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6월 27일(금) 10시03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오늘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예산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 조치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6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천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4년 6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의 집행 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30일간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마치신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4쪽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은 3,560억 2,7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8%인 3,590억 6,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7.7%인 2,767억 9,6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822억 6,5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 58억 2,500만원, 사고이월액 111억 2,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42억 5,4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0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9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169억 9,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86억 5,500만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483억 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51억 6,000만원, 사고이월액 109억 2,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1억 6,200만원이 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0억 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결산서 19~64쪽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3,169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3,168억 8,800만원보다 1억 1,1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05억 3,0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816억 8,500만원보다 10.8%인 88억 4,500만원을 초과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211억 6,100만원보다 6% 적은 1,135억 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43억 8,100만원보다 7% 많은 46억 9,400만원을 초과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441억 1,600만원보다 2.3% 더 적은 430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예산현액 655억 4,500만원보다 0.5% 적은 651억 8,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결산서 67~296쪽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168억 8,800만원의 84.8%인 2,686억 5,500만원으로 세출 결산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394억 9,600만원의 87.4%인 345억 2,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10억 5,700만원의 95.6%인 10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138억 94.1%인 129억 8,100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328억 1,600만원의 44.3%인 145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148억 600만원의 93.4%인 138억 2,4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856억 3,400만원의 91.2%인 781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59억 4,900만원의 90.3%인 53억 7,400만원을,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3억 9,300만원의 95.4%인 3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12억 4,900만원의 78.1%인 9억 7,600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134억 4,500만원의 66.8%인 89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123억 1,500만원의 73.5%인 94억 3,400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959억 2,900만원의 92.7%인 889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20억 6,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1억 4,1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339억 2,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339억 2,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액 6억 6,500만원, 사고이월액 2억 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9,200만원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9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억 1,900만원이며 3억 4,300만원을 수납하여 2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9,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88억 2,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17억 1,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8억 8,9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338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액 6억 6,500만원, 사고이월액 2억 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2,500만원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9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319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문화재 관리 및 보수사업비 부족분 등 총 37건에 8억 4,700만원을 사용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 3건에 4억 8,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204건에 395억 6,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325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7,500만원으로서 구립운동장 조성사업 등 6건에 대하여 8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334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53건에 169억 5,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한국근대불교문화 기념관 건립지원 등 9건에 5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문학도서관 운영 등 41건에 109억 2,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사업 1건에 6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2건에 2억 5,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361~397쪽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으로서 2012년도 말 현재액 776억 600만원에서 2013년도에 65억 1,000만원을 조성하고 33억 1,000만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 808억 600만원을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이월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청사 건립기금 713억 9,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9억 6,7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700만원, 자활기금 2억 5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9,000만원, 문화지구육성기금 9,0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 9,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5억 5,2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 9,600만원, 재난관리기금 24억 3,700만원, 식품진흥기금 13억 7,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8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1~411쪽입니다. 채권은 2012년도 말 현재액 96억 2,800만원에서 2013년도에 32억 9,900만원이 발생하고 32억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7억 2,7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5~418쪽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 5,837억 1,600만원, 일반재산 508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조 6,345억 7,8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기준지가 변동, 토지합병 등으로 1,108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기준지가 변동, 토지 합병 말소 등으로 257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421~427쪽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786건에 75억 5,700만원으로 38건을 취득하여 13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21건을 처분하여 1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의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구 건전 재정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3년도에 실제수납액과 또 세출, 기타 징수결정액을 쭉 살펴볼 적에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실제 수납율 약 90%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0.48%가 증가했고 불납결손액도 4억 1,600만 180원 정도의 감소가 되어 있고 또 이월액도 감소가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모든 수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2.79%가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2013년도에 최종 결산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된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잘 하셨게지만 역시 쓰임도 잘 하셨다는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4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이상근 경점순 현택정 오금남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