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 14일(화) 10시0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민선6기 역점사업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4년 10월 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4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과 배효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2,980억원으로 일반회계 2,547억원과 특별회계 4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복지 분야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계속사업으로 연내 마무리해야 할 사업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억원으로 그간 22차례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 3,191억원보다 6.3% 증가한 전체 예산 규모는 3,39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규모가 2,924억원으로 기정예산 2,757억원 대비 6.1% 증가한 167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4억원에서 8%가 증가한 34억원을 편성하여 468억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3억 9,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1억 6,000만원, 기타 전통문화공간 창선당 사용료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 배분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에 추경재원의 26.4%인 44억 2,0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70.5%인 11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법정 의무경비인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7억 1,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13억 3,000만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구 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공공요금 7,000만원, 개인 정보보호에 필요한 무인민원 발급기 시스템 개선 등에 2,000만원, 문화ㆍ관광 분야에는 오진암 이축 부지매입비 4억 1,000만원과 청운문학도서관 건립 등 종로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복지ㆍ환경 분야로 무악현대 임대아파트 경로당 건립 4억, 청운실버센터 및 동부여성문화센터 기능 보강, 보육시설 지원 등 복지 지원사업에 3억 7,000만원, 처리 단가 상승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에 4억 8,0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ㆍ도시개발 분야에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도심 녹지 조성과 유지에 3억 1,0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 시설물과 소규모 도로보수 사업 등 도로ㆍ교통 분야에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9,1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6,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2,000만원과 주차요금 수입 및 재산 이관에 따른 전입금으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000만원과 원활한 주차단속 업무를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1,0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30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적립금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22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예산액은 일반회계 210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 사업, 그리고 금년 내 마무리 사업 등 하반기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하여 사업의 성과가 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7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 7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20쪽부터 31쪽까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 32쪽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구의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 지원 반환금으로 몇 가지가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혹시 어떤 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시비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회관 도농교류 시비 보조금이 나오는 게 있는데 시비 보조금 중에 남아있는 걸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배효이위원  공사하시고 시비 남은 잔액이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러니까 보통 예산이 편성될 때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돈 중에 시비 같은 게 남으면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시킨 겁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 33쪽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세출부문 34쪽부터 36쪽까지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3,600이 올라와 있네요, 문화과에.  그런데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돈을 지금 추경에 꼭 올려서 이걸 해결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종로문학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3층 구기동 건립 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 우리 구에서 종로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학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 안에 전시해야 될 문학 자료들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6,400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부족한 3,600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게 많은데 꼭 추경에 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절기도 돌아오고 그래서 도로보수 같은 민원이 들어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학관보다 일단 그런 쪽에서 추경에서는 쓰고 조금 더 내리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건 저희들이 사정이 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학자료를 구청에 팔고자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1억을 줘야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잡아놓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학 자료가 다른 사람한테 팔리거나 하면 저희 문학관 설립했을 때 전시할 작품을 구입 못 하게 됩니다.  이미 그분하고는 지금 얘기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잡아놓은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잡는 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민원 사항도 많고 문학관 미술품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서로 확인이 돼서 사는 건지 그 미술품이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미술품이 아니고 이건 작가의 작품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작품들이 시장에 나왔거나 아니면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는 걸 팔거나 구청에 기부할 때 저희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 작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하고자, 이 문학작품을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학 작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다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고요.
유양순위원  문학작품이란 게 당장 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걸 지금 구입해서 거기다 보관한다 해서 그게 꼭 그 작품이어야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꼭 그분 것이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문학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10명의 작가 작품을 전시해야 됩니다.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야 되는 겁니다.  미술품이 아니고요 우리 종로구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문학활동을 했던 작가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유양순위원  종로에 오랫동안 사신 분 같으면 종로에다 그건 기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물론 기증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1,200점을 기부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건데 그분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중 일부 금액을 제공하고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학관을 지어놓더라도 거기에 전시해야 될 작품들이 사전에 구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문학관은 빈 사무실 공간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관이 지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그쪽에 설치해야 될 작가들의 작품을 사전에 시장에 나오기만 하면 저희들이 때로는 사기도 해야 하고 기증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본예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올려서 이걸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분 것은 계속 섭외를 했던 거라 서로 간에 어떤 신뢰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게 과의 의견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그 작품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데 잘 모르고 무지합니다.  그런데 초선의원으로서 제가 단순히 생각할 때에는 굳이 그 작품을 지금 당장 사 가지고 종로에 사는 작가라면서 그분이 그냥 기증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꼭 추경에 올려서 예산도 없고 그런데 해서 사야 하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좀 특수한 경우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작품에 대한 내역을 저희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부문 37~38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39~40쪽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준영 위원님!
김준영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에 또 많이들 노심초사 하시는데 잘 처리가 될 거라고 믿고 여기 계신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청운 문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억을 올렸는데 이 3억을 다음 예산으로 돌리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미 청운 문학도서관은 한옥하고 지하층에는 주로 열람실로 2개의 큰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 부분은 이미 공사를 다 마치고요 마무리 마당 정리 정도만 남아있고 또 지하층 열람실 쪽도 열람실 공사만 하게 되면 전체 공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11월 말이라도 시험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래서 겨울 동안은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부 정리도 하고 또 문학관이란 게 가게처럼 상품만 전시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 지역이 좀 특수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 계획도 세워야 하고 또 시험 운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준공을 해서 겨울 동안 시험운영을 해서 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라든가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 이런 데를 통해서 이용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너무 시급하게,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난방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갈 텐데 무리하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하자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경이 별로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특히 문학관에서 3억을 마무리 공사 차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한 건 물론 100%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마무리 차원으로 해서 3억이 올라온 게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초선의원으로서는 잘 모르는 입장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밑에 인테리어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밑에 쪽이 한옥이 아닌 양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건데 그런 부분을 설득력 있는 저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 지하층 양옥 건물의 주요 기능은 열람실입니다.  현재 계획은 도서를 한 10만권쯤 비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초기에 그걸 다 채울 수는 없고, 또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이용자들 수요에 따라서 계속 채워가야 하기 때문에 도서만 해도 약 5만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학도서관은 성격 자체가 문학도서관인 만큼 주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도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가 이용계획들, 이용자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특히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토가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할 때에도 인테리어 부분을 별도로 뺐던 것들이 이런 검토사항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도서관의 성격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려면 저희들이 이걸 준공한다 그래서 바로 개관할 게 아니라 이 공사를 마쳐놓고도 여러 가지 시험 운영을 저희들이 전문가들 참여하고 주민들, 학교 이런 참여 속에서 저희들 시험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년 공사로 미뤄진다면 월동기 공사를 못 하게 되면 내년 3월에 공사가 되면 4월쯤 돼서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된 상태로 약 6개월 정도를 그냥 놔둬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하게 되더라도 문제는 시험운영을 또 3개월은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너무 많은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이용자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3월 개학할 때 학교하고도 협조를 하거나 학생들이 방문할 때 시기적으로도 좀 유리하고 또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시간도 지금 해야 일반 도서관처럼 성인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은데요.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저기가 추경에 3억이 올라갔으면 본예산에 들어가서도 분명하게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본예산이 들어갈 건 더 이상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리고 이 전체 사업비가 약 9억원입니다.  그 사업비에서 3억은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하면 많을 수가 있는데
김준영위원  지금 전체적인 비중을 봤을 때에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국에서 올린 것과 비교해보면.  마무리를 하는 것까지는 잘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 생각인데 내년으로 전체를 지금 한다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마무리 일부를 이번에 하시고 다음으로 또 옮길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 생각에는 거의 40을 들여서 주민의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 구에 처음 만든 한옥문학관이 예산 3억원이란 많다면 많지만 이것 때문에 6개월씩 그런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적인 이런
김준영위원  꼭 3억을 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일부는 추경에 올리시고 일부는 본예산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너무 11월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하고 바로 시험가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빨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인테리어 공사를 저희들은 한 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부만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공사발주를 못 합니다.  사업비가 확보돼야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김준영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란 게 물론 이게 딜레이가 되고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억이란 돈이 너무 저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한 건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부문 41~43쪽 관광체육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양순 위원님!
유양순위원  여기 북촌관광 이게 관광안내지도를 추경에 올린 겁니까?  1,000만원 이게 그럼 한부에 100원씩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원가로.
유양순위원  그런데 북촌으로 지금 관광객들이 늘어났는데 저는 행정문화는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그렇게 필요한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금년에 2,500만원 확보해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지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죽 제공하던 관광안내지도를 갑작스럽게 중단해야 될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던 최소한의 안내지도인데요 그 정도는 계속해야 되지 않는가 판단해서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100원이면 이거 다른 저기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00원짜리라고 일반인들한테 마구잡이로 다 주잖아요.  그럼 다 소모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게 주지는 않고요 한 가족이 오면 한 장씩 주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이걸 조금 돈을 추가해서 집에 가서도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어제 행정문화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한 장으로 주는 것과 아니면 포켓용으로 해서 집에 가서 볼 수 있는 것과 이런 것을 내년에 할 때 검토해달라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 급한 건 좀 하고 내년에 본예산 할 때에는 따로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일단 우리지역 분들도 거길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0원짜리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그냥 마구잡이로 줘 가지고 이걸 낭비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에는 추경에서 굳이 이걸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다음 본예산 때 확실하게 그걸 좀 잘 디자인을 생각하셔서 집에 가서도 보고 많이 가져가지 않고 꼭 줘야 할 사람들한테 줘서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온다 해서 가족 한사람만 탄다고 해서 그 사람을 확인하고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오시면 무조건 다 하나씩 나눠주지 누가 그걸 일일이 가족이다 해서 한사람만 주지는 않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우리 체험센터 그쪽에 한옥살이 안내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주는 거지 길거리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서 안내소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요청이 오면 주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꽂아놓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북촌 같은 경우엔 80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10만부가 계산을 해보면 전체 8명에 한 장 꼴로 나가는 편이어서 그렇게 낭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경 말고 본예산에서 올리셔 가지고 조금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이걸 주민들이 갖고 가서 우리 북촌이 어떻다는 것을 보고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를 만들어서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세출부문 44쪽부터 45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문 46쪽부터 47쪽까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문 48쪽부터 51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세출부문 52쪽부터 93쪽까지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문 59쪽부터 65쪽까지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청운실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500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공사가 증축공사 이게 어떤 저깁니까?  이게 층수가 지금 3층에서 수직층하고 사무실을 3층으로 이전, 1층으로 주간, 야간 보호시설 확장 및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의미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청운실센터가 당초에 일인당 법정 기준이 6.6㎡인데 그게 절대면적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8,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3층에 수직증축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그 위에 3층 옥상에 저걸 증축한단 말씀 맞죠?  그럼 거기에서 1층에 있는 사무실을 3층으로 이전하고 주ㆍ야간 보호시설 확장 및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청운실버센터가 당초에 일인당 법정 기준이 6.6㎡인데 그게 절대면적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8,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3층에 수직증축이라는 자체 뭡니까?
  그 위에 3층 옥상에 저걸 증축한다는 말씀 맞으시죠?  그럼 거기서 1층에 있는 사무실을 3층으로 이전하고 주야간 보호시설은 밑으로 해 가지고 밑에 층도 그러면 1층도 리모델링을 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전체 사업비가 기정예산에 좀 있었는데 지금 1층에 있었던 것을 사무실에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3층으로 올린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수용자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늘기는 느는데 갑자기 늘거나 급격히 주는 건 아니고 조금씩 늘어납니다.
김준영위원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연간 보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지금 대기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굳이 그게 현재에 대한 것을 사무실을 올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주야간 보호시설 확장, 보호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그냥 수용자 보호실을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늘리는 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무실로 사용했던 부분을 수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김준영위원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굳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기존에 일인당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면적에 그게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됐다?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그 전에 본예산에서는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총공사비가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 미달된 증축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과 관해서 예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8,500만원도 예가를 작성해서 어떻게 해서 8,5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인가, 청운문학도서관 건립비에 3억을 요구했요.  행정지원국이죠?  예가를 제출해주세요.  왜 3억인지 산출근거 내시고 지금 공사와 관련해서 요구한 내용 중에서 대개 필요한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 맞아요.  
  거기에 동의하지만 적어도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악현대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 건도 4억 1,000을 요구했는데 4억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2차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교적, 그럼 1차공사가 있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내역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은 사실 여러분들이 꼭 사업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상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정된 재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한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각 국에서는 계수조정 시에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객관적인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 66쪽부터 69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107쪽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문 70쪽부터 7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여기 보니까 추가편성사유에 보면 마지막에 어린이집 지원 운영사업에 2,900만원 이게 전용이라는 게 뭡니까?  어디다 전용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게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후생복지비가 부족해서 전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뭐가 부족해서 어느 쪽으로 전용을 시켰단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당초에 저희 구청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2억 6,000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900만원을 우선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전용했는데 어디다 지원을 했느냐는 거죠?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해줬는지 그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가
김준영위원  종로구청 하면 우리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전용할 수 있는, 운영비가 내려오고 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목간 전용은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권한 범위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영위원  범위 내에서 분명하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확실한 얘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게, 어떻게 사업비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주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산 전용은 말씀 그대로 행정과목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전용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부족한 게 3,690만원인데 이 부분을 그러면 이것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맞죠?  부족한 부분 이쪽으로 전용했을 때에 대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 금액은 2,900만원을 전용해서 부족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약 한 800만원 정도가 지금 종사자 수가 증가해서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약에 전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800만원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만약에 그쪽에서 부족한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메꾸려고 하면 계속 누적이 될 텐데 누적분에 대한 저기는 다음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메꾸고 그렇게 왔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에 저희들이 1년 소요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돼서 삭감되다 보니까 종사가 인건비를 지급하기 곤란하니까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2,900만원을 전용해서 우선 충당을 해주고 추경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족 재원은 이번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김준영위원  어린이집은 어때요? 지금 증가추세입니까?  원아수가 감소추세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정원대비 약간 결원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결원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김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문 80쪽부터 82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지나갔네요.  저기 여러분들이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에 시설보수공사 예산도 한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보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왜 보수하느냐 하면 건물이 너무 늙었고 균열이 많고 내부 누수가 많다, 그런 것들이 중대 결함이다. 가져왔네?  가져와야지,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줘야지. 이렇게 갖다 줘야지. 동부여성문화센터는 창신동 쪽에 위치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하도 노후해서 그러니까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막 가져왔네요.  잘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자료를 미리 주면 좋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딱 갖다 주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앞으로는 미리 드려서 심의하시는 데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빠르네요.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하고 보건소, 문화국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쪽만 하니까 국장님들 멀뚱멀뚱 계시지 말고 가시라고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국장, 보건소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가세요.  가시고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시설은 빨리빨리 보수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늦은 감은 있는데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도 사실은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일자리경제과는 어디 소관이죠?  복지국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보면 광장시장에 천장 공사를 하는데 총액이 7,600만원인데 구예산은 말하자면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쓰는 내용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조달되어서 7,600만원을 광장시장 조성사업비로 쓰겠다는 것이네요?  특별한 것은 없네요.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민간위탁처리비하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로 4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4억이 넘네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를 지금 2억 9,400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톤당 처리비 단가 상승에 따라 하는 것은 연초에 협약을 맺을 때 최초 협약가격이 그대로 준수되는 게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인상이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게 인상이 된 사유는 당초에 본예산 편성시기 때 다른 부분은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 이런 부분은 이 시기 때쯤 되면 내년도에 단가가 얼마 정도 할 것이다 해서 통보가 와서 사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음식물하고 분뇨정화조만은 꼭 연초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청소자치가 안 되어서 이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안재홍위원  그래도 우리가 청소과에서 협약을 할 때 단가협약을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음식물류 처리 관련해서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잖아요?  연말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불변이라고 단서를, 협약서 좀 줘보세요.  청소과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협약서 시기 자체가
안재홍위원  아니, 협약서를 가져와 보라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협약서를 봐야 그 당시 협약을 작성할 예가 산정한 것이나 또는 처리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 결정할 때 동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쑥 10월 연말에 와서 톤당 처리비 단가 상승이 되었으니까 3억을 더 내놔라 이것은 순수하게 비용으로 빠진다고요.  그렇잖아요?  처리비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계약을 할 때 제대로 해줘야 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청소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청소파트가 크게 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느 것 하나 저희들이 명실공히 자치화된 게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타 자치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협조요청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도 북서부권 5개 자치단체가 지금 협약을 해서 하는데 지금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 자체를 금년도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한다든지 11월달에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다른 부분 일반폐기물하고 재활용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도 단가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은 꼭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하고 조금 괴리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꼭 차액 분은 매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건의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북서부권 청소관련 국장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문제 때문에 지금 클레임이 걸려 가지고 저희 구가 처리할 방도를 공동모색하자 해서 한번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서 빨리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단가를 결정해서 다오 그래야만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우리가 추경을 반복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요청해놓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년 이런 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안재홍위원  그럼 협약서를 보여주세요.  협약서에 협약할 때 이것은 서대문구 재생처리장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톤당 처리비가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발생량이 늘어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톤당 처리비 단가 상승해서 그것과 그 다음에 처리량이 8% 증가해서 1억 3천 또 여러분들이 요구한 게 추경에 2억 9,400을 요구했어요.  그럼 2억 9,400의 내역이 단순하게 톤당 처리비 단가 상승한 비용뿐만 아니라 쓰레기 총량이 늘어났다?  그래서 2억 9,400인데 2억 9,400의 산출근거는 어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산출근거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억 9,400이 늘어났다는 것은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2억 9,400이 나왔다 이것만 봐 가지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설명서를 준 것만 보면 2억 9,400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추경요구액 그래서 2억 9,400 그 다음에 1월부터 9월까지 19억을 집행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6억 6천을 추가로 지출해야 된다, 그런데 금년초에 23억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예산을 상정했다가 2억 9천 정도가 연말까지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에도 그랬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매년 그랬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계약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계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계약시기가 잘못된 거죠.  시기가, 계약시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쯤 하면 최소한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넘기기 전까지 픽스가 된다면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의회에서 이미 방망이 두들겨서 예산을 확정해줬는데 당해연도에 연초에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매번 반복되는 거죠.
안재홍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내보세요.  자세히 자료를 내고 의사담당은 작년 추경편성내역 음식물처리 위탁사업처리비에 대해서 추경편성 내역을 찾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으로 여러분들은 83쪽에서 1억 9천을 추가로 요구했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것도 지금 단가가 650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추가발생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처리센터에서 납부고지가 오면 납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처리한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할 예산이 1억 9천이 추가로 소요된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간 난지 물재생센터에 8억 3천 정도를 지불해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나는 의심나는 게 뭐냐하면 먼저 2012년인가에 정화조 청소회사에 청소차 갱신을 하는데 약 8,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분뇨회사는 한번 계약을 맺으면 20년 동안 그냥 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갖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정화조 회사를 확대하세요.  청소회사를,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소회사가 딱 2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개발, 종복환경 2개밖에 없잖아요?  1998년 제가 의원을 시작한 이래 여태껏 이 회사가 단 한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사람들만 독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고정비용이 되고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어도 대책이 없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로구에서 청소 그러니까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하는 회사에 위탁계약서 그것도 제출하세요.
  그리고 납부고지서 있잖아요?  물재생센터에서 납부고지한 내용을 첨부하세요.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을 점심식사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제가 잠깐 놓쳤는데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77쪽입니다.  종로 청소년문화의 집 한옥 실측조사 용역 이것은 뭡니까?  이게 뭔데 2,000씩이나 들어가는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게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려고 창신동 641번지 부지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에 한옥이 한 동 있습니다.  한 동이 하나 있어서 문화재 위원들이 이것은 고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옥을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냥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문화재 계통에서는 그것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실제 고증을 한번 해보자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한옥을 있는 그대로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세출부문 85쪽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청운문학도서관 조경공사 91쪽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91쪽 아직 안 들어갔는데, 85쪽입니다.
김준영위원  아, 예. 85쪽입니까?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문 86쪽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문 87쪽부터 88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문 8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청계8가 교차로 앞 녹지조성 예산을 8,000만원을 요구했어요.  도시관리국장님, 이것도 예가 산정한 것 하나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문 90쪽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문 91쪽부터 9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91쪽 청운문학도서관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기는 인테리어공사비고 이것은 조경공사 그러면 조경공사면 바깥쪽인데 어느 쪽 조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청운문학도서관 조경공사는 우리 녹지과에서 그것을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기본적인 조경은 공사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 뒤쪽에 경사가 심한 부분 이런 데가 좀 위험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경공사 범위에 거기까지 넣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거기를 제가 가봤는데 그쪽 뒤쪽에서 윤동주 시인 거기서 올라오는 길에 그 밑으로 계단을 놓는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닙니다.  기존 계단은 있고 계단 옆에 그 뒤쪽으로 경사가 가파른 비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주차가 들어오는 부분에도 가파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그 부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하면서 조경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조경은 전체적인 조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전체 밑에 부분은 기존에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하고, 그 뒷부분 추가공사를 하는 걸
김준영위원  추가로 뒤에 걸 추경에다 넣는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김준영위원  거기는 별도로 다시 나온 금액이네요,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죠.  추가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추가되는 공사비가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만 남았네요.  관계없이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걸 보면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로 3억 6천, 도로 시설물 보수로 3억 5천, 도로 관련해서 3억 5천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거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로 3억 4천, 하수관거 준설공사로 2억,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1억 5천,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안전건설교통국이 민원이 가장 많으면서 예산의 비중도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하고 비교하면.
  도로 시설물 보수에서 평창7교 보행로 신설로 7,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불요불급한 거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평창7교는 멀쩡해요.  그런데 어떻게 7,000만원을, 이건 인도를 놓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행로 신설이 뭐예요?  평창7교가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역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이 도로 시설물 균열표면 단면보수 해서 6,000만원, 계단ㆍ펜스 재설치 및 보수 해서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종로구가 유지 관리하는 펜스 중에서 스텐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젠 디자인을 좀 검토하세요.
  언제까지 번쩍번쩍하는 하얀 색 스테인레스 스틸을 쓰겠습니까?  좀 통일된 디자인으로 규격화하고 스탠다드한 폼을 만들어 가지고 ‘종로는 울타리가 아름답다’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히 교통사고가 빈발한 신영동 로터리에서 상명대학 로터리 가는 데 보면 여러분들이 가로펜스를 친 게 있어요.
  그게 시가 쳤는지 우리 구가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구가 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하도 빈발하니까 그 펜스가 성할 날이 없어요.  정욱성 과장이 계셨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펜스도 1차 충격 때문에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평창7교 보행로 신설은 아마 일부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가 필요해요, 이 부분은요.  멀쩡한 다리에 무슨 인도를 설치합니까?  설사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불필요한 공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부서가 예산 없다는 것도 틀린 얘기네요, 이런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역의 구의원이 인도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예산은 절약해야 돼요.  정욱성 과장도 계시지만 평창7교에 별도로 인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 연간단가 업자가 10년째 해먹고 있는데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고, 도로과는 특히 도로포장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로포장하고 2년 지나면 똑같아요.  바닥에 콘크리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콘크리트를 보강하든지 아니면 걷어내고 해서 기층재를 깔고 아스콘을 깔면 좋은데 그 콘크리트 위에다 그냥 아스콘을 깔게 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차량 운행으로 크랙이 갑니다.
  아주 보기 흉측해요.  그래서 도로과에 예산이 없지만 이후에 본예산도 여러분들이 마련해서 도로포장을 한다면 기술적인 부분들, 지금까지 시공했던 방식이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두께가 기본적으로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아스콘 아끼지 말고 두께를 튼튼히 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하세요.  도로과에는 그걸 주문해요.  하자가 생기면 또 다시 예산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번 깔 때 적어도 10년 20년 끄떡없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다니시면 알지만 분명히 2년 전에, 3년 전에 깔았는데 그 후에 보면 크랙이 가 가지고 아주 흉측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을 단계별로 집행해서라도 아주 공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시행을 해서 또 다시 하자로 인해서 보수하고 땜빵하지 않도록, 흉측해요.
  도로포장을 깨끗하게 해놨는데 무슨 굴착복구팀이 들어가서 가스, 하수도, 상수도 연결한다고 파놓으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잘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 시설물 관련해서도 필요한 예산이지만 정말 낭비가 없도록 집행해야 될 겁니다.  특히 치수과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가 여러분들에게 공사를 잘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넘겨드리면 심의 의결해서 드리면 공사 감독, 공정 감독, 품질 관리 이런 걸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왜 그 사업을 시작했는지,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업이 충실하게 이행되는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하 감독관들이 철저하게 감독해야 돼요.
  그냥 업자한테 맡겨놓고 업자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 현장감독을 철저하게 현장에 나가서 현장 관리하시고 품질 관리하시고 공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우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도로 시설물 보수에 평창7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보수예산은 당초 예산팀에 요구한 것보다는 추경에 거의 많이 반영은 됐지만 우선순위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영동 삼거리의 펜스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펜스 구조물이 스테인레스 아닙니까?  그래서 충격에도 좀 약하고 저번에도 얼마 전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평창아트밸리 그것과 연관해서 가로등까지 같이 일체화된 모델, 말하자면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평창아트밸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디자인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사업은 5㎝, 한 10㎝ 이상만 되더라도 웬만한 강도에 견딜 텐데 아마 사업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 않나, 민원이 발생되면 응급조치로 씌워주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는 유의해서 실무진에서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조정된 예산은 안전건설교통국의 다른 부서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로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계수조정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조정된 건 그냥 안전건설교통국이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92쪽입니다.  녹지 조성 여기에 보면 동신교회 앞 환경미화원 쉼터 이전 후 동신교회 담장 주변 녹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를 치워주고 밑에를 다져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동신교회 담벼락 조성은 뭡니까?  녹지 조성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우리가 그 컨테이너를 치우면서 그 부분에 녹지를 조성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김준영위원  글쎄요.  환경개선 차원이라면 큰 틀로 따져서는 저긴데 우리가 치워주는 것만 해도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데 굳이 교회 담장에다가, 뭐 저도 교인인데 굳이 담장에다 거기에 뭘 조성을 한다면, 만일에 조성을 한다면 그 일대 전체를 다 해줘야 될 부분이 생길 텐데 한쪽으로만 그걸 해준다고 하면 이게 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담장을 갖다가 조성해주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박스를 치우고 나면 이 부분이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를 가봐서 알기 때문인데 여기가 상당히 혼잡한 도로예요.  거기에다가 녹지 조성을 지금 말씀하신 900만원 뭐 저긴데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런 조그만 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또 아껴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박스를 치워주면 앞으로 이만큼 더 교통 흐름이 좋아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보행에는 불편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거기다가 또 녹지 조성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 뭐를 한다는 겁니까?  화단을 또 만든다는 얘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박스를 치우게 되면 여기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또 불법주차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한 폭 1m 정도만 조경을 심어놓으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도 주차가 되어 있으면 불편하니까 불법주차도 미리 하지 않게
김준영위원  국장님, 이게 불법주차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걸 잘 아시겠지만, 현장을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낮에는 사실 시장하고 상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데다 거기에서는 또 주차를 불가피하게 세워놓고 물건을 내리고 또 올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거기다 불법주차를 누가 한다고 하면 거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쉼터를 치우는 상태만도 얼마나 쾌적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물론 1m 화단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동신교회 담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김준영위원  담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또 화단을 집어넣는다는 건 더 거기에 대한 게, 물론 쾌적하고 환경은 저기하지만 여기 상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서 필요한 부분은 사실 주차공간이거든요.  주차공간이 사실 태부족이고, 그런 조성보다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그건 최소한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치운 다음에 그대로 두면 사실 환경이나 이런 게 다시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경을 최소한의 단위로 하면서 환경을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나 앞에 교회하고 같이 해서 일단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최소한의 부분만
김준영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 추경예산을 올릴 정도까지에 대한 걸 하면서, 동신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교회고 상당히 오래된 교회고, 또 목사님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배려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교회 쪽의 배려라기보다는 어차피 컨테이너박스를 치우면서 더러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늦어지는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은 것은 우리가 잘못이지만 장소가 없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와 가지고 쉬고 이런 건 좋은데 이번에는 치우는 조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그것만 치우더라도 환경은 쾌적해지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담벼락에다까지 거기에 대한 걸 화단을 넣어 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보충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셔 가지고 거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교회가 화단을 놓는다는 자체에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최소한 1m 정도만 해 가지고 일단은 이걸 치움으로 해서 너무 삭막하니까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반영해 주세요.  우리가 이 쉼터만 치우는 것만 해도 상당한 배려를 엄청나게 해줬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전건설교통국에 질문을 하겠는데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나 도로 시설물 보수 이런 것들이 소위 연간단가 계약자하고 공사를 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소규모니까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연간단가 공사계약을 할 때 연말에 합니까?  연초에 합니까?  연초에 하죠?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연초에 합니다.
안재홍위원  연초에 하게 되면 금년도 2014년의 연간단가 계약자가 어느 회사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금년도 2014년 말씀하십니까?
안재홍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재홍위원  그리고 2013년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동안 연간단가 계약자의 회사 명칭, 법인과 관련된 명칭과 대표자, 현장 책임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내역을 좀 제출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협약서가 위원님들한테 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점심 식사 후에 질문을 좀 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의가 없으니까 우선은 의사진행 발언이 됐습니다.  정회를 해서 점심시간을 정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고 계수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입서가 왔는데요 반입서에는 뒤에 이렇게 협약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문제점이 아주 많아요.  여기에는 9만 3,7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반입수수료가요.  그런데 이게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는데 이 9만 3,700원이라는 거는 갑과 을과 병이 2013년 12월에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 계약은 지켜져야 되고 만약 이 협약이 변경된다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식사 후에도 질의를 더 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이미자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안전건설교통국에 자료 요구한 거 왜 안 가져오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해서 도로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품질관리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품질관리를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연간단가계약자를 보자고 했나 하면 연간단가계약자가 매년 달라지는데 소위 도급받는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동일한 패턴으로 공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의 품질관리가 잘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불가피하게 도급업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품질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물론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감 있게 품질관리나 기타 도급업체 관리, 하도급업체 관리, 공정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걸 하나 말씀드리면 평창동사무소 위에 글로리아타운이라는 새로운 상가가 생겼고 거기 어린이집이 금년 4월에 입주하면서 어린이집을 새로 짓고 그 앞에 인도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도로에 포장은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왜 포장을 했냐?  인도설치 때문에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빗물받이를 만들었는데 구멍이 하나도 안 뚫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다.  뚫어라 해서 그걸 뚫었거든요.  그리고 아스콘의 상태가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양질이었는데 새로 깔았다고요.
  그런 건 안 해도 되는 공사라는 거죠.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정말 도저히 안 하고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종로지역 중에서 반드시 포장을 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하는 게 옳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관리나 품질관리 이런 공사업체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품질관리를 제대로 해주시면 한 번 예산 들어갈 걸 그 후에 두 번 안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많은 포장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죠.  기왕에 여러분들이 공사를 해서 포장을 한다고 하면 품질관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공사 관리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 7억 정도, 도로관리하고 해서 시설물 관리하고 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정된 예산을 좀 잘 쓰셔서 사업목적을 잘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품질관리 또 시공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잘 부탁합니다.  특히 공사업자 관리 좀 잘 해주세요.  품질문제에 하자가 없도록.  그리고 청소과에서 민간처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내역을 가져오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종로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이엔텍하고 삼자계약을 해서 구로구하고 서대문 난지도 마지막에 있는 물재생센터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중장기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 위원장님께서는 의정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영등포 처리시설을 모시고 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안 위원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청소가 자치화가 되지 않고 어떻게 명실공히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종로가.
  저는 청소파트를 담당하고 나서 심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종로가 도심이라는 이유로 청소파트 즉 말해서 폐기물, 재활용, 음식물류를 인접 자치구에 소위 말하면 부탁, 의뢰,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연차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서대문 소유의 이엔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쉬운 소리 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클레임이 걸려서 단 2~3일이라도 음식물류, 일반폐기물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음식물류가 반입이 안 됐을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대문 소유의 이엔텍이 소송이 걸려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달 전에 서북부 5개 기관 청소관련 국장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엔텍에서 클로즈 할 경우에 음식물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대안을 강구하자 해서 저희들이 민간시설 또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송파구를 다녀왔습니다.
  송파구는 정말로 제가 부러울 정도로 870억을 투입해서 한곳에다 모든 청소 관련 시설, 재활용, 음식물, 일반폐기물까지 같이 처리하는데 물론 지역 여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관련 분야에 선진 행정을 하고 있구나.  가서 배워오고 싶고 또 시간이 되시면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견학을 꼭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결론은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신다면 저희들도 한걸음씩 청소의 자립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류가 지금 이참에 소송에 계류되어 있어서 지금 클로즈 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자생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 해서 힘을 실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계약이 불가피한 계약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잘 알겠어요.  그리고 분뇨정화조 운임 비용도 약 1억 9,000이 저기하는데 결국은 처리비가 인상된 거네요?  나중에 청소회사와 관련된 건 추가로 자료요구를 해서 받겠습니다.  
  아무튼 복지국 예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운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고쳐나갈 것은 국장께서 직원들과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배효이 위원님!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총액 2,924억 5,272만 1,000원에서 1억 3,900만원을 감액하고 1억 3,900만원을 증액하며 특별회계는 총액 468억 3,220만 6,000원에서 7,000만원을 감액하고 7,000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배효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배효이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효이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정동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주신 조정안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사업의 성과가 배가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구청장을 대신해 정동식 행정지원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은 배효이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참조)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재무과장  이시창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김경훈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도 로  과 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 약  과 장  박행엽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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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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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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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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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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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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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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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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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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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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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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