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2월 15일(월) 10시13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8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후 2008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평소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 한해도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의 산정방식 변경으로 감소됨에 따라 세수증가폭이 줄어든 반면, 신청사건립 기금,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등 대규모 현안사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을 마련하고자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9년도 예산규모는 2,550억원으로 금년대비 1.6%인 40억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9%인 63억원 증가한 2,2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6%인 23억원 감소한 330억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5.8%인 46억 증가한데 반해 의존재원은 30.4%인 183억원 감소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조정교부금에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67억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감소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수입이 광화문광장 조성, 세종문화회관 뒤 공원화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9억원 줄어들고, 2009년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로 11억원 감소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입예산은 그간 재정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자체재원 과소추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추계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반복적으로 누락된 세입을 최대한 계상하고 예산과목 오류를 바로잡는 등 추계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면허세가 비과세대상 확대로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산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에서 증액되어 금년보다 16%인 125억원 증가한 90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 897억원 추계는 금년대비 15.6%인 121억원 증가한 규모로 경상적 세외수입 375억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에서 43억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78억원 증가한 522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이관과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로 기타회계 전입금 29억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고, 세입예측이 어려워 여유 있게 추계한 과태료, 기타잡수입, 지난년도 세외수입의 누락세원을 결산중심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부동산교부세 15억원, 재정보전금 9억원, 국ㆍ시비보조금 28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10억원을 예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가 전체규모의 52.9%인 1,174억원을 차지하며 이중 자체사업비로 32.7%인 726억원을, 보조사업비로 20.2%인 4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826억원,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5억원 등 40.1%인 8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인 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 224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14억원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2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로 20억원을 편성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 소속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필운동 80번지 외 9필지의 재산이관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분야별 지원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12.2%인 43억원 증가한 3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요 현안과제인 신청사건립 재원으로 150억원을 배분하였으며,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운효자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10억원, 평창동청사 건립 마무리 공사 4억원, 숭인1동청사 리모델링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전화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비과세ㆍ감면대상 재정보전 연구용역 1억원, 종로델파이시스템 구축 4,000만원, 사업공정관리시스템 구축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 e-우편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던 우편요금을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인터넷 홈페이지 고도화 6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정보화 운영 및 시스템 확충에 2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민방위 교육훈련,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등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년보다 7.4% 증가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금년보다 8억 5,000만원 증가한 2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영어체험학습센터, 원어민교사 배치 등 기존사업을 확대하고 고교선택제 대비 우수학교 육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학교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종로아카데미 운영, 종로교양강좌 운영 등 평생학습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27.7%인 32억원 감소한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5억원을 편성하고 북촌-PUB시스템 운영, 관광컨텐츠 공모전, 팸투어 운영 등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였으며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기골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8억원 등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에 66억원을, 문화재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보다 9.1%인 11억원 감소한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 10억원을 포함하여 폐기물 수거,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분뇨처리,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9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및 지하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8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6억원 등 20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기타 환경보호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는 등 친환경 공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9.1%인 40억원 감소한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14억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28억원 등 기존 보조사업 폐지와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산 중심으로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
복지분야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40억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123억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99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11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11억원, 청소년 보호ㆍ육성 지원에 9억원,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금년보다 47.8%인 14억원 증가한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비 14억원, 검진의료장비 구입비 2억원 등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 예산으로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이 1억원 증가하여 금년보다 34.9% 증가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금년보다 28억원 증가한 3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보조사업비로 금년보다 27억원 증가한 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종로 귀금속거리 축제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3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유가급등에 따른 에너지이용 인식 전환에 대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프로젝트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보다 23.1%인 22억원이 감소한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 예산으로 금년보다 20억원 감소한 64억원을 편성한 것이 주된 감소사유입니다. 부암동 창의문길 주변 도로개설 4억원, 익선동 5~34-8간 도로개설 2억원 등 도로개설 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사업은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자치구 분담금 11억원, 내자보도육교 철거공사 1억원 등 3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성균관길 가로등 개량 1억 8,000만원, 에너지절약형 가로등 개선 1억원 등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버스전용차로 단속, 자동차등록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금년보다 60.7%인 47억원이 증가한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천 수해예방 및 건천화 방지를 위한 저류시설 설치비 5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억원, 청운공원 정비 1억 3,000만원 등 공원관리 및 녹지공간 조성에 29억원, 종로 관철동, 낙원상가, 국일관 주변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 5억원, 노점정비 대체시설 설치 3억원,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측량비 2억원 등 공공용지 관리 및 가로환경정비에 19억원, 삼청동길 디자인거리 조성 8억 6,000만원, 부암동 지구단위 재정비용역 1억 8,000만원 등 건축관리에 11억원, 종로구 토지자산 찾기, 기업활력 토지 플래너 운영 등 지적관리에 4억원, 주거환경개선 및 불법건축물 관리에 1억원, 도시계획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2억원 등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로 예비비 25억원, 정규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인력운영비 826억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2008년 명시이월사업은 의회 승인을 위해 별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2009년 예산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도 사업 6건 109억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일반회계는 5건 79억원으로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시설확충 15억원, 인사동길 도로정비 14억원, 문화재 방범ㆍ방재시설 설치 14억원, 종묘광장 성역화 3억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부담금 33억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입체화 30억원입니다. 개별사업의 명시이월 사유는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은 11개 기금 860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치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적립성 기금은 4개 기금 739억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 729억원, 노인복지기금 5억원, 여성발전기금 3억원, 자활기금 2억원입니다.
융자성 기금은 3개 기금 41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식품진흥기금 17억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억원입니다. 고유목적 사업기금은 4개 기금 80억원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36억원, 재난관리기금 35억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5억원, 문화지구육성기금 4억원입니다.
2008년은 기금 활용도가 낮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고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금운영 합리화를 도모하였으며, 2009년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기금운용계획 변경 탄력적 운영 등 기금운영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행정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하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 따로 보관함)
○위원장 박종식 여덕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 중의 하나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획재정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만듭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매년 작성합니다.
○안재홍위원 작성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예산안 낼 때 같이 제출합니다.
○안재홍위원 지방재정법 30조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재정계획을 짜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연간단위 계획으로써
○안재홍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의 지침이 되지 않아요? 기틀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동의합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중기지방재정계획 65쪽을 보면 종로구 신청사 건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러분들이 매년 10월 이전에 이 내용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에 보고하는데 그냥 책자로 하나 내고 말죠. 그렇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이 보고 내용을 들으면 정확하게 중기재정계획이 짜여졌다고 판단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제대로 안 짜니까 예산이 방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긴축예산이니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때그때 세입을 고려해서 짜면 되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종로구 신청사 건립을 보게 되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낸 예산보조자료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내역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낸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획재정국장님! 한번 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요. 여러분들은, 중기재정계획 65쪽에는 2009년도 예산편성액이 적어도 27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 12월에 신청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완공되는 2012년까지 적어도 1,00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가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러분들이 준 자료만 보더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그 부분은 행정국장이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계획은 안재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271억 정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국에서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맞춰 270억 정도를 올리면 전체적인 구 재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하면서 최종적으로 150억 정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짚는 것은 예산은 250억을 편성했든 150억을 편성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낸 기본적인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재정계획에는 270억 2008년도까지 여러분들이 세입으로 잡은 또는 예산으로 편성한 2008년조차 안 맞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알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리 계획을 짜도 몇 십억씩 괴리가 있는데
○행정국장 박종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맞추지도 않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고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부터는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2월에 예산심의할 때 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예산심의를 안 하면 돼요.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조차 각 국에서 올려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고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서 새문안교회 6억 2,500인가 올립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시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이고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조정했다고 뭐라 하고, 한 마디만 더 할까요?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소상하고 친절하게 설명한 적 단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각 국장님, 과장님들 예산심의 하는 당일날 쫓아와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사전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사업을 하는데 그 필요성과 당위성과 소요되는 예산과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006년 5대 의회가 원 구성된 이후에 단 한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예산을 내일 심의하면 오늘도 안 와요. 그날 오지 그리고 보조자료 내라고 그래도 보조자료도 도대체 알 수도 없게 내고 말이죠.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을 A4용지 한 장에 올려서 심의해달라고 하고 위원님들이 조정하면 죽어도 안된다고 하고 그럼 진작에 와서 설명해야죠.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상어린이공원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야죠. 기존에도 멀쩡한 시설을 왜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는지, 멀쩡한 보도블록 걷어서 왜 새로 깔아야 되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전화해서 ‘의원님! 그거 필요하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러지 말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공직생활도 오래하고 관료직에서 오래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고 적어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당위성이 있다, 아무튼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자치회관과 관련된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하셨는데 자치회관이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바뀌지 않았는데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보시죠. 자치회관과 관련된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죠? 필요하면 예산과장이 답변해봐요.
조례개정 없이 자치회관은 생기지도 않았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해야 되는 조례, 즉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회관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각 구에서 조례가 변경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년 초에 조례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센터인데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에 자치회관으로 명칭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치회관으로 표기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은 시인하는데 인쇄가 잘못되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향후에 자치회관으로 바뀝니다. 지침서는 내려와 있는데
○안재홍위원 과장 답변대로라면 자치회관이 잘못되었다고요? 책자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명칭표기를 저희들이 잘못했다 이겁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자치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때문에 내년
○안재홍위원 자치회관이라는 명칭은 어디서 예산과로 보내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사업예산편성을 할 때 자치회관이 내년도 예산서에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내년도 예산안 명칭에 혼란이 가지 않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자치회관이 조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책자에 자치회관으로 미리 변경해서 표기한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조례가 변경됩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라 자치회관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 해서 3,000만원을 여러분들이 예산요구 했잖아요. 그럼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조례를 바꾸기 전에 상정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조례를 사전에 바꿔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과장께서 설사 그렇게 답변한다 하더라도 이미 예산은 상정한 것 아니에요? 바꿀 것을 생각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추경에 편성하셔야죠. 조례를 바꾼 다음에 추경에 편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편성해야 맞는데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으로 예산안 심의가 들어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표기를 자치회관으로 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먼저 자치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표기한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예산편성한 것도 잘못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산편성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명칭변경 때문에 그렇지 예산요구되는 것은 원래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안재홍위원 아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바꿔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바뀔 것을 생각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그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안재홍위원 미리 야기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명칭이 주민자치센터인데
○안재홍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잘못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명칭 표기만 잘못된 것이지 예산편성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각종 프로그램 하는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명칭이 자치회관으로 내년에 명칭이 변경되는데 그 표현을 저희들이 미리 표기한 것은 잘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바꾼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각 구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안재홍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행정안전부 통해서, 서울시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쓴 게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주민자치센터는 아직 명칭이 조례개정되기 전에는 자치회관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이 생긴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게 날짜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게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게 동사무소가 혼선이 오는 건데요.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뀐 것은
○안재홍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짚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의회를 존중해주면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이행되고 선행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모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이겁니다. 나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잘못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잘못되었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연중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에 “서울, 타임캡슐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종로구 기획사진전이 개막식을 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고 배가 고프시더라도 1시 30분까지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정회를 하고 4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설위원 두 분과 시민행정위원 두 분께서는 시민은 재무위원께서 재무는 시민위원께서 깊이 살피시고 질문을 해주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40건이 감액 내지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껏 예산을 다뤄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수치가 증액 내지는 감액되었는데 특히나 이것이 경상비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못 입안되어서 수정된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행정국장이 종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마치고 저희 집행부 국장들을 오라고 해서 조정안을 보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기회가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여유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상비 쪽에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타 단체와의 형평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에 비해서 너무 증액을 많이 한 부분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건건이 예를 들어서 사업 하나하나의 경중을 따져서 다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정된 전체 건을 가지고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계수조정할 때 일일이 시민행정위원회 증액부분과 감액부분을 하나하나 따지셔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내용을 살펴보면 감액부분이 25건, 증액부분이 15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준비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아무튼 예산은 내년도 살림살이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11쪽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쪽의 것을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구민회관 공연장 정비 구비 부담금이 50%로 해서 1억 5,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2억 5천으로 생각되는데 구민회관 공연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상단에 구민회관 공연장 정비 구비 부담금이 50%인데
○행정국장 박종인 우선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공단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종인 전체 1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가 1억 2,5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2,500만원 50%씩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대공연장에 2억 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는 카펫 교체, 빔프로젝트 교체, CCTV 통합 및 증설, 그 다음에 조명설비를 보완하는 공사, 전동스크린 구매, 무대바닥 교체공사, 그 다음에 무대계 장치, 이것은 와이어하고 전동기 보수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강당 관련 일부 비품구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공연장 대기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2,8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했는데 여기에는 카펫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를 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그러한 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안재홍위원 공단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공단의 시설조차 공단 스스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장 큰 건물인 구민회관이라든가 국민생활관이라든가 사직체육문화센터의 건물 관리가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러한 구청사의 청소나 주차타워의 관리나 이런 청사관리를 공단에 넘길 만큼 공단이 그러한 어떤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아웃소싱을 해서 구의 재정부담을 줄여보자 하는 취지가 근본취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당장에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청사관리 부분도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을 그쪽으로 파견근무를 시켜서 하는데 당분간은 정년퇴임 시까지 한 2~3년은
○안재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민간에 넘기자는 겁니다. 공단도 자꾸 비대화해지면 관료화됩니다. 공단이 비교적 아직까지는 무겁지가 않습니다. 몸이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 공단에다가 각종 동청사의 관리라든가 또는 구청사의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공단에 넘기게 되면 공단이 의외로 조직이 비대화되면 무겁습니다.
무거우면 소위 의사결정 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민간에 위탁하고 민간에 맡기는 것과 실제로 공단에 맡겼을 때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공단에 그런 동청사나 공원이나 구청사나 이런 걸 넘겼을 때하고 그걸 완전히 민간에 넘겼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행정국장 박종인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원님들이 지금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공단에다 이런 시설을 유지 관리하게 하고 보수하게 하는 것과 차라리 그걸 민간에 넘기는 부분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공단이 과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의구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미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 전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연초에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듣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집행부 쪽에서 각종 시설들, 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를 공단에다 넘기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년 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대로 보고를 드리겠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식 재무로 시민으로 왔다갔다해야 되니까 질문 페이지를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도시관리국에 21쪽 주택과 38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비가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종로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 수가 47개소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사업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나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또 재난위험시설물 등을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0월말 2,541만 4,000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2009년 예산액이 5,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지금 관리지원이 잘 되고 있는 형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원이 2007년에 4,000만원을 해서 1,9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는 1억인데 지금 4,3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영 아크빌아파트와 평창 삼성아파트, 무악 현대아파트 세 군데에 지원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외의 작은 단지들은 대상이 안되나 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이게 3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30%가 확보되어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조례 개정이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영세단지를 80%까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억원이라고 설명서에 들어와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어떤 공원을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17쪽에 있더라구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봉골, 낙산, 감나무골, 후창공원입니다. 거기 종합놀이터라든지 고무블럭, 그네,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은위원 어린이공원 어느 공원을 리모델링한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봉골, 낙산, 감나무골, 후창어린이공원입니다.
○김성은위원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 친환경적인 소재를 가지고 한다든지 모래 시설을 한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모래가 있는 것은 고무블럭으로 교체를 하고 종합놀이터라든지 그네 이런 걸 교체하는 겁니다. 지봉골, 낙산, 감나무골, 후창 네 군데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394쪽에 옥외광고물 철거용역, 앞으로 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뜻으로 발주를 하신 모양인데 불법광고물 2,000개를 철거하신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철거한 후에는 어떻게 간판을 유도하실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입니다.
○김성은위원 이 비용이 굳이 필요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죠. 저희가 올해에도 2,645개를 용역을 해 가지고 4,990만원을 썼는데요 이게 매년 철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로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김성은위원 다음 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등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각종 벽보나 첨지류 등 불법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부착방지판도 300개소를 설치하면 그 위에다가 광고물을 붙여도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게 가로등 같은 데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이 안되도록 시트를 붙이는 거거든요.
○김성은위원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걸 내년도에는 150개 하겠다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3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00개소에 150개예요? 이게 건당 20만원 정도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2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은위원 상당히 가격이 비싸네요. 제가 얘기를 듣자니까 종로구가 내년 4월에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모든 간판을 재정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어디에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대학로라든지 삼청로길은 오히려 계획적으로 해서 광고물을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간판 정비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국장님은 모르시나보죠? 모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은위원 아니 왜 국장님은 모르세요? 업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직원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금년 4월 30일부터, 작년 12월달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금년 4월 30일부로 옥외간판 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일단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변에서는 점포당 간판이 1개밖에 허용이 안됩니다. 이게 금방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가이드라인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1/2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이게 현재 그러면 업소마다 이걸 시행하는 업소도 있고 아직도 많이 안 했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우선적으로 허가가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로하고 삼청동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민간들이 간판을 자꾸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우리 예산은 들어가는 게 사실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학로 같은 경우 한 업소에서 간판을 교체하게 되면 시비에서 한 업소당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내년도에 삼청동길 같은 경우도 한 업소당 150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고, 저희 구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이게 시비는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보조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예, 우선 거기가 시범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부터 우선 지원해주고 나머지 여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아마 지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던 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종인 청사관리 부분은 현재 우리 구에 정규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파견시켜서 직원들이 퇴직할 때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공단에서 공단 책임 하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의 인력이 파견 안되는 부분은 공단 자체에서 인력을, 기존 인력이라든지 새로 확보를 해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새로 확보를 하신다구요?
○행정국장 박종인 현재는 아마 공단에 있는 인력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새로 채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행정국장 박종인 예.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그리고 전기부분이라든지 소방부분이나 이런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공단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저희 구청이나 동청사 점검을 하고 경미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혹시 이러다가 1월달, 2월달에 새로 채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단 이사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지금 공단에 넘긴다는 게 구청사 청소하는 것만
○정인훈위원 아니, 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동사무소는 지금 동사무소에 보일러실, 주로 기계실인데 동사무소에 전문직이 없고 행정직들이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일러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그게 안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동사무소 동청사의 기계실을 저희 공단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구청하고 협의 중인 게, 지금 저희 공단에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7명이 있습니다.
아까 안재홍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저희가 큰 건물이 3개 있는데 그걸 통합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19개 동청사를 관리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제가 구에 요구하기는 건축직 1명하고 기계직 1명은 더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전문가가 2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두 분이 더 필요하시면 그분들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계시고 그걸 지금 반영해서 예산을 잡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인건비 예산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미처 안된 것 같고 인건비는 연간 2명 전문직에 한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저희 기술직으로 관리를 하라는, 1년간은 그렇게 해보라는 입장인데 저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만으로는 저희 건물 관리하기에도 지금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적인 인력 2명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훈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안 해주셨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주신 것 아닐까요? 혹시 기획예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그렇게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인건비를 올리지 않은 걸로, 1년은 그렇게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봐라 그래서 올렸는데 저희 입장은 전문직이 있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반영이 안되고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운영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박종인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공단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이고, 공단에서는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건축직 등 한 2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과 공단과 앞으로 협의해서 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었던 내용인데 홍기서 전 의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연수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루어졌는데 연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때 뚜렷이 어떻게 하시겠다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영월에 연수원 부지 보고 온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홍기서 의장님이랑 질의만 됐지 답변을 따로 안 해주셨죠?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입니다. 연수원 부지는 지난번에 구체적인 질문이 없으셨는데요
○정인훈위원 홍기서 전 의장님이 연수원 부지를 구입해야 되겠다, 한 15억에서 20억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하셨을 때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 자체가 딱 부러지게 안 나왔거든요.
○총무과장 신승택 저희들이 요구를 한 예산은 아니라서 그렇게 답변드렸던 거고, 단지 연수원 부지를 사서 연수원을 지으면 직원들이 쓸 것인지 또 얘기가 나오기를 주민들까지 얘기가 나오고 해서 주민들 이야기는 저는 몰랐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선호도 같은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직접 예산편성을 요구한 내용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관련 연수원 부지가 1~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타당성이 있을지 이런 것을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수원 부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15억이든 20억이든 결정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반영해주실 건가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것은 다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399쪽에 보면 삼청동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삼청동 조성사업에 8억 6,857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전액 구비로 투입되어야 될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삼청동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시비에다 우리가 10%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에 해당되는 것을 예산을 수립해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삼청동길 시설비를 보시면 31억 6,200만원에 10% 해 가지고 3억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10%를 부담하는 액수가 8억 6천여 만원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399쪽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시설비를 보시면 시설비가 삼청동길 디자인거리 조성 해 가지고 31억 6,200만원인데 거기 10% 해 가지고 3억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식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연수원 부지에 대해서 답변하셨죠?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집행부에서 원해서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신승택 아직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타당성은 아직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신승택 무슨 전문기관에 타당성을 조사했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죠.
○김성은위원 아니 우리 종로구에서 현실적으로 영월에다 공무원 연수원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김성은위원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신승택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계신 소유주를 제가 얼핏 봤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도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신승택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 좀 파악하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데 공무원 연수부지를 꼭 매입해야 된다 이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맞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예산낭비고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토지를 사 놓으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부동산 투기하려고 의회나 집행부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수부지가 꼭 영월에 있어야 된다는 법도 없고 전국 팔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마는 좀더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시안을 말씀해주시고 굳이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연수원 부지가 필요한지 설득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수원 부지 문제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내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서 의회에 넘어온 이후에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 요구되지 않은 상태고요. 단지 전 의장님께서 의장을 하실 그 당시부터 연수원 문제를 구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새마을회장님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25개 구에 새마을 행사를 다니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성북구청 같은 데도 삼척에 부지를 사서 성북의 새마을 회원들이 600여 명씩이나 연수원에 다녀오시고 또 서초구니 강남이니 동작 같은 구도 그런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을 위한 연수원보다는 관내 구민을 위한 연수원으로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도 물론 재정이 어렵지만 공무원도 이용하고 종로구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지난번 생체협 강원도 영월 행사 때 가셔 가지고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원도 영월 군수님께서 좋은 부지를 물색해서 통보를 해주겠다 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 후보지가 왔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의회에서 현장을 답사해보자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구청 일부 공무원들까지 같이 다녀온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 같이 의회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다녀온 이후로 더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이 지금 정인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억이나 20억이나 편성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계획도 세우고 하지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아까 얼핏 보니까 예산이 사회복지분야에 10%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교육이나 사회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SOC부분에 많이 투자해서 교육이나 복지부분이 많이 삭감된다고 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종로구의 불우한 저소득층 또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있는 소외된 그런 부분들, 또 교육적인 분야에 너무 투자가 인색해요. 그리고 인색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우리가 그런 민생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복지정책을 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지금 신청사를 짓겠다고 150억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올라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이 광역화 된다고 이미 정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검토가 되어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새로운 신청사를 짓겠다고 자꾸 억지를 부리는 것은 우리 구민이 봐서도 억측이고 예산의 불필요한 편성 아니냐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강하게 어필하고 짚고 넘어가면서 예산편성을 어떤 곳에 중복되거나 과하거나 낭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CEO정책부분 대상을 수상하셔 가지고 엊그제 신문에 나 가지고 민망한 결과를 우리가 봤는데 현수막은 게첨되었던 것이 폐기되고 또 청사 내에 있는 사진은 아직 떼지 않았다는 민원이 아직도 저에게 빈번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소상히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15건이 원안에서 제로로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에서 14건, 재무에서 1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했던 실무자가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경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25개 과입니다. 그러면 공통된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특정분야나 특정단체만 별도 조정을 심하게 하게 되면 그 부서가 일을 하기도 어렵고 또 증액이 된 단체는 좋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부서에서는 그만큼 갈등과 부서간의 불만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통제력이나 관리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경상비 부분에서도 소액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편성했을 때 그 당시의 현안과 기준과 지침을 이해를 해주시면 예산편성이나 앞으로 운영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세부적인 말씀을 주실 수 없어요? 제가 오늘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20분 정도 빨리 왔는데 와보니까 각 과장님들께서 ‘꼭 필요한 건데 예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넣어주십시오’ 하는 과장님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면 다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 것들은 왜 제외되어 버리고 여기에 지금 상임위에서 걸렀던 부분이 15건이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지 이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책임자인 기획예산과장이 소상하게 답변해주실 수 없어요? 일일이 본 위원이 열거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몇 개만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예를 든다면 예산서 77쪽에 보면 감사위원회 운영수당 이것이 왜 필요했는데 다 삭제가 되었는지, 포상금, 능력개발 공무원 포상 1,000만원 왜 이런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삭감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갖다 놓고 보세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보고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삭감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왜 필요해서 입안되었는지 이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것은 각 부서별로 금년 업무계획에 따라서 그 업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각 과의 사정과 우리 구 전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사업비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단체별 증액이나 감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40억원의 증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체 지원금은 금년도 수준을 넘지 말자 그것이 큰 대전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직원들도 있지만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까지도 저희들이 2억원 이상을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과로서 할 수 있는 업무에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확보해줬는데 그마저 삭감한다면 그 부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한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아침에 접수된 필요한 예산액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의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해오는데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가 갑니다. 다 입안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5건의 예산이 100% 전액 삭감되었는지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보다 더 심도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제가 구 연수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인 국장님이 예산이 반영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0억이 넘는 예산을 반영할 때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줘야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합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 예산안을 승인해달라고 넘긴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이다 20억이다 이런 예상수치도 그때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현장에 갔다 오고 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까 약 15억에서 20억 정도는 필요하다는 수치가 나온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의회 승인 요구할 때는 그런 사항이 전혀 계획이 구상되지 않았던 단계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하면서 10억이든 15억이든 반영시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나서 되니 안되니 하지 말고 여기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저희들 일이 하나가 줄어도 줄어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계수조정 다 맞춰놨는데 그때 “이것은 아닙니다. 용역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럴 경우 다시 중복해서 일이 뒤집히고 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물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당연히
○정인훈위원 쓰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 반영해서 놓을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고요. 그 다음에 426쪽에 보면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8억이 잡혀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저희들이 노점을 강제철거하고 단속위주 노점에서 관리노점으로 전환을 합니다. 등록을 받고 정식으로 전기도 넣어주고 수도도 넣어주고 그 대신 사용료도 받고 그렇게 전환을 하는데 지금 종로통에 있는 노점들을 골목길로 집어넣습니다.
관철동의 피아노거리하고 수표다리길 낙원상가 주변하고 국일관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종로통에는 노점을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는 데, 디자인노점거리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종로통에 노점이 없어지면 거기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지 나무를 심을 것인지 새로운 디자인을 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생각은 좋으신데 노점을 정비한다고 하면서 노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곳에 노점이 생기게 하고 기존은 철수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철거하면서 다른 데에 노점상을 만들어주면서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노점을 정리하려면 확실하게 하셔야지 골목에 갖다놨다가 골목에서 다시 번성하고 할 텐데 왜 노점을 정리해서 골목에 다시 갖다 넣어야 되는지 여기에 예산을 8억까지 넣어가면서 그렇게 옮기고 새로 구성해줘야 되나 그게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노점을 특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관철동 상가들도 이익이 되고 노점들도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관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래서 노점이 특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상가도 활성화되고 이런 작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옮기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정말 그 예산이 반영되어서 잘되었다는, 저는 사실 이게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거기 정리해서 그쪽에 만들어주는 대신 정말 잘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저는 101쪽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좋겠고, 우리가 영어캠프를 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상명대학에다가 예산을 줘 가지고 일반 학생과 저소득 학생으로 영어캠프 교실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실적을 거양했다고 보십니까? 영어캠프를 해서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를 한 실적은 굉장히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더 많이 해달라고 전화도 많이 오고 격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인터넷 서울교육소식 이런 데에도 많이 잘 되었다고, 국제고등학교 같은 데에도 우리 같으면 신문같이 내부의 발행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해서 평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대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5,000만원의 예산을 1억 3천으로 이렇게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금년에는 상명대나 국제고등학교에서 두 번을 했는데 일반 학생하고 저소득 학생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름방학 한번만 했던 것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사업의 효과가 드러나게 좋기 때문에 소위 영어캠프의 확대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확실하게 자신 있나보죠?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매칭펀드 재원부담금이 있는데 대개 보면 각 구 공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광역시가 자치구 재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도 거의 모든 것을 매칭해서 사업을 하자고 해요. 그런데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 일 자체가 특정지역에, 즉 종로면 종로, 중구면 중구에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때는 사실 매칭펀드 또는 매칭자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멀쩡한데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하게 그런 사업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사업을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장께서도 굉장히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한 부담금인 것 같은데 지금 사업보조자료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짧게 나와있어요. 교단 영상장비라든가 학교당 1,000만원 사업을 서울시와 비용분담을 한다, 그래서 3억 5,100만원이다 이렇게 펀딩을 해주면 자치구 스스로가 학교의 다양한 우열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치구가 스스로 학교지원 경비에 대해서 편성해서 조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매칭을 하게 되면 그 매칭되는 만큼은 자치구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폭을 좁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아침에도 그러한 걱정을 했었는데 다만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매칭펀드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하다고 할까 조금 덜 해도 되는 분야가 아니고 꼭 필요한 분야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구 부담을 덜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단 영상장비는 2002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만 골라서 185개를 계획하고 있고, 학교당 1,000만원 사업도 각 학교에다가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도서관 운영비하고 방과후 학교에 이러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담이 되기도 하면서도 한편은 서울시 예산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학교지원 경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굉장히 방만합니다. 왜 방만하냐 하면 어떤 A라는 학교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 부분에 쓰여지는 것은 사실인데 정산처리의 문제나 그 시설이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추가적인 애프터서비스가 없어요.
즉, 의회에서 그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지원경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지원된 구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지원된 예산이 그야말로 그 목적에 맞도록 활용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적어도 총무과가 운영하는 학교지원 경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철저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직원 혼자 또는 한두 명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과연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 그 시설이,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2006년 이후에 학교지원 예산이 계속해서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타구하고 비교하면 적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학교의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상당히 방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만한 것은 그 지원경비를 받은 학교에서 정말 최초의 목적대로 받은 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상당히 학교보조금 지원사업도 6억 5,100밖에 안되면 영어캠프 지원비로 빠지고 매칭펀드로 빠지고 체험센터 운영 빠지고 이렇게 되면 포괄적인 학교지원 경비가 목적이 정해지게 되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폭은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영어 쪽으로 굉장히 원어민교사라든가 또는 캠프라든가 체험교실에 무려 10억 이상이 지원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방만함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근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원해주지만 그 예산은 바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법무행정 서비스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운영하는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시 예산으로 완전히 편성되었나 보죠?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특사경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경은 우리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직원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각 구에서 3명씩 서울시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하는 임무가 주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다음은 총무과하고 관련해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12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동행정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각 동사무소의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기본시간 10시간을 포함해서 거의 60시간이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사무소 업무를 강화한 이유가 뭡니까?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것은 동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고 시간외근무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총무과장 신승택 동사무소 업무를 특별하게 더 이런 업무를 몇 시까지 하라 이런 명령을 한 것은 아니고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근무시간 외에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여러분들 표현에 의하면 조정교부금도 많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절약하는 그야말로 긴축재정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도 여러분은 무려 55억 7,956만원을 시간외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10월 30일까지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금년도 시간외수당을 55억 8천여 만원을 편성해서 요율을 1.018로 했어요. 1.018이라는 것은 실제로 거의 모든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탈 수 있는 요율을 상쇄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0.9로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금년에 비해서 약간 줍니다.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봉급인상분이 1.018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1년 동안을 운영해보니까 상한선이라고 할까요 최대한으로 타가는 직원들이, 다 타가는 건 아닙니다. 그 결과 0.9 정도 90% 정도의 실지급이 나오기 때문에 감안해서 실제로 반영한 비율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018로 편성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봉급인상분에 맞춰서 프로테이지를 정한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거의 1이라는 것은 직급별 모든 직원에게 시간외수당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다 준다는 건 아니고 편성이 그렇다는 것이 실제 계산을 하니까 정액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안재홍위원 내년에 공무원 봉급은 동결되었잖아요? 동결되었기 때문에 0.9로 했다?
○총무과장 신승택 예.
○안재홍위원 그 0.9라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타지 않을 사람도 감안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총인원을 계산해서 얼마만큼이 근무할지를 모르니까 그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0.9로 했단 말이에요. 1로 안 하고, 예산은 1로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택 실제로 100%를 타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 못 타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부족하면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이 시간외수당을 가지고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직원들, 5급 이하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타고 있는 그 제도를 고치자는 겁니다. 쓸데없이 밤늦게까지 불 켜고 앉아있어서 멀리 있는 직원들은 가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외수당을 똑같이 균등하게 직급에 따라서 계산된 단가를 공정하게 지급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말하자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타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상급자의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업무량이 폭주했기 때문에 잔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녁까지 굶어가면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차라리 이걸 행안부에 이런 걸 고치자고 건의를 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저희들도 그렇게 직급별로 계산해서 정액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건의를 몇 번 해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라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고 개선하려고는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가서 시간외근무수당 표를 보니까 아주 먼 데 있는 직원들은 근무를 못해요. 그 직원은 퇴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자직원인 경우에는, 여성인 경우에는 퇴근을 해서 그 직원은 거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탈 수가 없어요. 9시간, 10시간 정도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제로 동사무소의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잔무가 많아서 근무하고 지문을 찍고 기다리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자치행정과장이, 또는 기타 다른 과장들께서 일이 많으니까 근무하라고 남겨놓은 건 아니잖아요? 동장님이 이번에 일이 이렇게 많으니까 모든 직원은 11시까지 대기근무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40시간으로 줄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이 주관부서니까 40시간으로 줄이면 약 15억, 16억이 절약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분명히 제 생각에 동의했잖아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 계장들도 다 계신데 우리가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년도 긴축재정에 참여하는 뜻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20시간을 반납하겠다,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종로구청이 신문에 날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청장님이 자랑스런 CEO, 존경받는 CEO상도 타셨는데 우리 직원들과 함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지만 20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반납해서 예산을 16억을 절감했다, 이것 상 탈 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40시간으로 줄이자는 게 어떠냐는 거죠.
○총무과장 신승택 그래서 우리가 상한선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금액을 현재까지도 다 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지 않고 90%만 한 것도 전체 인원으로 그렇게 했고, 실제 타는 것도 자기가 근무한 시간에 의해서 타고 있는데 그것을 더 줄인다고 하시면
○안재홍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평상시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을 시키고, 아주 먼 데 살고 이러는데 가족들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게 해줘야지 밤늦게까지 왜 붙들고 있느냐는 거죠. 좀 일찍 보내자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시간외수당을 40시간으로 줄여놓으면 직원들이 잔무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 줄이자는 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 답변했다가 다른 과장님들한테 욕먹을 거 같은데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죠.
○행정국장 박종인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60시간이라고 평균 기준을 했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면 옛날에 시에서 주무계장 할 때는 한 140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보통 밤 10시, 11시까지 하고 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1,200여 명 직원 중에서도 60시간을 훨씬 넘는 배 이상 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고 또 솔직히 그보다도 미달하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 부러지게 데이터로 나올 수 없는 중간치 정도로 해서 아마 행안부에서도 감사를 나오는 감사원이나 행안부 자체에서도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행안부 얘기하는데 행안부가 예산 줍니까? 시간외수당
○행정국장 박종인 어떻든 그래도 기준은
○안재홍위원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요. 직원들의 가정사를 파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 10시, 11시까지 있으려면 저녁 먹으러 가서 소주도 한잔 해야 되거든요. 매일 저녁에 소주 먹어보세요. 지방간 됩니다. 지방간 되면 중증이면 간경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거 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복무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시달하고 교육을 시켜서 지금 걱정하시는 쓸데없이 업무를 하는, 남아서 근무를 하는 그런 것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걸 과감하게 40시간으로 줄이자니까요. 줄여서 우리 구가 정말 조정교부금 167억도 삭감이 되었고, 내년에는 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청장께서도 존경받는 CEO상도 타셨고 그래서 우리 직원 모두는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 20시간을 반납한다, 기자회견을 한번 하시죠. 어떻습니까? 아주 최고의 저기가 안되겠습니까?
16억이 줄어요. 직원들한테는 손해겠지만 그래도 40시간으로 줄여도 2/3 주니까 한 28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이 시간외수당을 다른 명칭의 수당으로 변경을 해서 직원들이 가정생활에 지장 없이 수당을 탈 수 있게 만드세요. 이건 제가 2006년도에 얘기했고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물론 따를 거고, 다만 행안부의 기준 금액이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하는 것은 제가 1시간 근무하면 9,000원 조금 넘게 탑니다. 9급 직원이 1시간 근무하면 5,993원 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하는 것은 67시간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0시간 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단가를 올려달라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고 밤 10시까지 일이 있어서 근무하는데 5,993원 주느냐 이 기준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그 대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조금 줄여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되면 좋겠고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져요. 단가를 높여주고 근무시간을 줄여줘야 맞는다는 거죠.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직원들도 저기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여러분들이 다른 대안이 없이 시간외 수당을 타간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잔무처리를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타가는 게 당연하다 라고 느낄 수 있게 적어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느낄 수 있게 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지만 20시간만 조정합시다.
○총무과장 신승택 위원님들 의견에 일단은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433쪽에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자치구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우정국로에 4억 2,500만원, 새문안길에 6억 7,500만원 그래서 11억이 되는데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우정국로는 아마 서울시에서 시범대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새문안길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거리 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우리 종로구에는 우정국로하고 새문안길 2개를 선택해 가지고 보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보도는 원칙적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에서 50% 대고 시비로 50% 대고 이래서 추진하라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보도가 지금 구 땅인가요? 보도정비하는 게 시 땅이에요? 구 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원래는 도로는 시도고 보도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시 땅이죠? 도로가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도로는 그렇습니다.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보도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시에서 다해줘라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50%, 50% 이렇게 부담하는 바람에
○김성은위원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시에서는 구청에 주는 보조금에 전부 기준을 정했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에는 50% 구에서 부담해라 서초나 강남은 예산이 많으니까 70% 부담해라 그 다음에 적은 구는 30% 부담하라 이렇게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는 못 하겠다 시에서 해달라 했는데 시에서 얘기가 뭐냐 하면 11억을 별도로 주겠다, 만약에 뒷골목을 포장한다든지 다른 도로를 개설할 때 11억을 별도로 줄 테니까 이것을 편성해주면 나중에 11억을 되돌려 주겠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시비 11억이 내려와야 저희가 지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11억을 받고 확실히 시에서 돈이 오면 지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출 안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만약에 너희들 공사 안 했으니까 11억 안 줄 거야 먼저 해라 그럼 나중에 주겠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 간부들이 와 가지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교부금 받는거요. 우리는 50%라고 하셨고 서초나 강남은 70%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구는 30%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 50%가 제가 볼 때는 그리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좀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을 좀더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재 있죠. 관광특구죠 버리고 가고 먹고 가는 것은 많은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데가 종로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재보수도 우리가 지금 구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합치면 우리 구가 너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0% 받아오는 것은 앞으로 70%로 상향해서 좀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누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맞는 말씀이신데 시에서 따지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50%로 됐는데 앞으로 계속 요구하고 투쟁해 가지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제 생각에는 올해 지나가고 내년 가기 전에, 올해 2008년도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이 다 되고 추경도 내년에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받아올 것은 확실하게 건의해서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지 않아 행정 구가 개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을 미리 기반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를,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멀리 내다보고 하시라고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개편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안부에서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60개 시ㆍ도ㆍ구는 분명히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는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사업 후년에 해야 될 교부금 같은 것을 미리 챙겨서 상향으로 조정해서 받아오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미리 확보하시라는 얘깁니다. 국장님들! 아시겠습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해주신 내용에 보면 10쪽 23억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평생교육에 관해서도 지원 예산액을 8,0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특히나 종로에 동부 창숭지역에는 중ㆍ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있던 것들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재정비촉진지역이라는 개발 계획에 묶여서 그 계획안에서 학교 세우는 것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현재 숭인2동에는 진영중ㆍ고등학교라는 학교가 금년 1월에 1회 졸업생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1,800에서 2,000명 종로구민이 약 20%에서 25%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심지어는 교장선생님이 숭인2동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사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앞, 뒷골목을 다 쓸고 있습니다.
또 방학이면 우리 주민들 컴퓨터교육을 100여 명씩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꼭 있어야 되고 존치되어야 할 학교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학교교육경비 지원의 혜택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과 공무원은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곳은 정규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확실하게 정립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대처하고 며칠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바빠서 그날 못 가고 팀장이 본 위원하고 그 학교를 내방했습니다. 팀장께서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행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 총무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초에 바로 1월에 저희들이 상반된 의견을 조율해서 필요하면 유권해석을 받든지 해서 조례에 근거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바로 차기 임시회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요구할 것이고요. 조례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내년도 학교보조금 지원사업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공립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못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나승혁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92쪽을 보면 여성예비군 창설 지원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계수조정 내역에 보면, 그런데 25개 구를 다 조사한 결과 24개 구가 지금 이 여성예비군 창설에 동의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잘못하면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56사단에서 관할하는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종로, 중구, 서대문, 마포, 은평 그래서 이 56사단에서 내년도에 5개 구 여성예비군을 창설하겠다 해서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5개 구에 지원해달라고 2,50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우리 종로만 빠지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숭인1동주민센터 1층에 새마을금고 자리 또 5층의 문화의 집 자리가 숭인1동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죠?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현재 예산액 3억이 올라왔는데 3억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1층에 마을금고 있던 자리가 마을금고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곳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1층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놨고 4층, 5층 문화의 집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5층 문화의 집을 주민자치센터로, 4층은 상록경로당하고 문화의 집 공간을 푸드마켓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층 부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4층, 5층, 지하층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 용도가 무엇으로 쓰겠다는 용도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된 상태기 때문에 4, 5층하고 지하층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숭인2동을 봅시다. 5층에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4층은 대강당이 있습니다. 3층에는 예비군 중대가 있고 동장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있고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동사무소로, 1층은 어린이집 이런 유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금 숭인1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을 계획이 없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이 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나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용도로 사용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기관장 방침을 받아야 방침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방침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4~5층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을 못했고요. 내년에 방침결정이 되면 저희 주관과에서는 내년 추경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4~5층 부분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미룬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에 추경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추경이 있다고 치더라도 본 위원도 추경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미룬다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한데요.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제 본 위원이 김복동 부의장하고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4층에서 어린이집 잔치를 한다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거기를 들러봤어요. 협소해 가지고 미안해서 사과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막아놓고 진작 높은 양반들 결심을 받아내야지요. 지금에 와서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그게 안 올라와서 문제 삼으니까 그런 답변을 한다면 곤란하죠. 결심을 안 받으면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못합니까? 그 말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계수조정은 가능합니다.
○나승혁위원 예산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3억 2천입니다. 그런데 지하층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 한 5억 7천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부족분이 3억 2,300 정도가 부족분입니다.
○나승혁위원 3억 2,300이요? 2억 2,300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층까지 해서 지하층하고 1층하고 4층, 5층 해서, 그러니까 현재 문화의집 있는 4, 5층하고 지금 지하층 부분이 주차장하고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고 1층까지 했을 때는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나승혁위원 지하층에 체력단련실은 제대로 회원들이 많이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그래서 지하층이 지금 체력단련실 부분은 이용을 하고 있고 지하층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지금 창고 부분인데요 창고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주변에 가설물이나 옷 갈아입고 그럴 장소가 없다고 해서 청소과의 요구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창고를 개조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환경미화원들 옷 갈아입는 방으로 계획한다면 진작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이것까지도 미뤄놓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계세요. 나승혁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종로구의 자치행정이 지금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거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들어보면 의지가 전혀 없네요.
지금 나승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니까 그것도 감정이 상하실지 모르니까요. 위원님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로가 몇 개 동을 통합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앞으로 4개 동입니다.
○김성은위원 4개 동을 언제까지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전혀 없죠? 주먹구구로 하는 동은 하고 주민들 기회 봐 가지고 눈치 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플랜이 나와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님! 동 통합이라는 것은 지금 청운효자동이 종로구가 지금까지 시에다가 명분이 서지 않았었는데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바람에 청운효자동은 우선 동 통합을 했습니다. 동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 통합이라는 것이 일시에 한꺼번에 물리적으로 동 통합을 했을 때는 그 후유증이 꽤 심각하다고 저희들은 실무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동 통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날짜를 정해서 몇 월 며칠까지는 청운효자를 하고, 이화ㆍ명륜3은 몇 월까지 하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동별로 직능단체나 주민들 분위기를 파악해 가면서 주민들이 동 통합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동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아는데,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청운효자동이 무르익어서 된 것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개혁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하는 것도 물론 절대 안되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 통합을 해서 기존의 낙후된 건물을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하지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12억을 받아왔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리모델링, 지금도 말씀드리잖아요? 몇 억, 5억이 왔다갔다하고 6억이 왔다갔다하는 리모델링비를 구비로 다시 예산을 들이고 나중에 또 통합할 때 통합하는 인센티브 다시 받아오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를 몇 억을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님!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숭인1동 같은 경우는 숭인1ㆍ2동이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동행정 기능은 지금 2동청사에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꼭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숭인1동을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그 경비가 다른 데에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미리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해주라는 얘깁니다. 5, 6억 들어갈 것 같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10억, 11억 받아서 하면 제대로 폼나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숭인동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동청사 낙후된 데 많아요. 사직동은 더 심해요. 좁아서 민원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종로1~4가동부터 종로5가까지, 그리고 그 다음이 사직동이에요.
사직동은 이 한 채 갖고 그냥 쓰고 있어요. 20~30평밖에 안되는 그 규모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구비 들여 가지고 예산 낭비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서울시 방침을 따라서 제대로 인센티브 받아서 제대로 통합을 하고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주고 예산 절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청사 건립한다지 동사무소 리모델링 한다지 뭐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예산이고 뭐고 괴발개발 낙지발이고 도대체 예산서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고 한 가지 두 가지 내가 지적하고 싶지만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답변을 답변답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노선을 잡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디 받아들여서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효자동, 청운동이 하자하자 해서 했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역경을 딛고 거센 파도를 맞으면서 다시 항해를 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선착장에 들어왔습니다. 개혁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때 소신껏 하는 것 그게 개혁이거든요.
그것 없이는 절대 우리 종로구는 살아남지 못하고 앞으로 서울시의 하수인밖에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해 가지고 ‘니네 이거 줄 때 이렇게 할게’ 이렇게 바타제로 당근 먹이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 갖고 치사하게 말이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집행을 할 게 있으면 제대로 하세요.
구청장의 의지가 없어서 이렇다고 제가 자꾸 누누이 말을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종로구를 정치하는 겁니까?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종로구를 어떻게 하겠다고 17만 구민을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앞으로, 그 정도의 카리스마도 없고 말이죠 추진력도 없고 구분력도 없고 변별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17만 구민의 장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직속이시니까 가서 건의하시고 우리 종로구가 앞으로 제대로 살아남으려면 누구보다도 경쟁력 있는 종로구가 되어야 되고, 예산도 정말 쓸 데 써야 되고 안 써야 될 데는 안 써야 되는 것, 그걸 명심하시라구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신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내년 12월에 착공합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안에 착공이 될까요?
○행정국장 박종인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총 공사비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지금 1,500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재홍위원 1,500억이면 구청사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확보한 예산은 모두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금년 연말까지 지금 425억이고 내년도 저희들 목표는 아까 제안설명에 72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비를 내년도에 22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50억이 올라와서 차질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차질이 생기면 착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때요?
○행정국장 박종인 내년에 또 저희가 추경도 있고 해서요.
○안재홍위원 아주 절실하게 우리가 착공을 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내년 12월에는 착공식을 하겠다는 구의 주요사업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떻든 구청에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8일 목요일날 서울시 제1부시장실에서 지금 소방서하고 조금 실무적으로 덜 협의된 부분 때문에 우리 구 부구청장님하고 소방서장하고 서울시 관계국장들하고 해서 재산문제를 매듭을 짓기 위해서 18일날 회의가
○안재홍위원 그런 보고를 자세히 보완설명을 좀 해보시죠. 위원들도 알아야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어차피 220억을 못 넣게 되면 1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별로 의미의 차이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소방서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안되었다, 어떤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실무적으로 거의 협의가 되었는데 마지막 종결단계에 1부시장실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는 1천평을 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깔고 있는 부지면적의 최소한으로, 소방차가 자기네들이 중요기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현대식 소방차가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닥면적을 좀더 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전체 가지고 있는 대지면적과 비교를 해서 1부시장님께서 조율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18일날 완전히 타결되면 저희가 속도가 가해질 걸로 보고, 지난번에 투자심사를 올렸었습니다마는 재검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하고 서울시하고 이런 재산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그런데 시에서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매듭짓기 위해서 18일날 회의를 소집해서 조정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도 광역에 대한 어떤 행정구획 개편이 얘기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짓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언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종로구청 청사는 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 그 범위 내에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걸로 보고 이런 회의도 주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금년 연말 안에 재산문제가 모두 해결되면 내년 1월부터 다시 투심을 저희가 올릴 거고, 그래서 지금 1,500억원의 50% 이상만 저희가 확보를 하면 착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12월말에 착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1,500억이라고 기준을 잡아서 공사비를 계산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최근에 관악구청이라든지 금천구청이라든지 최근에 건립한 구의 단가를 저희가 다 비교를 했고, 또 금년 4월로 알고 있는데 4월에 용역결과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 여러분이 주신 보조자료를 보게 되면 신청사 건립에서 소방서 건립비 208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소방서 건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그건 서울시에서 부담합니다.
○안재홍위원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1,512억이면 이 1,512억이라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산출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1,512억이 들어가는 건 2008년 현재잖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완공되는 시점은 2012년 아니에요? 그러면 4년이 남아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래서 그때 가면 좀더 증액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더 증액되는 게 얼마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재홍위원 분석을 안 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안재홍위원 국장님은 금년에 정년이신가요? 이렇게 큰 예산이 소모되는 걸 나중에 4년 후에, 5년 후에 완공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는 물가연동제로 하잖아요. 관급공사라는 게 물가연동제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자재비도 인상시켜 주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그래서 신청사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이라든지 또 추진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의회에서 협조를 할 사항 등등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절대 의회의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재정투융자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이 금액 가지고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소위 국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예, 받아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무엇이 저기되어 가지고 통과되지 못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하고의 재산문제, 환원하는 재산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안재홍위원 소방서 부지요?
○행정국장 박종인 아니요. 소방서 부지뿐만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년 8월달에 서울시 행정과에서 우리 종로구로 공문이 온 게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그동안에 이 재산문제가 1988년도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종로구로 이관했다가 다시 서울시에서 잘못되었으니까 환원하라, 그런 과정은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고, 내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문제를 제가 왜 질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에서 1,500 정도 들여서 집을 지을 계획을 짜면 부지 확보를 먼저 해요. 그렇죠? 내 땅이라는 것으로 해서, 또는 명의인이 다를 경우에는 합필을 해서 땅을 하나로 만들어놓고 건축계획을 짜고 자금조달계획을 짠다구요. 하물며 우리가 자치단체인 종로구가 이러한 사전에 처리해야 할 문제들을 전혀 정비하지 아니하고 돈부터 확보하고 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서울시하고 정리를 해놓고 1988년이 됐든 1996년이 됐든 제가 알기로는 이게 2대 의회 때 소위 자산이 이관될 때 이관되는 시점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일부 자산의 이관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깔끔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당시 3대 의회 때 나왔던 얘기고, 2대 의회 때 자산이관과 관련된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자산찾기 또는 이관과 관련된 특위가 구성되어서 운영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토지소유와 관련된 어떤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청사를 짓겠다고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순서가
○행정국장 박종인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재산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안재홍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자산문제가 정리가 되기까지 우리는 신청사와 관련된 어떠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자산문제를 선 해결한 다음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전력 질주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지금 예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8일날 회의를 하면 조정회의입니다. 그게, 그래서 연말 안에
○안재홍위원 조정을 어떻게 해요? 조정하는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조정해요?
○행정국장 박종인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우리 구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1부시장님이 조정해주시면 거의 연말 안에 재산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해결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양여문제라든지 환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안재홍위원 종로구로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뜻인가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소방서 부지가 종로구로 소유권 이전이 되고 종로구는 소방서가 거기에 자기네 비용으로 소방서청사를 짓게 하는 데 동의한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것을 떼어내고 하면 되지 왜 고민해요? 소방서 땅은 너희가 떼어가! 그러면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그런데 청장님께서 시장님도 두 번 만나서 이 부분을 건의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구청 자치단체도 물론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또 종로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소방서 부지를 어디로 옮길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또 청와대라든지 종합청사 등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물론 장소가 좋은 자리가 있으면 서울시도 고민 안 하고 그런 자리에 신축해서 내보내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지만 현재 종로구 전체를 볼 때 여기보다 더 훌륭한 부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청사를 짓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지난번 서울시장님 면담했을 때도 청사는 통합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통합으로 가되 단지 그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에 어느 부분만큼 배치할 것인지 그때 설계용역할 때 할 거고요. 현재는 종로소방서와 종로구청이 통합청사로 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크기 문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소방서 건물을, 그런 부분만 나머지 실무적으로 조정한다는 얘깁니다.
○안재홍위원 어쨌든 간에 토지의 소유권을 종로구로 가져오고 소방서 부지는 종로구로 온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신청사 건립에 무려 1,500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1,8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회의 어떤 의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은 의원님들이 안 계세요. 여러분들은 무려 250억을 앞으로 1,500억을 의회에 요구하면서 이러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대충 보고하고 만다 이겁니다.
왜 그래요? 신승택과장! 국장 후보라고 하던데 앞으로 국장이 될 거라 그런가? 왜 미리 그래요? 의원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래서 150억이 필요하고 앞으로 1,000억이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지금 국장이 되셨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든지 워크숍에 가서도 신청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아주 세밀하게 드리지 못한 것은 시간관계상 그랬을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본다면 지금 2,600평 중에 위원장님 알고 계신 토지 문제가 반 이상이 서울시 땅으로 환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원하고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가 되기 전에도 불구하고 자금부터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종로구청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종로구청 안 지어?’ 하면서 전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금을 모았다, 땅을 우리한테 다 달라 이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다 안 했어도 돈을 모르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지금 금년에 450억 모았으니 땅을 우리 다 달라 이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기왕에 소방서도 같이 짓자 그런데 소방서를 따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따로 짓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구청이 고도제한에 걸려서 청사가 11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방서는 3~4층만 필요한데 넓은 땅에 반절을 떼어서 소방서를 지을 경우에 소방서 위에는 공간이 생겨 버립니다. 우리는 11층이 올라가야 되겠고, 그래서 네모지게 지어서 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소방서에 주고 그 공간까지 우리 구청이 활용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공동청사를 제안한 겁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도 자금을 그렇게 모았구나! 그러면서 소방서 부지만 서울시에 주고 나머지 반 이상이 서울시 건데 소방서 필요부지만 갖고 나머지는 우리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는 이왕이면 1층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차량 때문에, 우리도 민원실 때문에 1층이 많이 필요하다 소방차는 2층으로 갈 수 없으니까 1층을 소방서 차량이 들어가는 면적만 빼고 소방서 체험관이나 사무실은 2층 3층으로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 1층을 우리가 조금 더 갖자 이것이 마지막 조정입니다.
그것만 결정되면 재무국에서도 그것만 서로 협의가 되면 그 땅만 빼고 나머지는 종로구에 다 주마 이렇게 양여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가 되어서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에는 서울시에서도 실무적으로도 양여라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내일 모레 다시 부시장실에서 협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돈 100억 50억 이것밖에 편성하지 못하면 서울시에서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지을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땅 양여문제도 어렵고 하니까 어렵지만 250억이 필요하고 단지 전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150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 외 30억 정도는 이자가 나올 것이고 서울시 교부금을 타 올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도와주시고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수년간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다 신청사 지어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안재홍위원 나는 안 했는데
○총무과장 신승택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협의해왔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주민들 다 참여해서 추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현재 시비로 편입된 게 2008년까지 어느 정도 시비가 편입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시비는 지금 공식적으로 192억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것도 70%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 192억인데
○안재홍위원 뭐가 70%인데 192억입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자치단체에 대한 청사건립인 경우에 평수에 따른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공식적으로 현재는 19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도 역시 땅 뺏어오는 것처럼, 뺏어온다는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양여받는 것을 노력하는 것처럼 소방서 청사는 다른 데로 나가고 다 달라, 소방서도 나갈 데도 없고 위치적으로도 여기에 있어야 된답니다.
분석결과,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좀 떼를 쓰는 거죠. 소방서 여기에 놓을 테니 보조금을 좀더 달라 이렇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받아오게 되겠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내년 12월에 착공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행정국 총무과에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일정이 뭐예요? 착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현상공모를 합니다. 4개월 동안, 이것만 정리되면 내년 초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현상공모가 끝나면 현상공모하기 직전에 우선 설계심사에 대해서 대안입찰을 볼 것이냐 일괄입찰을 볼 것이냐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따라서 현상공모를 합니다. 현상공모하고 바로 입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안재홍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총무과장 신승택 현상공모는 4개월 보고 있고 대형공사 심의방법 같은 것은 두 달이면 됩니다. 그러면 현상공모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내년 말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장이 신청사 건립에 총대를 맨 것 같아요.
○총무과장 신승택 이것이 저희 과 소관이니까 제가 더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절차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만 거치면 되거든요. 대형공사 심의방법 결정받고 현상공모하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심사를 스테이 시켜놓고 지금 얘기한 대로 서울시의 투융자심사 거치고 18일날 관련된 회의가 끝난 결과를 보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승택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오늘 통과가 되었을 때 18일날 가서도 더 큰소리치면서 협상할 수 있는 것이고 땅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안재홍위원 예산은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오늘 저녁에 확정되겠죠.
○안재홍위원 예산편성서를 가져가면 되죠. 예산 편성해놨다고
○총무과장 신승택 오늘 확정되는 거 다 아는데, 서로 간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은위원께서도 동통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 지명위원회라고 있나요? 지명위원회가 뭐하는 데예요? 지명위원회 회의수당이 7만원씩 되어 있는데 118쪽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지명위원회가 뭐하는 뎁니까?
보조자료가 아니라 예산서에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세요? 지명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말에 의하면 동통합을 하게 되면 동의 위치를 결정하고 동사무소 명칭을 정하는 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청운동하고 효자동을 동통합하면서 지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동통합의 명칭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8월 며칟날 결정했답니다. 지명위원회가 뭐하는 데인지 아직 모르시나봐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안재홍위원 지명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종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고 그 기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지명의 제정이라는 게 뭐예요? 땅 이름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변경,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정, 그런데 동사무소 명칭을 청운동은 청운동대로 효자동은 효자동대로 있던 것을 합치면서 청운효자동이 되었거든요. 이게 지명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지적과장! 잠깐만 나오실래요? 우리가 지적과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내년도에 새주소 정비사업으로 전산작업과 정비사업 용역으로 해서 약 5,000만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한 이름, 즉 평창동의 사자골길 등 이상한 명칭을 가진 데는 이름을 바꾸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지명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신 적 없나요? 지명위원회가 뭐하는 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지명위원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새주소는 새주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2007년도에 개정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새주소 부여하는데 지명위원회 역할은 지적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먼저 질의 과정에서 지명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꾸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적과장 서찬규 예전에는 새주소에 관한 특별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측량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지명위원회는 특별하게 명칭을 바꾸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지명위원회하고 지적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지적과장 서찬규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명위원회가 뭐하는 데인지 알아보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통합을 하는데 동사무소의 명칭이나 통합 동사무소의 위치를 지명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행정국장 박종인 제가 알기로는 청운효자동 동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했다기보다도
○안재홍위원 아니, 거기서 이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합동사무소의 명칭을 정하는데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느냐고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명위원회의 성격이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동명칭을 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차원에서
○안재홍위원 그래도 귀속력은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거나 그럴 것은 없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듯이, 그렇죠?
○행정국장 박종인 예.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죠. 여러분들이 2008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건설위원회 77쪽을 보면 거기에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 2008년 10월 31일 기준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보고해라 그랬더니 보고했어요. 지명위원회, 위원회는 지명위원회입니다. 구성근거는 법령, 위원장은 구청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수는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 중에 여성비율은 하나도 없고 연도별 개최일수를 보면 2008년도에 4번 회의를 열었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참석위원수는 1회에 네 사람이 다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간 안건처리 현황에서 가결이 7건, 부결이 1건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1회 참석위원수가 4명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참석위원수는 외부인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연직은 저희들 행정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했는지 의결을 거쳐서 했는지 모르지만 동통합의 명칭을 그렇게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통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죠? 그렇죠? 반발도 하고 탄원서도 내고 주민들은 소송도 제기했죠?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소송결과는 본안심리는 지금 1월 9일날 결정됩니다. 지난번 본안 1차심리를 했을 뿐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 전에 관련 행정법원에서 회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재판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심리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소위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당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본안소송을 포기하겠다고 종로구에 동의해달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동의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안심리에 대해서 취하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지금 저희들 소송이라는 것이 본안심리에서 취하를 저희들이 동의했을 경우에는 동일 건에 대해서 다시 소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운효자동이 통합되고 나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소가 제기될 수가 있고, 앞으로 동 통합을 다른 동을 하면서도 그런 선례가 남기 때문에 그 예를 본안심리까지 가서 결정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정력을 얻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안심리까지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날 과장 답변과 다르게 우리 피고측 변호사인 우리 변호사가, 구청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원고가, 즉 주민들이 원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왜 구청은 동의를 안 해주고 오늘 재판을 하게 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계셨나요? 거기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그날 심의가
○안재홍위원 그랬더니 피고측 변호사인 우리 구청 변호사가 “소송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애당초 왜 우리 과에서는 우리 종로구에서는 주민들이 본안소송을 포기하고 이후에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달라, 원안소송에 대한 안을 동의해주면 완전히 본안도 필요 없으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재판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각 행정법원 13호,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고가 소취하를 냈는데 피고가 재판비용 때문에 부동의해서 기일이 잡혔다. 그러나 오늘 재판비용도 종로구 부담이다. 1월 8일 2시 선고공판하겠다. 그 이전까지 역시 부동의하면 재판부를 재가동하게 되는데 그 비용은 구청의 몫이다.” 재판장이 “왜 동의하지 않았는가? 소송의 실익이 없지 않은가?” 그랬더니 구청 변호사 왈, “재판비용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청운효자동은 동 통합이 됐어요. 12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주민들이 기각 당한 것을 알고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재판비용을 주민들에게 물리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됐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그날 재판이 시간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 담당직원하고 담당팀장이 가기 전에 법정이 열려 가지고 그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변호사 자체가 저희들 구청 뜻을 잘못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재홍위원 주민들은 동의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동 통합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통합은 됐어요. 그러나 구청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민들이 그러한 그간의 고통을, 아까 김성은위원도 적절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의 고통을 감내하고 통합에 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시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받고 우리 의회에다 9억을 요구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통장들이나 주민들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실익이 없는데 왜 진행하는 겁니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앞으로 동 통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앞으로 동 통합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간다 이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내 귀가 잘못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걸 본보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재홍위원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은 그중에서 통장들이 탄원서를 냈다고 해서 그 통장들 모가지를 자르려고 하고 있어요. 청장님이 그걸 압니까? 보고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직 보고 안 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보고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결정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대로 통장의 임무를
○안재홍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무를 보시면 해야 될 역할을 보면 구청 구 행정을 지원해줘야 되는 지원자 역할이 있고, 제가 법 조항을 안 가져와서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지원해줘야 될 지원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정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홍보 역할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를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는 이 사안을 청장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께 보고를 해주세요.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도 청장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장의 임무, 행정시책의 홍보, 맞아요.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도 있어요. 그것도 통장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구정홍보도 해야 되지만 주민의 여론과 요망사항의 보고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얘기하는 게 통장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아주 통장들을 손아귀에 쥐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명위원회 예산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 예산이 126만원인가 이것밖에 안되지만 이건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통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을 할 때 청장께 보고를 안 했으니까 청장께서 효자동의 통장 다섯 명을 자르는 게 구청장 뜻인지를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만 방금 동사무소 통폐합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행정국장!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는 누구의 것입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종로구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동주민센터는 누구의 것입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그것도 넓게는 종로구민 거고, 적게는 그 지역의 주민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예, 동사무소, 주민센터 요즘 개명이 되어서 주민센터 합병에 대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데 합병을 시킨다면 문제점이 초래되는 것 아시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것, 해서는 안되는데 주민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병해서는 안될 이유 중의 하나, 맨 먼저 하나를 꼽는다면, 그거 못 꼽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입장 곤란하니까 말씀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죠. 불편함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함, 주민센터를 찾는데 행정동은 2개 동에서 1개 동으로 바뀌어집니다. 요즘 아무리 행정이 전산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아무리 서비스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은 바로 일반 서민들 계층입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한분이라도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안되죠.
또 한 가지, 주민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도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로 가기 위해서 수십억씩 투자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반대하는 쪽은 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이건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들 앞에서 차마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지금 동에 서로 애착이 많으니까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부터 좀 삼가고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주어진 시간 안에 하는 건데 왜 자꾸 위원들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 시간 안에 하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해요? 한번 얘기하면 됐지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분을 더 쓰셨잖아요? 시간 쓰신 게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만 쓰라고 위원장이 제재를 해야지
○정인훈위원 예산에 대한 걸 하셔야지
○안재홍위원 예산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명위원회 예산 자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얘기해요?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428쪽에 보면 매수청구 신청부지 토지보상금이 2008년도에는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3억원으로 늘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명륜2가 160-6과 혜화동 15-18 외 1필지 보상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땅주인이 사달라고 하면 우리가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명륜2가 160-6번지하고 혜화동 15-18번지 외 1필지가 저희들한테 매수를 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사주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매수청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른 사업도 사실상 할 게 많이 있잖아요? 매수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건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런 건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혹시 매수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 다음에 452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조례도 제정을 했고, 연구용역을 줄 겁니다. 종로구 전체에 지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자전거 도로는 어디다 구성하고,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기본방향을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정인훈위원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5년 동안 7,000만원씩 계속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아닙니다. 한번만 들어가고 5개년 안에 뭘 할 건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사실 종로구는 제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한번 한 적이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는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금 종로구의 여건은 별로 안 좋은데 앞으로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보도를 줄인다든지 차도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452쪽에 보면 자전거 설치부대비, 액수는 얼마 안 잡혀있는데 작년에 몇 개 설치되었죠? 자전거 보관소 설치대 있잖아요? 452쪽 중간에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작년에 2개소에 364만 5,000원을 들여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정인훈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였었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건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년도에는 어디에 설치를 몇 개 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내년도에는 9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금년도에 설치한 2개소에 문제점이 발생한 데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금 자전거 보관소 2개소 설치한 것은 아파트에 설치했습니다. 혜화동에 있는 아남아파트하고 무악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두 곳에 설치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없이 호응이 괜찮은가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9개소가 어느 동인지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 433쪽에 내자보도육교 철거공사가 있는데요 작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내자보도육교가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민원이 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인근의 주민들이 혹시 또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일부 반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직원에게 이것을 보도육교는 꼭 철거를 해야 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게 찬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건 안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설문조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실행이 안된 모양인데 곧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건 설문조사를 좀 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게 찬반양론이 말썽이 있기 때문에 지역 상가의 주민들은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되는 차원이고 또 그렇지만 주민 의견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399쪽에 삼청동길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건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삼청동길 전선지중화 10억 8천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반, 우리 구에서 반 해 가지고 5억 4,000만원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전선지중화는 삼청동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걸쳐서 상당히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차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삼청동 후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삼청동만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것은 모르겠고 우리 구 자체에 디자인거리 추진하는 데만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디자인거리 추진하는 데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50%를 준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거기만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잡혀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서울시 전역이 관광화가 되면서 전선의 지중화는 당연히 검토되어야 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밑받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청동길 디자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청운동, 효자동으로도 관광코스가 개발이 되는데 신교동 주변도 그렇고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것만 할 겁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왜 답변을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소홀하게 하십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삼청동만 디자인거리 조성하니까 서울시에서, 곧 떨어집니다. 다음에 삼청동에서 청운동으로 무궁화동산으로 해 가지고 효자동으로 바로 넘어올 코스인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 지중화는 이게 토목과에서 할 성질인데 삼청동거리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총괄적인 것은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김성은위원 제 얘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연차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연차적인 계획은 토목과에서
○김성은위원 왜 그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도 세우는 게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소관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답변드릴 성질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정자인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지중화사업은 인사동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종로경찰서 뒷골목부터 영빈가든까지 골목길 일부 구간 17개 이면도로 1,330m 반경 500m를 서울시와 구 예산 각각 50%인 17억 4,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2005년 9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지중화사업을 서울시 중장기발전 추진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연차별 투자를 통해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1, 2, 3단계는 지난해 12월까지 가회동 11번지 31번지 골목과 북촌 계동길 및 화동 풍문여고길 등 모두 3k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창덕궁 길에 대하여 지중화사업 1k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중화사업은 m당 440만원인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50%, KT에 10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12월초에 한전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를 내년도에 저희가 동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업을 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업요구를 해 가지고 한전하고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한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게 자기들 경제적 사정 때문에 50%씩 분담을 못 하겠다, 10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게 되면 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은 억지죠. 올해 초만 해도 한전에서는 정말 급히 지중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100% 무료로 해주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00%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억측이죠.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대응은 안 했습니다마는 받은 게 12월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분석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대신 도로상에 있는 분전반 같은 거 이런 것을 점용료를 전부 부과하겠다, 공간점용료까지도 부과를 하겠다 하면서 조정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자치구에 부담을 하겠다?
○토목과장 정자인 아니죠. 한전에다가, 가로로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 가지고 지중화사업 50%를 계속 요구하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은 100% 요구를 하셔야 돼요. 한전에다, 한전에서는 분명히 내가 듣기로 필요하고 아주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서비스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자치구에 100% 다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토목과장 정자인 예, 안 그래도 조금 억지인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거죠. 그것은 강력하게 잘못된 것을 조율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토목과장 정자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청동 다자인거리, 삼청동만 자꾸 말씀하시고 북촌만 얘기하시는데 관광코스가 삼청동, 북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사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그림을 생각하셔야죠. 삼청동이 포화상태가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알고 계시는 국장님! 있으세요?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님! 그 다음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로에 대해서 알고나 있으세요? 그 다음 코스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미리 그림을 그려 보시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사전 사후에 어떤 것이 없이 그냥 떨어진 예산만 가지고 이것만 쓰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를 떠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지 않으면 방금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국장님 입에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삼청동만
○김성은위원 소관이 아니라도 알 건 알고 예산서에 있는 것이라면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무슨 취지로 얘기하는지는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셔야죠. 삼청동 다음에 포화상태가 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김성은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차후에, 만약에, 미래에, 내일 당장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 다음 동네가 넘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예산도 세우고 서울시에 건의도 해야 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삼청동, 북촌만 갖고 계속 이것만 하다 10년지기 할 겁니까? 해놓고 나면 “아! 이거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억측 부리는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변하고 있다고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있죠? 398쪽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떤 식으로 용역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지금 북촌지역의 지구단위용역 계획수립하는 것이 있고 특정지역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북촌지역 같으면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종로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떻게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단순하게 삼청동, 북촌만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무슨 재정비를 하겠습니까? 종로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혜안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는 혜안이 있다고 보는데요.
○김성은위원 자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자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병호 과장님!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왜 필요한 것인가, 지금 예산이 문수사 3억이 다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시급을 요하는 거라면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수사에 대한 3억 예산은 당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이 우리 도로개설보수사업에 기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행안부장관님이 직접 전화를 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문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수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대남문에서 문수사로 왔을 경우에 화장실 이용인구를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남녀 화장실이 1개 동씩 있는데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행안부장관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테니까 구예산으로 해서 문수사 편의시설 하는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직접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구 예산사정상 부담이 클 수 있으나 20억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이미 관내에 배정되어서 도로개설 정비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이 3억을 다 요구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사실상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는 문수사에서 자체 부담하는 예산이 있고 지금 거기는 왜 그렇게 예산이 3억 정도로 시설할 경우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헬기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이라든가 설치비용이 다른 데 일반 비용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도로개설비 명목으로 20억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20억을 이미 배정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문수사 정비에 대한 예산을 포함시켜서 넣어야 되나 행안부의 얘기는 20억을 내려보내줄 테니까 어차피 구예산으로 도로 정비할 예산을 특별교부금 받은 만큼 중에서 3억 정도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기관 간의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지만 꼭 예산 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본인이 발의해 가지고 신교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착공을 하기 위해서 설계심사를 끝냈는데 그게 지하4층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주민들의 문화나 예술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술회관을 짓겠다고 제가 발의를 해놨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정부의 방침이 다행히 맞물렸더라고요.
앞으로 자치구에서 전통공연을 상설하는 공연장이 있을 경우에는 1,000억을 투자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언론 상으로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제가 마음이 기쁜데 거기에 공간확충이나 시설비 명목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불확실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라서 지상 부분이 함께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부분 따로 설계하고 지상부분 따로 설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상에 대한 건물을 할 시에 저희 구비로 지을 수가 있지만 워낙 저희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시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해서 그런 방안을 찾던 중에 저희가 예술회관을 건설할 경우에 시비 확보가 50% 정도가 가능하다 그런 이유에서 나왔었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여건이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연일 외국관광객이 폭주를 합니다.
아쉬운 것은 청와대 앞 광장에 와서 그냥 사진만 찍고 가는 관광객이 대부분이고 또 이런 관광객의 활용이라든가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으로 지금 시에 요청 중에 있고, 올해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었고요. 내년에 다시 서울시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해서 50% 정도는 향후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50% 정도 예산확보할 자신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59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59분까지 정회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게 지나간 감은 있습니다마는 95쪽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맞춤형복지보험하고 맞춤형복지비용이 따로따로 계상되어서 작년에는 1,500포인트였다가 올해 1,800포인트로 예산이 요구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300포인트를 추가 인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선출직 구의원 11명과 선출직 구청장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5,000포인트로 증액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종인 행정국장이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1,800에서 2,100으로 인상해주면 물론 우리 전체 직원들 복지가 많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외수당도 저희들이 60시간을 해놨고 이런 복지제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또 맞춤형복지제도가 같이 올라가면 환경미화원하고 상용도 덩달아 같이 상향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재정상, 물론 해주시면 좋기는 좋지만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타구와의 형평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잘 상의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타구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조정하면 되겠군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용 차량임차 2,250이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용도였는데 삭감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임차해서 쓰려고 했던 건데요. 삭감되고 또 하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뒤에 매입하는 것은 봤는데 이게 402페이지에 보니까 15만원에 150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질의드렸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한번 임차 사용하는데 15만원씩 해 가지고 150번을 임차사용한다 해 가지고 금액을 뽑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1대당 150번인데 차 한 대를 구입하면 그게 해소가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임차사용을 하게 되면 운전사나 이런 것이 다 딸려오고 한꺼번에 많은 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 사용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만약에 차량이 1대 있으면 1대 가지고 끝날 때까지 동시에 만약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녹지대라든지 동시에 시행할 적에 차량을 여러 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차량이 1대 있으면 1대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은데 피복비가 각 부서마다 피복비에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부서별로 증액시킨 것이 있죠? 피복비에 차이를 두신 이유가 뭔지, 여기는 피복비를 증액시켰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원래 예산상에 올라와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여기에는 재무과 거랑 주택과 것이 피복비를 증액시켜놨더라구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비 편성을 하다보면 피복비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피복비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겨울동복 같은 경우는 15만원 선으로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3만 5,000원 4만 8,000원 이런 것들을 외근자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으로 해서 그런 것을 상당부분 저희가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증액이 된 것은 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있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여기 주택과 거랑 세무2과 것은 피복비가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벌수는 그대로 가는데 액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벌수는 그냥 똑같은데 증액을 시켜놓은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올려놓으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식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식사가 늦어서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147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종합관리소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종합관리소 설치거든요. 이병호 과장!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관련업무를 위탁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로 문화지구가 사실상 아시겠지만 불법 무질서행위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특히 관리공백이 발생하는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 및 일요일 야간에는 정말 무질서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를 적기에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보고자 이번에 저희가 종합관리소 설치계획을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조건이 시비가 1억 6천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셨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2억 5천 정도가 인건비로 잡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서울시하고 사실 협의를 이번에 못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각 과별로 계속 이렇게 불법주차단속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발생되는 시간이 저희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 야간, 공휴일 등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런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공휴일이라든가 야간 이런 행정업무 공백기에 적기에 그러한 무질서를 시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추진을 해봐야겠지만 대학로를 정비하고 정리하는 데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에 위탁해서 민간이전으로 행사하는 게 있죠? 146쪽에 보면 다양한 민간행사 보조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라든가 국악경연대회라든가 주부백일장 이런 건 문화원에 위탁해서 행사를 진행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는 올해 4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실시했고, 주부백일장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문화원에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예상되는 만큼의 그러한 축제로서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는 사실상 시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예상보다는 여론이라든가 시의 평가라든가 외부의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영월의 단종제와 함께 올해도 하려고 시비 예산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사의 질을 높이고 역사전통 행사로서의 격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종로구나 서울시의 대표가 되는 행사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문수사 보수정비 아까 어떤 위원님도 얘기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시비 지원을 받지 못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수사 예산은 이것은 행안부 장관님께서 저희한테 20억 특별교부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비로 도로정비를 해야 할 예산을 교부금을 받은 만큼 사실상 내적으로 인센티브로 우리 구비로 한 3억 예산을 확보해서 문수사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기관 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호응을 못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문수사는 사실상 전통사찰입니다. 원래 부담을 이런 국ㆍ시비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로 문수사를 제가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연휴가 되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화장실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줄을 이어서 있는데 이것도 저희 관내에 있으니 만큼 또 전통사찰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특수한 경우니 만큼 예산을 통과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우리가 문화관광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3,300만원을 증액했어요.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2008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잠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가 작년 7월달에 발족되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서 지금 1년여가 되었지만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이게 사업의 효과가 있다든가 실적이 있다든가, 그런데 한 1년여 만에 이번에 사업을 배화여자대학교하고 해서 인터넷 문화관광 3천개 업소에 대한 등록ㆍ관리하고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사실 배화여자대학교에서 7,500만원을 사실상 예산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천개 업소를 지금 배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돈을 대줘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문화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외부에 나갔을 경우 어떤 좋은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아마 관광객들한테 큰 편리함을 줄 겁니다. 그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서 내년 1, 2월 중에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제작됩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로,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사업 중에 5개 특정지역에 협의체를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무슨 협의체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분야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종로구와 같이 정말 조선왕조 문화재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이곳에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관심,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의 장이 없다는 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500만원 이 돈은 5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내 고장 내 문화는 내가 알린다는 그런 걸로 해서 한번 사업을 시행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본의 요코하마에서도 성공한 사례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라든가 관광 안내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단체가 되어서, 그래서 비록 아직까지는 크게 실적이 없지만 조금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아마 분명히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158쪽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해서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비 3억이 잡혔네요? 3억이 잡혔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이 사업은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언제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내년까지요. 그래서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문화관광협의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내가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그때 연수원 부지를 영월에 가서 답사를 하고 온 모양인데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그게 행정국 소관입니까? 그게 예산이 20억 있어야 된다면서요? 어찌된 거예요? 20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20억이 나올 곳이 없으니까 구청사 기금 150억에서 20억 깎아 가지고 20억 하는 걸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고, 토목과장님! 2008년도 예산에 김복동의원이 얘기하는 이화장에서 복지관 들어가는 길 개설문제 1억을 예산에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살아있나요? 소멸되었나요? 1억 예산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소멸되었어요?
○토목과장 정자인 아직은 소멸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2차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게 투자 효과가 적다고 해 가지고 부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1억 자체가
○위원장 박종식 예, 알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관광과에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관광과에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한 게 있죠? 2008년도에 관광안내지도 제작한 것
○관광과장 주요택 예, 제작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반나절 관광코스라고 해서 3개 지도를 만든 게 있죠?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지금 반나절 코스는 발주만 해놓고 이달 말에 우리가 받을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집행이 상당히 늦네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조금 우리가 계속 수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낙산 달빛한마당축제는 시행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달빛한마당축제를 내년 초에 얼음축제 할 때, 안 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낙산 진입로를 안내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12월 중순경에 끝나고 낙산에 지금 우리가 서울시 측에 요구를 해서 저번에 5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 전시관 쪽에다 공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1월 15일 경에 준공을 해서 그 준공하고 맞춰 가지고 1월 16일에서 17일 그때쯤 해서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낙산 달빛한마당축제는 사고이월 시킬 건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계약은 해 가지고 1월 17일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낙산공원에 바닥 유도하는 표시하고 진입로 안내표시 시설물에 1억 3천 얼마를 작년에 예산 편성했잖아요? 그것도 전액 집행이 안되었나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관광과는 관련된 홍보물이나 브로셔나 이런 걸 만들면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는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시면 북촌관광가이드 프로그램 운영 해서 민간이전비가 3,696만원이 2009년도 예산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서 기간제 보수로 3,696만원을 잡으셨죠? 이건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동안에 올해 처음 실시를 한번 했는데 북촌에도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중국어에 능통한 분들을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다보니까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 또 비수기라든가 성수기 때에 맞춰 가지고 인원을 조정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정이 안되어서 지금 그걸 원래 문화해설사를 하는 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문화사업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2008년도에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2008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서울문화사업회에다가 일임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한달에 평균 22일을 안내하겠다?
○관광과장 주요택 예.
○안재홍위원 평일에도?
○관광과장 주요택 평일도입니다. 단지 비수기일 때는 적게 인원을 가동시키고 성수기 때는 많이, 또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에는 운영을 안 했었는데 오히려 사람이 없는 월요일이라든가 평일날 좀 쉬게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가동을 시킬 수 있게끔
○안재홍위원 평균 네 명이 근무합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으로 한옥체험관 관련 홍보 브로셔를 3개 국어로 만들겠다 그래서 예산을 1,500만원을 배정한 게 있죠? 그건 집행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 말에 다 나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안재홍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연말에 다 나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지금 곧 나옵니다.
○안재홍위원 왜 연말에 그렇게 집중되죠?
○관광과장 주요택 그동안에 수정을 계속 하다보니까 집필했던 게 새로 바뀌어지고 수정하고 또 새로 만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빨리 만들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008년도 외국인 한마당축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배정한 게 있어요. 그것도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그건 못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한번 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대로 외국인들에 대한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안재홍위원 관광과는 왜 의원님들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지금 12월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종결된 것은 없고 연말로 이렇게 밀려있고 배정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한 게 많네요.
○관광과장 주요택 사실상 축제를 하려다 보니까 거의 무의미한 것 같아 가지고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사업 책정을 잘못한 건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내년부터는 축제 같은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잘못 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관광과 입장에서 볼 때는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짰다가 의원님들이 예산배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사업계획을 짜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뭐냐 하면 유사한 외국인 축제가 다른 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축제는 줄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다른 과와 겹친 외국인 관광 한마당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외국인을 위한 장기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북촌마을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외국인 한마당 축제, 한옥체험마을
○관광과장 주요택 북촌에서 한다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어차피 북촌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외국인을 위해서 하는 축제였기 때문에 축제의 중복성을 피하고자 해서 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되겠네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신년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욕은 앞섰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과에서 이미 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복해서 하기는 싫고
○관광과장 주요택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65쪽에 서울시 관광협회에 영상제작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사실은 우리가 제작하는 것보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작하는 목적은 우리 자체 내에서 이것을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외국에 있는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서울시관광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전체적인 서울관광안내 홍보CD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 것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하는 게 예산도 절감할 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관광과가 문화체육과하고 일이 중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광과가 앞으로 문화체육과하고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주요택 물론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관광하고 문화가 나뉘어져 있으면서 같이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너지 효과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체육과는 문화 자체로서의 인프라를 개척하고 앞으로 관광과는 영업적인 측면을 담당해서 우리 관내의 경제적인 효과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문화하고 관광을 별개로 볼 게 아니라 통합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인 추세 아닙니까? 따라서 문화하고 관광을 플러스해서 문화관광과를 만들고 문화관광과 안에 소위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는 쪽이 관광이라는 것은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 체험을 통해서 소위 쇼핑이라는 마케팅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와 관광과 마케팅이 하나로 이루어져야지 문화는 문화대로 돌고 관광은 관광대로 돌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떨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보다 통합이 되어서 한 사람의 책임자가 문화와 관광을 링크시키고 그것을 쇼핑과 연결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문화하고 관광하고 경쟁함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 자체 내에서도 오히려 지금은 관광부서가 경쟁력 강화본부도 국장보다 직급도 높고 분리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더 많은 효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신이세요?
○관광과장 주요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문화하고 관광을 묶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뜻이 아닌데, 그리고 동십자각 지하보도 문화공간 조성비가 1,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사실상 경복궁하고 삼청동하고 연결을 하는 통로인데 지금까지는 별로 효용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문화게시판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마임이나 소공연 이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면 삼청동하고 경복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활성화하고자 우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못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거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왜 주무과장이 설명을 부족하게 해서,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놀리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인데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못 받으면 주과장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안 먹힌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줬으니까 삭감된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아쉽네요. 그리고 팸투어 운영은 너무 지나친 행사성 아닌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어떻게 보면 사실은 관광에서 필요한 분야가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여기를 와 가지고도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왜 여기를 방문을 못하느냐 하면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못 왔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사관 직원이라든가 언론인들 또 인바운드를 담당하는 여행사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여기로 초빙해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그분들이 직접 느껴보고 직접 자기도 해보고 사기도 해보고 그래서 장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파악해서 개선하는 게 오히려 홍보를 하는 것보다 백배의 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구상해봤습니다.
○안재홍위원 팸투어라는 게 영어로 무슨 뜻입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제가 영어가 짧아 가지고요. Familiarization Tour라고 자기의 문화라든가 장소 이런 것을 소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게끔 하는 체험여행입니다.
○안재홍위원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관광과에서 만들어서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과장 주요택 외국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올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인바운드 업체에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껴보고, 외국인 입장에서 느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관내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더 파악해야 될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어떤 관광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반밖에 못 받았어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주과장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내년부터는 많이 연습해 가지고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좀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줘갖고
○관광과장 주요택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더 설명을 잘했을 텐데
○안재홍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관광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그 대신 내년 예산을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삭감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466쪽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 구역을 하는데 공히 3,000만원씩 예산을 투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관내 공영주차장을 정비하겠다고 해서 세 군데 삼청공영주차장, 명륜1가공영주차장, 창일공영주차장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공사가 9,000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공간과 구획수가 동일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하지는 않고요. 평균 잡아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냥 3천씩 계산하기 좋게 잡으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김성은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총 금액에서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많이 드는 데는 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데는 더 적게 들어갈 텐데 예산서에 이렇게 와 있으면 공히 3,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명륜1가공영주차장이 언제 건립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게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고 최근은 아니고
○김성은위원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창일하고 명륜이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2002년도에
○김성은위원 삼청공영은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정확한 연도수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보통 몇 년 정도되면 도색을 하고 보강을 하죠? 공영주자창은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평균은 따질 수 없는데 오래되고 노후화되면 유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성은위원 효자동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대사관 옆에 있는 효자동공영주차장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김성은위원 그게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거기 면수가 어느 정도되죠? 구획수가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26면입니다.
○김성은위원 그게 지금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제가 알기로는 넘친다고, 사람이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김성은위원 민간인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곳도 거주자우선이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노외주차장으로 거주자우선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거주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주자가 주차하지 못하고 일반 다른 관공서라든지 그 부근 업체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운영상의 그런 것들을 잘 간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조사하셔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번 국장님! 그것은 꼭 간파를 하셔야 되고, 뒤에 보시면 467쪽에 주차시설 및 정비라고 해서 시설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볼라드 있잖아요. 볼라드하고 차량유도등이라고 하나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도로에 박아 놓은 것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시선유도봉입니다.
○김성은위원 그 색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색상이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볼라드의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전통거리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해보신 적 없어요? 그리고 볼라드가 너무 상습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더 많은 볼라드를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렇지는 않고 볼라드가 야간에 빛이 나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는 그런데 다시 한번
○김성은위원 디자인도 그렇고 갑자기 볼라드가 급속하게 늘어났어요. 우리 종로구가, 이것은 아주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것은 다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서울시 정책이 옛날에는 견고한 것으로 했는데 차가 부딪치고 사람이 다치니까 탄력성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볼라드가 너무 많이 박혀 있어요. 도로에, 인도에도 그렇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자꾸 차가 올라가니까 설치를 했는데
○김성은위원 다른 방법으로 주정차를 못하도록 계도하는 게 낫지 어디를 봐도 다 푸른색 볼라드에요. 볼라드 이만한 게 박혀 있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너무 획일적이고 그리고 시선유도봉도 불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 유도봉이 불필요한 곳이 어디냐 하면 제가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기존 시 도로에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유도봉을 많이 설치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따져보고 가야돼요. 서부지역 효자동, 청운동, 신교동 그 부근은 앞으로 삼청동에서 아까도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삼청동, 가회동에서 포화되는 관광객 인프라가 청와대를 거쳐 무궁화동산을 거쳐 효자동, 신교동, 부암동 이렇게 확산되어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곳곳에 주정차 단속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해놓으셨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김성은위원 그 주차단속용 CCTV가 이 지역의 상권을 완전히 망가트리고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면이 있으면 개선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하고 넘어가면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지금 상권이 죽어 가지고 부도나고 파산 날 지경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해서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상권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구의 조직진단도 필요하지만 재정비 용역 여러 가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개발이나 도로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관광객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주정차 단속도 좋습니다마는 CCTV를 무조건 설치해서 거기에 영업용차량이나 관광차량이 못 들어오게 한다면 절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도를 깎아서 개구리주차를 하게 하거나 시간제로 정차를 해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무조건 차를 못 세우게 하니까 그 지역은 장사가 안되고 상인들은 죽겠다고 하고 이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빨리 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견해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주차단속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숙직하고 당직하다보면 단속해달라는 사람들이 빗발치게 전화가 옵니다. 가보면 영업장소인데 교통에 방해된다 이래 가지고 단속해달라는 민원도 많은 반면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일요일이나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단속을 할 곳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반 도로에 있는 주정차 CCTV는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CCTV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단속요원들이 자꾸 줄거든요. 지금 정년퇴직하고 이래 가지고 증원을 안 하고 사람이 주니까 기계로 자동화하는 건데 그 점 고려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CCTV를 계속 늘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고 대로변에 있는 것들은 그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CCTV를 설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볼라드는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선에 불편함을 준다든지 어떠한 보기좋지 않은 미관을 해치는 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선유도봉도 마찬가집니다. 그냥 뻘건 것을 도로변에 일률적으로 박아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다는 것하고 맞지도 않은 것이고 서울시 정책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도 고궁로 조성할 때 참석했을 때도 장애인 점자유도 표시도로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항상 보도블럭을 깔잖아요? 시각장애인이 노란색인지 검정색인지 압니까? 이게 서울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종로구의 어떤 전통적인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노란색 점자유도 표시 보도블럭을 꼭 따라야 되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하고 질문하는데 그게 서울시 정책이라서 안된다, 우리 종로구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서울시 관계자분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울시 정책이라서 노란 유도등 표시 이런 것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식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386쪽에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유지보수 해 가지고 전년도에 2,300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과
○지적과장 서찬규 지적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인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유지보수비는 전에는 새주소에 관한 법령 시행 전에 저희 종로구가 새주소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새주소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개선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바꾸고자 5,000만원을 예산으로 수립했는데 정부에서, 원래는 이 돈 가지고 모자라고 7억 정도 들어갑니다. 7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50%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000만원을 설정했고 그 후에 정부에서 주는 돈의 예산 배정하는 액수에 따라서 추경에서 다시 올려야 할 사항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하고 이번에는 5,000만원만 올려놓은 사항이에요?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추경에 얼마 정도 올리실 생각이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것은 정부에서 예산 배정하는 양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올해 2,300 가지고 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서찬규 떨어진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보수했는데 앞으로는, 오전에 안재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로명이 이상한 것들을 정비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서 지금 2008년도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었죠?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신발생 무허가 신고자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해서 2건에 20만원 나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한 30건 잡아서 10만원씩인데 300만원이면 되겠다고, 작년도에 할 적에는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고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30건으로 해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무허가건물 신고 들어오는 게 전체 2건 들어온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포상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인훈위원 2건이 들어왔다면 어쨌든 잘된 일인데 사실 그보다 더 많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신고가 된 게 4건 들어왔었는데 두 분은 포상금을 안 받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안 드렸고 두 건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1건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20만원
○정인훈위원 거의 다 증액되는데 여기는 신고포상금 지급에서 줄어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1억 3천만원이 잡혔는데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는 근거는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주민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1,100만원 정도가 감소된 편성안을 올렸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원은 사회복지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 중에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요. 협의체 조례도 실제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다릅니다.
○안재홍위원 다르죠? 그래서 내가 묻는 게 국ㆍ시비를 받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례의 근거가 없이 지원할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 조례는 일반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보조금 조례를 인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조금 조례요? 민간단체 임의보조금으로요? 우리가 보통 보조금을 잡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것하고는 다르고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기는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안재홍위원 법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구가 지원하려면 우리 구 조례를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법에 있는 것들을 전부다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안재홍위원 영유아보육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의해서 보육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잖아요? 어린이집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등은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영유아보육조례는 보육정책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는 기구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영유아보육법이나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해서 국ㆍ시비, 구비까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국비도 지원해주고 시비도 지원해주고, 구비도 지원해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소위 구에서 거의 1억 3천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구 단위가 있고 시 단위가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 단위는 시에서 지원하고요.
○안재홍위원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실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죄송하지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6조는 법인의 설립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를 한번 봐주시죠.
○안재홍위원 이건 사회복지협의체 아니에요? 제7조의2에 의해서 우리 구가 사회복지협의체를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치구에 설치가 되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구가 운영하는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가 이 복지협의회 지원에 근거하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협의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문화관광협의회를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7,700만원 예산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협의회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도 우리가 예산을 1억 3천 이상을 지원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 4천 이상을 지원했는데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원 근거는 바로 법에
○안재홍위원 아니 구 예산을 주는데 왜 법을 적용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구에 설치된 사회복지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면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감독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특히 우리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푸드뱅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시설도 운영하잖아요? 했었잖아요? 청운실버센터도 하고 지금 어디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로 지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의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지원하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단지 구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으로 1억 3천, 금년에는 1억 4천 이상을 지원했다면 조례도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구에 설치된 법인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죠.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구에 설치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종로구에 사회복지협의체라는 조례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협의체는 전혀 별도의 기구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안재홍위원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체는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관련된 조례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바로 등록된 법인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법에 의해서 등록된 법인인 줄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 연구,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둔 협의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죠.
○안재홍위원 아니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조례도 없이 1억 3천을, 한번 물어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여지껏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누계를 하면 얼마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2008년까지 3개년 동안을 보면 한 3억 5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안재홍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내무부나 행자부 소속이나, 즉 그 전에 지방의회가 꾸려지기 전에 생겼을 때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구 예산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원 근거도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지원해도 관련된 조례가 있고 문화관광협의회처럼 소액을 지원해도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억 5천을 지원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할 텐데 조례 없이 지원이 가능해요? 누가 지원하라고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보조금 관리조례로 봐서 지원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구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보조금 관리조례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기획예산과입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좀 얘기해보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얘기 좀 해보시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확신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소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어디에 있냐구요. 조문을 줘보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거기 설립하고 지원규정이 대개 위원회를 만들면 설립 근거가 있고 지원 근거가 있는데 명확한 걸 제가 보지 못해서
○안재홍위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사회복지법 제33조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 뒤를 한번 쭉 봐주세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재홍위원 있을 것 같다구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니까요. 좋다 이거예요. 그 근거를 보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위원님! 지금 그래서 법을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법을 가져오면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 설립 자체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 구의 어떠한 연구나 복지사업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 근거는 일반적으로 구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도 지원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재홍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요? 이건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 수 있고 구성할 수 있는데 왜 보조금에서 지원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 자체가 보조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예산 자체가 구에서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법원 없이 어떻게 지원해요? 어떻게 그게 없이 법원 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안위원님! 그거는 예산과목을 보면 예산과목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안재홍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은 안 줘도 된다는 얘기라고, 다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걸 알고 5,000만원을 조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건 아니고
○안재홍위원 아니, 명확하게 얘기하자구요. 보조금 조례 없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 없이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자치의회가 있고 자치의회가 예산을 편성ㆍ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관련된 조례 없이 어떻게 지원합니까? 보조금으로 단순하게 어떻게 지원해요?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야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찾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가져오면 답변드릴게요.
○안재홍위원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 얘기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되었든 보조금 조항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업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거나 자체적인, 자율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부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장이 답변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의 지원 없이 우리 구가 스스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간단체보조금이라 그래갖고 그럼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명시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1억 3,0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럼 1억 3,000만원이 2008년도에 1억 5천 가까이 됐었고 이렇게 지원했는데 아무런 조례의 규정 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알고 있는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보고 있는데요. 기본법령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별도로 하고 조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령에 있으면 조례에 없어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그 법령이나 시행령을 통틀어서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할 때 그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조례까지는 필요 없고,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각종 보조금단체 또는 이렇게 보조해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운영경비를 지원해주든지 사업비를 지원해주든지 관련된 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서나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는다든가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감사나 저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것은 그 경비를 줄 때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걸을 수도 있고 또 업무를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다면 당연히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보조금을 주면서 조건을 건 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보면 비용의 보조가 있는데 거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 보조대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는 보조대상으로서 보조금은 구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성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근거는 있네요? 명확하게 근거는 있고 시행령 17조에도 있어요. 협의회의 운영경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를 해체해라 이런 얘기도 나온 적 있어요.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좀더 치밀하게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일단 지난해보다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이 1,900만원 정도 줄여서 올렸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 4,900이었었는데 내년에는 1억 3천으로 줄여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운실버라든가 기타 쪽방이라든가 이런 시설들도 좀더 본연의 더 중요한 임무인 연구나 용역 아니면 사회복지 종사자들 이런 분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그런 분야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전문가 집단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반 회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운영과 관련된 어떤 규정이나 정관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정관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하나 줘 보실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1억 3,000만원, 위원회가 달라서 잘 몰라 물어보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무려 1억 3,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은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외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더욱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8년도의 사회복지협의회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2008년도 사회복지협의회 전체 예산은 우리 예산을 포함해서 약 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2억 정도 된다고 보라고요? 근거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정확한 것은 예산편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가나요?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에 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슨 푸드뱅크도 운영하고 좀 전에는 청운실버센터도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 구가 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직까지는 두 개를, 곧 끝나갑니다마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곧 청운실버라든지 돈의동 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말이 지나가면 위탁체가 바뀔 거고요. 그 외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다섯 군데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1억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순수하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경비로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쪽은 별도로 지원됩니다.
○안재홍위원 운영경비는 인건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인건비 외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 중에 일부는 여기 자체 회비라든지 이런 데서 충당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10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학교보조금 지원사업 해 가지고 6억 5,1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었는데 그게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6억 5,100만원은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 매칭펀드나 영어체험센터나 원어민교사 배치 지원 외에 학교에서 현장에서 소액으로 필요한 학교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51개 학교에 56개 사업을 18억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지원하고 있던 것인데 전액 삭감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승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설득을 잘 시키시지 삭감되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거 문제가 큰데요.
○총무과장 신승택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던 이유를 저 혼자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신문에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종로구에 있는 학교에 100억인가 200억이 편성되었다는 신문에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질문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기본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고 원어민 교사는 원어민 교사대로 또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것은 이것대로 별도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학교에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시설이 아니면서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닌다.
○나승혁위원 이 사업비는 빠져도 되기는 되겠네요. 그냥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승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지원사업을 마다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학교에서 건의사항을 받으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연수부지 예산액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액을 어느 쪽에서 요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예산액을 지금 잡아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래요? 우리 행정국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기획재정국장이 얘기를 하든지, 우리 행정국장님! 몸 사리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공무원으로서 소신 갖고 얘기할 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행정국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현재 입장이
○행정국장 박종인 아니,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이미 저희가 구의회에 넘긴 후에 현장 견학이 있었고 영월군에서 후보지 두 군데를 선정해서 우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미처 올리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검토는 2009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순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행정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누가 봐도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닌, 2억도 아니고 20억이라는 액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만들어서 넘긴 것처럼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모든 절차는 저희 구청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내부방침도 득하고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승인을 요청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내년도 예산을 구 나름대로 다 확정해서 의회에 올린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구청에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여건상 어려우면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용역비 정도라도 해주시면 내년에 추경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렇게 검토도 할 수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합의하셔 가지고 해주시는 대로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절차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선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선후를 엇갈려가면서까지 금세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줘서 해서 그 결론이 나와 줘야 가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참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가 2008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잡힌 게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추경에 나중에 잡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 잡았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300만원 잡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년도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그대로 300만원을 잡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이 체육대회 예산을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은 정상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안재홍위원 심지어 주민들을 위한 체육대회도 1억 5천 이상을 집행하는데 장애인체육대회는 참가하는 인원이 적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100명 이상 넘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구에 장애인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6,500명 정도
○안재홍위원 예산을 좀더 늘려서 그분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좀더 늘려 주시면
○안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인훈 위원장이나 김성은 위원장께서는 장애인 복지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모처럼 모여서 체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안재홍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안재홍위원 요즘에 보니까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늘어나기 시작하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안재홍위원 쓰레기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게 서울시 디자인모델입니다.
○안재홍위원 혹시 그 모델에 대한 사진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가져오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팀장님이 그 사진을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세요. 왜 제가 그 질문을 하는지, 보면 위에는 버스정거장에서는 담배피우지 말라고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거기에는 재떨이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안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옆에, 그림이 있어야 설명이 될 텐데 쪽면이 박스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면 쪽으로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마치 담뱃불 비벼서 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 위에 부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단에는 ‘버스정류장 담배피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쓰레기를 넣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종이, 비닐 이런 것 넣고 기타 잡쓰레기로 해서 입구가 있고 동그랗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맞아요? 모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구멍 뚫려 있는 것은 담뱃재 넣으라고 하는 함인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나온 게,
○안재홍위원 아! 설치한 게 세 가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함께 되어 있는 것은 분리함이고 하나는 일반 쓰레기통이고 별도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은 버스정류장을 지나서 담배꽁초를 넣을 수 있게끔 한 것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디자인이 좋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 입구가 굉장히 좁다는 거고, 종이컵을 넣거나 뭘 넣거나 할 때 입구가 좁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담뱃재를 거기다 비벼 꺼요. 주민들이 버스정거장에서 담배피지 말라고 해서 담배를 안 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가 오면 거기에다 비빕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지가 않더라구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디자인은 그렇게 깔끔하게 했는데 그걸 밝은 색을 쓰면 아무래도 때가 타니까 아마 우중충한 색을 쓴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색깔이 굉장히 우중충하더라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대로 담뱃재를 얼굴에다 문질러서 꺼야 되니까 그 담뱃재가 스틸에 비벼져 있고 시커멓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신경을 썼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실용적이다, 그런데 이걸 무려 40개를 더 사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40개를 한다고 했는데 삭감해서 20개만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은 시비에서 지원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해 가지고서 시비 지원을 받고 저희들 예산 한 2,0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고궁로길에 별도로 휴지통을 하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내년에는 시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더랬습니다.
○안재홍위원 2개가 1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2개가 1개 조로 되어 있고 다시 또 따로따로 1개씩 되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40개라는 것은 2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40개라는 뜻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50만원인데 그것도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많이 못 받으셨네요? 절반만 받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 정책이 왔다갔다하지 않느냐, 쓰레기통을 없애야 된다, 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전 구청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해보고 그래 가지고서 작년 1년 동안 해갖고 올해 디자인 해갖고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입구가 좁다든가 담뱃재를 비벼 끈다든가 그런 건 점차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제일 문제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중점 신경을 써 가지고서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사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려고 하면 물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크기라든가 높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입구의 크기라든가 디자인의 세부적인 내용, 그걸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 직원들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갔기 때문에 지금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마포를 왜 갔느냐 하면 내일모레 마포에 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상훈련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올라가 가지고서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양해를 못 구하고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괜찮습니다. 자꾸 쓰레기통 없애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20개만 갖고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괜찮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러고서도 안되면 추경에 또 하는 방법으로도 해보고 자꾸 보완을 해야지 하나만 갖고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다른 일이 또 추진이 안되니까 위원장님께서 많은 양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이종인 과장님! 여유가 많으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송정동 청소차량 차고지는 정리되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직 정리 안되었습니다. 지금 성동구청에서는
○안재홍위원 금년에 의원님들이 나가셨을 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은 도내동이고, 지금 송정동은 성동구에 있는 건데 성동구에 저희들 차고지가 있는데 성동구에서는 내년에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지금 나가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인데 저희들은 죽어도 못 나가겠다 지금 여기 더 있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막 드려서, 너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서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이 있으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2개소에 지금 구기동하고 삼청동인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하면 또 디자인에서 걸려 가지고서 지금까지 계속 애를 먹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별도로 심의가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해 가지고서 내년 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년 봄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그렇게 끝맺고, 산업환경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종로귀금속 축제는 잘되어 갑니까? 의원님들 잘 불러주시는데 기왕에 상품을 주실 거 2개씩 주시지 1개씩 주셔 가지고 말이지 실수를 했대요. 누가 봐도 그건 기분이 안 좋겠던데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동의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전을 통해서 홍보비, 총 1억 2천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그중 우리가 2,000만원의 홍보비를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행사 진행내용까지도 소상히 챙겨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다고 했는데 민간에서 하는 행사이고 또 당일 비가 엄청 왔습니다.
의전상에 결례도 좀 있었고, 또 상품 지급하는데 1등은 다이아몬드 1캐럿을 주고 한 그런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성사에서 극장표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덥석 받아 가지고 많은 분들을 주다 보니까 그 표의 반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래서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빴겠다, 그중 정인훈 위원장님께서 참 그걸 받으셔 가지고 아주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작년도 예산의 100% 인상을 시켜주셔서 행사는 잘 했습니다마는 올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든지 지금 1,000만원밖에, 다시 2년 전으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지금 우리가 종로 중심부를 살리는 길은 우리 귀금속 보석거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동의하시고 지원해주시고 그랬던 겁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민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해주시고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좀 해주시면 내년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원님들이 대개 지역사회를 다니다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평소에 잘해라’ 윤 과장님께서 평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잘한다고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동물 등록장비로 해 가지고 552만원을 편성해준 적이 있어요. 그 예산은 집행이 되었나요? 2008년도 산업환경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물 등록장비가 552만원 책정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동물을 등록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552만원을 예산을 배정해준 것이 있었는데 모르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글쎄, 제가 공부한 범위 외의 사항인 것 같은데 이건 공부를 좀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부한 리스트에는 출제범위에 안 나와있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안된다니까요. 적당히 웃어야지 이종인 과장도 웃고 윤 과장도 웃으면 이게 안돼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죄송합니다. 그건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552만원이 금년에 편성되었는데 또 금년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자꾸 웃으면 내가 안되는데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저는 지금 59억원의 예산에만 몰두해있어 가지고
○안재홍위원 그건 이따가 물어볼 거니까, 하나씩 하자구요. 예산서 380쪽을 보시면 동물 등록제 장비구입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552만원을 예산 요청을 했다구요, 의회에. 그래서 의회에서 배정을 해줬고 또 내년에 동물 등록제 장비구입을 편성했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들이 다 구비가 되었느냐는 얘기죠. 금년에 예산 배정한 것에서 리더기 카드발급기 등록카드비 해서 552만원이 배정되었거든요. 집행했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등록제 장비구입 552만원은 올해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재홍위원 올해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900만원으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일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안재홍위원 왜 구입을 못했나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장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2010년도로 시행일이 내후년 1월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도 1월, 그래서 2009년도에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올해 시행키로 되어 있다가 2010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구입하면 2010년 1월부터 사용하도록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552만원은 불용하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죠. 552만원은 구입을 못한 거죠. 그건 불용이 되었고 시행년도가 올해 2009년도 1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1년 연기가 되면서
○안재홍위원 어떻게 법이 만들어져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부칙에 나와있는데 또 어떻게 연기가 돼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시행일이 바뀌었습니다. 1년 연기가 되어서 후년도 1월로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불용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2010년 1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에 5,500만원이 있는데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이 사항은 국가 시책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부문에 우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국ㆍ시비를 50%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고자 내년도에 1개소 50%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안재홍위원 어디에 무엇을 하는데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내년도 삼청동주민센터에 설치용량 10㎾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삼청동 한 군데에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것은 5년간에 걸쳐서 계속 시행할 내용입니다. 연차적으로, 그런데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잠정적으로 삼청동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할 때는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창동사무소는 신축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일부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예산은 어느 걸 쓰는 거죠? 평창동에 태양광 설비를 하려고 하면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평창동은,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계획을 미리 얘기해서 그것이 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평창동은 신축과 동시에 시행하게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구간 토지보상비 59억이 잡혀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실래요? 지금까지 업무 추진된 내용하고 또 보상해야 할 부분, 시비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59억을 요청한 사항이 제로로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8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 보상비가 150억원이고 시설비가 137억원입니다. 시설비는 시 기금에서 137억원을 이미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부지매입을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 형편이 보상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시설비 외에는 한 푼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우선 보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137억원을 확보해놓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보상 협의된 19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우리 구에서 10억원이 이미 편성된 내용에서 28억원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12월 15일 현재 건물이 13동, 토지 6필지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분들은 일단 구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대지라든지 토지만 있는 것은 지금 보상 협의가 내년으로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의 시설비를 보상비로 쓸 수 있도록 137억원을 배정한 이유는 우리 구에서 내년도 59억원을 편성해서 했을 때 조건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보상해준 그 비용을 예산으로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 구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고 마치 시장을 기만해 가지고 지금 시설비를 보상비로 전용해서 쓰도록 하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안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잘될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단 한마디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국장님도 와 계시고 내려와 보니까 그걸 59억을 제로로 만들면서 정리를 해버리니까
○안재홍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137억을 받기 위해서 59억을 편성해야 된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59억을 해야만이, 287억원에서 우리 구는 지금 올해 10억, 내년도에 59억 해서 69억원이 됩니다. 69억원이면, 287억분의 69억원이 되면 나머지 137억은 시설비로 시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급하는 단계에 있고, 다음에 나머지 한 80억 정도는 의원님들께 사업설명을 드리면서 협조 요청을 한 것이 그 80억원은 우리 구비를 쓰지 말고 특별교부금으로 어떻게든지 총력 경주해서 끌어내자, 그렇다고 본다면 287억 중에 우리가 69억만 투자를 하면 2,000평의 부지가 지금 확보되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이 그러면 산업환경과에서 이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예산 심의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전에 자세히 소상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것은 시에서 절차 과정에서
○안재홍위원 아니, 간단하게 정리해서 윤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전에 왜 59억이라는 예산 소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한 적이 있느냐구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 사항이 서울시와의 협상 후에
○안재홍위원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2층 시민행정위원회실 방에서 본회의가 끝나고 설명 절차를 했습니다. 그때 협조를 요청드렸던 거죠. 그런데 협조 요청한 것이 편성만 59억을 하고 의회에서 제로로 만들어버린다면 이것은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의회에 저기를 해요? 본인이 예산을 못 딴 것은 과장의 능력이 문제이지 왜 위원님들을 원망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산이 절대로 필요하면 위원님들 집으로 밤중에라도 찾아가서 “위원님! 절대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필요합니다.”하고 설명하고 어쨌든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찾아가서 “예산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고 사정한 적이 있나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자하고 쉿 했을 때 아! 통과! 이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제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알아서 배려해주겠다는데, 그래서 그것이 50억이 다 반영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제로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과연 이것이
○안재홍위원 지금 위원님들을 원망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원망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어려운 줄을 압니다마는 어렵게 성사된 사업입니다. 59억의 우리 구비를 투자한다면 287억원의 가치 있는 토지가 생기면서 2,000평 부지의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로가 된다면, 지금 제로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에서 받아온 교부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아니, 무슨 말씀을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59억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시설비 137억으로 보상비로 전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렵지만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성사시키고 나머지 80억이 시설비에서 부족하다고 본다면 그때 부지 확보해 놓고 사업 벌여가면서 그것은 시 교부금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더 이상의 구비는 충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대책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간곡하게 이것은 전액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원망만 하고 있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조정된 이후에 단 한번도 위원님들 만난 적 없어요? 사정한 적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불러서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안재홍위원 그때는 재무건설위원회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재무건설위원회지 윤과장님이 적어도 이 사업을 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조정했으면 즉시 행동개시 하셔 갖고 확보하도록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요. 원망만 하시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안재홍위원 보건위생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일반운영비로 책정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없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보다 조금 절감해서 요구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동부진료소의 교육실 이동칸막이 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50명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10명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큰방에 10명이 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썰렁해서 운영하는데 실용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칸막이 자체를 구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칸막이를 설치해서 같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일반운영비는 전부 동부진료소로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전부는 아니고 각 과마다 일반운영비는 조금씩 다 있습니다. 여하튼 3개 부서가 전부 작년 수준보다는 다소 줄인 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감액편성을 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소
○안재홍위원 디지털카메라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주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위생과도 그렇고 의약과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고 채증을 하거나 그럴 경우가 많고 또 아니면 행사 같은 것 하고 나서 자료들을 담아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안재홍위원 기존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있습니다. 팀이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추가로 더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까지도 없이 있어왔으니까 당장은 그렇지만 있으면 그 만큼 편하고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면 12월 16일 자정이 됨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를 지속시키기 위해 차수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차수변경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산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종식 김성은 정인훈 안재홍 나승혁○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박종인
총무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전석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광과장 주요택
여권과장 심윤보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무과장 김기동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 장성만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토목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건진
상임이사 소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