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2월 17일(화) 10시 35분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광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재경의원 외 4인 발의)
(10시35분 개의)
어제에 이어 또다시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로구의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광의원 외 4인 발의)
(10시37분)
그러면 이재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상향되고 보조활동비가 신설되는 등 지급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조정하여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55만원을 35만원을 인상하여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또한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고 비고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재광의원 외 4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재경의원 외 4인 발의)
(10시44분)
나승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기관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17812호 2002년 12월 26일)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 203호 2003년 7월 14일) 개정되어 현행규정을 개정규정에 맞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이미지 공인의 전자입력 사용 및 공인등록 조항 신설, 공인폐기 절차의 변경, 공인 등록, 재등록, 폐기시 구보 의무화 규정 명시 등 현 개정조례에 맞게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나승혁의원 외 4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재광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나승혁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2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4분 산회)
남재경 조기태 김복동 오필근
나승혁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백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