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6월 28일(월)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3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정인훈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정인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8년간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 구를 구현하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해 오신 김충용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제20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추계 및 정보통신제품의 지급대상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첫째,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단에 설치ㆍ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이 2명, 구의회가 3명, 공단의 이사회가 2명씩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며, 넷째,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개정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공인에 대한 사항을 제2조의2로 신설하고, 공인의 관리에 있어 구청장의 직인은 민원여권과장이, 동주민센터 전용 구청장의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행정민원담당주사가 관리토록 하는 등 공인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한 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8조와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하고 있는 같은 법 제21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부과에 따른 이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년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임기 말까지 힘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김창식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집행부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2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구 담배소매인 지정의 사실조사 업무를 동업무에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 서비스 제공과 인력 및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8일 국무총리실에서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권고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인 종로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관련되는 실무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보완ㆍ정비하는 조항은 관련 법률에 부합되나, 문화공보과 주관 지역축제의 경우에 재해 총괄부서인 치수방재과와 재해대처계획인 안전관리문제 등을 사전 협의하기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 아니하고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 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8년을 정진해 오신 김충용 구청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종로의 대장금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제대로 다 이행했는지, 또 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를 되돌아볼 시간을 갖고자 하며 향후 비록 의회 의원으로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자리에서라도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그동안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현액 총규모 3,486억 4,906만 9,000원에 수납액 3,635억 9,096만 5,000원, 집행액 2,847억 8,212만원, 명시이월액 49억 5,800만원과 사고이월 93억 5,775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95억 5,118만 6,000원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및 결산보조자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ㆍ답변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지적사항과 함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미수납내역을 보면 불납결손액이 71억 332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82억 3,923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사유 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 금액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시효완성이란 5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발생하므로 시효완성금액의 축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는 관공서, 공원, 각종 시설물 등 비과세 대상이 많은 지역입니다. 2009년 종로구 재정보전 및 건전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 구 총 재산세 약 1,004억원 중 460억원이 비과세액을 차지하여 감면비율이 46.7%로 서울시 전체평균 32.2%에 비해 14.5% 이상 높으며,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 비과세 6,360억원의 7.2%를 차지하며,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은 강남구가 총2,920억원의 재산세 중 354억원만이 비과세임을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토지면적의 70.3%가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대부분 국가 등의 비과세 규정을 받고 있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이 많고 서울시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공원, 고궁관리, 청소비 등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보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 수지개선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동부여성문화센터, 종로문화체육센터 등은 막대한 투자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수지를 나타내는데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이용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 예산 중 조직진단, 관광ㆍ특정지역개발 진흥계획 수립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12건에 13억 5,844만원이 편성되어 4억 8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연구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연구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본위원회에서는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사업 명목으로 민간경상보조비, 민간행사보조비, 단체육성지원비 등 여러 항목으로 매년 증액되어 지원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화관련 사단법인이 다수 있어 유사한 행사의 중복, 사단법인간 경쟁적 행사 개최는 예산의 낭비를 수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유사한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종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우리 구 문화관광 관련 사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이 단체에 대한 민관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에 따르면 문화관광협의회의 운영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 정관에 따라 문화관광협의회는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협의회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무국장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자, 금번 지방선거에도 정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문화관광협의회의 존립 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중복적 사업과 단체지원에 대한 예산지출은 줄여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협의회에 대하여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중복 지원하였으며, 구 홈페이지와의 연동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하는 등 우리 구가 직접 운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협의회에 관한 예산 지출은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협의회의 자치법규 위반행위를 즉각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협의회의 존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이 2008년도의 지출총액인 2,463억 6,900만원보다 384억 1,300만원이 증가한 2,847억 8,2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5.6% 증가하였는데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물건비 그리고 이전경비의 합계가 총 지출액의 66.9%에 해당하는 1,907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적된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28분)
지난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인훈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며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04회 종로구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폐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김성배
안재홍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