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2일(목) 11시02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24.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5.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6.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7. 2015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3.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4.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5.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운영위원회 제출)
26.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회 제출)
27. 2015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건설복지위원회 제출)
(11시02분 개의)
이성희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과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받고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출)
(11시04분)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회의 운영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회의 규칙 조문 용어를 주민이 보다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 시한을 현행 본회의 개의 ‘3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는 회의록 유상 배포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임시회 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를 현행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여 규칙 해석상의 오해 요인을 없앴습니다.
또한, 회의 규칙 제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조문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여 일본어 투 표현을 그대로 답습한 용어, 일본어를 직역한 표현, 한자어 용어 등을 우리말이나 순화 용어로 바꾸었고, 권위적인 표현,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닌 용어를 모두 순화 용어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바로 하는 등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회의 규칙은 우리 의회의 얼굴과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법규 용어는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기 쉽습니다만 주민이 이해하지 못해서 법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법규는 이미 존재의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구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탄생 도시인만큼 좋은 우리말이 있음에도 한자어를 사용한다거나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등이 잔재되어 있는 법규 용어가 통용되는 것을 정비하여 가급적 우리말이나 순화 용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회의 규칙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모든 자치법규도 보다 쉬운 용어 사용으로 주민이 이해하고 알기 쉽도록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3.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4.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3분)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법 바람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불일치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적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6조제1항제6호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과 불일치한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계획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6년도 기획·세무분야인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에 대한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른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을 그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사업 보조금 지원근거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우리 구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6년도 종로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및 종로구립합창단, 윤동주문학관, 구립 박노수미술관, 부암동 무계원, 위탁 도서관 운영, 국궁전시관 운영, 창신동 소통공작소 운영 사업비 출연에 대한 사항으로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제254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됨과 동시에 그 역할도 보건의료,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으로의 영역확대와 기능강화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자원봉사단체의 등록의무부과와 취소권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 자격이 세분되어 수급자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여 기존 수수료 감면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제사항들은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항 중 우리 구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에 관해 우리 구 규칙으로 정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상위법령 위임근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과 면제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과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상위법 위임범위를 일탈한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할 경우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제6조제3항도 함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주차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교통을 유발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 우리 구가 희망하는 시설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 제21조제2항 단서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의견차가 존재하여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논의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운영위원회 제출)
26.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회 제출)
27. 2015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건설복지위원회 제출)
(11시36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6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틀 동안은 동 감사반을 편성하여 동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4일간은 위원회별 각 국, 담당관, 보건소, 구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할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 감사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 일자는 2015년 11월 30일이며,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가 채택한 안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종로문화재단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선서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현지 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의 청취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작성한 목록을 집행부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현장확인 사항은 5개 조로 편성하여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같은 조에 편성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채택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및 방법은 감사대상 부서로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중 미조치 건에 대한 추진계획과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현지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목록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현장확인 사항은 감사반 5개조를 편성하여 구정업무 및 자치센터 운영 관련 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에 대하여 같은 조에 편성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채택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표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44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