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6월 13일(월)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다. 보건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라. 행정국·신청사추진단
6.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라. 행정국·신청사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행정국·신청사추진단
6.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행정국·신청사추진단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권오선 과장, 이병대 팀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이제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우리 직원들도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우리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년도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회의시간이 제한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유사한 질의는 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02분)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입니다.
이화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행엽 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서 책자 99쪽부터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93억 5,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8억 5,500만원의 99.67%인 98억 2,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된 세입은 의료사업 수입 8,100만원, 증지수입과 그 외 수입 5억 3,7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2억 9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1억 8,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78억 100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증지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1억 2,0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1억 7,2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 5억 9,800만원으로 총 9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질병예방과 세입예산은 그 외 수입 1,7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및 조정교부세 10억 4,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4억 5,700만원 등 총 3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이자수입과 그 외 수입 4억 9,3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및 조정교부세 1억 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2억 4,800만원으로 총 48억 4,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3,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억 9,700만원으로 총 5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1쪽부터 2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238억 4,600만원으로 이 중 89.3%인 212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했던 감염병 대응 관련 사업비 등 7억 6,300만원은 부득이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국·시비 보조금 8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9,8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출예산 100억 1,900만원 중 98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2%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 등 보건소 운영에 5억 1,300만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등 식품위생관리에 3억 7,600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금연사업 추진에 4,900만원, 보건소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83억 7,3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건소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비 3,300만원,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 1,800만원, 직원 보수 및 기본경비 7,500만원입니다.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은 48억 700만원으로 36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대응업무 관련으로 6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코로나19 대응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에 19억 4,500만원, 결핵환자 지원 등 결핵예방관리에 3억 6,200만원, 방문보건사업 등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에 3억 8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6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방역소독 및 감염병예방사업 5,200만원, 코로나19 대응사업 2억 3,900만원, 결핵관리사업 8,500만원,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2,1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0억 5,700만원으로 71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생활방역 소상공인 안심플랫폼 사업 관련으로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7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8.9%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모자건강증진 12억 7,5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19억 9,3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19억 5,5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7억 1,200만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2억 3,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모자건강증진 1억 5,4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2억 3,5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1억 1,2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2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는 세출예산 9억 6,200만원으로 6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3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5%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2억 5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1억 2,200만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 6,6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 5,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료업소 관리 1억 7,6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4,000만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 5,8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322쪽, 지출은 3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2,100만원, 과징금 6,200만원, 보조금 2,5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3,800만원, 전입금 3,000만원, 총 12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품위생 안전서포터즈 인건비 2,800만원, 식품검사를 위한 수거비와 식품위생 관련 물품구매 등에 6,2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화동비로 500만원, 일반예치금 11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1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지출금은 12억 7,700만원입니다.
이어서 269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내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보건소 전 직원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고 감염병 대응체계도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소도 주민의 일상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우리 의약과 박행엽 과장님! 집행률이 가장 제일 낮아요. 그런데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거 아닌가요? 행정운영경비가, 예산 집행은 5,400만원 했는데 잔액이 5,3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집행률 50%를 쓰고, 50%를 절약을 하셔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없던 이유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병원급은 거의 다 됐었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간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일반 환자가 이용할 공간과 코로나 환자가 이용할 공간을 분리해야 되고 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를 보는 의원에서는 코로나 환자를 본다고 그러면 그 의원을 약간 이용하는 걸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신청하는 의원이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1억 원이 내려왔는데 신청 의료기관이 없어서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근데 갔다가도 검사를 못 받고 또 보건소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으로 보면 개인 병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같은 데는 노력을 좀 덜 했지 않나 그쪽에서 받아줬다면 보건소에도 그렇게 환자 집중현상을 좀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그렇게 1억씩 받아놓고 노력을 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그런 과정에서 업무가 과다하고 또 피로가 누적되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팀장은 직원 주무관들에게 또 과장은 팀장들에게 소장님은 직원들에게 혹시라도 말씀 한 번 하실 때라도 심하게 하지 않았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직원들하고의 좋은 시간들을 앞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시간들을 직원들과 가져서 정말 고생한 전쟁터에 다녀온 사람들이 나중에 똘똘 뭉치는 그런 경우가 돼야지 전쟁터 갔다왔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은 우리 과장님들 전체들 다 좀 챙기셔서 그동안 정말 종로구 코로나19로 인해서 겪었던 우리 같이 겪었던 그 시절 우리가 함께해서 좋았다, 함께 나눠서 잘 극복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이번 정례회는 제8대 의회가 집행부하고 소통할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 또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또 민선8기를 맞아서 아마 인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인수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국에서는 아마 더 많은 보고나 정확한 자료들을 제출해서 민선8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협조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문이나 반복된 질의는 하지 말아 주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또 자료 요구가 있으면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행정국·신청사추진단
6.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행정국·신청사추진단
(10시41분)
김천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22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운영을 종료하면서 신청사 건립이라는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국에 신청사건립과를 하나의 정규부서로 편성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돈의문 재정비 촉진지구 돈의문1구역 중 돈의문박물관 마을 관련 시·구 재산교환입니다.
돈의문1구역 내 문화시설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인 공원으로 종로구에 귀속될 예정이었으나 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면서 소유권을 서울시로 기재함에 따라 종로구와 서울시 간 소유권에 대한 이견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종합의안을 말씀드리자면 문화시설에 대한 체납행정청을 시·구 구분하여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 후 구유재산 면적 2,918㎡(326억원)와 시유재산 서인사마당 외 7개소 14필지 1만 1,811㎡(326억원)를 교환하기로 결정, 2021년 11월 최종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향후 교환된 부지 내에 주차장, 공원, 어린이집 등 주민이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니 금번 관리계획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례안 신설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재난대응 중 감염병 진료를 위해 설치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 검사용 선별진료소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추가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 범위 확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자동이체 납부의 경우 건당 150원에서 250원으로, 전자고지납부의 경우 건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공제금액을 확대하도록 조례개정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 현안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이하로 절사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15억 6,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46억 8,300만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구 전체 수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326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1,186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4%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1억 1,7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우리은행의 공유재사나 임대료, 구민회관 운영 사용료 수입,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이며 실제 수입은 122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52억원으로 이 중 93.01%인 1,071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4억 8,4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청사 유지·관리, 공용차량 등 청사운영과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에 41억 1,500만원, 구정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2억 4,9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35억 1,100만원,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재택치료 추진 77억 7,400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 3억 1,900만원, 맞춤형복지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48억 1,100만원, 교육훈련 지원 3억 8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7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2,800만원, 직원급여 등 인력운영비 860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청사 유지·관리, 공용차량 등 청사운영 6억 3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10억 1,800만원,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재택치료 추진 3억 5,800만원, 맞춤형복지, 해외문화 체험훈련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4억 700만원, 인력운영비 4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721억 3,4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 재원조정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실수입은 1,842억 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0억 8,400만원으로 이 중 50%인 25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억 1,4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비 9,600만원, 예산편성에 4,2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2억 9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6억 3,900만원, 자치법규 및 소송사무 등에 4억 3,600만원,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 강화에 3,000만원, 구정연구단 수행경비에 2,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획 정책 조정 1억 4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1억 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억 7,9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3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7,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4억 8,000만원, 코로나19 관련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16억 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5억 9,000만원 중 98.7%인 25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8억 3,900만원이며 그중 72.92%인 79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1,9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동행정운영 및 주민 지원에 22억 600만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에 8억 2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1억 8,100만원, 동청사운영비 17억 9,000만원,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에 1억 9,0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4억 9,500만원, 주민협력 활성화 2억 3,400만원, 민방위교육 및 훈련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3억 3,7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1억 2,500만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9,900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경비 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6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금고협력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상금 등이며 수납액은 84억 1,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8,8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금과 변상금 및 대부료 등의 체납액입니다.
세출은 6억 3,600만원으로 81.9%인 5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관리 3억 1,500만원, 계약사무, 결산업무, 복식부기 1억 5,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공유재산관리, 계약사무 운영, 결산·복식부기 등 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525억원이며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1,738억 3,100만원입니다. 시효결손을 포함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179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은 5억 1,700만원이며 64.6%인 3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3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4,1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4,2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1,1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2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8,6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4억 5,6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19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4,700만원으로 이 중 59.3%인 2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1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5,1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7,100만원, 행정운영경비 8,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2,0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은 총 127억 5,800만원으로 지출 주요 내용은 신청사건립추진반 운영경비 4,4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27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전용,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5건에 8,900만원으로 행정지원과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비 400만원을 비롯한 3건 6,200만원, 기획예산과 특허 관련 포상금 부족분 300만원, 자치행정과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운영을 위해 2,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11건으로 총 18건에 21억 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7건은 모두 2021년 12월 말에 교부된 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렵고 2022년 초까지 재택치료자 관리,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지원 등의 사업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총 5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총 11건에 15억 8,200만원으로 생활치료센터 연장 운영 기간제 보수 및 운영비 1억 4,500만원,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 관련 시설비 1,200만원, 건축업무용 태블릿PC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예산 총 1억 4,1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4억 9,300만원, 사직동주민센터 이전비용 3,0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7억 3,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426억 4,100만원으로 본예산 127억 1,400만원, 2020년 말 예치금 회수금 1,413억 6,400만원, 이자수입 38억 2,100만원 및 전년도 이월액 6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1,585억 6,9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신청사건립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159억 1,900만원으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임시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46억 7,100만원을 사용하였고, 구청사 철거기념 전시회 행사비로 2,100만원, 구청사 철거공사 및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112억 1,000만원, 물품취득비로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사고이월액은 28억 3,400만원으로 철거작업 및 문화재 발굴 일정에 따른 후속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은 새로운 종로의 미래를 열어갈 83년 역사의 청사를 떠나 임시청사로의 이전을 하면서 우리 종로구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상시기구 개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행정문화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대로 토론해도 되죠? 이상 없죠? 이거는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 1~4가동 건축을 하면서 업체가 다른 업체로 명의가 바뀌었는데 소송 비용을 우리가 승소를 해 가지고 소송비용, 이제 변호사 비용이나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명의가 바뀌어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다시 부과시키려고 6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늘리는 것은 부동산 경기 부분들이 계속 변수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이 재산세와 조정교부금 할 때 부동산 경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또 국정과제나 이런 쪽에서 재산세 부분들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는 부분들에서
의견서 책. 이 책자 1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각 부서 수시 입출금식 보통예금 계좌 중 미사용 계좌 정리를 권고를 받으셨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권고를 받으신 거죠? 개선 권고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도 조금 공기도 늦춰지고 있어서 지금 빨라야 11월 정도까지 공사를 절대 공기가 11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돼야 새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문화재청에다가 저도 약속한 부분들이 또 늦춰져서 거기서는 당장 국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미 업체 발주했는데 우리보고 안 뺀다고 난리쳤었는데 지금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에서 대학가 원룸촌 CCTV 설치하는 계획 때문에 우리하고 매칭을 했는데 그게 9월 말에 돈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금년도까지 쓰느라고 지금은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동청사 유지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직동청사 임시청사를 작년에 이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 공사가 늦춰지는 통에 그 이사비용을 이월시켜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잘 짓고 보존한다는 그런 것도 다 있지만 그래도 다른 데 보면 지방의 학교 같은 것도 보존을 그렇게 특별히 몇 층씩 이렇게 보존한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걸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이 된다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처음 도시계획 수립할 때도 문화재위원들 간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있었는데 최초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들을 두고 도시관리계획이 일단 결정이 된 사항인데요 최경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바꾸려고 하면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고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혹시 있을지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5일날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그날 될 사항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전 후 다시 위층 지표Ⅱ, 지표Ⅲ에 대한 발굴이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돈의문박물관에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그거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 우리가 연말에 가면 예산서 항상 만들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만드는데 이 예산서가 칠팔 년 간 중장기 사업으로 있던 사업들이 어느 해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나 그 행위가 아예 취소되었을 경우에 없어져야죠?
앞으로 할 때는 중기계획 세울 때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대안도 찾아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좀 없을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아까 김금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만날 4년 동안 우리가 뭐라고 싸웠느냐 하면 예산 세입추계 정확히 해라, 그런데 이번에도 행정국만 가지고도 330억이 세입이 더 들어오는데 덜 잡았어요, 행정국만. 또 지출은 지출도 엄청나게 남아, 그런 부분들을.
자, 1년 뒤에 아까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1년 뒤에 나갈 내년에 인건비나 내년에 나갈 사업비를 막 50억 이상 차이가 난다? 인건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짤 때, 그래서 추경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남지 않게 하려면 올 추경에 여유 있게 추경 있는 거 다 하세요. 왜 남겨놓는 거예요, 그걸? 혹시 뭔 일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남겨놓지 말고 추경으로 과감하게 해서 그해 예산은, 우리가 지금 예산은 그해 예산은 그해 예산으로 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약 5,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2023년도 거를 올해 준비한다고 하면 5,0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를 다 계획을 짜야지 ‘아, 한 500억은 남겨놔야겠다’ 그런 예산 짜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몰라서 예비비는 다 남겨놓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제는 예산을 하고 할 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5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토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행정국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지원과장 김삼남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2과장 안영미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