태는 당연히 구청장의 국회의원 배려에 대한 신신당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구청장은 옆자리에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앉아 안절부절못하고 자리를 들락날락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사이고, 행정이란 말입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의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도 어이가 없고, 서서 계시는 구민 여러분들을 보고 그냥 앉아있을 수만은 없어서 행사장을 빠져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행사 중의 구청장의 철없고 무분별한 돌출행동은 존경하는 구민들을 아연실색케 하였습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김충용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인사말이 끝나고, 종로구의회 의장의 축사가 시작되자 자리를 떠서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급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했는데, 이후 구청장의 돌출행동은 상식을 벗어나고 그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구청장은 의장의 축사 동안 밖에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우시고 나서 행사를 위해 대기 중이던 여성주민들과 사진을 계속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행간 구청장이 행사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늦게 와서 본인의 발언만 마치면 서둘러서 행사장을 떠나버린다는 구청장의 무례한 행동들에 대해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500여 구민 앞에서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의 축사는 비단 의장 개인의 발언이 아닙니다. 열일곱 의원 모두의 뜻을 담은 축사이며, 열일곱 의원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에 구민 여러분의 의사를 대신한 축사인 것입니다. 많은 구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본인의 발언을 마치고 의장 축사 순간 자리를 떠나버리는 구청장의 행태는 의회와 주민을 능멸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구청장의 대 의회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말이 끝났다고 해서 자리를 떠나 담배나 피우시고, 행사 주변을 서성거리며 사진이나 찍는 것이 진정 우리 종로구청장님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관람하신 구민들은 구청장이 행사 도중에 틈틈이 밖으로 나와 프로그램 경연은 지켜보지도 않으시고 사진 찍느라 분주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의장 축사동안 밖으로 나가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담배가 그렇게 피우고 싶었습니까? 국회의원을 마중 나간 것입니까? 구민들과 사진을 찍기 위함이었습니까? 확실히 해명을 해주시고 부끄러운 일을 하셨다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와 구민여러분께 정중히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사에 있어서 자리배치 등 내빈의전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주관자인 구청장 당사자의 의전부터 똑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보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구청행사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본 의원이 지난 2004년 12월 이 자리에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구청장께서는 직접 답변을 통하여 국내 자매도시와의 신규 자매결연 시에는 구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4월 2주 동안 안성시, 나주시 등 무려 두 곳의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매결연에 대하여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구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거짓이란 얘기인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차례의 자매결연을 위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자매결연이 결정된 상황에서 행사를 위한 통보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집행부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순간순간 땜질식 답변이란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순간적 위기만 모면하는 행정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에 저는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들이 구청장의 임기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마지막날인 5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답변을 소관 국장이 하였으나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서 사안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께서도 답변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의 구정질문의 뜻을 알고
질문자의 의사에 따른 충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5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1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나 재 암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