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17일(목)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5. 종로한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라도균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유양순·강성택·최경애·정재호·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유양순·강성택·최경애·정재호·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종로한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라도균 위원님을 비롯해서 정재호 위원님, 또 김금옥 위원님!  지난달하고 똑같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에 목민대상을 비롯해서 이번에 또 도시대상까지 받은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또 의원 여러분, 또 구민 여러분들도 전부 축하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으로 오늘은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10월 21일에는 문화관광국과 보건소 순서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의결한 후 집행부 제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라도균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유양순·강성택·최경애·정재호·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유양순·강성택·최경애·정재호·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위원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이 발의한 3건은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강성택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재호위원  좋습니다
김금옥위원  제안설명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위원님 동의하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위원  제안설명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김금옥 위원님도 동의하시죠?
김금옥위원  예.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은종 행정국장께서는 해당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의원님들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들이 사실 대치와 긴장 속에서 지내다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해서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들이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바로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2항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국장께서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위원장 강성택  1항, 2항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은종  예,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사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어떤 안녕을 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안의 총책임은 경찰에 있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한다면 경찰업무 치안까지가 자치단체로 이관될 걸로 하고 있고 지금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대 시행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치안업무는 경찰업무고 지금 현재 경찰서를 주축으로 해서 요구에 의해서 치안협의회 형식의 공식적인 협의회는 아닙니다만 치안협의회 이런 것을 운영하자고 해서 회의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경찰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의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주셨는데 저희들은 이게 급히 서두를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지원하게 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서 일부 조항을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조하고 10조에 보면 다른 데는 ‘위원장’으로 했다가 여기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조와 10조 공히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10조에 보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예, 또 수정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재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종로한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강성택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종로한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최근 성희롱·성폭력 및 재난·재해 현장대응, 악성민원 피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함으로써 법령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하며, 제24조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과 자녀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제도의 세부 운영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휴가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및 재난·재해 현장대응, 악성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신체·정신적 외상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직원 보호를 위해서도 힘쓰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우리 구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와 국외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국외 우호도시로 결연을 맺고자 하는 호주 사우스웨일주 라이드시는 호주의 행정·경재·경제·문화·역사의 중심지인 뉴사우스웨일주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이며,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한인타운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대 규모 IT비즈니스 복합단지가 소재한 대표적인 산업도시이며 호주의 명문 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교가 위치한 교육도시이기도 합니다.  라이드시에서는 봉제 및 의류 등 경제 분야, 스포츠 분야 등에 교류사업을 제안하여 왔으며, 우호결연 체결을 통하여 다양한 교류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지 교민들은 이번 우호결연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한인의 위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한류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호결연을 통하여 한국 교민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호주 사회에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가칭 종로한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업은 캄보디아 포이펫시와 우호결연을 체결함에 따라 가칭 종로한글학교를 건립·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하므로 기후, 환경, 언어 등을 고려한 결과 현지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풍부한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한글학교 시설의 건립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탁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현위치인 수송동 146-2번지에 신규건물 취득 건에 대한 재심의 사항입니다.
  먼저, 재산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재산은 연면적 약 4만 9,183㎡, 지하5층에서 지상17층 규모의 건물이며, 기준가격은 1,770억 200만원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내용과 방식 등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구청사 단독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은 부지 내 위치한 종로소방서와 통합개발을 권고하며 보류 결정을 하였고, 2017년 1월 서울시 관계기관 회의에서 종로소방서와 통합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면적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당초 계획하였던 위탁개발의 사업성이 없어 사업방식을 자체개발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계획시설도 임대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추가하여 공공청사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연면적도 당초 7만 4,851㎡에서 4만 9,183㎡로 변경되었으며 소요예산도 당초 1,901억원에서 민간자본이 제외된 1,77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사업은 구민과 직원들의 숙원사업으로 올해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설계 공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신청사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로구청·종로소방서 통합개발에 따른 종로소방서 및 소방합동청사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종로소방서 및 소방합동청사 건립 대상지는 현재 우리 구 소유인 수송동 146-2번지 현 위치이며, 대지면적은 8,673.7㎡입니다.
  지난 1988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산 인수인계시 현 대지 전체를 시유지 구분 없이 우리 구로 이관하여 십수년간 시유재산 환원 논란이 있었으며 2008년 12월 서울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시소유인 종로소방서 건물의 대지지분을 1,987㎡로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이 대지지분을 토대로 건축면적 1,192㎡, 연면적 1만 7,918㎡ 규모의 종로소방서 및 소방합동청사의 건립계획이 수립되었고, 사업비는 약 845억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서울시에서 대지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현 소유자는 우리 구이므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요청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종로소방서 건물은 건립된 지 39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층고가 낮고 협소하여 소방 긴급출동 및 훈련에 어려움이 많아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종로소방서 및 소방합동청사 신축 시 안전하고 쾌적한 소방청사 확보로 직원복지 증진 및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으로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추진 중인 종로구청 및 종로소방서 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종로한글학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종로한글학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조정을 더 했으면 싶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한 거 2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별표 경조사별 추가 일수표라고 나온 거 있죠?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녀가 한 사람 있는 데도 있고 굉장히 핵가족으로 가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나 둘뿐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출산했을 때 배우자는 5일에서 10일 정도 휴가를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데 여기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런 상을 당했을 때 지금 현재 2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가족중심으로 모든 상을 치르는데 요즘 3일장을 합니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틀 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것도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도 3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여기도 정말 내 동생이나 없어요, 많이. 외가 쪽도 마찬가지로 없는데 하루 다녀올 수 있게 휴가를 하루 주게 되어 있어요.
  하루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3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왕에 이번에 손을 댈 때 3일씩 줘서 가서 출상까지는 발인하는 것까지 보고 장지까지 다녀올 수 있게 해주면, 요즘은 정말로, 옛날에는 지인들이 갔어요.  지인이라도 발인까지 가주고 했지만 요즘은 그럴 시간도 안 되고 문화가 가족위주로 가는데 점점 가족이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식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도 같이 3일씩 시간을 줘서 발인까지 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기왕에 이것을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재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의 고충이나 복무 차원에서 말씀해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이번에 상위법에 있는 복무규정 중에 중복되는 부분을 덜어내고 보상적인 차원의 악성민원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조사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의 인구적인 특성을 봐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렇게 외조부모를 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신규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또 아까 말한 배우자 형제자매는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1일로.
  그런데 말씀하신 두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의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향후의 복무규정이 입법예고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하고 연동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들을 3일, 3일 올린다고 수정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충분하게 내부적인 검토가
정재호위원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런데 취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틀 잡아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형제들도 많이 없고, 물론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혜택 받는 부분들이 있겠고, 고참 직원들이 혜택 받는 그것은 그 시대에 맞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운영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역사를 알자면 이 복무규정이 주5일제로 되면서 기존의 경조사 휴가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현 시대를 반영하는 부분들을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위원님들하고 직원들이 그것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망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거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하루 줘 가지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없어요.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는 이미 13개 구에서 하고 있어요,  강남구를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구만 이틀 정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도 강남구는 하고 있어요. 5일씩 줘요. 서울시 공무원 주듯이. 그렇게 한 구도 있는데 굳이 우리 구가 상위법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아까 정재호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듯이 그 취지와 방향에는 크게 공감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부적인 의견도 듣고 상향하거나 이런 시대적인 방향을 반영하는 데는 동의하기 때문에 조금
김금옥위원  그것은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출상을 안 보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틀 만에 어떻게 와요? 예를 들어 신안 같은 경우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3일 다 걸리는데 그것은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구를 포함해서 13개 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3일씩.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3일씩은 안 주더라도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이틀, 하루 준다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강력히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마디 할게요.  그전에는 매장이라 딱 시간 타임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화장하면 안 될 때도 있어서 하루 연장해서 하면 4일장도 치르고 하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충분히 생각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복무규정을 입법예고했다는데 어디에 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규정은 시행령입니다.
라도균위원  입법예고를 어디에 하셨냐고, 복무규정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예고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복무규정 관련해서 지금 개정을 하겠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최근에 여러 사항들이 있어서 그 내용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도 연동할 수 있도록
라도균위원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단어선택에서 조금 조심하셔야죠. 만약에 입법예고를 했다면 우리 구에서 한 걸로 잘못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복무 조례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고질민원과 악성민원 관련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시행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특별휴가 안이었습니다.
라도균위원  특별휴가 안은 지금 종로구가 타구에 비해서 없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특별휴가 사례 중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계가 들어가 있는데 성희록이나 성폭력을 했다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그 사항은 여기에는 근거적인 부분만 조례에 담고 디테일하게 시행지침이라든가 운영매뉴얼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 사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사례도 보고, 조례에는 근거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나머지 시행하는 것들은 똑같이, 악성민원도 마찬가집니다. 어떤 부분들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은 있어요? 없어요? 세부적인 사항을 넣는다고, 이건 조례죠?  복무 조례인데
○총무과장 이경자  성희롱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 성희롱 관련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특별하게 단어를 성희롱·성폭력으로 한 것은 별도의 성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고질민원이나 성폭력 등 이럴 때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할 일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에서 5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금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김금옥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금옥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금옥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조례에 의하면 그전에는 자매결연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구했었는데 지난번 의회 때 자매결연과 우호결연을 할 때도 동의를 구하는 걸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라이드시와의 결연이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라도균위원  라이드시를 특별하게 교류 체결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이 사항은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2018년 12월달에 라이드시에서 저희한테 우호교류 제안을 했고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검토가 더 많을 것 같고, 지금 라이드시와 종로구 간에 공통점이나 정책적 지향점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국외도시가 영어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주민들이라든가 영어권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욕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 부분은 작년에 2018년도에 논의가 활발히 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라도균위원  행정국장님, 호주에는 라이드시 말고도 수많은 시가 있을 겁니다.  다른 시에서 우리한테 접촉한 사례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안 나고요, 사실은.  라이드시하고는 작년에 12월달에 제안서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그전부터 많은 부분을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고 작년 12월달에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구로 제안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검토한 것과 공식적으로 제안한 내용과 맞춰서 사실상 금년에 우리가 우호교류는 체결하기로 쭉 진행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호도시 체결도 동의를 얻도록 지난번 회의 때 개정이 돼서 이번에 진행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입니다, 우호도시 동의를 구하는 거는.
라도균위원  동의를 구하는 거는 처음인 줄 알고 있고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내가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라이드시만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행정국장 김은종  아니, 꼭 라이드시만 하는 게 아니고 호주에도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만 그 도시들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실무적으로 사실은 인력이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라이드시가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제안을 해오기도 하고 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가 행정·경제·문화·역사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산업과 융합된 IT 이런 것들이 융합된 도시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인 의류 봉제산업에 대해서 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우리 강점인 의류 봉제사업을 그쪽에다 전파하고 우리가 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볼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 IT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교류도 해보고 또 학생들이 호주에서 청년일자리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결연을 맺어서 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매결연을 진행하기 전 단계인 우호도시로서 진행을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라도균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총무과장님! 호주에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결연하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라이드시에서는 그쪽에서 우리를 원한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우리가 호주하고 상대할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을 만한 곳은 혹시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총무과장 이경자  그 부분을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라도균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하는 자체도 좀 고려해야 할 대상이지만 최소 호주라는 거대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정말 적합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최소한도 2~3개 우호도시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서 가장 맞는 데를 했으면 어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한인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라이드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선진국에 배우려면, 배우고자 선진국하고 체결하는 거지 우리가 뭐 베풀거나 단순히 친목 교류를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차후에 혹시 우호도시를 다시 또 체결하게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곳을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가 배워야 할 곳을 꼭 좀 찾아내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로한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지금 이 안건하고 제가 아까 특별히 질의는 안 했는데요 국외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자체 안건이 적어도 긴급한 게 아니라면 일주일 전에는 와줘야 하는데 바로 전날 왔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의회에다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면 한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위탁 동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학교가 요즘 문제가 많이 언론에도 지금 보도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여기에 보면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9조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조성을 해준다는 말은 없어요, 이 조례에.
  9조에 있어요, 9조에.  10조에 보면 이 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그 교류사업,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위탁을 할 수 있게 조례 10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한글학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성에 우리가 위탁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조성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이해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포이펫시의 학교에 지금 유휴공간을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조성이라는 게.
  그런 내용인데 조성이라는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조성은 그런 뜻은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고 교통편의 제공 아니면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으로 잡자?  조성이 아니고?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조성한다는 거는 거기 자체를 만든다는 걸로 저는 여태 배워왔기 때문에, 조성이라는 뜻을.  이 동의안 자체에서 제목이 좀 잘못됐든가 제명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 그 내용이 빠졌든지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표현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성이라고 하면 없는 것을 만드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여기서 조성의 표현은 사실상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조성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아닙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구의회에서 해주시면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공개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항간에 저한테도 들리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번에 갔다와서 다 정해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하시기에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아닙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을 통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민간 공고를 하고요 그 관련 업체들이
정재호위원  입찰을 합니까?  협상에 의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입찰을 합니다.  해당 관련있는 단체나 전문기관들이 다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저는 안건 자체도 늦게 들어와서 11월 초에 호주를 가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가서 우호체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그쪽에서도 원하고 우리도 우리의 봉제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가서 시장을 넓힐 수만 있다면 우리 종로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지향하는 부분이니까 넓힐 수 있다면 그쪽이 원했기 때문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그렇게 급박하게 전날 들어와서 우리가 안건을 다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국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지난번에 우호결연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때 그쪽하고 얘기하고 구두상으로 약속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하기로 사실상 잠정합의를 하고 건물까지도 사실상 정해놓고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해서 할 거냐 말 거냐부터 했었으면 더 좋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호도시하고는 그전의 조례상으로는 우호도시는 집행부의 의지대로 진행하다가 자매도시로 발전할 때 동의를 얻는 이런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많은 부분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올렸었고요 이번에 또 위탁을 하려면 위탁동의를 제도상 얻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미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의회에 넘겼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거는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말씀 물어볼게요.  혹시 기부금 받아 가지고는 안 됩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기부금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부금을 직접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는.  그래서 구에서 나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좋은 취지고 한데 민간에서 나서서 그런 활동을 해주면 저희들은 고맙죠, 사실은.  그런데 구가 나서서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쉽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강성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저도 현장에 다녀온 의원으로서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글학교 운영하는 데 타구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수원시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수원시?
○총무과장 이경자  예.  수원시하고 서울 자치구는 용산
라도균위원  용산구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용산구에는 어디하고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경자  베트남으로 파악됩니다.
라도균위원  과장님, 좀 보고 오셔요.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용산에서 하고 있는 세종학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한글학교 관련해서 자료준비하면서 파악했을 때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은 수원시에서
라도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용산 사례를
○총무과장 이경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현재 직원 2명을 정식으로 파견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제가 잘되고 있느냐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하려는 사업이니까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혹여 가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용산구 사례를 적극 파악도 하고, 총무과장님이 직접 용산구청에 가서 보세요. 가서 보셔야 답변하실 때 지장이 없죠. 담당 직원이 던져주는 자료만 가지고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해요? 출장을 가셔서 용산구도 다녀오시고 수원시도 다녀오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용산하고 수원시에서 가장 잘되는 점을 말씀드린다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전문기관이 충분하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했고 보고 받았습니다.
라도균위원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의안, 조성이라는 말보다 차라리 지원했으면 지원 내에 조성도 포함된다라는 말을 했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탁기관 선정을 계약체결부터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년 가지고 될까요?
○총무과장 이경자  원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초창기기 때문에 2년 한번 보고
라도균위원  오히려 초창기니까 3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이미 한번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위탁기관이 잘 경영되면 2년으로 재계약할 수 있겠지만 시작을 하는데 2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위탁기관을 3년 정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실수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은종  지금 2년으로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미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기간을 2년 기간 정도의 운영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장할 때는 3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번에는 예산편성 규모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년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2년 동안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세종학당이라는 데서 교사와 기자재를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운영하는 비용으로 최소로 잡은 겁니다.
라도균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지만 화장실 건립에 있어서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혹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려를 많이 하셨습니까?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인근에 붙어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을 건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 2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시설비는 별도고?
○총무과장 이경자  아니요, 시설비까지 포함시켜서
정재호위원  포함해서?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2년 끝나고 나면 다시 2년 뒤에 민간위탁 했을 때 예산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민간위탁을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편성을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끝나면 다시 동의를 받게 됩니다.
정재호위원  저번 달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시설비만 투자해주고 민간에 맡겨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 안 나나요?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저희 종로구와 세종학당과 포이펫의 역할분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간 것은 시설비 올라간 거고 인건비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되는 거죠.
정재호위원  지난번에 1억 3,700이었는데 지금 1억 5,100이 나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비 하는데 1억 3천이 들어가고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데 1억 5천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이경자  한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정재호위원  그 사람의 인건비는, 지금 용산은 직원을 내보낸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런데 연 6천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 현지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건비가 적습니다.
정재호위원  용산에서는 직원을 내보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민간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선생님을 쓰게 하겠다?
○총무과장 이경자  선생님은 세종학당에서 거의 3,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요. 운영하는 직원에 대한 부분은 민간 위탁한 수탁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매년 민간위탁 비용으로는 차이 나는 1,500 정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1,500은 아니고 여기에, 아까 추경에 올렸던 거기에는 설계비는 저희가 직접하고 공사비용만 민간위탁에 가기 때문에 매년 봤을 때는 1,500에서 2,000 현재 인건비로 그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매년 3천 정도 나가야 한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저번에 했던 시설비 1억 1,600이라는 게 민간위탁 용역비에서 조금 일부는 포함이 되는 거네요? 1,500이
○총무과장 이경자  설계비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공사비만 여기 1억 5천 안에 들어갑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종로한글학교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1억 3,750을 예산으로 잡았잖아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 얘기를 들으면 2,150만원은 별개로 들어가고 설계를 우리가 직접 하니까 구에서 들어가고 민간위탁으로는 1억 5,100이 들어가면 둘이 합쳐지면 1억 7천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지난번에 올려주신 추경 예산에 설계비를 직접 수행하고 시공비는 1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 1,375만원 올려주셨는데 설계비가 2,150이고 나머지가 공사비하고 운영비가 3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1,470을 올려줬어요? 이것만 통과시켜줬지
○총무과장 이경자  1억 3천입니다.  
정재호위원  추경에서는 1억 3,750밖에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1억 3천 부분을 추경에 통과시켜주셨는데 거기에는 설계비와 공사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설계비는 구에서 직접하고 공사비는 민간위탁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규모에는 들어가지만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것에는 운영비가 안 들어간 거죠.
정재호위원  그럼 1억 5,100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그것을 저희가 한 거고 내년 본예산에
정재호위원  아니, 내년 예산이 1억 3,7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1억 5,100이라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1억 5,1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돈은 어떻게 책정된 돈이냐고
○총무과장 이경자  공사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경에서는 1억 3천 얼마가 통과됐는데 총무과에서 마음대로 1억 잡아도 돼요? 그러면 추경에서 심의를 왜하죠? 우리가
○총무과장 이경자  민간위탁동의안을 할 때는 민간위탁 이 부분을 동의하는 부분들을 의회에 동의하는 거고 예산 규모 부분은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금액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우리가 추경에 한글학교 조성으로 해서 설계비, 시공비 이런 게 다 들어가서 1억 3,750이었는데 민간위탁 선정 계획에서 민간위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별도로 잡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자  이게 내년 3월에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경할 때는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정재호위원  추경에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럼 여기에도 소요예산에 1억 5,100을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소요예산을 왜 1억 5,100으로 잡았죠?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 위탁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면서요.
○총무과장 이경자  민간위탁에는 공사비용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공사까지 저희가 민간위탁에 주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2년
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은 동의안에 예산이 안 들어오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예산을 안 써 놨으면 이것에 대해서 위탁하고 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가서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질의했던 것은 추경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다 하기로 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돈이 플러스 되어 있으니 계속 이 돈이 2년에 한번씩 나가는 건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억 3,750을 편성한 것은 공사비하고 설계비를 포함해서
정재호위원  예, 알아요.
○행정국장 김은종  1억 3,750을 이미 편성했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위탁동의를 구하잖아요? 위탁동의를 구하는데 위탁부분이 공사하고 운영입니다.  공사하고 운영인데 1억 5천을 표시해놓은 것은 공사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하니까 약 1억 5천 된다는 추계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계금액이고 민간위탁 동의에서는 사실상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업무를 확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 2,000만원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니까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사비하고 운영비 3,000만원 정도가 민간위탁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포함해놓은 것이 1억 5천 정도 됩니다.  운영비 3,000만원 정도는 2년 치 양이고 연간으로는 1,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설계하듯이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서로 서류를 놓고 얘기를 하면 쉬운데 말로만 하니까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택  예. 라도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거냐 라고만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은 큰 실수하신 거예요.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예산규모의 적정여부까지 다 판단해서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우리가 정하는 거지 예산 있으나 없으나 동의할 것 같으면 뭐 하러 해요? 그리고 지금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행정국장께서 정확히 짚어줬어요.  소요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소요예산이 들어가면 산출근거를 여기에 적어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얼마 들어갔고 나머지 얼마 해서 억 5,100이다라고 해놨으면 간단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제출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라도균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몰라도 남이 알아야 돼요.  자료를 제출할 때 직원이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알아야 해요.  안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질문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나가고 나면 다음부터는 코이카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받을 수 없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확답은 못하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공모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그런 쪽으로도 많이 알아보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꼭 구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가에서 국가로 주는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받아서 쓰게끔 그런 쪽으로도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우리는 매년 1,500만 들어가면 돼요?
○위원장 강성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도 국가에서 국가로 지원해주는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보시라고
정재호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연간 1,500정도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게 지금 산출된 것은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연간 1,500이면 현지 인건비도 다 해결되고 운영비도 다 된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왜냐하면 세종학당에서 강사는 100% 해주고 교구비까지도 세종학당에서 책임을 지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을 유지하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관리차원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건비를 우리가 위탁을 통해서 현지인을 고용해서 하니까 인건비가 싸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 한 매년 1,500 이상 들어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코이카는 외무부 산하단체죠?
○총무과장 이경자  민간단체죠.
김금옥위원  외무부 산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방정부에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경자  민간교류 사업으로 공모되는 것들이
김금옥위원  그분들만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협력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코이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사업공모사업에서도 어떤 한글학교
김금옥위원  민간기업은 할 수 있는데 코이카가 우리 종로구청을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구청에 직접 도울 수는 없고요.  수탁업체
김금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코이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본 건데 아까 노력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분명하게 짚은 거예요.  조금 전에도 1억 3,750이 추경에서 나온 거고 1,400만원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딱 끝나는데 너무 어렵게 가시니까 오늘 다 못 끝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한글학교 조성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한글학교 조성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은 서로 연관이 있는 안건이므로 일괄 질의 토론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님이시죠?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이 사업은 원래는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되었다가 2008년도에 종로소방서와 통합개발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행안부로부터 행정체계 개편이나 호화청사 이런 부분에서 건물의 신축을 공공청사 신축을 전면 보류하는 그런 결정에 따라서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5년도부터 다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 15일날 정례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을 다시 지금 4년마다 변경계획을 하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앞으로 변경계획은 없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앞으로는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확실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관계기관과 또 많은 검토도 하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특별한 사유가 뭐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그건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계획상대로 추진한 걸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왔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의원님들 간에 궁금한 사항도 많아요.  수시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종로구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고 역대 중점사업이지 않습니까?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할 때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도균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김은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4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21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시간 지켜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9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강성택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재무과장  김영미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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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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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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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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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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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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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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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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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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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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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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